
성원이 되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감사원장 취임 인사―

다음은 감사원장의 취임인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감사원장 이주일이올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사원장 임명에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께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회계감사와 국가공무원이 자기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중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3공화국 창조에 제 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누차 강조하신 바 있읍니다. 저는 저의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할 것이며 대통령각하의 의도를 받들어서 저의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저의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할 각오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저에 대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인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간단한 것을 하나 결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회를 하겠다는 그러한 안건이 들어왔읍니다. 12개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들어왔는데 대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것을 결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

다음은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내무위원장을 대리해서 간사 방일홍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지난 17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에 대하여 19일의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한 법률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들의 보수를 종합 조정할 목적아래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기업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정 이를 통제함으로써 신성한 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내지는 억제해 온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 법 폐지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뜻에서 정부가 제안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안을 읽어보겠읍니다.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동 법 폐지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의 이 안에…… 이 의견에 찬동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방일홍 의원으로부터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및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

다음은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과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문공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위원장 설명이 필요 없으시다면 고형곤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읍니다. 고형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자로 본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과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을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뒤에 20여 일이 지나서 여러 의원들의 기억에 희미할지도 모를 정도로 긴 경과를 지내왔읍니다. 겨우 지난 17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만도 과반수 미달로 불행히도 폐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0인 이상…… 국회법 제79조제1항에 의거해서 30인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법안은 단독법임으로써 절차상 두 안건으로 되었으나 기실인즉은 동일한 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두 안건을 함께 묶어서 주문과 제안이유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참고말씀으로서 13조를 말씀하면은 정부조직법 중 제13조에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민운동본부를 둔다. 국민운동본부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중의 제13조올시다. 이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 그 주문은 법률 제1523호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두 법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법률안을 발의한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내정세는 제가 다시 되풀이할 것도 없이 매우 긴박한 감이 있읍니다. 항간에서 또는 의사당에서 위기 위기하면서 위기가 문제에 오르고 있읍니다. 심지어 대통령 교서에까지도 위기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또는 정부각료들이 위기가 아닌데 어찌 위기라고 해서 선동을 해서 국민의식을 자극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까지 오르고 정 히 오늘날의 현실은 위기의 긴박감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가 아닌데도 또는 그렇게 심한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위기 위기해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근신해야지요. 그러나 만일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현재에는 그처럼 위기는 아니라도 장차 위기가 긴박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위기냐, 위기 위기 떠들지 말라 해서 자꾸 덮어두는 것, 은폐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더욱 위험한 위기를 가져오는 장본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위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위기냐 위기 아니냐 해서 위기 운운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아닌 징조입니다. 슬픔도 극도에 도달하면은 어안이 벙벙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위기니 위기 아니니 하는 소리가 입으로써 방자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울음도 나오지 않는 슬픔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가 도달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도달해서 되겠읍니까? 이야말로 우리가 여야협조해서 이 심각한 위기만은 당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방하고 막아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여야 협조를 해야 하겠읍니다. 말로만 여야 협조가 아니라 여와 야가 서로 싸우는 것이…… 평지에서 싸움은 혹시 걸치락 달치락 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도 오늘날 이 시기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빙판에서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제아무리 재주가 좋아서 안다리를 감아서 넘긴다고 한들 쓰러지는 것은 결국 같이 쓰러지는 것이고 골탕 먹는 것은 같이 골탕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여야 협조해서 이것을 막아내야겠읍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여러 방면으로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내세운 내핍이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내핍이,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내핍이 되려면 그것은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죽을 한 끼씩 먹는다든가, 국민복을 입는다든가 이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서는 큰 효과를 낼 수가 없읍니다. 진실로 내핍을 하려면 정부가 솔선해서 필요 없는 기구 또는 다소는 필요성은 있지만서도 현재 시급하지는 않은 기구, 너무나 방대하게 늘어놓은 큰 기구 그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함으로써 그 비용을 더 시급한 구호사업과 건설사업에 전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내핍입니다. 입던 양복을 다시 짤라가지고 수공비를 들여서 국민복을 입는 것이 이것이 내핍이 아니에요. 헐벗고 배고픈 농민들에게 절제하라, 더 절제하라, 근면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핍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세입결함이 이미 예상되는 마당에 많은 건설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예산을 감행하는 정부로서 만일 우리 기구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것을 폐지 또는 축소해 가지고서 그 비용을 유용한 다른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저는 그 기구 중의 하나로서 또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국민운동본부를 폐지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물론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다 이유를 캐보면 존재이유 없는 것 하나도 없읍니다. 정부기구 중에 이것만치 꼭 필요하다는 기구도 물론 많이 있고 과거에는 필요했지만도 지금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기구도 있을 것이고 시제는 필요 없지만서도 장래를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필요하다 하는 이런 기구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경제사정이 넉넉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시제는 필요 없지만도 긴 안목으로 보는 그런 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정부기구의 체계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데크레이션으로 필요한 것은 또한 두어도 괜찮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옛적에는 필요했지만서도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또는 전연 필요 없는 것으로 저는 국민운동본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의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싱겁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일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형식상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본부는 우리 국회의 예산과 비등한 예산을 가지고 3억 7000만 원의 돈을 쓰고 있읍니다. 잘못…… 3억 6000만 원입니다. 국회가 3억 8000만 원이 되고…… 이러한 그 예산내용을 예산을 짠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업목표인 향토개발이라고 하는 데에 쓰이는 것은 겨우 100분지 2, 2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이 향토개발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지도할 행정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인건비 교육비 그것이 11퍼센트 이것까지를 사업목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겨우 13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은 100분지 3, 나머지 87퍼센트는 전부가 인건비 사업비로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겨우 2퍼센트를 가지고 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각 소관부처에서 능히 과거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들뿐입니다. 가령 보십시오. 문맹퇴치라고 하는 것은 문교부 사회교육과에서 성년교육과 아울러서 문맹퇴치를 해 왔고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학생계몽운동으로 다 문맹퇴치를 해 온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향토개발이니 토지개발이니 하는 것은 토지개량조합이 무엇 하려고 있어요? 협동조합은 무엇 하려고 있읍니까? 농촌진흥청은 무엇 하려고 있으며 농촌지도소는 무엇 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또 구호미를 거둬들인다든지 국군에게 위문대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다 동장, 이장, 반장을 통해서 그 전에 다 해왔어요. 가족계획을 한다,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해 가지고…… 역시 행정기구를 통해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녹화를 한다, 영림소는 뭘 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일일이 뭐 다 늘어놓으면 시간만 많이 가고 해서 그만두겠읍니다만도 다 정부 소관부처에서 다 해왔고 장차도 할 일들뿐입니다. 종래에 안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언가 외국사람을 초청해서 접대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4H크럽이라든지 또는 로타리크럽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런 막대한 돈을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운동본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종전에 각 부처에서 해 왔고 능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색이 있다, 무슨 특색이냐 하면 그것은 타율적이지만도 우리는 자율적으로 운동을 한다…… 만일 국민운동본부에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타율적으로 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가 이때까지 한 일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국민 스스로 일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조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운동본부의 특색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행정관청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그런 강요성을 가지고서 강제 집행하는 것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본부에서 만일 보통 행정관청에다 맡기면 그런 일을 못 하니까 우리가 강제집행으로 강요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가 다른 부처에서 할 일은 할 일이로되 자발적 운동이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는 사업이 쥐꼬리만치 하는 사업이라도 사업이 정부 각 부처에서 능히 다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는 방식이 관청에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도리어 더 강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운동본부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하나도 없읍니다. 사업 자체로서도 그렇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상한 일이…… 어째서 이런 안이 폐기되느냐, 이렇게 분명한 일이 왜 폐기가 되고 왜 반대를 받느냐…… 여러분은 일찌기 공화당 정책위원장이 기조연설에서 국민운동본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역설하시고 그것을 건설적인 면으로 돌려야 하겠다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화당 정책위원장이 개인의 연설도 아니고 기조정책연설에서 그만치 승인했던 일인데 어째서…… 정책에 변동이 있어서 그럽니까? 공화당 의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의 공화당…… 저희 상임위원회의 일부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폐기시켰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큰 정책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읍니다. 다만 그 사이에 무슨 또 변동이 있는 것은 저로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딴에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좌우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 딴으로 생각했읍니다. 저는 20년 동안에 교단생활을 한 사람이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버릇…… 실례입니다만도 좋은 버릇을 가졌읍니다. 이번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말하자면 제가 공화당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 이런 것을 생각했읍니다. 공화당 여러분께 이 말은 좀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말이 나왔으니 말을 해 놓고 보아야지 용서하십시오. 국민운동 재건…… 그때는 재건입니다.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중앙정보부와 협동을 해서 공화당의 사전조직을 한 것은 천하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두 차례의 선거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과 국민운동…… 재건국민촉진회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의 전위부대를 감당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처럼 많은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해서 기구를 폐지하고 모두 실업자를 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 자신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매우…… 여러분의 고충을 저도 짐작 못 하는 바는 아니지요. 그러나 공화당 앞길에 대해서 큰 위험한 신호를 가져오는 것은 천몇백 명의 운동본부 폐지로써 나오는 실업자가 아니라 그보다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은 나는 또 공화당 입장으로서 또 생각합니다. 2차의 선거에 있어서 박 대통령을 위시해서 공화당 공천후보인 여러분이 이미 선거공약을 한 바가 있읍니다. 입도선매를 현금으로 환원해서 현금으로 모두 징수하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읍니까? 겨우 벼 한 가마니에 560원이라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전액을 다 준 것도 아니야. 계약금만 걸어놓고 현 시가보다는 700원 내지 650원 더 헐한 정부매상가격으로 강제매수를 했읍니다. 이 사람들이, 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원한이 이만저만한 줄 아십니까? 또 영농자금 회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영농자금 회수도 연기해 주겠다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공약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반 국회가 결의로써 이 긴박한 사정을 참작해서 영농자금 회수를 갖다 연기해라 하는 결의안을 다 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으로써 영농자금 회수를 강행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세출입을…… 세입의 결함이란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도 그러나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격분이라는 것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바삐 우리들에게 물가안정을 해 가지고서 좀 살려달라, 박 대통령은 일찌기 선거연설 중에…… 선거 도중에는 물가안정은 할 도리가 없다, 선거만 끝나면 물가안정책을 강구하겠다 명확한 그러한 선거공약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물가가 내렸읍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공화당에 대한 원한과 격분과 불신임으로써 지금 공화당이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겨우 천몇백 명의 실업자를 낸다고 하는 여기에 마음을 쓰시지 말고 그러한 면을 다 쓸데없는 돈을 전용을 해서 이런 면에다가 전용해 구호사업이나 건설사업에다 줘라, 그렇지 않아도 천몇백 명 실업자 거기에만 눈을 팔고 거기에다만 마음을 쓰면은 그것은 속담에 손톱 밑에 배집 뜨는 것만 알고 염통 곪는 줄 모른다는 격입니다. 저는 공화당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민운동본부가 존재할 필요를 또 하나 생각했읍니다. 생활개선이니 혁신운동을 갖다가 국민 속에 불어넣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 말. 그러나 이 혁신운동이니 생활개선이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운동본부 폐지를…… 그러나 사치와 방종과…… 근검절약을 권하는 것은 도회지의 상급시민들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헐벗고 굶주리는 농민에게 대해서는 이것은 쓰잘 데 없는 소리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덜 먹고 입을 것이 있어야 좀 검박 을 하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절약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가 중요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회지 시민이 아니라 농민입니다. 농민에게 대해서 그런 소리해야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보담도 구호미를 더 방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요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하나인 이념으로써 단결한다, 이념적 단결을 한다. 그러한 말을 한 것을 보았읍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아마 국민운동본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말하는 이념적 단결이란 이념이 무엇입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행정부와 여당 의사를 대표하고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울신문에 지난 6일 자의 사설을 소개하겠읍니다. 거기에서 국민운동본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 이념에 관계하는 소리를 이렇게 말했읍니다. 5․16혁명은 소수 그뤂에 의해서 이루어진 혁명이다, 그러므로 이 소수 그뤂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혁명이 국민대중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간매개체인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랬읍니다. 아마 이 이념적 단결이라는 말과 이 말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정으로 돌아간 요 몇 달 전부터는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삼민회 기조정책연설에 있어서도 박순천 의원은 4․19혁명과 5․16혁명을 비교해서 재평가를 내렸읍니다. 단정을 내렸읍니다. 4․19혁명은 밟힌 민권을 찾기 위해서 독재의 정권을 쓰러뜨리고 민주주의를 소생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욕을 기저로 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중단시키고 독재를 초래할 군사 쿠데타라고 단정을 내렸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헌정을 중단시키고 독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쿠데타라는 이 이념을 국민 속에다 넣어준다……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이러한 이념을 갖다가 넣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념을 자연히 말할 것 아니요……

고형곤 의원, 고형곤 의원!

용서해 주십시오. 중지당할 때까지 하겠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상논쟁을 벌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 잠깐 아마 잘못 생각해서 사상논쟁으로 들어가는가 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오랫동안 교단생활을 하고 온순한 사람이요 그래서 논쟁을 할 줄 모릅니다. 논쟁은 싫어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저는 정말로 최초에 말한 여야 협조라는 그런 정신하에서 오죽하면 저 같은 못난 사람도 다…… 책이나 보던 사람이, 못난 사람이 나왔겠읍니까? 어떻게든지 힘은 없지만도 이 어려운 대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충심에서 모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이 문제를 끌어낸 것은 그런 사상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상논쟁이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견의…… 사상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념 문제가 나오니까 자연히 그런 것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필요하고 또는 국가의 운명에 암영을 던질는지도 모르고 민족의 장래에 우려의 씨를 뿌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기구를 단연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공익사업과 건설사업에 전용합시다. 지금 각 학교의 공납금을 인하함으로써 여기에 세수입에 결함이 간다는데 그 교육행정에 대해서 큰 차질을 가져오고 다른 사업에도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 부득이 안정 재정 계획을 하려니까 계획 못 하는 것, 중단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데에다 약간이라도 보충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제일 문제는 물가안정에 있다는 것 다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물가안정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진흥되어 가지고 일용생산품을 원활하게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만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과제를 앞두고서도 정부는 일정한 수입에 많은 지출을 하려니까 부득이 여러 군데 삭감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융자라고 하는…… 지금 산업진흥에 있어서 또는 물가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방면에 작년에는 6억 7000만 원 하던 것이 금년에는 3억 몇천만 원으로 약 3억 5000만 원이 감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할 사태입니다. 그러므로 3억 6000만 원의 돈이 이번에…… 그러면 7억, 8억의 융자를 할 수 있읍니다. 또 그것은 국민운동본부에서 쓰는 것만 해도 소비되는 것이 아니요, 매년 매년 로테이션해서 자꾸 회전할 것 같으면 매년 3억 6000만 원씩을 매년 놓고 전년도 것을 자꾸 회수해서 하면 내년에는 10여 억이 돼, 제3년도에는 십육칠억이 돼, 4년도에는 20억이 넘는 융자를 가지고서 중소기업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국민의 의무교육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기구만 못 하지 않게 국가기조의 척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의무교육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직접 그것을 간여하지 않아서 덜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으로서 다소 저로서는 국민 앞에 뭐라고 도무지 사죄할 도리가 없고 사과할 말이 없읍니다. 4부제까지를 하고 있읍니다, 하루 여덟 시간을. 4부제로 한다면 겨우 수업이라는 것은 2시간밖에 못 하고 제일 마지막 반은 4부에 가는 학부형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 유괴가 심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6시 7시까지, 어린애를 학교에 보내놓고서 6시 7시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무교육 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교실 2만 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4부제, 6시 7시까지 부모 마음을 태우는 그런 것만이라도 폐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과 5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5000만 원만. 3억 6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있으면 4부제를 깨끗이 그만두고 3부제로 고칠 수가 있읍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3부제를 다 버리고 2부제로 다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면 더욱 좋겠읍니다. 거기에는 3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안 됩니다. 다소 조금만 1, 2억만 보탤 것 같으면 우리 귀여운 자제들을 오전 오후로 가르칠 수가 있읍니다, 하루에 세 차례로 분할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수가 뭐 그저 도랑입니다. 돈 쓸모가 좀 많습니까? 나보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이러한 충정을, 저의 충정과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시고 명석하게 판단하셔서 단연코 이 법안만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여러 어른께 간곡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이 나오고 보니까 같은 의원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소 입장을…… 다른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해서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찬부발언 통지가 없으므로 의사진행으로 최정기 의원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고형곤 의원을 위시한 민정당 의원 여러분께서 국민운동을 폐지하기 위한 양 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게 된바 양 개 법률안은 지난번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 의원께서는 다시 이를 30인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상정시키게 된 것이올시다. 국민운동본부를 존속시키는 것인가 또는 폐지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동 조직이 300만 명 이상이 이 국민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체일 뿐더러 5․16혁명 직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양면에 있어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큰 공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최근 부분적으로 기구의 운영이 저조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써 이 기구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공화당으로서도 국민운동기구의 조직이나 기타 제도면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현재 이 문제를 예의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양 개 법률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41회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보류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으로부터 본 두 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삼청이 계십니까? 본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잡지영업세에 관한 건의안은 재경위원회로부터 이것은 재론을 한번 해 보아야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빼도록 하겠읍니다. ―산림용 묘목 적정가격 책정에 관한 청원―

다음은 산림용 묘목 적정가격 책정 요망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용 묘목 적정가격 책정 요망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일에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 양묘협회 대표 백세기 외 9명으로부터 민영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소속하는 한국양묘협회는 전국에 222명의 생산업자와 각 도에 지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체로서 정부가 조림사방용으로 생산 지시한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매상가격이 관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실 생산비에도 미달하므로 생산비에 부합되는 매상가격을 책정해 줄 것이 요망되는 만큼 이를 위하여 산림용 묘목의 가격사정에 있어서는 관민 합동으로 구성된 가격심의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로 하여금 매상가격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건을 접수한 후에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제14차 회의에서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를 청취하고 예의 검토한 결과 양곡은 물론이나 기타 엽연초, 상묘 등 정책사업에 관련되는 정부매상 작물의 가격사정에 있어서 당국자, 시험기관, 학계대표, 업자대표 등 관민 관계인사로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한 사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실례에 비추어 본 건 묘목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사업의 대상인 만큼 그 사정의 적정 여부는 우수한 묘목의 생산 및 정책수행의 생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가격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처리에 적정을 기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처리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가결을 본 것이올시다. 처리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농림부는 조속히 산림용묘목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정부가 생산 지시한 묘목의 품질향상 및 가격의 적정 사정을 기하도록 조처할 것 이와 같은 의견으로 요약해서 이것을 정부에 이송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산림용 묘목 적정가격 책정 요망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남강땜 공사로 인한 피해민 보상에 관한 청원―
다음은 남강땜 공사로 인한 피해민 보상 요망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남강땜 공사로 인한 피해민 보상 요망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 해서 남강땜 공사의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남강땜 공사는 일제 시부터 추진해 온 공사로서 일제 말엽에 극히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초공사를 약 한 1000미터 진행을 시킨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강땜 공사는 1962년 7월에 착공을 해서 5개년계획으로써 66년 10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남강땜 공사는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8000킬로왓트가 생산이 되고 직접 몽리지로서 1만 정보가 개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간접 몽리지로 5만 정보가 개량되고 경남북 일대를 해마다 휩쓸고 있는 홍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목적인 땜 공사인 것입니다. 그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1964년 2월 8일 자 남강땜 공사로 인한 약 4000여 명의 피해민 중 그 대표 하정극 외 154인으로부터 김용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민들의 농토가 땜 공사로 공사지로 편입되어 생활기반을 잃게 됨으로써 영구정착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여 줄 것과 보상이나 이주정착 및 구호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파종기 즉전에 경작지 사용정지 지시를 함으로써 영농에 혼란이 없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에 있어 가지고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개자인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청원 3개항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위원으로부터 현황과 사후 정부 처리방안에 관하여 증언을 듣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본 청원은 정부에서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인정을 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도록 가결했던 것입니다. 의견서 ‘정부는 땜 공사로 인하여 농토를 잃은 피해민들의 이주정착지 알선, 공영 및 무상 주택을 알선하고 적절한 구호대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새로운 생활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상대책은 건설부 훈령 제5호에 땜 수몰지구 용지매수 및 손해보상 요망을 현실에 맞도록 선책 을 강구함과 동시에 섬진강땜에 준하여 피해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할 것이며, 보상금 지불은 그 완급 순위에 따라서 보상 연차계획 실시를 수립하는 등 보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공정에 따라 지역별 이농시기를 책정하여 사전에 통고해 줌으로써 영농의 혼란을 피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정착민들을 위한 시책문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이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본 땜 공사로 인하여서 생기는 몽리 지역은 해당 피해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알선하여 줄 것을 요망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남강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된 피해민들에게 그 정상을 참작하셔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내용에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강땜 공사로 인한 피해민 보상 요망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데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값 인하에 관한 결의 ―

다음은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값 인하에 관한 결의 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값 인하에 관한 결의 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 2월 17일 자로 문공위원회에 회부된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값 인하에 관한 결의 에 대한 심사결의안은 원래 류청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문은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문을 읽어보겠읍니다. 1월 12일 자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발표한 교과서값 인상 국민학교 1․2학년용 27퍼센트, 중등학교용 국정 20퍼센트, 동 검인정 25퍼센트 결정은 현하 제 실정에 비추어 부당하니 이를 즉각 인하하여 우선 원가로 환원하도록 국회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결의코자 한다. 이것이 결의안 주문이올시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11차와 2월 20일 제12차의 양 차 회의를 개회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한 결과 현행 교과서 정가는 1962년 2학기에 책당 5퍼센트가 인하된 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963년 2학기분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용지자재대는 약 52퍼센트, 공임은 10퍼센트가 앙등해서 금년도 교과서대는 최소한도로 이를 억제해서 책정한다 하더라도 국민학교 국정교과서는 6.9퍼센트 내지 16퍼센트 그리고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는 20퍼센트, 중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는 25퍼센트의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해서 정부는 이것을 결정하고 공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의 공납금이 일절 환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저물가정책에 비추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과서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하여진다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경제적 심리적 영향이 막대한 것을 고려하여 교과서대를 종전대로 환원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문교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국내 제지 공장을 통한 교과서 용지의 우선 확보 내지는 수입용지 면세책과 생산자금의 융자보장 방안의 강구 등으로서 처음 학기부터 생산되는 교과서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3인 중 찬성 10, 반대 2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금년도 국정교과서 인상률을 1963년도 가격의 6.9퍼센트 이내로 하고 검인정교과서 가격의 인상률을 63년도 가격의 12퍼센트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첨가해서 말씀 올릴 것은 의무교육의 완수를 위해서 특히 국민학교 교과서 등은 국가가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생산에 있어서 하등의 특혜가 없이 일반상품과 같은 그러한 생산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찰하셔서 앞으로 저렴한 용지를 확보하고 또한 운영자금이 보장되도록 국민이나 정부가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결의를 여러분께서 찬동하셔서 만장일치로 이 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교공보위원장으로부터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값 인하에 관한 결의 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문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하는 데에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겸직제한범위에 관한 건―

다음은 국회의원 겸직제한범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 자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법 제30조제1항에 관한 질의서가 송부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난 2월 7일 당 상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거기에 관한 대체토론을 하고 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 현재 여러 위원들께서 겸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데에 의거해서 대체토론 및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난날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써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은 결정을 내렸읍니다. 국회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의 단체의 임직원 여기에 관한 해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사교 중에는 상호부조, 친목 등입니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에 전속된 변호사, 의사 및 개인이 경영하는 상포 등은 국회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단체는 포함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결정을 내렸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개념에 관해 가지고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가령 합명 회사라든지 합자회사라든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러한 회사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정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게시되어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 단체의 정관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배당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현실적으로 이익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영업실태에 관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동시에 세법상에 있어서 면세조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전연 관계할 바가 없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읍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경영에 참여해 가지고 그 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간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부직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단체에 상근해 가지고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겸직을 제한하는 기간은 어떠냐, 국회법에 보면은 3개월이라고 그러는 기간은 전국구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이 선포된 날 다시 말하자면 당선통지서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는 당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특히 지역선거구에 있어서는 개표의 조만 에 따라 가지고 각 의원들 개인에게 약간의 시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수적으로는 당연히 퇴직된다, 3개월 이내에 겸직제한을 어긴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이런 것인데 자동적으로는 그 퇴직되는 것이나 겸직사항이 과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피선거권자격을 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어 가지고 퇴직이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것도 부수적으로 논의되었읍니다. 국회법 그 자체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 내린 해석 그 자체도 지선하고 지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차의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 내렸읍니다. 보고드리오니 여러분께서도 대체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로써 이 해석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겸직제한범위에 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보고를 갖다가 접수하는 데에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를 갖다가 접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전부 끝났으므로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