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한일외교를 반대하는 학생시위에 대한 경찰제지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일외교를 반대하는 학생시위에 대한 경찰제지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정당의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늘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네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는 우리 야당에서는 현재 양 내무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임건의를 발의한 이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가모순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 둘째로는 질문을 해 보았댔자 우리가 종전의 예에 비추어서 동문서답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특한 궤변으로서 유야무야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그칠 것을 알므로써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째로는 그는 제일선에서 좋은 지휘관이 될 수 있을지언정 행정관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나는 질문할 생각을 갖지 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네째 번이고 제일 끝의 이유로서는 그는 작금에 일어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종의 살인적 피의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아니 하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태가 돌발한 관계로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용두사미 격의 답변이 될 줄을 예기하면서도 이 중대한 사태에 몇 마디 질문과 경고를 겸해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사태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신문지를 통해서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에도 최근 작금 양일 동안에 발생된 중대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국대학 농과 3학년 생도에 김중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하자면 지난 새벽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학생은 불행히도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참극을 가져 왔다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으로서 오늘 질문하는 이유의 하나이고 또 둘째로는 작야 12시가 지난 다음에, 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이철승 씨의 집에 밤 12시가 지난 다음에 휘발유를 앞의 동쪽의 대문과 또한 남쪽에 있는 담을 올라서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그 집이 화재가 일어나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구출을 보았다는 점 또 그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실인데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것. 또한 개인의…… 공공단체의 사무실을 침범했다는 이 사실, 바꾸어서 말한다고 하면 민정당 시당사무실에 열대여섯 명의 경찰관이 난입해 가지고 거기의 소유물인 스피카를 탈취를 해 가지고 갔다는 이 사실 또 탈취를 할 때에 아무 영장이나 또한 거기에 증거할 만한 표시조차 갖지를 않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또 하나는 김영일이라고 하는 전남 조선대학생…… 전남대학생인데 이 사람은 작년 6․3 데모 때에 2학년 재적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 보면 명백한 사실이 드러날 줄 압니다. 이 김영일이라는 사람을 강제퇴학을 시켜 가지고 강제로 입대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국에서 잘 쓰고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일치일는지 혹은 사무착오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부산 제3육군병원에서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망을 한 다음에 그 어머니는 그 시체를 인수하려고 갔읍니다. 가서 보니까 전신에 붕대가 감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에 비추어 국민의 대변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책임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이 현 양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치주의일 것입니다.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법에 있어서는 만인이 다 동일시되어야 되고 평등해야 할 것을 재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라고 할지 혹은 불법을 초과해 가지고 무법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즈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장차 여러분들이 어느 방면으로 끌고 나가는지 이것조차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전개된 사실을 보고 들어서 잘 압니다. 그 나라에 어떤 반드시 정책상 저의가 있다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경제계를 혼란시키고 따라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최근에 일어난 가지가지의 사건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또한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론을 존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일치인지 또는 그것은 사무적 착오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아서 민의나 법에 위반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까닭에 여기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더우기나 이 국가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학생이나 또는 야당 정치인이나 국민을 막론해 놓고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일은 당연히 시정할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생각에는 또 다대수의 국민이 믿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애국충정에서 우리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려니와 학생들까지도 이것은 우국충정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를 양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생존과 또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경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따라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학생을 정치도구화해 가지고 학생을 이용해서 민중의 봉기를 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과연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학생 아니라 정치인 아니라 어느 사람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나는 봉기를 시켜도 나는 이것이 떳떳한 일일 뿐만 아니라 봉기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주 상고나 중고시대를 우리는 떠나서 임진왜란 때도 봅시다. 정부에서 시키지 아니한 일일지라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국민은 어떠한 일을 했읍니까? 다 각자가 자기 생명을 내놔 가지고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때에는 그 사람네들을 국법에 위반된다고 봉기시킨다고 저지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소위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정책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타나는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우리 민의에 위반되고 국리민복에 위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국리민복을 침해하는 여하한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외교적 조약이나 또한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국민여론에 역행되는 이런 사실을 현 정부에서 감행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그러한 정부를 가진 이 나라 백성이 가엽고 또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양 내무부장관과 같은 분은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모든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자기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갈 용의가 있어야만 이 나라에서 생을 탄 그래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한 일치인지는 모르나 현 대통령인 박정희 씨를 비롯해 가지고 정 국무총리랄지 양 내무부장관은 우리가 과거 일정시대에 썩은 저 만주 콩깨묵을 먹고 왜놈 발밑에 우리는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만주에서 흰쌀밥을 먹고 긴 칼을 차고 여러분들은 뽐내고 있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모든 우리와 상반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지가지의 모든 것을 볼 때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밀하게 여기에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중요한 몇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로 금번 우리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에서 금번에 지방유세를 나갔을 때에 어느 지방을 물론해 놓고 가는 곳마다 모든 행사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을 극장에다가 강제로 수용을 해 가지고 구경을 시키는 것 또는 대도시가 될 것 같으면 시민위안회를 개최해 가지고 막대한 상품을 증정해 가면서 시민을 부르고 있는 그런 행사 또 대구 같은 지방에 갈 것 같으면 4월 1일이 전 중고등학교 개교기념일이라고 해서 수천 명의 고등학교 학생을 저 비행장을 향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 또한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나 우습게도 백차가 서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한다 말이에요. 이 학생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교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구시내에 있는 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가 둘이 가면서 광고를 해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무섭게도 너무나 모순되는 참 그러한 현상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결과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요새 송충이가 있읍니까? 학생과 동네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송충이를 잡는다는 것 또는 가는 곳마다 부역을 시키고 또 가는 곳마다 동반장회의 통반장회의니 혹은 자모회니 여러 가지 명칭하에서 가지가지의 행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에서 기회균등을 여야를 막론하고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리에 있어서 우리는 언론과 집회와 출판의 자유 이것을 우리는 향유하고 있는 것이고 더우기나 그 유세는 지방 당국에 모든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집회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국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음성적 방해를 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한심스러웁다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당국자들은 공무원인 동시에 이 나라의 주권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여러 사람네들이 작년 6월 3일 데모 이후로 각 대학에서 강제제명을 당해 가지고 강제입대를 시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강제입대를 시켜 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더우기나 우습게도 이미 그 징병의 사명을 다 완료하고 돌아온 학생들까지 징병한 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리고 그 후에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부가 다 강제입대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로 오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국민 된 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고 범법행위가 있는 자는 일조에 저 섬으로 귀양을 간다는 이러한 정신적 영향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만약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이 일반 청장년들에게 거의 전파된다고 할 때에는 이 나라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방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불상사가 있는 것을 당국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당국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사무착오요 또한 우연한 일치라고 말했읍니다. 발각이 될 때에는 사무착오라고 하고 또한 우연한 일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발각이 될 때에는 이것이 합법화이고 정당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무부장관께 나는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은 지난번 여기서 내무부장관에 대한 우리가 해임건의를 냈던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분 같으면 당연히 자기가 이것이 국민의 소리라고 해 가지고 물러나갈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장관은 그 후에 거거익심 으로서 민의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가지의 일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현 정부 요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낼는지 모르나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가운데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말이 될는지 몰라도 금수라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을 감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실한 저 말단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더구나 말단 공무원을 우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또는 일반이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원숭이도 큰놈과 작은놈이 서로 싸울 때에 작은놈이 달아나다가 딱 엎드려서 똥구멍을 쳐들면 큰놈이 때리지 않고 쓱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도 큰개가 저기서 올 때 작은놈이 딱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동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또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내 가지고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애국충정에서 나온 그 학생들과 야당 정치인들을 마구 취급을 해 가지고 달아나는 학생을 작년까지도 때리지 않았읍니다. 앉아 있는 학생 때리지 않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이것이 근대화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달아나는 학생도 가서 대가리를 빠개고 앉아 있는 학생도 대가리를 마구 바수고 두들기는 이 새로운 근대화의 저지방법은 과연 우리 동포들 또 우리 국민을 국민답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지 그렇지 아니 하면 원수와 같은 적국으로서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무슨 법적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양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진일보하는 방침을 쓰는 그 원인과 이유를 말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 정치인이 갇힐 때에 또는 학생들이라도 법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식으로 해서 이 사람네들이 적부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을 입건을 해 버린다, 기소를 한다 이런 일이 과연 우리 형법에 기입이 되어 있는지 나는 문외한이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 날치기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일본에서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학생들이 평화적 데모를 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도 잡혀 간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 가지 쏘스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또 과거 이 정권 때에 많은 과오도 있었지만 적어도 한일문제에 있어서나 평화선 수호에 있어서는 자주자립정신하에서 철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위정자는 여기 불행하게도 정 총리나 이 외무가 없어서 말하기는 무얼합니다마는 이 정권 때에 인도니 혹은 반환이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정권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이 정권 때의 좋은 점은 배우지 못하고 나쁜 점만 배워 가지고 핑계를 대는가 이것이 나는 심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에 많은 비난을 받고 과오가 있는 이 정권이었지만 평화선을 지키는 데에 그 아주 부족하고 또한 낡은 경비선을 가지고서도 즉시 행동을 개시해서 나포한 예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보다는 적어도 척수로 보아서나 또한 그 질에 있어서 많이 진보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소위 저 다른 데도 아니고 통영 앞바다인 홍도에서 그런 사건이 나고 일본에서 그런 가지가지 사건이 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부가 있고 또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가 홍도섬에 대해서는 여론이 나빠지니까 최근에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척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도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획이 다 짜여 가지고 있는 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연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는 등한시하고 말 한마디도 아니 한 여러분들이 우리 법률에 보장이 되어 있고 또한 애국충정에서 나온 이 모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게도 이렇게 마구 대가리를 깨 가지고 깨뜨려서 죽이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을 양 내무 말을 빌려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만약 두 번만 이익과 생존을 보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못지않게 그야말로 총칼로 그 사람들을 학살해야만 이것이 아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요? 나는 양 내무한테 경고하고 싶은 것은 경관 수보다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학생 수보다는 이 나라 국민 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절대로 사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나라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을 돌려 가지고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제일 먼저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조사한 바를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농학과 3학년의 김중배라는 사람은 데모 때에 곤봉으로 얻어맞아 가지고 죽은 시체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골통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부르터 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읍니다. 그 의사의 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척추의 액체를 뽑아 보니까 피가 절반 이상이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저거했기 때문에 잔인무도한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도 양 내무는 무슨 자기는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주권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가지고 변명할 여지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보았느냐?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읍니다마는 데모한 학생들은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여러 병원을 다니는데 순화병원에도 갔었고 수도의대에도 갔었고 기타…… 할 수가 없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갈 때에 옆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들끼리 싸움을 해서 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시간은 많이 경과되었으나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여기에 다쳤소 이러니까 거기서 받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들어가는 데 시간이 많이 경과한 탓인지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천추의 한을 남기고 꽃다운 약관의 시절을 이 세상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은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도 현재 병원에 2, 3명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이 다 싸워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현상을 나타나게 한 것은 한편으로 양 내무는 위대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 한편으로 볼 때에는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시방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 내무가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능히 또한 자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양 내무가 만약 이러한 술법으로써 계속하는 한 이 나라는 평온해질 리가 없고 이 불안한 상태가 도저히 회복은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경고 겸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전남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번에 법대 4년생 이진규, 유재린 이런 사람네들이 갑자기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입대하라는 통지가 나왔고 또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정도명, 서병수…… 이 서병수란 사람이 아까 말한…… 이 사람은 벌써 제대군인으로서 제대를 한 지 이미 오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재징집장이, 징병장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 외에 송건호, 안일근, 김영오, 이광영, 정순택 이런 사람네들은 모두 신체검사를 받게 해 가지고 입대를 하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또한 우스운 일은 여기에서 정보부 사람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주모적 역할을 하던 학생들을 가지고 여기에 홍 모 박 모 등을 관용차에다가 싣고 요정으로 가 가지고 공갈 협박 매수 요리정책 계집까지 사 줘 가지고 이 나라의 학풍을 말살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적하고 또는 입대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작년 6․3 데모 때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3육군병원에서 사인 모를 그런 원인으로써 생명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전남대학에 이런 것이 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1964년 6월 20일 입대한 김 군 사망은 변사인 것 같다고 호소를 했읍니다. 문리대 사학과 2학년에 다니다가 7월 7일 제2훈련소에 입영했던 김영일 군이 지난 10일 부산제2육군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인수해 온 김 군 모친은 시체가 붕대로 전부 감겨 있는 것으로 보아 변사로 보이는데 자기 힘으로써는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으니 학교에서 사인을 규명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병명은 거기에 판단을 내리기를 골절선상측 두골우측 등으로 나와 있다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군수사기관에 연락 이 사인을 조사케 의뢰를 하고 있으나 아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후에 국회에서도 당연히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따라서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아주 바로 박혀 있읍니다. 장학관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지시하고, 문교부 장학관이 내려와서 지시하고 있다고 이런 말이 쓰여 있읍니다. 이것은 전남 민정당 도지부당부의 조사부에서 조사를 한 것을 일일이 모든 증빙서류와 또는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바를 나는 여기에서 해명을 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 내무는 그 성명서를 통해서나 또한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학생중립을 유린하고 정치인은 정치도구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내무부에서는 경관을 동원해서 실력행사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담화발표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양 내무부장관! 학생 학원을 누가 그 중립을 유린하고 있읍니까? 누가 학생을 정치도구화하고 있읍니까? YTP는 누가 조직했으며 또 GDT는 누가 조직했고 또는 YGH는 누가 조직을 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정당보다도 당국자인 여러분들이 조직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손을 가슴에다 얹고 생각할 때에는 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색채를 갖다 붙이고 학생을 매수하고 학생을 분열을 시키고 이 어려운 때에 학생을 수십 명씩 외국으로 친선사절단 혹은 견학을 시킨다는 미명하에서 외국에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과연 누구인데 이러는 것인가?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국민 앞에 제시를 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오. 만약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을 일종의 요새말로써 매카시즘이나 또는 마타도어의 그러한 수법으로써 이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당연히 책임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6․3 데모 때에 더군다나 졸업한 학생 가운데에 박정훈 또는 김덕규 이런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네들은 그때 공소가 다 취소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교를 졸업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네들 지난 12일부터 성북서에다가 가두어 놓고 불법감금을 시켜 놓고 영장을 새로 신청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과연 말단에서 행하는 것은 경찰관이고 이것을 책임지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며 내무부장관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무법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애매하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 중대한 시기에 더 악화를 하지 않게 또는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게 하는 마음이 있고 성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성의를 가지고 진실한 태도로써 밝혀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서 더 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나 끝으로 내가 특별히 양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개인으로서 겸 또는 국민의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충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내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교부장관은 우리 국정감사에도 이미 다 발표된 바이지마는 군정 당시에 이원조직과 밀봉조직의 총책임자로 있던 문교부장관이 그런 방식으로써 이 학원을 운영하고 학생을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저 쏘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쏜 권총 한 방의 소리로써 제1차 대전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서 또는 3․15 부정선거 때에 김주열 군이 마산에서 꽃다운 생애를 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심심한 반성과 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민 법무부장관은 내가 종전부터 개인적으로 내가 경애하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감투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재래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경애했던 그런 민 장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감투를 썼고 공무원인 동시에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법은 법대로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까 지방에 유세를 할 때에도 그런 차별대우 천대는 같은 납세자의, 같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처우를 당한 것 또는 여당이라고 해서 강제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반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내무장관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새 연 사흘 동안을 신경작전인지는 모르나 매일 12시가 넘어서 1시 혹은 2시에 전화를 받고 있읍니다. 어떠한 측에서 오는지는 나는 이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치안을 담당한 양 내무는 여기에 일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잠을 연 사흘 나는 지금 자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도 두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일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내가 이미 바치려고 했던 이 몸인 만큼 앞으로도 나는 언제 이 의정단상에서 쓰러질 줄 모른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있고 나는 길거리에서 어떠한 습격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것은 마이동풍 격입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신경적인 것 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근대화식인 이러한 방법으로써 우리 국민을 압박을 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겠지요. 현 치안관계가 이렇게 혼란해지니까 앞으로 기껏했자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을 마샬 로우, 이 계엄령을 선포할 그러한 결과까지 여러분은 예측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계엄령 아니라 원자탄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꺾일 사람은 꺾이고 안 꺾일 사람은 안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과연 우리 민주주의국가로 이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비민주적인 그러한 형편을 모방하지 말고 참된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데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평화스러운 데모는 당연히 우리 국민이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민주당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자유당 때에도 한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양편의 도로를 막아서 도리어 보호를 해 가지고 무사히 치르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인데 마구 난타를 해 가지고 개백정이나 소백정처럼 사람을 마구 때려잡는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루속히 이 나라의 이 불안과 공포를 여러분들은 지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한시바삐 이런 모든 악조건의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모든 조건을 지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야당 의원들은 각오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대다수도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만 처지가 다르니까 이것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만일 그러한 생각이 없고 평화선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그 사람네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평화선을 우리가 지키자고 사수하자고 당국에서도 말을 했고 여러분들도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이것은 나는 애국충정으로 보는 까닭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얼마든지 다 얘기하겠읍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불안상태가 지양이 되고 또 올바른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 주기를 바라는데 이 기회에 있어서 한마디 다시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서울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궐기대회는 어떤 특수한 분이나 장관에게는 이것이 눈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회 앞에서 시청 앞까지 행진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일종의 데모화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 외상 시이나가 왔었을 때 이 사람이 한국은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과 관할권이 이남에만 있다는 것을 고집했었고 평화선에 대해서도 그가 강경히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를 보고 시이나가 굽혀서 한국은 이 나라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고 또한 관할권도 한반도에 미친다는 것을 말했으나 당분간은 우리의 행정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장관을 두 번이나 만났읍니다. 이러한 이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라도 여러분 눈에 이것이 거슬릴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국가민족에 이러한 이익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에 이승만 정권시대의 나쁜 점만 배우지 말고, 이승만 씨 정권 때에는 한때 데모를 해 가지고 혹은 필요할 때에도 나쁜 데모도 많이 응용을 했지만 좋은 데모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워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3, 4차 우리가 시장에게 갔었읍니다. 또한 시 경찰국장에게 간접으로 교섭을 했는데 최후에 가서는 시 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각서를 주었읍니다. 시의 책임자는 말하기를 민정당 시국강연회 개최에 있어 사용장소로서 교동 또는 종로국민학교 중에서 택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용일자는 16일 오후라고 그랬고, 여기에 시의 책임자가 이런 각서를 우리한테 주었읍니다. 단연코 책임을 진다고 해서 나중에 이분이 무얼 해 가지고 교동국민학교에서 우리한테 허가를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일개의 경찰이 와 가지고는 압력을 가해 가지고 우리한테 거절통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교장이 우선 접수할 때에 교동국민학교 사용신청서, 종로국민학교 사용신청서 우문서 를 정히…… 신청서를 인수한다, 정당하게 이런 수속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교동국민학교 운동장 사용신청서가 온 다음에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이런 것이 왔읍니다. 금 15일 시장으로부터 접수한 본교 교정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승인한 바이오나 본교의 시설관리 및 교무형편상 부득이 사용허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또 당국의 통첩…… 여기에는 이제 정치강연회라고 괄호를 치고 있읍니다. 당국의 통첩 등으로 인하여 승인을 취소합니다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못 해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정당히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야당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아느냐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을 절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선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소를 다 미리서 약속한 것처럼 하고 오늘에 와 가지고 효창동 축구장을 사용해라, 선전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따위 비열한 방법을 써 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러한 야비스러운 행동을 이 20세기 후반기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과 이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이 다시 중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여기의 사인 에 대해서 애매하고 이 사람네들끼리 싸워서 갔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또 마타도어식의 작전으로서 야당 의원들에게 협박 공갈 편지나 또는 이철승 전 의원의 집 모양으로 해서 12시 후에 휘발유를 끼얹어 가지고 휘발유 냄새가 시방도 나니 가서 여러분들 가서 맡아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 이 집을 또 위에서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그 아래 천장과 이불이 타고 옷이 타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볼 때에 과연 12시 뒤에는 어느 사람이 활보를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이것은 여기에 있는 방청객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당국자인 여러분들도 아무리 근대화했던 사고방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쯤은 스스로 비판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하는 동안 도저히 박 정권은 지지를 못 받고 또한 양 내무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불행을 유발하는 원인을 만드는 그 책임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물러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나의 질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고맙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릴 것은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의사표시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가 아닌가, 또한 우리 헌법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는 그러한 주권자로 있어서의 자유를 가졌지만 그 수임자인 정부가 권력으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적에 헌법이론상으로 저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정되고 있는가 이것을 양심 있는 법무부장관께서는 모두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모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째서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가? 물론 이렇게 답변할 줄 압니다. 헌법 제18조제4항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압니다. 작년에도 정치단체나 학원에서 분명히 본 의원의 기억으로 허가를 제출했지만 허가를 안 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아무리 그것을 제출해 보았자 허가를 안 해 줄 것이 아닌가. 양 내무부장관은 오늘이라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면…… 계출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지금까지는 그런 계출이 없어서 불법데모이기 때문에 막았지만 오늘이라도 그러한 집회를 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생들의 데모는 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보는가? 양 내무부장관은 이번 한일회담의 가조인의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또 세계의 관례를 모르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양 내무부장관한테 특별히 일러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제저녁도 밤새워 가면서 이 국회도서관에서 우리들에게 입법 참고자료로서 준 제3권을 낱낱이 읽어보았읍니다. 일본과 소련과의 어업조약도 읽어보았고 중공과 일본과의 어업조약도 읽어보았고 미가일 3개국 어업조약도 읽어보았고 일본과 호주와의 어업조약도 읽어보았읍니다. 소련에는 불가선 라인이 똑같이 있읍니다. 서쪽에는 모택동 라인이 있는 곳도 있읍니다. 호주도 우리 평화선 같은 라인이 있고 미주 라틴아메리카 모든 나라가 그러한 라인이 있읍니다. 그런데 소련과 그 어업조약 내용을 보면 일본 배가 소련 연안에서 40마일까지는 절대 못 들어가고 그 40마일 밖으로 또 사오십 마일 폭인 불가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련 정부에서 패스포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왔으면 그 얼마나 고기를 잡았나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은 소련 관헌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소련은 불가 라인 이것을 영해로 확보하고 그 주권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공에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모택동 라인에 들어갈 적에는 역시 이 공산 중국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허가서를 내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 배에 대한 검사도 그 중국 관헌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미주 캐나다에 대해서는 먼 데는 1500마일까지 일본서는 안 들어가겠읍니다 하고 자진해서 각서를 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조인했다는 어업조약은 어떠냐? 12마일 선을 전관수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물론 한국영해로 확보한 것이지요. 그밖의 약 40마일 폭을 공동규제선이라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공동규제라면은 첫째는 허가권을 대한민국 정부의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해 줄 수 있거나…… 그것이 제일 상책이겠지요. 그렇지 못하면 일본정부가 추천한 사람을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를 해 준다든가 그것이 둘째 방안이겠지요. 불연이면 일본 농림대신과 한국 농림부장관과 공동명의로 해 준다고 하거나 또 그것이 세째 방안이겠지요. 그것도 못 하면 일본정부가 허가를 해 주는 데 부서 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동규제선 내에 들어오는 패스포드는 일본정부가 발행하지 한국정부는 하나도 터취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에 거기에 들어온 배를 소련이나 중공 모양 우리 한국사람이 그 배를 검사할 수도 있고 또 패스포드 없는 배는 나포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져야 이것이 주권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국주의이다 그래 가지고 일본기를 달고 다니면 일본 관헌만이 검사도 할 수 있고 체포도 할 수 있지 한국 관헌은 전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규제선이 아니라 일본전관수역이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한테는 공동규제선이라 그래서 기만을 하고 실제로는 12마일 밖에까지 일본영해는 120마일 이상을 지금 확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선과 같은 라인은 세계 각국이 다 있는데 그 라인을 놔두고 거기 안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들어온 배에 대한 검사권을 대한민국정부가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주권을 확보하고 주권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허가권도 일본사람한테 있어. 그리고 검사할 권한도 일본사람한테 있어. 그러면 이미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을 가진 외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가서 주권을 포기할 적에 그저 포기했다고는 삼척동자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용에 뭐가 있다 즉 팔아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원 군과 차균희 군이 일본에 가서 가조인했다는 그것은 매국적이라고 국민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도들이 들끓고 일어난 것입니다. 즉 3․1운동 때에 우리 선열들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13만 명 이상의 우리 애국선열들은 오늘도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 사변에 수백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피를 흘린 것도 이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흘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릴 것입니다. 이 주권을 수호하자는 거룩한 정신 밑에서 나온 학도들에게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때린 것을 비교해서 3․1운동 당시에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 우리 선열들에게 왜경들이 총질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내무부장관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 주권 수호를 위해서 여러분도…… 가슴 속에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주권 수호에 있어서는 싸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회담의 가조인 내용과 세계 각국의 예를 모르고 덮어놓고 찬반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드러난 이상에는 이 수호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던지고라도 싸워야 될 시기는 지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곤봉세례를 가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못한 일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천하에 사과를 하고 전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훈령 몇 호로 내려 보냈는가, 내려 보내지 않았는데 지휘관들이 자의로 그러한 지휘를 했다면 그 책임자를 오늘 즉각 구속할 용의가 있는가, 현재에 곤봉으로 때려눕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입을 틀어막게끔 조치하고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되는가, 납치하다시피 해서 감찰시키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인가 이것을 숨김없이 양심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사이 신문지상을 보면 어용단체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용단체가 나온다는 그 자체도 있을 수 없지만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조합법 규정을 위반하고 신문지상에 정치적인 선전문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가 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치 않고 특정정당의 선전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한테 몇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요사이 학생들 간에 정부에서 쥐약을 먹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쥐약이 뭐냐 그랬더니 문교부장관의 총지휘하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단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학비가 없는 사람에게 학비를 내주는 정도는 오히려 그것은 가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향응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심지어는 지난 9월 달도 분명히 서울 단과대학별로 18명을 일본에 시찰이란 명목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명목인지 또 각 대학에서 학생위원장이나 학생간부들에게 마닐라를 보내준다, 대만을 보내준다, 그래도 말 안 들어 주면 미국까지 보내준다고 예약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문교부장관으로서 학생을 선도하는 정책이라고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문교부장관이 적반하장 격으로 학생들이 파고다담배를 피우는 것은 야당 정치자금에서 나왔다, 그게 문교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체통인가 그 말이에요. 문교부장관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무원 상대로서 PR을 하기 전에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나 한일회담에 대한 가조인한 것을 사실 그대로를 대조표를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애국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읍니다. 이란의 모사덱이라는 수상이 2차 대전 중에 연합국의 압력에 의해서 석유를 소련에다가 제공하는 데 생산가격으로 제공했다는 것은 문교부장관도 아실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조약 끄트머리에 본 조약의 유효기간은 2차 대전이 종결하는 순간까지다 이러한 조항을 모사덱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그 조약을 개정하자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스탈린이 않겠다고 할 적에 모사덱은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은 아니요, 이미 대소련이 무효된 조약을 가지고 거래한다면 국가적인 위신이니까 가격은 안 올릴 테니 기한이나 갱신합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탈린이 얘기를 들으니 가격을 안 올려도 좋다니 그대로 승낙을 해서 조약문을 앞에 놓고 모사덱이 말하기를 소련은 스탈린 각하 말 한마디면은 다 되지마는 이란은 조고마한 나라에 국회라는 것이 있어서 헌법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 못 하니 이 개정조약은 이란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 하나 넣어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어느 짓을 해서라도 내가 통과시키겠읍니다 하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모사덱이 그 국민에 대한 신임도를 보아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사덱은 귀국해서 여야 지도자를 자기 침소로 불러 가지고 뭐라고 했읍니까? 이 조약을 비준해 주는 것이 이란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냐, 이 조약을 비토함으로써 정당한 석유값을 휘발유값을 받고 파는 것이 이란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스타린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 회부하고 남녀노소 총동원해서 하루바삐 통과시키려고 데모하겠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란 국회에서 세력이 찬반세력이 어느 날은 찬성이 많고 그 이튿날은 찬성이 더 적고 하는 정도로 매일 두고 3개월 싸울 적에 소련대사관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고 물었을 적에 글을 쓰라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려 3억 달러를 가지고 이란 국회의원들을 매수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표결한 결과 가표는 1표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한일회담을 서둘러야 되겠느냐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느냐 이것쯤은 정부 각료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동경 가 가지고 차균희 농림부장관이나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출국하기 전날 저녁에 얘기한 얘기를 부득이 공개 안 할 수 없읍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먼저 조사를 하니 일본 각 은행의 수형거래고 가 평균 39조다, 그것이 90일 내지 150일이었읍니다. 평균 120일로 보아서 4개월에 39조를 해결해야 된다, 일본 화폐발행고는 2조 4000억밖에 안 된다, 화폐발행고가 적어도 4배를 수형 결제해야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경제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체가 금년 들어서 한 달에 500개씩 3월 말 현재 1500개가 도산을 했다는 사실을 또 알았읍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4800여 개인데 그중에 1월 2월 3월까지 불과 2월 조금 넘는 사이에 41개 회사가 파산을 당했다는 사실을 또 알았읍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상태는 스럼프에 빠졌다. 또 우리는 일본을 천국으로 알고 일본이 경제상태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지만 작년에도 국제수지에 8억이 적자였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일본이 지금까지는 건설을 했지만 오림픽도 지난 오늘날 건설이 없기 때문에 인제는 해고 일방이라는 것도 알았읍니다. 텔레비만 하더라도 1500억 원어치가 재고가 있어서 그 회사도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구조는 130만 명이라는 공산당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지난번 좌등 수상이 미국을 가서 무엇을 요구했겠는가 하는 것쯤은 정치가라면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니 여기에 사회구조가 공산당원이 많아 경제상태가 이렇게 나빠지다가는 일본은 공산당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 미국이 일본물자를 더 사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사다가 태평양에다가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서 고심한 끝에 3단계로 좌등 수상에게 언질을 주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첫째, 한일회담을 빨리해라. 국교정상화를 해라. 함으로 있어서 첫째는 너희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태평양지구의 집단안전보장 태세를 갖추어야겠다.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한국이 빠지는 군사동맹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빠지는 군사동맹도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국교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된 다음에는 8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중공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어라 이것이 존슨이 좌등에게 약속을 했다고 우리는 추리적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5월부터 참의원선거입니다. 참의원선거 전에 여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한일회담에서 양보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 6월까지는 이 한국이 불리하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한국에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무리한 요구는 필요 없다. 우리가 받을 것만 정당하게 받자.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에 가조인을 하지 말아라. 안 하면은 일본은 부득이 7월 달에 한일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다음에 서울에 불러서 하자고까지 저는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에 있건 여당에 있건 정치의 최종목표는 이 나라를 지상낙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정치인의 최고목표이건대 내가 보는바 국가적으로 유리한 점을 정부에다가 솔직히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원 군은 국빈대우로 갔다가서 그것에 끝나기만 하면 의당히 시간 내에 돌아와서 다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이러한 불리한 매국적인 조약을 맺은 데에 대해서 어째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있어서 어떠한 감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약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요 문제를 부득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전화가 걸려 왔는데 그 전화에 말하기를 학생들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 주권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경찰관이 곤봉으로 때려서 사망케 됐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요 하고 전화가 왔읍니다. 저는 깜짝 놀래고 어떻게 된 사실인가 하고 반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동국대학교 농과대학 3학년 재학 중인 김중배라는 학생이 13일 데모를 하다가 순사한테 맞아서 의식을 잃다시피 해서 친구들이 끌고 민가에 들어가서 피했다가 5시 반에야 을지로6가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더니 주사 한 대 놔 주고 귀에다가 약을 발라준 다음에 한 시간 후에 구토가 나거던 다시 오너라. 과연 자기 하숙집인 누님집에 가 있으니까 한 시간 정도 되니 구토가 났다. 그래서 구토를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병원에 갔었읍니다. 갔더니 이거는 이비인후과 정도로는 고칠 수가 없겠다.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전화로는 마 시립 무슨 병원이라고 그래요. 시립 무슨 병원에 갔더니 주사 한 대 놔 주고 데모하다가 다친 학생은 받기 어렵다. 사정사정을 해도 그다음에는 입원실이 없다. 그래 그럭저럭 12시가 가까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니 거기에서 그럼 앰브런스를 내주마. 그래 거기서 내준 앰브런스를 타고 수도의과대학병원에 갔더니 지금 엑스레이를 찍을 사람이 없고 입원실이 만원이다. 그러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하고 싸워서 부상을 당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야지 그렇게 데모하다가 됐다고 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하다. 할 수 없이 돌아오다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당구를 치다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다쳤으니 입원을 시켜주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의사가, 담당직원들이 요리조리 훑어보더니 거기에서도 입원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에 김 군이 언뜻 생각하기를 자기 친척이 되는 변종하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변종하 의사가 내 아저씨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병원 고원 이, 밤에 있는 고원이 그 밑에서 2년간 자기가 있었다. 그 친척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입원시켜 주마. 그래서 한 시간 반 만에 2시가 가까와서 입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 입원은 되었는데 어제저녁 8시에 죽었다 그래서 그럼 서울의과대학 몇 호실이요 하고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대동병원 46호실이다. 그래 바로 제가 국회를 나오기 전에 거기를 들렀읍니다. 6호실에 갔더니 김중배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졌고 없기 때문에 간호원한테 6호실에 김중배라는 학생이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간호원이 우물쭈물하며 있었는데 ‘어제저녁에 죽었읍니다’ ‘그럼 그 학생이 왜 입원을 하고 어디를 어떻게 다쳐서 죽었는가?’ ‘데모하다가 순사한테 맞았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의사한테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 담당의사가 조영희 씨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담당의사한테 찾아갔읍니다. 담당의사가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신분증을 내고 ‘나는 한건수라는 국회의원이요’ ‘그러면 이 김중배하고는 어떠한 관계요?’ 아주 차겁게 물었기 때문에 얼듯 나온 게 내 외조카요 그랬읍니다. 외조카라는 것은 사실 없읍니다. 처조카 소리를 언급 한 김에 나온 것이 외조카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의사가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딴방으로 가시지요’, 그 방에는 간호원도 많이 있었고 외부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사가 안내하는 방으로 갔읍니다. 갔더니 14일 새벽에 입원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당구 치다가 싸워서 다쳤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보아도 당구 치다가 싸운 것 같지 않아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차제에 인턴들이 순회진찰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당구 치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학생인데 데모하다가 순사한테 맞았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알았다. 그래서 데모하다가 저렇게 순사한테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만약 죽는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서둘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비로소 그 쩍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 이 위로는…… 나타나지 않더라. 그런데 귀에서 피가 나오고 이 목 뒤에 곤봉으로 맞은 푸른 자국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두골 밑에가 하부가 부서졌다는 걸로 엑스레이는 찍지 않해도 알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과연 거기가 부서졌더라. 대동맥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할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지만 너무나 중상이었기 때문에 죽고 말았소 이러한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야 때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근사하게 맞는 얘기는 현재 중앙청 뒤에 와 있는 모 사병 얘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수도경비사령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해 주었다, 즉 힘깨나 가진 전방에 있는 사병을 전부 몰아다 수도경비사령부에다 놓았다, 몇 달 전부터 4․19 학생데모를 방지하는 연습을 어떻게 지긋지긋하게 했는지 학생데모하는 학생들을 보면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오 하는 군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두 개를 종합해 보니 경찰관이나 군인들에게 지나치게 훈련을 심히 한 까닭에 그 사람들이 신경이 뻗칠 대로 뻗친 데다가 참말로 데모가 나왔다 하니 후려 팬 거야.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때린 사람을 언제까지 색출해서 살인범으로서 기소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금전으로 우리나라 장래를 걸머질 청년의 정신을 쥐약같이 주어서 마비시키는 문교정책도 있을 수 없지만 살인적인 내무행정을 하고 있는 양 내무도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양 내무나 윤 문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파에서 한 분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김임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김임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족이 일본과의 감정관계를 역사적으로 소급해 가지고 논해 보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계시는 여야 국회의원이나 또는 온 국민이 지금도 그 분노를 갖다가 참지 못할 사실 이 역력하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세계관을 돌려 가지고 한번 살펴볼 때 역사라 하는 것은 정적이 아니고 동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사람과의 대인감정과 혐오감정을 그대로 지니고 우리가 답보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이대로 좌시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 민족은 과연 국제적인 위치에서 어떠한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가? 이렇다고 보면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온 국민의 참다운 옳은 진로를 찾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옳은 바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여기는 민족적인 주체의식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외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올리지 않더라도 여당 의원들께서나 다 충분한…… 저보다는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온 국민이나 커 나가는 학생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필요성과 이 한일국교에 관해서는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러한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국민 앞에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충분한 PR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점 정부로서는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볼 것 같으면 왜 국민들이 현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우감 속에 다소의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배움에 불타는 학생들이 감정이 예리하다고 할지라도 안전…… 국가의 질서나 본분을 망각한 그러한 태도에 흐르고 있는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분석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교부장관은 적어도 일국의 문교부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후세 국민을 양성하는 데 국민 각자가 가진 천부의 자질을 충분히 교련시켜서 우리 대한민족의 앞날에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는 후세 국민의 교육 면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지적인 면을 거듭 탐구해 가지고 올바르게 민족의식을 갖도록 성장을 시키고 좀 더 우리 국민의 앞날이 과거보다는 나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길음에 있어 가지고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요, 국가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후세 국민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학교는 총장 또는 학장 또는 교육처장, 중고등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 교육의 정의가 올바르게 침투가 되어서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복된 위치를 갖고 잘 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인재가 길러져야 되겠는데 무비판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한에 너무 감동적인 인재만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앞날에 실리를 거둘 수 있는 민족의 일꾼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면을 담당한 문교행정은 좀 더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13일 동국대학교 앞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경찰이 학생들에게 호소하기를 학생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핏줄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의 아우 아니면 간접적으로 형제와 다름없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냉철한 이성에 돌아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같이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신념은 다 같다 그렇게 호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경찰이 그러한 교양 면에 움직여졌는가 대단히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내무부장관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조금도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를 염려하는 나머지 오로지 선도적인 성인층들이 올바르게 한일국교라든지 모든 일들을 해 나온 작업에 있어 가지고 옳게 정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올바르게 촉구하고 앞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면에 있어 가지고 민족적 자세를 올바르게 촉구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데모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학생들을 그야말로 곤봉으로 구타를 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경찰을 폭력경찰화한다는 이러한 야당들의 비난이나 국민의 비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속히 지양하고 좀 더 선의시하는 경찰로서 민주경찰로서 자세를 새롭게 갖출 어떤 방도는 강구된 것이 없는가, 오늘 데모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백차를 탈취하고 그야말로 투석전을 벌이고 이성을 잃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문교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합의해서 학교 당국자에게 이런 것을 검토시켜서 교육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체제의 바탕에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본 일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본 의원이 듣건대는 어제저녁에는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낸 야당 인사 모 댁에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방화를 했다느니 또는 밤에는 범죄가 과거보다도 60프로 이상 증가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치안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신을 좀 밝혀 주면 좋겠읍니다. 이것이 만일에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가의 장래라든지 현재 우리 국가의 기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로서는 확고한 대책을 국민 앞에 타개책을 모색을 해 가지고 청사진을 내놓음으로써 일반 국민의 신임도가 높을 것이요, 이 신임도라 하는 것이 한일 국교정상화보다도 더 선결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부로서 태도를 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끝으로 하나 현재 시중의 물가가 대단히 앙등되고 있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모든 불안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부 로서는 학교 당무자들과 그야말로 빈틈없는 철학적인 면을 강구해 가지고 이 데모가 올바르게 시정이 되어서 학생들은 냉철한 입장에서 배움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로서는 올바른 시책을 조속히 모색할…… 강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두서없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간 요지를 묻고 싶은 심정에서 물으니까 답변하실 때도 과거 민영환 선생이나 또는 안중근 의사께서 참 우국지념에서 신념을 밝힌 바 그대로 우리 행정부도 소신을 밝혀 주기를 간곡히 거듭 강조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임무는 국내의 치안을 확보해서 국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제 임무올시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이 있읍니다마는 그 고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학생의 데모사태로 말미암아 국내의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하에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서민호 의원, 한건수 의원, 김임식 의원 세 분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했읍니다. 평화적인 학생데모를 무엇 때문에 경찰이 강제로 제지하느냐 또한 폭력으로써 이것을 탄압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우가 있고 조카들이 있읍니다. 현재 이네들은 서울시내의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내 아우가 사랑스럽고 남의 아우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양심이 있고 인정이 있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학생들을 마구 경찰력을 써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할 줄로 압니다. 데모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안이 조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견지에서 과연 이 데모가 평화적으로 시작돼 가지고서 평화적으로 결과를 맺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체제하에 이 사회에서 정당한 여론으로써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도 있읍니다. 저는 부족한 소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든 중요한 국사와 국정은 의회정치하에서, 반드시 이 국회 내에서 의논되고 투쟁되고 논의되고 그리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의 대학생 수는 10만여 명에 달하고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3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 전원이 민주주의체제하에 여론을 반영한다는 의미하에서 매일 연일연야 서울시내에 나와 가지고서 데모를 벌일 때에 저는 스스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경찰력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에, 혈육 가운데에 경찰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경찰관도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한 국민의 주권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수임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을 폭력으로 생각하시고 경찰이 필요 없다고 단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무정부상태하에 들 것이고 모든 불안요소가 일시에 폭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랑하는 학생, 내 아우 같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또한 같은 혈육을 나눈 우리나라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가지고서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찰관도 이 나라의 국민이요 또한 주권자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경찰관을 얘기할 때는 외국에서 데리고 온 다른 나라의 사람을 이 나라의 경찰관으로 임명한 것같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혈육이요, 우리 국민의 혈육인 것입니다. 경찰관을 너무나 나쁘게 욕하지 마십시오. 학생을 일본에 외유케 해 가지고서 회유책을 쓰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학생사절단을 인솔한 분은 민정당 부총재로 계시는 윤제술 의원님과 공화당의 육인수 의원님 두 분이 인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야당 인사 집에 협박을 하고 심야에 전화를 걸어서 신경전을 해서 서민호 의원께서는 불면증에 걸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파출소에 연락을 해 주시고 또한 소관경찰서에 연락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집회장소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집회장소를 불허한 사실은 없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알선을 해 드렸읍니다. 지방에서 유세하기 위해서 여야 유세단이 돌아다녔읍니다마는 한 군데도 장소를 허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연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심지어 지난번 민정당에서 주최를 한 서울운동장의 강연에 있어서도 강연회 장소가 이미 축구연맹에서 사용하게끔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장의 노력으로써 취소를 시키고 이 자리를 알선해 준 사실까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시국대강연회를 민정당에서 한다는 요청을 서울시에서 받고 치안 면이나 그 외에 혹시 그 부근에서 교통사고라든가 그 외에 집단적인 사고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공화당이 허가를 받은 장소인 효창공원을 양보를 받게 해서 그것을 알선해 주고 있읍니다. 동국대학교 김중배 군의 사인에 대해서는 현재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 중에 있고 또한 시체해부를 통해서 그 사인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다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사실 그대로 조금도 숨김없이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화적 시위를 허가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반드시 평화적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치안경비상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하시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9개월간에 월평균 249회의 데모가 있어서 동원된 인원이 9만 9300명이라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데모가 과거에 있었읍니다. 이것을 날짜로 매일 평균해 볼 것 같으면 매일 80회 3300명이라는 데모군중이 일을 하지 않고 거리로 휘돌아다닌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데모가 발생한 이후로 교통순경들도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고 운수업자들도 비명을 올리고 있고 영세 가두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물가가 앙등되는 기색이 보이고 그 이외에 데모로 말미암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 있는 국민들이 여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강연회 장소에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와 가지고 모의수류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고추가루와 모래와 그 이외에 독물을 넣어 가지고서 경찰 저지에 맞서겠다는 이와 같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한 목곤 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그것을 앞에 들고 행동대원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왔읍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듣고 입장을 만약에 달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데모에 대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읍니까? 여당 유세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일요일, 토요일에 자연인으로서 참가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읍니까? 김임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10일 이후 현재까지 데모 저지에 동원된 경찰관들이 87명이 부상을 당하고 오늘은 백차 1대를 탈취당하고 그 안에 탔던 순경이 현재까지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은 빈사상태에 신음하고 있읍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수호자로서 임한 경찰관이 이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 이상으로 가슴 아픔이 없지 않아 있으며 학생들이 또한 데모로 동원이 되어서 부상당한 사람들의 그 입장도 역시 같은 혈육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데모가 있으면 경찰이 먼저 공보차를 이용해 가지고서 데모가 여러 가지 치안 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해산을 종용을 하고 심지어는 공보반에 동원된, 당연히 다른 직에서 근무해야 될 경찰관이 공보차에 배치되고 공보요원으로서 배치되는 그와 같은 숫자가 상당히 있읍니다. 동국대학교 앞에서 역시 처음에 우리가 치안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득을 했고 또 학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학생들의 의사를 갖다가 국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계통을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최초부터 돌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서 의식적으로 경찰관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경찰관도 법을 지키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강제로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서글픈 입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모현장에 나가서 보실 것 같으면 이 나라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선량한 학생과 선량한 법을 지키는 경찰관이 맞서서 매일 돌질을 하고 서로 찧고 부딪치고 부상을 당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저는 치안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하루속히 없어지고 좀 더 봄을 봄대로 명랑한 봄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구태여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수임 맡은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인사 집에 휘발유로 방화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저도 비로소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도중에 전화를 받고 알고서 현재 진상을 규명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철승 씨 댁에 휘발유로써 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깥에서 던졌다고 이렇게 사건보고를 들었읍니다. 소방차는 5분 내로 거기에 출동을 했읍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현재 피해액으로서는 약 3000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읍니다. 물론 피해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고의적인 어떤 방화였다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색출해 가지고 진상을 발표하겠읍니다. 백차를 탈취당했는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저한테 대해서 하나는 기소하는데 왜 적부심사도 받지 않고 또 신문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이고 또 둘째는 6․3 사태 때 구속된 학생을…… 이것은 아마 기소가 취하되었다는 얘기인 줄 압니다. 이번에 감찰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두 가지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 학생데모 관계로서 기소된 학생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적부심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적부심사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적부심사라고 해서요 구속된 자에 대해서 그 구속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적부심사인데 적부심사라는 것은 적부심사 신청을 해야만 비로소 심사를 하는 것이지 검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원에서도 적부심사 신청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13명 학생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신청이 있기 때문에 적부심사를 경유해 가지고서 기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신청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소한 것입니다. 물론 기소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신문, 거기에 대한 변명의 기회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주어 가지고서 기소를 했읍니다. 따라서 아까 적부심사 없이 기소를 했다 또는 신문 없이 기소했다는 말씀은 뭐 잘못 알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반드시…… 물론 적부심사는 헌법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응당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증거수집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서 기소할 만한 단계에 있다고 보면 충분히 기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부심사 안 한 것을 갖다가 일부러 기다릴 필요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6․3 사태에 구속되었던 학생에 대한 문제는 저는 초문이올시다. 만일 그 학생이 전연 구속될 사유 없이 현재 감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으면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써 구속된 그 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지, 물론 했다면……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물론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알아본 뒤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의원께서 물으시고 자답하시지 않았읍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답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그러면 되풀이하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서 언론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공공질서 유지에 해롭다든지 또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암만 참 애국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벗어나서 행동해서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처음에 서 의원께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을 지시해서 퇴학시키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장학관을 파견한 것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퇴학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문제는 학․총장이 발표하다시피 학칙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정부에서 쥐약을 먹이고 있다, 학비는 좋다, 향응하는 것은 나쁘다, 일본시찰은 명목이 뭐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읍니다. 이 학생들은 학장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또는 학생 간에 있어서의 투표에 의해서 총장의 추천으로써 문교부에 제출되면 문교부는 자동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 사회인사들, 일본 외국에 많이 가고 있읍니다. 학생들도 기회만 있으면 많이 보내야 되겠읍니다. 파고다담배와 야당과 결부시켰다, 신문에 라디오에 있어서 여러 번 해명되다시피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김임식 의원님께서 정치적 감정의 순화를 하기 위한 교육의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여러 의원들이 보시다시피 학교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 총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조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되지 않고 있읍니다. 총장 이하 교수는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읍니다. 학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비단 저뿐 아니라 우리 전체의 성인들이 심각히 생각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여하히 교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연구 그다음에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각도로 보아서 문교부는 첫째, 교재권 확립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에도 외부의 자극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있읍니다. 역시 학생은 학원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진리 탐구하는 것이 그 학생의 본분입니다. 현재 조금도 동요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도가 밀접한 학교가 현재 동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기숙사도 만들고 있읍니다. 그 외에 학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교수들이 하고 있고 그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아서 문교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 또 학생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자치연구에 있어서도 교수들이 딱 붙어서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과거에 있어서는 수가 적어서 교수 개인과 학생들과의 접촉을 자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양이 많음으로 해서 교수와 학생 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접촉의 기회가 대단히 적다는 것이 오늘날의 대학교에 있어서의 큰 결함입니다. 여하히 하면 교수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학생과의 접촉을 시키면서 좋은 훈도를 하며 학술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지도를 하게 하느냐 이 문제가 저희들의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에서 대학의 인구의 양 문제까지 여기에서 언급하게 되겠읍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진리탐구…… 말은 진리탐구입니다.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잘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학리적인 것, 진리적인 것에 관해서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교수들에 의한 학술강연회는 지금 행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연구회 같은 것 혹은 학술강연회가 아니라 정치강연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컨대 문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학원이 조용하다는 것이, 연구에 몰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시끄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각 학교 당국자들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심각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민정당의 고형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일러 말하기를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 진행으로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한 판도로서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역사가 역전을 하고 있읍니다. 물이 아래로 내리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변조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회전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연하게도 일치되는지 모르지만도 61년 만에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에 방불하든가 또는 그 이상의 모욕적인 또 하나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마산의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학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으로 돌아가자는 4․19의 그날이 앞으로 한두 밤을 두고 박두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 학생이 경찰봉으로 뚜드려 맞아서 뇌출혈로 죽었고 야당 인사의 집에 휘발유통이 날라서 방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 거리는 음산한 공기로 밤이 저물어 가고 있읍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고 본다면 적어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내무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은 벌써 이미 남대문에 괘관 을 했어야 옳을 게라 말이에요. 갓이 없으면 중절모자라도 벗어서 걸고 물러서야 당연할 것이지 무슨 염치로 와서 잘 했노라 하고 답변을 해? 한 번도 야당이 강연할 적에 주선을 안 한 일이 없다, 어디 그런 말이 그렇게, 다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여기에 와서 그렇게 거짓증언을 할 수가 있오, 내무부장관! 우리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여러 군데를 신청을 했지만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안 해 주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찾아보고 우리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가서 그것을 따졌어요. 그래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니까 원체 잘못했어. 그래 자기네들이 직접 글빨을 써주었읍니다. 교동국민학교나 또는 종로국민학교를 반드시 빌려 주도록 알선하겠읍니다 하는 서면을 써주었다 말이에요. 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자기 사람도 보내 가지고서 교동국민학교까지 직접 가 가지고서 그 교장이 그 사용허가까지 다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종로서로 가지고 갔더니 그것이 2시가 넘으면 48시간 제한이 걸리는 때라. 그러니까 이걸 접수를 해 달라니까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더니 그 시간이 지난 뒤에 4시 반에 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서류를 내놓아 보아라, 서류를 뒤적뒤적하더니 이것 교장이 일단 허가 난 것으로 되었지만도 지금 곧 전화가 오기를 그 허가한 것을 취소한다는 말이 통지가 왔으니 허가할 수 없소. 자 내무부장관, 이것이 잘 안내를 하고 잘 소개를 하고 뒤에서 보아주는 셈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경찰을 뒤로 넣어 가지고서 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해! 그런 일을 해 놓고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한 번도 야당이 강연하는 데에 지장을 준 일이 없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여기 어디라고 그런 얘기야! 여보, 남은 힘껏 말을 하는데 웃는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내가 당신들의 장난감이란 말이요? 웃은 사람 나오시오. 왜 웃었나 이유를 좀 말해 봐. 이게 어디라고…… 국회의사당이 아닌가, 그대들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러기에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야. 여러분이 이미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는 주로 내게 관계되는 문교부장관만 상대로 해서 몇 마디 얘기를 물으렵니다. 일전에 얘기를 들으면 문교부장관이 국무회의에 학생선도비로 2500만 원을 쓰게 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또는 그것이 시끄럽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결을 한 일이 없다고도 하고 또는 250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500만 원만 쓰라고 해서 500만 원만 하려고 한 것이 최후에 어떤 사람이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었다는 말도 있고, 사실은 요즘에 모두가 장사하는 사람도 이중장부를 하고 대학도 이중장부를 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물론 이중장부가 있을 거라.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장부에는 그런 의결이 없는지는 모르지만도 사실은 그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문교부장관한테 묻노니 이때 말하는 학생선도라는 뜻이 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선도요? 내가 문교부장관 하는 노릇을 가만히 보니까 보고서 내가 대강 짐작은 해 볼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이 선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마 아까 2500만 원 조건이 그 조건일 거라. 다른 돈 다 잘라 쓰고 없으니까 또다시 청구했을 거야. 장학금이니 뭐니 무슨 보조금이니 해서 학교집단 또는 개인에다가서 돈으로 선심을 쓰고 그중에도 학비가 없어서 곤란한 학생을 골라 가지고서는 특별히 호의 선심을 써서 돈을 주면서 너희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고발해라 이렇게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제공을 함으로 해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는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 가지고서 어느 대학의 어느 과의 누가누가 일을 만들음직하다 하는 것을 안 뒤에는 중앙정보부원과 경찰서원을 대동해 가지고 대학 학생처장이 그 학생을 인치 를 해. 너 어디 가고 싶으냐? 너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마. 경주 불국사를 갈라나, 서울의 워커힐을 가려느냐? 사실 그렇게 했어요. 경북대학교에서는 학생회장 몇 사람을 인치하지 않았소? 그 사람 불국사를 갔다든가 또는 워커힐도 한두 사람 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다 불러다 놓고서는 술에다 계집에다가 댄스에다가 잘 가리킨다 말이에요. 문교부장관, 선도가 이거요? 그래서 세뇌공작을 하는 것이라. 그러고서도 제지가 안 돼. 정부 하는 일이 틀려먹었으니까 학생들이 와 하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상아탑에 들은 것이 학생의 본질이라? 그것 문교부장관 나이는 젊은 사람이 생각은 18세기적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머리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문교부장관 못 합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학생은 상아탑 속에서 진리나 탐구한다, 그것은 예전 백과전서에 있는 소리야.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지금 문교부장관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시대가 늦어도 분수가 있지 1세기 2세기 이전이야? 학생이 왜 현실참여를 못 해? 또 오죽이나 정부가 잘못하면 학생이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수들이 잘못했다…… 그래 문교부장관은 잘 했는데 학장이나 총장이 잘못해? 왜? 곧장 파면시키려면 파면시키시오. 그래서 거리로 나와. 그러면 경찰관이 미리 딱 짜 가지고서 최루탄을 쏴. 학생들이 여기 못 견디어서 달아나면 뒤로 돌아와서 뒷통수를 두드려 패. 길바닥에 자빠지면 군화나 막 발로 짓밟아. 그다음에 경찰서로 끌고 가서는 내 일전에 죽 돌아다녀 봤읍니다만도 그렇게 젊은 아이들, 그렇게 또 과격한 운동을 한 아이들을, 점심도 안 먹은 아이들을 저녁을 안 먹여요, 일부러. 왜? 초저녁에 조사하면 어때서 초저녁은 펄펄 다 굶겨 놓고 그리고 밤 1시 2시가 되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안 먹이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오너라 가너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무슨 근거로써 영장교부를 신청을 하고 영장을 발부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합니까? 민복기 장관! 내 법률지식으로는 암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 도로규칙 위반밖에는 걸릴 것이 없어. 그런데 민복기 장관, 예전에는 법률공부를 곧잘 하더니 요새는 딴마음이 들었다 말이에요. 장관 하느라고 맨 장학관으로서 법률학을 생각해. 국회에 와서 어름어름 대답할 것만 생각하고…… 진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대답을 해 보시오 그 학생들을 구속 기소한다는 이유와 근거가 뭐요? 구속 검거를 또 했으면 그만이야. 그것은 그렇다고 해. 이제 암만 따져서 보아도 안 되면 석방이 된다. 또 석방이나 했으면 그만이지 거기다 또 이제 아주 신안 특허법으로 저 문교부장관이 만들은 개정된 학칙이라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서 모두 제적을 시켜. 교수회의에도 걸지 않고 학장 총장 시켜 가지고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제적을 시킨다 말이에요. 제적만 시키면 또 고만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놈을 대번 제적시키고서는 형사보고 연락해 가지고서 소집영장을 내려 가지고 군대로 갖다 집어넣는다. 하도 조급하게 하니까 조사할 사이도 없어 가지고서는 어떤 놈은 나이가 아직 병정이 되지도 못할 놈을 갖다가 영장을 보냈고 어떤 놈은 다 병역을 필하고 온 놈을 또 갖다가 영장을 발부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무착오라, 맨 사무착오. 대한민국 정부는 사무착오 정부란 말이야. 말마다 사무착오, 사무착오! 고의로 만들어 놓고서는, 저질러 놓고서는 사무착오라…… 자! 이러한 것이 문교부장관이 말하는 선도요? 또 2500만 원을 쓰려고 하다가 썼는지…… 쓰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2500만 원 돈을 이러한 선도를 하기 위해서 청구한 거요? 문교부장관의 선도의 뜻을 들어 봅시다. 또 2500만 원을 쓰려고 하는 세목을 한번 따져 봅시다. 또 하나 말할 것은 문교부장관은 다른 장관과 달라서 다른 장관도 대학은 나왔읍니다만도 대학도 나왔고 대학교수도 한다고 해 보았고 그런 사람이면 이것쯤은 알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전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야. 문교부장관 또한 그것 알거야. 그렇다면 교원과 교수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무슨 이학을 숫자로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아는 놈은 상을 주어서 칭찬하고 잘 못 하는 놈은 벌을 징계해야 할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지 다 학생의 징계처분을 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에게 심의권이 있는 것이며 장관도 아시다시피 문교부장관도 고려대학교에 있었다니까 고려대학교의 학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은 7, 8개월 전에 기상천외의 묘법을 생각해 가지고서 낙하산식으로 지령을 내렸어. 학칙을 다 뜯어고쳐라, 교수회고 뭐고 그까짓 것 그만두고 학장이나 또는 총장이 직접 학생을 처벌하고 퇴학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학칙을 고쳐라 이렇게 어거지로 지령을 내렸어.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뗄 것입니다만도 우리가 국정감사 가서 다 증거를 잡아 놓았어. 그 공문을 다 보았읍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시오. 그러니 아마 이러한 일이 날 것을 예상하고서 학생들을 제적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을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좌우간 놀라운 추론을 잘하는 분이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만둡시다만도 추리판단을 잘하는 분이라 선견지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묻노니, 선견지명이 놀라운 문교부장관에게 묻노니 지금 가조인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점을 쳐보시오. 매우 점을 잘 치는 모양이야. 요새 정부나 여당이 합동쇼를 하는데 배뱅이굿을 하는데 그 배뱅이굿에서 제각기 혼이 나타나라고 징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여럿이 있는데 문교부장관도 거기에 한축 들었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문교부장관은 그보담 한술 더 떠 가지고 신장까지 잡아. 그래서 점까지 쳤다는…… 파고다는 야당의 자금에서 나왔다, 매우 선견지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조인이 이대로 실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후에 한국의 수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란 그 말이야. 학칙 얘기를 하다 말았읍니다만도 그러한 학칙을 그렇게 뜯어고친 것은 과연 교육자의 양심에서 했는가, 장관의 자리를 더 지탱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수단으로 했는가? 내 들음에 문교부장관은 문교부장관이 되기 전에 공화당의 사전조직을 한 당자고 밀봉교육의 책임자였고 그 공이 가상하다 해서 공화당의 사무총장을 하고 문교부장관까지 되었답니다. 이 문교장관 자리가 그렇게 이용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장관도 다 그렇겠지만도 교육을 하는 장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절대 중립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때의 국무총리 책임하에 권력구조가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국무위원이나 또는 정무차관도 못 하게 되어 있어.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그러한 권력구조하에서도 문교부만은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정치로부터 중립화해야 한다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촉한 사실까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권력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허다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봉교육의 책임자, 사전교육을 한, 사전 여당을 만들은 책임자를 문교부장관에다가 놓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을 심산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도 가히 짐작이 가기는 갑니다만도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그런 중임을 받았으면 조심조심스럽게 해야 옳거늘 무슨 정신착각이 나서 문교부장관실을 갖다가서 정보학교의 밀봉교육실로 착각을 하고 어떤 때로는 공화당의 사무총장실로 착각을 가끔 한다 말이여. 어디 정신병원에 한번이나 가보셨소! 안 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병자의 제1특징이 뭐냐고 하면 나는 절대로 정신착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이 정신병자의 특징입니다. 문교장관은 이러한 변칙적인 학칙 개정한 것을 하루빨리 환원하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짐 있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학생들이 잘못하고 그저 교원님만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따져 봅시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만도 국회의장을 위시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각료들이 다 합동쇼를 하는데 거기에 그 배뱅이굿의 대사는 항시 천편일률이더라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 또 하나는 조국을 근대화하겠다 이러한 ‘세리후’를 늘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아마 문교장관도 그런 소리 했을 거야, 아마 딱하니 원고를 다 주어서 그대로 읽었을 테니까. 좀 따져 봅시다. 그래 지도를 보셨소? 60마일내지 100마일이 되는 어로금지선이 바짝 12마일로 줄어 붙었는데 이것 잃은 거요, 얻은 거요? 또 규제구역인가 공동구역 얘기 좀 해 봅시다. 간단간단하게 해 봅시다. 요새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공동이라는 말을 쑥 잡아떼었읍니다. 그저 규제구역이라고, 예전에 공동구역이라고 하던 말을…… 참 농림부장관 재주는 있어요. 참 새 말 만들어 내기는 참말로 재주 천재입니다. 세대교체니 뭐 체질개선이니 뭐 가난을 추방하느니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무슨 뭐 모순이 가득 찬 소리, 새빨간 이글이글하게 타는 저 어름덩어리라고 하는 소리 같은 거요. 그 문자나 배운 사람이면 그것을 알 꺼요. 민족적 민주주의 그것은 다 그만두고 요새말이 또 하나 생겼거든. 기국주의라, 여러분 아세요? 기국주의라고 깃대 기 자 하고 나라 국 자입니다. 기국주의…… 아마 요새 새로 생긴 사전에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나도 찾아볼 대로 다 찾아보아도 기국주의라는 말 처음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선 관계하는 데에서 기국주의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평화선에 관해서 기국주의이니까 아마 평화선이 아마 각 요소요소마다 해군함정이나 또는 경비정을 떡 하니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깃대를 세우고 거기에 순찰원이나 아마 매찰원이나 뭘 하나씩 다 두고서 일본 배가 거기에 들어올 적에는 입장료를 받고 또 고기를 잡아 가지고 나갈 적에는 3․7제나 또한 4․6제로 소작료를 받는 그러한 제도인 줄로 알았단 말이야. 야, 이것 참 희한하고 참말로 조국의 근대화다 이 말이야. 이런 데에서 실업자를 일소할 수 있고 어구도 없는 판에 가만히 앉아서 모두 우리가 어획고를, 이익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 조국의 근대화라 이렇게 생각했더라 말이야.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아. 기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뻔연히 우리나라 영해인 12마일 밖의 수역에서, 물론 그것은 60마일과 40마일과 또 12마일 그런 얘기겠지요. 그 사이 수역에서 일본 배가 제아무리 와서 범법을 하고 제아무리 와서 한국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고 한국에 불리한 것을 끼치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권을 가질 수 없다, 감시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기국주의랍니다. 우리나라 땅 안에서 그놈들이 우리를 해치는 일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뻔히 바라만 보았지 거기에 대해서 감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조약의 내용, 기국주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네가 정 보기에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거던 그때 일본정부한테 말을 해라, 진정을 해라. 아 이것 이래서 살 수 없으니까 살려 주십시오 하면 그때 우리 조사해 보마 이것이 기국주의라 말이에요. 이것이 얻은 거요? 이것이 실리를 거둔 외교란 말이에요? 그것은 농림부장관이 잘 알겠지만도 적어도 이것쯤이야 문교부장관이 알아야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이것 더 잘 알겠지요. 이것이 실익을 얻은 것이 있어요? 얻은 것이 있다면 맨 잃어버린 것뿐이지. 왜 공화당 정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좋아합니까? 무어 생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기왕에 팔아먹을 테면 뉴욕타임즈와 세계 각 신문에나 한국어로금지선 국제입찰공고를 내고 떳떳하게 돈을 잘 받고 팔아먹지 왜 수의계약을 일본사람한테 하느냐 그 말이야. 나라 땅을 팔아먹는 것을 팔아먹는다고 학생들이 하는 데 대해서 매국외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이오? 누가 잘못이오? 학생이 잘못이오? 학생이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된 이유를 말해요. 이것이 매국외교가 아니라 실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오. 이상에서 한 여러 가지 얘기가 반드시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해서 질문할 필요까지 없어. 물러들 가시오. 물러들 가요.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고 뭐 여기서 투표하고 그런 소동 낼 것 없이 오늘 저녁 가서 단박에 사표를 써서 청와대로 가지고 가시오. 나 답변 듣지 않겠읍니다. 내게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 민정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의 요지는 악법도 법이다. 따라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마는 증거가 수집이 충분해서 기소할 단계가 되면 일일이 물어보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검찰관이 독자적으로 공소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계셨고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사건화시킬 적에는 그에 앞서 그 피의자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공공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말씀 옳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까닭에 아무리 그것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옳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나라의 그래도 믿었던 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집권당의 앞잡이 노릇밖에 못 했다 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정당에 소속했다고 해서 민정당 소속 당원 동지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거나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장소인 만큼 공적인 면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유옥우 씨 문제인데 유옥우 씨가 여기에서 연행당할 때에는 무슨 치안국이라든가 서울시경 무슨 수사관들에 의해서 연행된 것이 아니고 전남도경에서 일부러 여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또 그 유옥우 씨에게 적용된 법조가 무엇이냐 하면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이라고 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내용의, 임시특례법 어떠한 내용에 무슨 죄목으로 혐의를 받았느냐 이것은 답변에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어냐 하면 박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자였다, 전향은 했으나 아직 모든 하는 수법이 의심스럽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니 뭐니 해서 적용한 것 같아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응 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증거수집이 충분해서 기소할 단계가 되면 기소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요란스러운, 적어도 현 대통령이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 하는 취지의 사건의 혐의를 받은 사람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경찰에서 열흘간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 넘어가서 열흘간, 중대한 사건이면 열흘 더 연장해서 20일간 이런 것으로 보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날 때에는 모르지만 이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인 까닭에 이것 중대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대한가 아닌가를 따지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수집을 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목을 붙여서 유옥우 씨를 처리하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느냐 따져 봅시다. 제가 암만해도 경찰서에서 순수히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유옥우 씨가 기차로 떠난 연후에 그다음 날 아침 12시 비행기로 제가 적부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갔읍니다. 내려가서 제가 광주에 있는 변호사들과 같이 적부심사 신청 준비를 해 놓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도경에 가서 정 국장을 만나고 광주경찰서에 가서 서장을 만났더니, 그때에 광주서장을 만났던 시간은 오후 3시 40분경이었읍니다. 광주서장 얘기가 바로 10분 전에 송청 을 했읍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광주지방검찰청에 갔었더니 담당검사가 구류 신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읍니다. 그 도중에 재광변호인단에서는 유옥우 씨에 대한 적부심사 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원 담당판사는 담당검찰관 즉 구류 신문하는 담당검찰관에게 내일, 그다음 날, 송청을 한 그다음 날 오전 11시에 적부심사를 한다는 기일 통지가 그 검사한테 갔었어요. 그랬는데 어찌 된 셈인지 그다음 날 새벽 3시에 날치기 기소를 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것을 법무부장관은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또 내용도 무슨 다른 정부기관도 아니고 현 대통령인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불과 12시간 만에 기소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증거수집이 충분해서 기소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될 것이고 둘째로 전남대학교 정동녕 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읍니다. 이것은 3일 송청을 받아 가지고 8일 기소를 했읍니다. 검사가 이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닷새가 되었어요, 닷새. 그러나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해서 기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검사가 평소 광주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서울 사건이 굉장히 폭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폭주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받아 가지고 닷새 동안에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오랫동안 법조계 생활을 해 온 법무부장관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네 법대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박세원, 정성철, 김길환, 강창웅 이 네 학생에 대한 기소까지의 사정은 어떠했던가 하면은 4월 12일 송청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날 13일에 기소를 했으니까 하룻 만에 기소를 해 버렸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소할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판사한테 물어보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비정상적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합동통신사 송병호 기자의 경우는 어떠하냐 하면은 13일 아침 10시에 적부심사 신청을 했읍니다. 해서 재판소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침 10시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날 오후 2시 20분에 적부심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법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변호사도 있고 담당 검찰관도 입회했었읍니다. 2시 20분경에 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도중에 검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적부심사 신청을 한 사건이라 해서 반드시 검사가 사사건건이 입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검찰관이 입회를 했었어요. 간 사람이 함흥차사야. 도대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3시 50분까지 기다렸더니 기다리던 검사는 안 오고 느닷없이 기소했다는 통지가 떡 와버렸어요. 아마 이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이 무슨 군인출신이라든지 과거 법조계 선배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 구태여 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대선배였고 또 지난날에 사법부의 대법원판사라는 중대한 직책을 역임한 바 있는 법무부장관께서는 그래도 썩었다 썩었다 하더라도 사법부만은 건재하다고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서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자랑으로 알고 자랑꺼리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10조제5항을 한번 읽어 봅시다 헌법 제10조제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적부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의 미비를 악용해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또 다른 행정부의 공무원도 그렇지마는 우리 다 같은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검찰청의 검찰관이라고 하면 준사법관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스스로가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정신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다른 부처의 공무원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자각해야 할 터인데 완전히 이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들의 처사는 공소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집권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치적 도구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어느 법률지식이 비교적 적은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고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굴지의 존경하는 민 법무부장관의 재임 도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특정범죄에관한임시특례법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한번 훑어봅시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의 7월 1일 날 제정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법을 제정할 때의 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 법은……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법은 국가재건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기타의 처벌 법규에 불구하고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만든 때가 혁명 직후이고 7월 1일이니까 그 당시에 소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까? 지난날 이 나라를 주름잡던 바로 이 법을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라지고 군정으로부터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 비록 법치국가인 까닭에 악법도 법이란 식으로 그것이 비록 혁명 당시에 제정된 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개폐나 개정이나 폐지가 되지 않고 살아 있는 이상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적어도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기 시기에 모든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명 당시에 만들어졌던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유옥우 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날치기식 방법을 취했다는 것은 적부심사를 하면은 곧 석방이 될 테니까 어쨌든 집권당으로서는 며칠간을 가두어 둠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를 노려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능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모든 국민이 그래도 믿고 있는 검찰 당국에서마저 집권당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모든 상례를 깨뜨리고 야반에 전격적인 날치기 기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둘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세째 질문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했을 경우에 지금 국회가 개회 중이니까 현행범이라야만 될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데모하는 것 현행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즉각 국회에 데모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동의 요청을 해서 이와 같이 전격적인 날치기 기소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적어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외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은 야당 인사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야당 인사나 또는 학생들은 마구 날치기 기소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좀 색다른 처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가? 적어도 여기에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데모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의 대책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것을 세째 질문으로서 묻고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끝맺기로 하고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의 답변요지는 이렇습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사명이다. 이것은 뭐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최루탄을 학생들에게 쏘지 않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학생과 경찰이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오늘의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대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끝에 이렇게 되고 보면은 경찰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 참 경찰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 그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학생과 경찰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아직 내무부장관께서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읍니다. 지금 그 원인 되는 문제가 양 내무부장관께서 하신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대로 경찰의 사명으로서 알고서 집행을 했더라면 경찰과 학생이 맞서서 싸우려야 싸우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봅시다. 우리나라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정당히 집회를 하려면은 신고를 하고 48시간 전에…… 또 그러한 수속을 밟아서 하면은 물론 문제는 간단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민중의 지팽이가 결국은 몽둥이로 변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꽃다운 학생 한 사람이 이슬로 사라졌읍니다마는 이번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양상은 지극히 평화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평화적이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입증이 돼요. 무엇이냐? 국회 앞에 보면 소방서 차가 연좌데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적어도 연좌데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면 얼마나 평화적이었다 하는 것이 반증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데모를 한다 이것이에요. 또 많은 학생들이 시가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혼란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만 경찰의 사명으로 알고 순순히 저지하는 태세만 갖추었던들 몽둥이찜질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찰의 사명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쳐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번에는 그 한도를 넘어서, 경찰의 비례원칙을 넘어서 경찰의 비례원칙을 무시하고 마구 몽둥이찜질을 했기 때문에 시야비야 약간의 혼란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경찰이 경찰로서의 자기의 할 일 임무를 망각하고 마구 집권당의 주구 노릇을 하는 만행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내무부장관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난날 어떤 내무부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데모를 할 때에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면서 포도대장 격인 치안국장을 시켜서 야당 의원들의 사지를 끌어서 찦차에다가 태워 놓고 발길로 차고 곤봉으로 두들겨 갈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데모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장관의 본을 따서 야당 의원들의 데모 제지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의 문교부장관은 사립학교 간에 일어났던 약간의 분규 등 문제만으로써 그 자리를 물러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윤 장관은 어찌된 셈인지 철심장을 가지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과거 장관의 몇 배의 실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심장 대단히 장하다고 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윤 장관께서는 이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말로만 진리탐구니 말로만 상아탑이니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라, 왜 거리로 뛰어 나와서 속을 썩이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 장관은 걱정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의 걱정을 하시느냐 하면 다음 세대와 우리 장래를 위해서, 진리탐구를 위해서, 상아탑의 존엄성을 위해서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만 해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반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진정한 진리탐구를 위해서, 상아탑의 존엄성을 위해서 실정을 거듭하는 윤 장관이 물러나가면 나갈수록 문교정책이 바로잡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은 몇 가지만 추려 봅시다. 지상보도에 난 것만을 우선 제가 몇 가지 추려 보겠읍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지상에 보도된 것이 있읍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중에서 데모 주동 학생 처벌에 관해서는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처벌하라고 지시했읍니다. 윤 장관! 말씀을 드리지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데모 주동 학생을 처벌하는 지시에 있어서 전남대학생과 균형을 맞추어서 처벌을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처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벌개별화라는 원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서 범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에는 반드시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균형을 맞추어서 처벌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매금에 넘기라는 말이오? 또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문제는 학․총장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학․총장의 자유재량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문교부장관이 필요 이상의 상식에 벗어난 강압적인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그러한 지시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일부 정치인의 언동과 불순한 학생의 선동으로 데모가 일어난다. 일부 정치인의 언동과 불순한 학생들의 선동이라면 증거를 대시오! 일부 정치인에 어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써 학생 중 누구를 선동했는가 증거를 대시오. 도대체 학문을 했다고 하는 윤 문교가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데모를 해라 해라 시켜서 부화뇌동할 수 있는 몰지각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문교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러한 일부 정치인들의 교사 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은 건전한 자기양식에 의해서 시국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학원에는 YTP라고 하는 폭력단이 있어서 학생들 간의 분열공작을 시키고 매수를 하고 회유를 하고 한다고 하는 지상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문교부의 총책임자로서 일찌기 조사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 문교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유린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뭐냐?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강연회를 왜 못 열게 합니까? 왜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또 데모를 하는 것이 사회참여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동입니까? 정치를 잘해야 정치인으로서 장관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탐구하고 상아탑에 몰두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와 같이 학생과 학생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학교의 강의실에 드나들고 유형무형으로 앞날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머리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이 윤 문교라고 생각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끝으로 질문할 것은 학생들의 이 평화적 시위를 곤봉으로 난타를 해서 유혈이 낭자하게 하는 일이 과연 학생들을 아끼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윤 문교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가, 그래도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공부도 못 하고 밖으로 뛰어나왔으니 맞아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 장관에 대한 질문을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질문이 끝이 났고 그밖에는 발언신청이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첨 어느 분이 하시겠읍니까? 내무부장관 하십시오.

박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데 경찰이 강력책을 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서론을 말씀하셨고 야당 의원들의 데모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쓸 것인가 이와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3월 24일에 학생데모가 시작이 되어서 6월 3일까지 오랜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일련의 데모사태가 있었읍니다. 최초에 평화적인 데모에 대해서는 강력책을 쓰지 말고 보호를 하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방책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결론 밑에서 3월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까지 저지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데모를 시행케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이 데모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6․3의 난동을 초래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읍니다. 평화적인 데모의 한계를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군중심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량한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정당하게 수행하려고 하지마는 결과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여러 가지 연쇄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을 쓰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야당 의원들의 데모에 대한 방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박한상 의원께서 먼저 악법도 실존하는 한 법이라는 긍정을 하셨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실정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도 훨씬 잘사는 훌륭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이 거리에 나서서 군중과 같이 데모를 했다는 말씀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저는 견문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거리에 나서서 군중과 같이 실지로 시위를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으며 가능하면 이 의사당에서 모든 국정을 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쉬어서 대단히 듣기가 거북하신 데 죄송합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이번에 데모관계로서 구속된 학생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즉각 기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예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민정당의 유옥우 씨하고 또 합동통신 기자 송병호 씨의 두 분에 대한 적부심사가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기소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올시다. 만일 아까 박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적부심사의 권리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그 점은 더 알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인권유린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구요. 또 나머지 부분의 학생에 대해서는 광주학생의 정동연 이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부심사가 되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적부심사가 기각된 뒤에 기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 뒤에 이번에 서울서 일어난 오금환 외 여러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청되는 즉시로 기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빨리 기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서 알아보았더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수사 당국에서도 작년의 3․24 사태 이후 또 6․3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여튼 그와 같은 데모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 필름으로서, 폭행하는 현장이라든지 모두 필름에 정확히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만으로써 충분히 증거가 포착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찰의 조사도 간단했고 그래서 또 검찰의 조사도 간단한 줄 생각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다행히 변호사시고 그러니깐 나중에라도 그 기록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 아닌 줄 아마 믿어 주실 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기소된 학생들에 대해서 공소취하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3․24 사태도 있었고 6․3 사태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참 저희들은 학생의 장래라든지 모든 점을 학교 당국에 협력을 얻어서 거시적인 의미에서 공소취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 또 이번 사태가 자꾸 나고 보니 이것이 너무 참 법의 위신이 떨어집니다. 도저히 자꾸 너무 이렇게 공소취하하고 너무 불구속하다간 도저히 아마 법의 시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호한 결의로써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공소취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의 실제의 말씀으로서는 국회 회기가 끝난 뒤에 야당 의원들이 데모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 참 매우 곤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기는 아니지만 법이 규정한 밖의 특권을 인정해 달라, 이것은 구속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그것보다도 우선 제가 먼저 매우 듣기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하겠읍니다. 이것은 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을 만드신 분이고 법을 만드신 이상 이걸 참 솔선해서 준수해 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암만 애국심의 발로라고 해서 이것을 솔선해서 깨뜨리신다면 매우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그 경우에 처리하겠는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학생선도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안 편성에 학생선도비가 아니라 학생지도비, 장학지도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로 역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학생들의 개인적 지도 또는 집단적 지도를 해서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또 교수들로 하여금,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지도함으로 해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인격 혹은 품격 혹은 인격적으로 지도하는 이러한 교육이 현재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상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더랬읍니다. 그 목적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학술연구회 연구조사에 대한 협조 또는 그에 따르는 교수들의 지도비, 그러면서 체육대회 등등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할 목적으로서 신청한 바가 있읍니다. 그 이후에 지난……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구두로써 논의가 되어 가지고서 이 금액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윗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되었다가 이것이 전부 다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문교부로서는 학교의 사회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예산책정 때도 이 문제는 다시금 역시 책정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생처벌을 전남대학과 법과대학을 균형화시켜라 지시를 했다, 강압적 지시를 했다,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읍니다. 다만 문교부로서는 역시 때와 시간과 학교의 차이에 따라서 물론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균형화라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들로서는…… 문교부로서는 모든 대학이 그 학교의 차와 성질에 따라서 나는 형평적인 의미로 보아서 균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각도에서 학생의 처벌문제를 각 학교 간에 있어서 여하히 하더라도 그 균형화는 문교부로서는 그것을 잡아야 되겠읍니다. 잡되 그것을 강요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학교의 장에 처벌권이 있기 때문에…… 둘째 번, 일부 정치인의 언동 그다음에 불순한 학생의 선동 등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만도 결국 반대투쟁 등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인의 전부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일부라는 이야기를 썼읍니다. 둘째 번, 불순한 학생의 선동…… 현재 학교에서 주동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체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역시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극히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그것을 지칭해서 이야기했고 따라서 학원에서 머물러서 연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교부로서는 또한 반대학생을 그와 같이 불순이라고 지칭했읍니다. 세째 번, YTP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현재 YTP 문제는 하나의 유행어로서 YTP 사꾸라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읍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네째 번, 언론의 자유를 왜 막느냐, 특히 학교 내에 있어서의 정치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왜 금지하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학교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바깥에로부터의 필요 이상의 영향을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에 학생을 흥분하게 한 것은 윤 문교 아니냐, 제 자신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맞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느냐, 이것은 역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교가 전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데모를 막고 있는 현상입니다. 요컨대 결론적으로 본인은 문교를 현재 맡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쟁의점은 학생을 될 수 있는 대로 분개시키지 않고 다시 말씀 올려서 정치적 쟁의점에 대한 정치적 활동은 가능한 한 제 힘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오늘 질문신청을 하신 분이 다 끝이 났고 이제 답변도 끝이 났읍니다.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종결하겠읍니다. 따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윤천주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무부차관 권오병 문교부차관 한상봉 【보고사항】 ◯청가 장경순 의원 4월 12일부터5월 8일까지 ◯위원 △상임위원 변경 국회운영위원회 구 이상철 위원 신 최영근 위원 ◯의안 △의안 제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