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민영남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소중한 시간을 제게 할애를 해 주셔서 저의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의 신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최근에 도하에 발행되는 신문을 다 보셨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지방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데가 있읍니다마는 이제 그 논지는 제가 지난번 예산안심의의 정책질의 때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촉구했던 발언과 또 지리산 도벌사건을 조사하자는 그때에 있어서의 저의 소신을 또 제가 들은 바 정보에 의한 발언으로 해서 신문인들 사이에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 저에 대한 인신공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국회를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하는 책임마저 제게 돌리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제 자신 저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국회를 욕되게 하고 국회에 창피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송스럽기가 한이 없을 것이고 또 사실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국회를 더럽히고 국회를 욕되게 했다고 하는 소신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국회로서의 저에게 대한 처단은 여하한 처단이라고 할지라도 감수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서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신빙할 만한 또 자기 자신이 있는 또 자신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보를 들을 때에는 국회에서 발언할 수가 있고 또 발언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온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가 또 허다히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읍니다마는 뉴데리사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을 수억 달러를 사전수수 여부의 정보에 의한 발언도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황태성의 사형집행 문제에까지란다 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국회의 단상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도 있었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자기가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건을 단상을 통해서 발언을 해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 데까지는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요 또 지금까지의 국회의 운영해 오던 과거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것으로 말하더라도 제 감정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서 정보를 들었고 또 저의 경험으로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기에 그것을 발언함으로 해서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관계 경찰국장은 일부 시인을 했어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될 것 같으면은 치밀하고 정확한 범죄수사에 치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현지에 있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마는 신문기자들을 자동차에 태워 가지고 1700고지에까지 안내한 사실은 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자명을 했읍니다. 이것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다른 기사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을 혹은 본인에 대한 것 혹은 다른 기자단의 동태 이것을 보도하는 데 그쳤읍니다마는 12월 10일 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동아일보가 아는 범위의 욕설과 험구를 총동원해 가지고 저의 발언에 대한 모독적인 기사를 횡설수설란을 통해서 보도를 했읍니다. 제가 듣는 바로 말하면 동아일보는 자칭 30만 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설혹 제 자신이 국회에서의 발언이 실수된 점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30만 대중 앞에 국회의원을 이렇게까지 모독하는 기사를 써 가지고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 내지는 공갈 협박 등등의 행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자를 통해서 저의 성명, 저의 소신을 발표해 준 바가 있읍니다. 그 기자들의 말이 기자협회에서 민 의원에 대한 기사는 취재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읍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모 신문사 기자나 모 통신사 기자는 그렇지마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양쪽에 의견이 대립이 있을 때에는 양쪽의 의견을 공변되게 보도해 주어야지 한쪽만 보도를 하고 한쪽은 보도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니 요번에는 보도를 하겠읍니다 해서 제가 일부러 읽어 주었고 기사를 써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나 보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관계 기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들은 기사를 써서 신문사에 보냈지마는 신문사에서 보도를 안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편집국장에게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신문이 자처하는 공기 라고서 인정할 수가 있겠읍니까? 과거의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회에 얼마나 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그 결과는 얼마나 한 큰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몇몇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대문을 수리하는 데 굉장한 부정이 있고 남대문을 버려 버린 것 같은 보도를 연일 두들긴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대문은 멀쩡하게 수리되어 가지고 서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울의 상징으로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크게 부정이 있었던 모양으로 여러 날을 두고 특히 동아일보에서 두들겨 댔읍니다. 그러나 학계의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에 공수단이 정읍에 가 가지고 실제 연습을 나갔는데 밤에 연습하는 도중에 길가에 붙여 놓은 표지 로드 사이드 사인을 잘못 거꾸로 붙여 놓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딴 방향으로 수십 리 길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그 현지에 와서 보니 바로 로드 사이드 사인 곁에 파출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 노변 표지가 잘못되었으면 좀 바로잡아 줄 일이지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크게 손해를 봤다고…… 시간도 낭비했고 노력도 낭비했다고 하니까 아, 보통사람 같으면은 파출소에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을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반항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현지에 갔던 군인들이 기분이 좋지 못해서 설왕설래 말을 하다가 아마 손짓이 오고 가고 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동아일보에서 대서특필 침소봉대해 가지고 마치 군인이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폭행이나 한 것 모양으로 보도를 해서 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보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굉장히 침소봉대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국민과 혹은 경찰과의 사이를 이간을 도모하고 선동하고 해 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과거의 실적도 있거니와 물론 저도 동아일보라는 신문의 과거의 공적을 인정을 합니다. 과거의 대일투쟁이라든지 반공투쟁 혹은 반탁투쟁에 있어서 혁혁한 공적이 있는 것을 저도 매우 찬양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유당 정부를 약화 내지는 타도하는 데 공적이 있었고 민주당 정부를 약화 내지는 후퇴 멸망하게 하는 데 공적이 있었다 하는 것도, 업적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즉 말하자면 역대 우리나라 정부를 약화 내지는 타도하는 데 큰 공로 내지는 업적이 있었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볼 것 같으면 횡설수설 사이비언론으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일정 때에도 하지 못하고 일선 경찰간부 몇 사람들의 장난에나 협조함으로써 침소봉대, 적은 일을 크게 선동 확대보도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케 할 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보도만을 일삼고 피해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공기로 자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를 30만이나 되는 그 독자들에게 보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피해는 결국은 국가요, 국민이 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2조에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란다도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상당히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외에서 이런 협박 내지는 공갈 욕설 등으로 간접적인 압력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부덕한 소치로 국회를 욕되게 한 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제게 대한 처단은 여하한 처단이라고 할지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심심한 사과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헌법 42조의 국회의원의 원내에 있어서의 발언에 대한 보장은 헌법조항에 비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지라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의할 만한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법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헌법 제42조의 국회의원의 원내에 있어서의 발언에 대한 보장 여기에 대한 입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의 억울한 신상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파견 승인에 관한 건―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장 송관수 의원으로부터 파견의원 9명을 파견지 부산 광주 전주 거창 함양 남원 등지에, 파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의원을 파견 승인할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위원장의 파견 승인 요청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다음으로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장 송관수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12월 27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연장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도 그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장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1964년 6월 30일 자로 정부에서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24조에 규정된 중앙계량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즉 검정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즉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1.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했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계량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낮은 계량기로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또는 도에 그 검정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계량기를 수리했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24조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장 정태성 의원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법폐지에관한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백남억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폐지에관한법률안은 김봉환 의원 외 10인이 지난 5월 27일에 제안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접수하고 제2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 원안인즉 이번 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위헌법률심사권은 일반법원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과거 구헌법 때 있었던 헌법재판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는 원안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헌법의 발효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의 한계 및 그 효력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국회가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의 한계 및 그 효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의 한계 및 그 효력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 10월 31일 김재광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와 제2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했읍니다. 즉 국회가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의 한계와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국회의 사무처리상 필요할 때에 한하여 모든 법령의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국회 내에서만 기속력을 가질 뿐 법원의 재판처럼 일반적 대외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재광 의원 외 11인이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국회가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의 한계 및 그 효력에 관한 결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는데 정부 측에서 아직 나오지를 안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해야 하겠읍니다. 나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하는 중에 정부 측에서 출석치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정회를 했는데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국민이 불러서 제시간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보다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책자 배부경위에 관한 질문―

‘오늘의 일본’ 책자 배부경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처음에 고형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의 출석요청을 했고 의사국에서 아침부터 이미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아무리 외빈이라고 할지라도 아침부터 일찍 연락을 받았을진대 외빈과의 연락을 취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해서라도 당연히 나와야 할 터인데 떡 버티고 앉아서 외빈을 접대 중이니 국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버릇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국무총리의 표현을 보건대 너 암만 떠들고 호통쳐야 소용이 없다고 빙긋이 웃는데 그 태도가 아주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아, 그래 미국의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오,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 중요하오?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졌읍니다만도 미리 앞질러 의장이 제어를 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내 얘기는 이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겠읍니다만도 차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사과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합니다.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백성처럼 건망증이 심한 국민은 별로 드물 것입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하고서도 몇 해 지나지 않았건만도 이제는 가을하늘과 같이 싹 씻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읍니다. 원체 건망증이 많은 백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일본의 책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 내의 방방곡곡에 살포가 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들춰 나왔을 적에 도하의 각 신문은 6단 7단으로써 이 기사를 취급하고 중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바로 10월 말일경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만도 이제 달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떠드는 것이 쑥스럽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모두 무관심한 태도라 그 말이에요. 행정부에서는 심지어는 철없는 행정부 사람들 말은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그따위 문제를 가지고 국무총리를 불러내느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암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는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냇갈물이 아무리 씻어 지나가더라도 반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혹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오늘의 일본’이라는 이러한 책자가 아무리 우리나라 영토를 저희 나라 영토라고 이렇게 해서 살포를 했다 치더라도 아, 우리도 똑같이 독도가 우리나라 것이라고 해서 다시 우리는 반격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 행정부 사람들은 족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덩어리와 같이 깊은 빙해의 수면에 나온 것은 겨우 빙산이지만도 이 일본의 책자라는 이 문제는 도대체 오늘날의 행정부가 일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굴욕적이고 어떻게 비열하더냐 하는 한 표현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것은 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 반 아니라 1년 반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따지고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국사의 다난한 줄은 알지만도 국무총리 이하를 나오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정세는 특별히 일본에 대한 태도로 볼 적에 을사보호조약의 바로 전날 밤을 방불하게 하는 바가 있읍니다. 요전에 북경의 55일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었지만도 청나라 말년에 청 태후가 놓여 있던 정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일본의 책자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급 아트지에다가 미려한 잉크와 세련된 인쇄로써 된 매우 예쁜 책입니다. 그러나 양귀비가 그렇게 예쁜 꽃이면서도 아편의 요소를 갖는 것과 같이 이 책 속에는 우리 민족정신을 좀먹는 여러 가지 추악한 요소가 들어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자가 지난 8월부터서 반도호텔에 근거를 잡고 일본 외교관이 그중에도 정보 선전을 담당하는 관리가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우편을 통해 가지고서 방방곡곡에, 각급 학교에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에게까지도 다 이것을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건대 36페이지는 평화선, 그 사람들 말로 이 라인은 한국사람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일본어민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 이 라인 이내에서 일본어선을 배제함으로써 일본어민의 권익을 손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마침 외국에 가 있어서 아마 차관이 대신 온 것 같은데 장관 대신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는 외교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만도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1958년인가 그 연도를 내가 확실히 못 압니다만도 해안선을 가진 70여 개 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수상과 수중과 또는 지하에 있는 어족 및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관수역 12마일의 책정과 동시에 대륙붕이라고 우리 육지가, 각각 영토의 일부분이 수면 이하로 연속되어 있는 그러한 것도 육지의 연속이라 즉 영토의 일부분이라 해 가지고서 각기 대륙붕조약을 기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60마일 내지 백이삼십 마일까지도 그러한 선을 획정하고 그것은 영해와 연속된 제2의 영해와 같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과연 우리는 국제관례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도 없이 과연 일방적으로 한 것인가, 외무부장관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획정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고 국제관례상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주권선으로 생각하는가, 따라서 이것은 양보해도 좋을 성질의 것인가 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한일교섭에 있어서 태도를 밝혀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27페이지는 한국은 일찍 일본의 속국이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의 식민지통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 뭐 글자 그대로 그것을 탓할 수는 없읍니다만도 그러나 적어도 어린아이들께까지 이러한 우리의 민족의 치욕을 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집은 우리 집이 크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년의 심정 속에 굳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의 속국이었다 하는 것을 읽히고 싶느냐?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외국의 선전문서가 각 어린 소년들에게 읽히는 그 심정을 생각할 적에 과연 잠이 오느냐 안 오느냐? 다른 장관은 모르되 적어도 문교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주소 로 근심이 그칠 리가 없을 텐데 문교부장관은 수척한 빛이 하나도 없어. 그저 여전해. 또 하나 묻거니와 문교부장관은 각 도 교육위원회에 지시를 해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도록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살포된 부수는 얼마나 되며 또 회수한 부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세요. 또 하나는 이 책의 바로 책가위 뒤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전통적인 문헌으로 보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관리상태로 보든지 우리나라의 소속임에는 틀림없는 일인데, 확고부동한 사실인데 이것을 자기 나라의 영토와 같이 다께시마섬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 책자는 우리나라에만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 그 나라 그 나라 말로 해서 세계 각국에 이것이 배포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배포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접경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인 죽도라고 하는 것은…… 독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의 영해다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동시에 대한민국의 심지어는 어린이들 심정까지도 이것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신념을 주고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이것이 8월 달부터 이런 것이 배포되었읍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 의사당 안에 8월 달에 본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데 겨우 이것이 튕기쳐 나오기는 10월 말경에 신문에 보도되었고 그제사 겨우 정부는 대단한 반응이라도 보이듯이 엄중한 경고를 했다. 그 경고에 대해서 뭐라고 통첩이 있었읍니까? 겨우 하는 소리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아 그래 남의 나라 영토를 저희 영토같이 해서 세계 각국에 모두 선포하고 대한민국까지 파고들어 오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일본 외상 추명 씨가 중의원 예산회의에서 증언하기를 죽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일교섭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고 있읍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실…… 영토를 침해하는 이런 사실이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없읍니까? 그래 외무부나 또는 국무총리…… 대한민국 정부는 엄중한 경고를 한 끝에 겨우 온 것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는 이 대답으로써 만족하느냐 말이에요. 그 뒤에 정부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밝혀주십시오. 그러고저러고 간에 해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8월부터서 9월 10월 이제토록까지 두 달 동안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우편물로 왔을 것 같으면 체신부에 외국문서를 거시기 하는 과가 있을 테니까…… 사찰하는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렸을 것이고 또 외국사절단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비행기로 왔다 할 것 같으면 비행장 세관국에서 반드시 걸렸을 게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것은 고의로 덮어 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오? 더욱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방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보부가 있읍니다. 중앙정보부는 64년도 예산을 볼 적에 표면상으로는 6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도 계엄비 조로 40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3억 1000만 원 이러한 무시무시한 돈을 쓰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시, 도, 읍, 면, 리, 동으로 방방곡곡에 조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직장마다 비밀정보원이 있어 가지고 비밀정보원은 그 기관에서 급료를 타면서도 그 기관의 기관장이 명령할 수 없는 특권을 쥐고 있다 말이에요. 기관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법률상 딱 정했고 다방으로, 학교에, YTP 어디 정보원이 끼어 있지 않은 데가 없다 말이에요. 이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 친한 사이에 말을 서로 정담을 나눌 적이라도 내 뒤에 누가 따르지 않는가 반드시 돌아다보고서야 얘기할 정도 또 서로 서먹서먹한 처지라면 저 사람은 나를 정보원, 나는 저 사람을 정보원으로 서로 의심을 하는 이럴 정도로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보부, 웬만한 사람이면 대개 정보부의 카드에 다 올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일일이 거울같이 다 비쳐 있다 말이야. 일일이 누구네 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가락인지 다 알고 있는 정보부다 말이야. 그래 이 정보부가 두 달 동안에 아직 국교정상화되기도 이전에 외교사절단 그중에서도 정보활동을 하는 정보원이 와서 이런 것을 공공연히 배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에 관한 관계니깐 국무총리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중앙정보부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든가요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읍니까? 이런 예산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은 대공사찰과 대외첩보 관계를 맡는 것이 중앙정보부의 본무라 말이에요. 그런 임무를 가진 중앙정보부가 두 달 동안에 하등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중앙정보부는 당연히 해체해야 하지 않소? 중앙정보부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이오? 하라는 정보사찰은 하지 않고 국민의 신분사찰을, 민권을 저해하는 그런 데에다가 막대한 비용을 쓸 필요가 있소? 그야말로 영화의 제목같이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느냐?’ 한다만서도 중앙정보부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이오? 중앙정보부는 곧 해체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밝혀주시오. 또 중앙정보부가 또 모르고 있을 리가 없어요. 나는 중앙정보부를 그만치 믿습니다. 아무리 민간사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분을 잊어버릴 리는 없을 것이야. 반드시 중앙정보부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중앙정보부는 그런 대외사찰을 해 가지고 행정고급관리들한테 보고를 하고 행정부는 그것을 자료로 삼아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그것은 보고가 있었을 줄로 아는데 그 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또 정책을 세우고 각의에서 의결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덮어 두어, 두 달 동안이나 덮어 두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인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 못 할 사정이 무엇이에요? 행정부의 태도나 말을 볼 적에 언제든지 그것은 모호하고 도무지 의혹을 사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아마 국무총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인가 국회에서 증언한 일이 있어요. 평화선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적에 국무총리가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평화선은 범위가 그렇게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경계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하는 증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자, 일국의 재상으로서 할 소리오? 이것이 다…… 이러한 언동과 이러한 태도가 비일비재요. 또 월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맡는 모 책임이 있는 관리의 말이 이랬어요. 내가 내무부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경비정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있지 않아. 그러면 신년도 예산이나 책정되었나 하니 신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예산안을 짜는 기간 중에 어떤 정세가 벌어졌느냐 하면 일본사람들이 경비정을 앞세워 가지고 제주도 근해까지 와서 고기잡이를 도어로 하던 바로 그때라 말이에요. 나도 그때 국회 출장으로서 제주도 가본 일이 있읍니다. 바로 제주도 그 해안가에…… 바라보니까 무슨 뿌연,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뿌연 수염이 올라오고 있어. 저게 무엇이냐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당연한 일로 알고서 당연한 태도로써 아, 저게 일본어선이 어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외국이 우리의 평화선 말고 바짝 우리 숨통을 쥐고 우리 해안선 가까이 경비정을 앞세워놓고 도어로를 하는 그때에 정부는 경비정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세우고 있지 않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어째서 정부는 경비정에 대한 예산이 없느냐 물었더니 그 관리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고 비공개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딱한 사정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해. 비공개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읍니다만도 대강 줄거리를 들어보면은 저희 행정부가 그렇게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 올릴 수는 없는 사정에 있읍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행정부를 믿고서 우리가 그대로 좌시할 수가 있어요? 제 나라 영토를 침범당할 적에 막기 위해서 경비정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왜 못 올리느냐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느냐 말이야. 이따위 행정부를 우리가 믿고 살아요? 우리가 일본 근해에 가서, 우리 경비정을 가지고 가서 일본 근해에 가서 고기 도적질을 해 오려고 하는 예산을 우리 예산안에 세우지 못할는지 몰라요. 국제신의상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우리 경비정을 만드는 예산을 어째서 못 올리느냐? 못 한다는 그런 놈의 소리가 어데 있어요? 이런 썩은 정부를 가지고 뭘 해? 이따위 정신을 가지고 한일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지. 학생들이 나뻐요? 그런 행정부를 그냥 둬요? 또 보십시오. 일본사람들의 방자한 태도라는 것은 이것은 참 분이 나서 못 견딜 정도요. 이 문제가 10월 말일에 신문에 터져 나와 정부는 그때사 엄중한 경고를 했다, 그러니까 11월 1일에 엄중한 경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엄중한 경고를 국제간에 서로 경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11월 4일에 이리 부산에 꼭 같은 이것이 반도호텔 287호에서 이것이 여전히 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어데가 있어? 적어도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일어나 6단 7단으로 보도가 되어 국내가 불등해…… 여론이 불등해…… 비등인가 불등인가 모르겠읍니다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호텔에서는 이것을 보내고 있더라 이 말이오. 너의 뭐니 뭐니 해도 소용이 없다,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묵계, 요새 말로 묵계가 있을 것이다, 메모와 관련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방자한 태도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또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좀 보시오. 엄중한 경고를 했다…… 저의 외교상식으로 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듣기 이전에는 외교를 단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선전포고까지도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국제간에 엄중경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해석은 어쩐지 엄중경고를 형식상으로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면책을 하기 위해서 내논 문서를 엄중경고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증거로는 그 해답이 겨우 정치적 의도가 없다 이것으로써 쓱싹하고 없애버린다…… 너 왜 그러느냐? 우리 정치적 의도가 없다, 아 그래? 그러면 좋다, 오케…… 요새 말로 미국병정들이 헬로 오케 하듯이 말이야……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러면 좋다 이러고 말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 죽겠소. 예전에 해방 뒤에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되었다니 산업은행 총재가 누가 되었다니 누가 부장이 되었다니 하니까 한국에 있던 일본사람들이 둘이 앉아서 하는 대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무개가 총재가 됐다지? 그 아무개가 부장 됐다던데…… 나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던가? 나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 왜 창구 13번에서 현금 출납하던 아무개…… 얌전하고 싹싹한 아이 하나 있었지? 그 아이 아니냐? 이러더라 그 말이야. 심지어는 일국의 원수에 대해서 내 친아들과 같다는 이런 방자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좌우간 돈만 주시오, 돈만 주면 좋다…… 이런 굴욕적 외교를 계속해 갈 작정입니까? 요전에 발표한 메모는 사본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사고 있읍니다만도 과연 그런 메모에 독도를 문제 안 삼겠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한 일이…… 언질을 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 평화선에 대해서 언질을 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책을 말해 주시오. 한 말로 말해서 오늘날의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을사보호조약의 바로 전날 밤과 같은 그런 정세에 놓여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광무 8년 일․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운이 떠돌자 세계 각국의 주재한 공사들은 자기네들 군인을 서울에 주재시켰읍니다. 동시에 일본은 일본병정을 인천에 상륙시켜 가지고 해안과 하천의 항행권 어업권을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또 인원을 징발해 가지고 경원선 경의선을 부설을 하고 일본의 승인이 없이는 여하한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굴욕적 소위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선전포고가 되어 노․일인가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한국을 합방하기를 아주 자기네들 각의에서 일방적으로 작정을 하고 이등박문이를 시켜 가지고 궁정회의에서 각부 각료들에게 그것을 납득시켜서 협동을 얻어 가지고서 을사보호조약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겨우 그때에 한규설이라고…… 또 누구요? 민영기인가 두 분만이 반대하고 모두 다 작위를 얻을 것을 약속…… 벼슬을 얻을 것을…… 세습적인 작위를 얻을 것을 약속을 하고 다 승인해서 나라를 팔았던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행정부가 한일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와 다를 것이 없어요. 모든 정세가, 다만 그때는 작위를 얻는다는 조건으로써 나라를 팔았는데 지금은 돈을 받는다든가 정치자금과 또는 관리들이 거기서 얻는 커미션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평화선과 독도를 팔아먹으려는 것…… 적어도 내가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젊은 분으로서 패기가 있고 정치적 야욕도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한일관계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적어도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의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강조하고 주위사정이 만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될 적에는 물러나기라도 해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국무총리를 위해서…… 적어도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굴욕적인 국제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은 와 있을 것을 생각할 적에 적어도 잠 안 오는 새벽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호소를 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세가 을사보호조약의 바로 첫날밤을 갖다 방불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 걱정을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금년은 갑진년이요 내년이 바로 한국국민의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을 맺던 것과 꼭 같이 65년이라는 것이 우연한 일이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한일협상의 무슨 조약이 내년쯤에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교묘하게도 민족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한 것을 생각할 적에 행정부를 규탄하기보다도 민족정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겠읍니다. 정부에 대하여 질의와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굴욕적인 이것을 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상의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오늘의 일본’ 책자에 대한 질문은 정일형 의원 한 분만 더 하시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일형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 일본책자 살포 관계에 관련해서 이 사람은 먼저 최근에 일본 참의원에서 일본의 외교책임자인 추명 외상의 질의내용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를 먼저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자 동경에서 발행하는 독매신문 제2면에 볼 것 같으면 소위 죽도, 우리나라로 하면 독도겠지요. 다께시마 해결의 전망이 서기 전에는 그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일한회담의 타결은 지을 수가 없다는 제목하에 지난 11일 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가운데 사회당의 ‘뇌곡영행’ 씨가 정부는 일한교섭에 관해서 일괄 해결의 방침이오, 이 라인을 양보하지 않는 이 시기에 죽도 반환을 끝까지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요지의 질의에 답변한 추명 외상의 언명에 의할 것 같으면 죽도는 적어도 선명한 해결의 전망이 서기까지는 회담의 타결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지난 11월 28일 자 중의원 예결위원회에서 좌등 일본 신수상이 평화선 철폐 주장을 강력히 발언한 중대증언을 우리들이 보고 놀란 우리들 가슴 위에 또다시 죽도를 즉 독도를 반환하지 않으면 한일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일본의 중대한 발언이 연거퍼 있는 이 사실을 보아서 지난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소위 1962년 11월 11일에 체결되었다는 김․대평 메모 각서 부대각서에 평화선을 철폐한다 또는 죽도를 양보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일반이 인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행해진 한일회담의 질의 중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기 때문에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석연히 한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독도문제는 경북, 우리나라로 말하면 울릉도 소속으로서 49마일 해리에 있고 일본의 응지도에서는 86마일에 있어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 소위 동서 두 섬으로 큰 섬으로 되어 있고 적은 섬 19개에 근 7만 평, 6만 9990평의 불모지대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섬이 차지하는 군사상 또는 수원․수산자원 보호상 중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영토의 일부를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소위 한일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일 평화선을 무조건 양보한다든지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 독도를 희생시켜 가면서, 양보하면서까지 한일교섭을 타결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겠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올시다. 이제 고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오늘 이 시기야말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던 그 전야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국민들은 무한히 의혹감과 고민상태에 빠진 것을 정 총리는 잘 아시는 사실일 것이오매 오늘 이 국민 앞에 한번 나와서 옛날과 같이 평화선은 어떤 정신선이다, 평화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억 불이 요구된다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평화선을 수호한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인 만큼 이것은 옛날 신라시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런 등등의 문헌을 볼지라도 수천 년간 한국의 영토의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이 한일교섭을 타결을 짓는다는 그 미명 밑에서 양보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는지 충분히 여러분은 아실 것이오매 이제 한번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여기서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 평화선은 양보하지 않는다 또 독도는 한일회담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확실히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둘째는 ‘오늘의 일본’ 살포문제에 관해서 고 의원이 충분히 또한 소상히 말씀을 했으매 거듭 말씀드리기는 퍽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지금 일본 외무성 관리들과 사무관들이 현재 반도호텔에 상당한 수가 와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책자들이 살포되는 모양인데 나는 지금 그 근본문제 하나를 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에 한일교섭 타개 전에 일본의 공관 즉 앰바세이션을 정식으로 서울에 설치할 권한을 부여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이것을 여기서 확실히 국무총리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 일본의 앰바세이션을 서울에 설치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와 같이 일본의 외무성 관리들이 그것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체류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정식으로 문화활동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외무부와 정 총리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2000만 불 차관이 정식 조인된 것과 같이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2000만 불의 성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때는 정부가 이 2000만 불 차관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아직도 여기에 국회에 와서 충분히 사전논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조인된 이 조약을 국회의 인준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는 동시에 지난번에 총리께서는 일본의 경제원조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그 태도를 한번 천명한 바가 있는데 어째서 오늘 2000만 불 차관 즉 6억 불에 해당하는 1억 불의 민간차관의 일부라고 우리는 믿어지는 이 1억 불 내의, 중의 하나인 2000만 불의 원조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급격한 사정변화가 생겼는지 아니 생겼는지 여기에서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기억하기는 희미하옵니다마는 지난번 여기에서 최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소위 정당한 원조일 것 같으면 한일교섭 타결 전이라도 받아도 괜찮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에서 표시하고 갔는데 정 총리께서는 과연 옛날 우리 국민 앞에 확실히 증언하기를 일본 경제원조는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 정부의 기본정책이 어째서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용주 사건에 대해서 몇 말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가 황용주 필화사건을 문제 삼는 원인은 자연인 황용주 씨가 집필한 소위 세대지 11월 호에 용공적이요, 이적적인 논설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희들이 믿기는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올시다. 가깝게는 언론통제가 심하였던 그 계엄령하에 세대지 6월호, 7월호 즉 황 씨가 집필한 용공․이적적인 논설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다음에 8월 호, 10월 호, 11월 호에 계속해서 이와 동일한, 거의 같은 글이 같은 논조로 쓰여져 있고 또 문화방송국을 통해서도 방송된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 언론윤리법 시행문제의 배후인물이…… 배후인물에 그 사람 즉 황 씨의 이름이 나돌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올시다.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계엄하에 7월호 게재 논설에는 박 정권이 부르짖던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를 그가 대신 해명한 것을 우리들이 읽은 바가 있읍니다. 계엄하에 가혹한 신문 잡지의 검열에서 이 황 씨의 글이 용공적이요, 이적적인 논설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우리들이 의심스러운 바가 많으며 또 공화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당 대통령후보 또는 당 총재로서 박정희 씨가 국민에게 새로 내걸었던 민족적 민주주의를 한 개인 황용주 씨가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문제 삼게 되기까지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우리들이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그의 용공적이요, 이적적인 논설은 몇 가지 여기에서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지 7월 호에 ‘형극 에서 공동의 광장으로’라는 제하에 부제는 ‘한국민족주의와 그 방향’ 이러한 제하에서 그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극구 예찬하였고 아아 민족주의자의 스카루노 나셀 엔크루마 그리고 중공을 두둔한 글을 썼읍니다. 그의 민족주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확실히 하는 그런 글이 120페이지 상단 14행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또한 박정희 씨의 민족주의를 아아 민족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내린 바가 있으며 한국의 민족주의는 아아의 민족주의와 어떤 횡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자유 공산 양대 진영을 저울질하는 제3세력을 의미하는 글이 아닌 것인가…… 누가 읽어도 그런 의혹이 짙은 글이 9호 121페이지 하단 15행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읍니다. 또한 재일교포의 북행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포들이 이북 공산치하로 갔는데 이 북한에는 취업과…… 그것 그대로 말한다면 아마 직업에 나간다는 말이겠지요. 취업과 주택이 보장이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 여기는 남한이라고 했읍니다. 남한은…… 한국 대한민국에는 정치적 자유만 있고…… 그것은 시인했읍니다. 정치자유는 있다고 했읍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기에 북행한다는 것이라고 거기에 잘라 얘기했읍니다. 125페이지에 상단 10행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보부 당국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확실히 아셨고…… 아셨을 텐데 또 그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엄하에 상당히 언론이 규제되던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지에 이러한 글이 씌어져 있다는 것은, 더우기 박 대통령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러한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정부의 공식적 견해입니까? 또는 황 씨의 개인의 의사가 여기에서 반영되어 있는지 이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 8월 호에 볼 것 같으면 그는 진정한 조국의 근대화란 남북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발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접 협상이 불가능하면 유엔을 통해서라도 협상해야 된다는 의미의 글을 발표를 했읍니다. 42페이지 하단 20행에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읍니다. 남북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주장이 확실히 이 글에서 나타나 있읍니다. 또 10월 호에는 유엔기구를 말이지요, 현재 국제연합기구를 강대국이…… 아마 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미소 양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 사람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강대국이 약육강식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랬읍니다. 약육강식하는 데 현재 유엔이 작용하고 있다 또 이용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써 존재되고 있는 기구라는 견지에서 ABC별로 보면 그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읍니다. 일일이 그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42페이지 하단 20행을 보실 것 같으면 소상히 게재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남침의 격퇴를 미국이 유엔이라는 명분을 이용한 처사로 감행했다 이렇게 논하고 있읍니다. 이를 뒤에 이은 이 논문에서 그의 개인의 유엔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관이요…… 미국관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후 국군장병 및 유엔 참전 전몰용사에 대한 일대 모독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데 공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은 31페이지 상단 21행에 보시면 게재되어 있읍니다. 즉 유엔이 과연 약육강식의 기구인가 또 6․25사변 이후에 우리 민주우방 16개국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 가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를 하기 위해서 싸운 그들이 과연 약육강식의 신병으로 이 땅에 와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자유는 물론이요, 민주우방들과 같이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재산을 기울여가면서 싸웠다고 이 사람은 믿는데 이 글에…… 황 씨의 글이 과연 개인의 의사입니까? 정부를 대변했거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변하는 글인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화당의 의견이신가 한번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다음 이 통한방침 에 대해서 유엔 통한방안이란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만들은 것이기에 모스크바 3상협정의 신탁통치안과 그 정신 방법이 동일하다고 기록을 했읍니다. 이것은 31페이지 하단 16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31페이지 하단 16행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읍니다. 과연 정부가 가지는 5․2…… 이 대한민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 대한통일방안이 과연 미국의 주도권하에서 우리가 여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에서 결정했던 소위 3상협정의 신탁통치의 정신과 방법과 같은 즉 통일의 방법과 상고방식인가 여기서 정부 측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물어 두어야겠읍니다. 한국통일은 유엔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읍니다. 한국통일을 유엔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또 유엔가입도 서둘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읍니다. 한국의 유엔가입이란 중공과 함께 가입하게 될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황 씨의 글이올시다. 또 중공을 유엔이 침략자로 낙인을 찍었지만 세계 인구의 5분지 1을 점하는 중공을 샷 아웃 하고는…… 아마 셔트 아웃일 것입니다. 세계문제를 논할 수 없고 또 유엔의 건강과 존재의 의의를 위해서도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33페이지 상단 14행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민주주의자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황용주 씨의 세대지 6월․7월․8월․10월․11월호의 논설을 일관해 볼 것 같으면 그의 국가관, 그의 한국관, 그의 세계관은 국제관은 이 사람의 논평을 기다리지 않고라도 좌익적인 이러한 세계관에 치우쳤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올시다. 이제 우리는 황용주 씨의 정체를 과연 무엇이며 그의 배후세력은 어떤 것이며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이제 정부는 다음의 이런 문제를 정직하게 쉽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민주의자들과 민민혁명론은 실로 국가의 안위에 관여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황 씨의 논문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질의를 드린 것이올시다. 첫째는 5․16 군사혁명 직후에 이 황이 부산지구계엄사령부 고문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경위를 여기서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부산지구계엄사령부의 고문으로 그 요직에…… 중대한 요직에 임명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4․19 이후에 황용주 씨의 동향을 사직 당국은 조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이 중대한 인물이요, 흑마요 또한 문제의 인물이요, 이러한 용공적인 이러한 인물을 정부가 이와 같이 중대한 직책을 맡겼었는데 그 배후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5․16 이후 황이 체포된 혐의내용은 무엇이며 제가 듣기에는 5․16 이후에 잠시 이 사람이 체포되었던 일이 있읍니다. 또 며칠 후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의 인물이라고 해서 체포를 했더니 며칠 후에 어떤 압력과 지시에 의해서 석방된 그 경위를 여기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이제 이러한 그 체포된 사실과 또 그 처리된 사실 그 일건 서류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도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이 김지태 씨가 소유재산을 5․16 장학금에 전적으로 기부한 그 동기와 그 경유를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우리들이 알기에는 이 김지태 씨의 모든 재산을 바쳤지마는 이 바친…… 이 배후에 바치게 한 이 배후의 인물이, 어떤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바쳐야만 했고 또 그 받은 이 재산을 요리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황 씨라고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지태 씨의 소유재산을 5․16 장학금에 기부한 그 동기 그 경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이 황이 5․16 이후에 부산일보 사장, 한국문화방송 사장에 취임한 이 경위도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정부가 확실히 알기에는 이 사람이 문제의 인물이요, 용공적이요, 이적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한때는 이 사람을 구속까지 했던 이러한 중대한 인물을 어째서 정부가 경영하는 한국문화방송 사장이라든지 또 부산일보 사장에 취임되었던 그 경위를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구속된 황의 외숙부가 월북한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의 외숙부란 사람은 지금 이북의 괴뢰에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김원봉의 누난가 누님의 아들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 관계는 확실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이 황용주와 간첩 황태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가 또는 그와 이 죽었다는…… 아직도 의심이 안 풀립니다마는 황태성과 같은 계보는 물론이요, 친척관계가 있다고 우리들은 듣고 있는데 이러한 의심되는 모든 사실을 위요하고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국민은 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로는 좀 더 일반국민들에게 정부의 태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사단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실을 좀 더 공정히 취급할 필요를 느끼는데 정부가 과연 특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실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아홉째, 소위 세대지의 자금출처를 묻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누가 돈을 주어서 또는 누가 편집인에…… 이 황 씨가 편집인의 한 사람인데 누가 이 사람을 임명했었는지 여기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째, 이 세대지의 성격 또 그 사원 및 편집위원은 누가 추대했는지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열한 번째, 이 박정희 씨의 춘천 발언이 한때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세론이 되었는데 이 춘천 발언과 어떤, 여기에 이만섭 의원이 계신지 모르지만 남북면회소 설치 제언과는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상당히 의혹이 됩니다. 정부가 그 관련성 여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열두째,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의 문제와 황용주와는 어떤 관련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나 여기서 더 긴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이 황 씨의 압력이랄까 정치력이 움직여졌다고 듣는데 정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그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세째, 마지막 이 기회에 박정희 장군이 말하는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가 후진국의 혁명노선으로 삼은 민족적 민주주의 소위 내셔널 데모크라시, 민주민족주의 민족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마는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국제공산주의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와 또 박정희 장군이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혁명 이후에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소위 민주주의…… 민민주의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질의가 장황해졌읍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저와 같이 소속을 같이한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이 사실을 공개할 때만 해도 저희들은 특별한 지식이 없었읍니다. 하나 한 의원이 공개한 이 사실들과 또한 노동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에 혹은 배후에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인물을 색출을 해서 하루속히 제거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역시 이러한 정부라든지 관계기관에 이러한 많은 수의 인물들이 잠복되어 있고 또한 근무되는 이 사실을 정부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태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모든 국민들은 이 정부를 지금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불신 그러한 의심이 점점 짙어가고 있읍니다. 오늘의 실정으로 말하면 확실히 을사보호조약을 맺던 그 전야와 같은 그러한 긴박감을 저희들이 호흡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은 생활이 고달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가 장차 남으로 갈는지 북으로 갈는지 불안과 공포 중에서 이 땅을 하루라도 속히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떠나서, 이 고달픈 한국에서는 생활을 떠나야겠다는 그런 도피감을 가진 일부 몰지각한 그런 국민도 없지 않읍니다마는 하여간 모든 국민들의 머리에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확실히 여기에 나오셔서 이러한 국민이 불신하고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이러한 배후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각 기관과 정부기관에 준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정부는 이와 같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고형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요, 훌륭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부름에 있어서는 금일까지도 솔선 출석을 해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간단히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9시 50분에 10시 반에 출석을 하라 하는 국회 측의 요구가 있었읍니다. 미국으로부터 외교위원회 개리가 위원이 와서 11시 30분에 약속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연기시키고 출석하고자 했읍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오기를 11시 15분까지 출석하면 되겠다 하는 요청이었읍니다. 그래 저로서는 이 약속을 오후 5시로 미루고 11시 15분까지 도착한 것이 아마 지연되어서 노여움을 사게 한 데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형곤 의원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일본책자가 들어왔는데 중앙정보부는 그 임무를 다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책자가 우편을 통해서 외무성에서 온 연락관 앞으로 책자가 왔읍니다. 중앙정보부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저에게 건의하기를 이미 들어온 것은 조속히 회수하도록, 체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들어오는 이 우편물을 일본에 환송을 하도록 하고 또 일본정부에 항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건의를 해 온 것이 역시 제일 먼저 중앙정보부가 해 왔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일회담에 관해서 마치 을사조약 전야의 바람과 같은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리로서는 이 한일회담을 이러한 방향에서 하지 말고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지 않는 데 그 신념을 피력하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을사조약을 폐기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이러한 의사의 표시가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이 을사조약을 맺은 지 60여 년입니다마는 과거 이러한 불명예스럽고 굴욕적인 조약을 완전히 불식해야 될 가장 의의 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신으로서도 우리 국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철을 다시금 밟지 않도록 신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11월 12일 자 요미우리신문에 있어서 독도문제의 해결이 없이 한일회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또 11월 18일에 좌등 수상이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평화선에 관한 철폐가 없이는 한일회담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나 여러 의원께서도 꼭 같은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독도는 어디까지나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러한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일회담을 해야 될 의의가 나변에 있겠읍니까? 정부로서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은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 결심을 말씀드리고 평화선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평화선 선포에 있어서의 목적인 국방선의 목적과 어족자원 보호의 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견지에서 우리의 권익을 추호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하겠읍니다. 다음 일본의 미션을 설치할 권한이 있느냐, 현재 외무성 관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일본 미션을 국교정상화 전에 설치할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간 연락 혹은 우리 국내실정을 바르게 일본 외무성에 보고를 해서 인식을 시키는 목적으로 주재관 1명이 단기간 교대 교대 서울에 주재하고 있읍니다. 2000만 불 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번 제가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만 불은 청구권과 전연 관계가 없는 연불차관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일본의 어떠한 차관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되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또 저 자신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이 자리에서 장기영 부총리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선의의 민간경제협력은 정부로서는 이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 하는 것을 보고했고 또 신문에도 수차 발표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방침에는 정부로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또 장래에도 이대로 실천할 예정입니다. 황용주 세대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외람하게 국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입니다. 또 저 자신도 여순반란사건부터 앞장에 나서서 공산주의자를 격멸하는 데 노력을 해 왔고 또 지금이나 장래에 있어서도 생명을 바치고 이 나라를 철저한 반공국가의 기반 위에 튼튼히 발전하는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 황용주 건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11월 호 세대지의 내용을 처음 보시고 대노를 하셨고 또 아까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인해서 정부가 부득이한 처사를 한 것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내무 국방 양 장관 모두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상의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의법 엄중 처단을 하라는 분부가 있어서 구속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반공법의 내용에 있어서 이를 법에 의해서 처단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가 되면 법치국가로서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공정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통한방안에 있어서 황용주 문제와 결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정부의 정책도 천명된 바도 있고 또 국회에서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한 바 있읍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질서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원칙에 의한 통한이라는 원칙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또 우리는 헌법 부칙 제8조에 의해서 세부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국토를 수복한 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 헌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천명되어 있는 이상 황용주가 아무리 자기의 개인의 의견을 잡지에 썼다고 한들 정부로서는 전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또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 열네 가지의 세부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었읍니다. 그 첫째는 황용주가 5․16 이후 부산계엄사령부 고문으로 있었다는데…… 또 둘째로는 4․19 이후 사직 당국에서 조사한 일이 있었다는데…… 또 5․16 이후 잠시 체포되었다는데…… 그 경위를 밝히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체포된 사실과 처리에 관한 일건 서류를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당황하고 있읍니다. 제가 곧장 답변을 드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직 당국과 제가 곧 돌아가는 대로 알아서 용서하신다면 서면으로든지 혹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김지태 씨의 5․16 장학회를 갖다가 정부가 맡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라는 말씀인데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문교부장관보고 이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문교부장관도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또 황이 부산일보 사장, 문화방송 사장에 보임된 경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일보 사장으로 보임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곧 하겠읍니다. 문화방송 사장에 보임된 경위로서는 제가 알기에는 전 문교부장관 추천으로써 보임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또 구속된 황의 외숙부가 월북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김원봉의 누이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황태성과 황과의 관계, 친척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아야만 알겠읍니다. 이에 관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실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힘으로써 부족되고 또 그 내용이 석연하지 않으면 조사위원단을 특별히 구성해서라도 밝힐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세대지에 관한 자금의 출처, 세대지의 성격, 편집위원들은 누가 추천한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대통령께서 춘천 소위 말하는 춘천발언과 이만섭 의원의 제안과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세대지에 관한 자금의 출처든지 또 운영이든지 또 그 세대지 편집위원의 추천이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사직 당국에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춘천발언에 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왜 도지사가 허무맹랑한 말을 해 가지고 기사에까지 나게 했느냐 해서 제가 알기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호출당해 가지고 견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만섭 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읍니다. 언론법과 황과의 관련성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더 깊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자료를 주시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로 정부로서는 이 내용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민족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민민주의와의 관계를 질의하였읍니다. 저는 사실 민민주의가 무엇인지 저도 처음 듣는 일이고 해서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민족적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발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자급자족을 하고 또 근대화한다는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 어떤 분들은 이 용어 자체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절대로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의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1시입니다. 앞으로 외무 문교 양 장관의 답변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연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외무부장관 나와서 중복됨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리 각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미진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고형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대륙붕 이론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륙붕에 관한 협정은 1958년 제네바 해양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채택된 것이올시다. 이 협정은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상 및 그 지하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수한 권리를 규정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상부수역에 관한 문제를 논의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정은 그 기본정신에 있어서 소위 연안국의 특수권익이 우선한다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추세를 규정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한일문제에 있어서 어업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유의하고 고려하여 권익을 최대한도로 옹호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각도로써 이 해양협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2000만 불에 대해서 어찌하여 정부는 지난번 국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조인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12월 조인한 것이 가조인이올시다. 따라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안에 있어서는 그 내부에 언제든지 이것은 국내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이 협정을 관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보고하고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각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로소 이것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적 방침과 입장에는 하등의 변경이 없음을 이 자리에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의원께서 ‘오늘의 일본’의 책자가 살포된 부수는 얼마이며 회수된 부수는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각 학교에 조회를 했읍니다마는 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회수된 숫자는 이것이 12월 5일로 해서 105부가 되어 있읍니다. 회수의 지시는 10월 30일에 지시하여 각 도 교육감이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내부를 고쳐서, 독도로 고쳐서 발신자에게 이것을 반려하도록 조치를 취했읍니다. 따라서 각 도에 있는 교육감은 각 학교에 지시해서 그 조치를 하여 그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105부를 12월 5일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있어서도 이 회수를 독촉하고 있으며 현재도 역시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몇 부가 살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더욱 계속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문교부장관 윤천주 공보부장관 홍종철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청가 오상직 의원 자 12월 14일지 12월 20일 ◯출장 출장목적 지리산 도벌사건 조사 현지답사차 출 장 지 부산 함양 거창 남원 전주 광주 출장기간 자 12월 10일지 12월 24일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