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제108조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원」이라고 한 것은 통화개혁 전에 이 법안이 제안이 되었고 심사 완료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원」으로 써 있읍니다. 이것은 제3독회에서 자구 수정할 적에 환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는 원안에 씨여 있는 대로 원으로 그냥 낭독하겠읍니다. 이 108조에는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107조는 이것은 강제 노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108는 폭행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규정입니다. 이것에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은 108조 중 5년 이하를 1년 이하로, 100만 원 이하를 1만 환 이하로 각각 수정한다. 여기에 100만 원 이하를 1만 환 이하로 한 것은, 이것은 통화개혁에 의한 수정이고 이 수정안은 통화개혁 이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환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5년 이하를 이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하자고 하는 것이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108조와 111조까지는 부칙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잠간 보면 대체로 이 근로기준법 129조 가운데에 87조까지가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조문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체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49조 벌금형이 39조문, 이렇게 된다면 이 근로기준법 가운데에는 실지에 운영하기 어려운 조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법대로 꼭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주는 거반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고 감옥에 들어간 뒤에 기업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이 법의 정신이 사업주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겠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산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인의 의욕을 말멸 시키는 법을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법칙 규준의 수준을 좀 나춰 가지고 108조에 있는 5년 이하라고 하는 것을 1년 이하로 주리고 그다음에 109조 이하 것은 체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 의원께서 이 기준법이 실천 단계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많은 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0표, 부에는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08조 다음에 위원회의 신설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108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근로감독관이 본 법의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작업 정지에 처한다」 이것은 감독관이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과했을 경우에 감독관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제109조․제9조․제57조․제53조․제60조․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여 있읍니다. 제109조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을 삭제하고 「50만 원 이하」를 「5000환 이하」로 수정한다.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여기 설명 필요합니까? 여기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합니다.

「제110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고 「20만 환 이하」를 2000환 이하로 수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진수 의원 수정안으로서 11조 1에 「75조 2항․3항을 삽입하자고 하는 수정안인데 이것은 111조에 있는 것을 110조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즉 111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이 110조에다가 삽입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다음……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113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이것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이를 시행한다」 공포한 다음에 3개월의 여유를 두자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남송학 의원의 수정안이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남송학 의원의 수정안 「부칙 제13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것이 남송학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안자로서는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제안자 남송학 의원 대신 조주영 의원이 설명합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해요.

이제 시행 기일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이것을 누구나 다 찬성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 법규에 따라서 모든 면으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되어야만 이것이 즉 노동자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는데 만일에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노동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령 2부제로 한 것을 노동 시간의 제한 면으로 이것을 3부제로 하자고 할 때에 이러한 경우에 3부제로 한다고 하면 숙련직공 같은 것을 상당히 인원이 불어야 될 것이고 또 인원이 불으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직공들의 숙사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설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태세가 완전히 가추어진 뒤에 이 법령을 실시해야만 근동자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법령으로 시행 기일을 19일이라든지 이러한 날짜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여기 대한 것을 이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에 있어서 모든 기업자의 시설이라든지 숙련 직공에 대한 수효라든지 이러한 모든 면을 조사해서 혹은 90일로 되든지 혹은 90일을 더 넘든지 행정부에서 기업체에 대한 모든 숙련 직공에 대한 모든 실태를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행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견지하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해요.

위원회의 수정안은 90일이라고 작정한 것은 이 법을 심사할 적에 행정부의 이 노동 사무를 담당하는 사회부와 여기에 대한 사전 절충이 있었든 것입니다. 만일에 위원회 자신으로서 이 법을 집행할 해당 부처와 아무러한 상의도 없이 이 날짜를 결정했다고 하면 이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미리 사회부와 이 시행 날짜에 대해서 원안에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90일로 수정하자고 하는 그 점을 사회부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또는 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점은 이미 토의가 완료되어서 위원회에서는 90일을 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전진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좌석을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노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립 후에 너무 늦었읍니다. 그래서 겨우 요지음에 와서 4년이 지난 뒤에 오늘날에 와서 대개 형식이라도 노동에 관한 법률이 구비되게 되었는데 만약 또 말이지요. 노동 법안의 골자이요, 그 핵심인 이 노동기준법을 무기 연기해서 대통령령에다 맡간긴다고 할 지경에는, 이것은 노동법안을 안 만든 것과 마찬가지에요. 노동법안을 무기 연기하는 것입니다. 노동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무기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안심하고 살 수 없고, 또 시행령은 정부에서 허가를 얻어서 적당히 연장할 수 있에요. 그러니까 3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할 지경이면 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도 할 수 있다고 기히 말씀한 것이고 또 오늘날 어차피 노동자를 옹호하는 이 법안을 완성하는 날에 있어서, 실질에 있어서 무기 연기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이 노동법을 말살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처치가 되고, 또 우리 노동자가 우리 의회에 대한, 나아가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신임이 얕어지고, 우리 국가 산업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염려를 주려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90일 이후에 이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치 운동을 한다고 이름을 빌리고 있는 사람이 언필칭 노동자․농민을 위한다고 하고, 그러면 노동자․농민을 위한다는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을 우리의 6대 법전인 형법보다도 앞세워 가면서 빨리 토의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무기 연기로 대통령령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에요. 만일 그렇게 노동기준법을 실시하는 것이 무섭거든 애당초에 그 심의 자체를 보류시킬 것이지 지금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정부 측과 고려해 가지고 타합 해서, 그래서 90일 기간을 두면 행정적으로도 준비가 다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정부 측 증언까지 다 들어 가지고 내서 심의 다 되어 가는 이 무렵에 이것을 대통령에게 맡겨서 무기 연기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고 만일 이것을 무기 연기하자면 그것은 입으로 노동자․농민을 위하는 것이지 기실은 노동자․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거문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겠읍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남송학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9표, 부에 1표로 미결되었에요.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서 「제106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안이 나왔읍니다.

이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117조의 신설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윤재근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본 법을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윤 의원께서 갑짝히 다른 데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간단한 설명의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윤 의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래 이 기준법이 벌써부터 상정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연금 법안의 금액 인상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쩍에 UN 노무자에 대한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 전시근로동원법에 대한 심사를 3월 31일까지 심사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 결의가 있기 전에 윤 의원이 이 신설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3월 31일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1주일을 연장해서 전시근로동원법의 완전한 수정안과 또 연금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심사가 완료되어서 이미 의장에게 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시근로동원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각 지방 방방곡곡에서 근로자의 징용을 해 가는데 이 법의 근거를 지금까지 대통령령 임시조치령에 의해서 실시해 온 것을 법률로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농림․국방․내무․법제사법 네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윤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만일 본회의에서 전시근로동원법과 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곧 상정해서 심의․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제107조의 신설안은 철회해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조속한 시일에 금명간에 전시근로동원법은 전문 25조로 되어 있고 이미 4분과에서 합의를 보아서 심사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의견대로 이 조항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로서의 의견은 곧 금명간에 전시근로동원법과 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은 심사해 주시도록 하고 여기 제117조의 신설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17조에 대한 표결하겠에요 이 위원회 의견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로서 마첬에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제2독회 전체를 마친 뒤에 제가 생각하는 바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찌 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이 고루고루 잘 살기 위해서 제깐에는 평시에 생각하였든 마음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몇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수산업을 사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수의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순이익금이 10할이라고 하면 7할은 기업체가 갖고 3할을 가지고 만일 기업체가 특수한 기술자를 사용하는 기업체라고 하면 그 순이익금 중의 1할은 어느 정도 기술자에게 이익을 주고, 2할을 그 노동자에게 분배해서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몇 해를 있든지 몇 달을 있든지 나갈 때에는 그 통장에 씨여 있는 그 금액을 그 사람에게 내주도록 하는, 그런 약한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완전히 하도록 하는, 그런 무엇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노동기준법 110 몇 조가 넘는 이 조문 가운데 여기서나 나오나 저기서나 나오나 했었는대, 결국 그런 조문이 나 오지 않고 해서 이것이 아니 나온 것을 보고 여러분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여기에 이 조문을 넣지 아니한 것을 생각해서 참고로 제 생각에 있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올시다. 꼭 하고 싶다면 수정안이라도 냈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용단을 내기는 주제스러워서 수정안을 내지 않고 참고로 이런 말슴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노동기준법안 전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이 있읍니다. 82조에 처음에 결정을 하시기를 그냥 나간다고 나갔는데 82조에 별도로 신체 장해 등급과 재해 부상표가 첨부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워원회의 수정안으로 맨 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누락이 됐에요. 이의 없으시다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규칙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너무 세밀한 것 같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에 나쁘게 될까봐…… 또는 법대로 진행하는 국회가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밝혀 둡니다. 의장이 아까 윤재근 의원의 신설항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가부를 물었는데 손을 하나도 가나, 부나 안 들었읍니다. 가부가 어떻다는 표시가 속기록에 올라야 될 것인데 의장은 여기에 대해 보고도 없고 다시 이의 없읍니까…… 물었읍니다. 가부가 없으면 미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의 없느냐고 물었으면 내가 이렇게 밝히지 않겠읍니다. 가부를 물어 놓고 표결 결과의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이의 없소 해 가지고 너머가면 속기록에 분명히 완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한 마디 밝혀 둡니다.

이종형 의원의 말씀 옳습니다. 고러나 아까 물었을 때에는 가도 한 분도 없고 부도 한 분도 없고, 역시 이의 없는 까닭에 인정했읍니다. 그래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의 없느냐고 물었든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언권 드립니다.

3독회에 넘기고 또한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2독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3독회는 생략하고……

네…… 동의입니다. 3독회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상공부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1항의 원면가격 인상에 관한 긴급질의를 시작하겠에요. 지금 재무부에서 통지가 오기는 장관이 여러 가지 일이 많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니까 거기에 대한 전면적 답변은 상공장관 이재형 동지에게 일임한답니다. 그러므로 상공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질의 시작하겠에요. 먼저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