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추천안 2.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추천안 3.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1항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부패방지위원회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이 모두 아홉 분인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세 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세 분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세 사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朴容逸‧朴淵徹‧李珍雨 위원을 각각 추천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오늘 추천안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경력사항은 지금 배부되어 있는 국회공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장의 종이에 세 분의 추천여부를 각각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徐相燮 의원, 申鉉泰 의원, 安泳根 의원, 李仁基 의원, 金德培 의원, 朴洋洙 의원, 鄭範九 의원, 崔榮熙 의원, 미안하지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후보자 세 분에 대한 추천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추천할 위원명 밑의 가부란에 추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曺喜旭 의원을 끝으로 투표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수와 명패수가 모두 232매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추천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213표, 부 15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박용일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연철 추천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215표, 부 13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박연철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진우 추천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2표 중 가 198표, 부 30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이진우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분들께서는 부패의 예방과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4.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5.刑法中改正法律案 6. 民事訴訟法改正法律案 7.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8.少額事件審判法中改正法律案 9. 민사집행법안 10. 商法中改正法律案 11.民事訴訟費用法中改正法律案 12.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13. 民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5항 형법중개정법률안, 제6항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제7항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 제8항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제9항 민사집행법안, 제10항 상법중개정법률안, 제11항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 제12항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제13항 민법중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형법중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안, 상법중개정법률안,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민법중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 중 출국금지대상자 및 외국인 중 출국정지대상자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의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대상에 현행 선박‧여권‧선원수첩 외에 사증‧탑승권 등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함으로써 환승구역 내 브로커의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외국인보호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그 외국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없어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용의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보호의 통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난민인정신청기간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였고, 여섯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절차를 엄격히 정하였으며, 일곱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여덟째 외국인이 남북한을 왕래할 경우 체류기간을 공제하고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례를 법무부장관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의 출국금지 요건 중 “그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는 규정은 포괄위임의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였고, 둘째 안 제54조에서는 외국인 보호통지를 아니하는 사유로 보호대상 외국인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외국인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 들고 있는바 외국인 보호사실을 통지하는 취지가 구금된 사람에 대하여 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 변호나 보살핌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외국인 본인의 의사에 맡기기보다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77조‧제77조의2에서의 무기 및 보호장구의 사용에 있어 무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보호장구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바 출입국관리사범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직원이 사법경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 및 각종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을 확대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의 내용이 타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의결하면서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표현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민사소송분야의 연구실적과 판례를 수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적재산권‧국제거래소송과 같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유형의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하고, 둘째 단독사건의 소가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하며, 셋째 서면으로 화해‧인낙‧포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넷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서 이유기재를 간이화하여 실질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다섯째 소가 제기되면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과 증거의 사전정리를 통하여 변론기일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섯째 독촉절차의 인지액을 일반절차의 2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인하하여 그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1년 12월 5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는바 특히 안 제311조 증인불출석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을 거쳐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치에 처하도록 하되 감치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그 불출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감치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며, 감치시설의 장의 재판장에의 감치통보, 통보 받은 재판장의 즉시 기일지정, 감치집행 중 증언한 경우 감치 취소 및 석방 등 그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제1심 판결서 이유기재의 간이화제도를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되 제1심 판결 중 무변론판결, 공시송달 및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한정하고, 셋째 변론기일의 경우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증인신문과 함께 당사자 신문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과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에서는 그 부칙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가를 현행 1000만 100원으로 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를 현행 일반소장의 반액에서 10분의 1로 인하함으로써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액사건심판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답변서 제출의무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339조에서 규정한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집행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민사집행에 있어서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민사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해서 민사집행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해서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하고, 둘째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재산명시제도의 채무이행강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며, 셋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해서 신용불량자로서의 불이익을 받게 하고, 넷째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여섯째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며, 마지막으로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5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바, 특히 안 제68조에 감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을 거쳐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명시의무위반자의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 제68조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사처벌은 재산명시절차의 민사적 성격을 감소시키고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약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간접강제의 의미도 약하므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되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민사소송법은 시‧군법원의 민사집행절차의 관할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도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제22조를 신설해서 시‧군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58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그 내용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예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서 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넷째 안 제131조에서는 항고법원은 반드시 모든 매각불허가 사유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고법원의 사후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항고법원의 모든 매각불허가 사유의 존재여부를 심사해서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항고법원이 매각불허가 사유를 심사해서 매각허부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고 매각허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9조제2항에서는 어느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도 3년 동안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발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채권자가 있을 경우 선의의 다른 많은 채권자들도 집행절차에 곤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 규정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242조에서는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은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일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 청구권의 집행에 대해서는 금전채권의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점과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부동산청구권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상법중개정법률안,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및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안에서는 그 부칙에서 상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상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예와 같이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래 부과된 채무의 이행책임보다 훨씬 더 큰 출연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안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절차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로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대하여도 가처분에 대한 등기와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民事訴訟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少額事件審判法中改正法律案 민사집행법안 심사보고서 商法中改正法律案 民事訴訟費用法中改正法律案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民法中改正法律案 ……………………………………………………………
咸承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집행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법중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5일 金炯旿 의원 등 18인 외 115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1월 30일 金榮煥 의원 등 10인 외 108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총 9차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소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제225회국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화 등 통신에 대한 긴급감청기간을 단축하고 감청 등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를 축소하며, 감청조치가 집행된 사실과 집행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신고 또는 통보제도를 신설하며, 전기통신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법 적용의 원칙으로 하고, 둘째 범죄수사를 통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광범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391개 대상범죄 중 133개 범죄를 제외하는 한편 22개 범죄를 추가하여 그 대상범죄를 총 280개 범죄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수사를 위한 경우는 현행 3월에서 2월로 줄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는 현행 6월에서 4월로 줄이며 또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감청허가청구 및 승인의 기한을 종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통신기관 종사자 등이 불법감청에 협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요청하는 자는 반드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탁받거나 협조를 요청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여 그 근거를 남기고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떤 경우라도 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도를 신설하였는바 범죄수사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불입건의 종국처분을 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안보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 본인에게 집행사실,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통지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현저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현황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되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종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통화내역 등을 제공하던 통신자료제공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과 상대방의 번호, 사용도수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등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조사 및 감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청협조기관 또는 감청집행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崔慶元 법무부장관은 이제 가도 좋고, 장관들은 자기 부에 해당되는 것이 끝나면 가도 좋습니다. �������������������������������������������������������������������������������������������� 15.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오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鄭義和 의원, 제안설명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鄭義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羅午淵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姜雲太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孫鶴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병합심의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해서 1개의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심사대상이 된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cc 초과차량은 현행 20%에서 15%로, 배기량 2000cc 이하 1500cc 초과 차량은 현행 15%에서 10%로, 배기량 1500cc 이하 차량은 현행 10%에서 7%로 각각 인하하기로 하였고, 둘째 공기조절기, 레저용품 등의 세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프로젝션TV와 PDP TV 세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하였고, 넷째 녹용, 로얄제리, 향수의 세율은 10%에서 7%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가구 등의 세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유흥업소의 세율은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일곱째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가격차로 인한 상호 전용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정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LPG 충전소 업자가 가정용 부탄가스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여덟째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등 자가용 대신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장기 렌트카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법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유통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11월 20일부터 출고되는 물품과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분 만큼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統合防衛法中改正法律案 17. 兵役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6항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제17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국방위원회 張永達 의원입니다.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과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2001년 4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14일 제222회국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25회국회 제8차 국방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중요시설은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규정하고, 둘째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 중요시설의 자체 방호지원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의 의미가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시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 중요시설 전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 제15조2제4항을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기타 용어상의 자구정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 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를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그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2001년 11월 30일 제225회국회 제9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統合防衛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裵基善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裵基善 의원입니다.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안 제15조의2제4항 중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지정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수정하여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내용인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3항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시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5조2제4항을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여야 국방위 간사 간에 이미 합의하였고 여야 총무께서도 동의하여 주신 점을 참작하셔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統合防衛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裵基善 의원 말씀대로 이 수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또 교섭단체 간에도 합의를 한 안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裵基善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韓國馬事會法中改正法律案 19.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20.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朴容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의원들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에 볼 일 있어서 가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鄭長善 의원 및 張誠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 제10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0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했으며 제225회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30%로 낮추고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로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익준비금은 현행 10% 이상에서 10% 확정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경마의 개최, 마주의 등록료 및 조교사‧기수의 면허수수료에 관한 사항, 경마발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부장관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마사회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장외발매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제외한 변경‧폐쇄는 장관 승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마사회의 자율권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승마투표방법을 확대하는 복연승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승마가 2개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을 나머지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낮게 규정된 벌금형을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현재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마사회에서 수립‧시행하던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사업을 직접 농림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6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동 사업은 마사회 시행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張正彦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역조합의 개별적인 유류구매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의 대리점 등록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켜 중앙회가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유류가격 인하효과를 농업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비농업용 유류까지 석유사업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 주유소와의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적용특례대상 유류를 수협의 예와 같이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에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그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해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관리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당해 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6조2항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인수‧관리 결정에 앞서 당해 시설의 인수‧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공사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韓國馬事會法中改正法律案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1항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모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성원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안돼요. 전부 들어오도록 하세요. 밖에 있는 분 모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전자투표 할 수 있어요. 전자투표기를 완전히 고쳐서 이제는 표결할 일이 있으면 전자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사람이 부족한데 총무들은 나가서 모두 불러오세요. 李在五 총무, 어디 가서 두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李相培 의원, 安炅律 의원, 이제 나가지 마세요. 의사국에서는 지금 계시는 국회의원들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내일 발표를 하든지…… �������������������������������������������������������������������������������������������� 21. 漁船法中改正法律案 22. 水路業務法中改正法律案 23. 導船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어선법중개정법률안, 제22항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 제23항 도선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寅鳳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鄭寅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선법중개정법률안,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 도선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들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15일 제225회국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1월 23일 제225회국회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도 시‧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허가 및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등록건수가 남발될 우려는 없다고 보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어선등록말소 신청기간을 종전의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어선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어선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하고 해양지명에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의 제정‧연구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양지명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해양지명의 결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등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해양지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해양지명의 결정절차와 관련하여 해양지명은 해양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이 선박의 일종으로 명시됨에 따라 부선이 예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 예선의 톤수와 합하여 1000t 이상이 되는 때에는 도선을 받아 운항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선 중 예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1000t 이상의 부선에 대해서만 강제도선 대상선박으로 하였고, 둘째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부과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처벌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동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漁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水路業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導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어선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선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5.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 26.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27. 産業發展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4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번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15일 沈在哲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9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산업자원위원회 9차 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1개로 통합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받게 하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회사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비스분야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의 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표준화의 대상에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부문을 추가하여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불량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셋째 민간부문의 단체표준화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표준의 전문보급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 하여금 단체표준화의 지원 및 촉진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인력보유기준과 임원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둘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은 100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결성하도록 하며, 셋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업무범위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 전업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및 지분취득사유와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업범위 중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둘째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産業發展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8.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29.高壓가스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30.都市가스事業法中改正法律案 31.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9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30항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31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자원위원회 李仁基 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번에 위원회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申榮國 의원 등 29인 외 107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동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산업자원위원회 제9차 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1개로 통합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종전에는 용기 배달판매에 한정하였으나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탱크로리로 소규모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둘째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주체를 현행 가스사용자에서 가스공급의무자로 변경하며, 셋째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용기에 충전량 및 상호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넷째 불량가스제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해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행정관청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부적합가스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업무는 가스안전공사가, 그 안전검사에 근거한 위해방지 조치업무는 행정관청이 담당하는 등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합시설이 적발된 경우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위탁사무도 법률로 이관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안전검사업무는 가스안전공사가, 그 안전검사에 근거한 위해방지 조치업무는 행정관청이 담당하는 등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위해방지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을 부여하고,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가스사용시설의 위해방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2인 이상이 경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단순한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권고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高壓가스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都市가스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技術移轉促進法中改正法律案 33.特許法中改正法律案 34.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기술이전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제34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李在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李在善 의원 심사보고하는 동안에 지금 의원회관에 계신 분들 모두 와 주시고 밖에 있는 분들 전부 들어와 주세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 총무들은 의원들에게 연락해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 李在善 의원입니다. 기술이전촉진법중개정법률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이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으로 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귀속시키고 자체관리 및 수익금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개발 성과에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시키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시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기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시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기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추가하고, 둘째 국‧공립대학에 설치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추진 또는 지원으로 생성된 연구개발 성과를 전담조직에 귀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대학 안에 설치되는 전담조직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의 성격을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기 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공립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소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공립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교육법상의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공립학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소유하도록 하고, 둘째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여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가 촉진되도록 하며, 둘째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의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고, 셋째 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기업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技術移轉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特許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어요. 의결정족수를 세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한 이삼십 분만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이전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5. 集團에너지事業法中改正法律案 36. 石炭産業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 申鉉泰 의원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둘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는 매년 결산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며, 셋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된 이후에는 이 법 중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셋째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 적용시한을 금년 말에서 2006년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원을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集團에너지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石炭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37.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 38.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7항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38항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沈在哲입니다. 지금부터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상정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그리고 법안소위의 심사 등을 거쳐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혈과 수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등 검사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채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채혈업무‧보존업무‧공급업무 등 세부적인 혈액관리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가 지난 2월에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상정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등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결과 전염병예방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현재는 신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심의하도록 해서 피해보상이 종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의견을 듣고 보상결정을 하되 보상이 신청되면 12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상결정기한을 정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두 법률안은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
沈在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9.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을 합니다. 文喜相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文喜相 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파견연장동의안은 현재 서부사하라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2002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하여 2001년 11월 30일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국군의료부대의「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0.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朴世煥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세요.

국방위원회 朴世煥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제225회국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나라가 UN 회원국으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해 1개 의료지원단과 1개의 해군수송지원단 그리고 1개의 공군수송지원단의 국군부대를 파견하되 파견기간은 금년 12월중 파견을 고려하여 1년 1개월로 하고, 둘째 국군부대의 임무는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요원 및 부대에게 필요한 진료의 제공 및 병력‧장비‧물자 수송을 지원하고 필요 시 난민구호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며, 셋째 국군부대는 국회 동의 후 부대운용계획이 구체화 된 부대부터 파견하고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1.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2001년 7월 13일 본 의원 등 7인 외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이 현재 중국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건임을 인식하고 관련국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관련국제기구에 대하여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제안인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 11월 19일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결의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의안심사소위원회는 현행 난민협약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난민지위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의안의 일부 문항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11월 30일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제3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상태를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이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건임을 인식하고 넓은 의미의 난민개념에 따라 이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고 인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등에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에 적합한 새로운 난민개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관련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넓은 의미의 난민개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 등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
曺雄奎 의원, 수고하셨는데 이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어디에다 보냅니까? 나중에 의장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정부에도 보냅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킨 분께는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나타난 분도 몇 분 있는데 내가 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 5분자유발언 신청이 네 분 있습니다. 金鍾河 부의장 나오셔서 사회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창원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의회주의가 무시‧우롱 당하고 있는데도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나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책임행정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나 플라톤의 이데아 등 초이상적인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라의 기본과 기강이 바로 잡히고 국가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우리 검찰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李容湖‧陳承鉉‧鄭炫埈 등 이른바 3대 게이트는 양파처럼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은커녕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덮어두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조짐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인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총장 자신의 동생과 검찰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으며 조직폭력 세력과 권력 실세의 연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의혹해소는커녕 오히려 덮어두기에 급급했으면서 책임자인 검찰총장은 잘못이 없는데 ‘왜, 오라 가라 하느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등등 반성과 속죄는커녕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언동만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주요 의혹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 나가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와서 말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할 테면 해봐라는 식의 오기와 독선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총장의 출석을 원하는데 자신의 지위 아래에 있는 검사 다수가 출석을 반대한다고 해서 출석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무슨 궤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검사들입니까, 검사들의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각종 게이트와 연관된 편파수사, 덮어두기 수사, 검찰 간부의 사퇴 등등 이러한 모습들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이 국회에 나간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6대와 7대 국회에서 당시 申稙秀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다섯 번이나 출석한 예가 있고 이웃 일본의 검찰총장도 국회에 출석한 예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검찰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권위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검찰의 명예는 소중히 하면서 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愼承男 총장은 검찰의 재탄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구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 차례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어기고 고압적인 자세를 고수해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愼承男 총장을 방치할 경우 검찰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가뜩이나 침체한 검찰조직의 회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 법치주의의 확립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 제출은 고뇌 끝의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의회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東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금에 쟁점화 되고 있는 검찰총장 탄핵문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공권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고 지금 국정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회정치가 발전하려면 제1야당이 앞장서서 상생적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도대체 상생적 정치 형태입니까? 한나라당이 내놓은 소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3대 게이트 사건 축소‧은폐 및 직권남용, 둘째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한계가 있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점, 셋째 검찰총장 동생 연루사항, 넷째 지난 5일 법사위 출석 거부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다섯째 특검 반대 및 실효성 의문에 대한 검찰총장의 발언 등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내용들이 탄핵대상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극히 제한된 발언시간이라 항목별로 반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결코 탄핵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 우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둘째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의성 자체도 있지 않고, 셋째 탄핵절차의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한 탄핵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또는 그런 행위에 고의성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러한 탄핵사유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논의거리에나 해당되는 사안을 가지고 법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수당이 수의 논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횡포이고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 50년 가까운 헌정사에 단 두 차례밖에 발의되지 않았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정부 들어 한나라당에 의해서 4년 동안 여섯 차례나 발의됐습니다. 조자룡이 헌 칼 둘러대듯이 툭하면 탄핵을 들고 나옵니다. 李會昌 총재가 법관출신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마는 법치를 무시한 채, 수의 힘으로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공권력 마비 획책의 저의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 전에도 법사위원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교육법을 한나라당 등 야당만으로 통과시켜, 불과 며칠 후에 본회의 상정‧표결을 보류하는 등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권에만 몰두해서 정쟁만 일삼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오로지 수의 힘만 믿고 국민생존과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처리는 뒤로 미룬 채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에 배치되는 일로 우왕좌왕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답게 정도를 걷는 정치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임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인 만큼 장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평가시행 초기부터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 단체마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단체의 의원평가 기준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역구 관련발언에 대해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지역대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발언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의 유일한 건교위원인 본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지역관련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국회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문일답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의 경우 속기록에 치중한 평가를 하다보니 일문일답에 의한 질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분명한 일괄질의와 달리 일문일답의 경우 핵심사항만 질의하게 되므로 속기록만 검토할 경우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4대 때부터 일관되게 일문일답식 질의를 해 온 본 의원과 같은 경우 속기록에 의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단체의 의원평가방식에 대해 다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문제가 있는 평가로 인해 대다수 의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국회의 대표이신 국회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먼저 국회의원 평가에 대해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인해 국회의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공동평가를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입니다. 세계무역센터 테러사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도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를 계기로 테러방지대책 필요성,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무리한 법 추진 과정과 과도한 인권침해 요소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합의의 정신과 절차성이 배제된 무리한 법 추진 과정을 지적합니다. 법률입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민주적 절차성 보장이 기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테러방지법 추진은 관련부처조차도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조항이 다소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과정도 생략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열흘뿐인 입법예고기간 또한 무리한 추진과정을 보여 주는 특별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과도한 인권침해 요소와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독소조항 문제입니다. 테러단체를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진 집단도 법 집행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테러단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2호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정원법 제3조3호에 의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때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찰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군병력의 동원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 과도한 형벌, 미신고죄, 허위신고의 처벌,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도‧감청의 무제한적 허용, 이러한 것들 또한 인권침해 시비와 불필요한 민간사찰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는 법안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화된 경찰력,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부대 및 경찰조직에 테러방지와 요인경호를 위한 특수부대가 있고 비상시에 언제나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내에도 테러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별도 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비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영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시행되었던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결과적으로 민간사찰, 정적의 제거 등에 활용되었던 사례 또한 되새겨봐야 합니다. 기존의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법안의 수정이나 보완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인류에 반하는 반인륜적 테러행위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가 법질서를 초월한 특권 부여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 권위적 정권 하에서 정보기관과 군‧경의 인권침해 사례, 공안통치의 경험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이 법안이 국민정서에 반함은 물론 개혁적 시대조류에 역행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차 본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