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9월2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姜雲太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姜雲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제224회임시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8월 31일과 9월 3일 이번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 세입과 세출예산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오늘 제225회정기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모두 5조 555억 원으로 2000년도 세계잉여금 4조 555억 원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중 국고납입액 1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5조 555억 원 중 지방에 당연히 정산해 주어야 할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금 등 법정교부금에 3조 5523억 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7354억 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정산에 4500억, 청소년 실업대책 지원에 400억 그리고 재해대책예비비 증액에 27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또는 여야 간에 다소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안의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민생에 관련되거나 법적으로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점과 특히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忠兆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특히 야당의 李漢久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 추경심의에 협조를 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켰는데 양해하세요. 내가 망치를 치고 난 뒤에 ‘이의 있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해를…… 앞으로 이의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좀 하시라구요. �������������������������������������������������������������������������������������������� 2.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출신 尹斗煥 의원입니다. 지난 8월24일 제출한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현정부는 대북정책을 독점한 채 국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보 일변도의 대북지원을 지속하였고 그러면서도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만 다닌 저자세 정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농락당하게 만들었고 국가경제에는 심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심한 위기상황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통일부장관 林東源은 국정원장 재직 시 북한의 김용순 비서 방문기간 중 수행비서역할을 자임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바 있으며 북한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 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선박의 계속적인 영해침범을 사실상 묵인하는 등 군의 사기와 목표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 통일부장관 林東源은 그간 국회 상임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경협의 일관된 원칙은 정경분리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한국관광공사의 자체결정이며 통일부는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강변해 왔으나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인하여 통일부장관 林東源의 이중성과 기만성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틀을 뒤흔든 결정판은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 파문이었습니다. 8‧15평양축전을 앞두고 친북자들의 노골적인 이적행위가 예상되었음에도 통일부장관 林東源은 하루만에 방북불허를 방북허용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소속 간부들에 대한 방북불허요청도 묵살해 국가 전체를 남남갈등으로 갈가리 찢어 놓아 버렸습니다. 방북단 일부가 방북승인도 나기 전에 북측과 사전 협의했고 북한에 가서도 북측인사들과 비밀접촉한데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명난 범민련과 한총련 관계자들이 다른 단체 이름으로 방북신청을 했는데도 승인해 줌으로써 친북인사들의 이적행위를 통일부장관 林東源이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이 가결되어 이 땅에 온 국민이 동의하는 통일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權泰望 의원, 金晟祚 의원, 金榮春 의원, 朴赫圭 의원, 金芳林 의원, 金聖順 의원, 南宮晳 의원, 李在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 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千正培 의원 하셨어요?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수도 26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148, 부 119로써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세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 범죄, 공무원 뇌물 범죄, 밀수 범죄, 해외 재산 도피 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상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할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는 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되는 바 이는 이미 전제범죄로 처벌받은 자를 다른 법익침해행위가 없음에도 또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보완하였고, 둘째, 안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세탁이 규제되는 특정범죄 중 별표에 기재된 중대범죄의 경우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죄 추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자금세탁법의 본래적 규제대상은 아니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그 세탁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을 고려해서 이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별표 제19호에 규정된 중대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중 법리상 범죄수익 특정이 가능한 환급세액을 포탈한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하였으며 통화위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중대범죄의 범위에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朴炳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 11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다음 날인 11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2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당초 3월 8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률안과 법사위원회 소관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 상호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대상에 포함하느냐 아니면 제외하느냐를 두고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하다가 결국 정치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자금세탁법이 방황 끝에 오늘 겨우 갈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불법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불법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8일 제216회국회 상임위원회와 세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제안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법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의 금융거래비밀을 저해할 위험성과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해를 넘겨서까지 심의하였으며 2001년 2월 20일 제218회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정리‧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재정경제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심사분석책임자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금융거래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거래내역보고의 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일반국민의 금융거래내역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제공요구기관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등 5개 기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금융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되는 금융정보는 정치자금 수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검찰에 보고하는 대신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헌법상 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에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무분별한 계좌추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시되고 있어 계좌추적 범위를 축소키로 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주요수단인 외환거래를 이용한 대외거래에 대해서만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미리 하고자 합니다. 결산 및 법률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위해서 9월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국회의원 사직의건
얼마 전에 崔燉雄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 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의원을 지명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수고하신 감표의원께서 미안하지만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도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의원 사직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가 241표, 가 141표, 부 93표, 기권 4, 무효 3표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국회법에 의해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이 241표, ‘가’표는 141표 이렇게 되어서 가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국회의원 사직의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