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먼저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교섭단체든간에 의원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회의장이나 각당 총무들끼리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본회의를 2시 반 아니면 3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야지 지금 2시 50분입니다. 그쪽도 마찬가지야.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지금 케이블TV나 국회방송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50분씩이나 늦어서야 되겠어요. 사전에 이야기해 달라고요.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 1.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金容鈞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2001년 11월 20일 李在五 의원 등 7인의 발의와 여야 261인의 찬성으로 제안되어서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11월 21일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칭 이용호 사건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사건과 위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특별감찰결과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자 이 특별검사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사건과 위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이내에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넷째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파견검사는 3인, 검사 이외의 파견공무원은 15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에 불응하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특별검사보의 임명에 있어서는 특별검사가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변호사중에서 4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수사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6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사기간에 대하여는 1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가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1차로 30일, 2차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특별검사에 대하여 수사대상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사건 비위관련자가 조사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인, 변호인으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벌칙에 있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검제 법안에 대하여는 각당 대표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과거 파업유도및옷로비에관한특별검사법의 시행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특별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발의‧심의된 법안인만큼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 2.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國籍法中改正法律案 4.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5. 非訟事件節次法中改正法律案 6. 執行官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3항 국적법중개정법률안, 제4항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제6항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제안설명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적법중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8일 朴鍾熙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1월 15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정의결하였는 바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현재 형법상의 일반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야간폭행죄와 공동폭행죄의 처벌기준을 완화하여 야간폭행죄의 경우 가중처벌과 반의사불벌 제외규정을 모두 철폐하여 형법상의 일반폭행죄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공동폭행죄의 경우 가중처벌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반의사불벌 제외규정은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순폭행죄의 경우 범죄시각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여부가 결정되는 그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대부분의 폭행죄가 야간에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야간에 저지른 단순폭행죄도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개정안은 합당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다만 폭행죄와 협박죄는 그 법익 침해의 정도와 범죄유형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야간협박죄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중 야간폭행죄의 가중처벌규정을 완화하거나 공동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려는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그 외포감의 정도와 죄질 등에 있어서 주간에 발생하는 범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공동폭행죄의 경우 조직폭력 등 집단적인 범죄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1월 15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원안의결하였는 바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 국적법 개정 당시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하면서 한국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한 한국국적을 취득, 특례를 인정하면서 그 대상을 법률 시행당시 10세 미만인 자에 한정하였는데 이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해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2건은 모두 현행법상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던 등기관을 2002년 1월 1일부터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에서 등기사무직렬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15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등기관의 지정제도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안 부칙의 일부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집행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에 10년 이상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추가하고, 집행관의 직무대행자에 등기사무관‧등기주사 및 등기주사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이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관은 그 실무상 주요업무의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업무이고 또 동 등기업무에는 등기에 관한 상당한 법률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관의 자격에 등기사무직렬을 추가하는 이 법률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非訟事件節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執行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8.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李在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李在禎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李在禎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시지역 중학교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른 법 체계상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앞에서 심사보고드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시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2002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2005년 이후의 재원부담방법은 추후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다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의 효력기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동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 특례규정의 적용대상학교를 분명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10. 氣象業務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朴源弘 의원 심사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源弘 의원입니다. 尹榮卓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5월 9일에 회부된 것입니다. 법률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 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기술사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 또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둘째,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부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선정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안은 기상 등 분야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기상 등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등을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상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상청장은 기상 등 분야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며 이를 위한 연구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상청장은 기상업무관련 남북한 교류와 협력증진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기상지식의 보급 및 기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먼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15일 제222회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고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안은 정부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의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한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대신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규정으로 대체하였고 둘째, 입찰결과 탈락자가 제출한 우수 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은 관련부처에서 다른 기술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엔지니어링기술분야의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규정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의 연구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넷째, 국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원리에 맞추어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협회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氣象業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 12.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1항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許雲那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許雲那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별정우체국연합회 급여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법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둘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넷째,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에서 정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이 운용방법도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보험계약자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그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둘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채‧주식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우체국보험사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초과보험수입금의 일부를 직접적인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에 별정우체국의 운영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둘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을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부담금‧환수금 그밖에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에 대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넷째,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예산운용에 관한 특례적인 사항과 적립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조문 등을 보완 또는 신설하고 회계처리의 명료화를 위하여 법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別定郵遞局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 14.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3항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 제14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源炯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입니다.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0년 12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전문개정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3월 6일 제219회국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1년 8월 29일 제224회국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재해구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이 법에 의한 구호 대상을 자연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명확히 하고 둘째, 구호기관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거나 응급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넷째,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을 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설립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벌칙규정 현실화 및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첫째,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어 왔던 신속한 구호문제와 관련하여 구호기관의 응급구호의무를 신설하고 둘째, 재해의연금품의 투명한 배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해의연금품을 모집‧관리‧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의 자격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동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0년 7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1년 6월 20일 제222회국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1년 8월 29일 제224회국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인용법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체제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의료기사 등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안 제20조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부칙 중 안 제20조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안 제20조 삭제에 따라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16. 測量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5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제16항 측량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金允式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의 金允式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과 측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 9월 4일 都鍾伊 의원 등 4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신차충당조건의 폐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이후 노후된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등록‧운행되어 여객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후 일정기간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측량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도 등을 지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측량의 최종결과를 심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에 측량협회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량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2001년 11월 12일 제225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11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1월 14일 제8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차충당연한’이라는 용어는 신차의 개념이 새로이 출고된 차를 의미할 수 있어 법상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차량충당연한’으로 하고 둘째, ‘차량충당연한’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셋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넷째, 이 법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측량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치지도 중 수치지형도의 개념에 포함되는 정사영상지도의 용어설명을 추가하고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측량의 최종결과를 심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에 측량협회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량관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測量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측량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8.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19.1985년10월8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과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의정서비준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제18항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제19항 1985년10월8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과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의정서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曺雄奎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2001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3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각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인도네시아범죄인인도조약과 한‧뉴질랜드범죄인인도조약은 우리나라가 14번째와 15번째로 각각 외국과 체결하는 범죄인인도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범죄로 하고 있는 등 양국 간 범죄인의 상호인도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형사문제에 있어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오스트리아간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비준동의안은 1985년 양국 간에 체결된 동 협약을 개정함으로써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하고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한 과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을 완화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변화된 양국의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3건의 비준동의안은 2001년 11월 19일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10월8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과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의정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5년10월8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과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의정서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韓昇洙 장관, 오늘 동의안 3건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이리로 왔다고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 겸임을 하니까 국회를 존중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수고했어요.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법률안심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아홉 분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黃祐呂 의원, 金洪信 의원이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李柱榮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창원 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 가슴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탈선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안위를 책임진 정보기관의 고위간부들과 사정의 중추인 검찰총수와 간부들이 요즈음 연일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훌륭한 업적이나 미담기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처구니없게도 각종 비리사건의 등장인물로 빠지지 않고 주연과 조연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의 李海瓚 전 정책위의장께서도 정무위원회에서 검찰이 썩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盧武鉉 여당고문께서도 가세해서 이제 상황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검찰은 작년부터 연쇄적으로 터져 나온 각종 게이트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이 특검에 수사를 넘기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보원은 핵심간부들이 이런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줄줄이 옷을 벗거나 구속되는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권력형비리 게이트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절망과 실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여 사이에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의 소위 실세 3인방이 물러났습니다. 金銀星 전 차장은 작년 9월 정현준 게이트의 동방금고 李京子 부회장을 만나서 떡값 1000만 원을 받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 陳承鉉 게이트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陳 씨 사건 수사당시에 愼承男 검찰총장, 金大雄 당시 중수부장을 방문해서 陳 씨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 가관입니다. 딸과 혼담이 오가는 陳承鉉이 신랑감으로 적당한 사람인지 알아보러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金亨允 전 단장은 金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정현준 게이트에 출연해서 李京子 부회장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져서 구속되었습니다. 역시 또 이 사람이 李容湖 게이트에도 주요배역으로 등장해서 보물선사업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간부들이 세간의 의혹이 집중된 대형 권력형비리의 주요 고리로 등장했지만 검찰은 당초 수사에서 이들의 연루부분을 모두 은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라…… 愼承男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남용이나 비리개입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행정부 쪽에서는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갈 수 없다, 수사하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출석에 불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됩니다. 정부조직법의 규정대로 아무리 이리 저리 뜯어보아도 검찰총장이 정부위원이 아니라고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예산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정부위원이 아니다 하는 이유도 이것은 국회 제정의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해 놓은 행정부 내부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내세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즈음해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집권당총재직을 떠나서 국정쇄신을 하겠다는 마당에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인적쇄신을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 정말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현 정부 들어서 특검이 세번 째나 실시되도록 한 미증유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검찰총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검찰의 찬란한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질서유지와 정의수호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다수 검찰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이 길을 검찰총장이 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宋光浩 의원께서도 발언기회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花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대권을 향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후세의 사가들은 이를 무엇이라 기록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는 과거 제14대, 제15대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던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도 야당의 집요한 요구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도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실정법상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현안문제나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고 비교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 관행을 떠나 법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국회법상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정부위원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10조를 보더라도 검찰총장은 국무조정실장, 처장, 차관, 청장, 차장 등의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만약 정부위원이라면 국회법 제119조에 의하여 임면 시 정부가 국회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나 검찰총장의 임면내용은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검찰총장의 정부위원 해당여부에 대해 일본 헌법 제63조에서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양원에 답변‧설명을 위해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성 차관, 형사국장 등은 정부위원에 해당하나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또는 외국의 입법 예를 보더라도 검찰총장을 정부위원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선진 여러 나라들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을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는 검사도 사법관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사법관의 독립성과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논거에 따라 법무부장관만이 국회에 출석하여 사법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위원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검찰총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국회가 중요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검찰총장은 그 자신이 검사로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범죄수사‧소추 및 공소유지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총수이므로 법무부장관의 단순한 보좌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중립적,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가기관들이 독자적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자체가 오히려 본래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해서라도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는 국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李會昌 총재가 추구하는 법의 정의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제1야당의 책임은 수에 의한 표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全甲吉 의원과 朴承國 의원께서도 발언을 양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貞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貞淑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현장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단의 황폐화와 교실붕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교사들과 국민의 바램이 교원정년연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무너진 교단을 바로 잡고 학교현장의 염원을 담아낸 어제 결정에 대해 수의 논리 운운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결정은 여당이 바로 그 수의 힘과 논리로 교사를 내쫓는 법을 만들었던 2년 전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교사들을 촌지나 받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교원 1명을 줄이면 새로 2.59명의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시켰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자존심까지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우수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하면서 약 5만 명의 교원들이 일시에 교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후로 초등학교에서는 최악의 교원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하여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가속화되자 중초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과 급기야 총장실 점거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교원정년 연장은 임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악화되어온 교원의 질을 끌어올리고 교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교원정년 연장은 무능, 파렴치로 오욕을 입은 교사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되살리는 최소한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사람을 키운다는 보람 하나로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의 명예를 지켜 주는 국민의 바람이며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좀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안겨주었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정도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자체연수 등 교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는가 하면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의 참석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방학기간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조합원 활동은 안 되고 연수만 가능하며 연수가 조합원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지만 전교조가 2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것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일관성 없고 집단행동에 무력하기만 한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명하게 방학기간 등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 중에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총리는 수업시간 중 전교조 행사에 참석한 연가투쟁교사들을 엄벌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돌연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겠다고 태도를 바꿈으로써 또다시 학교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신분이어서 사실상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이러한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미 대다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교육황폐화를 걱정하면서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이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급기야 교단의 분열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의 불씨를 안겨 주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결정이 어떤 부작용을 나을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팡질팡 우격다짐의 교육정책은 이제 그만 끝내고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성을 찾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李在禎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李在禎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씩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貞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한나라당이 거대야당이 된 이후에 그 거대야당의 힘으로 교원정년연장안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반교육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반이성적 행위가 아닌가, 반의회적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장한 교원정년연장의 근거를 보면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 교원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교원정년 1년을 연장함으로써 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 2년 동안 총 2630명을 확보하여 교원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억지입니다. 2002년 초등교사 퇴직자수는 726명 중 평교사는 단지 93명, 2003년 퇴직자 1113명 중 평교사는 212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평교사는 2년 동안 305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원수급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교원정년을 연장하여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직의 정년을 연장해서 그 자리에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호봉 교사 한 사람이 나가면 2.5명의 교사를 새로 채용할 수 있다 이것 옳은 얘기입니다. 대학의 경우도 정교수 한 사람의 봉급보다 두 사람의 조교수 봉급이 더 적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이 나가시면 2.5명을 채용하는 일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어쩌면 그런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金貞淑 의원께서 기간제 교사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명예퇴직 교사가 별안간에 나갔습니다. 연금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간제 교사를 불과 우리가 4.4%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10% 내지 15%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의 유연성과 함께 교육의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정착되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둘째로 교원정년 1년을 연장하면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가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년을 1년 연장하면 교원 사기가 늘어납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원사기 진작의 목적이라면 교사들의 사회적 권위를 높이고 교육을 통한 보람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면 인성교육이 일어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63세 교사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고 62세 교사는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이론입니까? 더 나아가서 50대, 40대 혹은 30대, 20대 교사가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면 저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무시와 인성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는 그야말로 비교육적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수를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와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한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둘째,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당장 내년에 임용을 바라고 준비해 온 수천의 예비교사와 승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지금 교사들에게 행한 그런 무자비한 비교육적 행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엄청난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일어난 그것이 바로 지난 공청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유와 고민과 고뇌를 왜 안 가지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이러한 갈등과 이런 교사들의 요구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에게 이러한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