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지갑종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지갑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자로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군인사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 장교들이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당시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시키거나 퇴역 또는 면역 시킴으로써 전직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이들의 군 경력과 군사지식을 활용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며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가진 다음 동년 1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제 심사보고드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