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날 부르심을 받고 곧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급한 공무로서 진주에까지 출장했다가 오늘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차관이 병중에 목이 쉬여서 설명할 정도가 못 되어서 못 나오는 모양인데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와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읍니다. 물으신 말씀에 「제주도 육상교통에 현유 교통회사에 다이야 휘발유 배급할 용의 유무」, 그러한 말씀인데 다이야는 2월 6일 52개를 보냈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이야가 입하되는 대로 특히 제주도의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러한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상공부라든지 외자관리청에서 제주도 개발에 힘쓰는 것이니까 교통부에서 다이야 종류를 많이 줄 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휘발유만은 외자관리청과 상공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교통기관 운영담당이니만큼 주어 달라고 해서 항상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해사교통으로 연안 선박에 대한 장려방침의 유무」의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아시는 바로 수지가 맞어야 각 도서라든지 선박의 운용을 해 주지마는 업자라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운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혹 수지맞지 않는 것으로서 혹 선박을 운용할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명령을 할 때에는 그것으로서도 보조기관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자의 청만 받아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4283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2500만 원을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현 정도로서는 명령…… 항로에 보조금 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 특히 요청되는 바가 있는 관계로 무슨 방침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할려고 지금 해상 선박 교통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것을 집계를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개인 소유 선박을 징발이라든지 그것이 없도록 방지할 방침으로서 체제를 다시 갖추어 가지고 교통부에서 적절히 운용할 계획을 하며 어제 그 결재를 내서 지금 「전시 해상수송 사무소」라는 것을 만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 특별한 항로를 운운하지마는 이것은 현 선박량으로 봐서 교통량에 비해 가지고 교통량은 많고 선박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전시 해상수송 사무소」라는 것이 그 불필요한 데에 가 있는 배를 돌려다가 필요한 데에 이용하는 데에 보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곧 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토와의 연락을 어랑포 급 완도의 근거리 취항할 용의 유무」, 이러한 말씀을 물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첫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육지에 가장 가깝기는 하지마는 후방의 큰 운송기관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라든지 마산 여수 목포 같은 데에는 곧 배가 달하면 육지로, 내지로 들어올 철도라든지 자동차 편이 있겠는데 완도라든지 그런 데에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내지로 들어올 때에는 대단히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거리로 말하면 제주도 목포 간이 80마일 정도라 하고는데 완도 제주도 간이 아마 45마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35마일을 가깝게 오드라도 자기 목적지에 들어올 때까지는 큰 곤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로로 이러한 섬에서 제주도에서 육지에 최단거리로 온다는 것보다도 후방의 수송로를 완비될 코스로 하는 것이 모든 수송이라든지 여행에 편의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이 있고 배가 도착된다 하드라도 물건이나 수송할 것은 육지에 있는 운송기관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랑포, 완도에 있는 배는 목포서 여수로 부산으로 오는 경로에서 완도, 어랑포에 배를 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해사국을 6․25 사변 전에 교통기구를 축소할 예정으로서 모든 것을 고첬습니다. 해사국이 9개가 있는데 5개를 없애고 4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4개, 5개 없어지는 그 속에 제주도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뒤에 6․25 사변 후의 제주도 개발을 조력하는 관계상 이것은 다시 포함해도 좋고 목포지소를 출장소로 한다고 할지라도 특수한 권한을 제주도 해사국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또 출장소로 그냥 의연히 두어두고 권한부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목포선으로 온다면 대단히 사무 처리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이것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제주도 해사국은 다시 부활될 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등대에 대한 조치 문제인데 지금 일제시대에 대동아전쟁 때도 많이 스스로 파괴된 것도 있고 또 그때에는 수복하지 않었읍니다. 그 뒤에 6․25 사변 이후로 또 많이 파괴되고 분실되고 죄 뜯어 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애를 써서 한 80% 고처 놨는데 이번 사변에 또 20%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부활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만 대한 현상으로 본다면 현재 산지 등대가 있고 우도 등대, 마라도 등대가 있읍니다. 이 세 등대가 있지마는 제주도 월정리라든지 서귀포라든지 이러한 곳을 만약 항구로 한다면 가능한 한 유도등대만 증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항해 등대라든지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세찌링까스」 문제로서 대단히 곤란한 점이나 이것은 삼척 기타에서 많이 구해 가지고 와서 다소 일하기에 큰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정부 방침으로서는 항구 설정이 될 때에는 배에 대한 수반된 문제는 교통부로서 지장 없이 만들겠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기회에 알려 올릴 소식이 있읍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반에 수원까지 씽글 교통이 회복되었읍니다. 또 통신망도 회복되고 있어요. 중앙선에 있어서는 신림까지 되어 있읍니다. 단양 조곰 아래입니다. 다른 사고는 없읍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해서 시방 답변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간단한 구두 질문으로 요령 있다는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랑포와 서귀포와의 항로문제인데 지금 질문한 것은 저의 전제로서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일제시대에 계획을 해서 착수할려다가 정돈되기 때문에 실현을 못 했든 것인데 그 항구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완도나 어랑포로부터 영산포 또는 나주에 철도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얼마큼 수송량이 없다는 것이에요. 철도를 놔 가지고 수송할 만한 양이 없는 것을 알고도 만약 그것을 시설하자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산업이라든지 생산의 조사를 해서 그 철도를 국가가 시설해야 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며는 어랑포라든지 영산포에 다소 김 같은 것을 나는 것을 갖다가 일본이나 기타에 수출할 때에 여수나 부산에 옮겨서 그놈을 다시 일본으로 보낸 때문에 물건이 모두 파손이 되기 때문에 직접 일본가는 배를 어랑포에 대 달라고 하지마는 그것은 지금 그럴 사이가 없고 목포서 오는 배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철도문제는 조고만데 오히려 조곰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놔달라고 하지마는 그것은 식량이라든지 수송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봐서야 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가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은 공약 그대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가 오늘 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현 교통부장관은 아니겠지만 전 정부에서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민 앞에 실덕 을 하는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군정시대에 선원들의 면허를 해군경비사령부의 손원일 씨의 명의로 면허를 준 것이 있읍니다. 면허를 줄 때에 60명에게 면허를 해 주면서 1년 동안 사고 없이, 그대로 직장에서 사고 없이 일하면 정식 면허로 교환을 해 준다는 이런 공약을 한 때가 있읍니다. 이 공약을 믿고 1년 동안 사고 없이 잘해 왔는데 그 후에 그 공약대로 해 달라는, 정식 면허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에 그 후로 허 장관 교통부장관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후로 오늘날까지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있읍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부장관 전진한 씨하고 저하고 손원일 씨하고 세 사람이 허 장관 교통부장관한테 관사를 찾어가서 추진을 한 즉 공약대로 해 주겠다고 명언 을 했으나 그 후로 오늘날까지 해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선원들에게 실덕을 하고 있는 사실에 있으매 현 교통부장관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운계 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으나 어느 곳에는 선박이 치중이 되어 가지고 내왕을 편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곳에는 선박의 배치를 잘못해 가지고 대단한 교통난을 일으켜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남경호」가 조난을 당해 가지고 160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그런 조난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읍니다만 가령 부산에서 여수까지는 두 회사, 세 회사가 늘 경쟁을 하면서 오전 오후로 배가 출발해서 교통이 원만이 되지만 여수에서 목포까지는 선박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어서 이런 사고를 누차 일으키는 일이 있으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실려는가 이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교통기관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물으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하세요.
이제 물으신 그 선원 면허 문제는 전임 장관 때의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아직 그 뒤에 내가 취임한 그 뒤로 고만 6․25 사변이 나 가지고 몰려다니는 바람에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직 짐작 못 하고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그렇게 안 된 것은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선원 대우 문제도 지금 아시는 바로 여러 가지 사회 모든 물가라든지 다른 모든 부처 직장의 관계라든 지를 생각해서, 작정해서 대우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선원을 무슨 학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아직도 전시 중인 관계로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시정할 방침을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상 항로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시 해상수송상사를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 해군으로 말합시다. 해군에서 선박을 징발했다고 또한 유엔군 포트 콤미티에서 선박을 징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히 작전상 필요한 것만을 주고 나머지는 받어올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현시 그런 것이 있에요. 지금 석탄 하역을 하는 데에도 해상 캬파스티가 적어서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두에다가 붙들어 놓고 배 오기를 기다리고 그 석탄을 수송 못 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을 8군에다가 말해서 포트 콤미티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쓰지 않는 배는 이리로 넘겨주고 또 그동안 쓰다가 작전상 필요하다면 그쪽에 넘겨가고 이렇게 좌우간 100% 이용하자고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연안 선박 수송도 이것도 해군하고 미군하고 모두 합치해 가지고 포트 콤미티에서 작정하면 어느 정도 원만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것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교통부장관은 이상대로 수송할 기관이 적은 까닭에 우리가 무엇을 하드라도 자기네가 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것은 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나쁜 것은 외항을 할 수 없고 구진 배는 가까운 데를 내왕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어쨓든지 배를 작정해 주어도 우리가 생각대로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는 배도 많었으나 또한 요새는 보통 사람의 감독으로는 잘 수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 강력한 기관을 맨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재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연안 교통도 시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부장관 나왔으니 묻겠읍니다.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현행 교통부에서 용허한 이 교통기관 뻐스 같은 등등은 당연히 교통 완화를 위해서 교통부가 주할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데 교통부가 무력해서인지 여기에 또다시 계엄민사부라든지 국방부에 또한 제재를 받어 가지고 대단히 일반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교통부에서 강력한 금후 교통정책을 수립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 다음 한 가지는 대구 부산 간 철도교통을 묻고저 합니다. 6․25 사변 때에는 제법 교통부가 우리 국회에서도 표창도 하고 많은 일도 해주었읍니다만 이번 이 변란에는 대단히 교통부의 유감스러운 우리들의 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부산 간을 적어도 3․4일간 요한다는 이런 기다란 시일을 요해서만 운행할 수 있는 오늘날 교통행정은 어떤 모순성이 내포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솔직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시에 많이 모든 것이 아시는 바로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양보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차차 그것도 국방부 당국에서도 시정할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폐단을 많이 느낀 까닭에 종종 그것이 논의가 되어서 지금으로서는 현재 그것이 영천 이북에 있는 301부대라는 것도 오늘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교통부로서는 아직까지는 교통부 자신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내가 명언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의 RTO, TMRO에서 자기네가 무어라고 하드라도 우리에게 전부를 맽겨서 우리 대한민국 교통부로서 한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따위에 지금 유엔군에게도 요청해서 운영만은 내가 맽기지 않고 있읍니다. 자기네가 혹은 우리에게 요구한 아웃트 라인만 가지고 온다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입환 이라든지 조치를 해 가지고, 기관차를 준비해 가지고 움지기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 물으신 것 대구까지 차를 안 내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로서 무슨 특수한 일이 있다면 모든 가는 열차에 편승해 갈 수가 있읍니다. 이런 편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차가 부족해서 더 가지고 와야 되겠고 수입해야 될 이때에 지금 현재 6․25 사변 당초뿐만 아니라 이 재변 때에 실어놓고 있는 물건 전체 4500대가 있읍니다. 전체 화차 가 5500대 있는데 4500대를 현재 실어놓고 있어서 언제든지 군이 요구할 때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더구나 부두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실어놓은 까닭에 당장에 전쟁에 필요치 않드라도 이동성이 있는 것은 전부 실어놓코 있읍니다. 그러고 한 1000차가량 중에 불량차가 다소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차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또 8군에서는 지금 약속을 한 일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해도 좋을지 혹은 모르겠읍니다만 하로에 수송량을 500차량 이상 하고…… 500차량 이상을 한다며는 한 기관차에 20개 내지 25개를 달고 있어요. 지금 현재 25개를 한다며는 대구를 하로 저녁 몇 번이라도 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바로 와야 할 것입니다. 자꾸 얼마만큼 앞을 전진해 가는 이때에 기관차는 자꾸 날러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철도국은 나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로 25 열차씩 500차를 내보내 준다면 하로 100만 원 상을 주고 못 한다면 하로 1개 10만 원씩 내가 받겠다고 이러한 거짓부렁으로 약속을 하고 아주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 하나 나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데에는 기관차가 대단히 필요한 이때에 여객수송을 하겠다고 기관차를 달리 기차를 달어 가지고 수송을 하겠다는 것은 내 체면상 나는 못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이길려면 사람이 그것을 타고 다니고 전쟁을 저도 좋냐 할 때에는 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체면으로나 교통부장관으로서는 8군에게 여객 수송할 테니까 기관차를 내달라고 하는 그 소리는 못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불편하드라도 참어 주세야 될 것이고 또 딴 차라도, 서울서 소개해 온 자동차도 많이 있어요. 뻐스가 있어 가지고 대구까지 노선을 타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대량 수송은 교통기관 중에도 이 철도수송의 이 기관차는 현 단계에서는 달리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해 주세야 될 줄 생각합니다. 오직 전쟁의 군사수송을 주로 해야 될 것을 알어 주세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통부로서는 전쟁에 지드라도 좋으니 여객을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자는 말은 나로서는 못 하겠읍니다. 하니 달리 뻐스라도 이용해서 수송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통부장관이 석탄 부두하역 말씀을 잠깐 하기 까닭에 한마디 묻겠읍니다. 지금 이 부두하역 부산이라고 하든가 혹은 수영비행장 각처에서 전쟁 이후에 부두하역을 많이 하는데 작년부터서 노동문제에 여러 가지 알력이 있는 모양인데 소위 이 국회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물었읍니다. 그 부두하역 문제를 현시는 조선운송주식회사 이것이 전부 부담해 가지고 교통부에서 감독을 해서 부두하역 노동조합 또는 대한노총 여러 군데로 분배가 되는 모양인데 요새 신문지를 보면 가령 조선운송주식회사가 어떠한 하역을 할 청부를 맡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임금이 일주일 후 내지 10일 후에야 미군에서 찾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노동자는 1주일이나 열흘을 굶고 일할 수 없으니까 조선운송회사에다가 말하면 먼저 하로 이틀 쌀값을 주시요…… 안 준단 말에요. 안 주니까 아마 그 회사 뒤에서 그 전표를 팝니다. 파는 데는 얼마에 파는 것이냐? 일주일 내지 2주일 만에 이자를 1할 혹은 2할을 뺍니다. 1000원이면 200원의 이자를 주고 그 전표를 팔어먹게 됩니다. 하니 교통부장관이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는 교통체신위원장으로서 벌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증거가 확실히 있으므로 이것을 묻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 자리에서 아주 교통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묻는데 요새 우리 국회에서 이 견일 …… 일본에 대표단이 가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통부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침 일전에도 어떠한 신문지상에 모 회사 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공사 가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걸려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즉 내가 아는 소견으로는 대한해운공사 사장이 일본 주일공사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씩인가 다녀가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곧 어떠한 사사회사 와 같이도 된 때가 있거든요. 하니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걸리는 줄을 뻔연히 알면서 더구나 교통부에서는 국책회사로 정한 그 사장을 그대로 교통부장관이 묵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말씀하는 중에 다른 분이 말씀을 해서 첫 문제는 내가 못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부두 하역문제요, 그것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조선운송에서 한다 하지만 조선운송에서는 남의 자금을 노동조합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군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것을 볼 때에 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고는 이 운송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조선운송뿐이라고 선정을 했읍니다. 그 사람들이 잘 보관도 해 주고 잘 운송할 기관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운송할만한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정부의 외자관리청과 기획처를 불러놓고, 관계를 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다가 꿈꾼 격이에요. 그 뒤에 일을 시켜보니까 부산 부두에서 하역을 시켜본 결과가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니 부산에는 얌생이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없어지고 세계에서 이태리가 6할, 중국에는 5할이, 대한민국에서는 4할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선운송이 맡은 이후로 중앙 부두를 전부 물자관리 창고를 빌려 주고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자유로 경비하고 부두관리를 해온 결과 그 결과 분실 퍼센테지가 얼마냐 하면 4.43%올시다. 가령 물건 100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4.43개, 4개 내지 3개밖에 없어지지 않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보통 50개 없어지든 것이 4개 내지 3개 없어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탄도 한 차만 실어 보내면 지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1할은 자연감 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물건을 보내든지 1할은 자연감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물건이든지 소곰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1할이 못 감 되었다면 우리나라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운송을 맡어서 대행을 해오면 운송을 해줄 책임도 가지고 그만한 그것을 가지고 해오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그러므로 장차 어느 분이든지 나는 책임을 가지고 운송해 주고 배상할 능력이 있고 관리해 줄 그런 단체가 나온다면 다시 또 운송을 맡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현실이 항만에 대한 하역 관계라든지 그만하게 했읍니다. 사람이 별로 없읍니다. 한 단체가 모여 가지고 대행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 운수만큼은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나옵니다만 단지 2개니 3개니 해 가지고 큰 짐을 맡어 가지고 오히려 지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우리 대개 선박을 보면 48시간 만에 가지 못하면 하로 1500딸라씩 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역을 빨리하기 위해서 모든 방면을 100% 이용해서 그 하역 기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금시초문이올시다. 조선운송에서 무슨 표를 끊어 가지고 할 을 준다는 것은 못 들었에요. 종전에 우리가 대구에 있을 때 6․25 사변 때 여기 와보면 하역 출역 하는 데 소위 육․해군 무슨 위수사령부 라는 것이 있었에요. 철도호텔에다가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돈이 없으니까 전표를 주었에요. 전표를 주어 가지고 이후에 바꿀 때에 할을 감한다든지 사는 사람도 할을 받고 감하는지 모르지만 조선운송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와서 융자해 준 후에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었읍니다. 지금은 전표를 주거나 그런 법이 없읍니다. 또 새로히 알어보겠읍니다. 그리고 대한해운공사 문제는 금번에 그 대한해운공사의 주주총회 때에도 말성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 전에 김용주라는 이가 조선운송의 감사역으로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하기는 없는 사람을 여기다가 감사역으로 넣을 수 없으니 박정식이를 부사장을 내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김용주 씨가 주일공사로 있으면서 대한해운공사 사장이라는 것은 교통부의 방침이 아니고 특별한 방침이올시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가서 물어주시면 좋아요. 나로서는 답변할 수 없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차관 답변합니다.
국회에서 보낸 질문요지서를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에게 「일선 전투 지구에는 정부 책임자가 없고 치안 작전상 지장이 막심하므로 연락 책임자 배치의 시책 유무」 이렇게 되어 있에요. 이 질문의 요지가 충분치 못해서 이대로 답변은 못할 것 같애서 여기 홍창섭 의원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제일선 전투지구 후방에 있는 재민 들을 갖다가 혼란시켜 놓고 거기에는 정부 책임자가 없어서 무장지졸 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질문의 주목적인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 양 지구의 도지사를 불러놓고 일전에 각각 전재민 집단현장에 대해서 경찰관을 파견해 가지고 전투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북진하는 것을 저지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부장관이 보건부장관과 협의해서 양 책임자를 각각 현지에 파견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요지는 6․25 사변 직후 모냥으로 38선을 넘어서 우리가 북진할 때 북에 대해서 각 군 혹은 시에 대해서 민정관 이라는 것을 파견했는데 그와 마찬가지의 민정관을 파견할 경우에 우리가 적당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특히 유엔군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하는 민정관을 거기서 받어줄 수 있느냐? 받도록 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본문제는 유엔군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거기 파견하는 데 찬동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훈련하는 데 대해서, 민정관 훈련에 대해서는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대체 이런 정도로 훈련을 시키도록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차관께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이번에 저이들이 지방을 실지로 가서 며칠 동안 다녀왔읍니다. 특히 지리산 일주를 하다싶이 했읍니다. 지리산 전투 지구에 파견된 3000여 명 경찰관의 대책, 저이들이 밤중에라도 불구하고 지리산 주위를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고맙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 실망했읍니다. 첫째, 지리산 전투 부대라고 보내셨는데 현지에서는 그네들은 길 지키는 파수병밖에는 못 됩니다. 이것은 군부와의 관계에 작전은 우리가 할 테니 너이 경찰관 3000명은 길만 지키라고 해서 이곳저곳 파수해서 지켜놓고 지리산 주변을 지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찰관의 이번 전투부대 파견에 대해서 과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이 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비상계엄령하에 군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일할 길이 없읍니다마는 길이라도 잘 지켜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알으시는가 모르시는가, 무엇을 먹고 길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예산 통과된 것도 얼마 주셨는가? 먼저번 추가예산 나올 때 우리는 9월부터 채용해 놓고 12월 지내서 1월에야 비로소 예산안을 제출하니 이것이 무엇이요 하고 우리가 질문했든 일도 있는데 저는 현지의 사령관에게 들으니까 자기가 3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지리산 주변에 온 것이 12월 31일인데 지금까지 하나 앞에 단 삼백몇십 원밖에 차례가 못 가고 제1차에 며칠 동안 밥값밖에는 더 받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지금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고 하물며 그네들에는 사무비니 교통비니 아모 것도 주지 않고서 한 개의 경찰국과 같은 체제를 갖추고 하라고 하니 내무부에서는 아모 것도 안 주면서 그 당시 어디서 걷어서 하라고 하시는 생각하에 30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지리산 주변에 보내셨는가? 지리산 주변에 사는 주민은 순천 여수 반란사건 이후에 오늘까지 싹싹 긁어가서 그 3000명 경찰관이 주재하시는데 이 이상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실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영달되지 못하고 있는 모냥이니 3000명의 경찰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에게 간단히 한 마디 묻겠읍니다. 일전에 저도 박 의원 말씀과 같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어느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일전에 서면으로 온 것을 볼 때에도 중화기 가 없어서 공비 토벌이 지연된다고 서면을 받은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제8군으로부터 경찰서에 있는 엠완총을 전부 철수하라고 한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소총 중에도 성능이 좀 난 엠완총을 전부 철수해 가고 새총 같은 카빙총을 가지고 경찰서원을 동원시켜서 공비를 토벌하려고 하는데 김천 경찰서원 100명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상주 하복에 가서 공비하고 싸운 결과 거기에는 하등 자극도 주지 못하고 경찰서원 16명이 희생을 당하고 왔다는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안다면 나종에 경찰에 대해서 공비토벌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잠깐 간단히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자기네 자질 들을 일선 병정에 많이 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경남 어느 지방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한 부조금이라고 지방에다가 수백만 원을 푸리를 해 가지고 거이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징수를 당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전과 달라서 자기네의 자질들은 일선에 출정을 시켜서 그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안타갑게 매일매일 지내는 이런 현상인데, 자기네의 자질에 대해서는 안부조차도 모르는데 경찰관 유가족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총을 드리댄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점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이런 민폐가 없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내가 질문을 할 계획을 가졌읍니다마는 현재의 농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금이 많아서 대단히 곤란한데 특히 잡종금 , 이제 말한 것도 일종의 잡종금이에요. 이러한 명목하에 무슨 청년단비다 무슨 회비다, 무슨 비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내지 않으면 무슨 청년단원을 동원을 시키느니 혹은 경찰 무슨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을 시킨다느니 향토방위대원을 동원시키느니 해 가지고 농민들을 많이 괘롭히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금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산 토벌대에 대한 경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늦어서 유감이 됩니다. 이상 요구는 물론 서면적 결여로 해서 늦게 된 감도 있지만 일전에 국회를 다 통과했으니까 그것을 금후 급속히 영달해 가지고 지금쯤은 도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 의원이 말씀하신 엠완을 국군이 회수한다는 말은 기 히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회수하는 대신에 딴 무기를, 기히 800정을 치안국에서 확보해 가지고 공비의 토벌에 애쓰는 경찰관 무장을 시키기로 되었읍니다. 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유가족 조위금을 농촌에 강제 부담 징수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느 부락에서 어느 경찰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서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잡종금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부금 징수에 대해서는 2월 15일 날 각 도 내무국장, 지방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지방재정 확립에 관한 토의를 한 나머지 결국 지방재정 궁핍은 기부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까닭에 기부금의 강제 징수에 대한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기로 기약을 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경찰관 풍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각 도 경찰국에 감찰계 제도를 내무장관 직속 하에 감찰국으로 변경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서 의원께서의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현 내무부 치안국 경무과 안에 감찰계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장관 직속으로 전반적 경찰의 감독을 하기 위해서 경찰 관계를 담당하는 조직을 맨들고 구상하고 있읍니다.

내무차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번에 경북에 다녀온 현상입니다. 경북에 가서 보니 일선 관리 군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무슨 비상대금 이니 무슨 기부금이니 해 가지고 농민에 들어가는 공출대금 을 전부 공제를 하고 이래서 농민에게 내주어야 정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520만 석의, 200만 석과 140만 석은 농민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대금이라든지 현물세, 법적 근거가 없는 현물세를 받아놓고 야단인데 다만 주는 것은 180만 석의 공출대금인데 이것은 전부 일선 관리들의 무슨 후원회비, 무슨 기부금 해 가지고 전부 공제 당하고 맨손으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하니 우리가 국회에서 수일 동안 심의해 준 예산은 다 어디 갔으며 일선 관리들은 농민만 착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는가. 만일 여기에서 내무 차관의 명확한 답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공출은 못 받을 것입니다. 농민이 정부를 불신임할 것이요, 일선 관리에 대해서 일종의 적개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관한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권 의원께서 경북을 다녀오시고 공출 미곡 180만 석에 대한 금전을 전부 무슨 명목, 무슨 명목 해서 강제로 강요시켜서 다 소비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철저히 단속하겠으니 지적해서 어느 경찰서의 어느 경찰관이 해 가지고, 어떤 경찰서 어떤 서원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다시 우리들이 치안국에 명령해서 조사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권 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을 내 주시면 나는 당장 그것을 단속하겠읍니다.

내무부차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구체적 질문을 하라고 하니 구체적인 질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즘 경찰 관리들이 무기를 매매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방 지방을 갔다 온 가운데에 임실경찰서에서는 무기를 매매하는 사실을 보았읍니다. 군민에게서 약 1080만 원의 무기 대금을 징수해서 경상남도에 와서 사갔다는 사실을 보았으며 이것이 어떠한 일까지 버러지느냐 하면 심지어는 향토방위대서까지 무기를 매수하는 기부금을 받고 있읍니다. 향토방위대법을 우리들이 심의할 때에 24시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을 주었으며 동시에 무기는 경찰서장이 허락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부락에다가 무기를 살 수 있는 자금을 푸러서 그 돈을 회수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읍니다. 당신들 부하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두 질문은 엄병학 의원의 질문으로 끝였으면 어떻겠읍니까? 윤길중 의원 아까 홍창섭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엄 의원께서 무기를 매매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무기를 매매하는 사실을 풍문에 들었읍니다마는 그 사실은 모르겠읍니다. 이 무기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사사 로 매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엄중히 조사 처단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