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4시에 조방에서 일어난 분쟁을 그동안에 신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셨을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기관에서, 전선에 가장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이러한 산업기관에서 이상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사실의 하나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에 있어서 들어보건대 조방 8000 노동자가 해방 이후에 모든 적성세력과 투쟁을 거듭해 오면서 그 직장을 완전히 보존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광목 한 자라도 얻어 입는 것이 조방의 덕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기관에 있어서 그 관리인이 횡포한 인사의 처리를……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권익을 유린하고 동시에 이 전평 과 싸워 가지고 노동자의 직책을 완수한 이러한 선량한 애국적인 노동자를 이 직장에서 무단히 불법 축출한 데서부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특히 관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재법으로 보드라도 이 귀속재산의 관리는 한 귀재 이상의 귀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 강일매 씨는 귀속재산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동화백화점의 관리인인 동시에 이 조방의 관리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준법하는 입장에서 의아한 감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귀속재산의 처리가 불순한 가운데서 이러한 사태가 빚어났다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 당국에서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어떠한 경로로 했든가 또 이러한 질이 좋지 못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기업체를 관리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에 이 책임을 상공부장관에게 일단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작은 사실 같지만 들어보건대 조방 사장 강일매 씨가 선량한 노동자의 지도자를 구축 한 중에는 요번의 신당 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3000명의 종업원을 끌고 신당에 투입한 이러한 애국적 지도자까지도 여기에 축출했다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가지고 상공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경위 아래에서 이것이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동시에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성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확히 들어 가지고 만일에 그 명확한 방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러 동지께서는 이 취지를 양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이 이 동의에 첨부할 의견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동의에 절대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상공부장관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원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읍니다. 귀속재산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아마 국무총리가 제일 주무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동의집에서 받으시면 국무총리서리를 이 자리에 같이 청하기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에다가 국무총리서리까지 출석시키라는 것이에요?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서범석 동지께서 모처럼 동의하신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사건의 발단을 들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지난 14일 날 이 조방에 신당 이 나게 되자 여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당에 가입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혹은 관리인 된 자가 신당에 관련을 했다, 혹은 인권을 유린했다, 이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노동자의 집결체인 대한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방면으로 논의 투쟁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올시다. 여기에서 지금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상공부나 국무총리를 불렀자 관리인이 신당운동에 대한 방해를 했다든 조장을 했다든 이러한 질문을 여기서 한댔자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 노동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본 다음, 혹은 여기서 원만을 기하지 못할 때는 국회의 여러 동지들한테도 많은 협력을 요구할 이러한 때도 오기는 올 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아직 문제가 어디가 옳고 그르고, 대체 여기에 신당 문제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문제를 세간에서 볼 때에도 말하기 거북한 점에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니 물론 이 문제가 정세적으로 파동되고 악화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은 당연한 이치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지금 대한 노총의 주관자들도 여기에 있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가 어시호 국회에 요청되어 올 시기가 없지 않을 터이니 지금 즉각 상공부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불렀댔자 별 신통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자의 집결체인 대한노총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 아닌가 해서 동의합니다.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의자의 고충을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면서 한 가지 밝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귀속재산 관리인의 한 사람이 잘못한 그 과오를 가지고 신당운동에 3000명의 종업원을 운운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광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귀추가 발생되어서 관리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처에서 충분히 조사한 후에 우리는 국회에서 그 보고를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긴급동의를 내 가지고, 그 긴급동의의 골자가 관리인의 비행, 그 비행이 빚어낸 그 결과로서 신당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당과 결부시켜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취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나 이것을 결부시키고 태동되는 신당과 우리들과 또 귀속재산 관리인과 결부시킬 필요가 상식으로 판단하드라도 나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아까 조광섭 의원이 말씀한 그 취지의 중복을 피하면서 본 긴급동의안은 해당 피해 관계에서 국민의 집단인 국회에 진정을 하거나 호소하는 그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긴급동의는, 보류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서범석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잠깐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그 취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신당 운운 문제가 골자가 아니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상공부장관이 출석해서 그 처리할 방도를 우리가 들어 가지고 이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수천의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라도 조속히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적당타고 생각합니다.

제안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진수 의원과 조광섭 의원의 보류 의견에 대해서 다소 제안에 대한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여기서 그것을 석명해 둡니다. 대체 이것 귀속재산의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야기되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적어도 조방에서 전평과 투쟁을 해 가지고 조방의 직장을 지켜오든 애국 노동자 지도자 중에서 3000명이 자기의 문제를 끌고 신당에 들어간 그러한 애국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국 지도자를 직장에서부터 축출한 데서부터 이것이 발단되었다는 것은 이 강일매 씨가 그러한 정당한 정당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었나 하는 의심도 없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설명한 것이지 신당운동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재차 석명해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있으니까 먼저 보류동의에 대한 것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당로 관계자의 진정이 있어서 국회에서 취급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보류하자 그러한 것이 동의의 취지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6표, 부에 5표로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한 번 다시 물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40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 이 긴급동의를 물어요. 서범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으로서 상공부장관과 국무총리서리를 출석케 해서 조방의 분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자 하는 것이 동의의 취지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요. 기권 마시도록 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40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 역시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긴급동의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차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해요.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①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귀속재산은 일반 공매에 부하여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제17조 관재청장은 관재위원회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원매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귀속재산 매수자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8조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제1항의 매각가격의 감정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의 독직죄 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 중 「농지증권」을 「지가증권」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다음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증권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 명의의 지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지가증권으로 지불하는 자의 희망에 따라 지가증권 액면 전액을 당해 연도의 농산물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에 좌의 1항을 가한다.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41조 중 「허위진술을 한 자」 다음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 매수 계약자에게 당해 재산을 인도하기 위하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반환의 정부의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삽입한다. ②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15조 ①「귀속재산은」을 「귀속기업체 주식 및 지분은」으로 개정한다. ②「종업원」 다음에 「해외에서 당해 사업을 다년 경영하다가 귀환한 자」를 삽입한다. ③「주택에 있어서는」을 「귀속주택은」으로 개정함 제16조1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매각함이 불능」이라는 「불능」을 삭제한다. 제17조 「귀속재산」을 「귀속기업체, 주식 및 지분」으로 개정함 제35조 말항을 좌기와 여히 신설함 「귀속재산에 있어서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소관 부 장관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주식 및 지분의 5할 이상이 귀속재산일 경우에도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좌와 여히 신설한다. 「단기 4228년 12월 19일자 귀속재산처리법이 공포되기 이전 군정시대 및 과정 시 및 정부수립 후에 가매각이 계약된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정식 매각으로 간주한다.」 ③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 제15조 현행법을 인정하고 동 제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귀속재산 중 정부의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의 부동산 및 10억 원 이상의 기업체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공매에 부하며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기업체의 선량한 연고자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의 2할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6조 개정안 전부 삭제 제17조 관재청장은 관재위원회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원매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귀속재산 매수자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8조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제1항의 매각가격의 감정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의 독직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 중 「농지증권」을 「지가증권」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다음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증권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 명의의 지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지가증권으로 지불하는 자의 희망에 따라 지가증권 액면 전액을 당해연도의 농산물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에 좌의 1항을 가한다.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41조 「허위진술을 한 자」 다음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 매수계약자에게 당해 재산을 인도하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반환의 정부의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삽입한다. 부칙 제47조 미군정 및 과도정부 기간 중 또는 본 법 시행 전에 가불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부를 수납한 귀속재산은 그 계약일자로써 본 법에 의하여 유효히 불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조 본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귀속재산은 6․25사변으로 인한 현저한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본 개정법 시행 이후의 납부액을 매년도 초에 경정한다. 단, 그 경정의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기 4284년도의 전항의 경정은 단기 428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본 법 시행 후 당해 행정기관은 원매자로부터 불하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그 재산의 불하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