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시간이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정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되신 최종영 대법원장과 이종남 감사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좌석을 지켜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영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대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최종영입니다. 우선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도록 동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0년간 숱한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사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대하여 더 큰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계속 발전하면서 대법원장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이종남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과연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 감사원장으로서 헌법상의 책무인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칙과 기강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불합리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감사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력한 저를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정해진 의제를 끝내고……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은 열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각 당 대표들께서 협의를 해서 한두 사람씩 한 세 사람으로 협의를 계속하시고 먼저……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다. 이것은 의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이니까 해야지, 그것 주고 5분자유발언 주고 이러면 1시에 안 끝납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없애든지.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뒤를 책임져야지…… 그런데 이것은 오늘 정해진 의제 아닙니까? 의제는 꼭 해야 되는데 또 5분자유발언은 국회법에 의해서 모든 의제에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성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5분자유발언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내용이 뒤에 해도 될 일이에요. 그래서 5분자유발언 주고 의사진행발언은 내용이 끝나고 해도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아니, 먼저 드리겠어요. 나가고 안 나가고는 각자 자유고. 의사진행이 오늘 것과 관계되는 문제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다음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일 뒤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5분자유발언은 국회법에 의해서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취소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당 대표들이 하셔야 되는데…… 우선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고 그동안에 총무단께서 협의하세요. 국회법상 도리가 없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김형오 의원 나오시고, 각 당 대표께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정오까지는 끝나도록 해 줍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통신인권의 침해와 사생활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도청․감청문제의 본질적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청․도청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석연치 않은 이유와 변명으로 번복되고 따라서 통신의 불신을 조성하는 행위를 따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사무착오로 잘못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때껏 과장․왜곡․축소해서 자료를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미진한 자료나마 제대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발표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국회법 제122조에 근거해서 국회의장을 경유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고 허위기재되었다면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사법부의 권능을 실추시키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회의장에게 보낸 답변서가 허위로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만질수록 변경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요,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잘못된 통계라고 애매한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잘못 타이핑된 것이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개정되었고 완전히 다른 서류가 온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긴급감청은 187건이라고 대법원은 저에게 국회의장을 경유해서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의 항의가 있자 정정자료에는 255건으로 껑충 둔갑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188건의 긴급감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정정자료에서조차도 14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고서도 안심하고 통화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자료가 제출될 때마다 허위기재되고 변경되는데 누가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의도된 실수인지 국정운영의 미숙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법원의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긴급처분의 경우에만 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청통계 전체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이번에는 확실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감사․조사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장께서는 법원의 허위답변서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공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청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정권의 도덕성 덫에 걸려서 이 고비만 넘기고 말자는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다가는 결코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먼저 감청 관련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의 허가서와 검찰의 청구건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통신사업자 감청대장이 일치할 때 국민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 시설 조직 현황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 공개할 때 투명성이 공개되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만이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야 공동으로 감청과 정보제공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서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감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이번 이러한 사건같이 졸속 허위 작성된 답변서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또 법원의 자료와 검찰의 자료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권리를 포기는 안 하시고,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된 이상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부안 출신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부안 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의원입니다. 대단히 뜨끈뜨끈한,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농산물 씨앗, 종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 국내 종자업계 빅3가 외국 종자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국내 씨앗시장의 70%가 외국 자본시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내 씨앗시장 매출액은 연간 15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씨앗을 뿌려서 생산하는 원예작물의 값어치만 해도 연간 10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정부가 관리해야만 하는 쌀, 보리 등 5대 식량 종자마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이관이 백년대계의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면 모를까 단지 효율성과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만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식량씨앗의 생산과 보급기능은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합니다. 종자주권과 식량자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가치입니다. 외국기업이 장악한 씨앗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홉에 10만 원 하던 수박씨는 무려 20만 원이 넘고 있고 10만 원대의 고추씨는 15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생산원가가 2700원대인 파 종자는 국내업자들은 3500원대에 팔고 있지만 외국업체는 2500원의 헐값에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의해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잔존하는 50여 개의 국내 영세업체마저도 문 닫는 일이 속출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종자주권의 문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씨앗의 생산 및 보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에서 크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현행 정선시설 등의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된 관계로 지방이양을 할 때는 씨앗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둘째는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서 씨앗가격의 상승이 확실하고 이는 수요저하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지자체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이관된다면 현재의 종자사업 기반마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환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를 극력 반대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이달 중에 개최되는 행정부 주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연말까지 그 결정을 유보해서 관계당국 또는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울러 정부는 136억 원이 넘는 막연한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기능이관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문기업집단의 양성과 첨단 육종개발에 힘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꼭 5분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이신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곧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설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계 하나로서 관광한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한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확실하고 보다 틀림없는 관광흑자가 창출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권도 성전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세계 각국에 500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회원들은 태권도 종주국에 와서 한번 그 성전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권도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태권도 종주국에 와서 태권도를 잠시라도 수련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 허난성에 자리 잡고 있는 소림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림사의 권법은 일설에 의하면 달마대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림사의 권법은 무협영화 등을 통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1년에 2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보도 홍보지만 신비스럽고 날렵한 권법과 불교문화에서 오는 정신수양 같은 것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수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권도는 이미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의 무술, 태권도의 정신수양 같은 것은 아마도 소림사의 권법 못지않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태권도를 적어도 산세가 웅장하고 그리고 불교문화의 정신수양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성전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소림사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태권도 성전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가 적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법주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과거 화랑도의 수련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시에 승병을 일으켜서 혁혁한 전공을 이룩한 사명대사가 머무르면서 참선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속리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수려해서 이러한 무술을 연마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기가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조시대 세조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팔골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경업 장군이 수련을 하던 경업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중앙회 집결지로서 정부와 담판하고 일본군과 전투하던 그런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권도 성전의 건립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가 적지라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교통편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청원에서 상주까지 가는 내륙 중앙 고속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합니다. 정부의 결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 을구 출신이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은 며칠 전에 동티모르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것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파병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에 불과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위해서 동티모르에 간다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국군부대가 미국의 용병처럼 비쳐진다면 그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며 그와 같은 발언이 어떠한 파문을 일으킬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은 전투부대를 보내면 일류국가이고 비전투 지원부대를 보내는 나라는 이류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망언입니다. 통외위에서 조금 변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망언과 실언에 대해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바라는 것입니다. 동티모르의 정세와 주변지역의 반응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추가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여당은 국정감사 대상에 추가할 것을 반대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주변지역의 정세와 그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현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먼저 나서서라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주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그동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 대상을 추가하자는 제의를 했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월 28일에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 지도자인 구테레스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3주 내에 무력행사를 중지하고 포로들을 석방하지 아니하면 대대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워드 호주 총리의 회견과 관련해서 태국정부는 공식논평을 유보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그러나 하워드 호주 총리의 회견 내용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호주가 지역에 기여하려면 서구 중심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정치, 경제, 인권 등 제 방면에서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마하티르 말레이지아 총리는 미국 공영방송과의 회견에서 9월 27일에 동티모르 주민투표는 인도네시아가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던 잘못된 시점에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독립을 부추겨 온 것으로 알려진 여러 당사자들에 의해 동티모르 문제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관이 외교통상부에 보고해 온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반서방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집권당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동티모르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만일 한 사람의 병사가 희생되고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현대 정몽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에 편중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적인 사업승인과 또 현대의 주가조작과 대북사업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정몽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해서 증인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몽헌 씨는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햇볕정책의 비용을 현대에 떠넘기고 현대는 주가조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는 최소한 현대를 방조했거나 공모했다는 의혹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재벌의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주장하면서 현대를 감싸고 정몽헌 회장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새로운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인지, 국민회의가 현대로부터 받은 수십억의 정치자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국회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 신청자 중 세 분이 자진 기권했습니다. 이다음 기회를 기다리시지요.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 을구 출신인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신범 의원께서 국회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고 있다고 우리 여당이 혹시 비호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현대그룹의 회장을 정몽헌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만 해도 세 명이나 증인으로 채택해 놓았고 만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강제로 국회직원을 보내서 출두요구서를 전달해서라도 출석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신속히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의 유족들을 면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배상을 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아울러서 충청북도 괴산과 미원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아울러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노근리 사건 같은 것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고 AP통신에 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미국이 먼저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과연 한국과 미국 간에 양국 국민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친선과 우의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파헤쳐서 밝히고 따질 것은 따지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 가면서 두 나라 사이에 당당하고 떳떳한 양국의 위상에서 외교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진정 미국이 우리의 맹방으로서 우리 가슴속에 자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엽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만 7000명이 넘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지금 미국의 정부가 아닌 다우케미컬 등 고엽제를 생산한 화학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최근에, 최근이라도 얼마 안 된 일입니다. 호주에서도 바로 미국의 이런 고엽제 희사들을 상대로 월남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막대한 배상을 받아 냈습니다. 국제소송에서 미국 회사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주고서 화해를 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많은 고엽제 피해자들의 설움을 달래 줄 수 있는 계기인데 우리 정부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피해자들의 소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양국 국민 사이에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660건에 달하는 미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둔군지휘협정에 의해서 미군 병사에 대해서 미군 당국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군 가족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군이 재판을 합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필리핀, 호주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불리한 불평등 조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서 군사기지협정을 체결해서 미군 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해서 최소한 우리 측과 사전에 협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정협정을 개정해서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들을 뜯어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전국 미군 주둔지에 7400만 평에 이르는 공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여지는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게 되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한미행정협정에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환한 예는 극소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또 깊어지는 관계를 위해서도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가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주권국 대 주권국의 관계로서 이루어질 때만,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주장할 것을 다 주장해서 받아 낼 때만 진정으로 미국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맹방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 갑구 출신이신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규택 의원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많은 수의 상임위원장들이 시민단체의 국감장 출입을 금하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의 자질 운운하지만 사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감사권 침해입니다. 시민단체를 국감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자기보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평가발표는 점수가 낮은 경우 해당의원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발상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점수를 없애고 등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를 시민단체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는 국민이 선거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대의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하는 감사를 시민단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태만을 질책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만과 무성의를 사안별로 지적할 것이지 그것을 점수로 환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민단체의 점수와 국회의원의 업무충실도가 맞아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가 매기는 점수는 의원이 시민단체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압력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실제로 접해 볼 기회가 쉽지 않다면 시민단체의 자발적 감시조직이 감사를 방청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국정감사는 이미 TV로 생중계되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함으로써 이미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일 중의 많은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의 방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사에서 비싼 방송기재와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국정감사를 취재하고 그것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역량부족문제는 거의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따로 하는 것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침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서 위임받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누가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3당 원내총무는 시민단체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를 자유로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국회에는 5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출입하고 자유롭게 취재합니다. 모든 회의가 공개되는데 꼭 공개 안 되고 비밀회의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는 단체는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대해서 품평회를 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과하게 나갈 적에는 선거법으로서 제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신문을 접하고, 이 정권의 언론탄압의 실상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98년 3월 9일 날, 청와대 박지원 당시 수석이 모 신문사 사장실을 불쑥 방문해서 ‘중앙일보 왜 이래?’ 물컵 던지면서 호통을 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97년 대선 다음 날, ‘1면 톱 제목이 작다. 두고 보자.’ 협박을 했습니다. 또 ‘현재 편집국장, 논설실장을 빼고 누구누구를 앉혀라.’ 인사에 간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또 9월 28일 날 SBS 노동조합에서 ‘현 정권은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프로그램을 오전에 있던 것을 저녁으로 바꾸라고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박지원 공보수석의 중앙일보 협박 장면은 우리의 언론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정말 안타까운, 어두운 장면인 것입니다. 현 정권의 언론탄압과 길들이기의 실상을 보여 준 단적인 사건입니다. 중앙일보 사건의 본말은 분명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공작,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가 얼마 전에 그림로비사건, 옷 로비사건, 또는 당시 손숙 장관의 2만 불 수수사건, 또는 신당 합당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해서 눈에 거슬리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바로 표적사정이요, 보복하는 정치테러이자 언론말살 공작인 것입니다. 현 정권의 특징은 독재정치를 하는 데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해서 개인비리로 둔갑을 해서 자신의 혐의와 표적사정을 철저히 위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국세청이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소환, 밤샘 철야조사하고 급기야 10월 1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금을 포탈 탈세하고 법을 어겼다면 언론사 사장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민주사회에 대한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은 현 정권이 언론을 자기 구미에 맞도록 길들이기 위해서 치밀한 시나리오를 수립해서 집행한 언론탄압이자 대국민 폭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많은 중견 언론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칼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불안하다.’ 이것은 바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중견 언론인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분명 정치보복과 언론탄압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실정과 혼선, 권력형 부정부패가 혹 보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언론 위협이요, 시위인 것입니다. 왜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보복과 언론자유탄압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현 정권의 언론탄압과 길들이기 공작임이 또다시 분명해졌습니다. 어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청와대가 방송사편성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또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의 치졸한 언론간섭과 통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대통령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며 언론자유를 역설했습니다. 또한 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기를 보광탈세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는 것은 바로 중앙일보 사장을 구속하라는 협박적인 발언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한 초법적인 법질서 위협사건인 것입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은 언론압제의 암울한 언론현실을 능동적으로 잘 견디고 헤쳐 나가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갑구 출신이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이사로 있는 세계선린회의 중국 현지 사업시찰단장으로 연변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기간 중 말로만 들었던 꽃제비 즉 우리들 자식과 진배가 없는 탈북어린이 여러 명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탈북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허기진 배와 앙상한 뼈마디를 봤을 때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언필칭 인권의 정부임을 내세우면서도 중국 변방에서 죽음의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 동티모르의 인권을 주도적으로 거론하고 최근 국회에서 동티모르에 한국 전투병을 파병하는 결의안을 국민의 여론수렴 없이 야당의 반대를 꺾어 버리고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적 여론과 야당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파병문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강행처리하는 이 정권이야말로 독재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홍석현 사장 구속의 경우에서도 또 느꼈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80만 주민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이 정권이 김정일의 폭압적 독재 속에서 굶어 죽은 300만의 북한 동포와 자유와 밥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변방에서 떠돌고 있는 30만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야말로 위선적 인권외교정책이자 심각한 본말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탈북자 문제는 이제 우리만의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 지식인의 문제요, 인류 양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프랑스 지식인 21명의 북한인권보호선언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미국 상원 아․태소위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주민이 유엔이 인정하는 법적 난민지위를 얻도록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엔이 제정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정의에 의하면 체제에 대한 불만, 자유에 대한 동경 그리고 식량난과 빈곤을 벗어나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명히 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한중국대사가 북한 이탈주민은 난민으로 볼 수 없고 탈북자 거론은 내정간섭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대주의적 반민족적인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와 정부가 탈북주민들의 인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정부와 현지국 즉 중국과 러시아정부의 직접적인 교섭과 함께 유엔 및 유엔 산하기관들이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조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그 한 사례에 속합니다. 둘째, 우리는 탈북주민들의 난민지위 판정권을 갖고 있는 유엔 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난민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탈북자의 인권과 난민지위의 획득문제를 더 이상 시민단체와 외국 정부에 맡겨 둘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회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북한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가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 훗날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죽어 갈 때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무주․장수 출신의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마지막입니다. 곧 끝나는 대로 주 의제 선거가 있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총무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말한 일이 없다고……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자꾸 했다고 그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진안․무주․장수 출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4일 전 국회가 동티모르 파병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미경 의원님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여야 간 이 동의안을 놓고 입장 차이가 첨예했던 것에 비하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야당이 당초에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저 개인 한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잘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논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장병들이 동티모르에 가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우리 군인들이 현지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면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야당에서는 갑자기 국정감사 일정을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지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심지어는 철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치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65년에 우리가 월남파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야당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야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당시 야당 총재였던 박순천 여사는 월남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국군장병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찬반논란에 머무르지 않고 파병된 우리 군인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잘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여유를 가집시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일단 의사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찬반…… 반대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고 협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찬반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고 정치논리에도 그리고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와 앞으로 찬반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광그룹 문제를 이규택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사 사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조사이고 또 홍석현 씨 개인에 대한 조사입니다. 언론사 사주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도 모른 체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정치인을 조사하면 야당탄압이고 언론사 사주를 조사하면 언론탄압입니까? 생각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하고 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오늘 주 의제하고 관계가 없어서…… 오늘 이 4개 의제와 관계가 없어서 총무단한테 제가 끝나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가 끝나지 않으면 다 끝나도록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대로 얘기했다니까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언론사 진상조사에 관한 것…… 들어 보고 의사진행을 하려면 의사진행을 신청하면 다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준다고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래요? 내가 안 했다는 것을 회의록을 찾아봐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습관성이 되어서…… 들어가요. o 휴회의 건

휴회 결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를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주 의제 끝나고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디에서 이것을 치고 있어. 내 앞에서 뭘 치고 있어! 내가 주기로 안 했다니까. 모두 어떻게 들었나…… 주 의제가 끝나고 내가 준다고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