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부산 서구 출신 정문화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는 동안 각 당 총무께서는 계속 얘기 좀 해 주세요. 대화가 두절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부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9년 8월 5일 전석홍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구호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국가에서 교부된 재해구호 및 복구 관련 사업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관련 예산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고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3차 위원회에서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 호우와 태풍 올가에 의한 집중피해 지역의 재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발생될 재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0월 19일 천정배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산업기술단지 개발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206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개정안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한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구내에 있는데 회의가 안 열린 줄 알고…… 지금 연락이 되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항까지 해도 또 정회를 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같은 값이면 행자부장관 오면 하지요. 아무래도 정회할 바에야 미리…… 김 장관이 역시 시간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사람이다, 우리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의원입법입니다. 장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항부터 또 장관이 필요한 일이니까 거기 앉아서 좀 들어 주세요.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