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마치고 이제 의사일정 제1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범죄신고자보호법안,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원 동해 출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범죄신고자보호법안 및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 1998년 12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그 제안 취지는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 체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모국과의 관계유지를 바라는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둘째,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연장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국내토지의 취득․보유와 국내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고 넷째, 재외국민은 국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적상실 시에도 공무원연금이나 국가유공자보상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을 지난 2월 5일 제200회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한 뒤 다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후 8월 11일 제206회국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 대하여 공직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안 제11조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획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외국에 있는 종합상사 직원 등에 대하여 부재자투표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 내용 외에 별도로 2건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2호의 재외동포의 정의를 인용하여 이 법의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정부조직법상 재외동포의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로 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3개 항을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권고사항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재중동포, 구소련 지역 동포 및 일본의 조선국적 동포와 그 자녀가 한국국적의 취득을 원할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한다, 다음 한국 내 불법체류 동포들의 안정적 생활과 귀국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마련하고 국내 체류동포를 지원하는 민간활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국내체류 조선족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동포로 간주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이상입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개념에 일부에서 혈연주의를 가미하는 것이 좋겠다, 즉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와 중국의 조선족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엔협약이 혈연주의를 앞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또 중국 우리 조선족과 구소련의 고려족에 대해서 외교관계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범죄신고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범죄가 점차 흉폭화․조직화되면서 범죄피해자가 보복범행을 우려하여 범죄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사보좌인제도를 도입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 범죄 신고자를 위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경찰서장은 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99년 8월 1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대상 범죄의 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 적용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저해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를 신설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를 조직폭력 및 마약관련범죄 등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의 우려가 큰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법 명칭도 이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법 적용의 신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상충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 등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방어권 및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제2항에 신설하여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형사보좌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사보좌인은 범죄 신고자 등을 위하여 수사․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범죄 신고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남용 및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는 형사보좌인이 될 수 없음을 안 제6조제2항 단서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이 형사보좌인을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범죄 신고자 등과의 면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 신고자와 외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범죄 신고자 등과 합의를 원할 경우 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바 안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피의자․피고인 측이 범죄 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원할 경우 범죄 신고자 등의 사전 승낙 등 일정한 요건하에 쌍방 간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인이 변론을 위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와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범죄 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신청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검사의 열람불허처분과 면담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이를 보완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퇴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피고인의 퇴정 하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만약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 제11조제6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신고자 친족의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죄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우려는 범죄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된 여러 보호조치들 즉 신변안전조치, 범죄 신고자 구조금의 지급, 피고인 등에 대한 주요변동사항 통지 등의 조치에 대한 신청권자에 범죄 신고자의 친족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바르게 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 업무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수행하며 효과적인 감사결과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65세인 감사원장의 정년을 폐지하여 헌법상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헌법상 독립기관에 준하여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감사원의 파면요구사항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의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일반 조항을 신설하며 심사청구 제척기간과 심사결정을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각각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지난 8월 10일 제206회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한 뒤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후 8월 12일 제206회국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원장의 정년 폐지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원로를 영입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은 감사원장의 정년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는 점, 미국․오스트리아․브라질 등에서도 감사원장 정년이 70세인 점 및 현재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이 70세인 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행 정년 65세를 70세로 연장하기로 수정하였고 둘째,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발언권은 국회법에 규정될 사항으로 보아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의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범죄신고자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서 계시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신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중한 토의와 고뇌 그리고 법정신을 존중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삽입해 주신 그 정신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념정의 문제입니다. 법안 제2조2항에 보면 ‘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념규정에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없는 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동포, 고려인이라고 불리우는 구소련 지역에 약 50만 동포, 기타 일본과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동포 가운데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 또 일본에 조선족을 가진 약 15만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재외동포 540만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5만 동포가 이번 법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동포를 버리는 기민정책이라는 비난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은 사실상 재외동포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향후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특정지역 동포를 제외시킨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관한 개념정의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특례법 입법추진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모든 법안이 한민족 혈통에 근거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의제기를 받은 외교통상부의 문제제기 이후 법무부의 최종안에서 혈통주의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특정지역 동포의 법적용 대상제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념정의는 그야말로 정의인 만큼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법무부의 특례법 초안처럼 이름에 걸맞게 포괄적으로 한민족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 소지자로 정의하도록 하되 이들에 대한 특례적용 시 외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혈통주의가 국제법상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도 꽤 있습니다. 이번 법의 제정에 우려를 표시한 중국도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를 원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별도의 개념정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각국 해외동포 사이의 평화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자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인은 이천 년 전에 단 한 번의 피가 섞여도 유태인으로 인정하는 민족정신 때문에 2천 년간 떠돌다가 독립국가가 되었고 다수의 아랍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형상처럼 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민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되어서 조국이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가 한때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기민정책을 썼다는 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외동포가 이렇게 되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법, 현행 제도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사위원회 권고사항의 그 고뇌의 뜻을 깊이 이해해서 외교문제 해결과 우리 민족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진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부디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서울 성북 갑 출신 류재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피를 나눈 사람들이 전 세계에 570만 정도 퍼져 나가 있습니다. 남쪽 인구 4700만, 북쪽 인구 2200만 합해서 7천만 중에 570만이 해외에 나가 있다면 심각한 숫자가 틀림없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나라를 버리고 좋은 땅 찾아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슬기롭게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기민정책이니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과 정부 책임자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반도에 남아 있는 우리들과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대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유유상종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법안이 시작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개념에 중국동포를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동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미주에 180만 명, 일본에 70만, 중국에 약 250만, 소련에 45만, 유럽과 남미에 한 20~30만 이렇게 모여서 570여만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혈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민의 역사와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현지에서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 문제점도 다 다릅니다. 이분들의 문제를 전부 포용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충실한 법을 만들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그렇지 못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재외동포법에 혈통주의를 채택해서 중국동포 등을 모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부와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중국동포가 이번에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나 폴란드,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적인 트랜드, 경향이 그렇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절충적인 내용으로 만들 때도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외교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세련된 민주국가로서 200나라와 버성겨 경쟁하고 협력하는 현금의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우리 일만 고집하며 우리 혈통만 내세우다가 국제적인 촌놈이 될 우려를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여러분들이 배부 받으신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200회 임시회 때부터 202회, 203회, 204회, 206회에 걸쳐서 여러 시간 토론하고 시민단체 대표들의 얘기도 듣고 교수들의 얘기도 참고하면서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서 부득이하게 중국동포를 제외하게 되었지만 중국동포도 우리의 동포인 만큼 법무부에서 중국동포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세 가지 심각한 권고조항도 특히 수렴하셔서 얼른얼른 이분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제출된 후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외동포들로부터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IMF 상황에서 재외동포들도 모국의 경제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훌륭하게 공부한 1.5세, 2세들이 외국의 국제협력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증권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모국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이 좋은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재외동포들은 건국 이후 최초로 재외동포들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상당히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이미 양당이 다 합의해서 이곳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이 법안을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갈 텐데 의결정족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에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전자판에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다 누르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6, 반대 6, 기권 4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범죄신고자보호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권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권영자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9년 2월 22일 김중위 의원 외에 24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개월여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상 사실확인을 거쳐 소정의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법은 신체검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국가유공자로 되실 만한 분들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기존의 수혜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의 신체장애율 개념이 기존의 상이등급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점이 있고 신체장애율 5% 기준은 외국에 비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상이등급에 새로운 등급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