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다음 본회의 때 최우선적으로 여섯 분한테 드리고 그다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병문제는 이다음 28일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부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하고 28일에 하세요. 내가 제일 먼저 꼭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기어코 하시렵니까? 순서대로 하십시다. 이 의원, 오늘 하셔야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시지요. 총무 하시는데 이다음으로 참으세요. 이다음에 드릴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경하해야 될 대법원장지명자나 감사원장지명자, 이 임명동의를 놓고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사청문회가 여당 측이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이것을 하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나 혹은 임명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러한 것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가운데는 인사청문회법을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세밀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달 말에 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이번 대법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임명동의 이전에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력을 했다면 시간이 없다든지 또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도 만들어 놨던 이 인사청문회를 사법부의 수장과 감사원 수장을 이번에 임명동의 하는 데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번에 임명절차를 거치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심지어 만약에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생중계를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양보까지 제안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당이 그동안 제안했던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이번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보해도 좋다는 양보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에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장이고 또한 감사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손상을 입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서 본회의장 투표에 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정을 여당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다음 인사청문회법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검찰총장 등 중요한 네 자리와 더구나 최근에 국무위원 임명과정에서, 혹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국무위원들까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치관계법과 함께 여당 측과 논의하리라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박상천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당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에 대해 크로스 보팅을 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인사청문회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입법의 일환으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는 주요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당시에 회기연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정치개혁입법특위를 지금 가동해서 인사청문회법을 비롯한 모든 정치관계법의 협상을 시작하자, 그래야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에서는 7월 국회를 보이콧하고 결국 8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8월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입법특위는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들어와서 9월 24일 추석날이 대법원장 임기 종료일이고 감사원장은 9월 28일인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해요. 인사청문회법을 언제 만듭니까? 국회가 개원된 지 오늘로서 10일입니다. 9월 10일에 개원해서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밖에 없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방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할 때에는 그 인준 요청자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대법원장 등의 지명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그 자료에 대해서 상당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또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쟁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2차, 3차 해서 적격 여부를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상원에 인준을 요청한 그날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 기간이 7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9월 24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언제 법을 만들어서 언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까? 이 점은…… 한나라당에서 거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회가 최소한 10일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9월 10일 정기국회가 개회할 당시에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한나라당 주장대로 하자면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법원장을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10월에 임명하도록 하고 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10일에 대법관……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고 나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싸움시킬 생각 없습니다. 10월 10일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대법관 3명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그대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공백상태․공동상태가 초래되고…… 법관 인사는 언제 할 것이며 언제 인사청문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박 총무, 이것 한 번 어기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5분입니다. 5분이라니까요. 원내총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5분 이상은 못 줍니다. 요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 얘기할 테니까 5분, 5분…… 요다음에 28일 날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국무총리와 같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실시하고자 하면 정치개혁입법특위가 가동이 돼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이 돼야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 자에게 있는 것이지 아무 준비 없이 거부하고 있다가 다 닥쳐서 하다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민생에 바쁜 국민들이 오해가 계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의원 여러분들의 오해 없기 바랍니다.

총무, 미안합니다. 요새 재석발언이 많아서 국회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