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면서 신임결의를 해야 옳은지 안 옳은지 아직도 자기는 완전한 단안을 가지지 못한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말씀하면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무슨 과거 지나간 시대의 민주국가의 헌법이나 그런 국가의 헌법과는 달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물론 조변석개는 허락하지 않지만 언제나 완비하도록 수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예요. 우리가 현행 헌법을 유명한 소위 발췌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이후로 본인 자신부터도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민주국가의 헌법으로 완비된 헌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되고 있는 헌법이니만큼 이 헌법은 우리가 수정되기까지는 그대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선 제도의 비교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을 전 국민이 투표하는 이 대통령 제도에서 직접으로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진다는 대통령 제도에다 국회에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제를 또다시 덧붙여 논 것이라 말이예요. 제도의 가부라든지 우열은 내종에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에는 그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으고 있는 이 신임결의안 이 문제는 오늘 이로써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19회 국회가 개회되었든 때로부터 오늘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전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의 5․20 총선거로 한 테 모이게 된 우리 국회로써는 신임결의안 이 문제보다 더군다나 임시국회로 선거 직후에 소집돼 있는 국회로써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도 다 연구가 깊었고 또 더군다나 몸소 의원이 된 만큼 헌법의 한 조문을 다 여러분이 유의 관통을 해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소위 69조의 규정이라든지 70조2의1항 내지 5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및 국무원에 대한 신임결의의 규정을 해 논 명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늘 의안이 상정되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운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 직후에 최초의 의회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행하게 되었는데 신임투표를 얻지 못한 국무원은 전체가 총사직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 소위 적극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다르니 만큼 국무총리의 동의와 국무원의 신임 여부라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어 있으나 정확한 우리의 견해로 볼 때에는 필연히 같지 않은 몇 가지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하는 것이 영 다른 한 가지 문제이고 국무원의 신임을 작정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영 다른 문제입니다. 논자들 말에 기히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할진대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은 연대책임을 지니 만치 거기에 밀접한 연결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확실히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국무원의 신임 문제라고 하는 거시 딸리 규정될 이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70조2에…… 5항인가에 규정되기를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나 선거 직후에 신임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임, 불신임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아러듣기 쉬웁게 해석을 해 둔다면 만일 국무원 조직이 완료된 때에 신임결의를 한 것과 총선거 직후 최초 국회에서 신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는 일종에 소극적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로 3분지 2가 불신임을 제출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줄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헌법의 조문을 잘 상고해 보시면 잘 아실 줄 밉습니다. 이만큼 시방 있는 현행 헌법을 조문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본 문제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직도 완전한 판단을 갖지 못한다는 우리의 의장의 의견은 벌써 여기에서 해답이 된 줄로 알어요. 이 말은 국무원 조직이 완료된 때나 총선거 이후에 최후의 국회에서 신임을 결정한 때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불신임할 수 없다는 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보면 소위 국무원 조직 완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국무원 조직을 완료한 때에는 반드시 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 조문에 규정된 정신일 것입니다. 만일 국무원 조직이 완료된 때에 신임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설하고 보면 1년 이내에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무 의미도 없다 말이예요. 신임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1개년 동안을 그대로 헛되히 아무 의미도 없이 국민의 선량이다 정부를 감독한다는 국민의 대표 자격인 국회에서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된 뒤에 아무 것도 없다고 눈 멀겋니 뜨고 1년 동안을 지낸다는 것은 정치적 상식으로 본다든지 법규를 작정하는 그야말로 실법정신으로 말하든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만일 총선거 후에 최초의 회의에서 다시 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 경우는 국회는 총선거로 인해 가지고 새로히 선거가 되었지만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일정한 과거 지나간 시간부터 계속해서 시무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달 아흐렛 날에 우리의 제19회 국회가 선거 직후 최초의 회의였을 때에 신임 문제가 상정이 되었는데 적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신임 여부를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론을박하고 의논이 구구했고 말하자면 시비가 분분해서 표리를 모르도록 시간을 지내는 동안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고 이 사직은 수리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직을 했다는 전문이 있드니 내종에는 전체가 다 냈다고 그러니 적어도 10여일, 반 달 이상을 그대로 끄는 동안 우리 국회로써는 당연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대표 격인 선량이고 당연히 할 임무를 소홀히 태만하게 끌어 왔다는 나무람은 우리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기히 지나간 일이니 특별히 더 추궁을 했짜 소용이 없다고 보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모든 가지 한 일은 속기록을 통할뿐만 아니라 잘 된 일이나 잘 되지 못한 일이라도 영구히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도 우리가 특별히 경각해야 할 점이지만 최초에 총선거 후에 열리는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해 내려오는 국무원이라는 것은 기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무원의 신임 문제를 오늘 상정한다는 이 문제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는 해석하기를 총선거 후의 최초의 국회로 그 전에 있는 국무원의 신임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히 사직한 국무원들의 모든 가지의 사임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내각을 조직해서 국회에 회부한 헌법의 용어로 이야기하고 볼 것 같으면 국무원 조직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 경우에 우리는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에 명문으로 있는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사호 의 의문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들이 다 아는 도리와 개인의 임명을 동의하는 문제, 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점은 많은 토론을 수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가부만을 작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회의의 통칙일 뿐더러 또 우리 국회에서도 인사 문제에 대한 전례로 6년 동안을 해 내려온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의의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신임표결 문제에 있어서는 통관적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신임을 주장하는 방면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불신임을 주장하는 방면에서도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개인의 인신에 관한 공격이나 혹은 찬양이라느니보다도 국리민복에 관련하는 정책의 득실 시비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국회든지 신임표결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상당한 토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신임 문제 이것을 작정하는 실제의 형편도 오늘 우리 국회의 정형으로 보아서 정부의 여당인 절대다수의 당, 자유당의 동지들이 제제창창 하게 다 계시니 만큼 신임 문제는 아무 곤란이 없이 아무 지장이 없이 잘 결정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전 국민의 대표적인 우리 국회로서는 신임 여부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물론 과거의 공적에 찬양의 말도 많으려니와 비판이나 혹은 공격의 앞을 징계하는 주의의 의견도 없지 않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형식이나 혹은 전례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앞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데에 전국의 정치의 관계나 영향으로 보아서 모든 가지의 시청으로 보아서 중요하고 또한 긴절하다는 것만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다 같이 심각하게 많이 인식하고 관념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의논이 없으시다고 하면 오늘 이 신임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으로 또다시 시간을 보내느니보다는 신임표결을 하게 되는데 신임할 이유와 또 신임을 덜 하게 된다는 이유와 신임을 했으면 우리 앞으로의 희망이라든지 부탁이 무엇 무엇이라는 구체적으로 우리 전국의 영향이 있는 거기에 가치 있는 의견이 발표가 되고 이 문제를 즉시 처리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표 통지의 순서에 의해서 김의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취소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저도 취소합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원 신임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일을 두고 논의를 했고 또 의사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일시에는 흥분도 했으며 일시에는 비관도 했고 일시는 낙관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된 이 문제는 총선거가 실시된 후에 처음 집회되는 이 국회에서 신임결의를 한 그것과 또한 조직이 완료된 후에의 신임결의와 두 가지로서 이것을 성질을 따져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금 신익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아서 총선거 실시된 후에 최초에 집회된 회의에서 신임결의를 해야 된다는 이것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기회를 잃어 그런지 또는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사직과 여러 가지 정국의 혼란이 있어서 이것을 못했지만 오늘 와서 하는 신임결의는 그것과 성질이 좀 달러져서 조직이 완료된 후에 국회에서 하는 신임결의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을 결정지우는 데 있어서 신임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전제를 다음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나간 날의 변영태 국무총리 지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준 요청이 있을 적에 우리는 여야당을 막론하고 이때까지 예가 없는 절대적인 다수로써 157표라는 압도적 다수로써 인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회에서 좋다고 인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일에 다른 조각에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가지고 불신임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3일, 4일 전에 신임을 해서 인준에 있어서 절대다수 표로 통과시킨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신임을 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만일에 불신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각된 각료에 대해서 개개인의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모든 이번 새로 된 조각에 있어서 과거에 국무위원으로 있든 분이 거개가 그대로 유임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는 바도 아니요 또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돌리고 지금부터 옳은 정신하에 국무원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질 수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헌법 제70조에 규정되고 있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무총리가 갈린 오늘날 새로히 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전체적인 다수표로써 인준이 되어 가지고 그 제청에 의해 가지고 국무원이 새로 조직된 국무원은 과거에 과오가 있고 과거에 백성들의 원성과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은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새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국회도 새로 구성이 됐으며 또 국무총리도 갈리고 모든 것이 심기일전해서 옳은 국무를 보아 주고 백성의 뜻에 맞추어서 백성의 소리를 들으므로서 잘 하여 줄 줄로 믿는 바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임결의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년 동안에는 불신임결의를 못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지만 3분지 2 이상의 결의에 의해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헌법상으로 다행히도 전 국무원이 아닐지라도 개개 국무원에 대해서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여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헌법 70조에 있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은 국무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또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백성의 뜻에 안 맞고 민의에 어긋난 국무위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써 되어진 줄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거듭 해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래 끌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의원 여러분도 헌법에 의해서 옳고 그른 시비를 이때까지 토론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한 확정한 단을 내기는 대단이 어려운 정도로 헌법의 그 조문이 대단히 어려웁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곧 국회에서 신규로 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또 정부에서 요청해 오지 않으면 발효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이 날래면 날 수 있는 정도로 헌법 조문이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모두가 이 안건에 대해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 데에 있어서 신임결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만장일치로 신임결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요전 국무총리 인준 당시에 가표를 찍은 157표는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신임결의에 있어서 마땅히 신임결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가지고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임결의에 있어서 같이 많이 투표해 주기를 믿어마지않습니다.

발언통지는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조병옥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의장! 가장 나의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원 신임표결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헌법 법문상의 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나의 현행 헌법의 70조의2의1항 또는 3항에 대한 견해로서는 민의원은 총선거 직후에…… 총선거 전에 존재하였든 국무원이나 총선거 후의 국무원의 조직을 완료한 새로운 국무원에 대해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옛 국무원이나 새 국무원에 대해서도 신임표결을 할 권리를 가젔다는 것이 나의 헌법상 전제올시다. 그래서 옛 국무원이나 새 국무원이 선거 후 최초의 우리 행동으로서 신임의 표결을 받은 후 1년 후가 아니면 민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동을 받지 못하면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나의 헌법상 해석의 전제올시다. 이 헌법상 전제에 의거해 가지고 신임투표에 관한 나의 의견을 말할려고 그럽니다. 헌법 70조제2항에 말하기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위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의 국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국무원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정치를 맡은 자탐들은 또는 이 나라의 살림사리를 맡은 사람은 책임감을 지고 자기의 행정에 대한 추궁을 받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할 때에 생각해 보니 잘못했소 용서해 주십시요 또 개인으로서 사기 행동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금품을 편취할 때에 그 사기한 금품을 돌려보내면 용서를 받습니다. 강도나 절도를 해 가지고 남이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얻은 재산을 갖다가 강탈 또는 절취할 때에 그때에 국가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에서 벌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만한 손해를 보상할 것 같으면 개인적인 그 도덕에 대한 배상은 받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공인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 되어 가지고 국사를 요리하는 책임진 사람이 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 정책의 과오를 범할 때에는 그 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만 명,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에게 미치는 고로 정치…… 더군다나 국무위원의 그 과오라는 것을 암만 갚을래야 또는 반상할래야 반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3명의 민의원은 대한민국의 2000여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민의원은 이 나라 국사를 맡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정치상 과오를 범하지 않었나 그래 가지고 그 폐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추궁하는 것을 우리 민의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헌법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불가침의 권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들의 과거 4년 동안의 그 국무위원들을 검토해 볼 때에 거기에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서도 내가 내무부장관으로 있었으니 나를 포함한 그 시대의 국무원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요 선거 직전에 있든 그 국무원뿐만 아니라 과거 4년간의 우리 정부의 국무원은 그 판단에 과오가 있고 없고 그 정책에 결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사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기탄없이 이야기를 하고저 합니다. 예를 들면 백성욱 내무장관 시대에 개헌파를 탄압한 것 이 개헌이라 하는 것은 잘 할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개헌파를 탄압하든 백성욱 내무장관의 내정방침 그리고 정치 파동기에 국회를 탄압하든 이범석 장군의 내무행정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5․20 선거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불쾌한 얘기올시다마는 이번에 선거가 과연 우리에게 신성하게 자유가 보장되었는가, 이 입후보자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각자 입후보자들로서 말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유선거구에 선거유권자들에게 그 경력과 인격과 정치이념을 호소해 가지고 판정을 받는 그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자유 분위기가 확보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것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우리가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올시다. 내 판단으로서는 자유 분위기가 없었다고 나는 단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입후보자였고 곧 내가 당한 환경을 보드라도 관력이 화살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관이 묵인해 주는지는 모르되 폭도들의 세례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관이 묵인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모르되 나들 상대하는 입후보자는 내게 대해서 중상모략의 선전을 하고 허무맹낭한 거짓말을 꾸며 가지고 대단히 창피하고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똥 같은 것을 나의 얼굴에 던지는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 단속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틀립없다고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겪은 일일뿐만 아니라 각 선거구를 통하는 내 친구들의 하소연…… 그뿐만 아니라 선거구에 나타난 실정은 틀림없다고 나는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재무장관…… 재무를 맡은 사람이 4년 동안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재정을 배운 전문가의 하나로 내 스스로 인정하는데 내가 보건데 또는 내가 보는 인상을 통해 가지고도 이 인정세 문제올시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정부의 수입은 감소시키고 인정세로 인해서 결국 산업을 위축하고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 산업과 상공업을 말살케 하는 그 단계에 이른 이것이 뭣이요 이것은 과실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저번에도 지적하였읍니다만도 국무원의 중대한 무력인 치안을 유지하는 내무부장관 또는 당시에 전쟁 중에 있어서 전쟁의 큰 위험에 임하여 있는 국방부장관 이런 등등의 각원들에게도 하등 의논함이 없이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통화개혁을 해서 물가를 100배 이하로 내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언제 내렸읍니까? 물가가 더 올라갔던 것이고 통화가 더 팽창했다 이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시책으로서 결국 중소상공업자에게는 대부하기를 주저하고 대무역업자에게 정실을 가진 사람, 관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정상배에게는 막대한 대부를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사직에서 맡은 바이라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오늘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 가지고 굉장한 소문이 벌어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그 국무 당국자들 또 그 방책을 계승한 후계자들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상공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과거 4년 동안을 보아야 중소상공업을 장려하지 못하고 전부 말살하게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 FOA 자금의 물자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경공업의 직물공장이 1300개가 되는 여기에서 8할이나 9할이 문을 닫히게 되어 있는 이 상공부의 모든 정책들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농림부로 들어갈 것 같으면 1951년에는 비료를 곧 들여와 가지고 농작의 추수가 잘 된다고 하였는데 4할이나 감소되고 그다음에 중석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6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비료를 14만 원으로 10월에 사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작년에 농림부를 맡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경작 원가를 주지 않은 까닭으로 또 게다가 유엔 기관과의 절충을 잘 못해 가지고 밀가루, 안남미, 버마미 이런 것이 자주 들어와 가지고 풍년에다 밀가루, 안남미가 많어지니까 제절로 미가가 떨어져 그래서 미가가 떨어저니까 쌀 한 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광목 3마밖에 못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도시에서 상인들이 상품을 팔 수 없고 상인들이 상품을 팔 수 없으니까 공장 문이 한산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사정이 말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또 견식이 있는 사람은 의논하기를 이는 상공정책, 농림정책, 재정정책 이것이 전부 통솔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결국 그 원인이 정치의 빈곤에 차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여러분한테 과거의 국무위원…… 또는 누대의 국무원까지도 또 특별히 선거 직전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취지로 볼 적에는 만일 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지난 18일 날 여기에서 신임투표를 물없다면 나는 물론 내 당에 속하는 15표도 그것은 부 자에 갔을 것입니다. 또 여보시요 이제 한 분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즉 유봉순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지난번 우리가 변영태 씨한테 157표를 압도적으로 던져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신임결의에 있어 가지고 국무원을 불신임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것은 변 총리를 불신임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럴듯합니다. 나도 긍정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변 총리가 국무총리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는 최대 명예입니다. 물질적, 정실적 운동의 감수성을 받지 않고 그이가 동경 일본에서 한국 오는 상공에 있는 동안 157표가 갔으니 우리 국회의 명예요 변영태 씨가 위대한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런 고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신임 준 변영태 씨에 부자를 쓰지 않으려고 한 것이 내 고민이였읍니다. 그런데 변영태 씨가…… 대통령이 성명하기를 이번에는 총리의 제청에 의지해 가지고 아마 이 분이 그전에는 헌법을 잘 읽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이번에 총리 제청이 처음 나왔읍니다. 1952년 8월 28일 그때 장택상 군이 그때 총리로 있을 때에 진해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무슨 제청이 있느냐고…… 진해 성명이 발표되었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양반이 변 총리에게 제청권을 주었다 그래서 내각을 새로 조직했다 말이에요. 이번에 내 생각에는 변 총리가 외무만 맡어 가지고서 국내 사정을 몰랏던지 또한 그뿐 아니라 그동안 제네바 회담에 가 가지고서 외교가 능숙한 까닭에 국내 실정을 몰랐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과거 우리나라 장관에 여러 가지 칭호 가진 사람들 중에 지당 장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편파가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임된 양 장관은 무엇이냐 하면 백한성 내무부장관이에요. 나 역시 그 양반을 존경했다 말이에요. 대법관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데 이번에 자기는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자유분위기…… 내무행정의 최고책임자 6만 5000명의 경찰관을 통솔하는 그이가 장관으로 있어서 자유분위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단정합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자유분위기는 확보되었다 또 그뿐 아니라 퇴임한 서상환 법무부장관도 말하기를 틀림없어 자유분위기는 보장되었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모리 자기의 동기는 좋았지만 인격의 결함은 없었을지언정 국사의 일을 맡어 가지고서 민주주의의 초보적 실천인 선거에 관해서 자유분위기를 확보하지 못한 무능하다면 무능한 잘 아지도 못하든 그러한 백한성 씨를 갖다가 내무부장관에 유임해 달라고 하는 변영태 씨의 식견 그 판단 그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뿐 아니라 상공…… 가장 이 나라에 중대한 문제요. 이 나라 상공업이 발전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밤낮 농업국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업경제를 갖다가 지반을 닦는 때 또 계단을 병진해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이때에 박희현 같은 이가 전임이 되었다, 박희현 씨로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친구로서 젊은 친구이며 만일 그가 미국 정부의 조셈하버 같이 예산처장이 되었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계의 권위자에요. 과거에 백 재무장관의 3, 4년 동안 그 지배하에 그 이념하에 그 잘못된 경제이론하에 훈도를 받고 이래 가지고 지내던 그 사람이 더군다나 그 성격을 보아 가지고 상공정책을 대담하게 추진할 이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나로서는 이런 이를 갖다가…… 국무원 사직할 때에는 먼저 사표를 낸 것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이에요. 이 나라 살림사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이를 갖다가 이 중요한 상공장관으로 갖다가 전임을 시켜 놓았으니 변영태 씨의 그 판단력 그 사람의 인물의 감수력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157표를 받은 변영태 씨를 불신임한다는 것 나도 아닌 게 아니라 고충은 고충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법을 만들고 법률을 통과하고 우리가 내는 국책에 의해서 예산을 통과하드라도 그 법률, 그 법안, 그 예산의 집행은 우리는 못합니다. 결국 행정부에 맡겨 가지고 행정부를 대표한 국무위원 제공들이 우리 민의원의 의도를 받들어 가지고 양심 있게 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어떻게 봅니다. 그런 고로 신임, 불신임에 대한 이 권리 행사는 우리 국회가 우리 민의원이 가진 유일한 권리올시다. 이것 가지고 행정부를 감독 감시하는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 권리 행사에 있어 가지고 조곰이라도 형식론, 정실론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앞으로 닥쳐오는 4년은 국제적으로 내가 보건데 급박한 시대올시다. 우리가 남북통일이 공중에 매달려 있고 이때에는 내정 혁신을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백성이 통일되고 그뿐 아니라 정부는 그 행정의 능력을 갖다가 일반 민중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억울한 정치가 없도록 굶는 사람이 없도록 헐벗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시책을 나타내 주는 것이 목하의 국무위원의…… 이 국무위원을 지지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한 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온갖 정실에 끌려 가지고 우리가 신임투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면 우리는 국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고로 나는 이런 취지로 인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변영태 씨와 같이 157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으로는 타협을 했으면 좋겠는데 타협할 도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국무위원은 갈렸지만 특히 두 사람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유임하는 경우에는 나로서는 반드시 거기에 부자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종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저는 자유당 소속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기간의 소식으로서 우리 자유당이 이 내각을 신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동지들께서는 대개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방법이 아니요 저는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임이라고 하는 투표가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고 벌써 이 내각은 스스로 벌써 신임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논리 혹은 여러분의 빈축을 사고 혹은 어떤 사람의 냉소를 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나는 믿기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기는 불원간에 그 빈축을 저에게 주고 저에게 냉소를 주든 그분들이 불원간에 있어서 헌법에 위법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을 그 빈축, 그 냉소는 먼저 스스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신임과 불신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토의하게 되면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 있겠지만 벌써 신임, 불신임 이러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고 논의할 필요가 없고 벌써 신임되었다고 하는 것이예요. 제가 믿는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그 전에 신익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70조의2에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후 이 구절에시 신임결의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 즉 1년 이내에는 국무원에 대해서 3분지 2 이상이 아니고는 이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 제한하는 신임결의로부터라고 하는 그 구절…… 그 우에 있는 어구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 이 쌍방에 다 걸린 것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 말이 멀으니깐 잘못 듣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될 것입니다마는 그 후 신임결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의 해석에 있어서는 또 많은 법률가의 해석에 있어서는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에서 계속되는 것이올시다. 오직 신임결의라고 하는 것은 총선거 직후 이것에만 그것이 받지어 지는 어구로서 그 중간에 있는 「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라고 하는 그 어구 전체와 그다음에 있어서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부터 하는 그 어구 전체를 두고 그 쌍방의 중간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1년 이내라고 하는 말이 계속될 것이니까 거기에 해석을 갖이시면 저의 의문을 갖는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제가 우연히도 일치하게 된 야당 측의 조병옥 의원과 신익희 의원의 말에 직접․간접으로 반대하는 것이 공사 간에 고충을 느낍니다마는 그것도 불가분의 일치였읍니다. 대체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근거의 가기 전에 이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전례를 지금부터 작성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당은 법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의사당이기 때문에 과거의 백 내각에 대해서 일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백두진 내각이 다 사직을 하지 않었다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야기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총리를 신임, 불신임 국무원을 신임, 불신임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자연인 박가면 박가, 김가면 김가, 최가면 최가, 미웁고 이뻐서가 아니라 혹은 그 사람들이 앉어 있는 자리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떤 정책은 신임하고 어떤 정책은 반대할까 하는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과 불신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 내각의 신임투표도 있기 전에 사임했다고 하는 자체가 과거에 어떤 정책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국민 앞에 나와서 주장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과거의 자기의 정책을 스스로 부인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백 내각 자체를 위해서 오히려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백 내각이 총사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담화에 의하면 개별적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사직이올시다. 그러니 총사직의 행동의 하나로서 200여 국회의원의 명석한 두뇌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헌 행위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이 헌법상에 민의원의 총선거 후에는 그 선거 이전에 존재해 있든 내각은 다시 신임 결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후에 결의가 없었든들 백 내각은 사직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물론 백 내각의 총사직은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행동으로서 우리의 헌법적인 해석이 전부 부정될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에 가지고 있는 불신임결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벌서 사실상 행사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 가지의 재료는 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그때에 백 총리의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한다고 하는 의사를 발표하는 담화에서 언급하기를 국무원 전체는 대통령과 국회외의 사이에 악화를 염려해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행정부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강력한 재료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애초에 신임 결의를 발의했었든 이인 의원이 해당자 대상자가 전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소멸이 되어서 우리는 신임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떻한 경우에 있었든고 하니 그것은 속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요지는 조병옥 의원께서 올러오셨을 때 우리 의회가 신임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천연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 총리는 과거에 많은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책의 과오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인 의원과 조병옥 의원은 벌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민의원 총선거 후에 있어서 신임결의를 다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벌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헌법에 어떠한 경우에 이를 비추어 가지고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저는 고민하고 있는 바이올시다마는 구태여 이것을 감행을 해서 해석을 궤변에 부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끄제 변영태 총리를 신임해 놓고 벌서 며칠 사이에 이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과 마찬가지의 어떠한 정신 상태가 이 국회에 일어나 가지고서 불신임 결의로 들어갈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투표를 착수해서 다만 그 결과에 여당…… 변영태 내각을 지지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은 과반수 이상을 찾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 민의원 총선거 후의 신임투표에 있어서는 변영태 내각이 신임투표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영태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는 가운데에 편승된 것 같은 그것이 아니면 더욱 위헌적인 그러한 것을 저는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무 심각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천하가 다 아는 것이올시다. 야당의 명석한 동지들은 혹 언론기관에서 자기의 논평을 게재해서 말하기를 이번에 국회에서의 신임투표의 행위가 지금 헌법에 명문으로서의 규정되고 있지 않는 국회의 내각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고 관습률적으로 제정해 나가는 것이다 즉 대통령중심제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도 아니고 어리벙벙한 현상을 갖다가 내각책임제적으로 규정해 가는 것이라고 써 있었읍니다. 그것은 의사당에 있어서 발언과는 좀 차이가 있음으로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당 내에서 오늘 어떠한 현상이 있었든가 권중돈 의원과 김의준 의원은 발언을 취소했읍니다. 어떠한 의도였든 것까지는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저로서는 내각책임제의 이것이 어떠한 관습률을 제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유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했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파쟁이 혹심하고 이렇게 정당의 수준이 이상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에서의 이 국제 알력 속에서는 절대로 내각책임제로 끌고 가서는 국가민족을 다시 구할 수 없다는 멸망의 길로 빠트린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벌써 불란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론을 떠나서 정책적인 견지에서 내각책임제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어떤 행위라도 만일에 그것이 헌법에 그것을 허용하는 바이라면 불가불 시인합니다. 헌법에 허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더욱이 저는 그것을 제어할려고 하는 생각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이 숭고한 의회당에서 그 신성한 헌법을 가지고 저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사견을 가지고 정책론적인 입장에서 이 투표를 하자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만 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견지에 한 참고에 불과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다시 본론의 그 헌법의 해석의 견지에 들어가서 이 신임투표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고 신임투표 없이 변영태 국무총리를 우리가 승인 투표했든 그 당시에 벌써 그 사람은 국무총리로서 가젔든 제청권을 우리에게서부터 받었고 그 제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저는 경험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반에 변영태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때 우리 국회에 보내왔든 대통령의 공문에는 어떻게 써 있었느냐 하면 「변영태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아옵기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는 공문으로 왔읍니다. 그걸 저는 사무 당국에서 얻어다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국무위원 전체를 열기해 가지고 온 그 공문에는 어떻게 적혀있든가 「좌기와 같이 국무위원을 임명했압기 이것을 통고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행정부의 해석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 의회의 해석을 구속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동지들이 우리가 겸허한 태도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견해에 대해서 맹신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 난상토의를 할 용의를 갖는다면 이것도 한 가지 참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임투표 없이 변영태 내각은 신임된 걸로 간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동안 논의되어 오든 본 문제에 있어서 본 발췌개헌안이 통과될 때에 주로 산파역을 하시고 그 당시에 법안을 통과할 때에 법안이 싸고돌든 모든 정치적 정세를 잘 아시는 신익희 의원의 말씀이 우리 이 문제 해결에 좋은 첩경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이상 이 문제를 더 토론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 문제 표결에 들어가는 우리의 현명만 혼란케 할 것 같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즉시 토론을 종결하고 즉시 표결의 행동으로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토론종결 동의를 하고 싶은데 어떨른지…… 그러면 일로서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와서 성립이 되어 가지고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76명, 가에 107표, 부에 27표로 토론종결 동의가 채택되었읍니다. 그러면 국무원 신임투표로 들어가겠는데 국회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겠읍니다. 투표하기 전에 감표의원을 작정하겠는데 이것은 전례에 의해서 의장이 자벽 합니다. 함두영 의원, 송우범 의원, 민관식 의원, 송경섭 의원, 조재천 의원, 김영상 의원 이상 여섯 분 나와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세요.

잠간 여러분에게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전 투표하시는데 표시가 확실치 못했끼 때문에 무효표가 나왔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지금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투표용지에 한쪽에 가가 있고 한쪽에 부가 있읍니다. 신임표결에 있어서 신임의 의사를 표시할 적에는 부 자를 지워주시고 또 불신임을 표시할 적에는 가 자를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전 표결에 있어서 동그래미를 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효로 간주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신임을 표시하실 적에는 부자를 지워주시고 불신임을 표시하실 적에는 가자를 지워서 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지요? 그러면 명패함을 열어보겠읍니다. 지금 명패수를 센 결과 수효가 191개입니다. 투표수를 센 결과 아까 명패수와 같이 191매올시다. 그래서 명패수와 투표 수효가 일치되었읍니다. 그러면 투표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출석의원 191명에서 가가 98표, 부가 74표, 기권이 10, 무효가 아홉이올시다.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 102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무원 신임의 건은 불신임으로 작정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