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 열사 영골 봉환․안장 청원의 건은 특히 우리 국회의 이진수 의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청원의 이유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어 나갈 문제에 있어서 장문의 설명서도 있고 또 그 서류를 제출하신 분의 구두적 설명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준 열사 영골 봉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여 영골의 반환을 급속히 실천할 것을 건의함」 이렇게 청원하는 글로 이 청원서 내용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용은……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기로 되었지만 정부에 아무러한 거기에 대한 예산적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일체의 경비를 다 준비를 갖추워 놓고 있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정부는 실천에 옴긴다는 것은 일체 경비는 추진하는 단체에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건의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선열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마는 영골을 봉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사를 보내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 열사의 묘가 화란 에 있는데 나는 세계에 그 양반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화란의 연고지에 두는 것이 좋고, 우리가 선열을 추모하는 방식인 그 뼈를 차져다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병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그런 병폐를 조장하는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후에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병폐를 조장하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준비가 되어 유족들이 기어히 간다면 여행권을 주선하는 그것은 외무부에 맽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소란하게 유족들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란에 이준 열사를 화란 정부가 이것을 두는 것이 의의가 있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의를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이준 열사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선열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또한 우리 국가가 민족적으로 금후에 지도하는 방향을 위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 일리는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가 화란에 이준 선생의 분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국이 건립되기 이전 같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2년이 닥치는 오늘날 그대로 방임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나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 사뢰옵기를 주저하였읍니다마는, 유족이 뫼셔서 그 유족이 한 개인의 분묘로 뫼셔오는데 여행권을 정부를 통해 가지고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모욕에요. 그분의 개인의 한 유골 모양으로 개인의 가족이나 조상을 위해서 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삼천만이 시인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분에 대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적자예산인 금일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권태희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제적 예의를 갖추워서 화란 정부에서는 우리에 대하여 우호적 관계로 유골을 뫼서 간다면 우리 화란 정부에 소속된 회사의 배로 우리 민국 정부의 인천까지 뫼셔다 드린다는 그런 공문서도 내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헌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유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적으로 화란에 둔다는 구실 밑에 민국 정부가 떳떳히 우리 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인한 그분에 대해서 유족에 여행권쯤은 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이런 말을 못할 말씀에요. 나는 한 가지 강조하건데 상해사건, 기타 등등에서 활약한 열사도 우리 민족국가를 위하여 싸운 열사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벌써 봉안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조선의 국민의 습관으로 뼈를 찾어다니는 만풍 을 없애 가자고 하셨는데 그분을 유족으로서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만이 자진해서, 우리 민족이 자진해서 국제적 예의를 갖추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든다면 별개 문제올시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상이 혼란한 이때 우리의 환경은 애국심 고취와 사상귀일을 한다고 보면 반드시 봉안하는 것이 우리 민족으로서의 타당한 일이고 우리 정부로서 마땅히 할일이올시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그 거룩한 살신성인한 정신을 우리 삼천만이 다 체득하기 위해서 국내에 봉안하는 것이 국제적 예의라든지 어데로 보든지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경비 문제는 더욱이 화란국에서도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준 선생을 추앙하는 사업협회에서도 이미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그야말로 보통 개인의 유골이 아닌 만큼 만일 이런 열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민족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읍니까? 이런 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개인으로 추앙한다는 것보다도 삼천만이 모다 예의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총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권태희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단체에서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봉안한다고 하면 우리에 도움이 되지 절대로 해로운 일은 안 되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민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니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하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이준 열사의 유골을 세계적으로 화란에 봉안해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것 같읍니다. 허나 뼈를 차져오는 관습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항상 나는 말하면 이전 일을 좋와한다는 사람이라고 혹 비판을 들을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 있는 이상 예의라는 것을 전연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도 한 개에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금수강산을 우리 수중에 넌 오늘날 이준 열사의 뼈가 이 강산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강산도 역시 비참한 생각을 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긴 말을 다 주리고, 이번 건의하는 데에는 국가의 큰 경비 관계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그러한 존엄성을 위해서 그만한 성의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건의안을 대단히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저 역시 이준 열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나 또한 그 냥반을 숭배하는 정신은 여러분에 밀리지 않읍니다. 그러나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 우리가 이 선열의 유골을 가지고 뫼셔오느니 안 뫼셔오느니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낸다 하드라도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삼천만이 과거에 우리 민족국가를 위해서 분투노력하신 그 선열에 대해서 그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후 천추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모셔온다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일치되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을 반대하신 것도, 또한 반대하신 그분의 의견도 역시 이준 열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이 역시 이준 열사에 대한 그 존엄성과 그 위대한 그 냥반의 정신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국이 되어 가지고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38선이 막켜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국토통일이 되지 못했에요. 또한 우리 선열들이 이준 열사 한 분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열사도 계십니다. 그분 역시 북만주 들판에 유골이 무쳐 있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는 오즉 우리가 38선을 해결한 뒤에 거족적으로 이 모든 열사를 우리 국토에 모셔와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준 열사에 대한 유골 봉안문제, 우리 38선이 해결되고 완전히 국토가 통일된 그 마당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청원 안건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원 안건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 보류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90, 부에 1, 보류하게 되었읍니다. 지금은 그다음 열한째, 광주․전주 고등법원 동 검찰청 설치에 관한 청원…… 이것을 이인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