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장관 본인의 모친상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출신 김병호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일관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중심도 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북한 핵문제나 새만금 사업이나 KTX 천성산 사업이나 이런 국책사업들을 두고 정부가 취하는 대응 태도가, 입장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사리가 분명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고,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문제들에 봉착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부도 또 여야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챙기자고 다들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올 초 1월 들어서 1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일제 강점기 피해 보상 관련한 한일협정문서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20일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일어났던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 23일에는 문화재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썼던 광화문 현판을 조선시대 정조의 글씨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4일, 그다음 날에는 용산 어느 극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후를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시사회가 열려 가지고 지금 계속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기리에 방송되던 TV 드라마 ‘영웅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나오고 삼성․현대 회장도 나오고 이명박 서울시장도 나오는 이 드라마를 갑작스럽게 2월 말로써 종영한다, 이렇게 해서 요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금년 초 들어서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총리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난 우연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정부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문서 공개인데요, 한일협정 문서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판결이 됐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문서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정조 글씨로 광화문 현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옛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정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또 방송사에서 또 영화사에서 이것이 일련의 시리즈 비슷하게 간격을 두고 나타난 것을 볼 때 일각에서는 이것은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잘 모르면서 아니라는 답변도 할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하는 부서가 없고요,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영웅시대’가,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금년 6월 말에 종영하기로 하고 100회분으로 제작될 계획이었는데 지난 12월쯤 돼 가지고 방송사 측에서 그 작가한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2월에 그만둘 테니까 알아서 지금 준비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끝나는데 이 작가가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여권 고위 관계자가 차세대 주자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
예.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여권 고위층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또 조사를 해서 허위 사실이라면 참여정부가 잘하듯이 제소도 하고 정정보도 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사들이 정부가 그런 것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고 그런 것을, 정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말을 듣습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 방송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작가가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전화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혹시 누가 했다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아니, 여권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
글쎄요, 정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정부가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그렇게 작가가 얘기했다면 그것을 가만 놔둘 수 있느냐고요. 진상을 알아보고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해야지요.
사실 저도 그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작가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안 해도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젊은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송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KBS하고 KBS노조가 이 방송법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권과 행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모든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가해짐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KBS가 문제 삼는 조항들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한 KBS 예산편성 조항 그다음에 집행기관과 일부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결산 승인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 이런 등등을 내걸면서 이것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화하려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조항들 그대로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KBS가 경영에 여러 가지 방만함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기관의 자율성은 인정을 하되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만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관련된 관계법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나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려면 총리한테 제안설명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송위원회에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실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KBS와 방송위원회 간에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27조는 방송의 기본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또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위원회가 반드시 문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이렇게 고칠 정도면 이미 문광부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협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위원회는 문광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는 언론기관입니까, 방송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까?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KBS에서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관련 조항은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87년 11월에 정부투자기관에서 빠져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라’ 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국영방송으로 들어가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론기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경영적인 측면만을 너무 고려해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뜻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다시 들어와라.’ ‘정부의 통제를 받아라’라는 그런 뜻으로 지적되는 얘기가 아니고 KBS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의 방만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준하라’는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되 그런 방만한 예산 운용을 좀 시정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좀더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오는 7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신문법은―이른바 신문법입니다―1개 신문이 30% 이상, 3개 이하 신문이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해당 신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신문발전기금 역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해 말에 전체 방송 광고의 86%를 점유하는 지상파 TV 3사에 대해서 중간광고, 가상광고 추진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또 지난 2일에는 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규제기획단 회의를 열어 가지고 “현행 방송 광고에서 금지된 가상광고, 간접광고 허용 문제를 검토해서 올 9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은 과감히 억제하는 반면에, 정치적 이용 가치가 높은 메이저 TV방송은 큰 혜택을 주어서 좀 장악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방송에 가상광고나 중간광고를 늘려 달라는 요청은 끊임없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를 가능한 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방송사를 정부가 특별히 편애를 하고 신문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려는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총리는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약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질문을 통해서 묻겠지만 총리가 개략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최일선에 들어가는, 현장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 광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논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정말로 현장에서 알아보시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파악될 것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신문사에는 시장점유를 통제하는 반시장주의적 처벌성 족쇄를 채우고, TV방송사에는 간접광고와 이 가상광고를 허용해 줌으로써 자본주의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런 뇌물성 상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오해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정부는 방송이든 신문이든 실제로 정부가 통제하거나 그러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도를 통제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번 신문법 같은 경우처럼 현재 독과점 차원에서의 관리, 이 정도 외에는 정부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통제하는 방법도 세월이 가면서 기법이나 수법이 날로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과 같은 구식으로는 그렇게 통제를 안 하지요.
김 의원님은 방송사에 오래 종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방송에 대한 통제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통제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보도지침’을 내 보내고……

그렇지요. 무식하고 용감하게 했지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십시다. 민생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5월 22일 추가시험을 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불합격한 응시자 중 상당수가 예년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문제로 정상적인 합격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이런 취지였다면 지금 응시자들이 요구하듯이 가산점을 주어서 합격자를 내든지 아니면 종래에 관련된 그 일정비율을 감안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것을 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것은 시험 출제의 난이도를 실패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께서도 사과를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시험이 정원을 뽑는,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보완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가져서 통과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험의 성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추가시험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총리실 홈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이 쓴 글이 거의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할 정도, 다른 글들은 올라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이분들의 억울한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미 실패한 시험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방식으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5월에 추가시험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정부 측에 있고 응시자들은 피해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봤는데 몇 % 가점을 주는 방식은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17만 명에 이르는 응시자들이 오늘부터…… 총리가 지금 답변한 것이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는 가망이 없구나, 전부 100일 단식에 돌입하자, 그러면 혹시 무슨 다른 묘안이 나올까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이고……

그런데 이 응시자들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50대, 40대 가정부인들, 조그마한 점포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다 엎어 버리고 이 공부를 한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에 시험 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간 학원비, 교재비, 뭐 시간 낭비는 빼놓고 다 하더라도 추산하면 이 사람들이 최고 1300억 원, 적게는 8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정부가 시험 잘못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추가비용으로 이 정도 든다면 그러면 이 돈 정도는 정부가 보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응시생들이나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응시생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추가시험을 실시해 주는 것, 추가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책도 사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데 실제로 법률에, 정부가 갖고 있는 법률 가지고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못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주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환되는 지역을 아파트나 상가나 무슨 공단으로 개발할 때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갈 때는 유상 매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이나 국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용도로 쓸 경우에 이것은 무상 양여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무상 양여해 줄 수 없다…… 변함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이른바 LPP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정에 의하면 미군 반환 기지를 매각해서 그 소요 비용을 충당하도록 이미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부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달라, 그런 요구를 아주 빗발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갔을 때도 부산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전체 이전 비용이 약 5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에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소원을 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5조 5000억의 이전 비용은 다른 재원으로 또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자체에는 무상으로 주고 세금을 다시 걷기 때문에 사실 무상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미군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이익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돌려주면서 돈으로 사 가라고 그러느냐, 지방자치체 재정도 빈약한데…… 그러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재원은 별도의 세금으로 걷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부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하야리야 그 땅은 평가가액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4000억 정도 전후하는 가격인데, 그러면 4000억 정도를 무상으로 주면 부산 시민이 350만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800만에서 350만이면 한 7% 정도의 인구인데, 5조 5000억에서 7% 정도를 부담한다고 보면 결국은 그것이 3850억입니다,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 같지만 다시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재원 조달, 5조 5000억을 재원 조달하는 방식을 더 검토를 해 보고 재원 조달 방식에서 어느 정도 전망이 서면 이 양여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에서 다른 방식이 없으면 이 문제도 대단히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지자체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전국 각지에 주둔하는 미군기지가 그 지역 또는 그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거기에 주둔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미군이 이사한다 해서 그 이사 비용을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 떠맡아라,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택지역에 이 부대가 가면 국가를 위해서 또 주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개념을, 미군부대 이전한 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자체가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희생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옳다고 보는데, 다만 그 재원을 결국은 국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을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함께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만 따로 떼서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작년 12월에 제가 이 반환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이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유상 매각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참석했던 어느 사람이 “그것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해 버리면 이사 비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안 있어서 그 하야리아부대 근처에 주한미군 철수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합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대안을 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가지고 엉뚱한 사태가 빚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무상 양여든 관리환이든 무상 사용이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반환되는 땅이 제일 비싼 땅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고 그다음이 부산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 이런 군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지자체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식아동과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교육부는 평일에 결식아동들 30만 명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방학하고 공휴일에 5만 명밖에 안 준다. 그래서 25만 명 결식아동이 펑크가 생긴다.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총리께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올 겨울방학부터 결식아동 20만 명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중식 제공해 줘라, 조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또 금년도 예산에 보면 교육부는 결식아동 45만 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141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보니까 또 5만 명, 109억 원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40만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만 명까지 확대하려면 그것은 소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정부가 정한 것은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를, 5만 명이지요? 5만 명을 잡고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자녀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급식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번에 방학 동안에도 전달을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복권기금으로 충당해서 했고, 금년부터는 예산에서 반영하려고, 일부는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만 명까지 하기에는 예산상에 무리가……

아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45만 명분이요?

예, 1418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왜 5만 명이냐 이거지요. 40만 명이 펑크 난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

총리께서는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난 11일 이 문제 때문에 총리실 주관으로 아동급식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급히 20만 명 추가해 가지고 860억을 기금에서 빼 가지고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몇십만 명의 결식아동․결식노인 문제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잘 챙기라 이겁니다.
45만 명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한 끼당 식사지원비가 초등학생은 1500원, 중고등학생은 2000원, 방학 중에는 전 학생이 3000원, 경로당 무료급식노인은 152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은 2000원, 이게 무슨 기준으로…… 1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내는 돈이 2500원 정도를 대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2500원 갖고는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500원을 추가해서 3000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노인들에게 드리는 급식단가는 1520원인데 실제로 아주 낮은 금액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정상적인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가서, 오늘 저출산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것은 백년지계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 이분들 평균연령이 74세입니다. 65세 이상이 한 98% 됩니다. 또 월남참전용사 이분들, 고엽후유증․후유의증 환자들, 국가에 대해서 원망이 큽니다. 한 10년 지나면 6․25 참전용사들 몇 분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남아 있는 분이 한 20만 되는데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왜 예우를 안 해 주느냐?’, 물론 정부로서는 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돈 6만 원 가지고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한테 이것밖에 대한민국이 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국가가…… 그런 유공자들에게 예우해 주는 것은 꼭 그 사람들 물질적인 보상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 고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유공자 대우를 그동안 제대로 못 해 왔습니다. 나라 형편이 그렇지 못했고 또 한동안 이분들의 숫자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숫자도 많이 줄고 또 연세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우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질문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