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예산 부수 법안은 아니지만 소관 위원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한 후 보고하여 왔으므로 이의 없으시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통합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수의 특정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해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가입 권유 방법 및 대상에 일부 제한을 둔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하도록 하되 그 존립기간을 15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셋째,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출자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넷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에 운용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게 하는 등의 재산 운용 규제를 가하는 대신 투자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10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산업자본의 우회적인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은행법상 소유 규제 체제와 동일한 구조의 은행 소유 규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섯째,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를 계열에 편입할 경우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기존의 투자신탁형만 허용되었던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에 투자회사형을 도입해서 투자자의 투자 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듯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떠안아야 될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청년들은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도 언제 실업자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생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시경제지표 뒤에 숨어서 ‘거꾸로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IMF 이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됨으로써 그 필연적인 결과가 우리 서민들을 이렇게 골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서민들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다루어지는 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경제정책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희망대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서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개정안의 성격과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도입을 골자로 총 37개 조항의 개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제는 단순하게 금융상품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사모펀드제도가 도입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막론하고 국내 모든 기업의 소유권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핵심 법안들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루는 법안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법 제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이 법안의 효과와 관련 있는 모든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합니다. 또 사모펀드 도입이 낳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법안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입법 처리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중요 법안을 입법할 때는 국회에서만 6개월 이상의 정책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사모펀드 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졸속 입법이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모펀드의 도입을 통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구조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충분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특별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업금융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설계되어서 운영되었던 기업구조조정회사, 이른바 CRC 등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까? 또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활동 행태만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 산업에 끼친 역기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개정안은 새로 도입되는 사모펀드에게 대부분의 금융 규제를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감독할 만한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감독 체계하에서 사모펀드제가 도입되면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듯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우려됩니다. 이 개정안으로 은행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지주회사법 적용마저 배제되어서 재벌의 독점력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심지어 국책은행마저 사모펀드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서 관치금융마저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왜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는 많은 은행들을 외국의 사모펀드에 팔아넘겼습니다. 과거 외국의 어떤 대통령은 “은행은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다. 은행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을 당장 팔아넘기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다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이 외국인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 빨리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금융정책의 원칙도 없고 상황에 따라 졸속 행정과 입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법안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최근 금융제도를 다루고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대부분 풀어 버린 이 사모펀드를 도입한다면 이것이 야기할 부작용이 너무도 클 것이라는 사실은 아마 의원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금융 위기를 막을 충분한 감독 체계를 갖추고, 또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수단을 갖추기 전까지는 사모펀드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갑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께서 사모투자펀드 도입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사모투자펀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모투자펀드는 장기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진 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금융기법입니다. 사모투자펀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흡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지금 우리 경제에 시급히 요구되는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모투자펀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장기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출자하거나 은행이 관리하여 온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국내 자본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모투자펀드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재경위 주최 공청회, 수차례에 걸친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당초 정부 안에서도 사모투자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우회적인 금융 지배와 계열사 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모든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는 사모투자펀드를 통한 산업자본의 우회적인 은행 지배를 더욱 확실히 방지하고, 현행 은행법상 소유 규제체제와 동일한 구조의 은행 소유 규제 장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국책은행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투자펀드에 출자하도록 명시하고, 투자목적회사의 무제한적인 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차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투자 의욕과 경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기투자의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사모투자펀드마저 도입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사모투자펀드 설립도 불가능해지며 외국 자본의 손에 우리의 우량기업들이 넘어가는 현실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모투자펀드 도입에 찬성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 심사에 수고하신 김무성 재정경제위원장님, 이종구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재경위원 및 사실상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부총리님과 관계자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의 도입이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이 법의 개정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현명하신 판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사모펀드는 시장에서 자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는, 다시 말하면 가장 시장적이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비공시성 원칙을 적용해서 투자자나 투자금액, 손익 분배, 계약 내용 등에 관한 감시․감독이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제의 완화를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당초 정부 개정안, 지금 나와 있는 법안과 같이 산업은행과 같은 국영은행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과 같은 공기업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자칫 관모펀드의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만약에 사모펀드가 매우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 시중의, 지금 약 4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자연스럽게 사모펀드로 몰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은 산업은행 등의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반대로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다면 투자 유치 자체가 실패로 끝날 것이고, 따라서 이 또한 정부가 무모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관치금융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부실화가 되었을 때 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사태가 우려됩니다.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남북정상회담 때 사실상 대북 비밀 송금이 거액 집행되었고 그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었던 것이 산업은행의 대출제도가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이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용이 철저히 된다면 저는 이 법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LG카드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다든지 수많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지난번 대북 비밀 송금 사태와 같이 국민 대의기관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남용될 소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 등에 의한 사모펀드 출자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개정안에서는 연기금에 의한 사모펀드의 출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 조항이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금관리기본법의, 다음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외적인 조항에 의해 연기금에 의한 사모펀드 출자가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혈세가 혹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61인, 반대 77인, 기권 6인으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