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으로서 올라왔읍니다. 규칙으로서 말슴드릴 것은 요전에 회의할 적에 의장이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위반하고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말슴드리고 이 보류동의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2월 4일 77차 본회의에서 김달호 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조 부의장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의장은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어 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의장이…… 의장으로서 당선됐을 적에는 소속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실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의사진행의 정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이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의장 노릇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싶이 48조……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고져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부의장으로 대리케 한다.’고 명명백백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김달호 의원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히면 아실 것입니다. 잠깐 시간이 가겠읍니다. 예증을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마디 읽겠읍니다, 김달호 의원 발언 가운데에.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다음에 지체 없이 표결하여서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국의 국무위원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중대한 불신임 의안의 제안에 있어서 동요될 수 있는 이 정치세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임안을 제기함으로써 그 대상자로부터 매수 기타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수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조 부의장께서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토론으로서 된 것입니다. 좀 읽어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달호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해석을 내렸읍니다. 우리 헌법 70조2의 해석은 김달호 의원 해석과 같이한다면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입법되었다고 규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70조2의 규정은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발의한 지 24시간 후에 표결하라는 것은 매수라든지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 24시간에 가차운 시간에 표결을 갖다가 하도록 이러한 것이다 하는 이런 정신을 말씀했는데 만일 그 정신을 김달호 의원의 70조의 해석과 같이한다면 국회의원을 매수나 공작이 상대로 규정 지우고 입법했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등등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 70조2항에 대한 해석을 김달호 의원의 반대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 뒤에 조영규 의원께서 여기에서 다른 규칙의 얘기를 하고 의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의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24시간을 둔 것은 그 불신임안을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 24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 고려할 시간을 주자 그런 의미하에서 24시간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김달호 의원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규정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내 의견과는…… 국회의원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 같이 들리기 때문에……” 운운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 이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장이 사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국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정을 바라 나왔던 것의 하나입니다. 물론 입법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조경규 부의장이 하신 해석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나의 생각으로는 의견이 다른 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장이 의원의 토론에 참여해 가지고서 토론을 가하고 그 의원의 발언을 견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나는 그 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소 혹은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조 부의장께서는 2대 국회에서부터 오늘까지 국회에 있어서 중진으로 내려오신 분이 이러한 이 국회법을 몰라 가지고 나온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부의장…… 의장이신 이기붕 씨께서 나오지를 못하시고 곽 부의장을 불신임 결의를 해 놓고 그러고 혼자 사회를 하는데 자기가 가깝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의사진행을 마음대로 혼돈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맺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오늘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못 하는 소인을 만들어 놓고서 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지 않었는가…… 아울러서 이 기회에 얘기하는 것은 이 곽 부의장 문제 같은 것도 속히 해결 짓는 그러한 일이 다수당이신 여러분께서 있어야지 의장에게 이와 같은 불충실한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류동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류동의를 내고 있읍니다마는 법에는 보류동의를 내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낼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 별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치만 이 국무위원의 불신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정국의 안정 불안정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불신임 결의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나왔으니까 문제지 여러 사람에 긍해서 나왔을 때에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속히 결정함으로 해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것을 보류를 해서 천연을 시킨다는 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심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 57조에는 긴급명령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긴급명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서 심의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이 긴급명령으로 받은 위압이라든지 또 손실에 대해서 국회로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국무위원의 불신임에 대한 이러한 발의는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지어야 한다는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은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이것은 의당히 24시간 동안에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결정지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여당이 136석 이상을 차지해 가지고 3분지 2선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의된 것을 역시 여당 의원을 제공에 의해서 발의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계속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천하의 공당을 자처하시는 자유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냐 부냐를 결정해서 하루 속히 명랑한 정치가 이 나라에 이룩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민 앞에 그것을 시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류동의가 나온다는 것은 천만 유감사인 것입니다. 요전에 어느 신문에도 좀 더 광명을 요구하는 타이틀의 사실을 본 일이 있읍니다. 괴테가 임종에 임해 가지고 ‘좀 더 빛을 보게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나도 우리 국회 내에서 좀 더 광명스러운 이런 정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류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의장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 잘 압니다. 그 김달호 의원의 발언한 것이 그 문제가 의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같으면 그 토론이라고 해서 참여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달호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제72조의 해석에 우리 국회의원의 인격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또 그런 정신에서 입법한 것처럼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 입법을 운영하는 우리로서 역시 그런 정신에 규정 지워진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인격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첫 번에 더군다나 말씀이 이런 경고를 했다 이랬읍니다. 경고로 들어 주시면 더군다나 이 사람이 사과까지 하지 않드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 경고를 했거나 어째거나 토론으로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더 좀 주의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태용 의원 역시 규칙입니다. 이태용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하세요.

순 법률문제라 한마디 할려고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에는 법률 대가가 하두 많고 법률에 대한 테마가 나오기만 하면 의사당이 장시간에 법률토론회화 하는 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부족한 본 의원은 감히 개구할 엄두도 못 먹었는데 여러 의원이 많이 논란되었으나 아직도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밝혀지지 않은 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유봉순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이것은 결론에 있어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두 가지로 노놔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불가하냐? 이것은 위헌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위헌이냐 하면 박재홍 의원 외 몇 분으로서 불신임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읍니다. 발의가 언제부터 발효하느냐 하는 것은 저간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느 때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던지 간에 발의가 되어서 이 헌법 제70조의2의 효력이 발동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제부터 발효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나 간에 발효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의 어떤 조항이 효력이 발동된 때 이 효력을 상실시킨다든지 혹은 정지시킨다든지 하는 그 힘은 오로지 헌법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어느 힘도 이 발동된 헌법이 효력을 상실시킨다든지 정지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로도 이 발동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든지 상실시키지 못하는 것을 하물며 법률보다도 약한 효력밖에 갖지 않는 우리 원의로서 이 발동된 헌법의 효력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상실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헌법 70조의2의 조항에 위배된다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류동의를 제안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동의의 제의는 위헌이다 나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위헌일 뿐 아니라 이것은 법률상으로 보아서 불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의 효력은 법률로도 제어할 수가 없고 그 외의 아무것도…… 오로지 헌법만이 이것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일반 법률 통념상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누누히 말씀 안 해도 여러 의원이 잘 아시는 법률 통념상 헌법의 규정은 법률로 제어할 수 없고 약한 규정으로서 강한 규정의 효력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 법률상의 통념입니다. 이 통념이 위배되는 보류동의를 결의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설령 이것을 강행해서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은 무효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일 뿐 아니라 이것은 법률상 불능을 결의하는 것이니까 법률상으로 보아서 효력이 없다마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일전에 유봉순 의원이 이 보류동의를 제안한 이유 설명의 하나로서 처리위원회를 원의로서 구성해 놨으니 처리위원회의 귀추를 보아서 그때에 표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도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당하냐 하면 처리위원회의 권한은 법률상 용어를 쓰면 재심권이 없을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사실 원면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형식적인 귀추만 나올 것이지 원면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보고서 자체를 갖다가 좌우할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처리위원회의 결론 그 귀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갖다가,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실이 변경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리상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불신임 결의 표결을 갖다가 이 조리에 맞지 않는 처리위원의 귀추에 계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리상 서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부처서 순전한 핀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위배이고 법률상 불능이고 또 조리에 맞지 않는 이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도저히 어불성설이라고 이런 결론을 대단히 유봉순 의원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단언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유봉순 의원의 보류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위헌을 책임질 것이고 또 소위 법률을 제안한다고 하는 우리 국회가 법률로서 불능한 내용을 가지고 원의로서 결정한다고 하는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니까 현명하신 유봉순 의원은 차라리 이것을 철회하시는 것이 기왕 사태가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도 가장 현명한 처리의 방향이 아닌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본 의원의 지금 말씀한 그 법률적 견해에 있어서 순 법리논적으로 모순이 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률 대가로 자처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좀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신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잠깐 올라왔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을 위요해서 그간에 의사진행에 뜻하지 않은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 정열을 가진 청년으로서 의분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봉순 의원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 보류안이라는 것은 위헌이고 헌법상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저 역시 거기에 공명을 하는데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온화한 추진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의 침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헌법 제70조의2에 왜 시간으로다가 24시간 이상이라고 했는가? 행용 일수를 가지고 거기에 규정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거기다가 규정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불신임안을 제출해 놓고 국무위원이라던지 또 휘하의 공무원의 불안전상태를 오래 계속해서는 결국 국정의 침체를 가저온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적으로 재량할 여유를 좀 주고 그리고 조속히 그 결의를 지워 가지고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신임을 받게 되든지 불신임을 받게 되든지 심적 안정을 가저오도록 해 가지고서 국정의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법 취지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던지 혹은 그 이외의 정부조직법과 같은 국가의 기본법은 국민이 염원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디까지나 불신임 결의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결말을 짓지 않고 그냥 이것이 20시간 이상이니까 천 시간도 좋고 만 시간 이상도 좋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봉순 의원께서 현재에 자유당 소속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 저와 자리를 같이하고 있고 연대도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존경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의 입장에서도 많이 애낄려고 하는 생각을 가저왔고 이와 같은 심정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위요해서 그간에 버러진 모든 자유당 소속 의원의 거취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장을 비롯해서 이재학 의원이나 혹은 이 문제에 발언하신 김의준 의원이나 혹은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논지가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결의를 의식적으로 천연을 하려는 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은 문제에 제가 애끼고 존경하는 유봉순 의원이 급기야 가서는 결의의 보류안을 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청년의 보배인 양심이, 유봉순 의원의 양심이 마비가 되었는가 혹은 어떠한 협박에 의해서 양심을 감춘 비양심적인, 말하자면 그러한 의도에서 이와 같은 안을 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싶고 심적으로는 만일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보류동의를 냈다고 하면 그야말로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손원일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우리가 통과를 한다고 하면 자유당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또 자유당 당원의 일대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보도되었읍니다. 또 이재학 의원으로 말씀하면 그야말로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갈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빌려 갔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갈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국회의원의 직권상 헌법에 의해 가지고 작성해서 낸 그 문서를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자유당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당에 속하신 의원 동지를 전부 제가 불개한 심지에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지 않어요. 저는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과거에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의장이나 이재학 의원이 그렇지 자유당 의원은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자유당을 갖다가선 전부 뭉처서 나쁘다고 그러느냐 이와 같은 항의를 말씀했고 그와 같은 증거는 손원일 국무위원 불신임안에 70명의 자유당 의원이 서명 날인한 것만 가지고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 발언은 대단히 고명하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충환 의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충환 의원과 같은 심지를 갖고 계신 자유당 의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까닭에 자유당 의원 전부가 그와 같은 불개한 심정에서 움직이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란이 국회에서 전개된 이후에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유봉순 의원이 말씀이에요, 위헌을 무룹쓰고 불신임결의안을 보류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일시 명랑한 기분을 가지고 있다가 또한 불쾌한 기분을 갖게쯤 되었읍니다. 그야말로 유봉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것은 처리위원이 지금 선출되어 있으니까 처리위원회에서 다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된 후에 그때에 가서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까지 보류한다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천연하다면 위헌이 된다고 아까 말씀했으니까 되푸리 안 하겠구요. 여기에서 손원일 국무위원에 대한 규탄 이유 설명에 있어 가지고는 원면사건만이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범행이 있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조속히 불신임을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 가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국민 전체의 의사입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말이에요, 보류동의를 내 가지고 천연하자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위헌일 뿐 아니라 또 자유당에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위요해서 순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회에서 신랄한 논란이 전개되었고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여기에 속단하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일는지 모르지만 자유당 소속의원 중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아마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 원내나 원외의 국민의 총의가 말씀이에요, 자유당이 거취에 집중하고 있는 여기에 말씀이에요, 보류안을 낸다는 것은 조리상으로 보아서나 정치 도의상으로 보아서나 법률상으로 보아서나 안 될 얘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이 말씀이에요, 유봉순 의원 철회할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저는 궁금히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요청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원내에 있어서의 세분 으로 말삼한다고 하면 자유당 의원이 136명이나 됩니다. 사실상 그와 같은 의도가 계시다고 하며는요, 떠떳이 이 문제를 상정해 놓고 그래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서 말씀이에요, 불신임에 반대할 의사를 갖고 계신다고 하며는 불호를 투표하시면 될 것이 아니예요. 무엇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만 자꾸 야기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능률적이 아니라고 국회를 비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위신을 일락천장으로 떨어뜨릴려고 합니까. 국회 위신을 새우지 않고 어찌 국회에 자리를 그대로 점유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우리의 양심에 채찍을 가해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거취를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침체된 국정을 바로잡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고 국회의 위신을 세우고 우리나라 국정을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서없이 제 느낀바 솔직히 말씀드렸고 제가 유봉순 의원이 철회할 아량을 촉구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규칙으로 아직 몇 분이 더 있는데 규칙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금번 손 국방장관 불신임 문제에 대해서 유봉순 의원께서 보류동의를 내주셨는데 한편으로 보아서는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보아서 일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입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천만부당한 일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올시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저로서도 수삼일 동안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논의한 것을 들어 보건데 아무리 좋도록 해석하려도 해석이 안 돼요. 최종적으로 규칙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법에 표리가 있다는 이런 소리는 못 들었읍니다. 203명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법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유포되었고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에 표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십 평생에 못 들어봤어요. 만일 법에 표리가 있다고 하면 보류동의가 제출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법에 표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보류동의라는 것은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잘못 나오지 않았는가…… 신정호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유봉순 의원하고는 가까운 동향이올시다. 평소에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농담도 하고 뚜드려 패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마는 현명한 동지 유봉순 의원께서 이러한 행동으로 나올 줄은 천만 뜻밖이올시다. 어저께 조영규 의원께서 제72조2항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해명을 하셨는데 저는 날짜로 따저서 해명을 해 보겠읍니다. 우리 헌법을 만들 때에 제70조2항을 만들 때에 정신이 혹은 그 당시의 입법 초안자들이 1일을 24시간으로…… 48시간을 모르고 2일을 모르는 사람만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만일 2일을 경과해도 좋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입법적 법적 술어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당한 시간이라든지 적당한 시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을 만큼 표시될 수 있는 술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24시간이라는 것은 48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는 입법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24시간이 1일이다, 1일을 넘어서 2일까지는 안 가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이러한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입법정신에서 나온 법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법 96조를 보면 금번 이재학 의원의 징계 관계가 부결되었읍니다마는 96조3항에 가서 징계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 징계 동의하고 장관의 불신임 결의를 비교할 때에 어떤 것이 중하냐 이것을 비단 203명의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징계 동의보다도 불신임 결의가 크다는 것입니다. 징계 동의를 갖다가 곧 회의에 부의해야 된다 이랬는데 장관의 불신임 문제를 ‘곧’ 이라는 글자 한 자가 안 들었다고 해서 24시간을 무제한하고 연장해서 해석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법리론으로 보아서도 이론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를 낸 자체는 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수많은 방청객 국민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셔서 국사를 신중히 토의하는 여러 선배․동지들에게 한마디 이것이 애통스러운 표현을 할려고 합니다. 이재학 의원 징계 문제가 나왔을 때에 국회법 88조를 본다든지 96조를 본다든지 징계 동의의 조항을 볼 때에 의장 개인이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전 같은 박재홍 의원의 징계 동의가…… 박재홍 의원이 여기 나와서 가슴을 치며 주먹을 쥐고 의정 단상을 뚜드려 댄…… 그 사람이 분할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슬쩍 넘어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질서가 이렇게까지 확립이 안 된 이 의사당에 법질서의 명복을 빌고 위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하에서 곡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음은 정규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봉순 의원의 보류동의는 헌법 70조2항에 있어서 법의 정신에 위배가 되어서 성립될 수 없다 이러지만 나는 좀 견해가 달러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금반 이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은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의 그 불신임결의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에요. 금번 원면사건으로 인해서 국방부장관의 불신임안이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원면사건은 조사보고가 있던 날 우리가 적어도 원의로다가 90조 처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기위 그 위원의 임명까지 있은 바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원면사건을 중대시해서 이것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처리위원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본회의의 원의로 우리가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임안이 나오던 전 약 5일 이내라고 봅니다. 그러며는 역 이 조사보고 있은 뒤에 만일 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거기에 대안이 나온 다음에 보고 있은 뒤에 이 불신임 결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해서 저는 여기에 이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만은 반드시 이에 동기는 보류동의가 나올 만한 동기를 조성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70조2항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임결의안은 역시 발의한 뒤부터 24시간 이후에 이것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즉각 속히 이것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24시간이라고…… 이 법 정신이 이렇다 말씀하지만 나의 견해로서는 장관의 불신임쯤은 정국에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24시간 이후에 한다고…… 이렇게 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단지 속히 하기 위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했다…… 왜 그러면 이후라고 했에요. 이런 것을 보아서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한 편견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앞으로 지금 규칙을 발언 통지 내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좀 연장되더라도 오늘 이것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이 끝나는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이 문제는 과히 흥미를 느끼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그 까닭은 너무도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삼일 내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서울 장안에서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였에요. 저 시골 가서 대서 보는 사람들이나 논할 문제였지만 유봉순 의원이 제출한 이 보류동의안은 우리가 여기에서 순 법률적으로서 한번 논의해도, 서울 장안에서 한번 논의해도 좋은 문제다…… 이와 같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은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 문제에 관해서 기왕 우리가 원의에서 결정한 처리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한 이와 같은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음미하고 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부터 또 어저께도 헌법 70조의 2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여기에 많었읍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었읍니다. 24시간 경과한 후에는 꼭 해라 지체 없이 해라 혹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느 때든지 좋다 천천히 해도 좋다…… 이와 같은 논의였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제70조의 2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발의된 후에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표결한다는 법률적 의미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24시간이 되기 전에는 표결에 부칠 수 없다, 24시간이 경과되면 어느 때든지 표결에 부쳐도 좋다는 이와 같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 제70조의2는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24시 1분에 해도 좋고 48시간에 해도 좋고 극단히 말하면 1개월 후에 해도 좋고 순전히 법률적으로 말하면 어느 때 해도 좋다는 이와 같은, 이것이 제70조의2의 순전한 법률상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24시간 이후에는 어느 때든지 표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장치를 해서 어느 때든지 표결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줄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만들 수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결을 안 해도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결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일정한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는 연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표결을 후일로 천연 할 수도 있고 사실을 다시 조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획일로 절대로 연기할 수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하나 연기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이유의 하나로서 유봉순 의원이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리위원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연기하자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이 연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유는 처리위원회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유로서는 이 표결을 연기할 수가 없다…… 다른 이유는 좋습니다. 다른 정당한 이유면 좋지만 처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표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표결할 수가 없으니까 연기해야 된다는 이유에 관해서는 본 의원은 가담할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가령 손 장관이 지금 중대한 국제회의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국가 전체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 국회는 이 불신임안의 표결을 연기할 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또 겨우 성원은 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지방에 가서 교통상 기타 방해로서 오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하루쯤 연기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은 연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처리위원회의 결론이 안 났으니까 연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것은 위헌을 토대로 한 동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처리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씀하면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발동입니다. 이 처리위원회의 권한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혹은 헌법상 혹은 행정법상 혹은 형법상 혹은 민법상 여러 가지 책임을 거기에다가 물을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직책이 처리위원회의 직책입니다. 아까 이태용 의원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처리위원회 자체는 사실을 재심할 권한이 없읍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아가 있으니까 처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 다시 조사할 권한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다소간 달러질 수가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처리위원회는 좋건 나쁘건 이 조사위원회의 사실을 기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떠한 책임을 묻자는 것밖에는 처리위원회는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묻는 책임 가운데에는 가령 국무위원에 관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은 신임안 혹은 탄핵 혹은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 파면을 건의한다든지 혹은 민법상에서 원상복구를 우리가 주장을 한다든지 혹은 형법상 책임을 고발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국무위원 불신임 이것하고 이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시 이 헌법상 책임인 불신임 문제 내지 파면 문제 이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처리위원회의 결의는, 처리위원회는 아까부터도…… 그리고 또 그 자체가 그런 것과 한가지로 우리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원의의 결의와 헌법 70조2항 헌법의 직접적 발동과 어느 것이 중하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히 사자가 한번 출동을 하면 모든 금수 모든 짐승은 일제히 다 그 아래 슬복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한번 나갈 것 같으면 모든 차량은 일제히 다 그 행동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위원회의 결의를 할 적에는 헌법 제70조의2가 발동이 되지를 않었어요. 발동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국무위원에 관한 불신임결의안이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처리위원회의 결말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 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우리 원의가 성립된 후에 헌법 제70조의2가 직접적으로 발동되어 나왔어요. 헌법 제70조의2가 직접적으로 발동되어 나온 후에 우리가 기왕 원의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원의가 헌법보다 더 강하다 하는 이와 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을 다소간…… 기초적 소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원의가 헌법에 우선한다는 이와 같은 결론이 안 나올 줄 압니다. 따라서 이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원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하한 결의를 했더라도 이 결의는 헌법 제70조의2에서 발동한 국무위원 불신임 이 결의안 이 표결 이것을 저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규칙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초 우에 성립된 유봉순 의원의 보류동의도 역시 아까 이태용 의원은 직접 위헌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위헌을 토대로 한 위헌을 전제로 한 이와 같은 보류동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성립되어도 무효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견해입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무위원의 헌법상 불신임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무위원의 헌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무위원이 무엇을 흠쳤다거나 국무위원이 무엇을 협잡을 해서 이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법상이라든지 민법상의 책임은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마는 헌법상의 책임은 극히 광범하고 극히 방대한 책임이에요. 일일이 이것은 증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 임철호 농림장관의 불신임 결의를 할 쩍에도 일일이 그 증거를 여기다가 소위 형사소송법 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었읍니다. 전번에 부흥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이라든지 우리가 불신임 결의를 할 쩍에도 일일이 그 소송절차에서와 같은 그와 같은 증거의 제시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국무위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극히 광범하고 번박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원칙은 당자가 적어도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것 같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근대 법규에 있어서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책임은 당자에게 고의나 혹은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무위원의 책임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읍니다. 또 근대법에 있어서의 이 책임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국무위원의 국정 전반에 관해서…… 자기의 소관사항에 관해서 결과를 직접 주지 않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또한 국무위원의 책임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 책임을 무조건하고 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소소한…… 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결말을 기다린다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이 국무위원 책임의 본질로 봐서도 이것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천연하자면 모르겠지마는 처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세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 늦게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실은 발언을 그만둘려고 그랬읍니다.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 규칙 말씀을 하시고 또는 유봉순 의원에게 여기에 대한 철회도 요구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디까지나 이것을 고집해서 강요할랴 하는 그와 같은 공기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규칙 말씀에 있어서는 우선 이번 이 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문을 들어서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즉각 이것을 표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불신임안이 나온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며는 규칙에 대한 문제도 철저한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푸리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원면사건을 가지고 볼 쩍에도 이것을 조사한 지는 벌써 수개월 전이지마는 이 조사결과라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또한 손 장관이 워싱톤에 한미회담에 나가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말로 아까 한동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적어도 우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중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류를 해 두었다가 근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국방위원회 자체에서 대부분 손 장관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에서 불신임하는 결의를 해 가지고라도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었으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본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불신임안을 내도록 하자 하는 이런 공기하에서 냈다는 것을 저의 위원회 자체의 공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도 각 부대를 돌아다닐 때 많은 장교들한테 이 원면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었읍니다. ‘국방위원회는 이번 이 원면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이요’ 하는 심각한…… 제가 그러한 질문을 받었던 것입니다. 즉 국방위원회 자체에서는 이번 이 사건만은 우리가 철저히 추궁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한 일도 있고 또 그 부대를 돌아다닐 때 보면 원 책임자의 이러한 비행사건을 그냥 놔두고 말단의 일만 가지고 떠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러한 일까지 우리가 충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상이군인들에게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도 있읍니다. 내가 이것을 참고삼아서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서명 날인한 사람은 한 300여 명 됩니다. 진정서, 국방부 원면사건에 관한 건 국회국방분과위원회 귀하 상이군인 일동 ‘수제 건 의당히 일선 장병에게 보급할 원면을 일개인 국방부장관 손원일이가 사복하였다 하는 것은 백만 대군의 혈을 빨아먹는 반역자이오니 손원일의 죄를 천하에 공포하시는 동시 최후 처단하시기를 위하여 자에 진정합니다. 미국으로부터 FOA 민수용으로 들어온 물자를 국방부장관 손원일 개인이 사복한 것은 삼천만 민족 정의로써 용서할 수 없으니 민족 반역자로 만천하에 공개함과 동시 극형에까지 지하기를 앙원함.’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신병을 저렇게 해 가지고 상이용사가 된 이 사람들 수백 명이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까지 찾어와서 진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기에다가 어떠한 궤변인 법률이나 또한 규정이나를 가지고 떠들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국회 자체로서는 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도리켜 볼 적에 요새 이것을 중심 삼아 가지고 군 내부나 또한 이 국회 원 내외를 막론하고 정계나 혹은 지방 간에 여러 가지 구구한 억설이 돌고 있읍니다. 요전에 박영종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우리가 만일 이것을 이대로 넘겨 가지고 어떠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때에는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근심 안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카포버 상원 의원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대한민국 군대는 강하다 그러한 얘기를 전제로 해 놓고는 그러나 미국이 현재 이와 같이 이렇게 번영한 것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관계라는 그러한 의미 심각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재삼 여기에서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이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적에도 상당한 격론이 났었고 심지어 임흥순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손원일을 내 자신이라도 총살하겠다고까지 이러한 거시기까지 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자체의 공기를 말씀드리고 아까 규칙의 말씀을 잠깐 드린 것과 이것으로 끝마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끝내 버리겠읍니다. 인제 한 분밖에 안 남었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번 국방장관 불신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었읍니다마는 특히 오늘 내가 규칙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께서 왕왕히 신용어나 또는 법률을 소개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먼저 유봉순 의원의 보류동의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 이 불신임안을 통해서 의장께서 독자적인 해석을 내린 한두 가지 문제를 밟혀 보고 싶습니다. 의장께서는 처음부터서 발의 문제에 관해서 요식행위라는 것을 법률상 한 개 조건으로써 요식행위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의장께 낸 그 의안이 사무처 의사과장이나 의사국장의 결재가 없이는 발의될 수 없다는 이번 의미로써 요식행위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법률상 조건으로써 의사과장이나 의사국장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성립되고 성립 안 된다는 이런 요식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법률상 용어에 있어서 요식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밝혀야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의장은 이 안건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관례를 위하였읍니다. 과거의 관례가 이렇다, 헌법에도 규정이 없고 국회법에도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는 관례에 따러가는 수밖에 없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를 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사의 한 페지 한 페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례가 과연 우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2대 국회의원으로서, 조경규 부의장으로서는 2대 국회 때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추종할 수 있는 관례만을 남겼는가 어쨋는가…… 내가 들어서 진헌식 장관의 불신임 결의 때 보류동의가 있으니 보류동의를 낼 수 있다…… 이 관례가 과연 민주주의 역사상 좋은 관례라고 볼 수 있는가…… 또 하나 거기다 첨가해서 2대 국회 때 정치파동이라는 이러한 관례를 남겼으니 이 관례도 과연 좋다고 부의장은 해석을 해서 이 관례에 금후도 또 쫓아 갈 것인가 이것을 부의장은 명백히 이 관례론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률가이신 의원 동지 여러분이 헌법상의 해석을 많이 했읍니다. 이 발의로부터 24시간…… 이 24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있읍니다마는 이 24시간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우리가 국무위원을 불신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최대한의 24시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반대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4시간이 경과하면 빨리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이것이 보류를 해 가지고 어느 때나 의결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발의가 된 후 24시간…… 최소한 혹은 최대한 24시간은 우리가 고려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겠다는 여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보류동의를 내 가지고 24시간 이상 얼마던지 무기한하고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헌법론으로 말씀한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당연히 24시간을 경과하면 우리는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하한 전례가 있던지 나쁜 관례가 있다고 하면 그 관례는 3대 국회에서 깨트리고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24시간이 경과하면 우리는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면 처리문제 운운으로써 이유를 삼고 있으나 그것은 아까 다른 의원 동지가 분명히 말씀했읍니다만 조사보고서에…… 당연히 정치적 또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사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동석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헌법상의 지위…… 이것은 사법적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한동석 의원의 의견을 찬동하면서 이 유봉순 의원의 보류동의는 규칙상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표결하지요.

손 장관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유봉순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앞서 많은 의원으로부터 위헌론, 불법행위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는 우리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또는 앞날 우리의 나갈 바를 위해서 이러한 오점은 절대로 찍지 않으려는 의미에서 만일 이 보류동의를 그대로 강행해서 표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 의원들은 총 퇴장할 것을 나는 여기에서 예고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간 계세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법적논의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논의하셨으니 더 언급치 않겠고요. 사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보류동의가…… 처리위원회의 그 결의가…… 결정이 나오는 동안 표결을 보류하자는 이 동의가 제기되면 이것을 취급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취급치 않을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이 보류동의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사…… 법에 의해서 결정 지워질 것이 아닙니까? 가면 가한 것으로 부면 부한 것으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지금 유봉순 의원께 몇 분이 철회해 달라는 말이 있었으나 유봉순 의원이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읍니다. 그러니까 불가불 이 동의가 나온 이상에는 이제 토론도 그만큼…… 정말 규칙이 아닌 규칙을 좀 벗어난 토론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결해 보지요, 이 보류동의에 대한. 위헌이면…… 불가하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충분히 규칙이라든지 헌법을 잘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입장에서 표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고 또 아직 토론이 미진한 모양이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79차 회의는 내일 상오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