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민족의 운명이 바야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당면한 오늘 우리 국민은 금년 새로이 구성된 3차 국회에 대해서 과연 나날이 퇴폐에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부를 충분히 감독하고 육성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오늘의 대정부질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예리한 신경과 이목을 총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 국회의원이 묻는 말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묻는 말일 것이며 장관 여러분께서 답하는 말씀이 본 의원 또는 의사당 내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에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에 있어서는 과거 국회대정부의 질문전이 있을 때와 같이 하나의 형식 또는 일문일답의 질문에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한 말, 한 말이 반드시 실천에 나타나서 이 공민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여기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단호한 결의 하에서 답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 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민 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정부 수립 후 아직 일천한데 6․25 동란이 발발하여 그 참혹한 화가 민족사상에 유례없는 심각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의 생활은 여지없이 파탄에 빠지고 국정은 극도의 혼란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해치는 악질 관공리, 탐관오리들이 종횡무진하게 발호하면서 일반 국민을 괴롭히고 일면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은 고식 상태에 전락되어 우리 국민은 여기에 다 할 수 없는 실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민과 관의 이탈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총선거가 실시된 뒤에는 반드시 민심 수습의 조치가 있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5․20선거를 실시한 뒤에 아직 이렇다 할 민심 수습의 조치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민심이 나날이 이탈되어 간 데에 대해서 장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기숙청과 이도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대 장관이 다 같이 역설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두선에 지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여 볼 적에 첫째에는 책임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로는 상탁불청이라는 이 두 가지는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하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에 이 부하의 감독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등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이와 같은 부하를 애호하고 조장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가 정실적으로 흘러가서 그 공정성을 상실하고 편파적이요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말뿐이요, 유능한 인재는 멀리하고 간협한 부하를 중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오늘과 같은 이 혼란한 관기와 혼탁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미 고만둔 장관이지만 진헌식 내무부장관은 역대 장관 누구보다도 관기숙청과 이도 쇄신을 가장 역설하고 창도한 분입니다마는 그분이 장관 당시에 과연 어떠한 짓을 했으며 오늘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까지 관기숙청과 이도 쇄신을 운위해 내려오든 장관은 과연 많은 부하를 이러한 길로 이끌만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어서 현 내무부장관은 과연 전철을 밟지 않고 이것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단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제 국무총리 시정연설 중에도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우리 행정기구와 조직은 너무나 이것이 형식적이며 또한 모의적이어서 실정에 불합리한 만큼 필요 없는 기관이 없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정력은 약화해가고 무용한 재정만 여기에 소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조직과 이 기구를 이용해서 악질 공무원이 준동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기관, 예를 한두 가지 들자면 중앙에 있어서 관재청이니, 와자관리청이니, 외자구매청이니 이러한 등등 그리고 지방에 가서도 사세청이니 세무서니 관재국이니 하는 그러한 등등 이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매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예로 그치겠읍니다. 이러한 것을 곧 정리할 것이며 도나 중앙에 있어서 무용한 국과를 통합하여 정비․강화할 것이며, 세째로, 소위 협잡 기관이라고도 운위할 수 있는 이 관의 외곽 단체를 조속하게 정리해서 여기에서 부동되는 재원과 또한 중앙과 도청에서 대폭 감원을 단행하는 조치를 취해서 이 잉여되는 인원을 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에 재배치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오늘날 국민 전체가 공무원을 볼 때에 모두 도적으로 보는 이 공무원을 어디까지든지 자기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공무원 처우 개선은 약간의 개선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조차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 국정을 혼란하게 하는 소위 중앙집권제를 곧 고쳐서 이 행정을 지방청에 대폭 이양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 예를 하나 든다면 산판 하나의 채취 허가를 낸다고 하드라도 서울까지 와야 되고 학교 부서진데 자료 하나 얻는데도 서울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는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소위 중앙집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얼마나 방해하며 행정을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확신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협조책에 어떠한 방책이 있는가, 이 문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란을 이유로 해서 세 제도와 재정책은 결함이 막심하여 피동적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읍면에 있어서 재정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행정이 거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시읍면의 일선 공무원이 과오의 길을 떠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정부가 완전히 박탈하고 정부로써 환부하고 또한 보조를 해 줄 것을 약속만 하고 그 의무를 이행치 않는 데 있는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농촌 시읍면에 있어서의 유일한 재원인 토지수득세 환부금은 무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거이 부진 상태에 있으며 재정 보조에 있어서도 예산 또한 영달뿐이지 현금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읍면에는 공수로써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거년도에 있어 이 재정조치 면에 있어서 아직 현금 조치는 2할 내지 3할 정도밖에 되지 않었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다음은 그래 가지고 과연 이 국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두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잡부금 등 민폐 근절의 대책은 없는가. 전시 세제와 경제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극도로 신음하고 있는 이 국민, 특히 농촌의 세궁민에 부단히 움지기고 있는 수십 종의 잡부금 징수, 이 부당한 민폐를 여하히 해서 근절할 것인가, 작년 9월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 내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파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대통령께서 이 민폐의 근절, 잡부금 통제에 대해서 엄중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강 이북 지방 선거는 하시에 실시할 것인가, 한강 이북 1시 2도에 있어서 주민은 대부분이 수복이 되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특별시는 환도한 뒤 1년이나 되며 이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수도로서 모든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리이요, 민주정치의 기본요건인 지방자치제가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또는 이 선거를 하시에 실시할런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건설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유화할 대책은 없는지, 외자 원조로써 건설하게 된 모든 부흥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회나 정부가 제반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성안한 것을 사정에 어두운 외자원조기관에 기개 외인들이 임의로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임의로 자행을 한 까닭에 우리 재건사업에 다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방면 정부 책임자의 노력과 성실의 부족에서 오는 소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관은 여기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파괴 도시의 재건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가. 서울시를 위시해서 각지에 파괴된 도시가 정부의 확고한 계획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표현화 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갱생도상에 있는 국민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려니와 생산 재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찰행정의 사무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직원의 감원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경찰행정의 본래의 사명은 치안행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협조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왔든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그 행정의 책임 소관보다 한 거름 더 앞서서 나가는 감을 금할 수가 없는 바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수리하는 데도 무장경찰이 아니면 도로 수리를 할 수 없고 산림녹화운동을 하는 데도 무장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관계로 주관 책임 관소는 갈 바를 모르고 취할 바를 몰라서 방관하는 그러한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장차 경찰국가화하려는 이러한 전술인지, 만일 그렇지 않고 경찰의 힘으로 인해서 치안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확보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인원의 여유가 있고 사무의 여가가 있어서 다른 관계 사무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여유 있는 직원을 대폭 삭감해서 남어 있는 직원의 처우 개선을 해 가지고 민폐 근절을 단행하는 것도 선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명답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경찰의 인사 공정화 및 신분 보장의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일반 공무원의 인사도 여전히 그렇지만 특히 경찰 인사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상실할 때에 초래되는 그 질서의 불안정이라는 것은 일층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인사의 상황을 볼 때에 경찰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경찰전문학교를 졸업까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역경에 왕왕히 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고시에 합격 안 된 사람보다도 승진이 늦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사하고 아부하며 심지어는 민중에 착취를 잘해 가지고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영전을 하고 승진할 기회가 많이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이나 기타의 간부급이 이동될 때마다 정실인사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하급에 있는 선량한 경찰관이 갈 바를 몰라서 자기 직장에 충실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경찰 인사의 실정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래 가지고야 민주 경찰을 어떻게 기대하며 치안행정의 완수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소집 사무를 공정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현하 소집 사무를 볼 때에 소집 대상이 권력 없고 재력 없는 영세궁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집 사무의 주력을 농촌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농촌에는 노동능력이 부족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날로 속출되는 이농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청장년은 도시로 도피해서 농촌의 현상은 그야말로 암흑상을 현출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더욱이 일선에서 소집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의 악질적인 처사로 말미암아서 비난이 충천하고 있는 것을 장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안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위생사무하고 접객행정에 대한 사무를 보건부로부터 내무부로 이관된 후 그 상황을 보건대는 무허가 음식점은 일증월가하는 형편에 있으며 오물 처리도 여전할 뿐만 아니라 전시생활개선법에 저촉이 되는 유흥객이 이 거리 저 거리에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보건부 주관 사무가 행정 조치를 내무부에 이관된 후에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못 했는가 뿐만 아니라 듣건 대는 일면 민폐만 조장한다는 그러한 원성이 들리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견과 대책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후방요원의 각 부처별 확보 비중을 공정화할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전시하의 행정 또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처 또한 그 산하 소위 기관의 후방요원을 결정하는 비중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읍니다. 장관은 이 비중의 공정성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써 내무부 주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법무부 관계의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자유 국민의 민주정치의 기본적 조건인 헌법 수호와 인권 옹호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잘 되어 왔는지, 안 되어 왔는지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법률로 확정된 형사소송법이 언제 공포될 것인가. 법무부로써는 이 확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처럼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을 내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들리는데 개정법률안을 낸다면 이 형사소송법을 공포 실시하고 난 뒤에 개정법률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개정법률안은 도대체 어떠한 취지를 가지는 것이며 또 이미 확정된 이 법률을 공포 실시하게 된다면 이 법률이 확정되어 가는 실시 기일인 지난 5월 30일 만일 오늘 현재로 확정된 법률을 공포한다 해도 상당히 그 동안에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안에 확정된 법률로써 처리하지 않은, 다시 말씀하자면 위법행위를 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 예년 국정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형사사건이 약 70퍼센트가 불기소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인권 옹호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긴급구속이 전 구속의 75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 구속영장의 남발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남발은 주로 사법경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듯한데 사법경찰관에 대한 새로운 교육지도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문제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두 사람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치안국에서 직접 수사사건을 취급하는 예가 허다한데 이것은 현행 조선형사령에 위반되는 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 사무의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 또는 치안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 사건 취급을 금지시킬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법무부는 가석방에 관한 규정을 전연 활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장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지 1이 경과된 형수로서 개전의 확실성이 있으면 가석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석방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사 미국과 같은 나라의 예를 들어 보드라도 각 형무소에 가석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서 가석방의 간이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은 이 형무소에 좀 더 가석방의 규정을 확장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형무소에 있는 사범 중에 일시적 과오로 말미암아서 변호인이 없는 1심 판결에 의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형을 받고 감옥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수많은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6․25동란 당시에 부역 또는 행정의 죄를 진 자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6․25동란 당시에 우리 국민 전체의 흥분된 상태야말로 도저이 말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괴뢰들에 부역했다든지, 괴뢰들의 행정을 했다든지 하는 자들 누가 볼 적에 그때의 그 심정, 그 상태로 볼 때에 법이 허용한다면 최고형에 처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도 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수습 단계를 넘어가서 거이 안정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감정이 너무 빠른 소치로서 이러한 과오를 범한 자들도 많었을 것이며 또는 남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과오의 길을 밟는 자도 없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상한 청소년을 어떻게 잘 보호 육성을 해서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특수한 정책을 구성해서 이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일평생에 10년의 죄를 져야 될른지, 20년의 죄를 져야 될른지 앞날이 캄캄하고 앞날이 불상한 어린이들을 이 특수한 조치로서 구제할 도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 관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년 범죄인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현재 법무부 소관 하에 있는 만큼 먼저 국회에 법무부는 소년원법안만을 제출하고 소년법을 제출하지 않고 결국 소년범죄인 수용에 관해서는 일정시대의 법령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한 조치를 할 것인지, 더욱이 소년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책을 현존하는 소년원의 비참한 상태로서는 도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만큼 이점에 대한 장관의 각별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제처 관계 몇 가지 것을 묻기로 하겠읍니다. 이 점은 국무총리와 법제처장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40조에 의해 가지고 이미 확정된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건만은 이것을 공포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일일이 내가 열거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형사소송법문제라든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정치운동에관한법률, 구황실재산처리법, 그다음에 비상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 이런 등등의 법률이 당연히 법으로써 실시되어야 하겠건만 아직 하등의 처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법제처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되어 있는데 근로감독관규정이라든지, 근로안정규칙이라든지, 근로보건규칙이라든지, 기술자양성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아직 법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사무적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법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복잡하여 일제시대의 법률, 칙령, 부령, 군정법령, 행정법령, 입법의원법령, 대한민국법률명령 등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으로 그 어느 것이 존속되고 어느 것이 폐지되었는지 지극히 모호하고, 특히 한 법률명령 중에서 몇 가지 조항이 죽었으며 몇 가지 조항이 살아있는지 이 논의가 구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법령 정비에 관하여 법제처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법률의 공포라는 것은 그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연 주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급해서 공포하는 예가 허다히 있으며 특히 피난 중에 취해진 공포시행령 중 특별조치로서 라듸오 방송만으로 공포할 수 있게 되어서 법률 공포의 실질적 의의는 전연 상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명답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감찰위원회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안 계시니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발표한바 또는 예년의 국정감사의 결과에 의하면 감찰위원회의 입건 사건 중 80퍼센트가 보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된 사건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 또는 전부가 4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 말하자면 하위층에 있는 공무원에 국한한 점이 없지 않은가. 다행히 3급 공무원 이상에 있는 고급층의 공무원이 비행에 저촉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행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 없어서 그런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사항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 그다음에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일기가 매우 더우니 단하에 계신 여러분은 웃저고리를 벗으시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상에 오실 때에는 입고 오시는 것이 전례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저에게 받은 질문은 두 질문이 있는 줄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는 확정된 법률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왜 그대로 가지고서 공포를 아니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인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핑계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이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합니다만 국외에 있다가 왔고 또 본래부터 여기 있을 적에도 이런 방면에는 별로 주의를 할 사이도 없었고 사실은 자기 방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껏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어 보고 캐어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이런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대답으로 압니다만 사실은 한 5, 6건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때 이것이 어찌 정부의 손에 의지해서 공포가 되지 않었나, 여기에 있어서 그 이면에는 이유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자세히 알어 보아야 좌우간 이것이 형식상으로 보아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이런 해석이 넓리 행하여지고 있는 것도 역시 잘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알어보고 그다음에 민의원 측과 정부 측이 이 수습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하여 본 뒤에 곧 이것에 대한 적의한 조처를 취할 용의만은 여기서 미리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얼마만한 건수가 있으며 또 징계처분을 당한 것이 관 등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많고 적은 것은 역시 조사를 해 보아야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위원장이 좌석에 있으면 곧 좀 설명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겠는데 아마 여기 아니 계신 줄로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늦으시드라도 내일 중으로라도 대신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찰위원장 오시었읍니까? 정부위원이 아니지만 답변하기 위해서 언권을 허락해서 말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언권을 허락합니다. 감찰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먼점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남팔 의원이 질문하시기를 국무총리한테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마 정부조직법으로 보아서 잘 생각해 보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직속이 된 것이 아니올시다.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올시다. 잘 보아 주시고 여기에 질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모든 기구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였든 것으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읍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마디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감찰위원회에 질문하자면 대통령께 질문을 하실 수도 없고 아마 이것은 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야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감찰위원회에 질문을 받을 사람도 없고 답변할 사람도 없읍니다. 이것은 규칙을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모여서 민의원의원이나 국무원의 국무위원이나 촌의 면장이나 우리 전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는 죄다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남팔 의원의 말씀이 통계표를 보면 처분 보류된 것이 총 취급 건수의 약 80퍼센트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처분이 많으냐 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장! 말씀 들으니 일일이 틀린 소리를 하는데요. 전연 각도가 다릅니다.

가마니 계세요. 말씀 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앉어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고만두고도 4급이나 하급 공무원이 많고 3급 공무원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공무원이 20만이나 25만이 되는데 4급 공무원이 전체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고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그 수효가 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급이나 5급 공무원이 사무적으로 전체를 담당해 가지고 있는 그런 까닭에 거기에서 부정 사건이 있다면 대개 사무를 직접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손에서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비율을 말씀할 것 같으면 하급 공무원이 그 전체를 많이 잡고 있는 것이고 3급 공무원이 적다고 볼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무어냐 하면 하급 공무원과 상급 공무원이 결탁해 가지고 조사할 때에는 비행을 범했다고 하드라도 적발해 가지고 조사할 때에는 하급 공무원이 전체 책임을 둘쓰고 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둘러 써 가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의 상사라든지 자기의 동료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어 있게 연장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도 아마 속히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엄밀히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아무쪼록 그러한 폐단이 없이 상급이나 하급이나 과연 어떠한 비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호의 용서도 없이 하기로 작정했읍니다.

지금은 내무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내무부에 있는 백한성입니다. 지금 황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혹은 공통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질문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통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중복을 피할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관민일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적합한 답변이 될는지 의문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 공무원의 질이 일반적으로 보아 가지고 대단히 저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이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원인을 해결하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첫째, 공무원이 장난을 하지 않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청렴하고 유능한 인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등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것을 배치하는 것이 한 가지 조건이고,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 만일 공무원 중에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지해서 조처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 보장, 이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도 일종의 세속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요,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될 것이요, 자녀의 교육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보통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활 보장이 안 되고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기에 일찌기 착안해 가지고 고심한 결과 현재에 있어서는 다소 향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등용하는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기왕에 채용해 가지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마치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그 소관장이 첫째,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적절한 훈육을 받는다든지 시시로 훈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재교육하는 이러한 방면으로 이것을 인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대우 개선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중앙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어서 평균 800환에 대해서 평균 4000환 정도로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형편인고로 해서 일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시, 도에서는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중앙공무원회에 대한 표준 예에 의지해서 거기에 준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민심을 수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토의 일부를 공산당에게 침략을 당해 가지고 있는 형편에 있고 언제든지 남침을 당해서 우리가 죽을는지 살는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바삐 국토를 통일해야만 우리 민경 일체로 균형 있는 이것이 제일 근본 방침이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항시 임전 태세에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지금 휴전은 되고 있읍니다마는 전쟁 중에 있는 이러한 각오는 자기 사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공적 입장에서 국가적 일을 한다든지 항상 이러한 관계 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해 나가는 것으로서 모든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불완전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견해에 의지해서는 여러 가지 미급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우선 여기서 생각한 것이 그런 점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면 민관 일체의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기숙청과 이도 쇄신은 여하히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공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기숙청을 해 가지고 이도 쇄신을 단행하는 것은 신상필벌을 공정히 시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을까 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을 인용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

여보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요. 딱 확정지어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어가드시 하지 마시요. 이런 것이 있오, 이렇게 하겠오 이런 답변을 해요. 당신들 잘못하면 우리는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다음은 자치단체의 보강책,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치단체의 재정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자치단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결국 초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립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사변 이후에 있어 가지고 국가 재정이 대단히 긴박함으로 말미암아 국세 징수하는 정책의 강화에 수반해 가지고 지방세의 중요 재단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지세라든지 영업세, 부과세 이것이 국세에 전부 흡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까닭에 지방재정이 파탄에 빠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 우리 내무부로서는 지방세와 지방분여세법 개정으로서 영업세, 부과세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을 인상하고 현재 유흥음식세의 일부가 지방분여세로 가게 된 결과 지방재정은 30여억 원의 징수를 보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추어서 30여 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대로 이것을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 대한 지방재정에 난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라는 어려운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까닭에 또 그뿐만 아니라 물가지수의 앙등 이런 것으로 해서 30여 억으로 말하면 징수액으로서 부족을 초래할 형편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의 환부가 항상 이것이 늦어집니다. 적기에 이것이 환부가 되지 못하고 항상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늦어지는 까닭에 재정의 계획적 운영, 이것이 실시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영업부과세를 종전의 율로 점차 인상하고 기타 적당한 세원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발견해서 아까 30여 억으로서 보충하고 아직도 모자란다는 부족 재원을 갖다가 보충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재정의 형편으로서는 도저이 지금 현상으로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완전무결한 해결까지는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0여 억이라는 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해서 역시 부족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까닭에 이것은 불가불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도저이 이것은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처우 개선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종래에 공무원이 봉급이 800환이든 것이 약 4000환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으므로써 우선 급한 임시조치는 해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복된 까닭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으로는 혹 순서가 전도될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아까 한강 이북 선거는 언제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기도 또는 강원도 이러한 지방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저의 내무부로서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시급히 이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속히 구성하자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지방선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급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의 한 기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아직 참의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조직법의 하나인…… 이 국회조직의 하나인 참의원제도를 아직 실시 못하고 있는 것과 지방의회의 선거를 실시 못하고 있는 것과를 우리가 비교해 볼 적에 있어서 거기에 자연적으로 다소의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조직으로 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담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참의원선거를 실시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서 2년이라는 장시일을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 이것을 실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말하면 이 참의원선거법을 속히 통과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명확히 여기서 명언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마는 혹은 이 선거법이 실시가 되며는 추수기를 전후해 가지고 이 참의원선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의원선거를 실시한 연후에 내년 봄쯤 되어 가지고서 이 미수복지구에 대한 지방의원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 파괴 도시의 재건 문제라든지 여기에도 공통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에 이 건설 사업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6․25동란 이후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의 개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개황을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도로 교량 하천시설 또 항만․상수도․도시․토목시설 등 이러한 공공시설의 피해로 말할 것 같으면 막대한 숫자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 물가 시세로 환산하자고 볼 것 같으며는 그 총 피해액이 511억이라는 이러한 천문학적 숫자를 가진 피해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피해액, 이것을 물론 우리로서는 하루 속히 복구해야만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대단히 이 복고 부흥 면에 있어서는 미미하고 지지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공공시설의 전체 피해로 말하면 막대한 양에 달하고 있지마는 국고재정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현재까지 복구상황은 미미하고 자못 응급 가복구 등으로 이것을 임시 수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완전복구로 말하면 도저이 국내예산으로서는 이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원조사업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우리의 복구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교량 13퍼센트, 하천시설에 35퍼센트, 항만에 30퍼센트 또 도시․토목시설에 17퍼센트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80퍼센트 이러한 부흥이 되어 가지고 있는 복구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건설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관할 것 같으며는 이 전재를 완전히 복구하고 또 경제부흥을 위한 제1차적인 이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자를 6000만 불, 환화 2200만 환입니다. 이것으로써 부흥사업 3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의 기초로서 타스카사절단에 제시해 가지고 원조 획득에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 면, 즉 부흥사업에 있어서, 복구 건설에 있어서는 이것은, 즉 내무부 단독의 조처로서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로 또는 국가 전체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합력해서 우선 우리가 원조를 많이 얻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원조 획득에 노력하고 진력해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행정의 사무적 한계 엄수와 직원 감원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은 황 의원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말단 경찰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사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경찰사무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 면에 있어 가지고까지도 경찰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에는 감원 후에 우리 시읍면 직원에 대한 대폭 감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어서 그 직원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16명의 직원이 있든 것입니다. 감원 후에 있어서는 11명도 채 못 되는 이러한 허다한 감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원 시기에 있어서는 벌써 이것이 국책으로서 결정된 이후이고 제가 내무부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책으로서 이것이 결정된 이상 저로서 그것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고 역시 국책에 순응해서 모든 것을 해 왔든 것인데 사실은 일을 하고 볼 것 같으면 직원이 도리여 부족하고 또 경찰도, 말단 경찰도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면서 이 비상시국을 당해서 다소의 효과를 올리려면 역시 말단 지서라든지 이러한 직원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불가피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경찰도 경찰에 관한 사무를 보아야 하고 행정은 행정에 관한 사무를 각자 분담해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제도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후의 비상시국을 당해서 이러한 부득이한 임시조치로서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은 될 수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개정해서 이 한계를 분명히 할 각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처는 물론하고 기타 각료 여러분들과도 항시 이것을 논의하고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집 사무의 공정화의 대책 여하, 이것은 소집 사무에 대해서는 본래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사무의 신속이라든지 이러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종래에 국방부에서 주관해 오시든 이 병사사무를 86년 12월에 이것을 치안국에 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집 연령에 있어서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서 권력 또는 부유층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공정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수집인 명부에 의한 소집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소집할 것을 여행 하고 있고 법조 해당자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국장을 수반으로 해서 물론 경찰국장이 없을 것 같으면 경무과장이 이것을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을 수반으로 해 가지고 소관 경찰서장과 연석회의를 해서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법조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병사구 사령부 병무과 2부 합동으로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각 기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교체하기 어려운 이러한 직무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후방요원분과위원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지방요원으로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업무상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해당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국민이 병역 사상의 저조로 말미암아서 사기에 막대한 나뿐 영향을 주고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은 폐단을 일소하고 국방 사상의 앙양과 국민 사기를 고취하는 이러한 의도 하에서 계몽, 선전 이런 것을 간단없이 실시하고 병역의무감을 최고도로 앙양하는 이러한 반면에 출전 군인가족 원호업무 추진 이런 데에 직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소의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정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개 정부의 각 부 차관들이 회합을 하여 가지고 요원책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교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각 부처에 대한 요원이라든지, 기타 중요 기관에 대한 요원이라든지, 이러한 율이라든지 비례를 조사해 가지고 책정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내무부는 이것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있어서는 또한 총 후의 산업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관계로 영농자의 50퍼센트는 확보해 가지고 그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농업지도요원 영농자로서 세대주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요원으로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임시소집을 갖다가 연기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전 공업인원의 50퍼센트를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연기하는 순서조치로 말씀드리면 국가재건사업에 불가결한 공업, 기업, 영농자 이것을 제일 첫 번으로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특수기술자 이러한 부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처음으로 연기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정위원회에서 그 율을 갖다가 정한 거기에 따라서…… 또 각 부처를 비롯해서 기타 대법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기타 각 기관의 요원 인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표가 발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무부의 당면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이 징소집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가 요청에 의지해서 하로바삐 국방을 완전히 하여야만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모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북진통일, 국토통일 이러한 문제를 부르짖고 있고 또 언제든지 공산당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 국토, 우리 민족을 갖다가 말살하려고 노리고 있는 이때를 당해서 우리들이 틈틈이 국방의 방비를 해 두어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재로 있어 가지고서 많은 상당한 인원을 갖다가서 소집해 가지고 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 줄 아는데 그래도 아직 이것은 대단히 부족할 뿐 아니라 한 번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시 교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노후해서 작전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이러한 면으로 교체할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국방 면에 있어 가지고 요청되는 이 인원을 갖다가서 우리가 이것을 충당해야만 될 이러한 형편도 있는데 사실 실지 문제가 이 인적 증원이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가고 있고, 또 혹은 기피자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서 기피하는 이러한 경향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피자는 많이 체포하고 또 공평히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공평히 이 일을 해 나가도록 이 국방의 충원에 만전을 기한 것을, 이 난관을 돌파하면서 진력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경찰의 인사 문제 및 신분보장책 여하 우선 이 경찰의 인사에 관해서 잠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내무부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그 전에도 경찰이 과연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몰랐읍니다. 내무부에 들어온 이후에 과연 경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강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 있어서 어느 기관보다도 제일 이것이 변경이 심하고 장관이 한 번 갈리며는 이 경찰 인사가 모두 변경이 되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대단히 번잡하고 일정하게 경찰관들이 안심하고서 일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 사람의 과오가 있으면 벌해야 될 것이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승진시켜서 상을 줄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과오가 없는데 그 사람을 혹은 정치적으로 보아서 이리 변경시키고 저리 변경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피할 이러한 용의와 노력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서는 아모리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 사정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경찰공무원법이라는 것을 하나 구상해 가지고 우선 이 경찰관을 갖다가 신분을 보장해 주자, 이번 처우 개선하는 일반 공무원과 관련이 되는데 가령 순경에서부터 경사로 승진하고 경위로부터 경감, 총경, 경무관으로 이러한 순서에 있어서 승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반드시 시험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자로서만 승진을 시키고 또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아무나 시험을 볼 것이 아니라 가령 경위면 경위로서 2년 동안,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이러한 취지로서 이 경찰공무원법이라는 것을 기안해 가지고 우리 헌법의 권위자이신 유진오 선생에게 요청을 해서 지금 그 손을 거처 가지고 미구에 이 국회에까지 올라와서 미구에 결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공무원법이 실행이 되어 가지고 그 신분에 대한 보장이 잘 실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 인사 변동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이라든지 여기에 얻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에 올라오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많이 참작해 주셔서 이것을 속히 통과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생사업과 접객사무가 경찰에 이관된 이후에 전시생활의 개선된 것이 어떠냐. 사실은 우리 제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보건부에 속해 가지고 있고 보건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말단 지서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비상시국에 있어서 사실 이 경찰이 이것을 맡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이러한 견지 하에서 이것을 단지 비상시적을 한정해 가지고 당분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이것을 보건부에 돌려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사무가 보건부에서 우리 내무부로 돌아온 이후에 이 사무를 취급한 결과 우리는 전시를 당해서 국민정신을 앙양해서 민심을 귀일시키고 그래서 언제든지 임전태세를 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형편에 있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특하면 부화뇌동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고 또 특히 간상모리배들은 이러한 전시를 악용해 가지고 사리사욕에 급급하고 있는 남어지 치부한 자도 많다, 이런 등등 전시 국민 생활에 배치된 이러한 전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위생사무가 경찰에 이관된 것을 계기로 각종 접객업, 땐스홀 이러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했읍니다. 물론 땐스홀에 있어서는 전체로 보아서 저로서는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방침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한을 할 방침 하에 있어서 제반 실정을 참작해서 업자의 증원을 제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객업에 관한 것만은 보건부로부터 이관될 당시에 비하여 총 수에 있어서 3470건 이것이 감소되어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실질 강건의 기풍을 도웁기 위하여 여기에 이바지할 물자 소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또 매일 각 호에 대해서 청소를 행하는 것을 독려하며 쓰레기 오물을 갖다가 철거를 조속히 해서 청결을 기해서 일반 국민이나 학교 아동들에 대하여 이런 청소에 의한 위생 관념을 고취해서 전시 생활의 앙양에 기여할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불완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법무장관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조용해 주십시요.
저는 조용순이올시다. 여러 의원들을 일일이 찾어 뵙고 인사 여쭈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여쭈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차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께서 법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이 이 여러 안건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다가 하면은 타개가 되고 또 국가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자신이 질문하고 제가 자작으로 대답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한바 있읍니다마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안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어 가지고 비로소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목의 요지는 여덟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 미 공포법령 중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공포 실시 여부에 대해서와 불기소 문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거한 건수와 여기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회부한 건수, 불기소 건수,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이런 등등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인권 옹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재교육에 관한 문제 또 변호인이 없이 심의한 죄수에 대한 문제, 소년법 제정에 대한 문제, 소년배심원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 역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타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차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로서 시행하여야 할 형사소송법 그것을 공포해 가지고 실시할 것인가 그러한 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확정이 되었읍니다. 즉 헌법 제40조로서 정부가 비토해서 국회의 재의에 부한 결과 또 다시 가결되면 이것이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당연히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공포 실시할 시일이 지날 것 같으면 당연히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포했으면 5월 30일자로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이 공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충도 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법률이든지 법률의 제정은 현실을 토대로 하고 제정해서 실시 가능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하여야 법률로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좋은 법률이라도 현실을 무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 국가의 목적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개정하기 전에 공포할 것 같으면 법적 질서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모순과 또한 우리 국가 목적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하에서 이 모든 점을 갖다가 개정하고 공포 실시할 것 같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취지하에서 시방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개정에 있어서 몇 가지 난산이 있읍니다. 즉 공포하기 전에 법령을 갖다가 개정할 수도 있는가, 공포 후가 아니며는 개정할 수 없다,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 헌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역시 법률로써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정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론도 유력한 학자들 간에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편으로 따라갈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것을 타개할랴는…… 이 사람으로써 법률을 공포한 후에 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포하기 전에 개정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역시 여러 민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 법의 실시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미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사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사건이 너무 많으니 덮어놓고 사람을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조사하다가 결국 죄가 없으니까 전부 내놓고 죄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인권 옹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올시다. 역시 만일 그런 결과라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일로서 질문이 계실 줄 믿고 제가 미리 준비한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도저이 질문하신 어른이 혹은 그 조사하신 근거가 불확실한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거기에 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숫자를 들어가지고 설명해서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4286년분과 428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6개월간의 총 검거 건수를 들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이 16개월간의 총 검거 건수는 18만 6518명입니다. 거기에 기소 건수가 9만 5016건으로서 총 수의 51퍼센트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 건수가 7만 605건, 38퍼센트로 되어 있고 남어지 11퍼센트가 미결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군법회의라든지 소년심리원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소 38퍼센트는 여러분께서 불기소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무죄가 되어서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곤란합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한 전연 범죄가 없어서 불기소된 사람 이런 셋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불기소 건수 중에서 기소유예라는 것은 형사정책상 죄는 되지만 이 사람을 하필 형을 주어 가지고 이 사회에서 규탄할 인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형사정책상의 처우입니다. 즉 이것이 3만 6420명으로서 전체 검거 건수의 20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기소중지 또한 병이나 이런 것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중지하다가 정상상태로 회복된 것 같으면 다시 착수하는 이런 상해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 2만 2482건입니다. 전체의 12퍼센트입니다. 다음에 전연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석방되는 것이 6800여 명 전체의 20퍼센트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것을 해명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상세한 숫자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읍니다. 만일 속기라든지 필요가 있으면 상세한 숫자를 보내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세째로 사법경찰관의 재교육을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무부로서 실시할 성질이 아니고 결국 재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 사항을 어느 정도 제시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위를 향상시키자면 예산이 성립되어 어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무부 혹은 기타 재무부라든지 각 부처와 협의하지 않으면 실시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은 서울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각 지방에서 지방검찰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법무부에 약간의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수사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1주일, 2주일 교육을 해서 다소간 성과를 본 것이 있읍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도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는 계속해서 실시하겠읍니다. 네째로는 내무부 치안국에서 구체적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법령에 위반입니다. 중앙수사국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를 탐지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중앙의 성질을 띤 치안국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의 보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제약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지방 도 경찰이 있으면 경찰관이라든지 도 경찰국장 이하 아마 경위 이상의 관원이 각 곳에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애서는 내무부 치안국에서 직접으로 범죄 수사를 했을 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라든지, 시라든지 반드시 겸무의 형식으로 자격을 얻어 가지고 수사를 수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약간의 조회를 하십니다마는 역시 서울특별시 경찰국 도경찰국에 겸무되어 있는 경찰관이 어느 정도의 범죄 수사를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질문하신바와 같은 위법은 없을 줄 생각됩니다. 하지만 형사정책상으로 보아서 중앙에서 범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예가 없느니만큼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설령 형식과 자격을 구비했다고 한다 하드라도 국민에 위협을 주려는 그러한 정도가 되면 개정해서 조치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우리 법무부로서도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가석방에 대해서 질문이 계십니다. 범죄가 있어 가지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물론 체형입니다마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어 가지고 형 집행 중에 개전의 정이 현저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을 집행 3분지 1일이 경과한 뒤에 여러 가지 정형을 참작해 가지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능히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슴치 않고 가석방합니다. 현재 역시 그러한 취지와 그러한 목적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석방 비율에 있어 가지고 이전과 현재의 비율이 대단히 가석방 수가 적다는 론이 있읍니다. 그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의 대부분은 사상 즉 공산당 부분이 그 7, 8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 역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한다거나 또 국가를 위해서 개전을 해서 그 사람을 내놓고 우리 남북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슴치 않고 내놓겠읍니다. 하지만 현 실정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는 이 사람이면 확실히 개전을 했다, 나가서 사회인으로 활동하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조곰도 지장이 없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잡범과 같이 그렇게는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범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비율로 가석방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인 없는 심리 허증으로 인해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질문을 받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아직 신 형사소송법이 실시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전에는 1년 이상 사형에 처할 재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을 지정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6․25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혼란이 되었읍니다. 해서 당시 비상사태 하에 행할 임시조치령을 정부가 의도하면서 6․25 이후 대전에서 제정해 가지고 즉각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사태는 여러분께서도 잘 회상하시고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원칙으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부 세 사람 재판관이 있으면은 재판을 하고 2심, 3심으로 나가면서 대법원까지 와야만 원칙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비상사태가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그러한 방법으로서 쓸려고 할 것 같으면 쇠뿔 고칠려고 하다가 소 잡는 격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사태의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3심까지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지에 빠진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 비상사태 하에서 제정한 법령이 임시조치령이올시다. 당시에 조치령을 실시할 적에는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해도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이 미결수로 처리하지 못할 처지가 생깁니다. 그때의 사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즉 서울서 미결되면 대전으로 가서 대전서 미결이 되면 대구에 가둬 두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태 하에서는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의 이론도 약간의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당시에 재야변호사로 있었읍니다. 그러한 법령은 긴급불가피하고 조속히 처단하기 위한 법령으로써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2심, 3심을 거처 가지고 하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판사 한 사람에 대해서 중대한 권한을 주는 이 법령에 강제로 변호인을 부처야 한다는 조문이 있었을 것 같으면 좋다고 하는 해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역시 재판관도 제 주장에 찬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읍니다. 사실상 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간벽지에 단독판사가 한 사람이고 변호사 한 사람 없고 죄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재판은 하여야 하겠고 변호인을 멀리서 다려옵니까 교통 문제올시다. 도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태 하에서 조성된 문제올시다. 지금 질서가 잡혀 가지고 오늘에 와서는 전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현재에는 이것을 타개하자는 의사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본인 역시 그러한 의도로 이 점을 타개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검찰청장이 작년 3월 중에 우선 시험적으로 이런 사건 몇 개를 추려 가지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서 변호인을 부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며 사건이 파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예에 의해서 1심, 2심, 3심을 거치는 정상적 심사 상태로 해보자 하는 것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결말을 지었읍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을 부쳐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되고 실제에 있어서 이만큼 과격한 범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에 영향이 없는 한 변호인을 부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비상상고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무슨 절차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형사적 행정조치로써 가석방 혹은 국정을 따라서 대통령께서 특사, 대사 그러한 정도로 장래 될 수 있는 대로 이 혼란과 당시에 조급히 처리하기 위한 법령 정신에 약간 배치되는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일곱째 문제는 소년원과 소년법을 어찌 제정 실시 안 하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단기 4284년에 국회에 소년원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체법이 되는 소년법을 제정해 논 다음에 절차법인 이 소년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일단 소년원법은 당시에 철회가 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소년법을 구상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려고 했으나 시기를 얻지 못하고 현재 전부 완성되어 있읍니다.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의원에 제출해 가지고 통과를 보았으면 소년 구호에 대해서 대단히 이익이 크겠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래 많은 원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째는 소년원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소년의 전도, 교양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서 국가의 장래를 담당해 나갈 이 소년을 어떻게 했으면 잘 지도해 나갈까…… 현재 소년원은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있읍니다.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이 네 군데에 수천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여러 가지 경비 관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넉넉한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소년원의 예산으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데꺽데꺽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내의를 타진한 뒤에 나중에 예산조치가 완료된 후에 법령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소년원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도 가장 비참한 장소는 서울이올시다. 서울은 현재 700명가량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6․25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소년원은 전부 파괴가 되고 이 700명에 대해서 약 100명은 법무부 옆에 이전 고등법원이라는 장소를 빌려 가지고 협소한 장소에 수용하고 있읍니다. 남어지 600명가량은 안양에 수용소를 가건축으로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원 확장과 소년원 시설에 대한 관계 이 교도에 대한 충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국가의 장래를 맡은 소년의 교양인만큼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차 확장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점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그 핵심을 잃고 두서 없는 말을 한 것 같애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물으신 점이 제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점이니만큼 만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회답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내게 문의해 주시면 좋은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실행하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이 물으신데 답하겠읍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일본 정치 하에서의 법령 해방 후 정부 수립 시까지의 법령 정부 수립 후 현하에 이르기까지의 법령 대체로 이렇게 3기로 노나저 있는데 이것이 법령 체계가 다기다단 해서 대체로 일반 국민으로서 그 존폐와 효력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어 모두 논의가 구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작정이냐 그런 물음이였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상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 100조에 명문 규정으로서 현행 법령으로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법령은 효력이 존속된다. 이렇게 명문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령은 3기로 노나서 어느 시기의 법령이든지 그 효력은 존속 운영되고 지금 사법부에서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읍니다만 원칙적인 제도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은 어떻게 정비할 작정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좀체로 단 시일 내에 이것을 정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라도 과거의 법령을 정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은 정부 수립 후에 간이 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령을 기초 심의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낡은 법령들은 명실 공히 우리의 법령으로 전환하고 대체하기에는 대단히 방대한 일입니다. 해서 법제처에서도 이것을 대단히 걱정해서 법령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심의는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이 예산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애로로 말미암아서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군정법령집의 유효, 무효를 참작해서 이것을 각 처에 회부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재판소를 주로 하는 해석은 아니었읍니다만 대체로 이 법령론에 있어서 큰 참고가 되리라는 것으로서 한참 논의가 있었읍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령은 아직 대부분이 3기로 나누어서 제2기에 속한 법령이 상당히 그대로 써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금후도 이것을 우리 법령으로 모두 대체하기로 노력을 하고 또 이후도 계속 힘쓰겠읍니다. 다음에 이 법령 공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었는데 참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이 법령 공포는 국민에게 주지시켜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6․25로 말미암아서 공포 방법에 있어서 관보 또는 라디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법령을 공포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임시 특례로 나왔읍니다만 원체 말하면 관보에 실어 가지고 발포되어야 이것이 공포에 있어서 정당한 것일 것입니다. 한데 이것은 전란 중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특례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은 이후에 가능한 한 조속한 기일 내로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관보가 속히 인쇄되어 가지고 적어도 한 4, 5일 내에 배부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읍니다. 하나 이 법을 충분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법령을 소급해서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나쁘지 않느냐…… 물론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만부득이한 경우, 특히 본 법에서도 소급을 예상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 약간 소급해서 공포한 일이 있읍니다만 이 죄와 벌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후에는 가능한 한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리고 봉급 같은 것을 증봉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증봉이니까 관계없읍니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을 소급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꺼리는바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므로 이후에는 더욱 조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가운데에 이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더욱이 부대법령 같은 것이 공포되지 않음은 유감이라고 지적하시였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더욱이 근로감독관규정 같은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위임해 있읍니다만 기실은 이 근로감독관 규정이라든지, 기타 부대, 대통령 부령 이것은 제가 다 기초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도 상정하였읍니다만 결국은 아직 시기상조와 여러 가지 재정적 조치라든지 기타 관계로 아직 정비를 하고 집행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좌절되고 있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마듸 언급하면 근로감독관규정 같은 것도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하면 근로감독관에 있어 가지고 기업체에 복무하는 이 근로 작업을 보호해 준다는 여기에 있어 이 기업자, 생산업자들이 대단히 곤경에 빠지는데 이 법대로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의욕을 상실할 염려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것은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 또 무슨 의료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라 하게 되면 지금 상태로서는 기업을 할 사람이 없읍니다. 이래서 일부 생산업계 같은 데에서는 이런 법령은 시기상조라고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발포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국회로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니 이후에 정부로서는 또 다시 고려하여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입니다만 확정된 법률이 7건이 있읍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는 경위는 정부로서나 또 저로서나 법제처장으로서나 대단히 미안합니다. 더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었읍니다만 여기에는 정부 고충으로서 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헌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 정부 고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재당선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일이지만 새로 당선하신 국회의원들께서는 대체로 이 7건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모르실 것 같애서 이 기회에 한마디 간단간단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요점만을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이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이것은 국회에서 4285년 4월에 제정한 것으로서 국회안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비토한 것을 4285년 5월 30일에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말하면 정치운동, 특히 선거시기와 같은 이럴 때에 선거 관계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저촉되는 것이라도 또는 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관련된 이런 것은 눈앞에 보아도 선거 시기에는 잡지 못한다 이랬읍니다. 그리고 또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절도, 폭력에 대한 현행범이라든지 이런 범인은 그런 시기에라도 체포 구속하지만 그 외의 인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죄인을 눈앞에 보면서도 잡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횡령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병역기피라든지 이런 것은 현행범이라도 못 잡는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국회에서 제정할 권한이 있고 정부로 하여금 집행시킬 권한을 가졌읍니다만 정부로서는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한쪽의 편리는 있지만 국가 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간략히 말하면 이런 등등은 그런 점이 있어 공포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의증언에관한법률 이것은 4286년 1월에 국회에서 제정하여 가지고 동년 5월 30일에 국회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국정감사라든지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데 필요하면 증언이라든지 필요한 것의 제출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을 규정해서 마치 재판하듯이 이런 제도를 구상해 본 법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말하면 혹은 서류를 제출 아니하였다고 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어찌어찌 한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드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이 형벌이 가혹하고 해서 자칫하면 정쟁의 도구로 화할 염려도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기밀에 관한 것이라고 하드라도 이 법에 있어서는 국회가 요청을 하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무슨 이것을 전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정치를 수행하는 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법을 곤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논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폐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어 주시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에 대해서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11월 24일에 국회에서 확정된 것인데 이것도 대강 말씀드리면 우선 관재위원회를 이 안에서는 폐지를 하였읍니다. 중앙관재위원회, 지방관재위원회 이것을 다 폐지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각 부처장들이 자기가 주관하는 귀속재산을 자기네가 제가끔 값을 정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처분하여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관재 행정의 통일 방침이 결여되어 갑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관리 문제라든지, 처분 문제라든지, 가격 사정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모두 여기서 결정을 해서 관재 당국으로 하여금 집행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가 매각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칙에다 넣어서 본래에 본 매각계약으로서 처결하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자는 이런 조문을 넣었읍니다. 이것은 가 계약을 할 적에 매수자, 매도자 간에 약속이 있읍니다.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후일에 정식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될 것 같으면 그때에 판 것이 자격이 있든 없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시방 그 가격 운운한다고 하드라도 시방 100만 환짜리는 그때 45만 환정도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국고의 손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부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고 구황실재산처리법은 어떤 것이냐, 지금 현행으로서는 구왕궁재산처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구왕실 재산과 이친왕궁 재산도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운현궁 재산은 빠졌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전에는 특히 대통령께서도 이 구왕실재산이 국가의 특별국유재산으로서 취급되는 이상에는 운현궁 재산은 왕실 재산과 다를 것이 어데 있겠느냐 역사적으로도 고적으로 이 건물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다를 것이 어데 있느냐, 그러니 이 운현궁 재산을 삽입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2기 국회에서 운현궁 재산을 거기에 추가 삽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본래에 있는 이친왕궁 재산을 뺐읍니다. 본래 현행법으로 있는 이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진정서라든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이것은 세속으로 소위 혹 떼려 갔다가 혹 붙였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일곱 가지 법률을 어째서 공포하지 않었다, 헌법 40조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 바를 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만두라고 그러시면 고만두겠읍니다마는 어째 공포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 이것을 왜 공포하지 않었느냐? 이것은 이런 점이 있읍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 농지개혁법은 상환미를 내는 것을 물납…… 고만두라고 하면 고만두겠읍니다. 이 농지개혁법에 두 가지가 있읍니다. 현행법으로는 상환하는 방법을 물납하는…… 금납으로 되어 있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금납을 물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선택주의를 채택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필요하고 농민도 상당히 편의한 대로 때와 때에 따라서 신축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는 물납제로 일관했읍니다. 여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군량미라든지 기타 민․관수로서 금납제로 고정시켜 놓므로서 양곡행정을 하기 곤란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상환에 있어서 1년, 2년, 3년…… 이 상환이 종료된 후에 최종 기일 이후 3년 만에…… 3년 내에 바쳐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수긍 못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빈농으로 못 바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상환미를 딴 데다가 자기네가 팔아먹든지 따로 확보해 가지고 그 해 그 해 바치지 않어서 지주에 대해서도 보상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증거로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대로 바친 사람을 아무 보호도 못 받고 이것을 멀끔히 보면서 부정하게 바치지 않고 견디고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는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양심적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과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4286년 5월 30일에 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취지는 법률안은 폐지하지만 그것을 재심의 길을 열었읍니다. 이 취지의 길을 열면은 법의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대단히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심의 길을 열어서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역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읍니다. 이런 결과로 법의 안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재심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재심 사건은 대구, 광주, 서울 이 세 고등법원을 총동원시킨다고 해도 여간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 수에 대비해서 그러한 여기 어려운 일이 개재되어 있읍니다. 그밖에도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을 공포해 버리면 개정된다고 해도 이 진공 상태의 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와도 의논해서 무슨 선처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정부에서는 애를 쓰고 있읍니다. 형사소송법은 어째서 공포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은 검찰 당국이라든지 경찰 사법 관계를 취급하는 행정기관 이런 데서 대단히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체로 조목을 들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한 조서는 검사의 손에 오거나 재판소에 가서 네가 경찰서에서 진술한대로 옳은 것이라고 인정되면 모르거니와 거기서 ‘나는 인정 안 합니다’ 하면 휴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재출발돼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점입니다. 다음에는 검사가 사형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또는 10년 이상 이 구형 사건 외에는 형의 공소기각을 한다거나 형의 면제라든지 이런 형의 언도를 받으면 검사가 암만 기소하려고 해도 석방해야 된다, 구속 못 한다, 불구속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점입니다. 그리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한 번 구속을 하고 취조를 하든 사건을 석방한 때에는 새 사실이나 새 증거가 나타나드라도 구속 못 한다고 이렇게 딱 끊어 버렸읍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 3일 이내에 검사가 의견을 표명치 않으면 보석 허가에 동의한 것을 간주한다고 이렇게 길을 막아 버렸읍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제기에도 이의를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은 고등법원에 이 항고 이의가 있다고 해도 검사는 제외하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가지고 변호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이러한 공소권의 이원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모리 가벼운 죄라도 아모리 무거운 죄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중대한 것이라도 여기에 걸리면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공소의 결정 같은 것도 검사가 4일 이내에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혹은 법원에 있다든지 다른 일로 3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읍니다. 이것이 심의회에 있어서 3일간 의견을 받고 나면 이의 없는 것으로 석방한다는 이런 등등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공포를 하고 개정을 해도 좋습니다만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불안한 사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고충을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후책은 이후 다시 기회를 달리해서 상론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의 답변은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권태를 느끼시는 것 같애서 회의를 20분간 중지하고 2시 반에 여기에서 속개를 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와 같이 더군다나 의장께서 권태 운운의 말씀까지 나오다싶이 했는데 물으시는 분은 조항 조항을 또박또박 해서 꽉꽉 물어주시고 대답하시는 장관께서는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꼬박꼬박 대답해 주셔야 나머지 네 분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까지를 대개 오후 5시까지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법률 설명만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야단법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이 이것, 열흘 아니 스무날 가도 끝날 둥 말 둥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들도 주의하셔서 조항을 들어서 꼬박꼬박 물어주시고 답변하시는 장관께서 아마 대답하시기가 대단히 거북하시니까 이것을 얼버무려서 넘기노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어요. 그러지 말고 모르시는 것은 차라리 모르겠다든지,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면 위반된다든지, 안 되는 일이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요령 있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네 분의 질의를 갖다가 전부 답변을 마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제가 여쭈는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그런 점이 발견될 때에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간략하고 오늘 이 예정을 예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지금 질의응답에서 두 시간을 소요했읍니다. 열 분이라면 적어도 20시간 걸려야 되겠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도 의장에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무소속동지회의 김선태 의원이 질문하겠읍니다.

무소속동지회를 대표해서 정부에 질문하겠읍니다. 본론을 하기 전에 내가 말씀드릴 것은 황남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 대정부질의전이라는 것이 일종의 무슨 연중행사나 장난거리로 생각해 가지고 물은 의원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슬슬 넘어가는 그 정부위원들의 이런 대답은 내가 안 받을 작정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무슨 농담을 한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정을 대표해서 정부의 시책을 물어 가지고 정부에서 정당한 이유로 잘 시책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숫자는 숫자대로 딱 정해 가지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지금 정당정치를 기해 가지고 민족의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정연설 때 했읍니다.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구 문명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이 서로 정립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신망을 얻고 민간의 지지를 얻을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해서 민간의 신망을 얻어서 좋은 정당은 오랜 동안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정당이 정치 의도를 같이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서 파당이 되어 가지고 내 정당, 내 파당에 들은 사람이 아니면 관리도 해 먹을 수가 없고 무슨 살기도 곤란한 지경에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아마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말부터 사색 당쟁을 위시해 가지고 8․15해방 이후에 여러 정당이 나가지고서 정권을 잡기만 잡으면 자유당 외의 사람은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읍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자는 그런 정당정치가 아니라 이것 당파를 짜내어 가지고 내 당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도 좋다는 그런 정당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십시다. 시골에 가면 자유당이 아니면 면 서기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락 서기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실태 하에서 전부를 자파자당 사람으로 전부 등용을 해 가지고 자기파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정당 정치 그러한 파당적인 정당정치라고 하면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법률을 지킬려고 생각을 하는가, 법률을 지킬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 확정한 법률은 헌법상 공포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공포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다……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실정에 맞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지금 공포할 수 없다, 법제처장관은 또 무슨 무슨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으니 그것을 수정하기 전에는 공포할 수가 없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는 우리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확정한 법률을 헌법상 공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위헌한다면 탄핵조건이 되어 가지고 파면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전번에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 법제처장은 그 법률을 해석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무슨 강의하다싶이 하는 그러한 수작은 도저히 불손한 줄 압니다. 다 알어요. 농지개혁법이라든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이라든지 우리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안국가에 있어서 우리 입법기관에서 확정해 놓은 법률을 헌법상 공포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연시켜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둘 필요가 무어 있는 거에요. 법제처장 혼자가 다 좌지우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무총리는 좀 알어 보아야 된다, 다소간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그 법무부장관, 법제처장의 얘기한 바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될 이유야요.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지금 말할 시기가 아닙니다. 공포 아니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는…… 나는 이번 신임 표결할 때에 부자를 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사에 이론이 있는 점이지만 그러나 국무원이 신임 표결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총 사직한다고 하는 총 사직이라고 하는 문구를 어떻게 그렇게 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국무총리는 재임명을 받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인준을 맡어서 그래 가지고 국무원을 조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헌법상의 총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는 본심으로 국무총리에게 질문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떻게든지 우리 국무원의 수반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서 국무총리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골 국민들은 무어라고 떠드는고 하니 우리 한국에서는 돈을 가지면 감투를 살 수가 있고 돈을 가지고 감투를 사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또 우려먹을 수가 있다. 돈을 가지지 못하면 감투도 쓰지 못하고 남에게 유린을 당하고 2중, 3중으로 살 수가 없다는 론이 정론입니다. 이러한 것이니 제발 돈 있는 사람만 감투를 씨워 주지 말고 적재적소에서 이러한 인사를 채용해 가지고 정치를 똑바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쇄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쇄신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요. 그다음에 행정부를 간소화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쓸데없이 많은 기구를 마치 거리를 댕기는 계집애들이 머리를 지지고 입술을 빨갛게 해 가지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우리 한국 정부도 쓸데없는 기관이 너무 많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백성들의 부담이 많어지고 노는 사람이 많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의 돈으로서 위문 출장이니, 뭐니 해서 여행이나 댕기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많으니 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사리를 잘 살릴려고 하면은 행정부를 간소화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주려서 유능한 사람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을 시켜줄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다음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백 내무부장관은 본 의원하고는 과거 재조재야를 통해 가지고 선배로서 식견이나 또는 인격에 있어서 내가 존경하든 분이요 실상은 5․20선거를 앞두고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좀 기뻐했읍니다. 이번 선거는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있을 뿐 아니라 우선 이번 장관은 지식 있는 분이다 하는데 대해서 내가 대단히 좋아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5․20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나는 백 내무부장관의 식견이나 인격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읍니다. 나는 백 내무부장관께 묻고저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휘하 기관의 경찰이 범법행위를 할려고 할 때에 내무부장관은 그것을 제지시킬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제지시키지 않고 방치함으로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으니 내무부장관은 형사책임은 어떠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확실히 밀령을 띠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하직원을 더 범법행위를 시키는 내무부장관이 있다면 이 내무부장관의 형사책임은 어떠한 것인가, 백보를 양보해서 형사책임은 고만둘지라도 휘하 직원이 잘못한 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없을 것인가 내가 실정을 말합니다. 5․20선거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는 모르지만 각 방면에서 지령이 왔다고 해 가지고 경찰국장, 경찰서장, 지서주임을 동원시켜 가지고 통장, 반장을 통해서 어떤 측의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면서 투표책임제를 실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 부락에서 몇 표를 얻었다고 하면 너는 단단히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징용도 갈 수가 있다는 이런 것으로 위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모지 우리 백성들한테 대해서 강압을 했든 것입니다. 그 예로는 곳곳마다 방법이라든지 수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혹은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낼려고 만든 술을 주세령 위반이라고 해서 잡어가고 나무 한 짐 한 놈도 ‘이놈, 지금 나무를 허가 없이 베었으니 안 된다’고 잡어가고 징용 기피, 징병 기피했다고 다른 사람은 가만 두는데 잡어가고, 밤중 통행금지 시간이 조금만 지내도 잡어가고 도무지 그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있지만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처벌을 받어야 하니까 그럴 테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같이 무력한 사람의 패는 다 그러한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 경찰관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통론입니다. 경찰관이 선거에 간섭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모를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만일 모른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질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알고도 지금까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각 방면에서 조사한 것을 들어 본다고 하면 저녁에 통행금지시간 넘은 사람이라도 다른 당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신분증을 발행해 가지고 좋게 무마합니다. 우리들은 열 시간이 끝나면 도무지 자유를 갖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가 다 끝나 가지고 두 달이 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대로 계속해서 선거운동에 말을 안 들었다고 해 가지고 붙들려 댕기는 것은 진실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자유 분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저 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추궁을 하려니와 휘하에 있는 경찰관을 적어도 국장 이상은 전부 물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70퍼센트에 가까운 무소속 전 국민의 소리라고 내무부장관은 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은 전번에 우리가 절대다수로 인준해 준 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조각한 국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임한 이유를 내무부장관이 모르시는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그대로 그 명단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불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로 보아서 대단히 좋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황남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민심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번 선거에 대해서 국민이 전부 불평을 느끼고 있으니 그런 것을 해소할 아량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국은 법치국가에요. 우리의 전반 국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통치자라든지 정부는 민중의 공복이에요. 우리 백성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월급을 받어 먹고 일을 하는 것인데 주인한테 강압을 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의 역행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민주주의 경찰, 민주주의 경찰 하지만 한국 경찰이 민주주의 경찰이냐? 나는 민주주의 경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우리 경찰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을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우니까 따른다는 것을 내무장관은 좀 잘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찰을 근본적으로 교양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순전히…… 한국을 경찰국가가 되는 것밖에 없고 조금도 나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취임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나타나게 한 책임은 없을 것인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교육시킬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우리의 신 법령에 의해서 공포한 인권 옹호에 대해서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가령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이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술 한 잔만 안 받아 주어도 잡을 수 있고 말 한 번 안 들어도 잡아갈 수 있다는 현상입니다. 가령 선거기를 통해서 본다면 부모 제사 때에 술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이웃집에 가서 놀다가 돌아오는 것을 잡어 가지고 가서 전부 구속을 해서 우리에게 운동을 못 하겠느냐 다짐을 받어 가지고 승락을 받은 때에 비로소 내줍니다. 대관절 이래 가지고 인권 옹호가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선거기를 통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관하 검찰청에 수배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엄중이 처단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법무장관이 아니라 전직입니다만 그 시대에 있었든 일을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먼저 장관은 사건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담당 검사를 이동시킨다든지 사건에 직접 간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 이 사건의 공정 처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간섭해 가지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정치적 도구가 된다고 하는 말을 민간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지휘 감독하면 고만이에요.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일선 검사에게 손을 뻐쳐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지금 각 지방청에는 검사 두 명에 직원 서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두 명밖에 없어서 사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구속사건 같은 것은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해서 처리가 신속히 되지 않읍니다. 다른 부처를 보면 직원들이 많은데 법무부 직원만은 모자라서 일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면에 있어서 잘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곡가가 상당히 쌉니다. 곡가가 싸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곡가가 싸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저물가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곡가와 일반 물가와 균형이 맞는 물가정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해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기획처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을 위축시키는 인정과세……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잘살고 못살고, 세무서 고원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조고마한 배 한 척과 조고마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데 덮어놓고 너는 이마만한 수확이 있으니 얼마를 내야 한다…… 이러니 이 사람을 사실을 그렇지 못한데 덮어놓고 내라고 해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인정과세를 폐지하고 기술적인 과세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 삼일에 걸쳐 가지고 다 정밀하게 토론한 것이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긴 말씀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관절 한글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민간 측 또는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독선주의를 감행해 가지고 덮어놓고 실행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어야 되요. 그다음 지금 인문계열의 대학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인문 계통 대학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많은데 인문계 대학을 정비해 가지고 이공과 계통, 실지로 우리 생활이라든지 국가에 필요한 그러한 대학을 증설시킬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농림부장관에게 대해서도 지금 문교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 곡가 조절이라든지 식량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토론했으니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만 하여간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양심적으로…… 쓸데없이 자기 사욕을 취한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말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양심에 호소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대관절 민간 측에서 떠들고 있는 것은 상공부장관은 누가 하든지 돈버리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권이라든지, 가령 허가라든지 허가를 얻을려고 하면 먼저 돈을 생각하게 되고 무슨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한국 고관을 한 번만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국민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이야기지만 상공부장관은 여수라든지 부산, 완도, 고흥이라든지에서 어선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본 등지에 갈 때에는 적재량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일본서 들어올 때에도 전부 조사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 욕지도라는 섬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 없어서 고기를 실고 다니는 사람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재무부, 상공부, 내무부에 통첩해 가지고 일본서 돈버리 해 가지고 오는 배는 반드시 부산을 거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산에서는 며칠을 기다려도 가만 있다가 무슨 수가 생기든지 해야만 놔준다는 것이 일반 업자들의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기도 잡지도 않고 또 이것을 잡아도 사 가지고 싣고 갈 사람이 없으니 고기가 있지만 일본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가지고 갔다가 오면 다 뺏기니 이렇게 되어서 생산이 좌절되고 무역이 두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해태 생산량이라는 것은 총 업자들이 30여 만이 있는데 지금 대일 무역 관계로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할당해 가지고라도 30여 만 어민들 살리기 위해서 해태 판매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없는가, 다른 것은 수출입이 초과되었는데 해태만은 봉쇄되어 가지고 30여 만 어민의 지금 아사지경에 있다고 하는데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줄 수 있는가. 사회부장관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걱정하고 있읍니다. 노동법을 실시해 가지고 노동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여론이 있고 또 법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노동법에 위반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와 실태를 우리 앞에 보고해 줄 수 있는가.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금 국군은 비교적 다른 무엇보다도 순진한 분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간성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군 간부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생각이라든지 사리의 목적이라든지 그러한 유의 일이 있고 그것을 권력으로다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기를 엄숙히 할 용의가 있는가. 그다음에 병역법 실시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방부로 옮겨서 징집 소집이라든지 병역법 실시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공정한 시책을 할 용의가 있는가. 대개 이런 정도로 그치는데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충고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은 이번 5․20선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부하직원들하고 다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선두에 서서라도 불신임안을 제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국가로 화할려고 하는 위국에 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금까지 가만이 앉어 있다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위국의 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될 수만 있으면,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귀치 않고 자미 없어서 간단히 이것으로써 질문을 끝마칩니다.

지금은 답변을 듣겠는데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합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질문한 것은 네 가지인가 봅니다. 정당정치를 할 생각인가, 둘째는 법률을 지킬 터인가 그렇게 말씀하였고, 세째는 돈을 받고서 감투를 팔 터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행정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어떠한가, 그런데 이것은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드리기 전에 본인의 소감 비슷한 것을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시정연설 때에…… 조곰 언급이 있었읍니다. 법률을 지킬 터인가 이것인데 법률을 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없읍니다. 세째 질문도 언급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행정 간소화에 대해서는 다소 해 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한테 시정연설에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법률을 지키겠는가 하신 말씀은 편달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매우 본인으로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법률을 충실히 지킬가 하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돈을 가지면 감투를 살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본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만일 물론 우리 정부나 혹은 국민사이에서 생기는 일을 제 생각에 만일 돈 받고 감투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원칙화되고 그것이 보편화해 가지고 반 이상의 임명과 파면이 그것에 의존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부터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민의원이니 머니 할 것 없이 이보다도 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투를 돈 받고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고 돈을 내 가지고도 감투를 사시지 않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본인이 돈 안 갖다 주고 엉금엉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몇 사람의 감투를 장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돈을 받고 한 일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대다수 표수로다가 인준해 주신 것은 돈 받고 감투 팔지 않는 사람이라 법률 지켜볼려고 애 쓸 사람이라고 해서 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의견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나만 감투를 안 팔고 나만 법률을 지킬 생각이고 그 나머지는 법률 깨뜨리고 감투를 돈을 받고 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염두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적어도 나만은 낫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선 것입니다. 저 혼자 어떤 뾰죽한 수가 있어서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을 수습한다고 하는 자신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 저보다 나시고 책임감이 더 강하시고 법률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보다 강하신 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많다는 것을 알고 부족하나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 사람의 고충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교정하여 갈 결심과 성의만은 여러분에게 못지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해 드립니다. 법률을 지키려는 사람이 깨뜨리지 않겠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대답을 해도 싱겁고 대답을 아니 해도 싱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 의심하고 하시는 질문이라면 대답해야 하겠지만 정말 의심하시는 질문이라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드라도 안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만한 성의를 가졌다는 데에 있어서 결코 그런 법률을 어기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고 또 저와 같이 일하는 같은 동료들도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줄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실 때에 공포되지 않은 법률, 그것도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아마 아까 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제가 말을 안 해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 간소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어도 행정 간소화라는 그 이름 밑에서 소위 혼란을 가져 오고 소위 모든 사무적 정돈을 가져 오고 그러한 위험한 형식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전부터도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쌓아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사람이 바뀐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안에서 폐단을 피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간소화를 해 볼까 하는 결심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전도됩니다마는 편의상 이 경찰관에 대한 민주주의적 재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경찰이 민주주의적 경찰로서 완전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저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이것을 재교육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재교육해야만 쓰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형편에 있어 가지고 이 경찰을 갖다가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재교육하느냐, 적어도 5만 명가량의 경찰관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갖다가 경찰학교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도 이것은 경제면이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가 형편에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근무하는 경찰서의 직원 능률, 여기에도 관련이 있어서 직접 치안 문제와도 영향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모든 관련성을 피해 나가는 좋은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수시 이것을 할 도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에 대한 제도라든지 그 실지의 근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안국에 있어서는 수시로 선진국가인 미국에 유학이나 혹은 시찰로서 상당한 사람을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알기에는 여섯 사람이 수개월에 걸쳐서 시찰을 마치고 돌아왔고, 또 요전에도 여섯 사람인가를 또 미국에 파견한 것입니다. 또 금년 내에 있어서도 5, 6명 가령을 가을쯤 해서 보내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으면 이것을 널리 선전하고 계몽을 해가고 이 사람들로서 내세워서 계몽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 교육에 노력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법률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온 우리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중에 적임자를 뽑아서 경찰전문학교의 교수로 이것을 돌려 가지고 채용해서 일방에 있어서는 경찰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요지는 그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저로서도 좌우간 우리 경찰관의 민주주의적 재교육에 치중해서 평소에 틈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이러한 사상, 즉 경찰로 말하면 민중의 공복적 입장에 있는 경찰이다. 언제든지 민중을 주로 하고 경찰은 도와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친절한 민주주의적 경찰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민주주의적 경찰 교육에 있어 가지고 또 한 가지 불가결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수사사무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인권옹호사상을 깊이 경찰에 넣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범죄 수사에 당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범죄는 범죄이고 인권은 인권에서 우리가 존중해서 이것을 해 나갈 것을 평소에 제가 늘 말하고 있읍니다. 다음 5․20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을 들어서 대단히 저로서도 미안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도배들에게 국토의 일부를 침략당하여 가지고 반 쪼각인 이 남쪽의 이남을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역시 이 침략의 야욕을 꺼리지 않고 언제든지 이 남한 일대를 침범하려고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이 위급 존망지추에 처하여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해 가지고 과반 실시한 5․20선거로 말씀하면 우리 국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업의 하나였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아직 재산 공비가 산재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만행을 자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일방 괴뢰집단의 대남공작대의 연락이 부절해서 우리 국내에 침투하고 혹은 침투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남공작대는 또 전자부터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오열분자, 이런 것과 서로 연락해 가지고서 모든 여러 가지 흉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재산공비나 또는 지하오열…… 이것이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선거 방해의 지령을 전달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선거 방해 공작을 전개하라 이런 것을 일찌기 저희가 비밀히 이것을 탐지해 가지고 파악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좌우간……

의장 의사진행이요. 선거에 대한민국 경찰의 불법성을 대답하라고 그랬지 공산당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내무장관은 질문의 요지에 의해서 대답하기 바랍니다. 얼투당투 안 한 대답을 왜 해요.
그래서 우리 치안국으로 말하자면 이 국내 치안을 담당한 우리 경찰로서는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민족의 자율적 입장에서 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이 공산당, 이것을 타도해 가지고…… 이것을 철추를 내리지 아니치 못할 이러한 입장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예로서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면 전북 일대에 준동하는 재산공비입니다. 이것은 원동수파의 80여 명 이것을 우리가 총 검거를 했고 이것을 비롯해서 그 외에 경남 혹은 강릉지방 이런 데에 선거운동원을 가장해 가지고서 들어와 가지고서 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했든 것을 우리가 역시 검거해서 이 모든 사건을 갖다가 검찰청에 송청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또 민족적 입장에서 물론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공산당의 침투는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 하에 있어 가지고 저로 말씀하며는 이 민주주의국가 선거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 공산당 타도의 목적을 제외한 그 외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제가 많이 심려를 하고 진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을 관하 직원에 그 취지를 엄달하고, 또 직속부하 제공 등을 수시로 파견을 해서 선거의 공명을 기하고 있는가,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특파한 사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과연 그 사람이 가서 제 취지를 체득해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저로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예가 있었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저로서는 부하직원을 이와 같이 파견을 하고 독려를 하고 혹은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엄중히 공명선거를 기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기로 하는 동시에 그 파견원으로 하여금 계몽 선전을 하도록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 결과 저로 말할 것 같으면 5․20선거는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에 있어서 자유 분위기가 보장 못 되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른 당에 비해서 자유당 당원의 입후보자가 다른 당에 비해서 더 많았읍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선율도 많았는데 이것은 종전에 비해서 경쟁이 서로 당과의 사이에 심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남공작대라든지 혹은 선거운동원을 가장한 이 공산당의 여기에 대한 검거, 이것이 너무나 오열 등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의 허위 선전 혹은 우리 선량한 민중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무슨 오해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자유 분위기의 보장이 못 되고 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만전의 노력을 했고 제 자신으로서는 거저 완전무결하다고 단언하기는 퍽 어려울지는 모르나 자유 분위기가 보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시방 김 의원께서 물으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권 옹호, 정실인사 배제 용의와 검찰청 인원 정비 관계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질문요지 전부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든 바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인권 옹호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그때 당시에 언론기관의 기자에게 성명해 가지고 역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바는 저는 성심성의 열을 다해서 인권 옹호 하는 데 치중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인권 옹호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은 어떻다, 무엇은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약속할 수 없고 어쨋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인권 옹호에 철저를 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실인사 배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대해서 정실인사는 있을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주권재민, 즉 공무원은 민중의 공복이올시다.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거기에 책임을 졌다고 해 가지고 좌지우지 해 가지고 사천에 의한다는 것은 반역행위라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도 제 양심을 다해 가지고 정실인사에 흘른다고 하는 비난을 저로서는 받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예전 인사가 바르다고 할 것 같으면 바르게 할 것이요. 그것이 틀렸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저의 양심에 비추어 성심성의를 다해서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저 합니다. 검찰청 인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셨읍니다. 두 번 감원으로 말미암아 검찰관 서기 진영이 대단히 약하게 되었읍니다. 서기의 인원수가 대단히 부족해서 현 실정에 있어 가지고는 사무에 많은 지장이 있읍니다. 즉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검사 세 사람에 서기 둘 비례로다가 시방 배치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이 연구해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정리하겠읍니다마는 예산조치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의원 각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다음은 재무부입니다.

재무부장관 이중재입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곡가유지책은 아마 제 소관 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정과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인정과세는 확실히 불합리한 과세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주로 제가 생각컨데는 국민의 자각 부족과 세제의 결함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자각을 촉구하고 세제의 결함을 시정해서 신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 방법은 폐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올시다.
지금 김 의원이 질문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한 가지 첫째 물으신 것은 한글 간소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의 독선주의를 청산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틀 동안 본회의에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셨으니 더 말씀을 안 하고 독선 운운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간소화, 국어 국문을 간소화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큰 반대가 없다고 하는 바이고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와 학술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어느 편에서나 냉철한 검토 비판은 필요할지언정 고집이나 독선에 빠지는 것은 서로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둘째 문제 대학교육에 있어서 인문계 대학을 정리하고 이과계 대학을 증설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자신도 질의하신 김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교행정에 책임을 지든 그날 전국인에 대해서 이 점을 성명했읍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단과대학 수를 따질 때 대학 수가 근 120개 되고 있읍니다. 그 중에서 자연과학실업계 대학이 48단과대학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인문계올시다. 따라서 대학 수를 원칙에 있어서 느리지 않겠다는 것은…… 설명한 취지는 인문계 대학을 느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문계 대학은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능한 한 정비․통합할지언정 더 느리지는 않겠읍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통 대학은 두 가지 부문이 있읍니다. 현재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중 실험 시설이라든지 교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현 48개 대학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다, 이것이 당면의 목표이올시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저기서 학원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찾어오시는 분이 게신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간혹 오십니다. 인문계 대학은 경비가 덜 들고 하니 증설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건…… 미안하지만 승락하지 못했읍니다. 이 사람이 취임한 이래 인문계 대학은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자연과학 실업계 대학의 교수를 충실히 할 방침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둡니다.

지금 상공부 소관을 답변하겠는데 장관이 급한 일로 경무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차관이 대신 답변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7월 12일부로 발령을 받은 상공부차관 배응도올시다. 장관께서 지금 의장 말씀대로 급한 볼일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삼드리겠읍니다. 이제 김 의원 질문이 30만 중소어민은 지금 영세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되는 선어를 하필 부산을 왜 경유하느냐, 이 때문에 어민의 손해가 많으니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읍니다. 이것은 물론 상공행정에도 관계됩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재무부 세관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선어의 수량은 5000톤으로서 외화 획득이 92만 불, 금후 한국의 어업 발전에 이해관계가 많고 그래서 중소어민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있읍니다만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항구는 부산․여수․통영 이 3항구로 국한되어 있읍니다. 그 선박이 돌아올 때에도 반드시 부산 항구를 경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어민이 그 선어를 실고 시일이 많이 걸리면 변질이 되어서 손해가 되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최근에 신문에 보도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밀수한 것이 대부분 대형 선박보다도 이 소형 선박, 즉 어선을 통하여 오는 편이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시의 눈을 피할 길이 많다는 것과 밀수방지책에 특히 중대한 애로가 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선 밑에 밀수품 같은 것을 실고 가는 예가 많어서 이 생선을 잘 보호할려는 그 이면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중소어민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밀수출입 방지에 관한 그 길은 도저이 지금 국한된 관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 까닭에 이것은 어차피 중소어민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자기 자체들이 피차간 감시를 하는 인보제도를 세워서 한 부락에 있어서 이런 밀수 행위가 없도록 서로 감시하고 그런 피해를 방지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긴급 타합회를 개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녁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안이 나오면 가급적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어민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출항구를 많이 개설하고 들어오는 항구를 가급적으로 자기에 소속 항구, 즉 최단의 거리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편리를 도모할려고 하오니 지금 그 회의 중이니까 불원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에 있는 박술음입니다.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저의가 일선 근로자 동원 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법령에 제정된 대로 실행 못 한 것이 있읍니다. 첫째에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귀환 문제입니다. 당시 법률을 제정할 때에 8군과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고 현실에 비추어서 6개월이라야만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희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6개월로 한다면 농사의 적기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3개월로 합시다. 그래서 3개월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8군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로서도 실제로 또한 조사해서 모든 것이 되어 나가는 것을 검토한 결과 적은 지방에서 큰 지방으로 집합해 가지고 거기서 신체검사를 하고 나가라면 약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서 합격하는 사람을 모아서 중앙에 와서 최후로 신체검사를 해서 합격된 사람만 일선에 내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무 관계로 도합 3주일 이상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선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절차 관계로 1주일 내지 어려운 일은 2주일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원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또 돌아올 때에도 신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서 상당히 시일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40여 일을 이럭저럭 소모하는 것이고 실지 일을 하는 것은 3개월간에 불과, 1개월 약간 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무 관계자와 연락하고 테일러 장군을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후 저의 생각에는 3개월이라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서 국무회의에 이 문제를 제출해서 가결시킨 후 제2대 국회 때 내놓았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미급해 가지고 현재 보류되고 있는데 미구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요 하는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선 사정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검토해서 무리 없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그 법을 운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1개월분 임금을 나갈 때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소집장을 받어 가지고 그때에 나가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중앙에 와서 최후에 신체검사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벌써 3주일 걸려요. 신체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후라야 비로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동원된 사람이라고 발표가 나갈 수 있읍니다. 그때야 비로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거기에서 거진 한 달이 소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원된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군 기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8군이나 저희나 국방부에서도 발표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만 6개월 기한을 엄수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더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원에 따라서 남겨둔 것이 있읍니다. 지난 11월 초에 일선에 나갔든 노무자가 6개월 초까지 3500여 명의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손 국방장관 말씀이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제일 첫째는 군대가 잘하겠지만 그 중에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취체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읍니다. 군대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셔서 3군을 대표해서 김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방군이 근 100만입니다. 100만의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관리된 지 이제 금년이 10년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9년간은 해군에 있었읍니다. 해군을 건설할 당초부터 건설의 정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에 부합된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방부에 와서 3군을 통합해 보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처음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숫자를 본다고 하면 확실히 민폐를 끼처서 처벌을 받은 수가 철저하여 나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심을 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도록 최후까지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여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징소집을 국방부에서 내무부에 이관했는데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국방부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처음 국방부에 와서 하두 징소집 문제가 말성이 많었고 비난도 많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좀 합리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볼까 해서 사회의 유력한 분 또는 내무, 국회, 국방부 이렇게 해서 근 2개월 동안을 두고 문제를 토론하여 왔읍니다. 토론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지방 사정을 잘 알고 인적자원의 동태를 파악한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취급해 주어야만 되겠다. 지금 병사구 사령부에서 과거 해 보았지만 인원수가 퍽 적습니다. 또한 인적인 동태도 시시각각 파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관계로 영장을 떼어서 내무부에 이관하게 되면 내무부에서는 영장을 가지고 가서 소집 대상자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장의 기간이라는 것이 5일 기간을 주어 있읍니다. 5일 기간을 가지고 저 지방에까지 나가보면 벌써 5일이 지난 영장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적어도 신성한 군무에 복무할 그 사람도 사람이라 가사도 정리해야 할 것이고 또는 친구들도 작별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열흘이 지나기 때문에 도적을 잡어 오는 것 같이 잡어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에 가두나 이런 데에서 붙잡아 오는 일이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밤 2시, 3시에 민가를 습격해 가지고 상대자를 부뜰어 오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검토해 볼 적에 전부 개인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병사구 사령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완전히 하려고 하면 적어도 병사구 사령부에서 인원을 각 도별로 해서 수십 명씩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그 업무의 일부가 내무부에 소속된 업무가 됨으로 중복된 업무를 하게 되는……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마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어째서 중복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취지의 중복된 일을 하지 않고 적어도 앞으로 영장이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나가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특별히 할 일을 다 하고서 마음 떡 놓고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에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안은 바꾸드라도 더 잘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시안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아서 만일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서 점점 더 국방부에서 보다 나쁘게 된다든가 이러한 경향이 있으면 비단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실시 부문을 바꾸어서 개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김선태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유당의 최병권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의에 있어 정부에 대한 요청이 많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질의전은 개인의 의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국민 전체가 여기에 커다란 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진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국방 소관으로서 먼저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첫째 3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조치와 일선 군인의 사기앙양, 정신 무장의 긴급성 및 후방 국민의 총력전 태세 확립에 대한 정책여하라는 것입니다. 육군의 현 유 병력과 3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해 공군 확장의 대략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수반하여 한국 정부가 담당하는 예산 면에 대한 조치 내용과 미국의 군사원조 진행 상황, 특히 일전 국방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원조가 군원과 민원으로 구별하여 받기로 된 듯한데 군원의 내용과 우리의 사용 계획 및 병력에 대한 과부족의 정도는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시고, 단기 4286년도에 난국에 봉착하였든 국방예산이 백두진․우드회담까지 발전해 오는 가운데 여하한 변천을 가저왔으며 현재 국방예산의 영달 상황 및 자금 조달 상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 피복비의 부족으로 군수공장에 가공 임금 지불을 못 하고 있으며 일선 군인의 부식은 중앙 조달 실시와 물가 앙등 등의 관계로 날이 갈수록 빈약해저서 군인의 체력 저하와 국방력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국방 당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군인, 특히 일선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고려할 방책이 서 있는가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력 강화는 병력 증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군원 획득과 국가예산액의 증가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군인의 사기앙양과 정신 훈련이 절대요청되는바 이는 군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아울러 정부 조직의 국방체제화와 국내 산업기관의 동원 및 정부 각 부처 간의 긴밀한 상호 연락에 의한 국방 중심주의의 행정이 실시되어 지방 국민의 염전 사상 일소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군을 신뢰할 국방정책을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해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방정책으로서 오는 대일 정책 여하, 정전 성립 후 미군 제45사단은 완전 철수하였는데 테일러 장군은 미군은 앞으로 더 철수하지 않는다고 하나 밴프리트 장군의 내한 헐 대장과 대통령과의 진해회담 등 한일 국방은 어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일본의 통합막료장 쓰쓰이 다께오는 한미 양군이 한반도 이북의 중공 북한 급 쏘련 세력을 방위하고 일본군은 북해도 이북의 쏘련 세력을 방위할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에게 방문하는 것은 우리 국방정책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가 알고저 하는 점, 특히 한일 국방정책의 주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일본의 서남 일대를 방어하는 방파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서 얻는 것은 오로지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의 실력을 점점 양성시켜 주는 결과뿐이니 한일회담의 재개로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 무역 정책의 시정, 한국에 대한 재산권 주장의 포기, 이 라인의 침해 등의 정지 등 우리 주장을 국방 문제를 주제로 해서 외교정책에 반영시킬 수 없는가, 이에 대한 외무 국방 양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단독 북진에 대한 결의 여하와 아방과 적측의 전력 비교 여하. 수부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정전회담은 자동적으로 실효하는 결과가 되었고 중공의 주은래도 이를 공표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고 앞으로 무력으로라도 남북통일을 실현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실력으로서 단독 북진할 수 있을는지, 없다면 미국의 원조가 요청되는데 한미방위협정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국제 정세는 미묘히 움직이고 영국의 동태와 북한의 병력 집결 등 모든 사태는 난관을 불허하여 일반 국민은 불안과 초조 중에 있으니 국방부장관의 어떠한 방침과 결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우리의 병력과 장비는 발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전 후 적의 병력 변동 급 전투 서열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설명하여 줄 것이며 국민이 염원하는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국내 질서나 후방의 현실이 싸우는 나라의 그것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허다한데 이를 개혁하고 숙청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째, 군 행정에 관한 문제와 국군 조직에 관한 문제. 국방부는 군 관계 제 기구를 입법조치와 예산조치 없이 자의로 설치 시행한 사례가 많었으며 이 습성이 국방 당국의 무법 행정을 감행케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속히 시정하여 법치국가의 국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수년래 숙제로 되어 있는 국군조직법, 병역법 등의 개정을 위시하여 국방경비법, 각 군 형법 제정 등 현실에 부합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군조직법은 군 관계 제법의 모법이 되는 것인데 단기 4281년 11월 공포한 이후 1차의 개정도 없었으며 그 후 군의 확장으로 인하여 국군조직법에 규정 없는 기구가 허다히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수년 전에 회부되었으나 3군의 의견 불통일로 인하여 국방부에서 찾어다가 수차 개정을 가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금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법제처의 사무 태만으로 인함인지 국방부의 과실과 무성의에 인함인지 국방장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군의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국방 당국이 법제위원회를 편성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은 아나, 필요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이 어느 정도 진행을 보고 있는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집 업무에 대한 사무가 내무부로 이관된 후에 실적은 어떠한가. 병사사무가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내무부에서는 경찰로 다시 이관 중에 있는데 그 후 이 동원 업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장악하였을 때와 내무부가 장악하였을 때와의 여하한 행정적 차이점이 있으며 그 실적은 또한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이군인 및 제대 장병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여하 상이용사와 제대 장병의 처우와 교도에 대한 국방부의 시책이 철저치 못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에 대한 대책과 국방부에서 입안 실시하도록 된 직업 보도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징소집을 실시하는데 실시 행정의 시행공정성의 결함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김선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 의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니 만민에게 평등하게 부하하여야 될 것이요, 또 새 인적자원을 발견할 방법도 될 것이니 병역기피자 특히 권력층과 부유층의 기피자를 철저히 단속하여 기피자를 없이 함으로써 국민개병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피자와 그 방조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피의 온상이 되는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의 관념을 시정하므로써 사기 앙양될 것이요. 문맹자와 군 복무에 종사할 수 없는 병자만이 징소집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내에 병역행정의 공정성…… 결함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중 여론에서 들은 것대로 말씀한다면 징소집이 있을 때마다 특권자, 즉 권력 금력자의 자제들은 대부분이 보류될 뿐만 아니라 갑종이 혹은 병종으로 무종으로 변화되는 사례가 허다함에 반하여 아무런 권력 없는 순박한 농촌 자제로서 영예의 응집을 당한 장정 가운데는 공정한 불합격이 된 자일지라도 재심 합격이라는 이유에서 특권자 자제의 대신으로 보충되고 마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여론이 극히 불등되고 있는 것을 위정 당국은 아시고 국민개병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특히 징소집의 공정성을 기하여 종전의 실책을 시정할 용의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국방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여덜째 국방부 기구를 재편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국방 본부는 각 군을 통할하여 종합적인 국방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인데 국방부 본부 기구는 각 군의 종적인 연락을 취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횡적으로서나 종합시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고로 이러한 기구 자체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방 본부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대개 하급 문관 수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각 군에서 진달하는 것을 다만 기계적으로 종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는바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가 예산의 6할 이상을 사용하는 국방부에 각 군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국이 폐지되고 현재 문관 수명으로 구성된 경리위원회가 이것을 취급하고 있으나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각 군 예산의 통일성과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국방장관은 여기에 대하여 금후 국방 본부의 기구를 개편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민병대 훈련 여하, 민병대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단기 4286년 7월 민병대령이 공포와 동년 9월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종전의 각 사회청년단체 일체를 해체시키고 각 단체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민병대로 일원화하여 금년 1월 현재 대상자 만 17세로부터 만 36세까지의 총 원수 약 200만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 하에 추진되었는데 민병대장의 무성의와 훈련 교관의 자행 및 운영 불량으로 민병대령에 위반되는 민폐가 막심하고 대원 인식의 불철저로 인하여 대원의 출석도 불량하고 또 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치 못하여 형식적인 민병대는 조직되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번 대상자의 연령을 인상하여 40세까지로 함은 혼란과 민심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니 먼저 36세까지의 연령층 해당자 전원을 누락됨이 없이 교육 훈련하고 점차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국방장관의 이에 대한 방침과 아울러 민병대의 그간 운영상황을 묻고저 합니다. 열째 예비군의 편성은 국고 증강이 요망되는 현 단계에 있어 우리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상비 현역 군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바 그 편성에 대한 현황과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만기 장병에 대한 제대조치 여하. 전쟁도 일시적이나마 휴전이 되었고 사단 증편도 완료되었으니 이 시기에 만기병 제대를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징소집 업무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 대상자로서 아직 제대되지 못한 장병은 얼마나 되며 또 일반과 병역법 제16조 및 제43조 해당자, 즉 극빈자로서 제대를 지원한 자와 제대를 완료한 자의 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금후의 방침도 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종전 국방부정규군인신분령 시행 후 국군 계급 재조정 여하. 종전 국방부의 인사행정은 각 군의 잠정적인 내규로 시행하였든 것을 작년 군인 신분의 공포 실시로 인하여 각 군의 통할적인 인사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신분 조정과 계급 조정 등은 곤란한 문제일 줄 생각합니다. 군인신분령에 규정되었고 또 6․25사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전선과 사단 증편 등으로 인하여 무리한 인사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 결과 여하는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실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합니다. 열세째 특과장병에 대한 입후보 관계에 대하여. 금차 5․20선거에 있어서 군인들의 입후보가 속출하였는데 법무, 의무, 정훈 등 특과장교들의 병역기피의 한 수단으로 입후보의 길을 택하였든 현실에 비추어 군인신분령을 발동하여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것은 헌법에 제정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나 않었는가 이에 대한 법적 해석 여하에 대하여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현재 군인의 정치 간섭이라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장교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째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직 완전히 행정적으로 우리가 행정 이양을 받지 못하고 현재 군정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로 바삐 행정권을 행정부에 이관하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논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로 바삐 이것을 행정부에 이관시켜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외무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제네바회담 결렬 이후 외교대책 여하 제네바회담 결렬 이후에 있어서 한국 사태는 거익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전 아세아에 걸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 이것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외무 당국은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외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동남아세아방위체제 및 태평양방위동맹에 대한 대책 여하 미국, 호주, 뉴지랜, 비율빈 등 4개국에서 동남아세아방위체제안을 지역적으로 국한하여 추진하고저 협의하고 있는 차제에 외무 당국은 여기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며 동시에 저 태평양방위동맹을 결성하기 위하여 여하한 방책을 추진코저 하는가 이에 대한 외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아세아 정세의 변동에 따르는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 보장방책 여하 아세아 정세가 위급하여짐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과 국제적 책동 내지 진출이 영국의 대 공산진영 계획과 더부러 한국에 은연 중 국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외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째, 외무부 기구 확장 의도 여하 내외 정세가 다단한 차제 국운의 소장이 외교 활동에 기대되는데 정부는 외무부 기구를 확충하고 해외 주재공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연합 주재외교진을 강화함이 여하 정부로서는 우방 각국에 친선사절단을 많이 파견할 생각은 무 하신지, 만약 제반 형편상 파견할 수 없다면 국제연합에 주재하는 현 사절단을 강화하여 국제연합 무대에서 자유국가 대표들을 중개로 하는 외교책을 수립함이 약하한지 외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한일회담 재개 이전 주일대표부 쇄신 강화에 대하여 정부 수립 이후 외교적으로 2, 3차에 선한 한일회담을 계속하여 왔으나 우리의 목적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정부로서 한일회담 재개 이전일지라도 주일 대표부를 쇄신․강화할 의도는 없는가, 외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중대한 국제 문제의 하나로서 상금 해결을 못 본 독도는 엄연한 아국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도 불손 행위로 빈번한 차제에 정부는 시급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됨으로 그 방책 여하에 대한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손 국방부장관 대답해 주세요.
문의한 사항이 너무나 광범하고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요구에 만족 되실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성의를 가지고 제가 아는 데까지 전부 질의에 답하겠읍니다. 혹시 착오가 난 것이 있으면 그 후에 다시 물어주시면 대답하겠읍니다. 제1차로 3군 균형 발전에 따르는 육해공군의 확장 상황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시였읍니다. 물론 이것이 균형적으로 발달되어야 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대에 와서 과학병기가 최고도로 발달된 이때에, 더구나 육해공군의 3각 입체전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는 동시에, 또한 3군이 병진해서 강화되어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 건설에 있어서의 이러한 균형적인 보조를 마추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1군만이 급짝히 발족이 되고 다른 군대는 발족이 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건데는 물론 그 국력으로서 우리 자의에 의해서 건군을 하였다고 하면 균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한 것이 못 되고 또한 자력에 의한 것이 못 되고, 즉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의해서 즉 국한된 현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육군만이 장족의 진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앞으로 미국의 군사정책이 공산당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의 현지 군을 강화시키고, 즉 현지 육군을 강화시키고 공군이나 해군은 자기 군대가 친히 담당해서 원조한다는 대 방침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사정을 생각하여 볼 때에 우리로서는 이 원칙을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지역에 관계된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육해공군이 다 자기가 자기의 임무를 맡을 만한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해군, 공군은 물론 육군과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에 양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기술자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장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 중점을 두어서 확장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육군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수를 갖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강화되면 우리도 거기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 국군도 이북 공산군, 괴뢰군을 제압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번 벤 장군 또는 국방차관이 오시어서 장시간 충분히 각 방면으로 검토하여 보았읍니다. 물론 군확 도 군확이지만 육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읍니다. 아마 불원한 장래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물론 국민도 가깝해 하실 것이고 또 여기에 앉인 여러분도 매우 알고 싶어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쌍방에서는 아직 종결을 짓기 전에 어떠한 결과를 얻기 전에 여기에 대한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기밀에 좋지 않겠다고 해서 서로 발표 안 하도록 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2항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예산 면에 있어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건데는 그렇습니다. 파괴된 나라로서 담당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만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우리 우방국에서 도와주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군사원조와 민간 원조에 있어 군사에 대한 것은 오기는 왔지만 어떠한 협정 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아는 숫자도 없읍니다. 즉 예를 들면 비행기가 온다든가 군함이 온다든가 또한 육군을 위한 각종 병기가 온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금액을 아직 국방부로서는 모르고 있읍니다. 오기는 왔지만 여러 가지로 어떠한 규정 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순성을 비저낸 것은 FOA자금만 가지고도 상당히 우리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였는데 금액이 상상했든 것보다도 적었고 또는 수속 절차가 복잡해서 속히 들어오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인푸레숀을 빚어낸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가 예산을 점점 많이 쓰게 되는 관계로 일반에게 가는 혜택이 국방부로 오는 관계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것은 제가 국방부장관이 되어서부터 건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총참모 시대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원조와 민간원조를 나누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국 측이나 정부 측에 건의하여 온 바입니다. 국방부로서는 발언권도 강하여졌고 말할 기회도 얻었기 때문에 이 방면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 방면에 대해서도 불원한 장래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안이 나와 있지만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까지 갔다는 것은 기밀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영달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시었는데 지금 실제로 받고 있는 것은 주식, 부식, 급료 그 외에 약간 비용이 드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 내려간다고 하면 앞으로 국고 강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한 국군 사기에 미치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게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벤 장군 일행이 오시였을 때에 국방 예산의 전모를 보여드렸고 문서로도 여기에 대해서 통고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을 줄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국방 강화에 있어서 원조나 또는 병력 증강 그것을 가지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군인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정신 무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이올습니다.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정훈을 통하여서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말로만 사기앙양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자체가 성공을 가저올 수 있느냐 생각하면 갖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물론 군 풍기를 단속하는 데에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출정 가족 대개 한 집에서 2명, 3명 나간 집이 많이 있고 한 사람이 나갔다고 하드라도 노유자만이 남어 있는 가족이 있읍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서 지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주는 어떠한 조직체가 실현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유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다소의 원조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도의 희망을 주는 원조가 계속되어야 될 줄 생각하고, 상이군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어서 학교 가는 문제라든지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제대 장병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신속히 그 사람들에 취직을 알선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외국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법령으로 통과를 하고 군대 복무를 한 사람이 도라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알선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대로 실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군인의 사기와 사기에 영향을 주는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여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국방부로서는 내무부 각 부처와 연결성을 띠어서 취직을 시켜 줄 사람이 지금 1만 6000명가량 되어 있읍니다. 이번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재단을 성립해 갖이고 학교를 불원간 열게 되었읍니다. 제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안이 한 2개월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읍니다. 이것이 그대로 잘 실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제대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조직을 국방체제화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지금 정부 조직에 나타난 국방부의 조직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내부에 있어서 원체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방부차관의 복수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고, 또 계획해서 이 기구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부서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일 하기가 대단히 편한데 군대만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한 부서가 큰 관계로 몰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육군본부가 대구에 있고 공군본부가 대구에 있고 해군부대가 부산에 있고 국방본부가 서울에 있고 이러한 관계로 통신 관계 모든 관계로서 일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좀 더 신속하게 국방사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내 산업을 국방산업으로 총동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무러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큰 전쟁을 하면서도 국방산업이 동원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올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의 군대 보급이 우리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외국에 의존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현실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그냥 나간다면 우리 군대가 있다고 하지만 이 군대는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군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방부 자체가 앞으로 국방에 관계된 산업을 간접적, 직접적, 추진 원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가할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국의 물자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방 보급을 우리 돈으로 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외국에서 사오는 보급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내 생산품을 써서 우리 한국군에다가 보급해 주는 그러한 태세를 가추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벌써 5, 6개월 전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암초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오푸쇼어프로카맨트 이것은 미국에서 만든 것인데 이러한 법률이 있읍니다. 군 보급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것, 즉 자기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살 수 있는 국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드라도 여기에서 유엔군에게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십중팔구는 한국도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방정책으로 보는 대일정책입니다. 미국에서 45사단이 완전 철수를 하였다는데 그러나 그 후에 밴푸리트 장군이 내한하고 헐 대장이 진해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수차 담화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방정책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미국 45사단이 철수할 때에는 2개 사단의 우리 병력이 늘었읍니다. 그럼으로 전투력에 있어서는 조끔도 저하된 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한국방위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통합막료장 쓰쓰이가 발언한 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본이 한국까지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국국방부에서는 외부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관계할 것 없고 오로지 한국의 국방 최고 목표는 남북통일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차 전면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는 유엔군과 같이 어데까지나 행동을 같이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국방의 최고 목적인 줄 압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빠르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희망하는 것은 일본은 자유국가의 일원인 것마는 틀림 없읍니다. 그런데 좀 더 충실히 자유국가의 발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일본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제3입니다. 단독 북진에 대한 결의안. 이러한 문제입니다. 조끔 전에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앉으신 분이나 또 군대나 할 것 없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희망이고, 신념인 줄 압니다. 이것은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한국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또 한국에 대해서는 사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가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교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지금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와서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싸우고 있는 점을 또한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 한미방위조약이 우리 남북통일을 단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지 않는가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생존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여하한 조약도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사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길을 열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약이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에 있어서 영국의 동태라든가 북한에서의 병력을 집결하는 데 낙관할 시기가 아닌데 국방부장관은 어떤 방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계지도자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공산당과 타협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산당과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를 가지고 오는 결과밖에 없읍니다. 공산당은 하루바삐 시간의 여유를 주지 말고 특히 이 세계에서 없애 버려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방이나 어떤 곳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의 병력 또는 무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대한 문제는 발표하는 것을 좀 삼가하겠읍니다. 휴전 중을 통해 가지고 휴전이 시작된 후로 특히 우리 육군이 약 배로 증강되었읍니다. 또 이 기간을 통해서 강력한 훈련을 실시했읍니다. 질적으로 향상되었읍니다. 앞으로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에 보지 못한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을 줄로 믿고 있읍니다. 국방행정상의 법적조치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셨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부서를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곤란을 받지 않고 있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곧 조사해 가지고 즉시 그런 일이 있다면 곧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종전에 법제처에서 국군조직법이라든지 병역법이라든지 또 형법의 불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군조직법은 다소 과거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후에 완전히 3군 참모총장의 협의에 의해서 금년 3월 27일에 법제처에 회부되었읍니다. 군 형벌은 누차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최후 고문관들을 모시고 7월 25일날 국방부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결과를 보아서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병사사무에 대해서 내무부에 이관된 뒤에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물론 전번에 나와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처음에 이관시킬 때에 군에서 할 때에 70퍼센트의 인원이 확보되었읍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 이관되었을 때에 불행히도 정부에서 감원을 실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반, 그 인원이 감원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좋지 못했읍니다. 물론 그 보지 못하든 업무를 가져갔으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50퍼센트밖에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95퍼센트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앞으로 좀 더 내무부에서는 그 부서를 강화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합리적인 병사 업무가 잘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상이군인 및 제대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인데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등한시하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자라는 데까지의 농장 같은 것도 지금 장소를 얻어서 계획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미국과 연락을 지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물건을 얻어서 협조하고 있읍니다. 제대 장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그네들을 취직을 시키게 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징병사무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특히 병역의무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써 최대의 의무, 최대의 신성한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벌써 여러 번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금력 있는 사람은 대개 기피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읍니다. 국방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제 자신 검토해 보았읍니다만 대개 지나가는 말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도 있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촌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돈이 있어서 학교에 보내는 사람은 학교에서 전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보면은 학교 가는 사람은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관공리 또는 후방 징용 사무기관의 요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도 제가 아는 것은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정말로 중요한 증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내도록 되어 있고 지금 내무부 자체로서도 다수의 인원을, 즉 국민병이라든가 징병 관계 되는 사람들을 전부 내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국방부 기구에 대해서 재편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다각도로 개정을 했읍니다. 지금 실시한 지가 약 3개월 실시해 보았는데 어떠한 결과를 가저왔는가, 어떠한 모순성이 있는가를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아마 1주일 이내 면은 3, 4일 이내 면은 그 안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1국, 2국, 3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3군에서 돌아오는 모든 서류를 연락해 주고 그 이외에 국방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즉 인적자원을 파악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물동계획이라든가 관리…… 3군의 예산에 대한 문제를 통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 이외에 장기 국방계획을 세우는 기구라든가 하는 것 가운데 지금 두 가지는 되어 있읍니다만 두 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관리에 관한 것, 예산에 관한 것만은 이미 저에게 회부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운영 방침을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지만 참모회의에서 연구해서 3, 4일 내로 가저오는 것을 보아 가지고서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병대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에 희망하신 대로 36세까지를 신속히 교육을 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앞으로 명령을 하겠읍니다. 예비군 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예비군 편성은 대개 지금 제대병이 18만 명이 되는데 이것으로 예비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벌써 육군본부에서 예비본국을 설치하고 각 병사구 사령관을 예비군 사단장이라는 것을 임명했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편성을 하는 동시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촌에 50명의 제대 장병이 있다, 그러면 50명 가운데 선임자로 하여금 중앙과 연락하는 업무를 하도록 해서…… 더 중요한 목적은 인원을 완전히 파악하는 동시에 육군본부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네들에게 대해서 1년에 1차라든가 2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소집하는 업무를 한다, 그러면 왜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 같은 것을 두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는지 모릅니다만 종래의 예로 보아 중앙집권제라든가 하게 되면 어떠한 권력으로서 역시 민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외국에서도 아까 제가 말한 그 제도를 채택해서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18만이라는 제대 장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같은 나라의 빈약한 나라에서는 정규군대를 많이 못 가질 것입니다. 서서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벌써 전부 군대가 예비군이 다 되어 있고 미국, 영국, 불란서 할 것 없이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예비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려 하는 데에 최고 목적을 두고 이 예비군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기제대 장병에 대해서 왜 전부를 제대시키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그대로 해 볼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하면 2년이면 제대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실시해 볼까 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 과거에 아시다싶이 병력이 점점 증가되고 사단수가 증가되고 군단이 생기고 야전군이 생기는고로 도저이 실시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들어서부터는 이것을 실시했읍니다. 다소 모순성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 1천 여 명의 제대 장병을 지금 내고 있읍니다. 법에 의해서 나올 사람이 전부 약 20만 명이 있읍니다. 거기에 이미 제대자가 2만 3000명 있고 금년 내로 5만여 명을 제대해서…… 전부를 다 제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다 제대한다고 하드라도 또한 부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연말에 가게 되면 또 그 후에 먼저 온 사람의 연한이 연장됨으로 해서 또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제대한다고 하는 것이 고식책밖에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징병으로 나온 사람은 2년 동안 병대에 종사하다가 하사관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되어서 나오는데, 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2년 이내에 하사로 전부 올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사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을 가진 병정입니다. 이 전문지식을 가진 병정을 일조일석에 많이 내 가지고서는 도저이 실지 전투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지 지휘관들과의 장시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위태한 일까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책으로서는 앞으로 교육기관을 확장해서 하사관을 좀 더 많이 양성해서 이 하사관을 교체해 내면 역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줄 생각됩니다. 또 그 반면에 2년이라는 이 기한이 20개 사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검토하고 있읍니다. 최소한도 3년 가야만 이 숫자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정규군인신분령 실시 이후의 그 조정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규군인신분령이 좀 속히 나왔읍니다. 환언하면 정규군인신분령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는 정규군을 몇 명 가져야 하느냐 하는 편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군 편성이 전연 없읍니다. 1개 사단을 가진다든가, 10개 사단을 가진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모집해서 20개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누가 정규군인지 누가 예비군인지 사실 분간 못 할 지경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규군의 신분령이 나온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급입니다. 이 계급이 연령과 지식과 경험이 부합된 계급에 올라간다면 걱정되는 것이 없겠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데다가 직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대단히 위태로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징병만은 전부 정규신분령에 의해서 정규 계급을 지금 주고 있읍니다. 단 앞으로 조치할려고 하는 것은 속히 정규군으로 한국으로서의 앞으로 얼마만한 정규군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 편성을 법제화하는 데 노력하는 중이올시다. 그리고 이 신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규군은 누가 되느냐, 예비군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3군 참모총장과 상의한 결과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 내에서 군인은 문관을 하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아는데 시정할려고 하드라도 단시일 내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군대 내에 정규군이 생기고 예비군이 생겨놓면 정규군은 우월감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예비군은 나는 예비역이니까 해서 자부심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전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신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특과장교라든가 별과장교에 대해서 5․20선거 입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시에는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복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법의 조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이때에 좀 더 군대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요구했으면 했지 군대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히 찬성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군인이 정치에 간섭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곧 조사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것은 선거에 나갔든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절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예비군으로 보낼 때에 조건부로 내보냈읍니다. 다시는 군에 복무 못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내보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인 자체가 근대화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근대화한 군대가 되었다고 하면 나로서는 걱정할 염려가 없읍니다만 아직 그런 태세에 있지 못합니다. 전시에 혹 군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갔든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4년간 선거를 위해서 군대 내에서도 또 활동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장래 군대가 절대로 정치 간섭하는 일이 없이 헌법을 존중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다는 이러한 애착심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까지도 거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38선 이북에서 군정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그네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38 이남은 한국의 소속이 되어 있고 38 이북은 유엔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권을 완전히 한국 정부에 이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군계통 관계로다가 항의를 수개월 전에 냈읍니다. 도저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또 군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아니라 실제로서는 한국군이 하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모든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드라도 각자가 다 불원합니다. 우리는 전투만 했으면 되지 왜 민간에 대한 관계에까지 우리가 간섭을 하고 또 뇌를 써야 되겠느냐…… 하고 여러 번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속히 정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임시조처로서 우리 내무부에서 관리를 임명을 하고 표면상으로는 군정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한 정부로서는 곤란한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8선 이북에는 집이라고는 없읍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일선 시찰을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 잘 보시겠지만 대단히 거기에는 지금 집이 많이 늘었읍니다. 그것은 유엔군에서 특별히 돈을 내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데는 유엔군의 공병단이 출동해서 지금 도시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또한 정부의 관리를 보낸다고 하드라도 예산조치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군인들이 하는 관계로서 예산만은 특별히 관계가 없읍니다. 실질적 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만은 저는 절대 찬성하고 또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는 역사가의 말을 듣거나 또는 그 유래를 본다든가 틀림없이 한국영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장관께서 교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군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태세만은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최병권 의원께서 외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국방부에 대한 질문에 겸해서 외무부에 질문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나종에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외무부에 대해서 질문하실 적에 그것도 들어간 줄 알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외무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만을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제네바회담 결렬 이후에 전 아세아에 위기가 빚어내졌는데 거기 대한 방책이 무엇이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 있어서 언급한 바가 비교적 적지 않게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거기 대한 말은 생략하고 다만 이 점에 대한 예측을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네바회담에 대한 촉망이 본래 많지 않으셔서 그것과 동시에 동남아세아의 민간 친선 사절단을 3, 4차 보내시고 그 결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진해회담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시고 또 지금 민간 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레벨에 있어서 이러한 단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그냥 방치할 수 없고 우리와 같은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분들 하고 공동보조를 취해 가지고 반공 투쟁을 하자는 그 방침을 가지고 나갑니다. 둘째 동남아세아방위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뉴지랜드, 비율빈 네 나라에서 합동회의를 하고 있는 차제에 한국에서도 거기에 한 몫 끼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에 이 동남아세아방위동맹이라고 할까, 협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인도지나의 위기가 점점 증대함에 따라 가지고 그 위기를 막자는 그 가까운 목표를 취해 가지고 그 위기 타개에 합력할려고 일시적으로 규합하는 데에서 발단하는데 그러나 그동안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영국의 반대도 있었읍니다만 제네바회담 뒤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해서 뒤로 밀어 나왔는데 지금 정세를 보면 인도지나는 거이 공산 측에게 넘어가게 된 차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지나에 지금 손을 대 가지고 인도지나를 자유진영에다가 포함시킬 기회가 대단히 빈약하다…… 없다싶이 되어 가지고 있는 차제에 벌써부터 동남아세아방위체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반공 투쟁의 적극적 기초라고 하면 우리를 떼 놀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참가할 용의와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통령 각하의 영단으로 이 인지전선을 지키는데 우리 한국군이 넉넉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운명을 당하고 있는 우방들에게 우리가 최대한도의 공동투쟁을 하는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2사단 내지 3개 사단을 인도지나에 파견하겠다는 정부의 결의까지 천하에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만이 아니고 실력을 가지고 공산당하고 싸운다고 하는 우리의 결의가 세계에 발표된 것입니다. 만일 인도지나가 공산진영에 넘어가는 차제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유진영의 일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1개의 구실로서 방파매기로 이것을 해 보자는 것이라면 오늘날 미국의 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정말 반공 투쟁의 실질적 투쟁 태세를 맨드는 단합이라고 하면 필연코 우리도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국제적 활동을 암중에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 재무장이라든지 영국의 극동에 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아세아 정세가 예전보다 더욱 악화해졌는데 외무 당국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빼겠읍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본래부터 무조건 반대해 온 것입니다. 일본에 인접한 국가에 위협을 주지 않는 한도로 자위에 그친다면 결코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비하면 우리 국군은 아직도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에 일본은 군대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자연히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현재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완전히 변한 증좌가 없는 한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공산당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우리로서는 확연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공산당하고 무역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 가려는 경향이 보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어떤 층에서는 중립적 지위를 향해 가지고 점점 타성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향을 비추어 보면 결코 일본의 재무장이 반드시 자유진영의 대공 투쟁에 대한 공헌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일본에 군수공장이 설치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일시의 신념은 더욱 점점 얇어저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군을 지탱할려면 역시 군수산업이 우리 자체에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전부터 미국 지도자에게 본인부터 이것을 역설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떠한 1개의 장소에다가 물적 인적 설치를 집중적으로 해 두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역설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곳곳에다가 분산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은 우리가 이러한 견해, 방책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자세하게 건드리는 말을 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만한 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아시도록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외무부 기구를 확장을 해서 외교 진영을 강화할 방책이 있는가. 이것은 정부 수립 이래로 오늘까지 숙제로 되어 왔으며 이 숙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 외국 외교에 있어서는 50년 동안 완전히 수면 상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적합한 인물도 양성할 기회도 없었으며…… 특히 여기에 참고될 말씀을 드릴 것은 타이랜드 같은 나라는 1천여 년을 독립국가로서 외교의 비애를 느껴 가지고 여러 나라들하고 교섭을 벌써부터 해 온 나라이지만 역시 외교 방면의 인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기구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좌석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좌석에 앉어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 외교 방면의 인재가 다른 방면보다 비해서 빈약하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매우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경은 외교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첫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학교를 설치한다,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외국의 유명한 교수를 청해다가 학교를 근대식으로 짓고 할려면 이것은 수백만 딸라의 자금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두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짓는 그 즉시가 아니라 몇 해가 지난 후에야 그 성과가 거두어지는 이러한 정세로 보아서 재정 방면의 제약도 받고 있지만 역시 인적자원의 제약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무부로서는 정원 관계로 해서 사람을 정식으로 쓰지 못합니다만 벌써부터 시험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방면에 소질 있는 사람을 많이 붙잡을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노력을 계속해서 외무부의 기구가 확대되는 것이 정부의 공인된 제도가 될 때에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정식으로 외무부의 관리로서 일하도록 맨들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교사절단을 보내야 될텐데 아까 질문하신 의원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점을 의미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각국에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국제연합에 가 있는 이 사절단을 좀 더 수를 늘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안을 얻다싶이 해 가지고 그 결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엔 회원국가라면 적어도 정식대표 혹은 대리대표 해서 적어도 8, 9명 가야 됩니다. 대표만……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분과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는 정식대표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옵써버로 방청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만이 등장될 때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책임자가 있으며 또 지금 임병직 대사입니다만 그 외에 임시로 여기에 파견되고 있는 그러한 정세인데 그 증원 문제는 완전히 회원 국가가 되기까지는 못 되고 좀 중간적 발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한일회담 재개 일정에 대해서 한일회담의 행정을 위해서 주일대표부를 강화할 의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답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한일회담이 3차에 걸처서 실패했고 지금 주일대표부 책임자로 가 있는 김용식 공사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 왔든 것입니다. 대개 외국과의 교섭 도중에 있어서 수뇌부를 해임한다는 것은 과거 잘못한 것을 의미하는 줄 오해하기 쉬운 차제에 이것을 잘못 어설피 하면 우리가 기대했든 효과보다 역효과를 낼 것이니까 아직은 그 수뇌부의 쇄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적 분량이 점점 늘어가는 주일대표부이니만큼 사람을 느리는 것은 재정적 한도 내에서 조속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면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장황한 이야기는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이 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어데 있느냐 하면 1905년에 독도를 자기 네의 어떤 현에다가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침략의 한 걸음을 내 걸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독도를 뺏어갈 때에도 우리는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적 근거는 일본이 침략의 일보를 1905년부터 내놓았다는 증거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이 독립국가로 재출발해서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을 볼 때에 당연히 독도도 한국의 일부분으로서 해방을 보아야 옳았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일본 사람의 주장은 전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특히 일본 정부가 지도를 만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지하면 독도가 과거 일본의 속령으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또 1905년에 어느 현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일본 사람의 주장, 그 주장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이것은 19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속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본 사람 자신도 상식이 있다면 지금 와서는 위험스러운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실력에 의지해서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공연하게 표면화했고 또 그것을 실행한 것 같습니다. 어선을 침범한다든지 독도를 가끔 와서 조사한다든지 이것을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용허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근래에 해안경찰대에서 그 도상에다가 상주시킬 설비는 못했지만 가끔 순시를 해서 일본 사람의 그 섬에 대한 침입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최병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로서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곱 분이 또 남었읍니다. 내일까지 하기로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통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은 이 질문을 이것으로 그치자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요전번에 농림부에 대한 모든 시책과 모든 질문, 거기에 대한 처리를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정부 당국과 상의한 결과 그 안을 곧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의 요청이 아직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못 됐으니 오늘 만일에 질문시간이 늦는다고 하면 대단히 회의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회기자단에서 오늘 5시 반에 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겠는데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도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모든 일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사정을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오늘 꼭 계속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읍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끝마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