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이 안건을 토의하기 전에 농림부 당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쭈어 볼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청구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일찌기 강원도지사로 계실 때 대단히 좋은 행정을 하셨다는 이유로서 대통령 각하로부터서 표창을 받으신 양반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할 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농림부장관이 정치에 대한 실천의 포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4282년도 예산으로서 이것을 우리들은 표현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 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에 대단히 우리는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가장 조급히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이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전 예산을 통해서 극히 적은 숫자밖에 내지 않았읍니다. 그 반면에 관권의 확충 강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돈을 써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만일 이 82년도 예산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이 우리 농민의 생산의욕을 증강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관료정치의 발로를 조장강화하는 이러한 부문에만 치중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문제 해결, 생산의 증강을 기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 실천은 언제나 얻을 수 있을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일종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히 이 양곡문제에 있어서는 조야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의 양정 행정에 대해서는 어데다가 중점을 두고 어데다가 방침을 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안건을 토의하기 전에 몇 가지 농림부 당국에 여쭈어 보고자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 10월에 제정한 양곡매입법을 지금에 와서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이라고 이러한 명칭을 붙쳐서 국회에다 제안하드니 며칠이 되지 않어서 다시 이것을 철회한다고 하는 요청이 온 것은 정부에 방침이 없는 것을 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두째로 양곡의 자유매입과 운반을 행정적으로 용허하고 또 이것을 조장하는 것은 법률을 유린하는 행위가 아닌가…… 세째로 정부가 법률을 유린하고도 국민에게 준법을 운위할 수 있으며 또한 금후 양곡매입정책의 완수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네째로 식량정책을 실패한 양정당국의 고관은 안연히 그 자리에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다섯째로 보상 물자를 다 주었는가? 무기한하고 연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상 여섯 가지 질문은 본안건 심의하는 데에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 조치법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3월 21일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그것을 3월 30일에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인데 4월 6일에 정부에서 이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였읍니다. 지금은 그 철회의 이유와 및 몇 가지 질문한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홍희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첫번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 예산이 제 생각에는 순이 1번은 못 되더라도 2번 내지 3번은 되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진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순이 5번이올시다. 이 예산이 결정되기는…… 제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하기는 3월 2일인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벌써 예산이 기획처에 다 돌아가서 법정단계에 도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으니만큼 이 예산문제가 국회에 회부된 이상 저는 어디까지든지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이 생산증강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 서 있읍니다. 그 점은 홍 의원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일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에 작년 10월에 제정했던 법을 지금 와서 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했다가 또 다시 철회해 달라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 대한 것은 제가 들어온 후부터 관계되는 일이올시다. 제가 들어와 본즉 양곡은 138만 석밖에 없습니다, 3월말 현재로. 138만 석…… 하루 매일 평균 720만 명을 대상해 가지고 배급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한달에 60만 석이라고 하는 양곡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상되는 성적을 본즉 대단히 부진하다 말씀이에요. 얼마가 되지 않아요. 이래서는 큰 일이 났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한 일주일 간 양곡이 많이 나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방면에 나가서 농촌에 실제 가서 보았읍니다. 그때에는 강권이 발동되어 있는 때인데 제가 가서 다니며 본 결과로는 도저히 강권 우 강권을 발동해도 이 이상 더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관측되었읍니다. 그 관측된 데서부터 어드러한 생각이 났는고 하니 이 문제를 갖다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곡을 가지고 또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 하곡을 가지고…… 미국에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 되어 있는 그 석수 를 가지고 가장 효과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이 식량문제에 대단히 어려웁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7백 몇 십 만 석은 몰라도 한 450만 석 내지 한 500만 석 가량 살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예의 노력도 해 보았고 연구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에 와서 볼 때…… 370 몇 만 석 때에 생각한 생각인데 400만 석 초과할 도리가 없다고 단안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양곡을 적당한 방법으로 배급해야 된다…… 배급하는 방법은 요세 일반이 논한 바와 같이 균등배급,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나눠 준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제가 낸 계산으로는 한 사람에게 8작밖에는 더 안 돌아갑니다. 1홉도 봇 되는 8작입니다. 그러면 둘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역적 배급이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도시에만 배급하는 배급 안이 하나 있다, 이것을 둘째 안이올시다. 그러면 사실은 농촌에서 모아 가지고 농촌에 있는 세궁민에게 안 준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모순된 이론이다. 거기에서 지역적 배급은 도저히 고려할 수가 없고 또 한 사람에게 8작씩 준다고 하는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는 게 대부분 양곡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몇 가마씩 대개가 다 사두엇드랍니다. 이것은 대개 내가 조사해 본 결과가 사 둔 사람도 있고 돈 가지고 사먹을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마는 양보를 요청하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층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유지 왈 세궁민에게 한해서 준다는 중점배급론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세궁민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720만 명 배급하던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조곡 하곡 70만 석과 미주 서 올 양곡 한 300만 석, 여기에는 또 설탕이 몇 10만 석 끼여 있읍니다. 이것과 지금 있는 양식을 가지고 별러서 별러서 연구해 본즉 이것도 역시 마음에 족한 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2홉 5작 정도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겨우 연명이나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왕 줄 바에는 못 사는 사람 골라 가지고 연명할 정도로 줄 것 같으면 몇 사람 정도에게 줄 수가 있느냐 조사해본 결과 이 세 가지를 합해 볼 것 같으면 290만 명 이상에게 줄 계산은 없읍니다. 그래서 소위 세궁민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방안을 결정해 가지고 관계 방면 여러 곳에다가 널리 알아보았읍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부언해 둘 것은 우리가 한미협정에 그 조목이 들어가 있읍니다. 양곡은 통제해 가지고 세궁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 조목 들어 있읍니다. 또 국제협정에는 었드런 말이 있느냐 하면 양곡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양곡 비료 농기구 등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협정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그 면 이 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 적은 양곡은 결국은 세궁민에게 주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결론이 도달되었습니다. 세궁민에게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치안과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가령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본인 한 사람에게만 주고 가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 한 사람만 먹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주고 탄광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나가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산업기구들 파산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1인분의 식량을 주어야 되겠다. 지금은 다 잠잠하고 말았읍니다마는 첫째에 아지 못하고 여러 말이 있던 중점배급이 결정되었읍니다. 그 중점배급이 결정된 그때에는 세계의 식량을 맡아 가지고 있는 동경 맥아더 사령부에서도 15명이 여기에 왔던 일이 있읍니다. 그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식량문제에 대한 의논을 해 본 결과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부터 법을…… 중점배급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면에 맞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급을 하기 위해서 냈던 법이 여기서 3월 22일에 내보낸 양곡임시조치법이올시다. 식량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어데에 가든지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조치는 아니올시다.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행동이올시다.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드렇게 필요한고 하니 강력한 소비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 배급 못 받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도시―서울 하면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러 놔가지고 들어오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는 동시에 모리대상으로 미곡을 돌려서는 안 되겠으니 미곡을 가지고 모리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엄중히 처치를 하는 동시에 소비규정을 취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첫 번에 내논 법 가운데에는 그 밀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엄중처벌할 법을 붙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2월 21일에 산업위원회에서 다 토의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수 없이 되어서 이 법이 나왔다고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토의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하곡수집은 그만 두도록 수정이 되고 또 밀주 취체하지 않도록 뽑았읍니다. 그 두 조건은, 하곡수집 그만 두어라 밀주취제 그만 두어라, 그 두 조건은 빠졌읍니다. 나는 이유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곡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한 500만 석 가량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수집계획이 있기는 70만 석 가량 수확고에다가 750만 석 그 전반을 갖다가 넣드렴으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와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하곡은 한 500만 석 가량 수집할 예정에서 70만 석 가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과중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7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넣가지고서야 여러 면을 조종할 수가 있다는 데에서 70만 석을 넣드렸읍니다. 그러나 하곡 수집을 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밀주에 대해서 엄중한 단속이 급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데 이것이 뽑히여지면 이것 결국 정부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되어진 세궁민 본위의 배급에도 지장이 온다는…… 여기에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가만이 보니까 이 법을 차라리 철회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나와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예산 면을 토의하는 것도 산적된 것을 잘 압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비러 가지고 이제 하곡수집 뽑고 밀주 엄중취체 뽑고 토의에 내놔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돌아간다고 할 때에는 정부의 계획은 와해되고 만다,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거기에 4월 6일에 철회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그만 두어서 철회해 가지고 가서 산업위원회하고 좀더 이 사정을 갖다가 시일을 두고 의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 본법 그대로 두어서 하곡수집 하는데 70만 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밀주 취체 하는 것은 대통령령 같은 것을 발동해 가지고 강권이라도 이런 면을 수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법을 공연히 우리는 이렇게 고충스러운 점에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려고 내놓았던 것이 결국 산업위원회에서 하곡수집 그만 두어라, 밀주취체 그만 두어라, 이렇게 내 놓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철회시켜가지고 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만일 임시조치법을 그대로 내놓는 경우에는 책임 자체가 산업위원회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한 다음에 내놓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고충에서 본법은 철회시켜 주십사고 내는 것이올시다. 이상 내놓게 된 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겠고요. 제2에 양곡의 자유매입과 운반을 행정적으로 용허하고 조장하는 것은 법률을 유린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임시조치법에는 무엇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고 하니 정부 시책에 순응한 사람, 순응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 순응을 아니 해도 한 50%라도 순응한 사람을 그대로 법을 내 놀 때에 이러한 정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순응했던 사람에게 한해 가지고 양곡을 자유스럽게 매매하도록 해서 법의 신성을 갖다가 기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한 임시조치법에 표현되어 드렀습니다. 한 가지 법을 유린하고서도 정부의 모든 정책 시책을 완수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완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치법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네째로 양정에 대한 실패를 고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두는 것은 무엇이냐? 양정에 대한 실패는 물론 농림부장관 제가 저야 할 것입니다. 장관 방침에 무슨 국장이나 과장이 특별한 방침을 가지고 오는 일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두는 동시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국․과장은 충실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다섯째로 보상 물자를 준다고 말한 것을 다 주었느냐고 물으셨는데 보상 물자만은 과목이 내가 지금 자세히는 몰라도 400이 못 나갑니다. 이것은 신중히 절충하고 있읍니다. 농민 앞에 일단 선언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공부에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부에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비료에 대해서 비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비료대금 주겠다고 국회에 나와서 선언을 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지금 비료가 나가고 있읍니다. 농촌에서 돈을 낸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한 후 곧 비료를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관계 당국에도 묻고 이․씨․에이에도 물었읍니다. 들어올 수 있으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 두고 비료대금을 하루빨리 농촌에서 궁한 돈을 낼 필요가 없이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료는 착착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는 대로 돌리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로써 답변하겠읍니다.

홍희종 의원께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이 계셨으니까 중복된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식량정책이 이것이 국민의 사활문제인 것만큼 그 필요성을 세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가 일단 국민 앞에 3홉 배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또 공포한 이상 책임과 의무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최대의 노력을 바쳐서 이 약속을 엄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일 안에 목표량은 750만 석에 대한 반도 못되는 성적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당연히 새로운 방법으로 강권발동을 해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읍니다. 이 강권발동을 해야겠다는 담화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읍니다. 750만 석 목표량만은 약 반밖에 매입하지 못했는데 이 매입된 양곡은 가난한 농사꾼들에게 받은 그것이 목표량에 반이라고 했읍니다. 이런 남어지 반은 어데 있느냐면 대지주 부농 모리배들이 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강권발동을 정부의 본의는 아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구나 농민들이 자기 생활을 느끼면서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대지주라든지 부농층에서 모리배들이 매점해둔 이것을 그대로 두어버린다는 것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은 오해하지 말고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강권발동에 협력을 바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우리는 강권발동이라는 것은 양곡매입법에 저촉된 것이니까 반대했읍니다마는 그 강권발동의 이유가 담화발표대로 부농 중 대지주 모리배 이것을 없애는 의미에서 전폭적으로 그 발동이 시행되기를 기다렸읍니다. 그랬던 것이 이 자리에서 나와 답변하신 신 장관이 취임하신 후에 당연히 강권발동이라는 정책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는 정부의 방침을 수긍하고 복종하고 애국적 양심으로 협력한 가난한 농민들에게만 사드리고 무슨 방법이라든지 감추고 숨겨둔 부농층 모리배 대지주들이 감추어 둔 이 양곡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어데 있는가? 만일에 이제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찰한 결과 도저히 강권발동을 해서는 그 이상 수집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노라고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바로 얼마 전에 강권발동을 해야겠다는 그 방침을 세울 때 무슨 근거에 의하였던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일을 그냥 시험격으로서 했던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국민의 사활문제에 대한 중대한 정책이 식량정책이라고 해서 정부는 확호부동한 이런 정책이 나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 앞에 여실히 발표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미 지나간 자취를 보아도 지금 새로히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이 역시 담화발표 한 바와 같이 결과를 지우지 않은 것을 나는 불안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이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은 마땅히 국회가 일단 맡은 이상 철회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우리 이 식량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양곡매입에 대한 중대성은 다시 말할 것은 없읍니다. 또는 식량정책에 실패한 것도 다시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식량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정부에서 지금 식량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내놓는 것을 철회를 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식량임시조치법을 내논 의의가 어데 있는가? 또 이 양곡매입법과 시행법에 보면 3조1항에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담화를 발표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 양곡매입법에 대한 효력은 3월 31일이면 효력이 수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법이라고 해서 수정한 안을 낸 것은 법률을 보고 했는지 아니 했는지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논의했던 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곡에 대한 문제가 기왕에 매수한 수에 있어 가지고 3홉이라든지 2홉 반이라는 것으로 균등으로 배급을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로 할 수가 없지만 중점배급이라는 것이 또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감 아니 할 수 없고 긍정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결국 매입에 있어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매입 추진량을 얼마를 정했는지 또한 매입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 또는 세째로 매상에 대해서 보상 물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곡매상에는 주지를 못 하고 있는데 하곡매입의 보장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당국에는 이 물자가 있는지? 네째로 매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산정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결국 매입을 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 3년 동안이나 왜정시대이나 지금까지나 농민에게 기만정책으로 속여 왔지만 이제부터는 농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없으면 없는 것을 농민에게 애소해서 농민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이 낫지 없는 것을 주겠다고 기만하는 것은 앞으로 양곡정책을 수행하는데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실패한 양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하곡수집에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고 이 하곡수집이 유지 아니 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또는 금년으로 말하면 또 작년에는 별것이 없어서 하느님 혜택으로서 대단히 풍작이라는 말이 각지에서 돌고 있읍니다. 우리 민족이 굶어죽지 않게 하느님 덕택으로 된 까닭에 불가불 여기에 대한 식량정책을 중점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 터인데 이때까지 정부에서 해온 태도로 보면 정성이 없이 해 왔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냈읍니다. 여기에 정확한 것을 알기까지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네 가지를 농림부장관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여기에 정부의 것을 철회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을 통과한다든지 이 두 가지 작정이 여기에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식량정책에 대해서 작년 심의 당시에 정부로부터 중대한 우리의 주의를 환기했던 것이 지금 역력히 기억에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양곡정책을 확호히 해서 양곡을 매상하므로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서 경제성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결코 국제적으로 보장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통고가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적이고 실천적인 입법을 하라는 것을 우리 국회가 주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관찰하고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혹은 수시일간을 노력을 해서 이 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850만 석, 근 900만 석을 매상한다는 것을 초래하고 보니 우리는 족히 국제적으로 중앙 정부의 신뢰감과 위신은 나날이 떨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정부의 위신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 다음 이 양곡정책이 다수히 식생활을 확보할 뿐 아니라 생산증강은 즉 비료의 수입에 관련이 되고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보장 여하는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그때에 농림부장관은 역력히 1500만 포대의 비료가 들어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송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중간에 난관을 예측하므로 5월까지 그 반 되는 800만 포대는 능히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므로 세 가마니에 대해서 한 가마니의 비료를 배급할 것을 확실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료가 착착 들어오는 도중에 있고 지금 배급하는 도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800만 가마니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금년의 양곡에 대해서 생산사업에 관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습할 시기를 잃게 되므로 나는 우선 이번에 식량정책의 실패에 따라 장래 돌아오는 식량증산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비료가 어느 정도 수입되며 그 수입된 양으로서는 올 식량정책에 악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국․과장은 열심히 복무하고 있지만 농림부장관께서는 책임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인 것이고 결코 농림부의 독자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말했느냐…… 과거에 850만 석의 예산을 세울 때에 과정시대에 1947년도에 450만 석을 수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홉 배급을 하면 반드시 자유매매가 없을 것이고 자유매매가 없으므로서 생산자는 정부에 파는 것이다. 판다면 앉아서라도 이 900여 만 석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예측을 정부에서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국회에 이것을 언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을 정해서 철저히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결론에 가서 그 반수량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농림부 당국의 근거 없는 가정적 시책으로서 국무위원 역시 당국자 혹은 당사자의 책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국․과원이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서 이것은 장래 우리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봄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책임부 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권태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3홉 배급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50만 석을 수집하는 가운데에 그 반수 380만 석밖에 못 하였다. 380만 석의 절반은 빈농촌에서 산 것이고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부농가에게 추궁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홉 배급을 정부가 세운 것은 3홉 배급 계획은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계획대로 어째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저보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한 것을 듣고 있는데 정부가 하나는 국민의 도의심에 호소해야 되는 것인데 안 돼먹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나는 많이 들었읍니다. 정부가 국민의 도의심에 호소 못하면 어데 가서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이것은 국민의 도의심에 호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나는 해석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많이 추궁해서 생각하는 것은 보상 물자를 조건 그대로 주지 못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그 양곡수집 면에 있어서 지장이 되었지만 대단히 미안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보상 물자를 주지 못한 문제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권발동을 실행한다고 하고서 지금 와서 강권발동을 다시 철회한 연후에 중농 이상 부농에 대한 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강권발동은 대통령령으로 2월 20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도 말씀했지만 제가 취임한 것은 3월 1일입니다. 이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책임자가 갈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주관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양해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강권발동을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논 것을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 어째서 내가 강권발동을 발표하고 돌아다녀 본 결과 효과가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새로 갈리는 사람의 견해가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저도 마음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빈농층은 성심성의껏 전부 나라에 팔았는데 중농 이상 부농층에서는 여태껏 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철회하는 문제가 나오는 이것은 저도 쓰라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지사와 시장 회의 때에 시달했읍니다. 정부의 시책을, 다시 말하면 국민 동포끼리 나눠 먹어야 될 양식을 악질적으로 팔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행동을 취체하라고 시달하였읍니다. 그래서 제가 듣건데 경상남도 내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유진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 양곡매입임시조치법 철회에 대해서 이의를 물으셨는데 아까 그 이유를 제가 먼저 나와서 길게 설명하였읍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듣기도 싫기 때문에 그 이유를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말씀은 3월 30일이면 종료되는데 무슨 까닭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매상기한을 종료한 이후에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매상기일이 3월 31일이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2월 20일로 변동되었었읍니다. 그런데 2월 20일까지 정부에 팔아야 될 양곡을 가진 사람은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0일까지 팔지 않은 사람은 양곡 전부를 몰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그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월 20일까지 너희가 미곡을 정부에다가 팔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에다가 판다, 정부에 팔지 않고 다른 데에다 팔면 몰수하고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잘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북지방에 가서 강권발동을 조사해 본즉 2월 20일에 발동되어 가지고 3월 보름가량입니다. 그때에 가서 조사해 본즉 발동으로 인해서 살상이 100여명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점점 더 쌀을 갖다가 감추는데 무덤처럼 해 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또는 쌀을 물 속에 감추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3홉을 배급할 쌀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잘 이해할 문제인 줄 압니다. 신통한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양곡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곡 수집에 있어서 수집량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70만 석이라 했읍니다. 아까 나와서 말씀했읍니다. 보상 물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하곡수집에 대해서 보상 물자는 상공부 각부에 있고 또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유는 줄 수 있는 것은 주겠다고 하고 줄 수 없는 것은 주겠다고 농민에게 발표해 놓고 주지 않은 태도는 신중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면 후히 주고 싶은 마음만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지 못할 것을 거짓말로 앞세우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취소합니다. 이런 것을 삼가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상가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매상가격은 작년보다 좀 높읍니다. 정부는 각 가지의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 가격은 나종에 결정되리라고 믿읍니다. 매상방법은 보상 물자를 확실히 줄 수 있느냐, 매상가격은 어느 정도로 농가가 소비하는 둘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느냐는 이것은 결정되는데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최운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비료에 대한 대책을 국제관을 운운해 가지고 비료 까닭에 그렇게 어려운 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작년에 통과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비료는 늘 하는 말씀이올시다. 800만 가마니면 이 800만 가마니가…… 목표량이 아니시다. 대개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외국 물자 관계 당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갑이라는 동리에서 을이라는 동리와 같이 간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뿐이고 성심성의껏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목표량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정에 대해서 실패한 까닭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누누히 발표했지만 저도 양정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려면 얼마든지 있읍니다. 말씀하시는 끝마다 미안하게 되었다는 답변밖에 할 도리가 없읍니다.

토론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질문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김수선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면 황두연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나오셔서 많이 질문하였는데 할 수 있는 데로 중복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질문해 볼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부로 하여금 민의에 알맞은 시책을 하기 위해서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에 농촌에서 나온 우리들로서 농민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고 그네들의 민심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민간에서 수행될 때에 그 모든 민중들이 나뿐 마음으로서 여기서 시행 못하게 되는 것은 다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농민의 의도에 맞도록 농민의 심리를 잘 알아서 시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상당히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농민들에게 양곡매입을 할 때에 포장료를 양곡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불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작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양곡수집은 군정시대보다 계속적으로 나는 민심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에 일정시대에도 그렇지 않고 미군정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리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정부가 새로 수립될 때까지 시행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장일치로 건의해서 정부에 돌렸던 것인데 그 포장료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농민들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아까 식량배급제도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중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관과 민과 이탈시키는 것이고 민과 민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까지 민간이나 관리가 3홉씩 배급을 다 받어왔는데 넉넉히 3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왕왕히 민간에서는 관에 대해서 적개심을 일으키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어느 때냐 하면 관공리들에게서 특배를 받는 것이 생기면 더 일으켜서 여러 가지 관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항차 지금 와서는 극빈자에게 주고 관공리에게 주고 보통 사람은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니 줄 것 같으면 그네들은 곧 관에 대해서 또한 배급을 받은 민간에 대해서 피차에 적개심을 일으키며 또한 충돌이 될 것을 우리는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은 박봉생활이니까 배급을 해 준다, 세궁민은 세궁민이니까 배급해준다…… 그렇지만 또한 중류층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생활에 유여하다고 해서 배급을 주지 않는다니 우리의 수입이 많다고 해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딴 사람보다 더 내지 않느냐? 우리는 또한 배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만일 중점제도로 나간다면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는 지금 늘 말하는 바인데 개인 할당을 하지 않기로 해 놓고 전부 세농민의 부족식량을 다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중점제를 해 놓고 먼저 약속한 대로 부족식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약속한 것이 하나도 실행하지 않고 포장료 그것 역시 보지 않고 보상 물자도 주지 않고 심지어 농민들이 엿이나 밀주 해먹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엿도 못 해먹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어느 정도의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탕가루를 농촌에 얼마를 돌려야 됩니다. 신문지상에 떠들기를 순천과 여수 농민들에게 식량 대신으로 사탕가루를 돌려보냈다드니 그것까지 주지 않고 일개 모리배 손에 돌려가지고 수백만 원의 이익을 주게 하고 모든 것은 다 농민에게 준다고 해 가지고 하나도 주지 않는 이러한 허위적으로 해나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의 하곡수집문제를 대개 논의하지만 하곡수집문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리라고 예상하는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먹고 살고 농사짓는 사람은 아사를 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부로서 옳은 시책이라고 보는가? 또 하곡수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 식량을 준다고 해 가지고 닥닥 긁어낸 농민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양곡을 가지고 영농을 하며 영농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곡 수집에 있어 가지고 전과 같이 수집이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생산농민이라는 것은 쌀보다도 보리를 가장 귀한 양곡으로 하는데 농민에게서 보리를 강제매입을 시켜 가지고 먹을 것까지 팔아버리면 나중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2배 3배에 고가로 주고서 시장에 가서 다시 팔아다가 농민이 먹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 되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 양곡수집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하곡을 수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대단히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중점배급을 실시하면 그네들이 불평이 있는데다가 영농층의 식량인 보리까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농민 전체가 역시 국가에 대한 불평이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불평에 이코루 불평이라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역시 강제로 또한 매입을 당하게 되는 농민의 불평이 합복 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국가 안의 치안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 지금 정부에서 내 논 이 식량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보다도 이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통과를 해서 거기에다가 가장 적당한 수정안을 대안으로 내게 된 것이올시다. 그 대안의 대개의 내용은 지금부터 4282년도 산의 미곡과 금년의 하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유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지금 중점배급을 실시한다는 것보다도 단 8작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갈라먹고 석 달 먹을 것이라도 한달에 다같이 갈라먹을 수 있도록 먹을 때는 같이 먹고 굶을 때는 같이 굶고 다같이 불평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국내문제를 수습하는데 중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치법안은 철회를 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미 통과해 가지고 나오는 안으로서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민심을 적합한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입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몇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동시에 저의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보통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두 가지의 요구가 있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순서상으로 질의를 먼저 허락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중에는 그 발언권을 먼저 획득하고자 해서 내용은 토론이면서도 질의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는 혼란이 있어 안 되겠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외에 본 문제에 관련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예산 면에 있어서 생산증강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식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선을 못한 것이 자기가 들어와 보니까 지금까지의 실패로서 쌀은 이 이상 한 톨도 매상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정치를 할 자리를 들어갈 때에는 모든 실패된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나는 듣건데 전 농림부장관이 양곡정책에 실패하므로써 퇴관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간 장관이 전 농림부장관의 실패를 인정해서 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인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들어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강권으로서 금후에는 한 톨도 쌀을 더 수습할 수 없어서 이미 내 노았던 것을 가지고 중점배급을 한다, 중점배급은 아까 설명 중에 소시민 세궁민을 구제한다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나 사실인즉 관공리 군이 이 사람이 먹고 세궁민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말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정부가 법으로서 발동하려고 한다는 그 강권으로서도 수집할 수 없고 매입할 수 없는 미곡은 일반시민은 어디서 사서 먹으라는 말이야요. 강권발동해서 사드릴 수 없는 쌀이 어째서 시장에 범람합니까? 요컨데 정부에서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일반 소시민이 먹을 쌀을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할 수 있읍니다. 왜 부농, 악독한 모리배, 이러한 층을 철저히 조사하면 매입할 수 있는데 한 톨도 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견해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정부로서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식량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전혀 조령모개가 돼서 시시각각으로 변동했읍니다. 3홉 배급 주겠으니까 강권발동을 한다, 다음에 본 의원이 지방에 갔을 때 여행 중에 보니까 쌀은 자유로 반입할 수 있다 그래서 기차간이 미여지도록 있드니 돌아올 때 보니까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거장에 뺏아서 산때미 같이 뺏아 놓았으니 이것이 정부의 심경입니까? 또 농림부장관이 임시조치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드니 산업위원회에서 하곡 수집을 말라고 하니까 모두 찾아가니 이것이 정치야요? 적어도 정치가가 한 방안을 세워 가지고 국회에 내 놀 때에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수할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일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이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고 산업위원회에서 딴 결정을 하니까 철회하겠다…… 산업위원회가 국회 전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신념이 있었다고 하면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 하드라도 본회의에서 내놓아가지고 당당하니 소신을 피력할 것인데 내놓았다가 「이크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철회하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장관의 소행입니까? 지방에 가보면 소위 식량공사의 양곡 조작하는 중요한 모모는 잡혀갔다, 어디는 지사장이 갔다 쫓겨왔다, 서류가 와도 돌리지 않고 결재를 못한다, 전북지사 같은 데는 지사장과 직원이 특격이 있어 서울에 와서 밥 사먹어 가면서 자기네들의 유임문제를…… 타방에 엽관운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이 개인으로 와서 말씀해 달라고 정부 측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최근 한번 장관만 되면 모든 장관이 귀족화해서 민의를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은 장관을 한번 뵈일려고 하면 난화비상천 입니다. 장차 말씀할 때에도 국회의원이 말씀을 안 해 주어서 고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말아주고 이러한 모든 중대한 정치적으로 실패한 책임을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책임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황두연 의원께서 물으신 말에 답변하겠읍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한 것은 농민을 대표해서 늘 말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갖다가 소홀히 취급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제 입장을 명시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은 농민의 대표입니다.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 부문에서 끝까지 주장하고 있읍니다. 즉 농민을 이롭게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과 같이 같은 동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포장료를 갖다가 이여가지고 어떻게 실시하느냐, 작년 12월까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국장에게 물었읍니다. 그 대답이 그때는 벌써 양곡가격을 얼마씩으로 사겠다는 결정 후라고 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비용을 다 계획에 넣가지고 결정된 후에 늦게 오기 때문에 포장비를 계산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포장료를 고려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식량중점배급제를 관공리에게만 주면 관과 민을 이탈시키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관이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읍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등 치안의 일선에 선 사람 본인에 한해서 줍니다. 그러므로 관공리라고 해서 다 준다고 하는 그 말은 단연 정부의 의도와는 그르는 말입니다. 세째는 개인 할당은 하지 않기로 하고 지방에다가는 개인의 할당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지방에 가보니까 많은 할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농림부로서나 정부로서나 누구에게든지 몇 할씩 할당해서 받으라는 지령을 내린 일은 없읍니다. 양곡을 정부에서 팔 수가 있는 사람에 얼마씩 양곡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선 지방행정 지구에서 지금까지 일반 자가용 식량을 제외하고 낼 수가 있지 않으냐에 대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농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다 냈는데 농민에게 안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지사 시장회의에서 이 건을 명시했읍니다. 농민 가운데에 식량 떨어진 이에게 우선적으로 주어 달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부탁해서 돌려보냈읍니다. 그러면 밀주 엿을 해 먹는 사람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해서 요전에 어떤 이․씨․에이에 관계하는 최고 간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밀입니다. 우리 국제간에도 외국에서도빈한한 나라, 양곡이 없는 나라 세궁민들에게는 양식을 주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관심이 없느냐? 하곡을 수집해서 소시민, 빈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것이 국민의 도리이냐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의례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 농촌이 아주 핍박해서 자기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까지 식량을 주겠느냐 이것은 제가 적당히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서 한 가지 신중히 생각할 것은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대표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동포가 굶는 것을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근본 의의를 달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곡 수집량 500만 석이 수집량인데 700만 석이라는 많은 양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상 물자관계 그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값이 명료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읍니다. 적당히 700만 석이 수집이 되면 중점배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듭 말은 하지 않읍니다. 다같이 먹고 다같이 살자 이것 좋읍니다. 8작이면 8작, 7작이면 7작 다같이 먹고 굶을 때는 다같이 굶자, 참 좋은 말입니다. 본 국회의장에게도 가서 말했드니 의장의 말씀이 그런 방책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양식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돈 있는 사람 세째는 돈도 양식도 없는 사람 이러한 세 가지 부류가 있읍니다. 먹을 식량은 1인분도 부족한데 이럴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멕여야 공평하냐 이런 것이 되는데 양곡 있는 사람은 양곡을 먹고 돈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사 먹고 돈도 쌀도 없는 사람까지도 멕여야만 공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다같이 먹고 다같이 사는 방식이 되지 않느냐? 8작이면 8작을 먹고 굶을 때에는 같이 굶자고 하는 것은 황 의원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균 의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나는 신성균 의원이 말씀하는 그러한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은 놈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당장 물러가겠읍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서 안 나가겠습니까? 나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읍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읍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치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답변하는데 아주 실패한 것을 척척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정치가가 있다면 그러한 분이 일을 하도록 저도 힘쓰고 신성균 의원도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권발동을 왜 하느냐, 풍부한 물자가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는데 풍부한 물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풍부한 물자는 없읍니다. 있다면 오즉이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하곡 수집은 심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으로서 한번 내놓았던 안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솔직히 말했읍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로 바쁜데…… 토의하려면 토의하세요.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읍니다. 본래 하곡 700만 석을 수집하면서 식량 없는 사람에게도 자유로 사 먹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밀주나 떡 해먹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양곡매입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것을 토의하실려면 토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로서도 고맙읍니다. 나는 단순히 철회해 달라고는 하지 않읍니다. 다음에 식량공사의 최근 부정사건이 많다고 하지만 저도 이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도 착착 처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장관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읍니다. 만날 시간을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찾아오실 적에 이미 다른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나오기도 괴롭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찾아 주실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국회의원에게는 우선적으로 맞나겠읍습니다. 이상 몇 마디들 물으시는 데 대해서 답변했읍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에게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내가 질문한 의도와는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농민에게 술과 엿을 왜 자유로 해먹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밀주도 해도 못 쓰고 지금 부족한 식량에 엿을 먹어도 못 쓰고 그것을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농민에게 사탕가루를 배급하겠는데 순천으로 가는 11만 근을 그것을 농민에게는 그것이 쓸데없다고 해서 개인의 모리배에 돌려 가지고 900만여 원의 이익을 보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사탕가루를 농민에게 돌려주든지 차라리 이익을 본 돈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서 농민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질문의 시간인데 그 질문을 통해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읍니다. 이 철회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하는 의사가 상당히 표시가 되었읍니다. 그러고 이 안 철회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그 찬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이라도 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영규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물론 문제를 중심 삼아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일도 있고 토의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가 철회에 관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철회에 관한 것만 말하면 될 줄로 알아요. 그러고 여태까지 종래는 장관을 모시고 이야기하면 그 장관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가졌으나 한번 반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많읍니다…… 왜 야지요! 야지를 마시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안건의 중요 초점이 이 철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기를 원하는 바올시다. 이 이상 질의나 토론은 시방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2, 가 55, 부 4,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142, 가 83, 부 8, 동의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이번에는 질의만 하고 토론은 전연 하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발언을 청하신 분은 김병회 의원 장병만 의원 이구수 의원 박윤원 의원 강욱중 의원 이진수 의원 이정래 의원 이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사회자로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이 식량임시조치법안을 철회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대로 묻겠읍니다. 이 철회한다고 하는 데에 찬성하느냐 않느냐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요청한 철회안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1인, 가에 46표, 부에 58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를 그만치만 하고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그만 두자는 것이 동의로서 성립되어 있는 경우올시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묻겠읍니다. 토론종결 해 가지고 무슨 토론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부의 철회하자는데 대해서 다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1인, 가에 44표, 부에 68표올시다. 또한 미결이올시다. 양차나 표결에 부쳤으나 다 미결인 때문에 이 철회안이라는 것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계속하는 것은 심사보고올시다. 이 철회안이 폐기되면 곧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가 있게 됩니다. 하나 이것은 곧 여기에 연결시켜서 처리를 할는지 조금 시간을 뒀다가 할른지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서 심사한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