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보다 1시간 2분이나 늦었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내일부텀은 오전 오후를 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이 법을 기어이 통과시킬 법안은 안 시켜서는 안 될 터이니 여러분께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다 같이 시간을 지켜서 일찍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일부터는 만약 정시가 넘어서 개회가 잘 안 되고 이럴 때에는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부터는 만약 늦어서 개회가 안 될 때에는 명단을 발표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제2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이제 제21차 회의록을 낭독했읍니다. 누락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네, 없으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5월 2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통지가 있읍니다. 단기4293년 5월 27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국방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국방부차관 최세황 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국방부차관 이희봉 정부위원에 임함. 자유당 원내총무 조경규 의원,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과 무소속으로부터 양민학살사건조사위원을 선임한 결과의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7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조경규 민의원의장 귀하 양민학살사건조사위원 선정 통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양민학살사건조사위원을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압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박상길 윤용구 이사형 임차주 단기 4293년 5월 27일 민주당의원총회 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 구성위원 보고의 건 본 교섭단체 소속 수제 위원 좌기와 여히 보고함. 기 최천 조일재 주병환 김의택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 무소속 박병배 5월 27일 자로 재무부로부터 단기 42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의 정부 변명에 대한 심계원의 재검사보고를 첨부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3일 재무부장관 국회민의원 사무총장 귀하 단기 42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의 정부 변명에 대한 재검사보고 송부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한 심계원 재검사보고를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고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하심을 바라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의 건 ―

이제 보고 가운데 국방부차관에 이희봉 씨를 임명했다는 통고가 있읍니다. 이 정부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정근 의원이 신상에 관한 보고가 있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간단하게 신상에 관한 말씀을 잠간 올리겠읍니다. 어제 석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얘기올시다. 이 사람이 5․2 선거 전에 자유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공천을 못 받았던 관계로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돼 나왔읍니다. 그때까지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많은 희생이 있어서 공천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직 동지들이 이탈되는 것을 지극히 본인으로서는 애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 후에는 복당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있다가 당적을 가지고 컴백한 것입니다. 당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둥글게 움직이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올시다만 일전에 지상에 본인 명의로 해명이 난 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맞서지 않고 피하고 있는 터입니다. 여하튼 제가 당적을 가진 것은 정치적인 흥정에 의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된 것이 아니고 신의에 있어서 컴백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본인이 복당함으로 말미암아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하는…… 2000만 환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기사인데 이런 사실이 전연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 측에 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 만큼 저는 이러한 사실이 없는, 본인과 같은 희생이 다시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서 겸해서 간단히 그 진상을 해명하고 물러나겠읍니다.

이제는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합의를 본 사실로써 정부조직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올시다. 정부조직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여기에 대해서…… 아!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의논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드렸어요. 의장이 선언한 후에 그것을 다시 고치면 됩니까? 아까는 어데 갔었어요? 위원장 얘기하세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태 있다가 이제 얘기할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해요? 원 참……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양민학살사건에 조사단 구성의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논의된 때에 본 의원은 마침 시골에서 토의에 참여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양민학살에 거창, 기타 한 부락을 전멸시킨 이런 사건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사태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 수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부산의 사태는 아마 여러 만 명이 될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어 가지고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부산에 거진 우리 아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예외 없이 매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 특무대라고 하는 부산 동광동에 있는 일대의 집을 차단을 해 가지고 임시로 그 일대의 집을 빌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수천 명을 긴급구속을 해서, 이래서 매일 저녁마다 수십 대의 추럭에다가 가뜩 사람을 실어 가지고 한편은 아주 철사를 가지고 모두를 묶어 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거저 던져 버린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운대 김해 양산 등지에 이 사람들을 이송해 가지고 기관총, 기타를 가지고 학살한 이 사건이야말로 이 양민학살사건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물론 지방의 조고만한 여러 가지 한 부락 기백 명 정도의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이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부산사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점도 당연히 조사를 하고 또 억울하게 당한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적어도 합동의 위령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법적으로도 아직 실종, 기타의 이런 수속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죄다 그냥 살아있게끔 되어 있지만 지금 내 생각으로는 추산이 적어도 1만 대…… 1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께서 이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아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사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첨가를 해 가지고 이 조사를 기어이 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동의, 기타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의장께서 이 문제를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아마 이거 결정할 때에 어데 가셨던 모양입니다. 모두 피해 지구를, 조사반이 구성된 뒤에는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편입한다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것을 구성을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 의원이 이 조사단에게 그 사실과 증거와 모든 것을 제공해 가지고 그 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 반드시 다른 지구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다 같이 조사한다고 하는 조건 밑에서 구성된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안 해도 그 조사단에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자기 신상발언이 있었음으로 해서 이옥동 의원이 자기 신상에 대한 발언을 간단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옥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조선일보 석간에 마침내 이 의원이 금품을 많이 받고 자유당에 입당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일신상의 실정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고저 올라왔읍니다. 신문에 보면 3․15 부정선거에 관해서 좋지 않은 돈을 혹은 3000만 환 혹은 2000만 환 혹은 1000만 환씩 받고서 자유당에 입당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15명 중에 13명이 이와 같이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읍니다. 그리고 명단에다가는 15명을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15명 가운데에 이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것이었고 최후에다가는 특히 이옥동 의원은 3․15 부정선거의 거래가 빈번하기 훨씬 그 이전에 자유당에 입당을 하였다는 것을 특기를 해 놓았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에는 15명 중에서 1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명단에다가는 15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15명 가운데에 어떤 두 분만이 받지 않았다 하는 인상은 잘 읽어 보면 나왔읍니다마는 사실에 그에 대해서 본 의원도 받지 않었다 하는 이러한 기록은 없었읍니다. 여기에서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자유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다 하는 자체는 일본에서 다년간 있다가 우리 국내에 들어온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거류민단의 직책을, 책임을 가지고 있다가 5․2 선거 직전에 부랴부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후보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당시에는 물론 무소속으로 입후보를 했읍니다마는 다행히 당선이 된 후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있는 60만 동포에 대해서 하등의 정책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던 것이었읍니다. 거류민단의 운동을 10여 년간 책임진 입장에서 해 오는 이 사람의 고충은 수십 장 수백 장의 건의문 혹은 진정서를 우리나라의 정부에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한 바가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하등의 답변조차도 없었고 나아가서는 재일교포만은 특히 어느 때든지 서자 취급을 당해 왔다는 그 서러움을 생각하고,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에도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이 사람이 갈 길이라 하면 자유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러한 정당보담도 좀 더 초당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불상한 재일교포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이 사람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까닭에 특히 보답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이 나의 본분이 아닐까 하는 이 마음 한 가지로써 제가 자유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덕택으로 작년에 일본교포 제2세 교육비로서 약 1억 환,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재일교포 제2세 교육비로서 2억 600여만 환 또한 재일교포 보호지도육성비로서 1억 7000만 환이라 하는 이 귀중한 돈을 일본으로 보냈고 자유당에 입당을 하자마자 때마침 재일교포 북송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전국 위원회에서 파견되어서 약 4개월 반 동안 일본 가서 북송저지운동에 제가 혼자 싸우다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이미 15만 4500불을 우리 거류민단에 보내 가지고서 그야말로 위기 일로에 있던 우리 거류민단을 소생시킨 결과가 되었고 오늘날 재일교포 우리 거류민단만은 특히 좌익 공산계열들과 나날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일을 해 보고 싶은 심정하에서 자유당에 제가 입당하게 되었다는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었지 추호 불찰이라도…… 제 자신이 그야말로 그다지 큰 역량은 없읍니다마는 자기의 절개를 금품으로 바꾸고 싶어서 자유당에 입당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때 당시에 내가 입당할 당시에는 특히 이번에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자유당의 간부진용도 아니었었고 또 자유당의 대통령, 부통령의 지명후보를 받은 후에 입당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심사에서 제가 입당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를 마침내 신문에서는 이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절을 해서 자유당에 입당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서 일신상의 해명을 하고저 올라왔던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제3항 제안자인 운영위원장 이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조직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지금 3항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즉 앞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새로 된 헌법에 알맞는 정부조직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그 기초위원회를 따로이 구성하는 것보다 그 업무를 헌법기초위원들에게 위촉을 해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내놓으시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해서 지난 23일 19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아직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서 오늘 제3항에 이 문제를 올려서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로서 오늘 저기에 상정되었읍니다. 해서 이 뜻을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시고 여기에 찬성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한가지로 헌법 개정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 개정에 대해서는 따로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고 헌법기초위원회에다가 그 개정안을 일임하자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3항에 대한 원칙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안자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려 하는 것은 이 정부조직법…… 이것 할 적에 하나 더 추가해 주실 것은 방송관리법 제10조에 ‘방송관리 사무를 위하여 방송관리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송관리법을 하나 같이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4․19 혁명으로서 모든 제한된 범위 내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해방을 당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첫째로 언론기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해방을 당했고 또 자유로운 언론을 가질 수 있는 입의 해방을 당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의 해방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송국은 지금 하나의 단일법도 없읍니다. 다못 정부조직법에 넣은 규정을 따라서 운영하는데 정부가 그 관리에 있어서 독자적인 처무규정 으로서 중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송국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차제에 우리는 경찰중립화법을 만들었고 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법을 시정하고…… 이런 찰나에 있어서 당연히 방송 역시 과거 여당과 또는 어떤 특수 개인에만 국한된 방송으로서 민심을 혼란시키고 편파적인 행동을 하던 그런 것을 지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정중립과 민주주의를 방송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방송관리의 공정과 중립성이 지금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유 역시 이 시기를 통해서 해방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도 별도 기초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왔읍니다마는 마침 정부조직법에 관한 기초위원회가 과거 헌법기초위원회가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겸해서 그 위원회에서 독립법을 만드는 그 안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으로서 이 안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것을 안 해 주시면 특별기초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혹은 단행법으로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먼저 여기서 받아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남 의원의 의견을 헌법기초위원들이 받아들여서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기서 허락이 될 때는……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안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헌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조직법개정기초위원회로 하여금 대체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것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지난번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국가보안법개정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위원회에서 기초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를 요점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국가보안법, 즉 법률 제500호의 이 법률은 아시는 바와 같이 2․4 파동 당시에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었읍니다. 그 당시 이 현행법의 법안이 제출될 그때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에 있어서는 이 그 당시의 국가보안법이 공산분자를 단속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선량한 국민까지도 이 법안에 의해서 억울한 구속과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 강렬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 그러한 독소를 내포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가면서 반대투쟁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 반대투쟁의 결과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힘이 발휘되어 가지고 2․4 파동이 일어났고 2․4 파동 당시 통과된 그 뒤에 있어서는 이 악법의 반대투쟁이 전개가 되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반대시위행렬이 일어났던 것이올시다. 그 당시 이러한 악법반대투쟁에 대해서 당시의 홍 법무부장관이나 최 내무장관은 악법을 반대한다는 그 의사의 표시를 칭해서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률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해서 위압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바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이번 4월혁명의 결과로 이제 와서는 그 당시의 외침…… 즉 국가보안법의 독소 규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런 이의를 말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서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가 여기에 제안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개가 깊습니다. 이 기초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위원으로서 자유당 위원 4인, 민주당 위원 4인, 무소속 위원 1인, 합계 9명으로 구성을 보았고 그와 별도로 전문위원으로서 황산덕 교수, 김종원 교수, 유민상 씨 이 세 분이 이 기초에 수고를 같이해 주셨읍니다. 그러고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 심의의 기본자료로서는 국가보안법 악법반대투쟁 당시 고 엄상섭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작성해 놓은 안이 있어서 그것을 기본자료로 해서 심의를 계속했읍니다. 그 결과 이 기본자료가 된 고 엄상섭 의원과 본 의원에 의해서 공동 작성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 13개 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중에서 독소규정을 제거를 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조문도 제거를 하고 공산분자의 단속에 필요한 조문을 추리고 정리해서 13개 조문으로 만들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가지고, 이 기초위원회에서 지금 이 기본자료가 된 그 13개 조 중에 현행 국가보안법 40개 조가 필요로 한 부분은 다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기본자료가 된 안 중에서 제12조와 제13조 이 마지막에 있는 2개 조문은 그 실익이 적은 것이어서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2개 조문은 삭제를 하고 그 대신 현행 보안법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규정 다섯 가지를 넣어서 결국 총정리를 해 볼 것 같으면 현행 4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것을 16개 조와 부칙으로 압축을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기초를 완료한 것이올시다. 그 내용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며는 현행법 중에서 그 전부나 또는 일부가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 열한 가지를 제거했읍니다. 이것은 종래부터 논란되어 오던 독소규정이라는 규정이올시다. 그 조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4조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범위를 대단히 넓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모든 범위에 걸쳐서 이것을 국가기밀이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죄를 엄벌을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것을 포함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 모든 공적 생활의 전 영역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도 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독소규정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 4조를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현행법 11조도 역시 국가기밀의 심지 , 수집, 누설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용어는 앞에 말한 제4조와 같은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독소규정을 형성하고 있다 해서 11조를 삭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현행법 12조…… 이것은 정보수집 혹은……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한 개의 개념으로 내세우고 그 아래에 국가기밀, 정보는 가지 못하지만 정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한 것인데 이 현행법 12조의 정보수집을 처벌한다는 그 조문도 그 개념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걸친 것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독소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삭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현행법 제13조는 방금 말씀드린 국가기밀 그리고 정보 이 두 가지에 관해서 교부 전달 중계를 처벌한 것인데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국가기밀과 정보라는 것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독소규정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현행법 제13조제5항…… 이것은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민심을 혹란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형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다가 다시 이것을 넣어 가지고 엄벌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부터 논란되어 오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번에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현행법 제22조…… 이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독소규정으로 논란되어 오던 것으로서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다음은 현행법 23조 이것은 특별관계의 유지라는 제목을 가진 조문인데 여기에는 공산분자와 상거래, 금전대차 관계를 맺은 자는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최저한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와 같이 광범위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역시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 해서 역시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에는 현행법 33조 이것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설정한 규정인데 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조건에 해당되어서 보석허가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것 같으면 효력이 정지화해서 결국 보석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올시다. 이것은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에 따라서 또 죄상에 따라서 보석할 것은 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문을 두어 가지고 어떤 억울한 사람이라도 한번 걸려든다고 하면 보석되지 않는 것이 가혹한 규정이기 때문에 독소규정이라고 종전에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다음에 35조 이것은 구속적부심사와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 역시 구속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법원에서 석방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죄명으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는 설혹 법원에서 적부심사의 결과 석방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것 같으면 석방 못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동일한 독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다음은 현행법 37조 증거인멸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312조 단서에 의하면 경찰에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증거력이 반드시 인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척해 가지고 경찰에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이 유죄판결의 증거로 당연히 된다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있어서 고문 또는 범죄사실의 조작 이런 예가 허다함에 비추어서 이 현행법 37조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을 우려가 가장 농후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있던 규정이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 40조는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은 국군정보기관이 일반민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게 하는 조문이올시다. 이것 역시 국군정보기관에 있어서 과거에 고문 범죄조작 등의 폐단이 적지 않었다는 그런 실례에 비추어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독소규정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상 말씀한 그 조문이 어떤 것은 그 전부가 독소규정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일부가 독소규정이고 나머지는 필요한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따라서 비록 독소규정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조문이…… 필요한 부문은 지금 제출한 국가보안법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선량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러나 공산분자와 파괴행동에 대해서는 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편입한 것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현행법 규정에 전부 또는 일부가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할 조항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는 현행 국가보안법 가운데에서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또 존치하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조항 여섯 가지를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조문만을 말씀해 드리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즉 이것에 해당되는 조문은 현행 국가보안법 중 제1조 제2조 제5조 제26조 제32조 제38조, 이상의 여섯 조문이올시다. 셋째로는 현행보안법 중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 중에다가 구태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형법이론으로서 해결되는 조항을 현행 국가보안법 중에서는 삭제했읍니다. 그것은 조문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보안법 제3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의 아홉 가지올시다. 이것에 관해서도 조문만을 말씀드리고 내용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것은 이 보안법 속에다가 넣었는데 그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중에서 이상 세 가지 기준으로 제거한 그 나머지 규정을 법 이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체계에 비추어 가면서 어떤 조문은 개정하고 또는 통합하고 또는 개편 또는 정비해서 현행법 40조를 16개 조로 요약을 하고 전면 개정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초위원회로 있어서는 26개 조문으로서 공산분자의 파괴활동을 충분히 단속할 수가 있고 또 타면에 있어서는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초를 완료한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부가할 것은 현행법 36조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을 존치를 했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속기간은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법원판사는 제1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했읍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을 둔다는 것은 독소규정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될 수 있읍니다마는 내용을 실지적으로 검토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현재의 구속기간이 경과에 따라서는 범죄수사의 필요성으로 며칠 동안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반면에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며칠 동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피고인 자신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려고 하고 혹은 유리한 증인의 소재를 탐지하려는 경우에 구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 조항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석을 해도 보석이 안 되는 그러한 규정을 삭제했고 석방명령을 받고도 석방이 안 되는 그러한 조문을 삭제했고 국군의 정보기관이 일반인을 수사하는 그러한 조문도 삭제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보석이나 적부심사에 의한 석방명령이나 이러한 것으로 석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며칠간의 구속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존치를 하면서…… 그러나 그 연장의 조건을 엄격히 했읍니다. 즉 그것은 이번 본회의에 제출한 법안 제15조인데 현행법에는 검사의 승인을 얻으라는 것이 없는 것을 이 법안에서는 넣고 또 그 기간에 관해서는 현행법이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한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최단기간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반드시 독소규정이 아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존치를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기초위원회로 있어서는 기초를 완료한 다음에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읍니다. 공청회를 열 생각이었읍니다마는 이 국가보안법안에 관해서는 2․4 파동 전에 공청회를 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독소규정에 관한 것이 이미 논란이 되어서 그 윤곽이 확실히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의견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다른 법의 기초위원회에서 이 의사당을 공청회 장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장소를…… 의사당을 빌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이유도 있어서 공청회는 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섯 가지 기관의 대표에 파견을 요청해 가지고는 의견을 듣기로 했읍니다. 그 다섯 가지 기관이라 하는 것은 행정부 사법부 변호사협회 편집인협회 형사법학회, 이 다섯 가지 기관에 대해서 대표 두 사람씩을 파견을 해 가지고 이 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나오셨고 변호사협회에서는 같은 날이 의사당에서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오지를…… 이 국가보안법 관계회의에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통지가 있었고 편집인협회에서는 아마 그 법안을 본 결과 그대로 좋다고 생각했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다음 형사법학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 이 형사법학회의 멤버가 되는 교수 두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오지를 아니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과 사법부 측에서는 나와서 이 기초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들은 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 측이나…… 행정부 측에는 검사도 나왔읍니다마는 그 행정부 측이나 사법부 측이나 좋다 하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다만 이 부칙에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넣지 아니하더라도 형법총칙에 맡기더라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처음 안에 있던 부칙 제1항에 단서를 깎었고 그 단서를 깎게 되면 결국 그 법문도 깎게 되어서 그것을 깎고 그 대신 이 법안에 제출형식을 아주 새로운 법으로 하는 형식, 즉 국가보안법안이라 하는 형식을 고쳐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이라는…… 형식적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결국 이 부칙 1항을 삭제를 하며는 형사총칙에 있는 규정으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그 내용이 좋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무수정 통과를 본 다음 본회의에 나타나게 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와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 위원장의 설명은 끝났읍니다. 이 취지에 있어서 한근조 의원 질의말씀 하세요. 질의는 있읍니다. 표결은 못 하더라도…… 아! 사무당국에서 유인물을 안 돌렸소? 돌렸다는데요, 책상에 찾아보세요. 한 나흘 전에 돌렸다는데 상임위원회의 사서함에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세요.

국가보안법 개정 1독회에 있어서 잠간 질문하겠읍니다. 이 법률은 참 2․4 파동의 산물로서 이 법률을 고치는 데 또는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이 누구든지 다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법률을 개정하는데 대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법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 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읍니다. 했지마는 너무 이 안건의 개정이 국민의 지급한 요청이라고 해서 깊이 토론을 못하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 같은 이는 원안을 받았지만 그 위원회에서 토의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것은 좀 실례올시다마는 그러나 이 법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조재천 위원장에게 비공식으로 허가를 얻었읍니다. 첫째, 제1조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제1조에…… 여러분이 유인물을 못 가지신 분이 계실턴데 제가 읽어 올리겠읍니다. 제1조에 이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래 가지고는 첫째 ‘수괴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음에 ‘간부나 지도급에 있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다음에 ‘그 외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취지는 우리 형법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란죄에 있어서 이것이 이 내란행위를 하겠다는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자가 이 보안법 제1조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형법에 있어서는 이 결사를 하거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내란행위를 하는 자를 벌하게 되었읍니다. 형법 87조와 보안법 1조가 다른 것은 형법은 행위…… 내란행위, 예를 들면 내란행위 자체를 벌하는 것이고 보안법 제1조는 내란행위를 하기 전에 그 내란행위를 하기 위해서 결사를 하거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즉 이 보안법 제1조는 형법 97조의 내란행위의 그 이전의 행위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의 분량을 볼 것 같으면 87조를 다 외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대강 보안법 제1조의 형의 분량과 87조의 형의 분량이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복잡한, 세밀한 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원칙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따져서 정리해서 나와야 할 터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행위는, 형법 87조는 내란의 행동을 한 그 자를 지금 벌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안법 제8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결사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벌하기 까닭에 형의 분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 보안법 제1조는 형법 87조보다 형의 분량을 좀 경 하게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실제의 행동을 한 사람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의 그 전의 결사라든지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죄 하는 것하고는 형의 분량이 약간 경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란행위를 직접 실천한 자나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결사나 집단을 한 자가 그다 마찬가지 아니냐, 동일한 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읍니다마는 역시 결사나 집단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란행위를 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결사 비슷하고 집단 비슷한 준비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내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87조의 결사나 집단을 벌하지는 않지만 역시 단기간에 결사나 집단 같은 것을 하고서 반란행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 치인 까닭에, 보안법 제1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행위가 되기 까닭에 형의 체제상으로 보아서 형의 분량을 87조보다도 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8조올시다. 8조에 제1조 제2조 등등의 예비행위와 음모행위를 벌한다고 했읍니다. 제1조만 따져 가지고 말하더라도 제1조의 예비, 제1조의 음모라고 하는 것은 제1조의 결사를 예비하고 결사를 준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와 음모행위는 벌하지를 말고, 즉 제8조를 삭제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지금 내란행위를…… 반란행위를 직접 실천한 자는 잡아내서 벌하기가 쉽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들어나기 까닭에 결사나 집단을 구성한 자도 어느 정도 색출해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마는 그 음모나 예비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기가 곤란합니다. 또 그 집단이나 결사의 목적, 강령을 집단 결사로 완성해 놓고, 집단 구성을 완성해 놔야 목적, 강령이 확실하지, 그 예비 음모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가령 여기에 일례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는 안 됐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은 안 됐다, 그러니 우리가 독재를 하는 한 단체를 만들자, 우익사상자들이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 때에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혹은 어드른 때에는 내란 비슷한 말을 해 가지고 결사를 하자고 그러기도 하고 혹 어드른 때에는 그것 정치를 약간 개혁하고 공화정치를 수정하자는 의미 정도의 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결사나 집단을 완성해 놔야 그것이 그 목적, 강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것을 벌하고저 해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나타났을 때에 벌하는 것은 그것은 하기 쉽지만 결사를 벌하는 것도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사상을 벌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반공노선을 견지하는 우리들이 어떤 결사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정당한 목적으로 결사했다 이렇게 추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사형집행을 당한 조봉암 씨 같은 이가 결사를 할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은 보안법에 해당하는 결사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결사도 그 결사라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에 벌하지만 그 결사라 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안전한 단체다 혹은 국가를 위하여 불안전한 단체다 이렇게 나갈 적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결사를 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 결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것까지 벌하다가는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을 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공 입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로서 나쁜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을 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좋아요. 좋기는 좋지만, 참말 대한민국을 번복시키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을 낱낱이 잡아내서 그것을 벌할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잡아낼 수도 없고 또 까딱 잘못하면 법을 악용해서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참 억울한 본의 아닌 범죄를 구성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법률에 있어서 행위를 벌하기는 쉽지만 사상은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만이 아니라 예외 없이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8조를 두어서는 까딱 잘못하면 사상을 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도리어 법을 악용하는 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조문이 아닙니다마는 죄송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성질이 선진 국가에 있어서는 대개 일반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지 보안법과 같은 특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삼가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 없이 대개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률로도 다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형편은 삼팔선을 뒤에 두고 많은 간첩이 여기저기 침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데, 그러나 이 법률을, 일반 형법, 기타 재판법으로도 대개는 다 됩니다. 대개는 다 되지만 이것을 이 특별법을 설치함으로 있어서 좀 더 일반 형법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좀 더 죄목을 불쿼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법체계상으로 보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독일의, 과거의 그 카이자의 독일 제국시대에 과격사상취체법안이라는 악법이 있었읍니다. 일본도 전쟁 직전에…… 패망하기 직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있었지만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악법의 한 표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일반 형법 이외의 재판법이라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안법을 과거에…… 미안합니다마는 자유당이 선량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산 간첩을 막는다는 미명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만큼, 지금 우리의 뇌 속에는 역시 과거에도 또 보안법이 약간 한 것이 있었던 만큼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이 법은 새로 법의 죄의 종목을 늘쿠는 것을 정할 것이고 그 일반 형법에도 있는 것은 혹은 거기에서 형을 가중해서 더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법을 좀 일반 형법보다 경하게, 아까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행위인 것 같은 것은 그 전의 내란행위 그 전의 행위니까 좀 경하게 하드시 다른 조문도 이것을 세세히 검토하면 좀 더 형량이 지나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간, 사실은 이 법을 상정한다고 해서 깊이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잠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서 참고삼아 이 둘을 묻습니다.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천 위원장 답변하세요.

한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점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점은 형법에 내란죄가 있지 않느냐? 그 내란죄와 이 국가보안법안 제1조와를 비교할 것 같으면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이 보안법안 제1조는 그 전 행위고 그러니 가볍지 않느냐, 따라서 형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제1점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있기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안 제1조가 형법 내란죄의 전행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이라고 했는데, 즉 그것은 영토, 주권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 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마 국헌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에 있어서는 폭동한 자를 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국가보안법안에 있어서는 폭동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전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는 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부 그러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전체적인 것을 고찰할 때에는 이 국가보안법안 제1조가 내란죄보다도 더 중한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물론 가벼운 경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내란죄에 있어서 국토를 참절했다 하는 것을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1만 명 정도의 폭도가 지리산의 일각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이 아닌 독자적인 어떠한 통치기구를 만들고…… 이러한 경우가 이 국토 참절의 한 예가 될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이 1만 명 정도의 폭도가 그런 것을 했다 하는 것을 한 예로 들고 볼 때에 이 국가보안법 제1조에 있는 정부를 참칭하는 결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이북 괴뢰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북 괴뢰집단은 그 자체가 정당한 정부라고 참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괴가 또는 그 간부 지도적인 임무에 있던 자가 체포되는 때에는 이 1조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로 되는 것이니만치 그 그러한 경우 또는 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데 해당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란에도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국가보안법안 제1조에 해당하는 행동에도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의 적은 규모의 것과 국가보안법안 제1조에 있는 큰 규모의 것을 비교해 볼 때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안의 경우를 더 엄벌해야 할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형량은 물론 최고와 최저와…… 탄력성이 있는 조항도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내란죄의 경우에 비해서 국가보안법안 제1조의 경우가 언제나 가볍다 이렇게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1조에 최고는 사형부터 또 최저는 7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형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 제2점은 이 국가보안법안 제8조에 예비를 벌하고 있다…… 그 예비에 볼 것 같으면 제1조의 예비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잘 안 되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나 또는 사상을 가질 경우에 사상은 벌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이 국가보안법안 제8조에서 제1조의 예비를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제8조에서 1조의 예비행위를 벌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이것 안 돼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형법에 규정된 예비라는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예비범이 성립되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제1조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자 이러는 것인데 그 재건까지는 가지 아니하지마는 재건할 목적으로 남한에 있는 공산분자 또는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분자들이 그 조선공산당 재건의 준비적인 연락 혹은 예비단계적인 행위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제1조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제8조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즉 제1조는 그러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했을 때에 처벌하는 것인데 지금 든 예를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조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제8조의 예비로 있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그러한 예비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결코 마음속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 이것 민주정치가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예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비판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를 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러한 염려는 조금도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예비행위라는 것은 언제나 예비적인 행위에 대해서 벌하는 것이지 내재적 사상 자체를 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한 의원의 질문의 제3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도 특별법이 있읍니다. 예를 들자고 할 것 같으며는 일본 헌법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법률유보조항을 명문으로 두지는 않었읍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으로 법률의 유보조항 같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입법의 예로 있어서는 파괴활동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생겨서 공산당의 파괴활동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특별법이 있는 것이고 또 서독에서는 특별법으로 따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서독의 형법 속에 공산당의 활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 있고 또 미국 같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간첩에 대해서는 간첩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 역시 미국의 헌법에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이 없읍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간첩은 미국의 민주적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 간첩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나라에서도 예를 들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특수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만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보안법 제1독회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실 분도 없고 또 대체토론의 발언 요청도 없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제1독회는 이것으로 끝이 났읍니다. 2독회에 들어가는 여부를……

의장! 2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해 볼 것이 있읍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2독회에 들어가는 여부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못 짓겠읍니다. 한 50여 명의 재석뿐이고 너무나 자리가 비어서 이의 없읍니까까지도 못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이 법안의 2독회 하는 작정은 내일 아침 성원된 뒤에 묻기로 하겠읍니다. 한근조 의원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성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정부에 대한 질의는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의사일정 제5항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대정부질문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지금 재무부장관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재무부장관이 국무회의가 있어서 못 나오고 차관이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제안자 최천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질문―

속담의 말로 꿩 대신 닭을 쓴다고 하듯이 오늘 재무부장관을 직접 뵙고 국민의 심정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문된 점을 물어서 그 현명한 답변이 우리 국민의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 생각했더러니 장관이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기에 차관에게 답변을 구하겠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나라 과거 12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을 떠나서 한 개의 죄악사를 구성해 내려온 이 정부가 학정으로서 난마와 같이 엉크러진 재정 면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고 결국은 국민의 모든 산업이 도탄에 빠져서 이 백성의 현재의 실정은 암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엉크러진 실정을 뚤어 나가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격을 가진 재정정책에 대한 재무부의 민활한 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취임하신 이래 그 발표되는 언명이나 혹은 담화를 통해서 볼 때 본 의원은 몇 가지의 그 의아스러운 점을 항상 느끼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질문을 하고저 하는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첫째, 4․19 사태 이후 국민경제의 추세를 볼 때에 재정 면은 물론이요 금융 면에 있어서도 거의 파탄의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있을 뿐 아니라 불안한 사회상을 따라 가지가지의 억측과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민심이 극도로 동요되고 있음으로서 본 의원은 차제에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통하여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구체적 시책을 물어 일반 국민의 의혹을 풀고저 하는 바입니다. 비록 과도기라 할지라도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같이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장관을 이 자리에 모시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질문은 재무부장관이 기자회견석상에서 또는 경제4부장관 공동 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우리나라 산업 육성에 대한 시급한 그 대책으로 적극적 시책으로서 확립할 것을 공약했고 그 공약함으로 그 정책을 일시적으로 천명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재정방안이 어디서 염출되고 어떠한 방안으로서 재정을 확립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즉 다시 말씀하면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의문의 하나이올시다. 금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허울 좋은 금액이 불과 기 억에 지나지 못하였고 거기에 내국세가, 즉 세금이 3월 중에는 약 70억이 감소된 것을 볼 때 중소기업자금 방출이 절망적이며 금융자금 또한 정착성 예금의 고갈과 혹은 자유당 부정선거자금으로 인한 산업부흥국채 약 50억 인수로서 도저히 그 염출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 나라의 금융계를 뒤흔들던 정상배, 고급관리, 일부 장성 등이 그들의 재산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하여 이 자금이 일절 융통되지 않고 있어 시중의 돈은 거의 말라붙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앞으로 이승만 박사의 초상이 박힌 지폐는 통용이 되지 않고 화폐개혁이 단행될 것이라고 해서…… 유언비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는 물론 영세업자들이 고리채로 빌려 쓰던 고리자금마저 꼬리를 감추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산업자금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자금의 방출은 초미의 급선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질의에 조목조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장관이 답변을 하기를 기술적으로 써서 또는 일방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드시 슬적 넘어가는 폐단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세태가 다르고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으로 걸어 나가는 이때에 있어서 새 기분을 가진 새 이름으로 써서 나오는 재무부의 확고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조목을 들어서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추가예산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했읍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추가와 자유당정부가 만든 현행 예산상 각종 산업에 대한 생산자금의 배정의 필요와 필요성에 따라 재조정할 그 범위는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러한 용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야당을…… 종전에 야당 출신구인 지방에는 예산 면에 있어서 박대를 해 왔읍니다. 야당 출신구 지방에는 이론을 떠나고 실질을 떠나서 무조건하고 박탈주의로써서 그 예산 면마저 또는 그 집행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학정을 해 왔던 심정에서 볼 때에 시방 상후하박을 가진 그 편파적 예산과 불요불급한 방면에 책정된 예산의 집행을 중지 내지 삭제할한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예산을 중소기업이나 생산자금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월 평균 150억의 세수입이 필요한데 3월 중의 내국세의 결함만 하여도 무려 70억이라 하니 과연 인프레가 없는 균형예산의 집행에 자신이 있는가? 영농자금 150억 중 중소기업자금으로 50억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재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과 허 수석국무위원의 지상발표를 보면 자유당 정권하에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 부정축재한 자에 대한 세제상의 책벌과 환원, 활용대책을 언명하였는데 그 방책은 무엇이며, 4․19 희생자의 원한을 풀어 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섯째, 재무부장관은 3․15 자유당 선거자금을 부정 염출하는 데 협력 관계한 자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조사했으면 그 전모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가? 여섯째, 산업자금 및 농업금융채권 중 얼마가 정치자금화하였는가 하는 것을 재무부에서 알으시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시중은행하고 산업은행의 부정대부금의 총액을 조사해 보았으면 그 액면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액면의 행방을 아시는지, 국책은행…… 산업은행 해체를 시사한 데 대한 점에 있어서 석연히 우리가 알어야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또 정유공장에 대한 시설을 빙자하고 500만 불을 불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불하금을 가지고 신구 외환율 차액, 외환세, 기타 또 그 불 을 시중에 공매해 가지고 불당 1200환, 이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약 49억 환이 됩니다. 그 49억 환을 먹은 명단이 누구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료조작비 잉여 22억 환의 부정된 행방을 알고 있는가? 일곱째, 특혜 융자, 은폐 보조, 국고금 착복, 수뢰, 국유재산 부정처분, 외화 대부 등 천인이 공노할 가지가지 수단으로써 부정축재한 재산이 현재 해외도피 내지 타인 명의로 은닉되고 있다는 설이 유 한데 장관은 그 진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덟째, 과거 자유당이 부정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송 재무, 한은총재 등 경제 고위층 인사들이 모여 가지고 요구불예금을 정착성 예금으로 조작 이체할 것을 결의, 감행 후 통화량계수를 약 50억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재정법에 커다란 위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법으로써 이런 통화를 임의 발행했다는 것을 단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흉을 경제사범으로 고발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현재 통화량 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금융인프레의 위험은 느끼지 않고 있는가? 아홉째, 금융계의 진실한 민주화를 위하여 과거 자유당하에서 독재 사유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시중은행 불하를 검토 또는 시정할 용의는 갖고 있지 않는가? 자유당 정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공사청부업자와 결탁, 야합한 이면은 공사청부금액 중에 2, 3할씩 받고 주고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 공사 자체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기 전에 도괴 또는 파괴된 전례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각처의 국민학교 교사가 장마통을 당해 가지고 무너져서 꽃봉오리 같은 어린애가 비참히 죽은 사실은 신문지상에 여러 번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재무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 규명할 용의는 갖고 있지 않는가? 결과에 있어는 국가를 망치는 장본의 원인은 그러한 점에서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열째, 과도기의 재정안정이 긴박한 문제인 것은 췌언 불허하지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극히 비관적임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국민의 원한의 대상인 일선 세무관리 또는 세관관리가 일절 숙청되지 않고 일반 납세자는 사회적 불안감 또는 이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감에서 납세의 의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장관은 일선 서장의 전반적인 교체를 포함한 세무관리의 숙청을 단행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재무부 인사는 시대 역행을 가진 미온적이고 혁명의 성격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이번에 신문지상의 발표를 보고서 느낀 바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산세무청 관내에 있는 직원들은 3․15 부정선거 당시에 선거자금 조로 있어서 각 직원들에게 하나 앞에 7000환씩 갹출을 하는 동시에 계급에 따라서는 2만 환 혹은 10만 환씩 받아 가지고 선거자금에 썼다는 풍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도 이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열한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액체납자가 거액에 달하고 있는 분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네들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적극적 정책으로 있어서 이 세금을 징수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 사세청 에는 조사과가 있고 재무부 사세당국에서는 특별조사반이라는 탈세 적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탈세범 적발에 하등의 성의를 표시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몇 가지를 시간이 없어서 몇 조목만 들어서 간단히 질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그 방향 되는 모든 경제 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서 의아를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천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 답변하시오. 재무부차관 김용갑 씨를 소개합니다.

재무부차관의 중책을 맡게 된 김용갑이올시다. 원래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가 시작할 때에 국회사무원으로 있었읍니다. 오래 국회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보니 친정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10시에 왔읍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원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잘 안 되어서 장관이 직접 나오시지 못 했읍니다. 이점 심심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최천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것 중에 중소기업의 대책이 어떤 것이냐? 그동안 신문지상에 발표되다시피 3․4 반기까지 중소기업자금으로 50억을 방출하기로 했읍니다. 그 재원의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26억은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즉 ICA에서 16억이 나가고 운크라자금에서 2억, 귀재 에서 8억, 그렇게 해서 26억은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 24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염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성안은 없다 하더라도 원면실수요자제를 갖다가 폐지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특융조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전환할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번 50억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통해서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항간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유무가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화폐개혁은 전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발행고로 말할 것 같으면 1100억서부터 200억을 전후하고 있읍니다. 백두진 장관 때에 화폐개혁을 할 때에는 예산이 벌써 1조를 넘었고, 따라서 장부에다가 기입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런 긴급한 통화사정으로 화폐개혁을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화폐개혁을 할 하등의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언명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월초에 꼭 내겠읍니다. 그 내용은 이번 이 계엄 및 앞으로 돌아올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획해 가지고 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엄 및 구호비 그다음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선거비 이런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과거 집행에 있어서 여야의 편파성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읍니다. 나도 민간에 있을 때에 그런 소문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특히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편파성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읍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겠느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겠읍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 정부에서 어차피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낼 테니까 그때에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 50억은 말할 것도 없고, 영농자금으로 115억을 틀림없이 방출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미담 으로 회수되는 것이 있읍니다. 그 대충자금의 회수되는 범위 내에서 즉각 방출하겠읍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축재에 대해서 엄벌하는 그와 같은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부정축재에 대한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는 역시 법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방침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도정부로서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수석국무위원으로부터 경제문제에 관한 담화에서 설명하다시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지금 귀재에 대한 체불금이 대체로 38억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체불을 일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유당 선거자금에 대해서…… 선거자금으로 부정대출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항간에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또 검찰당국에서도 예의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재무부로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법에 재무부가 한국은행에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권한이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갖다가 감독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 자체가 피고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는 검찰에 맡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윤 장관의 담화로서 산업은행을 해체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제가 그동안 나중에 알아본 즉 역시 재무부장관의 의향은 산은은 해체할 의향은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순수한 투자은행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기구가 너무 방대하고 또 일선 점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기구를 축소할 그와 같은 방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신문지상애 그런 뜻으로 발표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이공장에 대해서 500만 불을 불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동결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조작비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심계원을 통해서 조운…… 한국운수주식회의 심계에 곧 착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고, 그래서 실은 오늘부터 심계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선거 전후해서 통화량을 조정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느낀 바가 있어서 한은당국에 통화량 계산의 시정하는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당국에서 그것을 조사 중에 있고 머지않아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통화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체로 큰 특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착성 예금이 요구불예금으로 전환이 되고 요구불예금은 현금으로 전환되는 그와 같은 경향에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4월 30일 현재로 2116억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과 비교할 것 같으면 67억의 통화에…… 통화 공락 의 증가가 있었읍니다. 한국은행권 발행고를 볼 것 같으면 5월 25일 현재로 1227억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6억 5400만 환의 증발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저축성 예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5월 10일 현재 669억인데 그동안 4․19 후로, 즉 4월 15일 현재와 비교해 볼 때에 33억이 줄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의 동태로 볼 것 같으면 서울 도매물가가 5월 20일 현재로 110.4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2, 3퍼센트가 올랐읍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곡가의 계절적인 앙등 이것과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곡가로 말할 것 같으면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증도가 2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가가 다소라도 올라갈 것 같으면 곧 그것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물가추세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치안의 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읍니다.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시은 귀속주 불하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은 귀속주의 불하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밟었던 하여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불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이는 이것을 시정할 도리는 없고, 다만 재무부로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하금의 체불이 있읍니다. 이것을 철저히 받을 그와 같은 방침입니다. 공사청부상에 부정이 많다는데 그것을 시정할 대책이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항간에 말도 많고, 특히 담합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어떠한 성안을 얻어서 회계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 그다음에 일선 세무․세관공무원…… 관리를 숙청할 생각이 없느냐? 물론 비위사실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것은 엄단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세관공무원을 갖다가 내보낸다거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어도 4․19 후 세수에 적지 않은 결함이 생기는데 그런 인사의 급격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세입결함에 박차를 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 공무원의 의향은 되도록 이면 4․19 전의 임지 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19 전의 납세자를 대한다는 것은 서로 거북하다 그래서 자기의 임지를 바꾸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요망인데 전반적으로 갈기로 했읍니다. 현재 세무서장급에 있어서는 28명을 제하고는 전부 이동했읍니다. 그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3일 내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앞으로도 질문할 분이 여섯 분이 있읍니다. 내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장관이 나오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