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이 농지개혁법 폐기통고에 대해서 질의서를 낸 것은 국회가 지방자치법 폐기통고를 수납하기 전이었읍니다. 정부가 헌법 40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와 같이 남용하고 국회가 이미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에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감수했고, 그것이 국회를 굴복에서가 아니고 거부권에 굴복하는 것을 오히려 국회의 영광으로서 취급했다면 농지개혁법을 폐기한 데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또 우리가 묻겠읍니까? 우리가 4월 17일에 만든 농지개혁법은 고사하고 이보다도 중요한 법을, 이보다도 더 잘된 법을 이보다도 부당한 이유로 정부가 거부한다면 국회는 바야흐로 권력의 권화 가 되려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의 부당성을 질문할 아무런 용기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헌법 40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은 단순한 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서 행사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중심제 제도는 고사하고 대통령의 책임제로 되어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그 임기 중에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식량매입법을 위시해서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식량임시조치법 그러고 적산임시조치법 이렇게 연달어 나오는 정부의 거부권에 국회가 또 여기에 굴복하는 것을 아무런 수치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질의할 의의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부의 거부권의 남용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 말이야요. 국회에 있어서 이에 영합하는 것은 완전히 민주주의의 포기라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제일 국회가 이 거부권에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농개법의 폐기를 인정해 가지고 여기에 의원 동지 여러분이 한 발작 빼들 용기가 없다면, 그러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도 민주주의 말살할려는 정부와 같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오히려 솔직한 태도를 표명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양정정책을 실패, 여수․순천사건의 책임, 치안의 불안정, 국군의 월북문제, 이러한 모든 시정의 실패를 들어서 불신임을 결의한 이 마당에서 정부 당국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난날의 문제를 들어서 질의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정세가 변해졌읍니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정부 불신임의 권리를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서 제출한 이 정부 불신임 결의가 하등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현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시인할 수 없고 국정의 일체 개선과 진전은 그네들의 퇴진, 쇄신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의를 대표해서 그러한 결의를 했다면 정부가 제출한 일체의 정책, 법률안, 예산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정부 당국의 정책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또한 신임할 여지조차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질문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합니다. 특히 농개법에 이 솟아나오는 울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읍니다. 정부 당국이 헌법 규정대로 예산안을 지난번 정기국회의 초두에 내놓지 않고 최종일에 가까운 그 임시에 내놓고 이것을 4월 30일까지 주야 불면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농개법은 후반에 있어서 토론도 하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정부는 헌법정신을 위배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하고 늦어서 우리가 농민에게 대답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간을 단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의를 정부 당국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부 당국에서 낸 수개 라고 하는 것은 정부 수정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국회의 이의를 갖지 않을 정도의 이의이고, 이것이 농개법의 구체적인 실시 단계에 옮길 때까지 국회와 절충 속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거부권에다가 빙자해 가지고 폐기시키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질문하겠읍니까? 또 한 가지 국회가 없었으니까 못 보냈다…… 무슨 국회가 없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독단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거부권을 남용할려는 이 정부에 대해서 나는 질문을 안 할려 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 하겠읍니다. 4월 27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이 농지개혁법은 딴 법률하고 달라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법 이론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이것을 시행하기는…… 곧 통과된 오늘날 시행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실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 분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에 있는 농지의 분배 상태라든지 소유 상태라든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난 후에 비로소 분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법의 통과와 실지 분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일을 요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서로서 이미 발표한 바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우리 국회에서 4월 27일 날 의결 통과시킨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 가지고 다소간 법 이론적으로 위의 조문과 밑의 조문과 모순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공포해 가지고 법률화하고 난 후에 요번 임시회의라도 수정안을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는 여기에 내겠금 할 도리가 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법 이론에 있어 가지고 미비 된 점이 있다고 이것을 해 가지고 소멸시켰어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든가, 다시 요약해 말하자면 농지개혁법에 다소간 법 이론상 미비 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 실시 분배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되니 일단 이것을 법률로 공포하고 난 후에 약간 모순된 점은 국회로 하여금 수정하면 능히 될 것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첫째 문제올시다. 둘째 문제는 이미 5월 2일 날 제2회 정기총회 때 대통령께서 이 국회 폐회식 석상에 나오셔 가지고 농지개혁법에 대한 치사까지 말씀했읍니다. 이미 3천만 동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농지는 농민에게 준다는 그 이념하에 국회가 통과된 이 농지개혁법이 농민을 위해 가지고 곧 실시되리라고 이렇게끔 전보다 기대를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농지개혁법을 소멸해 버리고 소멸통고 즉 폐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통고를 해 가지고 일반 대중은 농지개혁법을 정부가 지연시키게 한다 하는 이러한 감을 주었다는 것은 정부의 국무총리께서 5월 18일 날……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라디오방송을 했는데 그 반대 해석으로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하고 대통령께서 5월 2일 날 폐원식에 나오셔 가지고 치사까지 하고 3천만이 다 기대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이 농지개혁법을 폐기했다 하거나 농지개혁법에 대한 지연 책임, 이것은 농림부 주무부 장관인 농림부장관이 3천만 동포에 대해 가지고 지연시켰다고 하는 감을 준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우리 3천만 동포가 빨리 실시되기 위하야 기다리고 있는 것 잘 압니다. 또 책임자인 농림부장관 저로서 하로빨리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일하고 있읍니다. 이제 물으신 대로 답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법을 그냥 먼저 공포하고 추후에 수정을 요구해도 좋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지극히 동감이올시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농지개혁법이 국회에 돌아온 이후에 곧 각 도의 책임자들을 모아 놓고 농지개혁법에 대한 반만 준비를 명령했읍니다. 지금 각 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을 수정을 요하는 조항을 내놓고 그 밖에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세칙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세칙도 불원 에 국회에서 몇 조목 수정만 해 보내 주시면 수정에 대한 세칙까지 완비될 날이 머지않었읍니다. 몇 날 안 되어서 완비하게 됩니다. 요는 어째서 이것을 국회에 돌려보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농림부장관으로서 이 법을 소멸시키겠다고 한다거나 정부로서 이것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추호반푼 도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멸통고를 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것은 법률상 용어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법률상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수정 요구가 되지 않고 5조항을 고쳐도 소멸통고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법제처에서 들은 기억이 지금 있읍니다. 절대로 여기는 농지개혁법에 대해서는 소멸시킨다는 의도는 조곰도 없읍니다. 동시에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조곰도 없읍니다. 다만 몇 군데 수정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의원 동지들도 동감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포하고 그 후에 수정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정부 당국에서 보기는 이렇게 보았읍니다. 세칙을 작성하고 농촌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을 완비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약 2개월가량 시일이 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시일의 여유를 보고 있읍니다. 주야겸행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국회에 돌려 가지고 이 몇 조항만 모순된 조항을 수정만 해 오면 거기에 대한 세칙을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세칙을 발표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국회에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아모 의도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 둡니다. 바라건대는 정부에서 혹은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라고 하는 데에는 이중…… 두 군데 같은 조항이 씨여 있는데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조항 또는 새로히 한 조항을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 조항만…… 다른 조항은 다 좋읍니다. 그 조항만 충분히 토의해 주셔 가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로빨리 삭제 내지 수정해 주시면 농지개혁은 이 법이 빨리 수정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더군다나 하나 부언해 말씀해 드릴려고 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이 빨리 수정되어 가지고 돌아오면 금년의 식량 대책에 대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농촌에서 싫여하는 종래의 한 제도를 철폐하고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현물세로 당연히 낼 농촌에서 지대로 지불할 것만 받아 가지고 잘 정책을 운영해 볼려고 그 방면으로도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의원 동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이 농지개혁법 이것이야말로 아무 여기에 딴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몇 가지 조항만 수정 내지 삭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요 며칠 전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했읍니다. 불신임 결의를 한 정부 책임자를 이 자리에 나오라 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 이것 대단히 우리로서 딱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금 이재형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자는 총퇴각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긴급한 시일 내에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 우리가 그 참고할 점을 묻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법은 우리 8할의 농민을 위해서 민주과업의 하나로서 우리 국가가 가장 많이 시일을 허비하고 가장 많이 노력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정부에서 여기 소멸통고를 해 나온 그 내용을 본다면 어느 정도 그 법률 가운데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국회로서도 시인은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적은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이라는 이 큰 민주과업을 천연시키고 8할의 농민의 절대적인 요청인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농민의 의도하는 반대 방면으로 끌고 나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농촌의 현상이 이 농지개혁이라는 문제를 싸돌고 어떠한 현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읍니다. 지금 제가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는 이 농지개혁이라는 문제가 헌법에 규정이 되었고 작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이 초안을 발표하자 일부 악덕지주들이 토지를 강제로 매매를 해 가지고 소작권 박탈을 하고 그래서 농촌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그 불상한 우리 소작인 중에서는 선조 대대로 부쳐오든 그 농지를 빼앗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한 개의 민주적 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농민 생활의 향상을 초래해야 할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수많은 농촌의 소작인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여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법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소작 조정 을 한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농촌의 관공서는 소작 조정 때문에 어떤 다른 일 못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그 소작 조정이 정당한 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지방에 가 보면 불상한 소작인들이 자기에게 소작권을 빼앗기지 않을려고 지주의 강요를 반대하면 소작조정위원회에다가 부쳐 가지고 관공리들이 그 소작인들을 오라고 불러서 무어라고 조정을 안 하면 빨갱이라고, 아모리 농지개혁법을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그냥 미리 뺏기를 위한 것이라고 빨갱이라고 불러 가지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 하나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고문 내용 가운데에는 보상률과 상환율에 2할 5부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책임상 도저히 이러한 부담은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이왕에 통과된 그 법률에 의한다면 대개 얼마나한 정도의 면적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체감률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에게서 매수하는 경우에 그 체감률은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또 2할 5부 그것을 체감률에다가 보상하지 못한다 하고 그랬는데 2할 5부의 누적 즉 그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금 정부에서는 농지개혁 이 자체를 천연시킬 의사는 없고 시행세칙을 기초 중이니까 곧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얼마만한 시일 내에 완전히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줄 수 있는지 하는 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부 반동 측에서는 국회의 88 의원이 농지개혁을 천연시켰다, 또는 국회가 농지개혁법을 천연시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토지 분배를 할 수가 없다는 책임을 둘러 씨울려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국회가 또 그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88 의원이 이 농지개혁을 천연시켰다고 보고 있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지방을 순시하실 때에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빨리 통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하로속히 이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도록 요청을 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농지개혁법을 통과를 시킨 데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정부가 농지개혁을 천연시켜 가지고 그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는 그러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농림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해석으로는 아모리 본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농지개혁을 천연시킬려고 하는 그분들하고 정부하고가 완전히 합의점이 도달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우리 민주과업인 농지개혁을 천연시켰고 우리 농민을 오히려 궁경에 빠트렸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개혁법의 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8할 이상의 우리 농민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이것이 얼른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유감되므로서 나와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요.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 후로 우리 8할의 농민 대중은 고대 고대하기를 흔히 하는 말로 7년 대한에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민들이 해방된 후에 즉시 이 토지가 개혁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산당들의 여러 가지 모략에 빠져 가지고 우리의 국내는 혼란하게 된 것도 이 농지개혁에 대한 원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되면 즉시 이 농지개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은 예전에 농노로 모든 고생을 하고 지냈든 것을 이제는 편안히 살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된 후 1년이 되도록 이 농지개혁이 되지 않어서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퍽으나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우리는 3, 4개월에 걸쳐서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정부에 보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다시 폐기라는 통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폐기통고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실망과 낙담한 것을 정부에서는 왜 생각하지 못했든가,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법제처에서는 하는 말이 이것은 폐기에 돌아갈 것이라 이와 같이 말을 하셨는데, 만일 이 폐기로 돌아갈 것을 피차 알었다고 할 것 같으면 폐기통고를 하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농민에게 대한 실망과 낙담을 주지 않는 이런 연구를 해 보지 못했든가, 만일 이 공포할 기간이 지나서 이것이 폐기가 될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국회의 휴회는 20여 일을 두고 했는데 그 안에 휴회 통고를 하기 전에 만일 그럴 때에는 단축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만일 이 기일이 지나면 이 법률안은 폐기가 되니 이 폐기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모든 대중을, 우리 인민을 낙담시킬 이런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착실히 느끼었을 것 같으면 사전에 모든 것을 작정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휴회를 단축해 가지고 그 안에 다시 국회에 통고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겠으리라고 나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천연하게 놔두었다가 나종에 기한이 다 지나니까 이것이 폐기로서 통과되게 되었으니 모든 우리 농민은 실망하고 낙담해서 또한 우리의 민간은 정부에 대해서 신망을 주지 않게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고로 물론 정부에서 성의가 없다는 것보다도 왜 미리 이런 것을 서로 통고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천연해 가지고 이것을 속히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당장 우리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이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여러 가지로서 공산당의 모든 그 위협과 공산당의 모략에 귀를 기우려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속히 우리는 실행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 안전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게 해서 우리는 국가의 대의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 농림장관께서는 물론 할 것이고 시급히 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이 한다고 말하셨는데 그것은 그 성의를 좀 더 일찌기 가지고 하셨드면 이런 폐단이 나지 않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폐기통고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또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쳐서 국회에 환부한다고 했읍니다. 그런 법률이 있고, 만일 이 통과한 법률을 정부가 이송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공포를 하지 않거나 또 이의가 있어서 이의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환부할 그 시기를 지날 후에는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법률조건은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석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서 통고하든지 공포를 하든지 이의가 있어서 이의서를 붙쳐서 환부를 하는 그 시일이 지나면 폐기통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보류폐기라고 하는 조문이 있고, 그 보류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것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조문을 가지고 미국 헌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 만일 미국 헌법을 가지고 이용했다고 한다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런 폐기 통고하는 조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기 통고한 것은 미국 법을 가지고 쓰는 것인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쓰는 것인가, 여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요것으로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회 의원께서 농촌의 실정을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실정은 저도 잘 압니다. 즉 농촌의 소작쟁의든지 부당한 관리들이 우리 농민에게 억울한 농지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수가 되어 있다고 해도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점이올시다. 이런 모든 불상사를 완전히 해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농지개혁법 그대로 실시해 가지고 세칙을 정해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하루바삐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농지개혁법을 우리가 고친 것만을 국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이들 농림부 계획으로서는 3개월을 한 해 가지고 실시할 모든 일이 지금 정돈되어 가고 있읍니다. 3개월 이내에 실시하려고 모든 문제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여기 한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은 농지개혁에 대한 예산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산도 지금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결정되고 이제 저이들이 모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만 되면 3개월 이내에 농지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얼만한 면적에 얼만한 인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이것은 실태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지금 가능한 한도 안에서 조사한 것은 이렇읍니다. 농지개혁에 들은 토지는 75만 정보가량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지주는 4만 명이나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금은 한 600억가량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실태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확실한 수효는 아니올시다. 이것은 저이들이 추상으로 조사한 정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누진율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실태의 조사가 끝나야 알 것입니다 얼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읍니다. 체감률 2할 5부 때문에 보상대금 문제가 낫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상 에 의해서 토지를 사 갈 사람에게 3할을 감하고, 정상에 의해서 파는 사람에게 3할을 더 주고, 또 그다음에 토지대금 지불하는 데에 대해서 15할로 사 가지고 12할 5부로 주게 되니까 3할을 파는 사람에게 주고 사는 사람에게 3할 감해 주고 2할 5부를 감해 가지고 받고 하면 상당한 국가의 예산조치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염려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태로는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재무장관하고 여러 번 절충해 봤는데 도저히 3할을 정상에 의해서 땅 파는 사람에게 더 주고 정상에 의해서 사는 사람에게 감해 주고 또 15할로 사 가지고 12할 5부로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어지지 않읍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에 대한 보상물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송봉해 의원께서 토지개혁의 수정 요구 방법이 졸렬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폐기 아닌 딴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제1회 답변에 나와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오날이라도 몇 가지 수정만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즉시 실시에 옮기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은 말씀해 둡니다.

우리가 지금 중대한 법안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질의 중이올시다. 그러나 반민특위조사위원장 김상덕 의원으로부터 긴급한 보고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은 김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