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允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允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241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7월 10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7월 10일부터 6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심사했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의견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7월 15일 제5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재경위에서 법인세를 다시 추계해서 증액한 3374억 원 중 3000억 원만 증액해서 이번 추경 규모를 4조 4775억 원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둘째, 경기 진작 및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한정해서 지역민원성 사업은 이번 추경 목적을 고려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넷째, 재정 지원기준이나 원칙 및 형평성을 유지하되 지원기준 변경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은 04년 예산 심의 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의 조정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P-CBO 보증을 통한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추가적으로 15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18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첨단 분야 직업훈련에 90억 원 등 536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400억 원, 지방 SOC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중 지방채 인수를 위한 재원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출 삭감액 규모와 동일한 21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동 기금에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총 762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의 조정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의 삭감액 227억 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의 경우 부진한 사업실적 등으로 03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점을 감안해서 각각 300억 원과 200억 원을 삭감했으며, FTA 이행기금 출연의 경우 동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동 지원의 전제가 되는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불투명하며 지원의 근거나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도 이는 04년 예산 심의 시 논의되어도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400억 원을 삭감하되 필요 시 예비비 등으로 지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타 추경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측면 등을 감안해서 지역건강보험 지원 예산과 산업은행 출자예산 등에서 일부를 삭감했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전년도 이월금 항목 5283억 원을 증액해서 교통장비 보강과 국도시설 안전개선의 추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 반영된 전년도 이월금을 고려해서 2120억 원을 삭감키로 하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462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최근 환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동 채권 발행한도액 5조 원 중 7월 현재 이미 4조 2000억 원을 소진하고 있어서 원화 절상 심리에 적극 대응할 시급성과 환율 인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동 한도액을 4조 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조정 과정에 있어서 새 비목의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자원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이 수정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해서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하나되어 협의에 협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에 도달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십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님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允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가소득의 보전과 농업기반시설 투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이 경제 회복과 국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념해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네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분 발언 모두 드리겠습니다. 상정부터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심사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부 측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그러면 먼저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계양 출신 宋永吉 의원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추경예산안이 드디어 통과된 이 시점에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 논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전제해야 될 것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체제의 우월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에 기초해서 대북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6․15 정상회담 소식을 왜 총선 기간 동안에 발표해서 이전의 국민의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했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남북관계의 문제를 또한 냉전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적인 공감대에 기초해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를 가지고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기본적으로 같은 공감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소위 말한 고폭실험, 플루토늄 폭발 이전에 100만분의 1초에 기초한 플루토늄 핵 폭발을 유도하기 위한 고성능 폭탄실험을 북한이 약 140여 차례 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야당에서 항상 지적한 대로 햇볕정책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고 65년도에 실험원자로를 개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폭실험도 이미 8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스톱되었다가 97년도부터 시작돼서 98년 4월경에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장의 보고에 따라서 야당 의원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폭실험의 내용 자체는 미국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확인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것을 알면서도, 아시다시피 金榮煥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금창리에서 14㎞ 구획 떨어진 것에 불과한 용덕동에 대해서는 왜 그때 문제 제기가 없었는가? 금창리에 대해서는 이미 99년, 2000년 전부 실제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확인조사까지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99년도에 페리보고서 채택, 아시다시피 포괄적인 북한 접근 방식을 기초로 한 페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고,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역할이 같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공식적인 방북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묘한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서 2급 비밀로 분류된 이 사실을 국회의 정보위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양식을 신뢰하고 국정원장이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 문제화시키면 야당 의원들께서 항상 주장했듯이, 남북문제를 왜 야당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기본적인 2급 비밀조차도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야당을 믿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를 항상 검찰이 범죄사실, 피의사실로 해서는 남북관계를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존재를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교역 규모가 이제 35억 달러가 됐습니다. 북한 교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율이 높아지면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의존하게 되어서 평화적 해결이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는 이것 자체가 특검법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절차상으로도 이미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전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정동의안 자체는, 아시다시피 수정동의안을 국회에서 30인 이상이 제출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은 원안 심사의 내용적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비본질적인 법안을 수정할 때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상임위에서 본체에 대해서 심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예 새로운 핵시설 관련 의혹이나 새로운 본체의 사건을 수정동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신설법안, 제정법안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서 충분한 심의가 돼서 입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국가 정상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범죄사실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야당 의원들께서 정치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사실로 취급해서 특검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의 정치적 임무, 민족적 사명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範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출신 鄭範九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북한 핵 관련 대정부질문을 가졌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저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차적 책무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나라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사회복지가 다 무너집니다. 특검법 수정안을 내신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호소합니다. 민족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서 존경하는 宋永吉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세 번째 수정안을 낸, 또는 기타의 국회법상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급박하고 위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은 다시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라크로 쏠렸던 관심이 한반도로 몰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여전히 미 행정부 내의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 사실까지 공공연히 흘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반도에서 높아 가고 있는 이 전쟁 위기를 풀어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우리가 막아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몇 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내신 수정안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이런 요지 아닙니까?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경협자금이 북한 핵 개발자금으로 전용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난 7월 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이 보고한 북한 고폭실험 관련 첩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宋永吉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보고된 이 사실이 정보위 밖으로 흘러나온 것도 문제이지만 고폭실험 관련 첩보의 사실성 여부, 또 그 첩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대정부질문 시간에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폭실험을 근거로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논리의 비약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특검법 수정안이 설사 원내 절대 과반수를 넘는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가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 핵 개발자금 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우리 특검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고폭실험이 언제 실시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 또 그 자금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우리 특검이 북한 측의 군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위신과 권능을 추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법적 실효성이 의심시되는 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능을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문제를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제는 IMF 이전 상황보다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둘러싼 전쟁 위기는 우리의 경제 회생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대구에서 열리게 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은 선수단을 대거 참여시키고 응원단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쪽에서는 지금 같은 민족이 손잡고 함께 평화와 번영을 만들자고 대구에 이 많은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손길을 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그 손을 붙잡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순간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2개의 전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가 지금 전쟁 속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모든 국민들이 대구에서 또다시 우리 같은 민족이, 남과 북이 손잡고 평화를 만들어 내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법안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희망과 간절한 희원을 뿌리치고 다시 전쟁으로 가도 좋다는 강력한…… 전쟁에 무슨 이익이 있기에…… 한나라당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생의 정치를 다시 기대했던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도체제, 존경하는 崔秉烈 대표님과 洪思德 총무님께서 새로 우리 정부를 상생의 정치로 만들겠다, 생산적인 정치로 만들겠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합의로 여야가 서로 존중하는 특검법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여야 합의가 또다시 깨지고, 국민이 또다시 걱정하고, 남과 북이 또다시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법안으로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년 4월의 총선을 위해서, 남과 북이 갈등하고, 그 갈등을 동서의 갈등, 여야의 갈등으로 만들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면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족의 양심과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선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미 아시다시피 수사가 불가능한 사실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수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관련된 대북 관계자들을 전부 수사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난번 특검에서 이미 알 만큼 알고 있고, 결과는 이미 인정할 만큼 나와 있는데 만약 이 특검을 또다시 해서 남북관계를 훼손시키고, 또다시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특별검사가 지득한 비밀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사기밀을 바깥에 흘리거나 해서 남북관계가 잘못된다면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못 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특검법안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외면하고 끊임 없는 여야의 정쟁과,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정치인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崔秉烈 대표님과 洪思德 총무님,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6․15 공동선언, 그 감격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남북의 새로운 역사를 쓴 획기적인 민족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월드컵을 잘 치러 내고,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친 탓도 있었겠지만 6․15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니면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도 6․15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6․15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낸 이 수정안을 뜯어 놓고 보면 실현성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북한 핵 개발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면 필연적으로 북한 당국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에 제공한 돈을 가지고 과연 핵 개발을 하려고 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게 검증되어야만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 조사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소환장 내서 특검이 조사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외교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일본도 EU도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억 불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3억 불 이상 되는 중유를 매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세계 제일입니다. 만약 그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결과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일체 안 나옵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제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외교적 망신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무시하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에 기초한 특검법, 그 특검법을 만드는 관행을 한나라당 의원님들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의 정치지 공멸의 정치를 여러분들이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진정으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특검법 문제 때문에 여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제 여야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왜들 그러느냐?” 하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와 민족에 죄를 짓는 일을 한나라당이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자진해서 철회하기를 바라고, 의장께서도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특검법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는 이미 앞서 세 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법안이 갖는 법률적 문제점만 한 두어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법 제95조는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은 본안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에 대한 추가적 변경이나 가감된 의안을 의미할 뿐이지 본건 수정동의안 제2조제2호처럼 근본적으로 판이한 새로운 안이 첨가될 경우에는 이는 수정동의안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법안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수정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의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수정동의안으로 특검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가 98년 4월부터 북한에서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실은 2003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한 국가 2급 비밀로 분류된 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의 일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정보위원회는 과거의 운영 관행에 따라서 회의종료 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국정원 측의 의견을 물어 가며 국가기밀 준수와 한미 정보기관 간의 공조체제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그내용에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서 핵 고폭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기 파악하고 추적 중이며,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8000여 개의 폐연료봉 중 소량을 재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도 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익 차원에서 또 한미 정보기관 간의 공조체제의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머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대한 간곡한 당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은 국가 2급 비밀로 분류된 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소행은 국회법 제54조의2와 국가정보원법 제12조5호에 의한 특가법에 위반된 징역 5년에 해당하는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국가기밀 누설행위가 용인되면 앞으로 정보기관은 아마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결국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반의회주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2호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의 결과물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같은 범죄결과물을 이용한 정략적인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특검법을 용인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결국 우리 국회가 용인․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목적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발언을 시키겠습니다.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에 관한 부분을 특검이 “주변 인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대북 비밀송금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위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수사기록에 의해서 林東源 특보가, 金大中 대통령이 위법임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행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송두환 특검은 국민에게 거짓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盧 대통령의 수사 연장 거부는 잘못된 것이고, 겉으로는 남북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 의리 때문에 조사․처벌을 막고자 하는 민주당의 집요한 정치적 요구에 굴복해서 특검을 결국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는 그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7월 9일 국회 정보위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高泳耉 국정원장 증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이 97년부터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해 온 사실을 金大中 정부는 취임 직후인 98년 4월부터 알고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 지원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이, 수출액이 5억 불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결국은 핵 개발을 위한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그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金大中 정부는 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라는 두 가지 상반된 남북관계 중에서 안보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정을 알면서도 이 고액의 현금을 지원한 행위는 우리 형법 제99조 군사 적국에 대해서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이적죄, 외환죄의 하나로서 국가반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전쟁 위기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평화비용, 통일비용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金大中 정부의 사람들이 정당하다면 왜 정권 말기까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가면서 숨겼습니까? 떳떳하게 밝히고 정당성을 주장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숨겨 온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우리 국회는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론들을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 개발에 전용한 여부는 우리 정부나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관계자의 증언 등으로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범위에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외화를 북으로 보냈고 외화 수입이 거의 없는 북한이 그 무렵 핵 개발을 계속했다고 하면 뻔한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심증이 거의 확실한 이런 단계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민족사 앞에 우리가 책무를 유기함으로써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은 남북관계는 남쪽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법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에는 북과는 달리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북의 김정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우리 우방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실되고 진지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키워서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최대 책무는 국가보위에 있습니다. 대통령께도 이번 핵 개발 전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민족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또 정쟁 그만두고 민심이나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 다 바로 우리가 그대로 여당에 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수사 연장 거부 이것이 바로 정략적인 발상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민족을 진정하게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민족공조라고 부르짖는데 공조의 대상이 도대체 굶어 죽고 있는 북한 인민인지, 아니면 핵 개발을 하면서 가혹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과연 민생 챙기기를 제대로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 지긋지긋하고 한심한 논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와 같은 말장난은 그만두시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이 무엇인지 본질만을 얘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서 특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IMF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국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국회의 모든 역량을 그곳에 집중시키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 대북송금특검법 즉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된 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범위에 비해 70일의 수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별검사가 1차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수사기간 연장 건의가 거부되어 당초 기대되었던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오히려 비자금 비리 의혹 등의 의혹이 증폭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새로이 임명하여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대북 비밀송금을 통해서 군사적 대치 상태인 북한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 그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배경 등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남북문제를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이 법안이 기존 3건의 특별검사법의 규정 체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특별검사법과 다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금액 중 북에 송금된 2억 달러와 나머지 돈의 사용에 관한 비리의혹사건,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에 송금한 의혹사건,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을 빌미로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 원 사건 등을 비롯한 유사한 비리의혹사건과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및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50일 이내에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85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중간보고를 듣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하면서 여야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채택․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 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사건으로 하고, 둘째 안 제9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1차 50일 이내, 2차 30일로 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통합하고 수사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鄭義和, 嚴虎聲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바로 그다음 날인 7월 9일 정보위원회에서 金大中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998년 4월 이후 북한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그 진상을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안명칭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하고,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제1호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 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으로 하고, 제2호를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그 돈이 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하여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 및 은폐의혹사건으로 하며, 셋째 수사기간은 60일에서 최초 90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후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남북 교류․협력과 지원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통일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鄭義和․嚴虎聲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부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2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鄭義和․嚴虎聲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鄭義和․嚴虎聲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퇴장하신 의원님들의 참석과 의사 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할 때는 부족한 그 시점에 재석 버튼을 누르고 유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秋美愛 의원님, 지금 급한 안건들이 있는데 처리하고 발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6.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金秉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金秉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1세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회의 유치 또는 계획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 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본법상 국외 여행자 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재정 여건 및 재원 소요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조정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기금 정비 방향과 새로운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48인 중 찬성 148인, 만장일치로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선박투자회사가 장기․안정적인 자금의 확보 등 자금 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선박의 취득, 개조 외에 기존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을 위해서도 자본금의 10배까지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 금융업계로부터 자금 차입을 용이하게 하고, 세제 혜택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은 해외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사설립 방식의 일환이므로 선박투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근거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혹은 그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7인 만장일치로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檢疫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