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비료는 농촌에 절대 필요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요. 그래서 종전에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해 왔느냐 하며는 특혜환율로 80 대 1 할 때에 60 대를 했었고 120 대 할 때에 100 대로 했었고 160 대 1 할 때에 140 대로 해 오다가 500 대가 되는 동시에 250 대로 급진적으로 이것 올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500 대 1을 적용하고 와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무위원회도 여러 번 하고 열 때에 저물가정책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언제든지 강조하고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절대 필요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 올리려고 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농민을 착취하는 한 방안이라고밖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일 날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비료대는 ‘관영요금 중에 한 번밖에 안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네 번 올랐에요. 네 번 올랐으면 족차족 이지 여기에 와 가지고 새로 이런 안을 제출해서 농민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며는 ‘비료를 외상을 주어라’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틀림없는 이것 정보에 의하며는 이것은 현물을 꼭 받어라, 가격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는 어떠한 양곡매입가격이 결정이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생산비도 못 되는 그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현물을 왜 무엇 때문에 받겠는가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현금 운운…… ‘현품으로 받어라’ 이랬읍니다마는 말단에서는 어떠한 짓을 했는가 하면 현금을 가져가면 절대로 받지 아니했읍니다. 그리고 ‘꼭 현물로 해라’ 이런 장난을 치는데 ‘향후 현품으로 꼭 받어라’ 이런 이상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품으로 안 받고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을 제출하기에는 전 장관이 내셔서 후계 장관이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유는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네 번 다섯 번 올른 것을 또 올릴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특혜불…… 특혜환율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존한 환율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이유…… 또 비료대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조작비가 많이 올랐다, 왜 그런지…… 관영요금만을 수지맞출려고 작정하시는지 이것은 도저히 당치 못한 일이고 언어도단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조작비가 적다고 생각하시는가 안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안 올리면 절대 안 되겠다는 그 요소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 분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농촌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이 비료가격이라는 것이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곧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으로 해서 이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묻고저 하는데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비료가격이 종전에 국제시장 수입원가가 66불 17선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떨어져 가지고 62불 28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액은 약 4불…… 환산해서 톤당 2000환의 헐값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 동의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톤당 3777환 32전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오히려 수입원가가 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관영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또한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했고 기타의 포장비의 앙등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교통요금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액수는 톤당 정부에서 요구한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철도요금에 있어서 118환 94전의 인상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한 것으로 인해서 톤당 2769여 환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농업은행을 도대체 비료 실수요자로 정한 그 자체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의 실수요자는 농민일 것입니다. 이 농민이 비료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되는 것인가, 아시다싶이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은행임으로 해서 종전의 중소 대부를 하던 그 농업은행이 일반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기만 환의 대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음대부…… 그러한 엄격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료조작업무를 어느 법적 근거에서 농업은행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은행 정관에 보더라도 이것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업무를 담당할 뿐이지 비료의 실수요자로서 조작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업은행이 어떻게 되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비료의 실수요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인정한 것은 한미협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로 정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농업은행을 비료의 실수요자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과연 한미협정으로 정한 사항인지 혹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정한 문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농업은행이 비료의 실수요자로 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료가격이 싸진다고 하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톤당 2769환, 거의 금번 인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이 금액은 연간 60만 톤을 예상할 것 같으면 약 20억 환이라는 돈이 농촌에서 농민의 부담으로 이것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정한 그것이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사항이 되었든지 간에 한미협정이 되었든지 간에 농촌의 경제를 파탄시킬 만한 그러한 한미협정이라든지 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도 그를 시인하고 들어갈 것인가, 전번에 농림부장관이 취임인사에 있어서 정 농림부장관은 농촌경제가 말이 아니다, 표현하기는 ‘현하 억망진창’이라고 했는데 농업은행이 개재해서 농촌의 이익은 줄지언정 이런 연 약 20억 환의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똑똑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한미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농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안 정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시정할 용의를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작비의 세부에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 요청한 것을 본다 치며는 구매수수료라고 해서 529환 36전을 더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구매수수료, 즉 취급액수에 대해서 1.6퍼센트를 지불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요 종전부터 이것은 업자에게 지불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싶이 조작비가 풀 계산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단일 취급함으로 있어서 다른 데 여유 있는 비목에서 그런 것을 융통해다가 구매수수료를 지불해 와 있었고 또 그러므로 해서라도 비료조작비에 있어서 하등 지금까지 지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삼스럽게 구매수수료라고 해서 톤당 529환 36전을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이며 종전에 지불했던 것은 어느 비목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있었던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로서 모선작업, 즉 말하자면 해상작업과 접안작업의 비율을 변경함으로 해서 그 액수를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종전에 해상작업을 40퍼센트로 보고 접안작업을 60퍼센트로 보아 왔던 것을 금반에 있어서 해상작업을 66퍼센트로 하고 접안작업을 34퍼센트로 이렇게 바꿔 놓았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작비에 있어서 상당한 인상을 보게 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해무청에서 수십억 환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항만수축공사 시 기타 준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종전의 접안작업이 적었던 것이 오히려 접안작업이 늘고 해상작업이 줄어저야 될 일인데 오히려 여기에 금반에 있어서는 이것을 꺼꾸로 해상작업을 많이 하기로 하고 접안작업을 적게 줄여서 비료조작비를 인상을 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이번 정부 부대조건에도 명시되었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료판매가격조절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이 계정을 설치하고, 그래서 비료가격의 변동이 생길 때에 있어서는 이 계정으로 해서 조절하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부대조건을 정부에서도 내와 있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위원장한테 내가 하나 이 점에 대해서 묻겠는데 만일 앞으로 비료가격을 변동을 일으킬 만한 관영요금의 변동이 있다든지 혹은 수입원가의 변동이 있다든지 할 때에 있어서 차후로는 이 조절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농림장관의 단독의 재량으로 있어서 비료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치며는 국회에서 비료가격을 개정될 때마다 동의를 얻어서 해라 하는 그 입법취지에 반해 가지고 앞으로 이 비료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농림장관의 재량에다 일임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입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로서는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농림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전에 비료가격이 변동이 되어서 재고량에 있어서 그 가격차가 나고 기타에 이익금이 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절계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비료가격이 개정될 때에 생기는 과부족을 종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취급해 왔으며 그 금액은 여하히 처리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장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대개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좀 오늘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 짓기 위해서 질문을 한 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신태권 의원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민영남 의원 한 분 더 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질문과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도 완전히 전원의 의사일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심되는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아무리 질의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나 원내 여러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곡절은 알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새삼스럽게 몇 마디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림장관 좀 들어 주세요. 이 농림부에서 내놓은 도입비료취급요강이라 하는 것을 보면 제2에 가서 비료구매 및 모선에서의 양하작업, 배급장소까지의 수송업무는 외자청과 농업은행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농업은행을 대리해서 외자청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외자청이…… 정부가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포함한 민간의 사무와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타당한 방법인가, 이것을 첫째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저는 최근에 생각하기를 외자의, 소위 하역작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이권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자청이 개재함으로 해서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도 혹 정부가 하는 일로서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외자청이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으로 해서 국민이 더욱 부담해야 할 돈이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해상작업에서 수수료가 얼마니 무슨 육상작업에서 수수료가 얼마니 해서 277환 16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외자청이 개재함으로 해서, 즉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업무를 외자청이 대행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이런 부담을 시키도록 하느냐, 이것은 농림장관이 새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혹 모르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시간적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셨는지 모르지마는 첫째로 농업은행이…… 주식 농업은행 업무에 관해서 대행한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의 부담이 톤당 277환여가 많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물론 부당하려니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자청이 개재함으로 해서 국민부담 이외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은닉부담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외자청이 무엇 때문에,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겠다 감원해야겠다 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각 지방에 농업은행의 출장소가 다 있고 지점이 있고 해서 넉넉히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외자청이 민간사업을 대행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더 하게 하느냐, 이것을 하역자금이니 뭐니 하는 이권화되어 있는 이 이권을 외자청이 정부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참 부쳐 주고 빼고 하는 권리를 보유함으로 해서 은닉수입을 사적인…… 국고수입이 아니에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은닉수입을 보조하고 따라서는 국민의 비료, 사용하는 농민들의 은닉부담을 조장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정부가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이것이 첫째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림장관 비료가격인상 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원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다음에는 교통요율이 올랐다, 그 교통요율 오르고 고공품이 오르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국제시장의 원가가 다소 변동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건만 농림장관 새로 들어오셔서 그러한 자세한, 사무적으로 숫자를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셨는지 몰라 그러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질소비료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원가는 66불 17센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마는 실제에 지금까지 농업은행에서 구매해 온 실가를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질소비료가 62불 30선밖에 되지 않어요. 게다가 차액 3불 87선 이것을 더 가산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거기에 아까 이형모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소위 3불 87선이라고 하는 돈을 무슨 비료가격조절계정이니 뭐니 하는, 말하자면 비료가격의 예비비와 똑같은 것이에요. 비료가격의 예비비예요. 이것을 한국은행에다가 별도로 예금을 해 두고 농림부장관의 결재를 얻어야 농업은행에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이러한 조처를 하고 있는데 이 3불 87선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60불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으면 2부가 훨씬 넘어요. 3부 가까이 되는 이런 예비비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 지금까지 농업은행에서 취급한 비료가 삼십몇만 톤 취급해 가지고 지금 배급해 준 비료는 12만 톤 정도 현지에서 배급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십몇만 톤 비료를 수입해 오는 가운데에 소위 조절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적립해 놓은 돈 용서가 없어요. 무슨 항구를 변경을 했다든지 혹은 원가에 있어서 크게 변동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고가 없었읍니다. 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는 혹 있을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과거에 40만 톤 가까운 비료를 도입해 오는 도중에 그런 사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국내에 확보되어 있는 비료에까지 조절계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3불 87선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봐주고 있읍니다. 이것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안정률을 봐주기 위해서 몇 푼, 1푼이나 1푼 5리 정도의 참 불의의 사태에 대한 예비비를 봐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확보해 놓은 비료에 대해서까지 3푼 가까운 예비비를 봐준다는 것이 너무 농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의 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농업은행의 편의만을…… 안정률만을 과대히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소위 가리, 인산가리, 과인산입니다. 인산비료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장가격이 물가가 10불 이상이나 12불 이상이나 틀렸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이것은 장관께서 알으시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장관께서 부하들 너무 믿지 마세요. 소위 국제시장에서 과인산 비료값이 올랐다는 것은 중과석…… 이 인 성분이 과인산에 비할 것 같으면 60퍼센트인지 그 인 비료가 성분이 높은 중과석 가격은 10여 불의 차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실제에 농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과인산에 대해서는 하등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1불이 넘는 가격으로 원가라 해서 내놓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과석을 수입하려고 하시거든 중과석가격이라 해서 10불을 올려놓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과인산을 가져다 놓고 나서 말씀이지 12불이나 높은 중과석가격으로 내놓곤 하는 것이 모르고, 사무적 착오로 그렇게 해 오신 것인가 알고도 맷맛한 농민의 부담은 이렇게 해 놓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한다고 해서 조절계정이니 뭐니 해서 항목만 내놓았지 숫자 표시도 없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눈을 가리우고, 참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가운데에 여야가 언쟁을 하는 통에 어벌쩍하니 넘겨 가지고서 농민의 부당한 부담을 강요해 가지고 농업은행이나 혹은 외자청이나 이러한 특수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자청에 수입 으로 수입 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국가의 세입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별문제예요. 하지마는 국가의 세입을 위한 외자청 수수료가 아니라 그것 뭐…… 거기에 수반된 소위 하역작업에 대한 이권 이로 말이암아서의 외자청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은닉보조를 위한 조처가 아닌가 이러한 점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농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비료에 대해서 전부 이 새로 내놓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농업은행에서 실제 취급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금년 1월 이후에 농업은행에서 논아 준 비료값은 전부 올려서 받겠읍니다, 즉 소급해서 비료값을 더 받겠읍니다 이런 말에요. 이것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농림부장관이 누구한테 집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아마 비료를 샀다고 가정해요. 농림부장관이 장관쯤 되어서 권리가 있어서 그러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맷맛한 정 장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 장관이 이후에, 집을 살 때에 지금은 100만 환짜리 집을 샀지만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면 200만 환이라도 낼 것이니까 100만 환을 더 내겠읍니다 하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맷맛한 농민이라고 할지라도 금년…… 보리에다가 거름을 하고 모자리에다 거름을 했는데…… 이제 맷맛하니까 비료값을 더 올리면 금년 1월에 갖다 쓴 비료도 새 값으로 올려 받겠읍니다, 이것 도무지 언어도단입니다. 물론 원가가 오르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 농민들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마는 지금부터 소급해서 이 신가격으로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농업은행에서는 하등의 결손이 없어요. 뭣이냐 하면 아까 그 소위 조절계정이라고 해서 3불 87선이라고 질소비료에 넣어 놓은 것도, 이것 농림위원회에서는 나는 전적으로 삭감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에 10여만 톤 농민들에 곧 배급해 논 비료가 있는데 이 가격을 이후에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수입해 왔던 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문위원을 시켜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배 가까운 결손이 난다고 해요. 그런고로 그 2억여 환을 카바하고 앞으로의 안전율을 보아주기 위해서 3불 87센트라는 조절계정에 널 돈을 톤당 1불 20센트를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아주고 있에요. 1불 20센트라고만 하더라도 60불짜리 비료에 대해서는 2푼에 해당하는 예비비인 것입니다. 이것도 정도에 지나친 예비비에요. 1푼 가지면 넉넉할 줄 압니다마는 과거 기위 갖다가 배급해 준 비료에서 결손을 본 것이 있으니깐 그놈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 1불 20센트…… 내 자신은 많습니다마는 이것까지도 양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세 1불 20센트의 예비비를 우리는 보아주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농림부장관의 3불 87센트나 조절계정에 예비비를 넣어 놓고 나서도 오히려 결손이 나니 소급해서 금년 정월의 비료까지도 소급해서 실시하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참, 억만진창이 된 농림을 구제할려고 하는 정 농림부장관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께서 부임하신 지 일천해서 사무적으로 이러한 서류나 숫자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선의로 해석하고 동정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조절계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 농업은행에서, 비단 농업은행뿐만 아니라 일반물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 수만 리 되는 외국에서 비료를 갖다가 국내에 배급을 해 주는 도중에 사고가 있을 수 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보내 주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에 사고가 날 때에 그 결손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아주어야 하겠읍니다마는 그것도 가령 1푼이면 1푼 예비비를 보아서 안전율을 보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농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취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 보아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2푼이니 3푼이니 하는 고액의 고율의 예비비를 보아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도장 찍어야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농민의 돈을 얻어다가 한국은행의 조절계정에 딱 예금을 해 두고 농업은행 너도 이 돈 쓸려고 하면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에요. 나는 그것보다도 1푼 정도의 예비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책임을 지고 대행을 하는 비료를 취급하는 것이니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좀 손해 볼 적도 있는 것이고 이익 볼 적도 있는 것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손해를 본다, 그 이상의 사고를 내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부득이한 거예요. 원가로 헐하게 사 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것도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약 1푼 정도의 예비비, 즉 조절계정이라는 명칭을 빼 버리고 예비비로 보내고 농업은행에다가 자의로 취급하는 방법에다가 맡겨서 요령 좋게 하면 손해를 덜 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하시지 않고 돈을 딱 예비비로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딱 주먹에다가 쥐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은행에서는 부산항구에다가 착항할 적에는 차라리 인천까지 가져다가 와 가지고 ‘착항변경에서 몇 푼이 돈이 더 많이 들었읍니다’ 하고 조절계정 써 달라고…… 쓰게 해 달라고 아마 결재서류를 드려 올릴 것이에요. 그럴 때에 농림장관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말이에요. 물론 착항변경이라는 것을 농업은행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뭔 핑게 구실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무엇도 착항을 변경한다든지 무엇을 사고가…… 이러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쓸 수 있는 돈을, 즉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이 비료취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찾어 쓸 돈을 만들어 둘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아주 1할이면 1할 안전율을 보아 가지고 해 주면 저희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비료를 취급해 가지고 경비 절약해 가지고 사고 내지 않고 할 것입니다, 한데 사고를 내라, 사고를 내면 거기에 보상해 줄 돈이 소위 조절계정이라는 돈이 있다는 말은 취급하는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다소의 사고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시는가, 이것 몇 가지를 질문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 농림위원회의 소속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제가 점령해서 여러 선배 동지들에게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나 여러 선배들께서도 이러한 사유를 알으셔야 이 가격을 심의할 때 혹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필요한 물질, 특히 농산물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비료가격이 될 수 있는 대로 농민한테 싼 가격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 되는 저로서는 동감이올시다. 하나 정부에서…… 이러한 농림부에서 제안할 적에는 이 시행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비료조작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서 따라서 비료가 농민에 들어가는 것이 적기에 못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부득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냈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백남식 의원께서 비료가…… 제가 잘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관영요금 인상 후에도 비료가격 동의를 여러 번 하셨다’는 이렇게 들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현행가격을 동의한 것은 작년 2월 18일에, 4289년 2월 18일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행가격은 4289년 2월 1일부터 실행해 가고 있읍니다. 관영요금은 잘 아시다싶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관영요금인상 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동의를 제안한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는 과거 500 대 1 말씀이 있었지마는 작년 2월 18일에 동의요청을 할 적에 그때에 벌써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승인했읍니다. 금반에 원가에 있어서 불에 대한 환율은 500 대 1은 매일반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료가격에 외상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 가을에 가서 현물로 받는다, 이런 것을 농림부에서 요청을 제안했읍니다. 이것은 비료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곡행정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미곡행정에 커다란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부득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미곡매상을 하는데 이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만 개재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농림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당시의 현 시가에 의지해서 환산하는…… 환물하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 힘써 나가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양곡행정과 직접 관계가 있음으로써 현물을 가을 추수기에 가서 현재는 외상 운운…… 현금매매이고 외상으로 나간 것은 가을에 가서 현곡을 받을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이올시다. 다음 이형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제시장가격이 62불 30선밖에 안 되는데 농림부에서 제안한 것은 66불 얼마였다, 이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도 숫자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올시다. 농림부에서 66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의 평균 국제시장가격으로 해서 톤당 66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가격의 변동이 언제 초래할는지 알 수 없으니 연평균 가격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문제이니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도요금은 얼마얼마라고 하는데 이 역시 농림부에서 제안한 66불 여기에 환산을 하니 부득이 할 수 없이 철도요금도 아울러서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은을 실수요자라고 한 법적 근거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그저께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작년 6월에 한미협정에 의지해서 농은을 점점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를 농은으로 정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에 관계되는 경제적인 단체가 없읍니다.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조직 도상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농민을 실수요자로 해야 되겠다, 농민의 대표 될 만한 경제적인 기관이 현재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할 수 없이 당시의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적 근거는 어떻냐? 농업은행은 보통은행으로서 특수은행이 아니니 현물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저는 은행법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으로써 현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구매수수료…… 이것은 종전에는 1.2퍼센트 하던 것을 지금 와서는 1.6퍼센트로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냐? 이도 OEC 협정에 의지해서 종전에는 1.2 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인가 1.6으로써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접안작업에 있어서 종전에는 40 하던 것을 이번에는 34로 내렸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해상작업에 있어서는 60퍼센트 하던 것을 이번에는 66퍼센트…… 6퍼센트를 올린 이유는 어데 있으며 한쪽으로는 내린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재작년하고 작년 제반 해상작업의 실적에 의지해서 외자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문제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고 다음 문제는 종전에 비료를 취급한 기관이 여기에 대한 그 과부족액이 있었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아마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혹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종전 비료취급은 저희가 아는 바로서는 이제로부터 몇 해 전에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취급을 했고 그 후에 외자청이 취급을 했읍니다. 외자청이 취급할 당시에는 이 직전 문제올시다. 당연히 여기에 잉여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대충자금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충자금으로 일괄해서 들어가므로 말미암아서 농림부로서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잉여가 있다고 하면 혹은 또 적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대행을 시키는데 외자청이 무엇을 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손실을 감당해 가면서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작년까지는 외자청이 이것을 취급을 했읍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6월부터 한미협정에 의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실수요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은행에 시키는 데에 있어서 아시다싶이 종전에 경험이 있는 외자청이 구매하는데 또는 이 국제시장가격에도 농은보다도 나았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작업은 농은에 시키는데 이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외자청에 당분간 시키고 다음에 농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신속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 자신도 현행에 있어서는 다소 어디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요는 그 당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협동조합이 된다고 하면 이 비료대행 농업은행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교체가 잠정적인 조치올시다. 잠정적인 조치임으로 사무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외자청이 다소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은 대행을 외자청이…… 일부 대행을 외자청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비료가격…… 현 가격을 언제부터 실시하느냐, 농림부가 제안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러나 과거 이미 매상행위는 지나서…… 지났는데 지금 와서 농민한테에 돈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그 사실 그대로올시다. 그러나 현재 금년 1월 1일 이후에 배급된 것은 농업은행 각 지점에서 비료를 배급할 적에 농가에 각서를 받어 두었다고 합니다. 정부 비료가격 동의안이 개정된다고 할 적에 그 가격대로 추징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각서를 받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는 사실 실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절계정을 농림부장관이 마음대로 한국은행에다가 특별계정을 넣어 가지고 도장을 툭툭 찍어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조절계정을 특별히 넣은 것은 비료가격의 국제시장가격이 1년에도 몇 번 변동되고 또 국내에 있는 조작비도 그 요율을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 시기 그 장소에 의지해서 여기에 손실이 나는 때도 있고 이익이 나는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잉여가 나고 손실이 나는 것은 일반 농업은행 회계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을 의뢰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이익 나는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난다고 하면 이것을 특별계정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지 말고 이 비료행정에만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해서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넣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특별계정을 넣어서 농업은행의 명의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됩니다만 요는 농림장관이 비료행정을 감독하는 이상에는 이 특별계정을 또 특설한 이상에는 농림장관의 동의가 이 전액 사용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양해하실 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추상적인 답변을 했읍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형모 의원이 방금 농림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입비료가격조절계정을 두는 것은 국회의 비료가격 심의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계정을 두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다시 말하자면 정부를 대행하는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이 이 가격을 초월해서 판매한다든지 혹은 가격보다 적게 받아서 판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국회가 동의해 준 가격 이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원가만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해상보험 관계라든지 혹은 착지변경에 대한 위험률을 여기에 봐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다시 말하자면 톤당 1불 20선 이내에서 우리가 미리 포괄해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회의 비료판매가격 동의권을 박탈했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림장관의 하신 말을 잘 경청했읍니다. 장관으로 처음 나오셔서 그러신지 어쩐지는 몰라도 암만 들어 보아도 내 귀에는 요령부득인 소리만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내가 질의할려고 생각했던 몇 가지 건과 농림장관이 지금 이 단상에서 말씀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씀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아까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할려고 노력은 하겠읍니다만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농림위원장에게 먼저 여쭈어 보겠는데 농림위원회가 건의를 내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농민이 원하는 대로 ‘현물이면 현물’ ‘현금이면 현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농림위원회로서 어째서 이렇게 하셨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림위원회가 농민을 위해서라면 현물은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받는 그런 조처를 취했어야 될 것인데 대단히 유감된 말씀이 아니냐 하는…… 내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다음에 묻는 말씀은 농림위원장 급 농림부장관 두 분이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료가격이 인상이 되면 정부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약 90억의 이익을 낸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가 이득을 보는 것이며 또는 이것은 농림부장관의 태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관영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따무로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득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농림위원장께서는 민을 대표하셨으니깐 현명한 답변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아까 이 단상에서 답변을 하기를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무언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가격표가 있읍니다. 이제 얼듯 보면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가 내놓은 것을 보면 톤당 2불 67선을 인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장관 아까 이 단상에서 답변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가격을 좀 비싸게 본 것은 장래 혹시 올를지도 모르니깐 그런다’ 하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을 우롱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농업은행이 기히 비싸게 사들인 가격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농림장관을 할려고 그러시요? 벌써 비싸게 농업은행에서 사들였으니깐 농업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국회단상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은 이 국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모양 같습니다. 불신임은 아직 좀 일를 테지요. 그다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농림부장관이 참 이 농림행정은 모두 억망진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억망진창을 자인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 이 억망진창을 시정할 어떤 방안을 좀 얘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예요. 그러면 가격도 억망진창이려니와 배급하는 꼬락서니도 억망진창입니다. 귀하가 말씀한 그대로에요.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 그것이 말이야 정부에서 도입했든지 어디에서 도입했든지 간에 그 민간에 배급되기 전에 먼저 시장으로 날러 들어오는데, 그것은 참 젯트기 탔읍니다. 참 빨리 와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깐 그런 억망진창을 고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내 이것을 묻겠읍니다. 귀하가 하신 말씀이올시다. 그러고 지금 농림장관이 아까 이 단상에서도 말씀했지마는 이 가격을 쉽게 올려 주지 않으니깐 배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이것 참 사람 상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농민은 말이에요 정부가 그래도 제일 나은 줄 안고 하늘과 같이 믿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국회단상에서 하신 말씀이니 ‘국회에서 가격을 올려 주지 않기 때문에 배급을 여태 못 했소’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이것 대단 딱합니다. 그래 농림장관!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에요 권력이 제일인데 말이지요 모르겠소, 혹시 돈이 권력보다도 더 높은 그런 환경인지는 모르겠소마는 그러나 적어도 장관 자리쯤 앉어 있으면 말이야 농업은행에서 비료를 도입해 들여와 있는데 가격을 올려 주지 않기 때문에 배급을 하고 있지 않은 그들을 보고 억망진창을 고친다는 장관이 그것 왜 못 고치고 앉었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농업은행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이라도 가한다든지 말이야 그 뭐 어느 방안 그 강구해 본 일이 없느냐? 내 이것을 묻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급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방 적기에 되지 못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미리서 올랐었으면 다 적기에 되었다’ 그것 참 딱한 말씀이올시다. 가격문제가 아니라요. 이까짓 것 말이야, 농림장관 이것 잘 알어 두세요.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관영요금이 오르고 관허요금이 오를 그런 계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조금 이것 오르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농림부장관! 지금 암시장에서 얼마씩에 비료 판매되는지 아시는가? 이 단상에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농민이 실지 오늘날 쓰고 있는 그 비료 전체량의 몇 퍼센트가 암시세가격으로다가 얼마에 사 가지고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이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내 그 이야기 않겠읍니다. 아까 여러 가지 농림부가 내논 안과 농림위원회가 내논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격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외자청에 시키지 않고는 그 신속히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민영남 의원도 여기서 질문하시기를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해서 직접 하게 하지 또 외자청까지 개재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계시고 엉뚱한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얘기 듣고 내가 질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질렸느냐? 농림장관이 무어라고 그러시는고 하니 ‘협동조합이 생기면 다 거기서 다 잘할 것이고 다 신속히 잘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 아직 이것 참 답답합니다. 과연 농림부장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조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 되어 갑니까? 아니 군협동조합 말이에요 군조합장 선거하는 데 말이야 옥신각신, 지난번 정 농림부장관이 말이야 전 장관이 ‘정당인은 다 거기에 조합장 노릇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 얘기도 소용없는 모양입디다. 아마 자유당 군당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에 힘센 양반이 모다 조합장 될려고 노력도 하고 된 사람도 있고 아마 내 듣기에는 아직도 안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말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야 사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치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무슨 뭐 선거사무실과 같은 그런 오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 것을 믿고서 그것만 되며는 그때에 잘될 것이다 그러시니 나와는 인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견해의 차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되면 나 비료가 다 싼값에 들어오고 신속히 된다고 그것을 꼭 믿으시면 말이에요, 그 어떠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께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이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정부 경고안이라는 것을 읽어 보셨는가? 아마 읽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대정부 경고안에 대해서 이 쓰여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읍니다. ‘민간수입인 농업은행의 ICA 원조불에 의한 도입비료가격을 새로이 재정법 제83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인바 여사한 요청 주문과 내용의 차는 사무착오로서는 너무나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했는데 이것을 시인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또한 자유판매가격에 방치한 기타 민간수입비료와의 균형문제도 고려됨이 없으며 타면 주식회사 농업은행과 정부와의 법적 견련 정도도 충분히 검토됨이 없이 막연히…… 운운하는 이 점도 역시 농림부장관은 시인합니까? 이것은 재경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경고안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시인합니까? 부인합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대한민국의 비료정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에 파란곡절이 많었읍니다. 즉 도입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 단일화를 하느냐 또는 민간도입을 병행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여러 가지 단일화를 꾀하다가 꾀를 못 한 그런 일 또는 어떠한 농림부장관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 대외적 완전한 그 실현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은 이 비료정책에 있어 가지고 도입문제는 행정부 단일화를 생각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도입을 방만히 해서 이 암시가를 갖다가 저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즉 가격인상문제와 이것은 관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은 여기서, 제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긴 말씀을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문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은 내가 묻는 의도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답변하신 가운데 이 조절계정문제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6퍼센트 봣다, 민영남 의원 질문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농림부장관이 그것을 작정을 할 것이니까 그것은 뭐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퍼센테지를 적게 보는 그것이, 즉 업자 자체가 농업은행이면 농업은행 자체가 되도록이면 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말이에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이것은 큰 마이나쓰가 된다 하는 그런 경고적인 가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넉넉히 놓아두고 뭐 사고 나면 우리가 걱정이 있나 하는 오히려 사고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감이 불무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정재설 군의 답변을 들으면 과거에 농림부장관서리도 다녔고 했기 때문에 요령 있고 잘 답변을 할 줄 알었더니 그 답변내용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과거의 농림부장관 정운갑 군의 농림행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지적했길래 정재설 군의 농림행정은 대단히 질서 있고 실현성 있는 정책을 나열할 줄 알었더니 역시 엉망진창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답변하실 것은 엉망진창으로 답변 마시고 조리 있고 또 그때그때 그저 어물어물 넘기는 답변을 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여기 국회의원 203명은 농림행정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당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농림행정에 대해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어물어물로 답변을 했다가는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첫째로 도입비료가격 동의를 국회에서 안 해 주었으니까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한 영농자금 방출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써 핑게를 대겠느냐 이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나도 핑게 댈 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읍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핑게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동의 안 해 주었으니까 비료를 배급 못 해 준다, 이거 외상으로 배급할 수도 있는 이 제도가 있는데 아 - 먼저 외상으로 가격 동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외상으로 배급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그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이런 답변을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농림부장관 감독하에 운운이 써 있다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은행을 당신이 농림부장관이 감독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은행법의 제정을 통해서 과거에 정부에 속했던 일체의 업무 권한 직무는 한국은행에 이관된다 이렇게 있어요. 당신이 뭐길래 농림부장관 감독하에…… 한국은행이 농림부장관의 예속물인 줄 아시요? 한국은행이 정부의 예속기관인 줄 아느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감독이라고 하는 문구는 적어도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내는 데 있어서는 써서는 안 될 얘기예요. 이것도 엉망진창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정책 밑에서 이 도입비료가격조절계정을 창설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농업은행이……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관여할 것인가? 이거 한국은행법 제109조인가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 제109조를 한번 찾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작을 외자청을 대행시킨다, 이렇게 있는데 대행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나 모르겠소이다. 그것은 당신네들 마음대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만약 대행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작비는 외자청 소속…… 외자청에 관계된 외자특별회계를 통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자금이 방출이 되나 예산을 통하지 않고 조작비가 방출이 될 수 있어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조작비를 마음대로 당신네들이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외자청장 최인규 군 주머니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방출할 수 있다 말이에요? 대한민국정부의 각부의 모든 금전지출은 예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산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산을 통하지 않고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리를 하실 작정인가, 나중에 여기에서 외자청의 제2회 의옥사건 제3회 의옥사건이 난다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내 좀 한 가지 갈파를 해야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뭐 가격이 올라서 농업은행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안 될 테니까 뭐 도입비료가격조절계정을 만든다, 이거 빛 좋은 개살구라 말씀이에요. 이 속의 진의는 금년 12월 달에 가서는 말이에요 500 대 1 환율이 700 대 1로 올라갈 테니 외상값 받을려고 하며는 그때에 가서는 700 대 1로 올려서 받을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계정을 만든다 말이에요. 여보세요. 이미 벌써 61불 80선으로 들여왔고 66불 17선으로 농업은행이 산 비료값인데 말이에요 비료값이 또 오른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이것은 농민에게 비료외상을 주었다, 비료외상을 받을려면 명년 1월 달에 가서 받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는 벌써 500 대 1 환율이 올라서 700 대 1로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700 대 1을 받어야 할 테니까 환율이 올른다는 것은 여기에 쓸 수 없으니까 무어 농업은행이 손해를 볼 적에 보상금 조로 이것을 내요. 이게 아닌가 긴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또 금년 12월 말 가서 500 대 1로 환율이 그대로 지속될 줄 귀하는 생각하시는가? 과거에 농림행정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곡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물가지수가 작년 9월 15일 현재에 100퍼센트에 비할 것 같으면 30여 퍼센트가 올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25퍼센트 선을 넘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어 협정에 의거해서 환율을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에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귀하가 농림장관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 물가는 떨어뜨릴 재간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30 대가…… 30퍼센트 올랐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는 33퍼센트가 거짓말이다 한다 하더라도 25퍼센트 선을 넘은 것은 틀림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현실적인 환율이 새로이 책정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 현실적인 환율이 다시 책정이 되리라고 귀하는 보는가 안 보는가? 지금 정부에서나 또는 특히 대통령께서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대단히 이 500 대 1 환율만 유지되었으면 좋겠에요. 허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치문제와는 달라서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경제의 순환법칙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물가가 25퍼센트 선을 넘은 30퍼센트 33퍼센트까지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은 자동적으로 500 대 1에서 600 대, 700 대로 올라가는 거라 말이에요. 그렇다며는 그때에 가서는 물건 값이 올랐고 환율이 올랐으니 외상으로 받은 것은 그때에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어야겠다고 해서 이 농업은행이 손해가 되고 농업은행이 결손이 나서 빵크가 나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정을 만들었는가? 그때에 가서 500 대 1 환율이 700 대 1, 800 대 1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가격, 과거에 도입된 비료가격에다가 500 대 1을 승한 가격을 외상으로서 받겠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큰일 남니다. 이러다간 농민만 고랑때 먹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 의원께서 이 문제에 탓취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말 한마디만 질문할려고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의 질문의 골자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농민이 외상비료대금을 다 내지 않어서 명년으로 이월이 될 적에 외상값이 그때에 가서 환율이…… 필연적으로 올른다고 하지 맙시다. 이거 불미한 전조라고 할 테니 환율이 개정될 적에…… 이 개정될 적에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준 그 가격대로를 받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입비료가격에다가 그때의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새로이 값을 받겠는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ICA불로 농업은행이 사들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한테서 외상을 받으면 ICA 대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야. 국고에 들어가지 않어요. 그러면 12월 이후에 ICA 계정에 환화를 집어넣으려며는 그때에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해서 집어넣는 것이 원칙일 거라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농림부장관이 좋은 정책을 써서 또 OEC 측과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12월 이후에라도 마찬가지로 500 대 1의 환율을 적용한 값을 환화로 환산한 그 가격을 그대로 이 대충자금계정에다 넣을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제시장가격이 평균가격이 66불 17선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불 87선을 조절계정용으로 더 보아 있는데 적어도 더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66불 17선에서 3불 87선을 뺀 가격이 국제시장의 작년의 연간 평균가격이 되어야 할 것란 말이에요. 무어 국제시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농림부가 3불 87선을 조절계정으로 넣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값을 올려 가지고 국제시장가격을 66불 17선을 작정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국제시장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실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하지마는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물가에 자꾸 흔들려 가고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외국 물가변동에 있어서 추종적으로 따라만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3불 87선을 조절계정을 위해서 이것을 미리 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제시장가격은 66불 17선에서 3불 87선을 감한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이였을 것이다 말이에요. 만약 나도 조사해 보겠소이다마는 귀관도 이 국제시장가격을 조사해 보아서 66불 17선이 평균가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나와서 취소하고 또 66불 17선이라고 하는 가격이 옳은 가격이라면 내가 이 발언을 취소하겠읍니다. 66불 17선이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농림부장관 정재설 군만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시장의 평균가격이지 어떠한 문헌 어떠한 참고서류를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제시장가격은 나는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다음에라도 이 증언을 할 적에 있어서는 그날그날만 여기 넘겨서는 안 되는 것예요. 국회는 다 처음부터 끄트머리까지 속기록이 있어서 속기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때그때 미봉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서 이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민간도입비료는 재정법 83조2항이라든지 또 재정법 3조에 의거해서 민간도입비료라도 국회의 동의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은행이 취급하는 것은 이렇게 참 질서정연하게 동의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다 같은 귀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절대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수리조합이라든지 원예조합에서 취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는가? 재정법 83조제2항에 있어서는 국가경영에 속하지 않는 것도 도입비료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한다, 그러면 농업은행 취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맡고 과거부터 미리 선수를 써서 해 왔던 수리조합연합회 원예협동조합 여기서 취급한 비료가격 동의안은 국회에다 내놓지 않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재정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귀관이 취임하기 전에 생긴 사실이기 때문에 귀관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하기는 회피합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수리조합연합회 취급이라든지 원예협동조합 취급분도 역시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한다고 재정법 83조의 입법정신이 그렇게 된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정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동의를 내는 데 있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선택적인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66불 17선도 좋고 61불 80선도 좋다는 이러한 이중가격을 국회가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어요. 60선이면 60선, 67선이면 67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라 말이야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만이 국회에 있어서 이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가격인 것인데에…… 무엇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동의요청안에 있는 제2항과 마찬가지로 도입비료가격조절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3불 87선을 더 본 가격, 이것은 손해가 나면 이 값을 받고 손해가 안 나면 이 값을 도루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민법에 의한 정지조건부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국회는 이렇게 정지조건부의 가격, 장래가 불확실한 가격 이것을 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부는 특히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서 동의요청안의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라는 문자를 썼고 또 이러한 정지조건부의 가격…… 가격을 두 가지를 여기에다가……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동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느니만큼 이것은 이 기회에 깨끗이 제2항을 삭제를 요청을 해서 우선 비료행정만이라도 엉망진창을 이것을 갖다가 잘 바로잡도록 이 자리에서 2항 삭제에 대해서 용의가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과 정 농림장관과는 과거부터 숙친한 사이입니다마는 본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신랄한 질문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용서해 줄 줄 바라고 지금 내가 물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회의 운영상 한마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농림위원 어러 분께서 질문을 내시고 대체토론의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그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아실 것은 아시고 질문하실 것은 하시고 해서…… 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내시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개 종래의 우리의 예로는 해당 위원회에서 나는 본회의에 나가서 반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고 나와서 하시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시지 않는 것이 서로 우리 지켜 온 일이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면 농림위원장이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가결된 데 대한 그 반대한 분의 의견도 여기에 와서 말씀드리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한데 여기에서 농림위원 여러 분이 나오셔서 질의하신다, 반대하신다, 찬성하신다면 농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 우리가 이런 종래의 관례를 전혀 무시하는 이러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주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의장께서 말씀하는 정도의 위원회로써의 도의는 분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번 이 비료 토의 시에 결석을 했던 까닭에 위원회에서 질문할 것을 질문하지 못했고 또 설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 못한 것을 본회의에 와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을 말한다고 할 적에는…… 소수의사를 말해 두지 않고 반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의장께서는 다소 마 사족을 가하는 격이 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의를 낸 데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애서 제 입장을 밝혀 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평소에 농림행정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당 분과위원들은 사양하고 겸손하는 것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번 이 비료문제에 한해서 위원회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까닭에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좀 물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낸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만이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원 동지 전체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한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답변 중에 ‘비료판매에 있어서 외상 우는 현금으로 하되 외상은 현곡으로 한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을 아까 조영규 의원도 말씀을 했고 한데 내가 중복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농림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부장관은 과연 비료행정과 양곡행정을 구별하고 계신가 어쩐가? 비료행정은 증산을 주로 하는 행정입니다. 양곡행정은…… 대한민국의 양곡행정은 증산을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소비 면을 담당하고 있는 양곡행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산을 담당한 비료행정과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양곡행정 간의 혼합 혹은 행정과 행정과의 빠타를 하는 이런 행정을 어느 때가지나 주장하고 계시는데 무슨 필요성으로서 외상 주는 것은 현곡으로 받어야 한다는 말을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과거 현곡으로 받는다는 것을 절절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만일 양곡행정을 도웁기 위해서 현곡으로 받을 필요가 있거든 추곡매상가격이 시가보다도 비싸거든 현곡으로 받고 시가보다도 쌀 적에는 현금으로 받도록 두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을 우리 농림위원들이 절절히 요구했던 것이고 또 비료행정과 양곡행정은 엄연히 구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본회의에 와서 답변하시면서 외상 우는 현금으로 판매하되 외상은 현곡으로 한다는 말씀을 또 번복하는 까닭에 이는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상은 추곡매상가격이 시가보다 비쌀 때에는 현곡으로 받고 시가보다 쌀 적에는 현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값이 현곡으로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비료대금대충자금계정에 넣어 주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현곡으로 받아도 현곡 값을 환산해 가지고 대충자금에 비료값을 이걸 넣어 주어야 될 것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그대로 넣어 주어야 되는 까닭에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출혈시키는 방향으로서 현곡을 받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결국 양곡행정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한 개 방법밖엔 되지 않는 까닭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2개의 방법을 쓰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현곡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실 것인가, 어느 쪽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혹은 타석에서는 행정부를 변호해서 말씀합니다. 이 외상이라는 것은 OEC 측에서 원칙적으로 외상으로 주지 말라고 하는 까닭에 정부에서는 외상을 안 준다는 그러한 구실로서 현곡하고 빠타한다 바꾼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OEC 측에 대해 가지고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현곡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혹은 한 개의 구실이 되어서 좋으나 정부 의도는 아마 그것이 아닌 것 같애요. 나는 언제나 행정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러한 구실하에서 외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곡으로 받는다 이렇게 정부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 나왔던 것인데 정부 의도는 이마 양곡행정의 숫자를 채기 위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어느 쪽을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현곡만으로 받으실 것인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하고 있고 또 민수 도입이라고 해서 80퍼센트는 실수요자 도입으로 농업은행이 취급하고 20퍼센트는 민수 도입으로서 민간무역업자가 자유로 도입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민수도입비료가격이 내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이천팔구백 환에서 현재 삼천육칠백 환까지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민이 그와 같이 1886환 하는 비료를 이천칠팔백 환 혹은 삼천육칠백 환에 사다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그보담도 더 고가로 사 쓰는 데는 4000환 넘겨 사 쓰는 데가 있으니 이렇게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손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년도에도 인정할 것인가…… 20퍼센트 민수 도입을 내년도에도 인정해 가지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작년에서부터 시험이 되었는데 시험한 결과에 농민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할 적에는 행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을 묵인하고 또는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이야말로 행정부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20퍼센트가 금년 실례로 본다 하더라도 이천팔구백 환에서 삼천육칠백 환에 팔려서 1886환에 비교하면 일천오륙백 환의 손해를 농민이 입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도 민수 도입을 인정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거기에 수반해서 아까 이충환 의원이 질문한 것과 정반대로 이충환 의원께서는 농림부 감독하에 있는 수련이나 원예협회에서 들어온 것은 왜 가격동의요청을 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가격동의요청을 낸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충환 의원하고 반대예요. 이것은 관수 도입, 정부가 취급할 적에…… 여기에 비로소 가격동의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재정법 제83조에 의해서 전체 비료를 가격제한을 한다고…… 관리한다고 하면 별문제지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가격동의요청을 해 온 것은 정부 도입비료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실수요자 저희가 쓸려고 들여오는 이 비료에 대해서 과연 가격동의요청을 내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애매하게 넘어간 것 같애서 만일 재정법 83조를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수 도입에도 가격을 제한해 주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 도입은 그대로 두고…… 민수 도입과 실수요자 도입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주무부 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되며는 비료도 고공품도 양곡도 무조건 협동조합으로 넘겨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은 비료시간이니까 비료문제만 말씀드려요. 협동조합이 발족한 후에는 과연 농림부장관은 비료 일체의 취급을 협동조합에 넘겨주시겠다고 항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취급하고 있는 실수요자나 민수 도입이나 농민이 필요로 한 전 비료자금을 협동조합에 넘겨주실 생각이 계신가, 만일 넘겨주신다고 하면 적어도 비료자금은 250억 내지 300억이 필요할 텐데 이 비료자금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실 구상이 계시며 소신이 계시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명확히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듣겠는데 백남식 의원이 아까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백남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치 못한 관계상 새로 올러온 것입니다. 내가 첫째 문제는 뭘 말했느냐 하면 왜 현물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양곡행정상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비료와 양곡행정하고 결부시킬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양곡행정은 양곡행정이고 비료행정은 비료행정이지 여기에 무엇 때문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 나 이것이에요. 지금 외상을 준다, 그 가격이 어떠하며는 모르긴 몰라도 고리채보다도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더 비쌀 것입니다. 가령 2900환의 외상으로 해 가지고 그놈을 현품으로 준다면 그것이 아마 한 4000환이나 이렇게 칠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모순된 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또 정부에서 상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물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명확하지 못하고 다른 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물으시니 그쯤 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준다, 외상을 준다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한 국가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품을 내도록 해 가지고 농민의 출혈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새로 말씀해 주시고 재정긴급조치 이후에 한 번도…… 한 번밖에는 올린 일이 없다 이랬는데 아마 그때에 농림장관은 안 계셨으니까 착각을 일으키시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아까 네 번 올렸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물건은 갖다가 그렇게 올린 일이 없어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료만은 그저 해마다 안 올릴 때가 없고 상반기 하반기까지 두 번씩 올린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또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인데 긴급조치명령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88년 9월 4일 날 했읍니다. 그 후에 급진적으로 올린 것이 88년 11월 15일에 정부에서 내 가지고 12월 25일 날 250 대 1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89년 2월 18일에 와 가지고 500 대 1로 어쨌든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가격…… 배를 또 올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필 왈 다른 관영요금은 그다지 치중을 안 하는데 비료대에 한해서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약한 농민은 내라면 낼 수가 있으니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말밖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60 대 1로 하던 것이 500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올라갈 때에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좀 한번 치중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농민을 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좀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어히 고집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또 정부에서 상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 상행위입니다. 아주 고리대금업자를 검찰당국에서 모두 체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농림부장관이 고리대금 했다고 붙들려 갈려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이 비료가격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부가 9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를 얻지 못해서 내용에 대한 계산을 못 해 보았읍니다. 정부가 90억 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는지 그 기초를 잘 알었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원가의 차, 다시 말하면 농림부 제안과 또는 수정안과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이 원가의 차가 있는 것이 어떠냐? 제가 이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해 올렸읍니다. 농림부 정안 유안 이 66불 얼마라고 하는 것은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의 평균가격이올시다. 국제시장…… 이것은 저기 서류가 있읍니다. 언제든지 제시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 1월부터…… 그 수정안은 1월 이후에 가격이라고…… 국제시장가격이라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농림부가 왜 금년하고 좀 다르게 현실하고 다르게 되었느냐 이것은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시기에 변동이 있으니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과거 실적에 의지해서 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료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젯트기와 같이 시장에…… 시장화한다, 그래서 암매가 많이 된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저한테 사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서 농민한테 하루속히 들어가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듣고 있읍니다. 정부도입비료가 그렇게 암화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히 없다고 나는 오늘날까지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조 의원께서도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호상 견해의 차인데 견해의 차이라고 하면 일개의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왜? 견해의 호상 차니 이것은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도입에…… 비료 도입에 있어서 정부도입 민간도입 금후에 어떠한 비료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쓰겠느냐 이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콘트롤하는 통제 계획하는 이러한 것을 안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작년도 한미협정에 의지해서 비료 100퍼센트 중에 20퍼센트는 민간에 넘기고 나머지 80퍼센트를 정부가 실수요자로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자유경제에 지향하는 문호를 개방한 비료행정에 있어서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여기에 무슨 방법을 쓰겠다는 데 대한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비료를 누가 취급을 하든지 정부가 취급을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농민한테에 적기에 싸게 들어가는 방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의 이행을 위한다고 하는 이 근본정신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안 말씀인데 지금 경고안은 조 의원께서 처음으로 들었으므로서 아직까지 제 수중에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할…… 답변에 있어서 할 수가 없읍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사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잘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이 사고라는 것은 국내에 와서의 사고, 다시 말하면 조작비는 어디까지나 현물을 취급하는 기관 농업은행 자체가 자체에 책임을 가지고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읍니다. 즉 이 특정계정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아마 그 근본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적에 그러한 우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의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국내 조작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아니고 인위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며는 어디까지나 이 시행의 책임자인 농업은행이 여기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료를 동의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배급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다고 말씀이 있었지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도비가격 인상을 현실에 노임이 올라가고 교통료가 올라가고 한 이때에 이 동의안을 속히 해서 조작비가 속히 나가야만 노임도 철도요금도 곧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조작의 원활을 기할려는 것이 근본목적이올시다. 한국은행에 특별재정을 둔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농림장관의 지도감독하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에 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업은행 구좌로서 두는 것이올시다. 또 외자청 예산에 계상되지 않었다, 제가 어저께 들은 바에 의지한다고 하며는 금년도 외자청 예산에 이 국회에서 동의한…… 국회를 통과할 때에는 외자청 예산에는 예산으로서 이미 이러한 것이 모두 계상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며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예산조치를 하도록 외자청에 헌품말씀 올리겠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지한다고 하며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예산에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예산에 올렸다고 듣고 있읍니다. 다음에 환율책정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환율책정이 금년 10월 이후 연말에 가서 반드시 500 대 1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것은 경제상식이 박약한 저로서 추후 사견으로라도 말씀 올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500 대 1이 가령 600 대요 800 대가 된다고 하며는 그때에 가서 현 가격을…… 매상가격을 그냥 유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은 매매행위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농림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의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읍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 올릴 것은 매매행위는…… 이미 상행위는 지나갔읍니다. 추징으로 상행위가 지나간 이것을 추징을 할 수 있겠느냐 었겠느냐 하는 것은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농업은행에서 들어오는 것만 동의를 받고 농림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원예조합이든지 혹은 수리조합연합회 비료는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동의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비료에…… 비료가 아니며는 사실 정부가 이것을 지도감독 협정…… 지정할 수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농업은행에 들어오는 그 경로가 확실합니다. 일원적이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원예조합이나 수련에서 들어오는 비료는 그 실수요자가 농민이 가장 확충…… 돈 내는 사람들이 역시 여러 부면에서 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원예협회나 수련이 직접으로 들여 못 오고 여기에다가 중간에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중간에 무역상을 넣어 가지고 아마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경로가…… 비료가 들어오는 이 경로가 현재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는 금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다시 연구한 후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 올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외상에 대한 현곡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동의안에는 외상비료가격을 어떻게 현물로 현곡으로 한다 안 한다는 이러한 문구는 제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동의안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사실로서 있었던 것이니 또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해 올렸읍니다마는 요는 농민한테…… 비료 외상 가지고 간 사람한테 손실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령 실시한다면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밖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왜? 과거 수년간에 쭉 실시해 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좀 더 금후에 있어서 비료수입상황 또는 양곡행정에도 다소 관여되는 문제이니 하여간 농가로 하여금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둘째 문제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부비료는 현재 1800환으로부터 2000환 장밖에 안 되는데…… 2000환 미만인데 민간비료는 싼 때가 2500환 비싼 때에는 4000여 환 되니 금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는 나도 사실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아까 답변해 올렸읍니다. 올렸으니 금후 좀 더 연구재료로서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협동조합에 이양을 한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신 의원이나 농림장관 되시는 제가 같이 근심하실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이 조속 시일 내에 되어서 거기에 자금이…… 상당한 자금이 비료란다든지 그 밖에 모든 취급자금이…… 나가기를 원하고 나가기를 또은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현재 제가 들은 바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충자금으로서 상당한 액수가 여기에 전용을 할 수 있는 액수가 계정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그 액수를 잘 몰라서 회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협동조합 조직 이후에 협동조합에 무슨 내용이 충실하고 무슨 사업을 맡겨서 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농림부장관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에 백남식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현물문제는 이상 대답한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격인상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긴급금융 이후에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영요금 인상 이후에 다시 말하면 금년 1월 이후에는 비료가격 인상이 없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행 가격은 작년 2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말씀이 잘못되어서 오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어제 농업은행에 공문 낸 것이 있읍니다. 현곡으로 꼭 받으라고 한 것…… 그것 취소하시겠다는 것을……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한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좀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속기록에 좀 남겨야겠에요.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읍니다. 너무 간단히 하며는 류진산 의원이 다시 질문하실까 봐…… 조영규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농림위원회에서 현물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조영규 의원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이것은 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을 동의요청해 온 것이고 그 징수방법에 대한 요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 위원회로서 농민이 비료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 대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써 정부에 추궁을 많이 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답변한 것 같은 일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부대조건으로써 쓰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비료판매대금은 가을에 현금이나 혹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물로써 받을 수 있되 그 선택권은 농민에게 주어라 이러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형식상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농림위원회는 여기에 노 탓취 했읍니다마는 아마 재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써내 온 것과 같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비료를 과거에 판매해 가지고 정부가 한 90억 정도의 이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이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정부가 비료를 팔어 가지고 90억 이상의 이익을 내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금시초문이고 농림위원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년 봄에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났을 것입니다마는 국정감사 당시에도 90억 이익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또 뿐만 아니라 조 의원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해마다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를 해 줄 때에 깎고 깎고 또 깎어서 90억이 아니라 단 9000만 환의 이익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잘 알 때에 90억 운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파고 나가서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낸 데 대해서 정부에 중대한 책임을 문책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좋은 자료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후 농민에게 주는 비료가격을 상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농자금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줄로 생각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이 자원을 반드시 찾어 주셨으면 하고 농림위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 자신으로서는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에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충환 의원이 한국은행에 조절계정을 둔다는 것은 농림장관이 한국은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한국은행법에 그런 것이 써져 있느냐, 혹은 재정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충환 의원이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신임 농림장관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농림장관이 여기에 답변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제가 거기에 사족을 붙이고저 합니다. 이것은 농림장관이 한국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행 구좌로 있는 그 금액의 사용방법을 농림장관이 감독한다 이러한 것으로서 농림위원회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질문을 다 끝내 볼까 했는데 아직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읍니다. 내일 그냥 계속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좀 더 하실까요? 좀 시간이 남었읍니다마는 내일 하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