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장 이기붕 귀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김준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별지와 여한 본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제안하나이다.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11월 28일 자로 단기 4291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28일 민의원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 4290년 11월 5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28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의원이 외자도입촉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28일 민의원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외자도입촉진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노현섭 외 59인으로부터 김종신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외자청으로 하여금 적의 처리토록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지난 11월 27일 제47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외환관리법안 및 외자도입법안 제출에 관한 건의를 11월 28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28일 민의원 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외환관리법안 및 외자도입법안 제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0년 11월 27일 제26회 국회 제47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정부에서 11월 28일 자로 국무위원 임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2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 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 발령 통지의 건 국무위원을 단기 4290년 11월 27일 자로 다음과 같이 임면하였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최재유 국무위원에 임함. 문교부 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최규남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나주비료공장 건설 추진에 관한 조사보고 9월 20일 본회의에서 논의하신 결과 본 상공위원회에 의뢰하여 주신 바에 의하여 나주비료공장 건설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자에 보고하나이다. 1. 지금까지의 건설 추진 경위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나주비료공장 건설은 이문환에 의하여 구상된 것을 시초로 합니다. 이문환은 지방 중소기업인으로서 해방 익년부터 우리 한국의 무진장한 무연탄 자원을 원료로 우리 농토에 적합한 요소비료를 제조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꾸준히 세계 각국에 제조방법을 조회하는 일방 4287년 3월 국산 무연탄 약 230톤을 영국과 독일에 수송하여 그 분석과 와사화에 의한 요소비료 제조 가능 여부를 의뢰한바 독일 루루기 회사는 가능하다는 보고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접수하게 된 이문환은 개인의 입장으로 전기 루루기 회사의 한국대리점인 아이젠버구 회사를 중개로 특허권 소유사인 루루기사 및 건설업자인 데막 양 회사와 연산 8만 5000톤의 비료공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상호 교섭하고 더 나아가 공장 입지조건에 대한 독일 기술진의 내한조사에 의하여 거 3월 8일 자로 가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이며 이문환은 호남질소비료주식회사를 설립 주식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의 학계 및 기술계의 협조와 이문환의 사재 투인 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 가계약 내용에 의하면 동 공장은 외상으로 건설되고 투하된 건설외화는 5년간 연부상환제로 하나 국제은행의 보증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문환은 정부에 전기 보증을 요구하였던바 정부는 은행보증에 관한 외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증을 위하여서는 현금을 적립 하여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으로 결국 정부보증이 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건설계약당사자를 이문환으로 하느니보다 차라리 정부 자신이 됨이 가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독 회사와 직접 계약을 추진하는 일방 원화 문제와 실수요자 선택에 있어서 ① 건설계약 즉시로 실수요자를 선정하되 실수요자는 주식을 공모한 법인으로 한다. ② 건설 소요 원화자금은 실수요자의 자본불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불하대금 2350만 불을 500 대 1로 환산하여 4년째부터 매년 15억 환씩 13년간 연부 상환한다. 만일 환율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환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귀국 중인 서독 회사와의 교섭을 대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 거 10월 30일 서독 회사가 내한하여 다시 협의한 결과 최근 우리 정부와 서독 회사는 가장 난문제로 되어 있는 대금지불조건에 있어 ① 건설비는 미화 2350만 미불로 한다. ② 건설자금은 계약 체결 시 30% 1년 후에 20% 18개월 후 20% 24개월 후 20% 준공 후 10% 로 5회 분할 지불한다. ③ 건설기간은 30개월로 하며 시운전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④ 쌍방 정부가 동 공장 건설대 2350만 불을 미국 트라스트은행을 통하여 각각 지불보증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한국정부는 청산의무를, 서독 측은 성능보장의무를 진다는 등등 현금결제방식과 쌍무적인 계약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 건설계약의 성격 추진되고 있는 본 건설계약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세간에 다소 오전되어 외자도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해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외자도입’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 투자케 하는 동시에 그 투자의 형태는 별문제로 하고 투자에 대한 원금은 물론 그 과실의 소유권 또는 본국에의 송금 등을 법에 의하여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설계약으로 말하면 독일 회사가 제조방식의 특허를 사용하고 시설을 가져다 공장 건설하여 주고 그 특허료와 건설비를 당초 추진한 방식대로 건설 완료 후 연부제로 상환하던가 또는 최근 합의된 바와 같이 건설 도중으로부터 지불하는 결제방식 즉 일종의 L/C 베이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결제방식에 의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프랜트 수입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한국 외화사정에 비추어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서독 회사를 택하게 된 이유 우리 한국의 농사 규모로 보아 충주비료공장과 동일 규모의 공장이 앞으로 약 3개소 더 증설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가 다 수긍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료공장의 건설을 한다면 그 건설업자를 택함에 있어 거액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받어 온 우리로서는 그 원조 당사국인 미국인 업자를 택함이 국제도의 면으로 보아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설계약이 추진되어 온 경위를 설명할 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화절약과 비료생산의 2대 과업을 동시에 완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산 무연탄을 와사화하여 질소비료를 제조하는 구체적인 제조특허를 가진 회사로는 독일 루루기 회사만이 있을 뿐 미국 또는 서구에서는 유류와 유전에서 발생하는 천연와사 혹은 유연탄 또는 코쿠스를 원료로 비료를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한 서독 회사를 택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한국 외화실정으로 보아 그 건설비가 염가이며 또한 지불방식 또는 쌍무계약정신 등 유리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특히 상공 당국의 증언에 의하면 서독 회사를 택하여 비료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조 당국의 비공식 양해를 얻은 바 있는 것입니다. 3. 보증을 위한 예치재원 계약조건에 따라 L/C 베이스 건설 또는 외상 건설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인바 외상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던 건설 중에 일정 금액을 분할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던 간에 다 같이 보증 조로 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추진한 바에 의하면 전 건설비의 4할을 L/C 개설과 동시에 6할을 1년 이내에 예치하게 되며 최근 합의된 조건에 의하면 현금 분할 지불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 재원을 어떻게 염출하여 내느냐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간에서는 우리 한국은 불화 사정이 좋지 못하니만큼 대일청산계정 4000만 불 중에서 인출하게 된다고 유포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정부가 미국 뉴욕메뉴펙크타트라스트캄패니은행 에 약 1억 불을 예금하고 있는바 이 중에서 2350만 불을 인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억 불 중에는 종교불 수출불 대일청산 정부보유불 한은불 기타 각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출 시에는 어느 계정에서 인출함이 아니라 예금 잔액 중에서 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에 특별히 갑이라는 특정 예금자의 계정 중에서 인출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으로 대일청산계정에다 예치재원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예치은행의 선택 외상 건설 후 연부상환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도로서 당초에는 미국 은행을 택하기로 되었던 것이나 독일 은행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건대 서독 담당업자는 소요 기계 제작을 외상으로 주문하게 되어 은행의 지불보증이 필요하게 됨으로 전기 담당업자는 예금 또는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한국정부에서 예금하여 준다면 편리하다는 희망과 마극화 의 국제적 가치가 높아 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마극화로 교환하여 서독정부에 예치하여 놓는다며는 유리하다는 견지에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쌍무적인 계약방침으로 쌍방이 다 같이 미국 트라스트은행에 예치하게 되었음으로 큰 문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광산개발 소요 외화의 선대 당초 이문환이 가계약한 내용에 의하면 외상 건설자금 2350만 불의 상환에 있어서는 예치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느니만치 별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구된 것이 광산개발문제이었던 것입니다. 이문환 개인 조사로서는 500만 불만 광산에 투하된다며는 익년부터 매년 600만 불에 해당되는 광석을 수출하여 상환에 충당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500만 불 선대를 요청한바 서독 측에서는 바이어 박사 외 3명의 기술진을 우리 한국에 파견하여 조사시킨 결과 무연탄 모나스, 흑연 닉켈광 등으로 연간 700만 불 내지 800만 불에 해당하는 광석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부에서는 광업권 또는 동 광산개발에 소요되는 국내 환화의 재원 소유권이 달른 광산물의 대외수출권 등 해결하기 어려웁다는 점을 들어 광산개발문제를 본 건설계약과는 분리함이 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조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설계약이 조속 체결되어 건설사업이 성수되기를 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나주비료공장 건설추진에 관한 조사보고―

사무처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여기 상공위원회에서 나주비료공장 건설추진에 관한 조사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원순서로 말하면 이 보고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지 토론을 마치고 이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미 유인되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 큰 질의나 또 토론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마침 민법 심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속기록에 얹도록 하고 이 보고서 낭독은 생략하고 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보고서를 접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퍽 시간상 절약이 되겠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처리할까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접수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민법안 오늘은 제4편 친족편부터 시작하겠읍니다. ―민법안 제2독회―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1조 배우자 혈족 및 인족을 친족으로 한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760률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2.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3. 부 의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이 761조 전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초안은 761조 다음에 771조에 이 법률상 효력을 생하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771조를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초안. 제771조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미친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초안 761조와 771조를 통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 두 조문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도 있고 또 771조가 이것이 또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런 것도 직접 배우자 되는 사람도 규정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처족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정리해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일형 의원은 이것을 아주 친족의 범위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례상 친족은 다 같은 조상 아래는 다 동본동성은 다 의례상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을 구별하는 점이 있읍니다. 좀 가까운 편을 단면친이라고 하고 단면친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 즉 죽은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상복을 입은 그 친족의 범위를 유복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개 법률상 종전에 관습법에 의한 그 상복을 입는 유복친만을 인제 법률상에 효력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를 인정하는 친족으로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의례상으로 같은 종씨로써 인제 지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인제 친족편의 상속편의 친족은 어드렇다 인제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친족에 대해서 그 효과를 썼다면 동시에 그런 친족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친족이냐 이것을 한정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한편으로는 법률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건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흠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 있어서 761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이것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일형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나와 설명해 주세요.

761조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요 법리론적인 이론 전개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타취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에 소속을 같이하는 윤형남 의원이 좀 더 전문적이요 또한 연구적인 발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삭제 이유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여기에서 생략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날을 두고 저간에 민법을 축조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새 민법의 총칙 물권 채권 이 편에 방대한 민법전을 우리들이 축조심의했읍니다. 761조에 긍한 이 민법을 축조심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 세론이라든지 도하 각 신문의 여론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몹씨 졸속했다 경솔하다 이렇게 평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으며 이 방면의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너무 이 태도가, 즉 심의의 태도라든지 여기에서 결정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경솔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읍니다. 나는 어제 하루에 우리들이 수백 조문을 통과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의 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의장 또한 이 분과위원장, 저편에 앉으신 김철주 의원 세 분 해서 수백 조항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들이 ‘이의 없읍니다’ 일사천리지세로 수백 조항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아마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국민생활 전체에 긍한 이 사생활의 기본헌법이자 법전인 이 민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졸속주의를 써 왔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인제 우리들이 남은 친족편 761조에서 1118조…… 357조의 축조심의가 남었고 부칙 32조를 인제 우리들이 축조심의하게 되었는데 어제 태세로 말할 것 같으면 어제 경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날 하루에 우리들이 다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에 놓여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올시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간청해 두는 것은 이제 남은 이 친족․상속편이야말로 우리들의 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지중지대한 법전의 하나요 이것을 한번 우리들이 통과해 놀 것 같으면 우리들의 현실 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오는 세대의 청년들, 오는 세대의 국민들의 생활에도 이 법전의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 남은 친족․상속편의 심의에 있어서는 보담 더 신중하고 보담 더 우리들이 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우리들이 고려에 넣고 신중한 태도로써 이 축조심의를 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면서 본 의원은 민법 중 친족․상속편 수정안을 약 25개 조에 긍해서 제안을 했읍니다. 이 제안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특히 이 방면에 전문가이신 학자 여러 분 또한 여성문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이 여러 달을 두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연구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 제안을 제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법 중 친족․상속편 수정안 이유서를 서울대학교수 정광현 선생, 정치대학 김용한 교수, 기타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학생 여러분, 여성문제연구원의 최희섭 선생, 또한 여성문제연구원의 황신덕 여사, 기타 간부 여러분들이 심혈을 경주해서 연구와 또한 우리 일반 국회의원들에게 참고재료를 삼기 위해서 현재 수정안 이유서를 인쇄 중에 있읍니다. 이 인쇄물이 아마 내일까지는 인쇄가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런 책자 한 권씩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이올시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수정한 이유들을 상세히 기재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저 신중히 연구를 해서 인쇄 중에 있으매 이 인쇄물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761조에 대해서는 여기에 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윤형남 의원이 나와서 설명할 이러한 단계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이유를 속기록에만 남기게 하고 윤형남 의원이 나오셔서 이 761조의 삭제 이유를 여기에 나와서 좀 더 전문적이요 좀 더 연구적인 태도 밑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의장 선생에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유는 이것이 대단히 장황한 인쇄물이올시다. 이 속기록에만 남기게 하고 중복을 피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1 친족범위의 일반적 규정의 폐지 인족의 한계 원안 제761조, 법사 수정안 제761조, 원안 제763조 제771조 친족범위의 일반적 규정은 실용성이 없고 내용상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민법 규정 중에서는 삭제코저 함이 취지다. 민법, 기타 법률 중에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 국한하여 특별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예컨대 동거의무는 부부간에 국한하며 부양의무는 배우자를 필두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또 재산상속권은 직계비속을 필두로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국한하며 그리고 친족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가급적 근친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친이 없을 때에는 원친까지 그 자격을 인정하며 원친도 없을 때에는 연고자 중에서까지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라 극소범위의 근친에 국한하는 경우도 있고 광범위의 원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친족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여 이는 각 개인에 따라 지방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있는 상대적인 막연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대적인 막연한 개념을 그대로 법률상 개념으로 삼을 수 없음으로 법률상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는 범위의 최대한계, 즉 법률상의 친족범위의 최대한계를 규정한 것이 정부안 제771조이며 수정안 제761조이다. 정부안 내지 수정안의 친족범위와 그 일반 규정성 정부안의 친족범위는 ‘배우자,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의 친족범위는 ‘①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부의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부의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⑥처의 부모 ⑥배우자’에 한정하고 있다. 이 친족범위규정은 본 규정 중에 명시한 바와 같이 친족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전제로 한 일반적 보충규정이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에 의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 규정의 적용범위 민법안 전체를 통관하여 보건대 이 일반적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허다하며 이 일반적 규정을 준용한 조항은 정부안 중에는 불과 4개소, 법사 수정안 중에는 불과 3개소밖에 없다. 즉, 후견에 관한 정부안 규정 중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933조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조사,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51조의 2개 조항과 친족회에 관한 정부안 규정 중 친족회원 자격자의 최후순위에 관하여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의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964조 친족회원 해임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의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72조의 2개 조항, 도합 4개 조항에 불과하다. 수정안 중에는 친족회에 관한 2개 조항 과 부양에 관한 1개 조항 도합 3개 조항에 불과하다. 친족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원래 친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근거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 법률상 권리의무를 인정하려고 함에 있다. 과연 그렇다면 일정한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인적 범위의 한계는 권리의무의 내용 내지 성질에 따라 그 범위에 광협의 차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규정만으로써 천태만상의 각종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론적 입장에서 친족의 한계를 규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전기 후견에 관한 제933조, 제951조, 친족회에 관한 제964조, 제972조의 경우도 일반규정을 준용하는 것보다 목적론적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친족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 친족범위의 내용상 불합리성 첫째로 민법안의 친족범위규정은 현행 관습법상의 친족범위 내지 사회적 관습상의 친족범위와 다르다. 우리나라 관습상의 친족의 범위는 현행 관습법상의 친족인 유복친 뿐만 아니라 무복친 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안의 친족범위는 부계․모계의 차별, 처족인족, 부족인족 간의 차별도 철폐하여 현행 관습상의 친족범위와 사회통념상의 친족범위와 판이하며 이에 반하여 법사 수정안의 친족범위는 현행 관습법과 대동소이하여 부계혈족, 모계혈족, 부족인족, 처족인족 간의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족을 부계, 모계, 부족, 처족에 따라 차별하는 추상적 일반규정을 친족법 벽두에 설정한다는 것은 남녀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만일 차별적 규정일지라도 목적론적 견지에서 합리적 근거하에 특별규정으로 차별하는 규정, 예컨데 상속권을 근친에게 국한하고 또 친소 에 따라 또는 연령의 고하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률에 차별을 두는 규정은 배분적 정의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로써 긍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떠나 추상적 일반규정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용인되지 못한다. 둘째로 배우자를 본 규정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불합리하며 불필요하다. 배우자 즉 부부간에 대하여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기타 권리의무에 관한 특별규정이 혼인법을 중심으로 기타 민법규정 내지 그 외의 법령 중 산재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부부’ 내지 ‘배우자’ ‘부 또는 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친족’이라는 용어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불소하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일반 친족범위 중에 포함시킨 것은 개념상 모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개념을 법률로 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민법 이외 법령상의 친족범위의 한계 일반규정의 필요론자에 의하면 ‘민법안 중에는 일반적 친족범위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나 민법 외의 현행법 중의 형법 소송법 기타 기존 법령 중에 산재하는 ‘친족’이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이 편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일반규정을 폐지하면 전기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부칙 중에 ‘민법 이외의 법령 중의 친족의 한계는 당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할 때까지 종래 관습법상의 유복친을 그 한계로 한다는 과도기적 임시적 조치규정으로 설정하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도 부칙 중에 친족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언 이상 논술한 바와 같이 친족범위의 추상적 일반규정은 민법상 실용성이 없으며 또 내용상 불합리한 점이 허다하며 친족의 한계를 목적론적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그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세계 입법추세에 역행하는 규정이다.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일반적 규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개별적 한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학계에서는 총괄적 일반규정에 대하여는 그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차제 불필요한 규정을 친족법 벽두에 설정한다는 것은 20세기 후반기의 입법으로서 허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인족의 한계 정부안 제763조는 인족의 계원에 관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존속, 방계비속별로 구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세한 규정은 필요 없으며 일본 민법은 이 점에 하등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족의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중화민국 민법 제969조와 같이 간명하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족으로 한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법안 중 친족범위를 한정한 특별규정을 적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 내지 취소신립권자는 사촌 이내의 친족과 호주에 국한하며 ②실종선고청구권자 내지 그 취소청구권자는 친족개념에 의하지 않고 ‘이해관계인 내지 ‘검사’에 국한하며 ③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증자 증여자의 친족 중 배우자 내지 직계혈족에게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증여계약해제권을 인정하며 ④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국한하며 ⑤후견에 관한 규정 중 후견인자격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에 국한하며 ⑥친족회원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로 국한하며 ⑦친족회소집권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에게 국한하며 ⑧친족회에 직석하며 의견을 개최할 수 있는 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에’ 국한하며 ⑨부양의무는 배우자, 간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속,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호주와 가족 간에 국한하며 ⑩호주상속은 존계비속, 직계비속녀, 처에 국한하며 ⑪재산상속도 무한혈족상속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외에 호주에 국한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전기 대다수의 경우는 친족의 범위를 일반친족범위보다 축소하고 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일형 의원 발언 중에 그 문안을 낭독할 것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얹어 달라고 했으니까 속기록에 얹어 주십시요.

정일형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특히 761조를 삭제한 이 취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761조와 정부원안 771조 이것은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771조에는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소위 이것이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771조 정부원안을 삭제하고서 그 대신 761조를 여기에 신설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61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내논 그 친족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부의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부의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 법사의 수정안을 보면 첫째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계혈족 모계혈족 부계와 모계에 차별를 두고 있읍니다. 부계의 혈족에는 팔촌 이내로 범위를 좁혀 가지고 부계와 모계 사이에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부계와 모계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남존여비의 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따라서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점만 보더라도 이 법사의 수정안을 채택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또 여기에 지금 배우자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배우자라는 것은 다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부나 혹은 처 그러한 종류의 표현을 가지고 있지 이것을 친족의 범위에다가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 올리고 대체로 세계 입법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 규정에다가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예를 찾어볼 수 없고 다만 일본 민법에서 일반적 추상적인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 학자들도 그 일반적인 추상적으로 규정한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형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20세기 후반기에 새로운 친족상속의 민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세계 입법의 추세에 따라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친족범위를 정한 정부원안 771조라는 것은 이 정부원안에 보더라도 이 771조에 규정하는 친족에 이것을 원용한 규정이라는 것을 4개밖에 우리가 찾어볼 수 없읍니다. 이 4개라는 것은 ‘933조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하는 그 771조 여기서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771조를 원용하고 있는 규정이 932조 951조 963조 904조 또 972조……예를 들면 964조에 보면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의 순위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의 순위로 친족회원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친족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64조에 가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전 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친족회원 될 자가 없는 경우에 960조 쭉 이래 가지고서 그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771조의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이 규정을 여기에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원안에는 이와 같이 4개의 경우에 한해 가지고 771조에 이것은 원용하고 있고 또 법사위의 수정안에 의하면 3개의 경우에 이것이 원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 올린 761조가 원용되는 경우가 960조 972조 975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이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법률관계의 성립에 있어 가지고서 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친족의 범위를 넓히느냐 좁히느냐 하는 것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친족의 범위를 훨씬 넓힌다든지 혹은 이것을 친족의 범위를 좁힌다든지 하는 그런 입법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친족의 범위를 광범히 한다든지 혹은 협소하게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친족의 범위라는 것은 그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법률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친족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하는 것은 그 개개의 특별규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 법사위에서 말하는 이 761조와 같은 일반적인 추성적인 친족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법률…… 여기에서 친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친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민법에 말하는 친족을 갖다가 이용할 것인데 그런 경우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없애고 또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경과규정으로서 이 부칙에다 민법 외의 법률 중에 친족의 한계는 당해 법령에서 친족의 종류 촌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까지 종래의 관습법상에 유복친을 임명한다 해 가지고서 그 경과규정으로서 그런 경우에 구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부원안의 771조라는 것은 세계의 입법…… 여기에 추세에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771조가 이용되는 경우가 단 4개고 또 법사위 수정안 761조에 의할지라도 단 3개의 수 경우에 한해서 이것이 이용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법사위 수정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존여비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채택할 수 없는 수정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771조의 정부원안을 삭제하고 761조 이 법사위 수정안을 삭제하더라도 우리 친족상속제도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법률관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그 친족의 범위는 그 개개의 별개 규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761조 이것을 삭제하자는 정일형 의원 수정안에 찬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상요 의원의 토론입니다.

이 사촌 친족에 대한 761조라고 하는 것은 요 뒤로 802조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802조에 동족혼인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하려면 이 761조부터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사위 수정안을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802조를 통과시키지 말고 정부원안대로 만일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이 친족편 761조부터 이 안은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신중을 가해서 계속해 해당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법률은 배우지 못했으니 조문은 모르지마는 윤곽만이라도 말할려고 합니다.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라 고대 사람은 그렇게 숫자를 허망하게시리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대지친은 팔촌까지 유복지친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동 고조 팔촌이니 팔촌 고조할아버지 생전에 팔촌까지 일당 내에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라는 것은 시조로서나 파조 로 보아서 그 산소는 자손은 어디까지나 일족일손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 한계를 요렇게 협소하게 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동족혼인까지 해서 우리 국민에 무슨 이익이 되며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올 것인가? 나는 절실히 여기에서 법사위 수정안에 대해서 절실히 통박하고 싶고 국민 한 사람의 자격으로 볼 때 너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께 부탁이 이 4편 친족 제1장 총칙부터 이 안은 축조심의를 하는 데 몇 날 며칠을 우리가 끌더라도 각자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다 진술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한 뒤에 이 법을 통과해야지 어제 식으로 그야말로 일사천리 격으로 수백 조문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우리 의원 자신은 누가 주장을 했거나 다시 얼굴을 들고 이 사회에 나서지 못할 이런 일이 오리라고 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토의해 주신다고 하며는 저도 이 앞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윤곽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먼저 전상요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해명말씀 올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전상요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올리겠읍니다. 전상요 의원께서는 이 761조와 802조…… 802조는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올시다. 이것과 관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연히 관련이 없읍니다. 즉 761조에 친족의 범위를 본종친은 팔촌이요 외친은 사촌까지 이렇게 규정을…… 친족의 범위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802조에 가서는 팔촌 이내까지만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팔촌 이상으로 본종친 동본동성자는 전부 혼인을 금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인데 761조와는 전연히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윤형남 의원 질문이 이것이 761조에 아버지 편으로는 팔촌까지 친족범위로 하고 어머니 쪽으로는 모계혈족…… 즉 외친은 사촌까지만 하는 것을 이 법률이 명문에 딱 박어 놀 것 같으면 이것이 남녀평등사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 헌법 제8조를 읽어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헌법 제20조에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 남녀평등이 혼인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말씀했는데 이번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도 물론 남녀평등을 기초로 보고 있읍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민법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해 주셔야 되요. 우리의 가족제도와 우리 경제생활…… 친족공동생활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남녀평등사상에 나온 제도냐 또는 그렇지 않은 제도냐. 예를 들어 말씀하면, 한 가지 말씀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난 애가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릅니까? 어머니의 성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성을 따릅니다. 또 남녀가 혼인을 할 적에 원칙적으로 남편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이 결국 이것은 우리 부계혈족주의입니다. 선조의 영은 그 남계혈족의 영을 받은 즉 같은…… 딴 성바지의 제사를 받들지 않고 자기 성바지 다시 말하자면 남계혈족의 자손의 성을 받는다 이것이 고래에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그 근간을 생각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따른다. 일본의 씨와는 다릅니다. 일본은 호적만 바꾸어지면 성이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계 아버지가 누구의 피를 받었느냐 아버지 피가 누구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한다 시집을 간다 생활을 또 생활을 남편의 재산으로써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개 재산상속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번 초안은 대단히 남녀평등으로써 지향하고 나갔읍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와 호주상속에 있어서 나이 많은 누님보다도 나이 어린 남자동생이 먼저 호주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한 남계혈족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자녀가 이번에 아들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죽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을 하게 될 때에 물론 아들도 상속을 하고 딸도 상속을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아들의 상속권은 많고 딸의 상속권은 좀 적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녀불평등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남녀불평등의 사상에 여자는 좀 못하니까 적게 주자 이런 뜻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헌법 8조나 20조에 위반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면 남자가 부부생활을 할 적에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생활에서 그 남자의 재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친족적 공동생활의 실정을 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남편이 혼인공동생활에 있어서 경제부담을 하니까 거기에 상속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시집가는 사람은 대개 지참금을 가지고 가고 남편의 재산으로 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일 것입니다. 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실 적에 윤형남 의원께서 어머니 켠을 왜 사촌까지만 친족으로 하고 아버지 켠은 팔촌까지 하느냐? 아버지 켠의 친족들과 같이 친족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머니 외갓집에 가서 친족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 때문에 어머니 쪽과는 현실적으로 친족공동생활을 하는 일이 적고 아버지 켠의 가족들과 종친과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친족범위가 차이가 되는 것이지 어머니는 못하고 지위가 낮고 아버지는 지위가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결코 그러한 헌법에 위반된 남녀불평등의 사상에서 나오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또 하나 이것을 아무리 이 조문에서 없애 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친족을 결정할 적에는 종친은 좀 넓은 의미로 인정하고 외가는 좀 좁은 의미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친족공동생활에 있어서 친밀도가 같은 생활을 하는 그 범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일반적으로 친족요건을 정할 것이 없이 각계의 효과를 정할 때에 그 효과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면 좋지 않으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종친과 모계친 즉 외친과의 그 범위는 차등을 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결국에 감옥을 형무소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름만 바꾼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름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각조마다 이자 윤형남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초안에다가도 한 너덧 개소 친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마다 만일 이것을 761조나 771조 이런 것을 전부 없애 버린다고 하면 그 조항마다 종친은 팔촌 모계친 사촌 이런 식으로 이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받는다, 각각 규정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한테 뭉쳐 가지고 친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이자 종친은 팔촌 외친은 사촌이다, 그냥 친족으로서만 효과가 있다 할 적에는 그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가까운 친족만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면 사촌 이내 무엇이라든지 3촌 이내의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금치산선고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각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적에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정해 놔 가지고 친족은 어떻다 하는 그 효과를 부여했을 적에는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나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윤형남 의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각 조문마다 그러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그렇지 않고 761조를 그대로 둬 가지고 771조를 그대로 둬 가지고 이것이 친족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규정을 안 한 경우에는 결국은 팔촌 이내의 종친 사촌 이내의 외친 이렇게 운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은 취지의 결국 일반적 규정을 한 셈이 되고 맙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다시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경근 의원이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신 중 몇 까지 점을 지적해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겠읍니다. 제761조의 이 부계와 모계와 차별을 둔 것은 헌법 8조와 20조 위반이 아니고 거기에 부합된 것이며 우리 친족공동생활 우리 가족제도가 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계를 치중해 가지고서 모든 제도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특히 재산상속권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상속권에 있어서도 남계 여기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며는 그것도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좀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61조라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재산상속권의 그 법률관계에 그 권리의무에 말하자며는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었어 가지고, 그러한 친족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학자가 말하는 바 소위 목적론적 견지에 있어 가지고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에 있어서는 그 법률관계에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 법률관계가 달성해야 할 어떠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서 소위 배분적 정의에 입각해 가지고서 남계와 혹은 여계에 그 상속률에 율의 차이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남계와 여계를 구별해 가지고 아버지 계통 어머니 계통을 구별해 가지고서 거기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과 특수와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하는 이론이며 따라서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 남계와 여계를 구별한다는 것은 남녀평등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남녀평등사상을 유특 할지라도 종친이 갈수록 이것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개개의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친족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또 넓혀야 할 경우는 넓혀야 할 것이고 넓혀야 할 경우는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친족범위의 방위를 결정해야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미리 이렇게 딱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 사람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71조 761조를 의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원안에 4개의 경우, 수정안에 3개의 경우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경우 개별적으로 또 새로운 수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 4개의 경우 이 3개의 경우는 그 조문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이해관계라는 것이 들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해관계 가운데에는 넓은 의미의 친족이 광범위의 친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시간이 한 13분 지났읍니다. 앞으로 한 2분 남았읍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출석 의원을 조사해 보겠읍니다. 자리에들 앉어 주세요. 표결합니다. 여기에 761조에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원안이 있읍니다. 먼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26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761조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761조는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762조.

‘제762조 자기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 및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안은 거기에 ‘및’을 ‘과’ 또는 ‘와’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래도 전부 그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 존구 수정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763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63조 인족의 계원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혈족 및 그 배우자 2.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혈족 및 그 배우자, 그 혈족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3.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4. 방계존속의 배우자, 방계존속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5. 방계존속의 배우자, 방계비속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763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족으로 한다.’ 결국은 같은 취지인데 이 표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알기 쉬운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763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다마는 763조에 관해서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더 알기 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제776조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날로부터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전항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66조제1항 중 ‘입양한 날로부터 출생자’를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고 하냐 하면 여기도 적자 서자의 구별이 있는데 물론 이 법률에는 적자 서자라는 문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이니 이런 데에 관련되어서 선순위 후순위가 됩니다. 적자는 서자보다도 나이 아래인 동생이라도 먼저 순위로서 호주상속 하는 것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혼인 중에 출생자, 하나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읍니다. 결국 구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양자는 적출자와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로 한 것 이렇게 어느 쪽과 같으냐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안에는 그것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제766조제1항 중 ‘입양한 날로부터 출생자’를 ‘입양한 날 출생한 혼생자녀’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똑 마찬가지 뜻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똑 마찬가지 것인데 이 용어가 달라서 그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또 이 원초안이 쭉 혼인 중에 출생자라는 문구를 썼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일형 의원에는 출생자녀라고 그랬읍니다. 출생자녀…… 그런데 그 출생자녀나 혼인 중의 출생자나 마찬가집니다. 출생자라면 어떻게 남자만 말하는 것같이 생각이 되지만 양자라 하더라도 양자 양녀 다 들어 있읍니다.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러니 그것은 염려해 주시지 마시고 여기 초안에 딴 조문에도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양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 철회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합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771조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미친다. 부의 혈족 및 그 배우자, 부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효력은 전항 부의 친계와 촌수에 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하자는 제안이었읍니다마는 그 삭제하자는 취지는 아까 761조를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통합시키자는 전제하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이니까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철회가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철회가 되니까 761조가 수정이 되지 않는 한에는 이 제771조는 살어야 됩니다. 다못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읍니다. 저 결국은 여기에 771조를 보시면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고 그랬읍니다. 친족의 범위가 사촌 이내의 인족이면 부족인족, 남편 쪽의 인족과 아내 쪽의 인족과 꼭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남편 집에 와서 사는데 남편의 사촌까지만이 아내로서는 며느리로서는 친족이 된다 이것은 조금 무엇한 것 같습니다. 아내 쪽에…… 처족에는 사촌까지 인족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릅니다마는 남편 쪽에 와 가지고 남편의 사촌까지밖에 그 아내 며느리로서는 친족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좀 같이 그 집에 와서 사는데 이 점에는 좀 곤란할까 해서 아까 사실은 761조의 수정안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남편 쪽은 남편의 친족 되는 사람은 아내도 다 친족이 된다, 즉 본정 집 팔촌 다 된다 하고 아내 쪽에는 사촌까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761조의 수정안을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결…… 그 수정안을 무엇했읍니다마는 이 771조를 통과함에 있어서 이것은 살려 나가야 하는데 살려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 761조의 수정안으로 냈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당연히 771조로 이동해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시면 그 수정안으로 채부 를 결정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일형 의원의 삭제하시자는 것은 아까 761조와 관련해서 그것은 철회하시지요? 네, 그려면 철회하신답니다.

그러면 771조에 정일형 의원 수정안 내신 데 761조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히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771조에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761조의 그 수정안이 도로 살아서 여기에 771조에 와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표결하는 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은 형식적으로 남녀평등인 것 같습니다. 남편 쪽의 친족도 사촌, 아내 쪽 친족도 사촌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족적 공동생활이 처는 남편 집에 와서 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시족이 되는 범위 팔촌까지는 아내로서도 시족이 된다는 것이 옳고 처족인족은 사촌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남녀불평등 같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아까도 윤형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테레스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분적 정의입니다. 균등적 정의는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로 보면 친족공동생활의 실체를 따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표결할까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니 성문은 요 제761조에 안 낸 것이 있으니까 이 771조의 원용어를 그대로 하고 거기 그 몇 촌 몇 촌 쓴 것 그것만 아까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도 좋습니다.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다사 까서 얘기하겠읍니다. 771조를 그대로 살리는데 이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다못 거기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든지 이렇게 썼읍니다. 이것은 좀 부족인족과 처족인족을 꼭 같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니까 부족인족, 남편 쪽의 인족을 남편과 꼭 같이 팔촌까지 하고 아내 쪽은 사촌까지만 한다는 것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의 761조에 제안했던 것인데 761조가 원안이 살게 되었으니까 771조 수정안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옮겨 왔읍니다. 그라니까 그것을 그 수정안을 채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직계혈족에는 원안에 제한이 없거던요, 제한이 없는데 법제사법위원회 761조에는 팔촌 이내로 제한을 붙여 놓았으니까……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촌 이상을요 직계혈족이면 8대조까지 동시에 못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팔촌까지 못 삽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법으로 하면 771조대로 하며는요 직계혈족은 10대조 20대조도 친족이로다, 그렇지만 8대조 이상 같이 동시에 못 삽니다. 8대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팔촌까지만이라 하면 그것은 사는 직계족은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규정할 필요 없읍니다.

자구수정 할 때에 그 개념을 넣으세요.

네, 자구수정 할 때에 그것을 충분히 하겠에요. 그러니까 761조에 제안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친족의 범위 그것을 771조에다 거기다가 참작해서 넣어라,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긴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이의 없에요? 안 돼요?

그런 취지라면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는 것을 괄호 치고 무엇 하든지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글세 그것을 그렇게 고치자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것 우리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것은 틀림없에요.

양해하시겠에요? 이의 없으세요? 이제 다 아시지요? 좀 복잡하게 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문 삭제하기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댔는데 제761조의 그 수정안을 여기 771조에 끌고 와서 거기에 좀 살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복잡하게 되었에요. 지금 위원장이 설명했으니까 대개 아실 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네, 통과되었읍니다.

‘제2장 호주와 가족 제772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여자와 미혼남자는 호주 된 경우에도 그 가의 세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혼남자에게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72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도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호주 된 경우라도 여자를 대수에 넣는다 넣지 않는다 이런 것은 관습에 맡기는 것이지 여기서 규정해야 아무 법률적 효과와 관계없읍니다.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772조 수정안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제773조 호주의 배우자, 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연유로 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73조 중 ‘기타 연유로 인하여’를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한다. 이것은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되었읍니다.

‘제775조 자녀는 부의 성 및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 및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77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런 것을 규정해야 분명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알지 못했거나 부모를 알지 못해서 딴 성이나 본을 땄다든지 또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 성을 땄다가 나중에 부모를 안다든지 아버지를 안다든지 이런 때에는 성을 진짜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고칠 수 있게…… 못 고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하나 주의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775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조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되었읍니다.

‘제776조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녀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그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776조제1항 중 ‘호주의 동의를 얻어’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었고 또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제7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초안이나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서자를 아버지 집으로 호적에 입적시킬 적에는 그 아내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자, 이것은 이 혼인을 존중하고 ‘혼인 외’를 이것을 차별 지워서 혼인의 순결을 존중하자는 의미인데 혼인의 순결을 일부일남주의 이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서자의 운명, 혼인 외에서 낳는 것 이것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 정처 이외에 관계해서 낳는 것은 재미없지만 낳은 서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서자를 특별히 아버지 호적에도 못 넣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서자를 사회적으로 길러 내 가지고 활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참 비굴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것을 아버지의 호적에 넣을 수 있도록 또 아내가 호적에 넣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 감정적이지 이것을 전부 딴 특별한 정당한 이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버지의 호적에 넣을 수 있다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형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조금 계십시요.

조금 착오가 있읍니다. 원안은 처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동의는 물론 필요 없고 처의 동의는 이게 잘못되었읍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올시다. 이 서자녀의 입적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은 확실히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고 예의지국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예찬해 온 한국민족이올시다. 우리 헌법에서도 확실히 일부일처주의로 나갔고 가정의 순결성을 우리들이 기본원칙으로 삼어 왔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량한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남성들의 부주의라고 할까요 혹은 타락생활이라고 할까요 불량한 경우가 있어서 이 서자녀를 낳은 경우가 퍽 많이 있는데 이 서자녀의 입적에 있어서 여기에서…… 원안에서 말할 것 같으면 이 호주의 동의를 얻어라,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동의가 필요 없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확실히 그 아내 되는 사람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본 의원의 근본취지올시다.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이 묻지 않어요. 우리 남성들은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마는 가정의 평화라든지 순결을 우리들이 말하면 직역하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내가 반대할지라도 남편 되는 호주가 잘 타이르고 협조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잘 양해 밑에서 입적하는 것은 옳은 일이되 아무 동의도 없이 아무 양해도 없이 아무 사전승인도 없이 이렇게 자꾸 입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은 문란해질 것이요 사회는 이로 인해서 큰 풍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서자녀의 입적문제에 있어서는 그 배우자 되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올시다. 여기에 좀 시간이 들지마는 이 이유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본 수정안은 서자녀를 입적시킴에는 첫째로 배우자의 동의를 요한다. 요할 것을 수정하는 동시에 호주의 동의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저 함이 이 수정안의 근본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배우자 동의요건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안 제776조에 의하면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호주의 동의만이 필요하며 그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동 제778조에는 ‘처가’ 남편의 즉 ‘부의 혈족 아닌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부가의 호주 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다.’는 친족입적규정이 설정하여 있읍니다. 즉 처가 아내가 전부소생자녀―흔히 이것을 가봉자녀라고 한다고 합니다―를 그 부가의 남편의 가정에 입적시킬 경우에 친족입적이올시다. 본부와 전부의 소생자녀가 즉 이부자녀 간이올시다. 간은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의 호주의 동의뿐만 아니라 부의 동의도 필요하나 남편의, 즉 부의 혼인 외의 자녀와 본처 간 이것은 종모 서자 간이올시다. 간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불문에 부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조의 가족 중에는 이 가족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부만이 아니라 남편뿐만이 아니라 처도 포함시키는 의미라면 형식상 남녀평등을 기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자녀의 입적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심의소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서자녀를 입적시킴에 있어서 아내, 즉 처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서자 입가에 처의 동의를 필요하게 한다는 것은 가의 일가의 그 집안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의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처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 서자의 운명은 매우 가엾은 것으로 역시 처의 동의를 불요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는 설명 민법심의서…… 바로 심의록 하권 4면에 있읍니다. 통하여 미루어 보건데 본처의 가족에는 부만을 의미하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남편만 의미하는 것이며 처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주지할 수가 있읍니다. 설혹 본조 중에 가족 중에는 처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서자를 입적시키는 것과 같이 처도 혼인 중에 본부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본부의 동의 없이 부가에 입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케 한 경우에 처가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이혼을 청구한다든가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일은 극히 희유한 바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 처가 간생자녀를 출생할 때에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혼되는 것이 실정인 현금 사회 상태에 있어서 부의 동의를 불요로 한다는 평등은 형식적이며 실질상 아무 하등 평등이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형법상은 부의 간통도 처의 간통과 동일하게 간통죄로 처벌하면서 민법상은 부부간의 차별을 유지하고저 하는 것은 일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으며 종래에 남녀평…… 남존여비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부부동권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특별보호를 설명한 헌법 제30조에 위배된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시 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 형법에는 확실히 부부 동일 동등의 원칙을 실천해 놓고 만일 민법에 이 동의…… 호주의 동의를 삭제한다든지 이 배우자의 동의권을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아내의 동의를 삭제한다는 것은 이 헌법정신 제1조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지적하면서……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 호주의 동의를 불요한다는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이미 말씀했읍니다마는 한번 여기에 대한 점을 이 설명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 낭독해 드려서 주의를 촉구하고져 합니다. 원안은 서자녀를 입적시킴에는 호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법안 수정안에 호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수정한 점에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서자녀를 입적시키는 데에 서자녀가 법률안 친자관계가 되는 긴밀한 관계를 가진 본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원안에 호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은 모순이며 만일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입적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서자녀의 보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호주의 동의는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올시다. 현행 관습법도 이 경우에 호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있읍니다. 조선호적 및 기류예규전집 제271항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신민법에 이 점에 관해서는 호주권을 강화한다…… 강화한다 함은 시대의 역행의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정부안 제771조제1항에 규정한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집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함이 가할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서자녀를 입적시킴에 있어서 법률상 본처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부부쌍벌주의의 간통죄 규정에 실제문제화되는 경우가 희유…… 적다 하는 것과 같이 본처가 서자녀 입적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서자녀의 입적을 강경히 거부코져 하는 처에게 그 동의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동등원칙에 합치되며 형법상의 부부간통죄 입법취지에도 일치된다는 점에서 이 본 의원도 호주의 동의의 불필요성을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은 극히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헌법정신에 있는 부부동등이라 할까요 남녀동등이라 할까요 우리 가족의 순결성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이 서자녀 입적문제에 있어서는 그 배후자 되시는 아내의 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경히 한 번 더 주장하면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장래의 우리 따님들 우리 동생들 우리 어머니들의 불행한 경우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점은 조금 관대히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토론하세요? 박영종 의원……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 박영종 의원 발언통지 있는데요. 말씀하시겠어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일형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그 설명을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정일형 의원의 그 수정안에 결론적으로 지지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출발태도에 있어서 정일형 의원과는 보다 더 강경한 입장에 있는 바이올시다. 그것을 왜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져 하느냐 하면 그것은 이 본 심의의 민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것을 요구하기 까닭이올시다. 원래 정확히 말하자면 이 민법 심의는 바로 지금 정일형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그 부분을 주로 해서 몇 군데 이르러 헌법을 위반한 그러한 정신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로 해서 본 의회에서 상정조차 용허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향상, 세계 진흥에 뒤떨어지지 않을 진보, 이것을 우리가 제헌국회 이래 천하에 세계인류에 역사에 우리 자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올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속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민법안을 내논 정부원안의 그 정신의 흐름을 볼 때 있어서 그것은 이조 오백년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다고 감히 단정해서 조금도 과격한 말씀이 아니요. 거기에 지금 수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소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주로 설명을 담당하고 있는 나의 사적으로 존경하는 장경근 의원부터서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고루한 사상에 빠졌 있는 것입니다.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헌법의 전문이나 각 조항에 대해서 미사여구와 같이 쓰고 있고 자기들은 어떠한 남자의 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누리고 있을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개적으로 지적하기 전에 자기들의 양심이 있고 기억력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헌법 위반이요 원안에 있어서나 수정안에 있어서나 그러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상정조차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상정하고 여기까지에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축조 통과를 시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우리의 정신은 어떠한 결론을 우리에게 부여하느냐 하면 그만큼 진정한 법의 요구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직책은 우리가 정당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한 편법의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우리가 진정한 방향으로 돌아가서 어디까지나 더욱 우리가 강력하게 진정한 방향으로 이 법을 수정해 내어서 가장 진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법을 통과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 그 책임이 이 시간부터서 우리에게 더 증가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남녀평등의 문제를 말할 때에 우리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일견 남자가 어떠한 자비심을 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평등권을 부여할려고 하고 혹은 그것을 보호해 줄려고 하는 동정심의 발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일에 동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부모의 몸으로부터 태여난 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들과 딸을 낳을 몸이요 따라서 자기 몸속에 남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만일에 동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에의 동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에 민주주의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어떠한 나라보다도 가장 완미한 완미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지금 발전의 단계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태도는 갖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고루한 사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모든 우리의 그 인습부터서 타파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우리 동포에게 누리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한 지금 명분을 가지고 국회의원 생활을 해 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행위올시다. 나는 여기에서 장경근 의원이 지금 이 민법의 총칙으로부터서 지금까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장경근 의원을 위시해서 여기에 수고하는 여러 의원들에게 가히 우리가 법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고에 보답하는 데 각기의 선거지구에서 무투표당선을 허용할 만한 그만한 수고에 대해선 우리가 영광을 주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함을 지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이 부분에서 결함을 지적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으로부터서 정치가 대통령에게까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당과 야당과 다수와 소수와의 거기에 있어서 공평문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삼천만 중에 일천오백 만의 남성과 일천오백 만의 여성 사이에 먼저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동포가 부단하게 전진하고 진보 향상할 수 있는 것같이 마련되었읍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진보와 향상은 부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단계에 었어 가지고 진보를 해 가지고 그 진보가 실현되면 그것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도 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민주주의 향상과 또는 퇴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헌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이 아닙니다. 이 민법, 민법 중에서 이 부분 친족법 상속법 기타에 있어 가지고 남녀평등 혼인에 있어서의 여성의 권리, 이혼에 있어서의 여성의 그 후 보장 이것이 즉 민주주의의 보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 민법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놓지 못하고 말 때에는 우리는 이다음에 민법을 개정할 때까지 50년 후 100년 후에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이상 향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낳기 전에 그 뱃속에 들어 있는 자식도 이 민법에 구속되는 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이 길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 민법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면밀하게 향상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민법의 이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발전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의 발전이 약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일형 의원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여야를 초월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지지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바이올시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저는 지지하면서 한 가지 상기하는 바를 이 국회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일형 의원의 어떤 개인과의 관련이 깊이 주로 그 개인과의 관련과 같지마는 정일형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정일형 의원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장된 정당의 주요간부이기 때문에 의정단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논의할지라도 조금도 나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과 정일형 의원과는 한 3,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통해 가지고 혹은 당의 소속을 달리도 해 보았고 같이도 해 보았지마는 언제나 나는 정일형 의원에게 비통하게 느끼는 한 가지의 유감스러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분은 완고한 습성이 있어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도 하고 찬성하기 위한 찬성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솔직하니 말해서 자기가 소속이 달리하면 좋은 의견도 별로 찬성을 안 해 주고 자기하고 파벌을 달리하면 좋은 의견도 찬성 안 해 주는 것을 다른 분은 체험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체험했읍니다. 다른 분은 체험 안 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정일형 의원이 너무나 우리 국사를 논의하고 행동해 가는 데 흥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사실을 나는 간파했읍니다. 그 후 투쟁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정일형 의원의 이 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일형 의원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천오백 만의 여성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천오백 만의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남성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나는 정일형 의원의 그 수정안을 지지하고 만일에 정일형 의원과 본인을 넣은 힘으로서도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지지를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혹은 국회에 발언 중에 탈선된 것같이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일견 그러한 인상을 기이한게 줄 것뿐이고 국회법의 어느 조문을 여러분이 검토해 보셔도 이 발언이 탈선된다고 규정받을 바가 없읍니다. 한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 본론에 들어가서 이 민법의 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논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읍니까? 우리의 의석의 자리에는 여성 한 사람이 계십니다. 김철안 의원이 계시지마는 김철안 의원의 한 분이 여성을 대변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별의 대표나 어떠한 전국의 선거구에서 나온 대표가 아니라 지역적인 제한된 대표이올시다. 따라서 김철안 의원이 아무리 여성을 위해 가지고 대변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경상도의 김천의 지구에 있어 가지고 남녀노소를 망라한 그 선거구 구민의 전체적인 경향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이 여성을 위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남성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극단적인 혹은 혁명적인 혹은 개혁적인 그러한 극단론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양심으로는 믿고 있지마는 국회에 행동으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하지 않고 동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성들이 남성이라고 해 가지고 남성의 견지에서만 이 문제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사리라고 하는 말로도 규정지울 수가 없고 그것은 무지몽매한 것이라고밖에 역사적으로 판단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원안을 내놓은 정부 각료들이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솔직하니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건데 과연 자기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민주주의적으로 남녀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 법안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 법안을 볼 때에 남녀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공평한 견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견지에서 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법을 사용 왜곡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법을 농락한 것이요 그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극단의 말이라면 말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음모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전복하려고 하는 음모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제도라고 하는 것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적인 정치단체가 위험스러운 것과 똑같이 이 의사당 내에서 남녀평등 만민평등 그 원칙과 배반되는 사고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조종하고 그런 방식으로 소위원회가 결정짓고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음모와 대한민국헌법을 배반하고 파괴하는 그런 불온한 정치행동과 똑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국회의사당 내에서 배격당해야 한는 것임니다. 나는 장경근 의원에 대해서 사적으로는 대단히 수고를 나는 높이 찬양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동안의 심의경과에 있어 가지고 그 기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참 피와 땀이 얼린 결정 을 보면서 감사하여 마지않지만 그 결정 속에 이러한 불순한 오점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통해 마지않는 것임니다. 의장! 지금 이 의석의 자리에 보다 더 많은 의원 동료가 참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슴니까? 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기회를 일실해 가지고 경홀한 판단을 질 것 같으면 우리가 100년 이내에는 회복하지 못할 것임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져 봤읍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에 민주주의만 부르짖어야 민주주의입니까? 정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폭력배들이 테로해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문란한게 한는 것만이 민주주의임니까? 평온한 가정생활 속에서 자기가 가사에 충실하면서 자녀를 길러 가면서 그 가정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정신이 아닙니까? 그러한 진정한 민주주의생활에서 여성의 어떤 권리를 박탈해 버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단 말씀이요. 인구 삼천만 속에 일천오백 만으로부터서 민주주의를 박탈하고 우리의 인구 두 사람분으로부터서 한 사람의 민주주의를 박탈하고 무슨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민법에 있어 가지고는 결코 어떠한 민법의 부분을 가지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으로부터서 전복해 버리냐 마냐 하는 지금 시간이올시다.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이조 때에 민주주의가 없었읍니다. 이조의 암흑시대에 민주주의가 없었읍니다. 36년간의 일제의 그 타박 속에 민주주의가 없었읍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갖는다고 할 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민법을 그 일제 때의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읍니다. 이제 와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진정한 정신과 우리의 양심으로부터서 우리의 혼으로부터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놀 때에 우리의 동포들에 대해서 그러한 불평등한 법을 줄 수가 있겠읍니까? 오늘날의 여성은 내일의 남성의 어머니요 오늘날의 남성은 내일의 여성의 아버지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법을 감히 초안을 작성해 내놀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해서 수정안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해서 오늘날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라 해 가지고 그 많은 일천오백 만의 여성이 고독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지하도록 그러한 비통한 경지에 빠뜨려 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잘못이요 우리 본회의 전체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못을 깨달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잘못은 3대 국회의 시초부터서 지금까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4280년인가 4290년이라는 그 단기의 기원 전체 우리의 역사의 잘못 전체를 우리가 반성해 가지고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민법 안에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 놓아야만 하겠읍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우리의 생치 속에 여러 가지 지금 번잡이 많지만 우리가 새벽에 교요히 생각해 보거나 저녁에 자리에서 잠이 들기 전에 깊히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비통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코 어떤 정당이 어떤고 정당이…… 압박당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새벽이나 저녁에 우리를 고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하거나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되었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가슴속을 깊히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속을 가장 깊히 괴롭게 오랜 시간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존재 없는 사람의 억울한 고통, 가장 잔약한 어떤 여성의 억울한 희생, 비통한 그 생애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개인 역량으로써 일시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려고 할 때에 어떤 시간이 갈리고 어떤 계단과 어떤 절차를 밟어 가지고 그런 사회수준이라는 것이 달성되어 가지고 그 개인에게 그런 불행을 면제해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밤 속 깊이 고민하고 새벽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제거하고 그런 것을 장내에서 방지할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선거법에 있는 것이 아니요 국회의원 203명이 좋게 선거된다는 그 문제가 아니요 국회의원 203명이 이 의사당에서 다 나같이라도 이 민법 안에다가 여성권리보장만 넣어 주시면 달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끝으로 저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한 가지는 남녀 간의 이혼의 경우, 한 가지는 ‘마누라’가 남편이 돌아가신 뒤의 그 상속문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남녀 간의 이혼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물론 부부생활에 있어 가지고 잘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에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대개의 잘잘못은 지금 말하고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남자 편에 있지 마누라 편에 없읍디다. 우리나라 모든 비통한 부부생활의 파탄의 그 이유 책임은 남성에게 있지 여성에게 없었어요. 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강력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한지 않을 까닭이 있읍니까. 만일 어떤 나라와 어떤 사회와 같이 여성의 방자행동이 너무나 문란해 가지고 그것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사회악의 모든 근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민법에 있어 가지고 여성의 권한을 갖다가 무시해 볼 만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정에 있어 가지고 이혼소송 사건을 다 보십시요마는 99퍼센트가 아니라 99 콤마 9999……퍼센트 1000만의 아마 구천…… 999만 9999……까지를 전부가 남성의 잘못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보고 그것을 통계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혼 뒤에 있어 가지고 여성의 어떠한 위자료청구라든지 혹은 남자와 똑같이 애써 가지고 벌어 논 그 재산에 있어 가지고 분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똑같은 이익을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법에 있어 가지고 자본가에 대해서 피고용자에게 주고 있는 그 정신만도 못한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몰라도 우금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여하튼 그 노동법에 제정되어 있는 그 노동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만도 못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는 자기의 마누라에 대해서 어느 남성이 감히 자기가 그 여성보다도 더 많은 공로가 있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국가의 가장 지도적인 존재이신 203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참으로 투쟁에 있어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가장 어떤 적에 대해서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성한 희망을 가진 남성입니다. 그 남성들도 자기가 자기 부인보다도 더 공로가 있다고 시민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양심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공한 남자는 여성의 덕택이요 실패한 남자는 자기의 잘못이요 남자가 자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태반 자기의 마누라의 덕택이라고 할진데 있어 가지고 만일 그들의 결렬될 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보장을 줄 때에 있어서 어찌 여성에 대해서 절반을 준다 안 준다, 인간이 할 그런 도의적 근거 그런 양심의 근거 그런 법리적 근거 어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거기에 어데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일치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양심의 이양입니다. 헌법은 도의의 이양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일치하지 못하고 도의에 배반하고 우리의 양심에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민주주의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고 지금으로부터서 포기해 버리기로 한다면 몰라도 민주주의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로 한다면 결코 남성 간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가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상속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보시겠지만 자기의 바깥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조일석에 그 행복했던 부인의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정에 빠져 버리는 것 그런 실례를 경향 각지에서 여러분이 나오신 방방곡곡에서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성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한 사정입니다. 그 여성이 만일에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경험이 탐곤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성는 자기 스스로 자기 여생문제를 보장할 만한 조치를 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 여성이 무식하고 그 여성이 사회경험이 없고 오직 순결한 가정의 부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희생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잔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법으로써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일생을 통해 가지고 그 피땀을 흘려서 모아 두었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잘 이루어 논 다음에 자기의 남편이 먼저 죽는 그 순간으로부터 자기가 불행에 빠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비통한 억울한 사실이 아닐까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뱃속으로 내논 자식의 잘못으로서 비통한 사정에 빠지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남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내였지만 그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서자가 있었다 혹은 양지를 데려온다 한 데 가서 그 양자와 서자 그 여성과의 사이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 가고 그 여성이 버림을 받어 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비일비재입니다. 이런 여성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뱃속에서 내놓고 자기가 키워 논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이 애정이 없어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자기 어머니는 일조일석에 거지를 만드는 불효한 자식 무책임한 자식 존재를 없애 버려야 마땅할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지경으로부터 거룩한 여성들 그 생애를 이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받친 여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논 원안이나 지금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충분 면밀한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일형 의원이 내놓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본 의원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을 우리 의회 203명 속에서 외국의 민법문제를 정밀하게 많이 연구하고 게시는 장경근 의원이 자기 스스로 우리 203명 제의로 해서 지금으로부터서라도 보충할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제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완미한 것으로 정일형 의원이 수정안보다도 더욱 완전무결한 민주주의적인 민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경근 의원 김성호 의원 또 어느 분 어느 분 자― 그 이름을 다 보왔지만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지금 현대보다도 구식은 아닐지언정 결코 현대보다도 앞선 선진적은 못 된 분이에요. 실례의 말이지만…… 그런 사상으로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민법을 지금 그 사고방식으로서만 결정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이 의사당 내에서 다수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이 혹은 거기에 찬성하는 어떤 노인 한 분이 극히 소수의 수에 속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광명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자부해서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어제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통과시킬 때에 여기에 소위원회의 대표인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대리한 장경근 의원이 ‘우리 203명에 대해서 이것은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좋을 것 같으니 여러분 그것을 채택하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겸허하게 물으시는 그런 태도를 더욱더 앙양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겸허하게 정일형 의원의 여러 수정안이 좋다고 할 때 가서는 그것을 그대로 지지하시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의원의 그 설명보다 더 더욱이 더 면밀한 진지하신 설명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안까지 내놓아 주시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으로써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에 있어 가지고 결론을 지을 때 태도를 갖는 그 방향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래의 모든 방향으로 결정을 질 것입니다. 즉 바꾸어서 말하자면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걸어 나갈 때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인구 이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을 이룩한 후에 삼천만뿐만 아니라 동아의 인류 세계의 인류에까지를 그것을 갖다가 만민평등하게 지도해 나갈 그런 원칙이 확립될 것이요. 그것은 약자는 강자 위에 살고 그 약자보다도 또한 약한 사람은 그 약자 위에서 살 수 있고 모든 약자들은 모든 강자의 덕택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자를 위해 가지고 강자의 어떤 이기적인 정신에서 그것을 갖다가 궤변을 농해 가지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논리를 갖다가 게다가 억지로 만들어 붙쳐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졸속하게 그 규정지어 가지고 강자 본위로 해 가게 될 때에 가서는 어떤 결과에 빠지느냐 하면, 그 강자보다 좀 약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요 그 약자보다는 조금 약은 사람은 또 죽게 될 것이요 그 약자보다도 조금 약한 사람은 또 죽게 되어서 약자는 그보다도 조금 강한 자에게 다 유린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남는 사람은 이천만 중에 일천 만은 남성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남성 속에서 강한 사람, 강한 사람 속에서도 203명의 국회의원만이 남고 203명 속에서도 강한 당의 사람만이 남고 강한 당 사람 속에서도 강한 사람만이 남고 강한 파 중에서도 몇 사람의 주도권을 쥔 사람만이 남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남고 한 사람조차도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법의 조리나 법리를 가지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칙으로부터서 입각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영원무궁한 이상에까지 상도해 가지고, 이 민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리는 데 있어서 골수 척수골 이것이 헌법이나 선거법 어떤 정치적 단체의 그러한 권력을 민법안에 있는 남녀평등권에 있다고 하는 이 진정한 사실을 투철하게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보다도 어떠한 수정안보다도 완비한 그런 민법안으로 우리가 구현할 것을 역설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 시간에 깊이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정일형 의원하고 박영종 의원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간 해명할려고 합니다. 마치 두 분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 남녀불평등 여자의 지위를 약화하는 것같이 오해하신 모양 같은데 이러한 내용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읍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쭉 일관된 방침이 이 심의방침이 늘 헌법 8조나 20조에 구현되어 있는 남녀평등원칙, 혼인을 존중한다는 원칙 이것을 중심으로 해 온 것은 모든 딴 수정조문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아실 테니까 이것은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경근 의원 개인의 의사처럼 말씀하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혹 제 개인 의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과 다르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 의견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제 개인은 들처 주시지 않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절대 남녀평등과 관계없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서자를 입적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혼인 외의 부첩 관계를 장려하는 의미가 된다면 입적을 절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자를 입적시키는 여부가 이 무슨 첩생활이라든지 좋지 못한 생활이 그것을 금지해야, 입적을 금지해야…… 하지 못하게 해야 이 혼인 외의 생활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대로 입적할 수 있게 되면 부첩 관계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별문제예요. 이거 관계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일 부첩 관계를 맺은 그 남편이나 그 첩이라든지 이것을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까 혼인의 순결에…… 그러나 그 낳은 자식은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마치 말이에요 이제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식까지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는 옛적 그 관념이 같습니다. 남편이라든지 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해소시킨다든지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제도까지 인정했에요. 인지제도까지…… 이제 참 밀매음자나 첩에서 난 소생이…… 소생이 낳다고 하더라도 인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이 되고 무어 이거 나중에 호주상속까지 할 수 있읍니다. 적자가 없는 애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한편으로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호적에 대해서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는 불철저한 줄 압니다. 그럴라면 인지한다는 것도 못 하게 하고 남편의 성 가지는 것까지 못 하게 해야 그것은 철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마치……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요. 그 부첩 관계는 이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지 못해요. 나는 좋다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자손대대 나쁘다는 것은 즉 무언고 하니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자식 놈도 처벌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전에 삼족을 멸하던 것과 마찬가지 사상이올시다. 그러한 경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혼인의 순결을 좀 제처 놓고 남녀불평등이라도 좋다는 의미로서 이 수정안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첩 관계는 부첩 관계 이것은 따로히 하고 자식은 이것은 딴것이로다, 그러한 경과로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과를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립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조문을 끝낼까요?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