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여러 날 계속해서 이 정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질의할 만한 점이 거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저는 너무 장황히 말씀을 하지 않고 단 두 가지 점만 들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의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분이 많이 언급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 점을 간단히 건드리고 그리고 제2점에 들어가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사찰 소유 토지를 반환한 것 또는 거기에 의해서 향교 토지를 반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며칠 전에 김상돈 의원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다른 여러 분께서도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제가 5월 20일에 선거를 끝낸 후 5월 22일에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를 갔었읍니다. 그때에 대흥사 주지를 만나보고 묻기를 요세 사찰 경영이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었읍니다. 그랬드니 그 사찰주지는 나에게 대답을 해서 말을 하기를 대통령께서 사찰 소유 토지를 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대단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기에 제 자신은 전번에는 국회에 있지 않었든 관계로 해서 혹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에 혹은 국회에서 무슨 그런 법률이라도 통과가 되었는가 이와 같이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젔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알어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법률조치는 없고 이 사찰 소유 토지 내지 향교 소유 토지가 반환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했고 저 자신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농림부장관은 말씀을 하기를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농림부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극력 참 진언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이것은 한 개의 농림부장관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구나 법률가이신 내무부장관께서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네 분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헌법이 발포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헌법 위반이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확정이 된 법률이 일곱 가지 있지만 그것이 공포되지 않었다고 해서 말성이 많이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일곱 개 법률이 그것이 공포되지 않었다고 해서 말성이 많이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일골 개 법률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 안 된 것 이것도 대단히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점을 우리가 시정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 토지에 대한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헌법에 명문이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법률로 작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가 분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확실히 법령에 의해서 분배된 토지를 법률에 의해서 다시 수정됨이 없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무시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역시 헌법에 위반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곱 개의 법률이 공포되지 않었다는 이것도 헌법의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읍니다. 그러나 더욱이 헌법 제 86조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를 다시 법률에 의해서 변경함이 없이 농민에게서 가저다가 사찰이라든지 향교에 준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며는 최고의 집권자라고 해서 헌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 46조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결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탄핵재판소에 재판해 가지고 그 탄핵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현직의 직위를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헌법 46조의 조문에는 분명히 적혀 있읍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하지 못하도록 정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점은 특히 우리 정부의 지금 법률 대가로 알려저 있는 내무부장관이라든지 법무부장관이라든지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진언을 해 가지고 다 같이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 86조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헌법 46조에 있어서 분명히 금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을 시정해 주셔야 할 터인데 국무총리는 안 나오셨으니까 국무총리에게는 말씀할 수 없읍니다만 농림부장관은 말씀을 했고 내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로서 대통령께 이와 같은 취지를 잘 말씀을 하고 진언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내무부장관의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휴회 동안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한 공무원에게 들은 말이올시다. 이 말은 대단히 끔찍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다수 국민이, 다수 동포가 방청석에 계신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참으로 국리민복을 위하여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점만은 어쨌든지 말을 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잘 되어 가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이 점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대단히 친하고 대단히 정직한 공무원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무어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요새 관청의 보고서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끔찍한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관청의 보고서가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무슨 관청에 비용이 있읍니까? 무슨 교제비가 있읍니까? 예를 하나 들며는 천정이 뚫어지면 비가 샙니다. 돈이 1만 환 들면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1만 환 들 터이니 비용을 주십시요 하면 안 줍니다. 예산 만드는 사람하고 서로 그야말로 의논해서 귀속얘기를 해서 사바사바해 가지고 이번에 대파손이 되었으니까 10만 환이 들겠읍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얻습니다. 예산을 얻으면 그중에서 반은 똑 짤러서 5만 환을 그 사람에 줍니다. 그리고 5만 환을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쓰고 5000환을 들여서 그걸 고칩니다. 그러니 1만 환 드려서 고칠 것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10만 환이다 해 가지고 10만 환 중에서 5만 환은 뚝 짤러서 그 사람 주어 버리고 5만 환은 가지고 와서 이러 저리 써 버리고 5000환에 고칩니다. 이것이 관청의 공무원이 모두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을 때 대단히 원망스러웠읍니다. 대한민국의 전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사람이 한 미치광이나 정신병자이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도처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말이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3년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 때에 정부의 말석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백 재무부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공무원들의 생활보장은 되고 있읍니까?’, 부산 있을 때올시다. ‘대한민국의 70퍼센트가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입의 48퍼센트가 들어오는 서울이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 일을 하게 하겠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대한민국의 70퍼센트가 파괴되고 국가수입의 48퍼센트나 되는 서울이 파괴되어 가지고 국가수입이 없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이때 장면 국무총리가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읍니다. 장면 씨와 대통령과 미국에 가셔 가지고 트루맨 대통령과 마샬 국방장관이든가요? 마샬 원수와 애치슨 국무장관과 세 분이 의논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70퍼센트가 파괴되었읍니다. 국가수입이 줄었읍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살아나가야 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 원조를 받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2억 정도씩 재정원조를 요청해 가지고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백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은 어떻게든지 살아갑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읍니다. 공무원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자기 부인의 반지나 속치마를 판다든지 돈을 꾼다든지 별별 수단을 쓰면 한두 달 혹은 반년쯤은 살아갈 것이나 2년, 3년 계속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나는 최근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영어, 불국어, 독일어를 잘하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낼려고 모든 절차를 다 가지고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날마다 졸라 3년이 지나도 얻지 못했읍니다. 해서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무치오 미국대사를 찾어가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없는가 했는데 그때 마침 무치오 대사는 없고 차석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딸이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를 잘 하는 것을 보고는…… 아마 미국사람들도 불란서어를 배우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한국여자가 나이도 많지 않는데 불란서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거기에 감복했어요. 그래서 대관절 무슨 일이냐 해서 ‘3년 전 유학 갈려고 서류를 신청했는데 안 나왔읍니다.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는가?’ 하니 그 사람은 ‘오케’ 해서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딸 이렇게 세 사람이 자동차 타고 변 외무부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사람이 변 장관보고 ‘3년 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었오?’ 하니까 변 외무부장관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오’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직원이 3년 동안 그 서류를 자기 책상 설합 속에 넣어 두고 있어요. 미국 갈려고 신청했을 때에 그 사람이 술이나 쌀 한 가마니를 바랐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서류를 3년간 자기 설합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번 휴회 중에 지방여행 중에 공무원들에게 들은 말이라든지 지난 금요일이든가요, 대통령께서 오시든 날 이 유학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월급을 올렸다고 해도 이것이 실생활의 20분지 1, 30분지 1, 가족 많은 사람에게는 40분지 1에 지나지 않으니 공무원들은 모든 줄을 타고 어떻게 했으면 생활을 유지할까 별별 방법을 연구하게 되니까 1만 환에 고칠 것을 10만 환을 요구하게 되고 미국유학 가겠다는 서류를 3년 동안 자기 설합에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읍니까? 더구나 재무부장관은 안 나왔지만 기획처장, 재무부차관은 나와 계시는 모양인데 농림장관도 계시는데 국무위원들이 자기 소관사무가 아니라고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것이에요. 내무장관이라든지 농림장관은 이러한 국가에 큰 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점을 고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농촌생활, 피난민 문제도 여러 가지로 중요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내무장관, 농림장관, 기획처장, 국무총리의 훌륭한 명령과 지시가 있다고 하지만 하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사보타쥬 해 가지고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을 3년 동안 이렇게 지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위태하지 않다고 안 보겠읍니다. 3년 전에 미국 가서 재정원조를 얻어오자 했지만 그때에는 실행 못 되었읍니다. 최 부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군사원조와 재정원조를 상상 이상의 좋은 효과를 얻어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기획처장, 각부 장관은 합심 노력해서 공무원 생활 보장하는 방법을 철저히 취할 의사는 없는가, 공무원의 수가 이와 같이 많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세멘트공장, 비료공장, 초자공장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데로 돌려 가지고 한쪽으로는 거기에 대한 실업문제도 구제하는 동시에 국가의 규칙으로서는 가령 경제원조가 2억 3000만 딸라, 2억 5000만 딸라가 온다고 하면 눈 딱 감고 1억 딸라쯤 띠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생활 보장에 썼으면 어떨까? 공무원 수가 많다면 반쯤 주려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월급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 의사가 있는가, 우선 기획처장, 재무부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만큼으로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최병국 의원 말씀하세요.

그간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출신구에 나가서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이라든지 혹은 부락의 농업요원이라든지 이장 또는 면의원 여러 분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좌담회를 한 결과 여러 농민들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지금의 민정을 일일이 말해서 그것을 개개로 필기를 해서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부 장관들은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성…… 여러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요망을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알고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농민…… 여러분들은 말씀하기를 지방장관이나 정부 각료들은 또는 농림장관은 취임 당시에 중농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전혀 실천이 없다, 그러니 이 중농정책을 실천함으로써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지 이 정책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업국가라고 자부자처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는 전 국민의 8할 이상이 농민이다, 이 농민은 국가운영상 또는 조세수입으로나 인적자원으로나 또는 생산 면 또는 소비 면으로나 무슨 모로 보든지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농가입니다. 이들을 보호 육성함이 결국 국가를 육성함과 마찬가지임으로 참된 중농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농정책을 발전․확충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항목을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소농가의 보호책, 둘째로는 물가조절, 세째로는 물가균형, 네째로는 수리시설의 확충, 다섯째로는 비료정책에 대한 확립, 여섯째로 농기구 개량, 일곱째로 우량종자 확보, 여덟째로 농민의 지도․육성, 이 여덟 가지입니다. 첫째로 소농가의 보호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수십만 이상이 증가되고 농지는 점점 세분해 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현재 농가에서는 5반보 미만되는 농가가 과반수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행정부에서는 소농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농가 이상 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농업정책을 실시해 온 것입니다. 하나로부터 열 가지를 볼 때에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소농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농가는 한층 더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한다면 퇴비증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퇴비증산에 있어서 1등이나 2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를 50가마니나 100가마니를 시상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료를 장려해서 많이 만든다면 그 대가로 다른 것을…… 혹은 농기구를 시상을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비료를 많이 만든 사람에게 비료를 50가마니나 100가마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력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인부를 써서 만든 사람에게 비료를 100가마니를 주어서 그 사람은 그 비료를 받어 가지고 방매한 사실이 확연히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이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로 시상할 것이 아니라 농기구라든지 혹은 현금으로 이것을 시상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는 이러한 제도하에서 금후에도 계속이 된다고 하면 소농가는 암담한 생활이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관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에 전국적으로 국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비단 농림장관에게만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먼저 시정연설에도 있었읍니다만 이 산업방면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으나 산업방면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농민이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중농정책을 못 실천한 데 대해서 농민 전체는 유감지사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이 소농가를 본위로 해서 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리입니다. 둘째로는 곡가조절입니다. 역대 농림장관을 볼 때에 곡가가 고등하게 되면 사표를 내서 자기 책임을 면하는 예가 있었읍니다만 곡가가 저락이 돼서 농민들이 비명을 올리고 살 수 없다고 하면 장관들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인책 사직한 예를 하나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곡가조절에 있어서 많이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농민이 정말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이러한 정책을 실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로 물가균형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대개 살 수 없다는 것이 사실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곡가는 저락이 되고 다른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곡가가 싸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와 이 곡가가 균형이 맞도록 행정부는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농민들의 원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이 물가균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리시설은 여러 날에 걸처서 대정부질의전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만 저는 강세형 의원이 말씀한 대로 며칠이 걸리드라도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수답 223만 정보 가운데에서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이 35퍼센트를 점령하고 그 외에 근 6할이나 되는 것이 천수에 좌우되어 흉작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안상태로 인해서 농촌경제는 날로 핍박해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수리사업은 역시 우리 국가시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여기 답변에 있어서도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시책을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비료정책 확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요량을 확보해서 적기에 분배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말씀 안 드리고 이 시장에 많이 산적된 비료 암매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에 배급해 준다고서 하고는 그 50퍼센트 미만에 달하도록 주고 시장에 나가며는 비료를 산적같이 개인이 가져오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로서는 공정가격은 430환인데 암매가격은 2500환 내지 3000환 이상 하니 그래도 우리 농가는 이런 가격으로라도 안 살 수가 없어서 사서 쓰는데 그럼으로써 더욱 농촌경제는 핍박해 가니 정부로서는 이 비료정책에 대해서 가일층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는 여러 의원과 한 가지 입니다. 또는 여러 농민들이 말하기를 정부에서는 공정가격으로 사준다고 하고 또는 양을 제대로 내주지 못하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다, 그러므로써 또 어려운 사람은 춘궁기에 배급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돈이 없어서 이것을 사지 못하니 백미 한 가마에 비료 다섯 가마를 현물로…… 즉 현금으로 교환해서 매매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이상의 더 좋은 바가 없겠다 이렇게 농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과연 이 비료정책에 있어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할 쩍에는 비료배급을 해 주어도 살 수 없으니 현물로 교환하되 백미 한 가마에 비료 다섯 가마 그 비율로다가 추수기 직후에 이것을 정부에서 실시해 준다고 하며는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서 사겠노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취임 이후 이 비료정책…… 먼저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히 문답하는 것이오니 과연 취임 이후에 이 비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고 또 답변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현물 교환에 대한 것을 구상해 본 바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농기구 개량 문제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농민은 이 농기구라 할 것 같으면 자기 생명과 다름없이 소중히 여기는 바이올시다. 오늘 나는 현상을 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재래식으로 많이 나오고 또 기타의 여러 가지 탈곡기로 본다고 하드라도 질이 대단히 저열 해서 이것을 좀 훌륭히 개량해서 좀 좋은 물건이 우리 손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또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읍니다. 질이 나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사올 것 같으면 낫을 쓰지 못하고…… 요사이 보리 한 말에 낫 한 자루도 사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농민들은 언제나 이 농기구를 정부에서 공장에 대해서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공장을 유지 육성하도록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농민이 원하는 바 이 농기구를 개량해서 잘 공급해 주며는 좋겠다는 이런 것이 농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바이니 농림장관은 이 농기구를 개량해서 이 수요에 만전을 기할 그런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농민의 지도육성입니다. 지금 현재의 형태를 돌아다 볼 것 같으면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의 관계 직원은 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가서 농민을 지도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손이 모자라는 바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대해서도 농민을 진심으로 또는 완전히 훌륭하게 지도하자며는 이런 기능을 발휘할 만큼 구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또한 묻는 바이올시다. 농림부장관, 자세히 들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명확히 답변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들어 주세요. 이 잡부금에 관해서는 연 3일 이상 다른 의원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별로이 또 다시 말씀 안 드릴까 합니다마는 특히 다른 점을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민들이 말하기를 정부에서는 행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부 수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도저이 알 수 없는데 요사이 면이나 지서를 통해서 무씨 혹은 약, 기타의 여러 가지 상품을 관계 관청에서 동․리의 이장을 통해서 반장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도저이 이것을 소화할 도리가 없고 농민들이 보리는 한 말에 4~50환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살 수가 없고 또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50환하는 것을 100환…… 배에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는 뻔히 아는 바에 당국에서는 이렇게 상품화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억울하게 판다고 할 것 같으며는 도저이 우리는 이 정부의 하는 일을 갖다가 옳다고 생각지 못하니 이런 것을 잘 반영시켜서 시정해 달라는 요망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먼저에도 각 의원이 잡부금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농민들…… 그들에 대하여 이런 행상을 내무부에서는 지시하고 있는가 지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지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드라도 말단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며 또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같이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해 주지 말고 확연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 또 재무부장관에 소관되는 일입니다마는 행정기구간소화에 대해서 먼저도 각 의원이 얘기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세무행정에 있어서 각 농민들의 비난이 특히 비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무행정, 기타의 행정에 있어서 기구를 간소화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연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재무부소관입니다. 이 전매행정에 있어서 가장 농민들이 또 기우 하고 있읍니다. 먼저 염 배급에 있어서 제 시기에 분배 안 해 준다는 것이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소금이 나오며는 통첩을 해서 한 이틀 동안이나 한 3일 동안에 돈을 작만하지 못해서 찾아오지 못하면 그 염 배급하는 사람은 기한이 지나서 이것을 줄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주일이나 한 달이 되며는 그렇게 할 일입니다마는 한 3일 격 해서 비로소 소금을 찾으러 간다며는 이것은 기한이 지났으니 줄 수 없다고 해서 또 그것을 전매지청에 그 양을 보고해서 그다음…… 차기에 노나준다며는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암매를 해서 좋지 못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볼 쩍에 관청에서 이 전매행정을 한다고 하면 솔선수범해서 옳바르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민중의 요망과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하니 과연 우리는 이것을 용허할 수 없다는 소리가 비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둘째 연초에 관한 것입니다. 연초에 대해서는 먼저 박순석 의원이 말씀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재무부장관한테 말하고저 하는 것은 농촌을 중심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요새 본다면 농촌의 그 봉초가 100호, 50호를 단위로 한 부락에 다섯 봉, 그 외에 권련은 열 갑 내지 스무 갑이 나가고 있으니 농촌이 전국적으로 8할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농민을 중심으로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봉초 한 갑에 공정가격이 15환인데 농민들은 한 봉에 80환을 주고 사서 권련과 같이 종이에 말어 먹는다고 하니 그것이 도대체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읍니까? 정부의 세입을 많이 내기 위해서 권련을 많이 생산하고 봉초의 생산을 적게 하는 얘기도 있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중농정책이라는 여기에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전매청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이 연초에 대한 행정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 과연 그 점 현재 전매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매청장이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전 국민은 이 연초행정에 있어서 과연 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대체로 말하는 바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은 특히 염 배급이나 또는 이 연초행정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또는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내일이라도 전매 책임자를 불러서 모조리 쇄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입니다. 재무부장관은 특히 한 가지를 미루어서 열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사이 취직하는데 전매청이나 세무서 이 방면에 취직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는 말을 농민들이 부르짖고 있으니 이 가운데에 무슨 흑막이 개재되지 않었는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매행정은 재무부장관 소속이니만큼 엄격히 처단해 주시고 여기에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은 요지금 고급사치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본인이 며칠 전에 미도파라는 백화점에 가보니까 문자 그대로 미국, 서울에 파도치는 그대로 물건이 산적한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 국산품은 하나 찾어볼래야 찾어볼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경제 면으로 본다 하드라도 이런 외국의 사치품을 많이 들여와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은 사치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어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당해 가지고 북진통일을 부르짖고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이 북진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국산품은 상점에서도 국산품이라 하면 손님이 사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것을 상인의 수단 방법으로써 국산품이 아니라고 뻔연이 국산품을 가지고 일산이니 미국 상품이니 하면 돈을 내고도 그 국산품을 사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제나 또는 재정의 자주성이 없으면 번영이 못 되는 만큼 우리나라 행정 면으로 볼 때에 재정 면에 일층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또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농촌에 가 본다면 베등기리, 베잠뱅이를 입고 담배도 꽁치담배를 다시 풀어서 신문 쪼각에 싸 먹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이 서울 도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요사이 사치품이 얼마니 유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장관들도 나가서 농촌 실황을 실질적으로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도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특히 요 사흘 동안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했읍니다. 농림장관 얘기를 들으세요. 딴 분하고 얘기마세요. 요사이 대정부질의라는 것보다 마치 초나라 한나라 싸움을 하는데 장군하면 멍군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 의원이 외통장을 불러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14일 내려가서 15일 또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본 바 있는데요, 요사이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이목이 집중된바 큽니다.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농림장관이 알어야 될 것이고 책임저야 됩니다. 여기에 참고 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27일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 출신구인 화성군 고색이라는 데를 민정을 알기 위해서 나가섰는데 그때에 서장이니 군수니 또는 여기에 참석하시지 않었읍니다마는 농림부차관도 여기에 대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거기에서 ‘민정을 알러왔는데 말을 해 달라’ 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 알기에도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물으니까 당황해서 ‘우리 부락에는 협동조합이 잘 되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끝으로는 ‘우리 면민이 이번 사환곡에 대해서 3할 내지 4할이나 되는 고리를 내게 되니 국무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어굴할 때기 있느냐고 이것을 곧 시정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말씀이 ‘입쌀에 대해서가 아니냐? 입쌀에 대해서 보리 3할이라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생전 국무총리하고 한 번도 대해 본 일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머리가 띵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집하고 있든 부락사람들이 입쌀이 아니라 보리쌀이라고 하며 ‘보리쌀을 타 먹었는데 그런 고율을 내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깨달어서 그 사람도 과연 보리쌀을 먹었읍니다. 보리쌀을 먹었는데 이자가 3할, 4할이 되니 시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국무총리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알어서 선처하겠다’는 이런 언질을 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말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그 발언한 사람까지 잘 조사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농림장관은 먼저 갑론을박보다도 철저히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박 의원이 먼저 답변을 조사해 보겠다는 이런 오리무중, 암중모색 격의 답변을 하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말했는데도 그 당시 나와서 뚜렷한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답변을 하지 못한 관계상 요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 답변하는 때에는 아주 결정을 내야 되겠읍니다. 신문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여기에 이 사환곡이 도로 군으로 면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를 확연히 내가 알고 있읍니다. 이 사환곡에 대해서는 유래를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사환곡은 어려운 세농민들이 춘궁기를 당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이자 없이 그대로 그 쌀을 내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고 원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국에서 이 곡식을 취급하였다는 그 근본부터 농림부 자체의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의당 농정국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장기 두는 격으로 장이요 군이요 하면 빗장이요 또는 멍장이요 이렇게 회피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해서 내가 이 장관의 책임을 고만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국무회의에 회부해서 가결할 것을 전제하고서 이 자리에서 내가 5푼이라든지 이 정도의 비용을 각 농민에게 부담시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각부 장관이 요새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보드라도 교섭단체가 세 단체가 있는데 이 자유당으로서는 여당입니다마는 돌맹이를 줄에 매서 끌어가는 이런 당이 아닙니다. 여당이라고 하드라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곧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당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여야당을 막론하고 우리 당에서 혹은 화성군 국민 전체가 이러한 조처를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하여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각부 장관을 신임할 수 없다는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였읍니다. 이런 점을 책임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말씀을 끄칠까 합니다. 장관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시되 양곡에 있어서는 내일부터라도 각도 지사에 통첩을 내서 이자는 말할 수 없음으로 최소한도 5푼 정도로 해서 바로 통첩을 내서 농민 그대들로 하여금 5푼 정도로 해 주시기를 국민 전체가 요구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민영남 의원.

연일 각 의원 동지로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하셨읍니다. 그중에는 제가 알어 보고 싶어 하든 점이 십수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묻고저 하는 요점이 다소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대동소이해서 그것을 거듭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만을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 장관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연일 여기서 각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질문하는 의원이나 혹은 듣는 여러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답변이 많었읍니다. 그 결과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일선의 말단에 있는 일반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량한 것을 자행하는 데 사기를 도와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일방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는 것을 여러 장관께서는 특히 명심하셔서 역대의 장관이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점을 현 장관이 완전히 시정한다는 것을 절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이 나라의 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아보아야 하겠다는 성의만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농민에게 알려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런 점으로 말씀이 부족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만은, 성의 있는 답변만은 하여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가운데에 다 이것을 생략하고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농지상환곡 문제입니다. 농지상환곡을 내게 된 농지는 대개 종전의 지주나 혹은 일본사람이 점령하고 있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청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특히 적산농토에 대해서는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환토지양곡의 일반상환양곡에 대해서 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이 다 승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상환 이후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거듭해서 저의 지방에서는 수십 가마니, 50여 가마니를 미납한 것이 있에요. 금년에 들으니까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다 바치라는 이도 있고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듣자니까 금년에 다 내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한 2년 동안 연기할 수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이 양곡을 수집하는 것을 농지대금을 상환시키는 방법도 있겠읍니다마는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양곡행정에 크게 관련이 있었든 관계로 해서 기어이 양곡으로 수집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은 한 3, 4년 동안에 걸처서 미수된 상환양곡에 대해서는 이미 양곡연도를 경과했으니까 양곡이 수집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양곡정책에 크게 지장이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고수입 면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2, 3년 동안에 미수된 상환양곡을 기어이 실물로만 받어야만 수입예산이, 수입연한이 보충이 되겠다고 하는 말도 시인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더욱이 상환양곡을 현물로 상환한다고 하드라도 그 양곡을 시가로 처분해서 지주들에게 상환할 때에 현 시가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전 그 가격으로 상환하고 있읍니다. 또 대금은 작년 미가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구태여 농민에게 무리를 하여 가면서도 현물을 수집할 필요가 조곰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부장관 금년부터 기왕에 미수된 상환미 600만 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부의 사정 양곡가격으로 해서 현금으로서 상환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셨으면 시원하겠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재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 농사라는 것이 등급이 굉장히 높았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사정을 알어보니까 다른 도에는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지만 특히 전라남북도에 한해서는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있든 귀속농지는 등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환양곡을 사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개 농민들이 일선을 소작하든 농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겠읍니다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가장 공정해야 되겠읍니다. 일제 때부터 잔인한 압박을 당하든 세궁민이 세농가에 대해서 과중한 율로 우리가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어떻습니까? 특수한 지역보다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농사이니만큼 귀속농지에 대해서만 하든지 토지등급을 재사정을 해서 농민이 부담하는 토지수득세에 대한 것을 조정하실 수 있을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시원하겠읍니다. 장황한 말씀을 하면 국민 여러분도 괴로울 것이고 해서 저의 질문은 이로서 끄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있겠읍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농림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본인도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은 하고 못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책위원회를 정해서 일을 하느니만큼 성의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정한 뒤에 성의 있게 답변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농정책을 부임 당시 선언해 놓고 지금까지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 특히 세농은 위하지 않고 중대 농가를 근본으로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조항이 있으니 이 여덟 가지를 종합해 보면 먼저 비료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시상 으로 하지 말고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한 농산물가격과 타 물가의 비율 차이가 심하니 이것을 시정할 수 없느냐? 수리사업문제, 비료 암거래문제 이런 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위원회를 민간농업대중 약 20명으로 구성해서 한 주일에 한 번식 회합을 하고…… 오늘도 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양곡정책에 대한 것을 정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내가 참고로 하고 있고 오늘은 비료정책 그다음에는 증산에 대한 것 이렇게 자꾸 정해 나갈 예정이니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좀 주시기 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백미 한 가마와 비료 다섯 푸대를 바꿀 의사가 없느냐 이 말씀도 정책위원회에 말해서 또 국회의원 여러분이 찬동한다면 나도 이것을 실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환곡 회수율을 5푼 정도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935환 매상과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특별회계로 좀 보충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고 명령을 냈읍니다. 그것을 하는 중이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정국장과 거기의 전문위원 간에 상의한 결과 내가 분과위원회에서 듣건데 도저이 이론상으로 감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감하지 않어서는 농민이 궁색한 지경을 면할 수 없는 사정인 만큼 지금 농림부에서는 초안이 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재무부 및 여러 부처와 지금 신중히 토의하고 있는 중이니 며칠만 기다리시면 제정이 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영남 의원이 농지상환곡 회수에 대해서 미수납분을 그 조정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의도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시개혁법에 현물 현금 두 종류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가 정하기로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현물로 받고 있는 것은 전 농림부장관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국책적만으로 정부에서 정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농림부장관 개인이 이것을 좌우하겠다는 것은 발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현재는 지금 계속하여…… 토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 낸 사람과 그다음에는 처음 산 당시의 쌀값으로 낸다고 하면 토지개혁의 균형을 잃는 결과가 생겨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먼저 김준연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찰토지 반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소관인 까닭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저도 각원 의 한 사람으로써 속히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농림부, 기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 진언해서 성과를 얻도록 만반의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생활보장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며는 이것은 우리 내무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 전체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도 격에 있는 여러 관공리가 생활보장이 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행이 있고 불법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도저이 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전번에도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계 부처…… 국무총리 이하 모두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생활을 보장할 것…… 적어도 최저생활 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중에 잡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잡부금은 수일 동안 많은 질문이 계셔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더 자세한 말씀은 약하고 단지 이것은 실천 문제입니다. 저희 내무부로써 이러한 잡부금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부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기히 심의가 끝났읍니다. 이것을 속히 통과해 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철저히 해 보고저 합니다. 또 우선 임시조치로 각 방면에 통첩을 발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달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 간소화문제에 관련해서 세무서 관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무부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장관의 답변인데 재무장관의 결석으로 차관이 답변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재무차관 말씀하세요.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관계이라든지 또한 물가안정이라든지 또한 국내 생산업의 증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하고 서로 연결된 사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써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재무부에 관계된 것이 소금과 연초의 합리화…… 배급관계, 고급 사치품 취체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소금 배급이 2, 3일 동안밖에 배급을 않고 가지고 간다든지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급적 농민 여러분한테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 연초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극력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고급 사치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에서는 세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급 사치품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입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 가운데는 고급 사치품은 없고 이와 같은 고급 사치품은 주로 밀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밀수 루트는 지금 루트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연 관계당국자와 지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밀수를 방지함으로 고급 사치품에 대한 취체를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도파백화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백화점의 물건 가운데 정상적으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압수한 일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 의도에 따라서 금후도 계속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북도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에 있어 과세차별 비율이 딴 도에 비해서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된 일이고 지금 이것이 공평하지 않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이것은 좀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기획처장 말씀하세요.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 재무부차관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예산에 관련된 숫자적인 문제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연말에 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어서 1인 월평균 800환 내지 900환 되든 급여를 금년 4월 이후에 4000환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며 종래에 시행하고 있든 25작의 양곡 배급을 3홉으로 인상해서 실시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무원의 급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에 있어서는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기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국방 내지 치안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20퍼센트 중에서 10퍼센트가 공무원 처우, 나머지 10퍼센트가 일반 조장행정에 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10퍼센트의 일반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일반 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 이외에 문교행정에 있어서 사회보건행정에 있어서 혹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모든 각 분야에 있어서 지극히 긴축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느 금액을 띄어서 다시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돌릴 것이냐, 국방․치안의 예산을 띄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돌릴 것이냐, 혹은 일반 조장행정의 예산을 띄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돌릴 것이냐 이러한 지극히 난처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치안 예산에 있어서 국방예산에 있어서는 현재 20개 사단에 종사하고 있는 군의 장병이 하로에 29환의 근소한 부식비를 가지고 견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도로 100환의 부식비를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예산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띄어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 조장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근 10퍼센트의 예산에서 또 다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띄어 내기는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군사․경제에 대한 사절단이 미국에 도미해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군원 에 관련된 4억 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군에 관련된 처우개선을 현재의 약 배액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사예산으로서 정부는 약 6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약 배액 정도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서 군원에 필요한 약 4억 불 중에는 현재 전란수습비의 약 100억 정도의 예산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실현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에 대한 처우개선이 실현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면으로 군사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실현되면 따라서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부수적으로 정부 모든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서 간소할 것이 있으면 간소화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감원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감원조치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있지 않을 때에 하신 질문이라고 나중에 듣고서 대답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와서 앉었으면 다 직접으로 들을 텐데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원조가 증가될 것 같은데 거기서라도 좀 뜯어서 처우개선을 할 의사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김준연 의원의 질문이시지만 이 문제는 며칠 전에도 있었으나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린 일도 기억됩니다. 대단히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신 것으로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잘 압니다. 번번이 새삼스러운 대답이 나오기 어려울 것을 질문하신 의원부터도 잘 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말씀하면 조그마한 헌겁 쪼각을 가지고 전면을 가릴려고 하면 혹은 등을 가릴려고 하면 배가 나오고 배를 가릴려고 하면 등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경제 사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모르고 계시는 분이 없으실 줄 압니다. 다시 말씀하면 전반적 경제사태가 개선이 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로써 처우개선이니 무어니 하는 것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 효과가 영속적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강행하는 조처로 말미암아서 다른 방면에 경제적 난관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연히 모르는 체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을 심각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만 불철저하드라도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그 문제를 해결을 완전히 짓지 못해도 그 해결 짓는 방면으로 점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정부에서도 잘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보면은 지금 공무원이 약 23만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경찰요원을 빼면 약 10여만이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학교의 봉직자를 빼면 지방과 중앙의 공무원을 합쳐서 3만 명쯤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감해서 그 반 감원된 이의 봉급을 그 나머지 사람에게 더 준다고 하드라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족한 해결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난관에 걸려 가지고 이것을 이때까지 부르짖어 나오면서도 시원스럽게 해결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원조가 증가되면 우선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생각해 보겠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그 원조액에 대해서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조액으로 결착이 날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 결착이 난다면 그때 실제로 그 숫자를 가지고야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될 터인데 미리 앉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은 자금을 거기에 내겠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거북한 문제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그 원조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 대부분이 씨여 가지고 우리의 경제적 사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국고수입도 예전보다 늘고 이러한 데서 비로소 영속적인 의의를 가진 공무원 처우개선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지만 그 원조 더 받는 당장은 좀 할 일을 못 한다 하드라도 이태나 3년 뒤에라도 그 자금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본적 경제사태가 호전되는 데에다 그것이 충당되어야 된다는 이 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금을 우리가 꼭감 꼭지 빼먹는 듯 공무원 처우개선에만 많이 쓰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두고 그러나 될 수 있는 한도까지 그 원조자금에서도 좀 돌려서 우선 급한 것을 펴는 정도는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조차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수원군…… 요새는 화성군입니다마는 농촌에서 농민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같이 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보유양곡에서 농민들에게 몇 개월 동안 꾸어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개월 뒤에 갚으려면 자기네들이 가저 간 것의 3할 이상을 덧붙여서 내야 되니 그전 소위 장리법 으로 말하드라도 1년을 갖다 쓰고서 추수 때 갚는데 겨우 5할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몇 개월 동안 돌려쓰고 이것을 내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알아본 뒤에 할 도리가 있으면 차려보겠다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알아본 즉 사정이 이렇습니다. 창고료니 도정료니 포장료니 수송료니 해서 그것을 만일 정부 보조에 의해서 이것을 꾸어주었다가 받는다면 과중한 부담을 농민에게 강요 안 해도 좋겠지만 이것을 정부 보조 없이 이것을 하려니까 자연이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실비를 빼는 데서 자연히 양곡을 그만한 정도로 더 받게 된다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전의 장리법으로 말하면 수송료니 포장료니 도정료니 보관료니 이러한 것은 없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민에게 꾸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와 재무부 사이에 어떠한 안을 연구해서 재무부에서 그 방면에 어떠한 농민에게 보조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선다면 농림부에서는 그 양곡을 꾸어간 농민에게 그다지 심한 이자 비슷한 양곡을 될 수 있으면 경감을 해 줄 방침이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알어 주십시요.

지금 세 분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끝났읍니다. 앞으로 또 30명의 질의가 있겠는데 소정한 시간은 25분밖에 없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듣건데 아직도 대정부질의에 남은 의원이 30명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 보건데 질의하는 내용이나 행정당국의 답변 내용이 지난 앞날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질의 건은 이상으로서 종결하고 다시 다른 의제로 돌릴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비상사태하에 놓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하면 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질의는 이상 더 필요를 느끼지 않기에 질의 종결 동의를 하는 바이오니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55인, 가에 82표, 부에 1표로서 과반수 되어서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어저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여쭈어 볼 말씀이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에 어제 광복절에 우리 대한민국정부 총무처에서는 총무처 근무 10년 이상의 노무원들에 대해 가지고서 성대한 표창식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 표창을 받은 수십 명에 달하는 그 개인으로는 각자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의의에서 많은 동정을 표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국록을 먹은 공무원이나 또는 근무자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읍니다. 지금 주변이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압박하고 방해하는 적으로 포위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우리가 물론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력과 우리 국방력을 충실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도 우리가 먼저 긴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우리 정신문제, 우리 건국이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건국 대의를 망각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행사는 도저이 용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과거에 있어 가지고 혹은 20년 혹은 일제시대에 고관을 지내 먹은 사람에게 친일파다, 무엇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난한다거나 또는 그네들에 대해서 어떤 날인을 찍고 싶은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독립국가로 발족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 청년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국력을 기우려서 싸우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 처사가 이와 같을진대는 과연 국민은…… 과연 국민정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도하며 어떻게 민족의식을 억양해 가지고 국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근간이 될 이 정신 무장을 무엇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지 나는 평소부터 존경하여 마지않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이 총무처의 처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만일 이것을 몰랐다고 할진대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후처리 방법이라도 강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계셔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있어서는…… 이 긴급질문에 있어서는 갑짝이 발언요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락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 확고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질의가 있는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에요?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다 모두 직속 부하가 하느니만큼 일어나기 즉전 곧 알어야 되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은 좀 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지금 류진산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알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어서는 거기에 있는 정식 관리를 무엇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노무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기서 소제 하는 사람들 혹은 차 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무원들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총무처에 물어보고 지금 말드린 것이 사실인지 알어보겠는데 이것은 아마 거기 관리가 아니고 신부름하는 사람으로서 고용한 사람을 몇몇 표창을 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알릴 필요도 없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정부가 성립된 지 불과 몇 해밖에 안 되는데 그 정부기관의 근속자가, 그렇게 20년이나 10년의 근속자가 있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을 잘 알어보겠읍니다. 알어보고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충분한 대답을 해 드리고 혹은 여기 와서 여러분 계신데 내가 다 뭘 하지 않으면 적어도 질문하신 류진산 의원께는 내가 직접적으로 충분한 회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류진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읍니다. 소정 시간은 앞으로 15분 남었읍니다만……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해서 이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