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69차 본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경제부흥 및 군사력증강을 위한 원조 요청에 관한 결의안이 정기원 의원 외 11인의 명의로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것이 일단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부흥위원회 네 위원회로 회부가 되어서 어제 네 위원회가 모여서 아래와 같은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간단히 그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신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서 우방 미국에 경제부흥과 국방확충을 위하여 과거 많은 정신적 및 경제적 원조와 협조를 주신 그 후의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2. 유엔의 목표인 한국의 통일과 부흥과 평화를 수립함에 있어서 우방 제국, 특히 미국의 절대한 원조가 필요하며 민주통일과 경제재건의 최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현재 요구하는 추가원조액을 전적으로 승인하도록 요청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원조에 있어서 그 경제 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한국 환화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가장 유력한 한 방안으로서 한국 환화와 미국 불화와의 단일고정환율을 책정할 것을 요청한다. 4. 이 결의를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행정부에 건의한다. 이상 단기 4288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이상이올시다.

지금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문이 되어 있는데 혹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다고 봅니다만도 환산율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의지하면 이전에 장시간에 걸처서 백․우드 사이에 60대에서 180대로 결정된 후의 여담이 기억되는데 그때 60대를 그대로 지지하려다가 결국에는 180대로 결정한 후에 우리 측 대표가 말하기를 이것이 영구불변의 항구적인 율이 되고 다시는 오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백․우드 간의 이야기가 될 때에 우드 씨 말은 그것을 내게 묻지 말어야 지금 이야기하지 말어라…… 왜냐? 너희가 재정금융정책을 잘해서 명실상부한 화폐가치가 있게 되면 180대에서 60대는 고사하고 그 이하로도 다시 내려가 환원할 수 있게 되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시세의 자연적인 환산으로 인해서 오를 수밖에 없게 되니까 내게 묻는 것보다는 금후에 그대 내지 그대 나라서 재정금융정책을 잘하고 못하고 함에 따라서 변동될 문제니 그런 점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금후라도 늦지 않으니 이 재정금융정책을 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오히려 반격적인 답을 드렸던 기억을 우리는 어제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이 대한민국 재정정책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네가 올린다든지 환산율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사정상 만부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 자체는 그렇게 주장을 할까 모를지언정 우리 국회로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고정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는 막다른 골목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부의 요구하는 대로 두어 두고 우리는 전대로 많은 원조를 바란다는 이러한 융통성 있는 요망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찌기 180대로 되는 그떄에 백․우드 간의 회담 그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네들이 하고 싶어서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재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차이가 되는 까닭에 만부득이하게 되는 것을 국회조차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고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감을 주는 듯해서 그 점을 재고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의 일단을 참고로 말씀 여쭈는 바이올시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고정환율 문제였읍니다. 그래서 그 고정환율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재량하시어서 자유스러운 외교적인 또는 적절한 그러한 용어를 써 주시도록 그런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정일형 박사가 낭독하신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역시 똑같은 고정환율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저께 논의된 중요한 초점은 행정부는 그럴망정 국회까지 그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이 어저께 국회에서 논란된 초점이였읍니다. 여기에 제가 피력하고 싶은 것은 고정환율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의 경제상태를 도리켜볼 때 이것은 너무 무리한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어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정환율이 우리로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미국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상태가 진실로 안정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환화가 안정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협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정환율을 채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과거의 고정환율을 작정하였던 그것이 과연 국민 전체나 대한민국 경제 전체 면에 있어서 얼마만한 이익을 주었으며 얼마나한 해독을 끼첬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행정부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또는 자의적인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회 자체가 거기까지 따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행정부나 국회는 그 양심이 모순되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의 초래는 결국은 대한원조에 대한 미국의 방침을 변경할는지도 모른다, 또는 그 액수가 주러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 기우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또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일응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 아니치 못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은 미국과 한국과의 고정환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저는 바라는 사람이고 어데까지나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는 오늘날 4288년도 분으로 내논 예산이 방대한 적자예산을 내놓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통화팽창을 않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불안성 또는 인푸레의 초래를 아니 가져올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 냉정을 잃어버리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희망하기를 정일형 박사가 아까 낭독하신 그중의 ‘고정환율’ 그 말씀을 빼고, ‘단일, 고정’ 그 말씀을 빼고 ‘적정’ 또는 ‘공정’ 운운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해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현시키는 것은 이것도 외교의 졸렬한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단일환율을 희망하지만 이렇게 너무 국회까지 답답하게 나오는 것은 외교하는 데 너무나 융통성을 없이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정일형 의원께서 아까 낭독하신 중에서 ‘고정환율’ 그 말씀만을 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정’ 혹은 ‘공정환율’ 그러한 방향으로 고쳐 주시면 좋겠읍니다. 동의할까요? 그러면 그 자구만을 고치자는 것을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적정환율’이라고 이렇게 고칩니까?

네.

‘고정’을 ‘적정’으로 고치면 좋겠다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조영규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의 ‘고정’을 갖다가 ‘적정’으로 고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읍니다. ‘적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즉 어느 기간 동안을 어느 적정한 환율을 정해 가지고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조영규 의원의 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고정이나 적정이나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수시 수시 해서 그 환율을 변경해 나가는 의미의 ‘적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정’과 ‘적정’의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영규 의원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적정’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미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막연한 용어를 쓰자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쪽인지 한쪽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시 수시 해서 변경하자는 적정인지 어느 기간 동안을 적정한 환율을 정하자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기간은 어떠한 환율을 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말씀이나 정일형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등 변동이 없읍니다. 정일형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알기에는 어느 기간 동안은 고정환율을 책정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모든 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일형 의원이 여기서 동의하신 주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정을 고쳐서 적정으로 고치자고 하는 별다른 동의가 성립할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 재정경제, 외무 등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어저께 참가는 못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동의는 그 주문을 본다고 할 때에 고정환율에 대한 문제는 일응 우리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180 대 1의 저율을 주장하는, 고정환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고정환율의 책정을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의 율을 책정해서 그 율에 의해 가지고 모든 환율을, 미국과 우리와의 그 환율을 결정해 가지고 예산이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이 하자는 그런 고정환율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정환율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적자예산과 앞으로 인푸레숀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능히 그 고정환율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든지 혹은 미국에서든지 우리나라의 이 재정금융 면에 있어서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통화는 얼마로 증발될 것이고 앞으로 물가고는 몇 퍼센트로 인상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정한 선에 따라서는 환율은 500대도 좋고 600대도 좋고, 요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몇 대라도 좋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환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환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단한 지장을 느낀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환율을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 햇수에 있어서는 양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일치점에서 하나의 고정환율을 책정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을 그대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동의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외교상의 용어는 막연한 것이 좋다고 해서 ‘고정’을 ‘적정’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경제용어에 있어서는 막연한 것을 썼다가는 오히려 건의라든지 결의를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적정’과 ‘고정’과는 글자는 둘밖에 틀리지 않지마는 이 ‘적정’, ‘고정’ 두 글자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천지상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국회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딸라 레이트가 일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도수가 높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모처럼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집행 불가능에 빠지게 될 것이니까 적어도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환율은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 정부에 건의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기간, 한 회계연도라든지 두 회계연도라든지 이렇게 기한을 부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환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정해서 불변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의하는 의도가 전연 상실되는 것입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정환율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히 경제현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 못 할 바에야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적정환율이라고 하면 이것은 경제거래에 의거해서 거기에 조성되는 딸라 레이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물자 종류에 따라서도 복수 레이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레이트제를 씀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산업은 조성이 되고 발전하지만 어떤 산업은 하루밤 사이에 위축되고 도처에서 뺀크랏트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공한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고정과 적정의 두 글자의 차이는 천지상격의 관계가 있는 만큼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율 레이트에 있어서는 고정환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러한 건의안을 발송하는 것이 우리 건의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만약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어도 환율문제에 있어서 경제의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환율을 그때그때 적용하려고 하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외교상에 모호한 문구를 쓰므로서 외교상 예의는 다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실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적정이라고 하는 문구는 도저히 우리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 문제는 네 위원회에 맡겨서 충분히 심사해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토의하지 않고 표결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발언통지는 앞으로 세 분이 있읍니다. 발언통지한 분들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같이 하고 ‘고정환율’을 갖다가 ‘적정환율’이라고 곤치자는 수정안입니다.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 묻습니다. 재석 104, 가에 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네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06,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네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외무위원장 정기원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인신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밝히겠다고 합니다. 지금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시간을 빌려서 어저께 수속절차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고 권중돈 의원이 저에게 물은 말씀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취프 오브 오스트리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권중돈 의원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하여간 외무에 관한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발송할 때에는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발표할 때에 외무부를 통해서 나가느냐 혹은 국회에서 직접 발송하느냐…… 국회에서 직접 발송하므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신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운운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당장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 하고 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저는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외무에 관한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가결될 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문에 의해서 번역을 해 가지고 국회 사무총장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발송하는데 그 외는 모른다고 했읍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 외무의 건의안이라든지 어떤 부의 건의안이든지 나올 때에는 우리 이기붕 의장의 명의로서, 또 특히 외국에 나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의장이 일일히 검사해 가지고 자기가 싸인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지금 현 사실입니다. 내가 사무총장에게 물어보니까, 왜 외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총장 말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외무부 방교국장이 취급하는데 당신이 얼마 전에 건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온 데 대해서 발송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방교국장 말이 그것은 국회가 건의안, 결의안을 냈으니 국회에서 직접 발송하지 외무부를 통할 것이 무엇이요 그래서 시간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직접 발송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만치 과거에 수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어저께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기를 인신공격의 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이 적어도 훌륭한, 별 말이 많어서 칭찬하는 말인지 농담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상식이 부족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령한테 건의안, 결의안을 내보낼 때에 그 이름을 몰라 가지고 취프 오브 오스트리아라고 했으니 이것은 국회의 위신 문제이고 이렇게 상식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어저께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는 대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외무위원장이 책임지고 오스트리아에 서신 보내기는 딱 한 번 있읍니다. 의장의 명의로 나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전협정 무효 선언할 때에 오스트리아가 16개국의 참전국가입니다. 그때에 저는 20통을 찍어 가지고 제가 서두와 ‘비봉서’까지 모조리 해서 40장을 따로 찍어서 사무총장에게 드렸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원고가 틀렸나 하고 원고를 보니 뚜렷하게 오스트리아의 책임자의 이름을 여기에 쓰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미국의 서류는 서류 앞에다가 성명과 주소를 밝혀 쓰고 그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봉’을 그 안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문이 틀렸다고 각국 수령에 대해서 명단을 내놓고 거기에 의해서 해 놨는데 사무처에서 잘못되었나 조사해 보니까 제가 한 것은 국회의 타이틀이 제목을 쓰지 않었다고 해서 다시 타이프를 찍어서 내보냈는데 다소 너무 길다고 해서 문구를 얼마 삭제한 것은 있지만 그대로 타이프로 찍어서 여기에 부본까지 나왔읍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령의 이름을 쓰고 그대로 나갔고 ‘비봉’도 그대로 나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상식이 부족해서 오스트리아 책임자의 이름을 몰라서 취프 오브 오스트리아라고 해서 이런 인물이 앉어서 대한민국 위신을 없애고 국회의 위신을 없앤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는 여지없이 악평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저 개인의 공격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이것은 국회 전체하고 외무위원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권중돈 의원은 반드시 나와서 취프 오브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서류를 여기에 제시하시고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나는 당신을 국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조사하고 규명할 생각입니다. 40통의 서류를 한 손으로 찍어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원은 상식이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번역문에 있어서는 내 자랑이 아니지만 내가 누구에게 떠러지지 않습니다. 오지리에 보낸 것하고 서독에 보낸 것하고 비율빈에 보낸 서류, 유엔창립기념식에 보낸 멧세지, 휴전협정에 나간 것이라든지 4 거두회담에 보낸 것이라든지 전부 여기에 부본까지 딱딱 있읍니다. 나가서 중간에 실수가 잇는가 했지만 그것도 실수가 없으니 이것은 개인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하면 그 개인은 괜찮지만 국회의 외무에 관해서 정부의 위신을 잃게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용인 못 하고 만일 이런 서류가 있다면 저에게 제시하십시요. 만일 제시 못한다면 언제든지 징계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악의로서 죽도록 일하는 저에게 그렇다면 도저히 용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이만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권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당장 나와서 변명해 주시고 취프 오브 오스트리아라는 것을 정정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스트리아에 편지 보냈다든지 또 그쪽에서 돌려보냈다 하면 그 내용을 뜯어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제 서류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 사람들이 원본과 부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니 여기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나를 악평을 했는데 나로서는 용서 못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치 이야기해 드리고 내려갑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석연하게 사과하겠읍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그러는 것은 저는 모르겠읍니다. 언론은 자유니까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탓치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고 속기록에도 있지만 상식 부족이니 그런 말은 한 일이 없고 취포 오브 오스트리아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서류가 들어왔다고 말한 일이 없고 제가 어제……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정부의 건의문이면 정부기관을 통해서 정중하게 각국 원수에게 보내지 않고 국회가 독자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한 비율빈 대사가 조회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온고 하니 국회에서 건의해서 보내왔다고 문제가 되어 조회해서 보냈다는 것이 지금 외무부에 증거서류가 와 있읍니다. 그리고 취포 오브 오스트리아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안 와 있읍니다. 국회에 안 와 있는 것을 언론기관의 어떤 분에게 정확한 소식을 들었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기원 박사에 대해서 얼굴이 붉어져서 언론기관에 있는 분에게, 당신 어제 재료 제공한 것이 정확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더니 그것은 언제든지 정확하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이 건의문이 무슨 건의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하다는 것보다도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조사를 해 보고…… 정기원 박사를 모욕한 일도 없고 다만 국회가 결의한 것은 정부기관을 통해서 정중하게 외국에 보내지 않고 국회가 독자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고 취프 오브 오스트리아라는 말이 없다면 정기원 박사 앞에 석연하게 사과하려고 합니다.

외국에 보내는 서류는 아까 정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외무위원회에서든지 어느 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나간 적이 있읍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사무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외무위원장이 사무처를 통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