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의 홍영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홍영기올시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요즘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가 유행한다는데 여당 의원 여러분 밤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근 의원 석방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을 마음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쌓아올린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선생이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23일 동안 목숨을 걸고 초인적인 의지로 단식투쟁을 하시던 그 어둡던 세월이 악몽처럼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YH여공투신자살사건, 당사에서 농성 중인 신민당 당원들을 수백 명의 무술경찰이 습격을 해 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하고 모든 기물을 산산히 박살내던 그러한 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직을 억울하게 박탈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의사당 밖으로 내쫓기던 그러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뇌리를 스쳐 가는 것입니다.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반독재투쟁의 대열을 이끌던 지도자의 한 분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을 보니 참으로 금석지감이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일들을 재삼 되뇌이는 것은 단순한 감상에서가 아니고 이 나라 현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그 당시의 반독재투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음미해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서신 것은 결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독재권력에 유린당한 기본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미력이나마 투쟁대열의 후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기본인권을 처참하게 유린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야당의 지도자였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인권의 보장과 정치적 자유의 신장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양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구속사태를 보았을 때에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기본인권의 보장의 영역에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어도 조금도 옛날이나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직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의 남용이 옛말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라면 인권침해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독재자의 논리일지언정 문민정부의 논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일에 존경하는 여당의 박헌기 의원의 그 정곡을 찌른 질문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2항은 형사피의자가 주소가 부정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럴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이와 같은 구속요건이 없을 때에는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검찰은 수사의 편의만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요건이 없는데도 인신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인권침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을 설명하여 올리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시대의 검찰은 법의 규정과는 정반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을 운용해 왔던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에 있어서도 검찰의 신체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 운용의 모습이 권위주의시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민정부의 진면목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문민정부로서는 마땅히 신체의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운용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구속요건이 없는데도 문민정부의 검찰은 이동근 의원을 공갈죄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동근 의원의 경우를 보면 국회의원이므로 주소가 확실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고 보도에 의하면 검찰 측에서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갈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전과가 없는 이 의원에 대해서는 설상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 의원이 도망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사안에서 더욱이 구속요건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의 신체구속을 검찰이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문민시대의 검찰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실체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갈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거나 제공케 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1990년 11월부터 93년 3월까지 29개월 동안에 광고료로 1억 7460만 원을 포철이 옵서버지를 발간하는 주식회사 한국언론문화사의 사주인 이동근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 하반기라면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박태준 씨가 포철의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지배자였고 동시에 집권여당의 제3인자였습니다. 도대체 옵서버지의 특집기사가 그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기에 집권당의 3인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겁을 먹고 거액을 제공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한 점이올시다. 이 점을 속 시원히 밝히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지마는 석방결의안 제안설명의 자리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공소장의 핵심부분만을 요약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동근 의원의 명을 받은 공소 외 옵서버지의 정경부장 김용기 씨는 1990년 9월 13일 12시경 용산 캐피탈호텔에서 포철의 홍보담당 임직원을 만나서 1990년도 정기국회의 포철에 대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는 의혹제기성 특집기사를 이 잡지에 게재할 뜻이 있는 듯이 내비치면서 이 특집기사 취소를 위해서는 권당 4300원 하는 이 잡지를 매월 2000부 정도 정기구독해 주고 매월 1면 200만 원 하는 광고를 10년 정도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포철의 홍보담당 임직원은 김용기 씨가 말하는 의혹제기성 기사로 의해 가지고 회사의 대국민이미지 손상이 적지 않을 것에 외포한 나머지 1990년 11월부터 93년 3월까지 광고비로 금 1억 7460만 원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0년 국회상공위와 포철에 대한 국감자료가 과연 어떠했는가 그것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용기 씨가 그때에 말하기를 의혹제기성 기사를 90년 상공위에서 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시의 국정감사에 대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한 10여 페이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낭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상공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침사항’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회장의 국회의원 겸직으로 인한 경영누수현상이 있었는가의 여부, 상반기 경영실적의 목표미달 이유가 무엇인가, 경영다각화 추진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R&D 투자확대 의향 이러한 것 등등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주요 지적사항 내용에는 포철의 간부진을 공포에 떨도록 한 그럴 만한 어마어마한 기사는 아무리 음미를 해 보아도 전연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포철 측을 직접 협박했다고 되어 있는 김용기 씨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기 씨는 장기욱 의원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장기욱 의원께서 영국에 가 있는 김 씨에게 사실 여부를 국제전화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기 씨는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용기 씨는 최근에 팩시로 각 언론사의 간부와 검찰관에게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러한 것을 보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김용기 씨가 1990년 9월 13일에 포철임직원을 만나서 포철에 대한 국회상공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이미 작성 중인 포철관련 의혹제기성 특집기사를 거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켜 올리는 것은 이 공소장에 보면 공소장의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작성 중인 포철관련 의혹제기성 특집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이것이 저의 일방적인 억지주장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공소장의 본문 제2페이지 제2항 중간단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 에 대한 국회상공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이미 작성 중인 포철관련 의혹제기성 특집기사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이미 9월 13일 김용기 씨가 포철임직원을 만난 그때에는 이미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의혹제기성 협박기사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국정감사를 했는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고 그 자료가 나와야만 거기에 터 잡아서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국정감사자료를 실은 상공위원회의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일시는 1990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금요일입니다. 장소는 포철이 아니고 상공위원회의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시작한 시각은 10시 32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누누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정감사를 해야만 자료가 나오고 자료가 나와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인데 9월 13일 현재 국정감사자료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 그날 현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2개월 하고 17일 길어야만 아까 제가 낭독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13일은 국감이 있기 전 2개월하고도 17일 전인데 어떻게 국감자료가 나와서 기사를 쓸 수 있었는가, 참으로 이것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국감이 있기 전에 국감자료를 토대로 이미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가 웃을 것입니다. 시계열의 논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수감기관인 포철임직원들도 9월 13일에는 국감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용기 씨가 설혹 국감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외포감을 느낄 까닭이 없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 11월부터 1993년 3월까지는 29개월간이나 됩니다마는 그러한 장기간의 협박과 외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협박과 외포상태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심리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29개월 동안 외포상태와 협박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공소장은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산업에 대해서도 김용기 씨를 시켜서 협박했다고 되어 있지마는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실이 이상과 같다면 이동근 의원은 실체법상으로나 절차법상으로나 구속할 만한 사유가 전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근 의원을 구속한 것은 야당탄압의 신호탄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께 진언코자 합니다. 개혁의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의당한 일이지만 빈발하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부정부패의 척결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혁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간의 군사독재는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다반사로 해 왔고 오히려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삼아 온 구석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 이하의 저열한 정치수법을 가장 미워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새 한국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하더라도 인신구속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보일 때 국민은 비로소 문민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이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술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신한국건설의 일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민정부의 크나큰 승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정치의 본산임은 헌법전문의 정신이나 주권재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조를 끌어댈 필요도 없이 이 나라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에서는 정치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고 사직당국의 서슬 퍼런 수사권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몰골이 있기만 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은 행정부의 일방통행 식 사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들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권위를 세우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제44조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 국회의원이 구속상태에 있다면 우리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88년 10월 27일 13대 국회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5공의 인권침해 상황을 공격하는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구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반공이 국시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원내발언을 안기부가 문제 삼아서 유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을 한 데 대하여 국회가 찬성한 처사는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을 짓밟은 12대 국회의 최대의 오점이라고 공격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유성환 의원께서도 앉아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행사는 이것은 당인으로서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공인으로서 하는 것이므로 당의 정책추진과는 달리 당명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높은 식견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석방결의안이 당명으로 좌우된다면 같은 사안이라도 여당 의원은 석방이 되지만 야당 의원은 석방이 안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불행히 금번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동근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동근 의원 사태가 벌어져도 이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동근 위원의 구속은 야당탄압이라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대 국회 이후에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들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마저 못 찾아 먹은 중우집단의 모임이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동근 의원이 국정심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석방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거듭거듭 호소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의원이 여야 의원의 협력으로 석방된다면 이는 바로 문민정부의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천 의원, 민태구 의원, 조용직 의원, 노승우 의원, 오장섭 의원, 정기호 의원, 김충현 의원, 박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은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전과 마찬가지로 좌우 양쪽에서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에 기재방법은 가부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동근 의원의 석방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거나 표시를 한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가 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8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곧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에 가가 120표 부가 156표 기권 2표로써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o 의사진행의 건

다음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예민한 시간이 끝난 직후라 흥분될지 모르니 목소리를 낮춰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에 비추어 오늘의 상황에 대한 우리 국회, 구체적으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이 문제에 대응한 일련의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적절성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를 통합시키고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조정자적 역할로서의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여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통상시에 국가는 일찍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규정되고 운영되어 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입법부의 한 멤버입니다. 우리의 같은 멤버인 국회의원의 구속문제를 다루는 오늘 바로 아침 제1당의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모종의 당명이 전달되었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관행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타파하지 않는 한 이 국회의 앞날은 참으로 불행한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엄연히 국회도 헌법이 규정한 통치기구의 하나이고 따라서 삼권분립차원에서 각자 통치기구가 국회는 혹은 대통령은 혹은 법원은 혹은 헌법재판소는 약간의 그 기구의 특권을 통치적 성격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 소속원을 행정부가 구속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중해도 회기 중만은 석방하시오! 그렇게 하면 석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규정된 것이 헌법 42조이고 이 조문이 오랜 역사적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헌법, 우리의 국회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올시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61년 법조인이 된 이후 12대 국회 3년과 이번 1년가량밖에는 안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의 각 기구와 각 조직과 각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 논리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로 수렴될 때 국가의 어떤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이 판단이 옳고 어느 한 기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잔소리하지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제1교섭단체 의원들의 모임에서 그러한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헌법에 의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을 무시하는 의결이 있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과연 의장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과연 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12대 국회 85년 말 86년 초에 의사당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앞장서서 일하는 야당의원 몇 명을 꼭 구속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김영배․신순범 선배, 이철 의원 그리고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마는 김정길 등등 몇 명을 꼭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이재형 의장은 자꾸 시간을 끌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구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김동영 당시 총무는 불초 이 사람이 기소되면서 변호사자격 박탈되는 것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동근 의원 사건은 한마디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광고문화의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그 대포철이 수년간에 걸쳐서 외포를 당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주었다고 하는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장은 그동안 이동근 의원이 구속된 지 상당히 오래 됐고 또 사실 의장은 새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 한 멤버가 행정부에 의해서 구속이 됐어 그리고 바로 또 재판에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우리 소속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소신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그동안 이동근 의원의 석방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 혹은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역사의 옳은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는 의회의 한 멤버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행정부와 사법부와 전체 연결되는 한 국가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우리 국회의 문제를 우리들이 스스로 헌법이나 기타 정신에 의해서 모양 좋게 풀지 못하는 한 이 국회의 앞날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은 뻔합니다. 오늘날 김영삼 대통령 중심의 소위 사정정국이 많은 문제를 파헤치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 개인 참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주변의 권력구조가 그 주변의 기관들이 합리적인 논의구조를 거쳐서 되지 않는 한 우리 국회는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물론 들리는 말은 사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시이저형으로 해서 무소불위 이런 형식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걸러야 하는 우리 국회의 협조와 그 합리적인 논의과정과 그 절차 없이 그러한 일을 계속할 때는 결국은 인간의 자의가 작용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시이저의 말년은 돌출변수로서 브루터스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짧은 시간의 위대한 업적이 성공을 해서 아닌 말로 이번에 성공을 안 하면 이 민족의 앞날은 참으로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이미 다 기소까지 된 동료 이동근 의원을 우리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회기 중 석방조항을 스스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오늘의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 의장이 그동안 두 가지 문제, 다시 말해서 소속원인 이동근 의원의 구속 이후 지금까지 그 석방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 두 번째, 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교섭단체에서 과연 부표로 던지자는 그런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의장이 알았다면 알고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의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바로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 순서가 혹시 없을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저의 예견으로는 제 자신이 12대 국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14대 국회가 제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 속에, 그러나……

조용하세요. 장기욱 의원께서 의장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동근 의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의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동근 의원이 구속될 당시에는 이 사람이 국회의 의장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당 모두 대책회의를 하고 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의장이 어느 당은 의원총회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양당 의원총회 때문에 회의가 늦어진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의장으로서 당시에 제가 국회의장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을 해서 제가 의장을 맡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작 의장이 되었던들 하는 아쉬움을 몇 분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못 한 이야기는 다시 만나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바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