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제77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7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 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25일자로 민관식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무위원 임철호를 불신임 결의한다고 하는 제안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헌법 제70조의 2에 의하여 국무위원 임철호를 불신임함. 단기 4288년 7월 25일 민관식 서인홍 이태용 김택술 박종길 이병홍 류진산 한동석 이철승 신태권 육완국 김동욱 현석호 임흥순 김재황 김영선 송방용 천세기 황남팔 김홍식 손권배 조만종 정재완 윤형남 최병철 김수선 최 천 조영규 김두한 최갑환 변진갑 김상돈 민영남 백남식 정성태 김영삼 김재곤 신정호 문종두 윤제술 김도연 서동진 정일형 조재천 성원경 박기운 김형덕 이 인 윤재욱 권오종 김정호 7월 14일자로 태국 왕 수석비서로부터 지난 3월 31일 제24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휴전협정 폐기 요청에 관한 맷세지에 대해서 회한이 왔읍니다. 휴전협정 폐기 요청에 대한 태국 왕 회한 본관은 국왕 폐하에게 보내온 1955년 4월 1일자 귀 국회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고 그 공한을 정부에 회부하였음을 통보하라는 명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국 정부의 명시된 정책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과반 순천 지방 및 울릉군 홍수 피해 조사단을 파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조사단을 대표해서 김선우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1. 순천 지방 및 울릉군 홍수 피해조사 보고의 건

75차 본회의의 결의로서 순천 및 울릉군 홍수 피해 조사위원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이 조사단 7명은 18일 순천에 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대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나 어제 거기에 이어서 이 처리까지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부탁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안 문제로서 시간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 에 있어서는 현재 이 수해의 피해로 말미암아서 입은 그 피해민들은 국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위원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순천 지방만 이 통보가 있었고…… 신문에 났었고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울릉군을 지적해서 조사하라는 위촉을 받었읍니다마는 저희 조사단이 순천에 도착하자마자 계속해서 비가 내린 까닭으로 그 인근 지 인 여천, 보성, 광양 요 등지에도 시역 다 같이 폭우가 내리므로서 수해를 입은 까닭으로 그 주민들은 순천에 달려와 가지고 저희에게 역시 그 지방도 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의 결의로서 갈 적에는 순천 지방, 울릉도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해서 만일 저희 위원 일행이 거기를 자유로이 가게 되면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을 하고 금번에 우리가 사명을 맡은 바는 순천과 울릉도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를 위원단으로서 꼭 책임진 조사는 할 수 없을지언정 역시 여기까지 온지라 오고가고 하는 길이니까 일단 들려서 그 진상을 알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부가해서 이것을 보고해 가지고 국회의 결의를 얻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줄 그런 용의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일행은 광양, 보성, 여천 이 등지에 대한 위문 겸해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특히 금번 저희 조사위원단으로서 월권을 한 것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역시 그 지방도 다 같이 피해를 입고 또 그 주민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문 겸해서 들렸고 서류작성 안에 부론이라고 해서 3개 군 것을 추가해서 넣었고 또 한 가지 사과 말씀 올릴 것은 울릉군에는 그간 배가 없어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울릉군에는 한 달에 한번 부정기로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비행장도 없어서 비행기 편도 이용할 수 없고 또 해리곱타를 교섭하더라도 거기는 거리가 먼 까닭에 그걸로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해는 막대한 것 같고 국회의 결의는 있었고 순천 지구와 함께 보고를 해야 하는 까닭에 부득이 저희는 일행이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신을 이용해서 그 군수, 서장에게 위촉을 해 가지고 피해 상황을 대개 보고해 달래 가지고 여기에 올린 것은 직접 저희가 가지 못하고 서신으로서 조회해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달 8월 9일이나 거기 가는 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머무를 수도 없고 현재 집은 파괴당하고 혹은 유실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에 본회의의 양해를 얻기로 하고 1일 전보로 조회해서 들어온 피해액을 여기 계상해서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적에 그 지방, 순천 지방에 가서 가장 큰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 보고사항을 읽어드리기 전에 그것을 먼저 말씀해 드려야겠읍니다. 순천은 6․25 전에 반란군,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 반란군이 지리산 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6․25 동란이 나도록 그 부근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고 6․25 사변 이후에 겨우 수복하자마자 또 지리산 지구에 역연히 공비가 많이 침투해 가지고…… 요전에 겨우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해산했읍니다마는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금번에는 한해 끝에 또 수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품안에 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서러움을 여러분께서 동정하셔서 어디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올리며 요 먼저 번에도 특히 서남지구를 지칭해서 영농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호물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는 퍽 감사히 받고 있다고…… 그러나 또 금번에 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또 국회의 신세를 입게 된 것이 대단히 미안하면서도 자기들 불운한 처지에 있는 것이 새삼스럽게 슬픔을 느낀다, 허나 금번 국회에서 여기 조사단을 파견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심심히 사의를 표하고 따라서 금번 여러분께서 국회에 가시면…… 지방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국력으로 할 테니까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고 보조를 해 주셔서 오래동안 고달픔에 시달리던 순천 지구 일대에 있는 우리를 좀 알어달라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의 문면 안에 보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월권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순천 지방이라고 이렇게 국한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있어서는 도대체 규칙에 걸리는 까닭으로 적극적인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형편이 되었는데 전남지사가 순천에 달려와 가지고 전남 일대의 피해를 또 말하며 이것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말이 있기 때문에 전남 지구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비가 왔기 때문에 기왕 이 안건을 처리할 바에는 한테 전남 지구라든지 기타까지 넣는 것이 아마 안건 처리에 퍽 간편할 것이라 하는 데 있어서 이 내막에 보며는 순천 지구를 위시해서 전남 또는 전국적으로 금번에 이른 이 피해상황을 철저히 행정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조사 보고에 의해서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문면을 이안에 넌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은 처리안에 있어서 이와 같이 광범위한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금번에 보고사항으로 그쳐달라는 말씀보다도 이것을 참작하셔서 이 특별위원회의 조사 내막에 같이 넣어 주시는 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1건 서류를 작성해서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려는 데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유인물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무엇보담도 이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수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세한 내막을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낭독하라고 하시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낭독하겠고 만일 그것을 승인해 주시고 이것을 속기록에 전부 기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처리안에 대한 것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낭독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그러며는 이 내막에 있는 것은 전체를 속기록에 넣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피해가 우심한 곳을 몇 군데 지적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며는 제가 이제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이 피해에 대한 피해액에 있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승인해 주시고 동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순천시를 위시한 광양 혹은 보성, 여천 여기에 부편 으로 넌 것도 원안에 넣어 주시도록 하면서 그 외에 경상남도까지라도 추가를 하셔 가지고 이 문면을 행정부에 이송해서 건의해 가지고 이 문면 내용과 마찬가지로 바로 실천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제가 원래 표현이 부족한지라 백문불여일견으로 제 자체가 순천에 갔을 때의 당시의 감상과 현재에 이 단상에 올라서 여러 선배님께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진상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는 이 문면에 있어서 이 건의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신다는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설명이 불충분한 점이 있을 것 같애서 일행 중에서 보충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고 저로서는 보고를 일단 일로서 끝마침니다.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단기 4288년 7월 23일 순천 지방 및 울릉군 홍수 피해조사 보고서 순천지방 및 울릉군홍수피해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위원장 백남식 위원 김선우 김병순 김철주 최병권 이형모 윤형남 보고서 목차 서언 피해 상황 ⓛ 인명 피해 ② 가옥 피해 ③ 농작물 피해 ④ 공작물 피해 ⑤ 각종 총 피해액 추산 ⑥ 순천 지방 철도국 관계 피해 ⑦ 울릉군 풍수해 상황 ⑧ 전남 지방의 피해 상황 대책 대정부 건의안 결언 부편 서언 60년 이래 처음 보는 대폭우로 인하여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순천시는 동 시 중심 지대의 동방으로부터 남방으로 관류하는 동천 및 그 지류인 석현천과 서남방으로 흐르고 있는 옥천과 이사천은 각각 그 지역에 순천평야와 도사평야를 형성하고 동천의 지류인 해룡천 유역에는 연향평야를 이루고 있읍니다. 순천 지방에서 7월 1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강우는 7월 13일 오전 3시경에 이르러 일대 폭우로 화하게 되어 동일 약 4시간에 걸친 강우량은 180mm를 산하게 되었읍니다. 이로 인하여 순천시의 동서남북에 일대 수곽을 이루고 있는 전기 각 하천의 본류와 지류에서 흘러나온 일대 홍수는 전기 3대 평야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각 하천의 제방 붕괴와 도로 파괴는 순천시 6만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상을 가하고 또한 그 생명과 신체에 손상과 위협을 주었으니 그 지형의 특수성에서 빚어나온 피해의 정도와 종류로 보아 전남 지방에서 수위를 찾이하고 있으며 그 각종 피해 대책의 긴급성은 타에 비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 금반 순천 지방의 강우량은 전후 합하여 290여 mm이오며 홍수가 빠져 나간 순천 지방의 외형만으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규지하기 어려우나 우리 조사위원들은 따뜻한 동정을 기대하는 피해지 시민들의 애처러운 호소의 소리를 들었으며 순천 지방을 위협하고 그 전멸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각 피해의 종류와 그 정도를 표시하는 가지가지의 자취와 증거를 목도하고 시찰하였으니 그 피해 상황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말씀올리고저 합니다. 을 포함시켰읍니다) 피해 상황 ⓛ 인명 피해 순천시 사망자, 남자 2명 , 여자 2명 중상자, 3명 승주군 인명 피해 전무 ② 가옥 피해 순천시 전파 가옥 25동 반파 가옥 63동 침수 가옥 1079호 집단 침수지 신시장 120호 동외동 300호 기타 승주군 전파 가옥 15동 반파 가옥 45동 침수 가옥 95동 ③ 농작물 피해 순천시 유실 624단 매몰 2135단 침수 1만 407단 순천시 경작 총 면적 승주군 유실 482단 매몰 9069단 침수 3만 1738단 ④ 공작물 피해 순천시 제방 395개소 수로 238개소 저수지 3개소 보 29개소 도로 파손 3966m 교량 유실 5개소, 파손 6개소 하수구 1200m 송수관 40m 승주군 제방 1532개소 저수지 6개소 보 272개소 수리시설 피해 교량 5개소 도로 175개소 ⑤ 각종 총 피해액 추산 순천시 가옥 등 피해 추산액 1975만 7700환 농작물 동 7327만 환 공작물 동 7466만 3000환 가축물 동 60만 2500환 계 1억 6829만 3200환 승주군은 전부 약 3억 환으로 추산. ⑥ 순천 지방 철도국 관계 피해 순천 지방 철도국 피해 개소는 동 국 관내 내서 백수십여 개나 되며 그 중 현저한 것이 100여 개소, 그중 열차 불통된 개소가 12개소이었읍니다. 피해 종목으로는 본선 축제 유실, 본선 도상 유실, 지축 침하, 본선 절취 붕괴, 궤도 매몰, 측구 매몰, 암교 침하 도괴, 양익벽 도괴, 교량 기초 세굴, 시공기면 세굴 등 입니다. 피해액은 응급 복구액이 311만 1630환, 완전 복구액이 4218만 3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⑦ 울릉군 풍수해 상황 마령서 113정, 339만 환, 옥촉서 209정보, 209만 환, 대두 21정보, 40만 환, 수도 9정, 117만 환, 범선 1척 전파 7만 환, 발동선 1척 반파 60만환, 교량 2개소 10만환, 피해 합계 827만 환, 제방 8개소 붕궤 ⑧ 전남지방의 피해 개황 강우량 최고 360mm, 최하 1345mm, 평균 2299mm 피해 총액 29억 6662만 환여 인명 피해 사망 32명, 부상 55명, 행방불명 2명 가옥 2억 3518만 환여 농지 피해 19만 6709단 도포, 교량, 하천, 도시 피해 1억 2145만 6000환 수리시설피해 10억 2870만 환 정부 양곡 피해 수 침수량 1446입 대책 금반 순천지방을 위시한 전남지방 및 전국에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은 이를 다방면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치산치수 대책의 중점적 실시를 소홀히 하였음에 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읍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은 여기에 과거 행정부 시책의 빈곤성만을 책하고 싶지 않으며 다만 홍수 피해를 영구히 방지할 수 있는 항구 대책을 수립하여 빈곤과 기아의 허구렁이 속으로 함입하기 쉬운 가난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행정부에 정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피해지의 관민 총동원에 의한 자력 복구와 자치적인 구호 노력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면서 한편 지방 자치만으로서 하기 어렵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와 원호 시책을 조속히 실시하여서 행정부로 하여금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가 오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피해지의 주민들을 구출케 함이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사료하와 별지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정부 건의안 ① 행정부는 금반 순천지방을 위시한 전남지방 및 전국의 홍수 피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의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국회에 보고할 것. ② 정부에서는 좌기에 의하여 국고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하여 피해지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즉시 시공케 할 것. 수해하천제방 공사비 국고보조비 명 칭 복구공사개요 촌 법 복구공사비 비 고 장 건 고 순천동천 토석제방호안복구 425m 5m 6.5m 10,175,000 피해 4개소 분 순천해룡천 〃 3,000 3 3 17,846,000 전체 승주서면동천 〃 2,000 5 3 6,307,500 피해 1개소 승주별량원고 관개배수공사 1개소 4,481,360 몽리면적 120정보 승주해룡월전 〃 1〃 7,299,500 〃190정보 계 46,109,360 저수지 및 보 수리공사비 국고 보조금 명 칭 공사개요 개 소 수리공사비 비 고 저수지 수리공사 3 1,500,000 용당, 야여, 왕지 저수지 몰 〃 11 2,200,000 피해 개소 2대 개소 중 11개소 계 14 3,700,000 울릉군 분 긴급 붕궤 제방 복구비 약 200만 환 긴급 파손 전기 사업비 약 300만 환 ③ 정부 각 관계부에서는 피해지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각종 물자 및 보조비 를 즉시 급여 또는 지출케 할 것. ④ 대여 맥 상환기를 금후 만 1년간 연기할 것, 즉 가옥 유실 및 침수 피해자 는 수해로 인하여 식량도 역시 유실 또는 침수로 부패를 보게 되어 당분간 상환불능하게 되었음으로 1년간 연기를 필요로 함 ⑤ 정부 방출미를 시급히 방출토록 조치할 것. 기왕에도 순천시는 비농가인구가 많은 관계로 식량 사정이 긴박한 상태이였던바 금반 미증유의 수해로 인하여 식량 사정이 곤궁에 처하여 있으므로 상당 수량의 양곡을 방출함을 요함. ⑥ 피해지 매몰 유실 농지에 대한 복구비를 긴급 지출하여 시공케 할 것. ⑦ 순천지방 철도국 관할 내의 좌기 긴급한 복구 공사비를 국고 예비비에서 즉시 긴급 지출하여 시공케 할 것. 응급 복구액 311만 1630환 ⑧ 행정부는 이상 각항의 실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결언 우리 조사위원들은 국회가 위탁한 조사위원회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들과 지방 행정 당국들의 귀중한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고 또한 앞으로 닥처올 가능성이 많은 9월 홍수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나 또는 본 조사위원회를 피해지에 파견케 한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위하여서도 최소한도 항에 게시한 정도의 대정부 건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의 커다란 관용과 동정하에 우리들의 보고서가 원안대로 접수 통과되기를 비러 마지않는 바입니다. 광양군 피해 상황 농작물 피해 유실 73단 매몰 90단 침수 811단 공작물 피해 제방 파괴 장 720m, 건 10m, 고 5m 교량 파괴 2개소 장 150m, 건 5m 여수 및 여천군 피해 상황 여수시 가옥 피해 전괴 가옥 2호 반괴 〃 7호 침수 〃 79호 여천군 인명 피해 사망자 2명 가옥 피해 전괴 가옥 13호 반괴 〃 43호 침수 〃 286호 농작물 피해 유실 6정보 매몰 45〃 침수 380〃 공작물 피해 제방 파괴 3개소 방수 및 용수로 7〃 방조제 4〃 보성군 홍수 피해 상황 인명 피해 사망자 5명 부상태 11명 가옥 피해 전괴 가옥 177호 반괴 가옥 - 침수 〃 661호 농작물 피해 유실 15정보 매몰 40〃 침수 1155〃 공작물 피해 제방 파괴 6개소 방수용 수로 11개소 광양군 및 여수시 여천군 보성군 관내 수해 복구비 대정부 건의안 광양군 관내 제방 및 교량 파괴 복구비를 국고 예비비로서 긴급 지출하여 차기 강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케 시공할 것. 하천 제방 및 교량 파괴 복구비 국고 보조비 명칭 복구공사개요 촌법 공종 복구공사비 비고 장 건 고 광양도월 토석제방호안복구 720m 10m 5m 제방 15,000,000환 완전복구 3,000,000 응급복구 우두교 복구공사 50 4 3 콩크리교 4,000,000 완전복구 목교 2,500,000 응급복구 잠수교 〃 100 5 3 콩크리교 6,000,000 완전복구 목교 3,500,000 응급복구 계 25,000,000 완전복구 9,000,000 응급복구 여수시 및 여천군 보성군 관내 홍수 피해 복구비를 국고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하여 제반 공사를 즉시 시공케 할 것.

지금 보고 가운데에 보충 보고하실 분이 있읍니까?

전번 순천지구 수해에 대해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에는 순천이 접근한 고흥이나 보성이나 물론 홍수 피해가 있을 줄로 알았읍니다마는 상세한 실태를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그때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 후에 지방으로 부터서 어떤 소식이 있는가 싶어서 기대하던 중에 우리 고흥 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홍수로 인해서 교통망이 통신망이 전부 두절되므로 인해 가지고서 연락이 없었다가 17~18일경에야 겨우 연결이 있었읍니다. 해서 본 의원은 휴회 중에 잠깐 지방에 내려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올라왔읍니다. 했는데 아까 조사단을 대표해서 김선우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 가운데에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규칙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기타 지구도 물론 가 봤으면 했지만 생각만 가졌지 실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따라서 전남지사로부터서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금번 이 대책위원회에다가 묶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상세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제 출신구인 고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석상에서 보고 말씀을 올려 가지고 홍수에 대한 참상을 다 파악하신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보고의 일단을 첨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전남 고흥군에 한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 면적이 1만 4228단이고 범람 면적 3만 1628단 그리고 기타에 도로, 교량, 제방 피해, 축안 피해, 수문 피해, 토지 피해 여기에 대한 숫자는 다 생략하고 가옥 피해에 대해서는 556호, 인명 피해가 43명, 4인이 사망자고 39인이 피상자입니다. 그리고 가축 피해가 417두 기타 일반식량 피해, 의류 피해, 심지어 정부관리 양곡 피해, 수입 비료 피해, 수리시설 피해, 이상 피해의 총 합계가 5억 8598만 3380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군에만 국한한 피해액 전체올시다. 그리고 강우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542미리라는 폭우가 쏘다졌읍니다. 그리고 금반 피해가 우심한 곳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남입니다. 전남 중에서도 저 동남부 해안의 순천, 보성, 고흥, 장흥 이 네 골이 특심한 피해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상세한 보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남지사가 중앙에 보고차 올라오면서 전남 의원에게로 수해 상황표를 가지고 와서 각 의원 여러분 앞에 돌려서 이미 다 보였을 줄 믿습니다. 아까 조사단을 대표해서 김선우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제가 여기서 첨가해서 더 보고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흥 1군에 국한하실 것이 아니라 전남도로서 수해 상황 보고표를 돌린 이 보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 순천지방및울릉군홍수피해조사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전남지방및울릉군홍수피해조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명칭부터서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습니까? 금번 홍수피해조사위원을 대표해서 김선우 의원이 보고하셨는데 백남식 의원께서 위원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그 조사위원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순천지방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전남지방및울릉군홍수피해조사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 요망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받어 주시겠읍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말씀 올릴 것은 이 조사에 대해서 금번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다른 지방은 못 가 보셨으니 이후 구성되는 조사위원으로 하시든지 약간 거기에 지역이 광범함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더 좀 증원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전 피해 지구에 긍해서 조사하신 후에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첨가해서 의견을 말씀올립니다. 이것도 받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고 저는 물러가겠읍니다.

지금 이 조사단 명칭에 대해서 조사위원장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 명칭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두로 어떤 지역을 삽입해라 하는 이 말씀은 역시 그것도 건의안의 수정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여기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외에 수정 동의로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또 나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누가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번 수해로 말미암아서 호남 일대 또는 울릉군 이러한 방면에 조사단이 파견되셔서 상세한 보고는 김선우 의원이나 송경섭 의원의 상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개별적으로 몇 마디의 말씀을 여러 선배에게 올리는 동시에 호소하는 의미로서 많이 좀 도와주싶소서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13일부터서 내리는 폭우로 14일까지 해서 보성군 득량면에는 360미리라고 하는 이러한 폭우가 강하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불행히도 그 당시 해수가 만조가 되어서 그 해수가 출입하는 문을 닫처 놓게 된 관계상 그 폭우가 강하함에 1700정보라고 하는 간척지가 전부 침수가 되고 말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금번 조사단이 파견된 그 당시에는 전연 신문지상으로나 어떠한 도의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천, 여수 방면만 조사하도록 파견했지 보성군에 한해서는 그 당시에는 얘기가 논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보성군 출신이라고 해서 19일인가 보성군수가 상세한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사람을 파견해서 20일날 서울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조사서를 보면 간척지가 1700정보에서 1600정보가 침수가 되고 인명 피해는 여섯 사람이 죽고 또는 중상자, 경상자 합해서 열여덟 사람 이러한 인적 피해가 있는 동시에 가옥에 대한 피해는 숫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또는 유실 가옥이 13호, 붕괴되어서 없어진 가옥이 176호 이러한 한 지방의 피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재민을 수용하는데 그 인원수가 4150명에 달하는 숫자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제 자신은 대단히 놀랬읍니다. 당황한 가운데 그 당시에 휴회가 되어 있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건사회부 찾어가서 긴급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줄 도리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행정부로 있어서는 정식으로 어떠한 수속을 밟기 전에는 할 도리가 없다는 둥 또는 예산 조치가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결론은 저 혼자만 내려갔든들 별 도리가 없으니 보건사회부의 사회부 관계의 직원을 파견해 줄 수가 없는가 이것을 요청했더니 그것은 조사를 시켜도 좋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회부에 관계된 정기춘이라는 직원이 저와 동반해서 22일 날 밤 10시 차에 내려가 가지고 제일 우심한 지방, 보성군 내에서도 제일 우심한 데 득량면, 벌교면, 회천면 이 네 군데를 보고 그 나머지 산간벽지는 그렇게 과히 우심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는 보지 않고 왔읍니다. 그래 어제 저녁에 왔는데 마침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 수해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성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이 이재민 4150명에 대한 생활 방침을 어떠한 방침으로 구호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 선배 앞에 호소하는 동시에 금번 이 수해로 말미아마 조사단이 파견되었고 그러면 그 조사단 보고의 성문에 있어서 보성군도 들어갔다 그러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그 조사단 자신이 보성군을 가보지 않은 관계상 가보고 온 저보다는 자세히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그 보고문 가운데에 작성을 해 주시든 않 해 주시든 저는 저대로 보성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건의문을 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 선배들께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이 5150명의 사활에 입각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많이 동정해 주시고 많이 원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하을춘 의원으로부터 경남지방 수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까번에 수해 피해 조사지역을 전남및울릉도지구조사위원이라고 하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서 마치 거반 수해가 어떠한 국부적인 데 한해서 있는 거 같은 이런 감을 받었읍니다만도 지난번 수해는 순천지방이나 울릉도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는 있을 것이나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본 의원이 거반 휴회를 이용해서 경남지방을 갔는데 경남지방 역시 7월에 들어서 약 400미리에 가까운 강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을 위시해서 섬진강, 남강 이런 큰 하천이 범람해서 그 피해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7월 20일 현재까지 경남도에 보고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인명의 피해가 사망이 17인, 부상이 34인, 가옥 피해가 축우가 15마리, 돼지가 149마리 기타 가축 피해가 1290마리라는 이런 피해가 있읍니다. 그리고 가옥 피해는 유실 가옥이 66동, 전괴가 459동, 반괴가 648동, 침수가 1097동, 계 2070동, 경지의 피해는 전답 유실이 445정, 매몰이 562정, 계 1007정보의 토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것이올시다. 농작물의 피해는 수도작과 전작을 합해서 1만 8200정보입니다. 공작물의 피해는 도로 결궤가 400m, 교량, 암거 등 공작물 파손 개수가 120개소, 하천 축제 결궤가 5600m, 수문 기타 농지 개량 시설 등 피해를 합하여 이상 피해 총 추산액은 약 25억 2900여만 환에 달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재민은 4만 1450명에 달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아까 순천지방 및 울릉도 홍수 피해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처리 사항으로서 대정부 건의안의 1에 전국적인 피해를 조사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이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데에 긍하여 있는 것인 만큼 이 대책에…… 수해조사위원회의 대정부건의안을 접수하는 이것을 보류하고 전국적인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전국적인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경남의 수해 보고를 겸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봉순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방금 보고 나온 순천지방 및 울릉도 홍수 피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홍수에 대한 피해가 순천지방과 울릉도가 우심했고 또 다른 지방에는 홍수에 대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단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현지에 조사하고 있는 그동안에 남한 일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년에 보지 못한 대홍수로 말미암아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순천지방과 울릉군 일대에 대한 홍수의 피해 상황을 조사를 받어 가지고 이것만을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정부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요구한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이 조사단을 구성할 그 당시의 현실과 오늘 이 시간의 현실은 그야말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물론 이 보고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각기 지방마다 자기의 출신구라든지 자기 도 에 대한 피해 상황을 일일이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것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예산심의를 우리가 날자도 없이 앞두고 이 문제에 너무 시간을 허비할 것 없이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전국적인 홍수피해대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조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새로 조사를 하고 전국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국회 자체에서 취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조사보고의 접수를 보류하고 다시 적당한 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처리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다음 본회의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동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유봉순 의원의 동의는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처리위원회에서 조사단이 여기에 제안한 것과 또 수정 동의 모든 것을 합해서 그 외 수해에 관계된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구성방법은 어떻읍니까?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순천지방과 울릉군 침수피해조사위원단에다가 각 도에서 두 사람씩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유봉순 의원의 동의는 순천지방 풍수피해조사단에다가 각 도에서 한 사람씩 추가해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유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유봉순 의원께서 각 도에 두 사람씩 이것을 조사단에다가 첨부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유 의원이 들어주신다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각 도에서 두 사람씩을 선정하되 두 사람으로서는…… 먼저 조사단이 파견될 때에 사회, 농림, 내무 세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었읍니다. 유 의원께서 각 도에서 두 사람씩을 말씀하셨읍니다만 그 분과, 사회 농림 내무 분과에서 도별로 두 사람씩 내기로 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면 첨가하고 싶습니다. 유 의원 받겠읍니까?

받을 수 없읍니다. 각 도에서 내서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유봉순 의원이나 현재도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각 지구를 막론하고 수해 피해가 없는 곳이 없는 이상 선출지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뿐 아니라 고충도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5차 회의에서 이 결의를 한 후 우리 조사단은 현지에 직접 가 보았읍니다. 최초에 윤형남 의원이나 이형모 의원의 사적 얘기를 들을 때에 그다지 심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사실 가 보니까 그곳은 상상 외에 말로서 형언하지 못하고 그런 피해를 받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원내에서 결정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국회에서는 의당히 접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격할 의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완료했고 우리 국회에서는 하로 바삐 행정부에 건의를 내서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구책이라든지 이것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해로 말미암아서 긴박한 사정 이것을 구하자는 것이 우리의 본의일 것입니다. 시방 순천으로 보면은 적어도 6만 인구가 있는 곳이고 그 뒤 제방이 3분지 2이상이 파괴되어 가지고 전 시민이 아우성을 치면서 이것을 방어한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5분이라든지 10분만 더 비가 왔다면 순천시라는 것은 이름조차 없어질 만할 그러한 험악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좋아요. 하지만은 현재 순천지구를 위시해서 여천, 광양 그 이외에 우리 조사보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그곳으로 말하면 우리 조사단이 왔다고 함으로서 급한 일을 당하면 하늘을 두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런 격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마당에 급한 일은 급한 대로 해결을 하고 또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그대로 오늘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합법적이지 지금 우리가 조사를 완료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건의할려는 이 찰나에 이것을 보류를 하고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라는 이런 말씀은 너무나 이 순천지구에 대해서 무자비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고한 이 안건은 이 안건대로 처리를 하고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읍니다.

구흥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극히 적은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방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수해 문제에 관련되어서 웃지 못할 기현상이 과거에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 선배와 동지들에게 필요함으로 그 수해대책 문제를 강구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말씀드릴려는 요점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해산이 되었읍니다마는 서남지구 공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방에 사회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 구호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누구나 기꺼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웃지 못할 실현상 이 하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지리산 지구에 평화는 왔다고 그러지만, 공비 토벌은 다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이북에서 대남공작대 6명이 내려와 가지고 전라남도 함평을 거쳐서 전남 화순 백아산 등지에 잠복함으로 인해서 현재 동원된 경찰관이 4000여 명이올시다. 기동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4000명의 경관이 동원되었고 아직도 공비 토벌에 열중하고 있지만 화순군은 과거에 서남지구 행정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었다는 그 조건하에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에 가서 말하면 ‘국회에서 우리한테 부탁하기를 과거에 서남지구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던 지구만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 무엇이라고 할 권한이 없읍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한 멤바를 찾어 다니면서 간청을 했더니 ‘그것이 기히 기정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백남식 의원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별 이의를 가지지 않으나 기왕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좀 더 대승적 견지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공비가 다 없어지고 평화가 돌아왔다고 하는 지리산 지구이지만 아직도 4000명의 기동대가 출동해 가지고 불철주야 작전을 세우고 있고 또 부락민이 전전긍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회부에서 하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2의 넌센스가 일어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대해서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찰을 했으니 중점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칭을 붙이는데 순천지방이라느냐, 전남지구라 하느냐, 불연이면 좀 더 범위를 넓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적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것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것을 열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승적 견지에서 한 쪽만을 생각하셔서 결의를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날가봐 참고 겸 여러 선배에게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김영삼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급한 일은 급한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수해는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2~3일 후에 분명히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또한 전국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조사를 다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에는 우리가 조사단을 다시 조직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 전국적인 수해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급한 곳에 먼저 구호미를 방출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원조하도록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203명 선출지구 어느 곳을 막론하고 수해 없는 곳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선출구의 수해를 얘기한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여러 선배 여러분에게 희망하기를 유봉순 의원의 동의를 철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전국적으로 수해지구를 조사해서 정부에 건의할 시간이 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몇 분의 전남지방, 순천지방은 현지를 보고 왔고 또 신문지상으로도 전국적인 수해 상태가 다 보도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회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전국 수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호 대책을 요망한다는 것을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유봉순 의원의 동의는 수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수해에 대한 처리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사단 구성은 한 도에서 두 사람씩 하고 먼저 순천지구 조사단을 합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봉순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절량농가가 생기고 또한 풍수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그때에 영동지구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국회에서는 영동지구를 구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의 삭감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 순천, 울릉도만의 대책을 강구한다면 다시 거기에 국한하게 될 것이면 순천, 울릉도보다 더 심한 지구가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순천과 울릉도는 신문에 보고된 것이 적은 까닭에 우리 국회는 휴회로 들어가기 전인 지난 17일에 이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일, 19일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해서 이 조사단을 합해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보고된 이 피해 상황을 보면 순천, 울릉도에 비하여 다른 각 도의 수해 상황도 여기에 못지않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말씀하기를 유봉순 의원은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기히 있는 조사단에다 각 도에서 두 사람씩 첨부해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도로부터의 보고 또는 신문에 발표된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꼭 같은 혜택을 입도록 조처하라는 동의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선배 여러분께서는 조사단 간 데만 혜택을 받고 조사단이 가지 않은 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공평한 처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선배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전국에 긍하는 구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봉순 의원의 동의는 또 조사단을 만들어서 각 도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보고된 것 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 가지고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조사단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유봉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76차 본회의에서 임흥순 의원 동의로서 각파 대표와 정부 측과의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오늘 보고하라는 그런 결의가 있었읍니다. 오늘 그 결과를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