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대장경 경판을 수호하는 경각을 수보하는 데 대한 청원에 대한 문교위원회의 결의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본 청원의 요지는 국보 대장경에 대한 대장경을 보관하는 그 경각을 수보하는 데 있어서 국보대장경수호경찬회에서 청원한 것인데 그 요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경각 수호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문교위원회의 보고서는 여러분에게 일쪽 배부해서 드렸읍니다만은 배부해 드린 그 시일이 오래되고 또한 이 청원에 대한 건의안이 상정된 시간이 오래 되어서 다음에 여러분께 이 보고서를 이 사람이 여러분께 올려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을 접수한 기일은 지난 9월 4일이였읍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그 기일로 말할 것 같으면 9월 27일인데 이 안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10월 2일에 문교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10월 4일에 직접 현지로 파견해서 조사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 조사보고에 의지해서 문교위원회로서는 10월 19일 날 그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어 의장에게 문교위원회로서는 보고서를 냈든 것입니다. 이 국보 대장경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만 보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직 하나인 세계보적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연고로 이것을 여러분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현재 이 조사보고서를 다 드렀지만 가지고 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사보고서를 여러분에 낭독해 드리고 또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문교분과위원회에서 10월 4일에 직접 우리 특별조사단이 해인사에 가서 돌아와서 문교위원회에서 보고한 사실입니다. ‘국보 고려대장경 보관상황 조사보고서’ 본 위원회는 본건 보관상황 및 이에 관련되는 청원서 심사에 명확한 실태를 조사․파악코저 본 위원회 소속 표양문, 이정희, 조만종, 이존화, 신행용, 이우줄의 6의원으로 특별조사단을 조직하여 조사케 한 바 그 결과의 대요는 다음과 같다. 1. 경판의 유래와 그 국보적 의의 현재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 경판은 국간본과 사간본의 2종으로서 국간본은 고려조가 몽고병의 침입으로 인하여 강화도 몽진 중 고종23년 부터 38년까지 무릇 16년간 강화도에 본사 를 두고, 본사라는 것은 경판을 조각하는 본부라는 말이올시다. 진주에 분사를 두어, 그 지부라는 의미올시다. 국력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총수 8만 1250매이며, 이것은 양면조각이올시다. 사간본은 국간본보다 수백 년 전에 이거인 화주의 발원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총수 4845매이다. 국간본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장경도감을 두고 직접 지휘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간행한 것이고, 사간본이라는 것은 해인사 자체에서 간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의를 환기할 것은 소위 해인사 대장경을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이 흔히 많이 있읍니다만 이 국간본의 대장경판의 총수가 팔만여 판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의 유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경이라는 말은 불교의 모든 중요문화를 집대성한, 말하자면 총서라는 그런 의미올시다. 특히 이 국간본 경판은 대장경으로서 그 체재가 훌륭하고 견고하며 부질 이 완전무결할뿐더러 그 많은 글자가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예술적인 정자로 쓰이어지고 조각도 극히 정교하여 이 거대한 사업이 단 16년간에 완성되었음과 글자를 새긴 후 옷칠을 하여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게 하여 7백여 년을 지냈으되 조곰도 변치 않고 원형본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경각의 구조라든지 통풍․채광․배치․방습 등 어느 모로 보나 우리 선조들의 성력․인내력․기술집대성력․과학성․종합성․융화성에 아니 놀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실지로 본 각자는 가일층 궐기․자중하는 심혼을 환기하는 동시에 널리 이를 세계에 자랑하고 기리기리 이를 후세에 전하여 우리 후생들을 고무․격려하는 의의로서의 전 민족이 숭앙할 유일무이의 국보인 것이다. 2. 현재 보관상황 해발 4700척 고산지대에 위치한 장경각은 개와파손이 부단한 관계로 수시 수보가 필요한 것인데 농지개혁으로 인한 사찰수입의 격감, 6․25 사변으로 인한 민간 성헌금의 감축 등으로 말미암아 보수비 염출이 불여의한데다가 공비출몰로 수시보수작업의 적기를 일실케까지 하여 개와파손에 의한 우수 침설로 경판 습부 의 위험이 절박하였든 것인데 작년 대통령의 특별유시에 의하여 백만 환의 보조를 얻어 응급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임시 위험은 면하였으나 매년 우루에 의한 경판의 습부위험은 의연히 숙제로 남아 있고 따라서 사내에서 최고의 건물이며 6차에 긍한 해인사 화재에도 오즉 연소를 면하여 금일까지 보존해 온 국보적 건물인 장경각 지붕이 또한 습부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보관 중인 경판만은 아직은 소호 도 변화가 없고 거미줄, 새똥, 쥐자취 하나 볼 수 없이 실로 기적적으로 건정․견고․정확히 보관․수호되어 있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실로 다행한 일이다. 3. 장래 보관에 대한 전망과 청원 요지와의 대조 고찰 금후도 잘 보관되는 필수조건의 중요한 부분은 장경각 개와 문제인데 이 개와 건은 해인사 창건 시부터 고산지대임을 참작하여 매우 고려하였든 모양으로 해인사 고적에 철와를 사용한 기록이 있을뿐더러 지금도 그 철와의 일부가 장경각 지붕에 남어 있어 여실히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지붕의 개와는 요새의 토와보다는 월등한 기술과 고열로 제작된 양질의 고대 토와가 대부분이지만 파손도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고 특히 암개와는 현재 거의 다 풍화되어서 사람이 지붕 우에 다닐 수 없는 형편으로 금후로는 수시 보수 정도로서는 도저히 미봉할 수 없을뿐더러 상당한 예산으로 신제 토와로 전부 대치해본댔자 고산지대이니 만큼 안심될 수 없다고 보는 바이며 이 개와 문제를 근본적․반영구적으로 해결하려는 다년간의 고심․연구와 중국 동와의 선례를 참작하여 황동 와 제작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추진코저 국회에 청원한 국보대장경수호경찬회의 설계서 내용 및 시제품인 황동와 실물 등등을 검토하여 종합 고찰한 결과 원료 입수가 용이하고 내한열에 적재인 고진유 로써 제와․개복하는 것이 이 국보 고려대장경 및 국보 장경각의 양 전 수호의 최량의 방도라고 판정하는 바이다. 우리 문교분과위원회 특별조사반의 보고서는 이와 같읍니다. 즉 말하자면 국보 대장경을 수호․보관하는 이 장경각의 개와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수보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대략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렸읍니다만 아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어서 그 개략을 말씀드리다면 총공비의 예산은 약 2500여만 환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보고려대장경수호경찬양회에서 자기네가 모금을 하고 또한 일반 불교도들과 신자들의 성원금을 모아서 그 몬 돈으로 약 1500만 환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그 사람들의 요청은 대략 900만 환, 이 9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고황동 물자라든지 세멘트라든지 이런 정도의 것을 청원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본래 이 국보 대장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본래 감정을 한 것이고 이 거창한 개와를 동와로서 보수하는 것은 이 대장경 수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물론 현하 국가 처지가 곤란하고 이렇지만 이러한 세계적 가치가 있는 이 국보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정도의 국고의 보조라는 것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감히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이 청원서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러는 것입니다. 모쪼록 문화를 애호하고 문화재 수호의 열의를 갖인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 건의를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셔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에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들일려고 하십니까? 먼저 발언통지에 의해서 양영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들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교위원회에서 한 이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이 난 것을 계기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나라의 국보 전체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들이려는 것입니다. 국보를 국보로서 존속시킨다. 그것이 가저오는 의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들이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국보에 대한 조치를 보면 이것이 왜정 때에 제정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관념상으로 국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왜정 때에 왜놈들이 이 국보를 제정할 때에는 어데까지나 그네들의 그 침략성을 전제로 하고 제정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개중에는 의당 국보서로 제정이 될 대상물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이 과거 왜놈들을 모욕하는 사실이 내포됐다든가 이런 것은 의식적으로 국보에서 제외해 가지고 황폐한 그대로 방치해 논 것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러니 의당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좀 더 국보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대통령각하께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만 이것이 실천되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 국보가 어떻게 되서 유지해 나오느냐 이것은 대부분이 그 국보가 있는 지방 사람들의 막대한 물질적 희생이 거기에 부수되어 가지고 국보로서 그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출생지인 남원에는 춘향전에 관련된 광한루가 있읍니다. 내가 늘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에요. 그 광한루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국가에서 하등 도움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손님이 온다든지 무엇 하면 자랑을 하러 손님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비 이런 것이 굉장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쓰러저 가는데 진정서를 낸다 무엇을 한다 그 소리는 도모지 국가에서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보존하는 것은 지방에서 잡부금이라고 내 가지고 유지할려면 몰라도 국가에서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과연 국가적인 체면이 슬 것인가. 문교위원회에서 이 금번 국보인 대장경을 영구히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을 내셨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그때 혹은 누가 청원을 했다든지 혹은 진정서를 냈다고 해서 거기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교위원회의 책임이 될 것이니 이 전반적인 문제를 고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철저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손도심 의원 말씀하세요.

고려대장경각의 보수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12조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종교관계, 불교라든지 예수교라든지 천도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소관하는 부처가 문교부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 관계가 된 것이고 또 고적관계에 대해서도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교위원회에 관계가 됐겠는데 이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이렇게 뚜렷이 되어 있고 이 해당법령이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종교에 관한 문제는 문교부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되여 있고 그다음에 종교문제는 법령으로 차저볼래야 차저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체 불교계에서 지금 한창 논란이 되여 있고 난투가 되여 있는 대처승이니 비구승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양식이 어느 쪽을 두둔해야 되고 어느 쪽이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법령으로 취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귀추를 자율적으로 무슨 판단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고려대장경이 불교관계의 장경인데 그러나 불교관계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의 유산의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한민족이 이것을 잘 보관하고 후세세대에 이것을 유전해야 하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는 정치와 분리된다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공비를 산출했는데 2500만 환이 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지방에서 청원하여 다리를 놔 달라, 길을 넓혀 달라, 하천공사를 해 달라, 수리조합을 해 달라,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읍니다. 국회의원 개인 개인의 심정으로 말하면 이것을 다 해 주어야 하지만 문제의 경중과 완급 이것을 따저 가지고 한정있는 돈, 우리가 어데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떼를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정없이 집어 던저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동의할 것 같으면 이 돈은 우리를 선출해 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의 경중과 완급 이것을 똑똑히 따저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도로에는 다리가 끊어진 채 그대로 있어 가지고 농사지어 놓은 논이나 밭이나 전부 짓대겨 가며 차가 다니는 형편에 있읍니다. 다리가 끊어진 것이 수백 수천 군데인데 다리를 놔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을 돈이 일일히 없어서 이 다리를 못 놓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엄동이 되어 갔는데에도 교실 하나 없고 천막에서 불을 못 쪼여 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공부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의 경중과 완동을 똑똑히 따저서 순차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들이는 것이올시다. 고적만 하드라도 비단 남원에 있는 광한루나 또 해인사에 있는 장경각만이 우리민족의 유산 및 고적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마는 ‘경주에 있는 우리 민족유산의 국보인 첨성대가 다 기우러저서 무너저 간다, 큰일 났다, 민족문화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 보니까 석빙고, 우리 선인들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석빙고가 말이 안 되고 있읍니다. 제가 여름에 가 보았는데 거기서 배암이 나오고 잡초가 욱어저 그 황폐가 말이 아니었으며, 포석정․안압지․분황사의 탑․계림 수십 기의 고분이 모다 같은 모양으로 말이 아니었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가 보면 이것이 어데 촌구석이고 무엇을 하든 곳인데지 모르게 되었읍니다. 계림도 다만 잡목이 욱어지고 아무 보호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또 안압지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서호만도 못한 지경에 있어요. 이것을 완급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정부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나 경주에 있는 선인들의 찬란히 갖추어 놓은 문화유산 내지 고분이 지금 도굴상태에 맽겨저 있고 누구 하나 보호하지 않고 있읍니다. 먼저 파 가면 임자가 되는 판이니 외국 사람이 부르도자를 가지고 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똑똑히 보관하지 않고 도적이라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주의 고분에 무엇이 들어 있을는지? 우리의 국보로 금관이 있는데 이 금관보다도 10배, 20배, 100배, 금․은․보배, 이 모든 것이 들어 있고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하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그 안에서 전개되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고분 자체가 수십 기의 고분이 그대로 방치된 채 있읍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할 급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고적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광주에 있는 고적입니다. 경기도 광주군에 고적이 있다 해서 거기에 가 보니까 대조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조선을 대한이라고 써 있지 않다고 다 사람을 시켜서 돌을 쫘서 쪼게 버렸읍니다. 조선이라는 글자 때문에 고적을 이래서 쓰겠읍니까? 민족의 치욕입니다마는 또 삼전도에 있는 커다란 비가 있는데 이 비를 요전에 작년인가 됩니다마는 경기도경찰국장이 비를 깨뜨러 버리라고 이렇게 광주경찰서장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경찰서장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곧 깨뜨려 버리지 않고 비를 깨뜨리는 문제는 경찰국장이 명령해서 경찰서장이 거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기관에서 소관되는 것 같다 하며 문제를 다른 데로 회피하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떠들고 하는 통에 중지됐읍니다. 부끄럽거나 영광스럽거나 민족에 잊지 못할 소중한 기록인데 이 유적이 파손되고 변했다 이런 말을 듣고 등골에 땀을 흘린 바가 있읍니다. 고적 보존 내지 보수상태에 있어서 거진 진공화되다싶히 됐읍니다. 서울의 몇몇 고적은 외국 사람이 보고 현재 고쳐 있지만 이렇게는 하지 못할지언정 전국적으로 일의 완급과 경중을 따저 가지고 공평한 시책이 있기를 제가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장경각 집웅을 보수하는 일도 제가 자세히 아라보았는데 이것은 구리로 구리물을 끄려 가지고 암개와 숫개와를 맨드러 가지고 이것을 잘 해 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고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랬읍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국민학교 학생이 교실이 없어서 한데서 떨고 있고, 도로가 끊어저서 다리가 없는 데가 수백 수천 군데 있어서 군용차량이 잘 운행 못 하고, 농사지어 논 전답을 망치는 이 지경에 있으니 국보를 보전하는 데에도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국보에 손해가 없도록 하면 좋지 호화로운 모양을 거기에다가 집중시켜서 우선적으로 내는 것은 멋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알어보니까 그것이 장경각 지붕을 암개와 숫개와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지 않어도 그대로 동으로 지붕을 깐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총공비 2500만 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국비로 부담해 달라는 것이 900만 환을 부담해 달라고 하고 1600만 환을 자비로 한다는 것인데 ‘1600만 환 이내의 돈으로서 능히 그것을 하고 그것도 수십 년, 수백 년…… 모양은 정묘치 못할찌 모르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두거니와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됩니다. 자기 힘에 넘치는 교회를 건설하겠다고 야단을 하고 교회분쟁이 나고 나중에는 이상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있는데 전쟁 중에 예배당을 잘 지어야 하느님이 축복하신다 그래 가지고 힘에 넘치는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 야단이 나는 일을 많이 보았읍니다. 불교의 이론으로 국난을 만날수록 백성이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희생해 가지고 불교의 보배인 3보를 유지해야 좋은 것이라 하는 이론을 하는가 봅니다마는 제가 예수교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옛날 솔로몬왕이 자기 힘에 넘치는 큰 성전을 짓고 이스라앨 나라가 파탄을 보았읍니다. 힘에 알맞는 일로 우리의 목적하는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을 대표해 나온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 말씀을 해서 보조하는 것은 반대하고 자비로 할 수 있는 1600만 환을 가지고 그대로 동으로 깔어서 유지시키라는 것을 권고하면서 이만치 내려가겠읍니다.

김 위원장께서 지금 손도심 의원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의원들이 의혹을 가질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하 우리 국가 다난한 정세 밑에서 무엇이 급해서…… 우리 여러 가지 민생고가 심한데 귀중한 국비를 갖다가 소비하고 좋은 장경각을 보수하는 데 우리가 드리느냐…… 물론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하필 불교만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논조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데 경절로 이 사람이 문교위원장으로서 이 고려대장경이라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국가가 가지는 문화재로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1500만 환이라는 돈을 갹금하고 다소간 부족한 그것을 정부에서 얼마큼 보아주십사 하는 그것인데 실상 정부에 이것을 우리가 건의했드라도 정부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한 푼 안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등 종교적으로 종교들 국가가 편파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전연히 없읍니다.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에도 전연히 그런 의사가 없었읍니다. 하필 손 의원이 어떻게 헌법 제12조를 들고 나와서 종교자유를 부르짖는다는 그것은 대단히 말할 것 같으면 의아스러히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문화를 애호하고 문화재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다 이것을 건의할 것 같으면 정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손도심 의원 결론과 마찬가지로 1500만 환으로 넉넉하다면 그대로 잘 해라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 일단 그 국보 대장경이라는 것은 7백여 년의 세월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가중요사업으로서 내려오든 이것이 사실 말할 것 같으면 개와가 모두가 파괴가 되고 누습이 되어서 우리 대에 와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보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장경으로서보다 국가의 문화재인…… 우리 조선 이 우리에게 이루어 준 이 문화재가 산일 이 되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순수한 국가적 입장에서 종교적 입장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은 잘 여기에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잠깐 손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해혹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되어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여러분께서도 이미 문교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고 또 손 의원께서 이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도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찬성이니 반대이니 하는 그것보다도 밝혀 두어야 될 문제는 저 역시 불교신자도 아니요 또 기독교신자도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불교라든지 혹은 기독교라든지…… 그 국보를 보관하고 있기를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전한 불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선배 동지 여러분이 계실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불교니 혹은 기독교니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우리 선조께서 이 거룩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또 현재 우리의 머리로서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보물입니다. 또 그 장경 자체로 보아서 여태까지 천년 동안이나 보존해 온 그 내력으로 보든지 현재 보존상태로 보아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도저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불가사의로 생각하는 이 중요한 국보를 우리 대에 와서 이 국보가 무너지고 이것이 붓어지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로서 면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해인사는 제 고향이고 선출구올시다. 그래서 우리지방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보존해 나오고 이때까지 보존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 아까 문교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6․25 동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절 자체의 재정이 없었고 또 따라서 지방에 있어서도 이 거룩한 꼭 해야 될 큰 사업을 그냥 그대로 해 나갈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신도에게도 호소하고 또 지방인에게도 호소하고…… 그러나 이 공사를 완전히 할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 청원서를 내 가지고 국회에 건의를 해서 국회 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는 예산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문제로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손도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2500만 환 공사비에서 1600만 환을 지방에서 신도가 부담을 하고 남어지를 국고에 요청한다는데 1600만 환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한번 보아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실 것이요 거기에 대한 납득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하도 웅대하고 이전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 개와가 한 군데 붓어지드라도 이것을 고치자면 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데를 밟으면 붓어지기 때문에 기술을 요해서 붓어진 그 자리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며 이것을 10년 20년에 또 고치고 또 고칠 이러한 성질도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공사해서 고칠 바에는 철저하게 상당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것을 하자 이렇게 나왔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제 선출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제 선출구이므로 해서 긴 말씀을 빼고 여러분께서 이 실정을 잘 알어주셔서 이것은 해인사 자체의 보물도 아니요 지방적으로 가진 보물도 아니요 가장 역사가 깊고 우리 민족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국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시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떠한 기회가 계시면 틈을 타 가지고 해인사를 한번 봐주셔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될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장경 보수 건에 대해서 인제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비단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문화민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화민족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의 보존일 것입니다. 그 문화재의 보수를 갖다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손도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국의 재정에 비추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수리할 바에야 과거에 내려온 역사를 갖다가 끝끝내 가질 수 있는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암개와니 숫개와니 그것을 갖다가 구별이 없이 막 깔아서 우리 대에 와서 개와장을 만들어 논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기다란 역사를, 특히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많이 상실시킬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천 년, 만 년 혹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계속되는 한까지 대장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인데 만일 그것이 도중에서 그 용모가 변했다든지 그 형태가 변했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천 년, 이천 년, 만 년 …… 수백 년 전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볼 때에 그러한 방법의 수리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금방 유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인사에 있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불교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리비를 갹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여간한 성의가 아닐 것 같으면 1600여만 환이라고 하는 자금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곰이라도 한 푼이라도 내서 보수수리비에 써달라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애족적이고 애국적이고 문화재를 길이 빛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만 한 푼이라도 보태어 가지고 대장경의 보수에 보태 쓰시요 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전 민족이 거족적으로 이 보수에 전력을 경주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수하겠금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손도심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도로가 깨져서 차가 잘 못 다니고 또 학교의 교실이 비가 새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에 땐스홀은 절대로 비가 새지 않습니다. 혹은 요리집에 가서 절대로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비가 새고 도로가 깨져서 차가 잘 못 다니는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이 문제는 그것을 비교할 때에 그것은 천양지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비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원체 자체를 영원히 길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수하는 데에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국보를 갖다가 보존하고 이러한 국보를 갖다가 좀 더 길게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른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한 가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보를 해외에 전시시켜서 우리 민족의 수준 높음을 갖다가 세계만방에다가 선전하고저 하는 이 찰나에 있어 가지고 국내에 있는 국보를 갖다가 충분히 보수를 못 하겠끔 한다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유봉순 의원께서나 문교위원장 김 의원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찬성을 해 주십사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씩이나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을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의원께서 그 진의가 어데 있는지 잘 포착을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제가 아까 헌법관계의 말씀을 한 것은 무엇 불교라고 치고 또 해인사의 대장경이 불교의 것이니까 해 주지 말자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출일구 로 팔만대장경을 오손하거나 잘못 보관하는 일이 있으며는 큰일일 테니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문화민족으로서 이러한 부꾸러움이 어데 있고 우리 선인들이 끼쳐 논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제가 말한 것은, 마치 이것은 버려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찬성을 하고 돈을 내면 우리는 좋지만 그 돈이 즉 백성의 주머니에서 오는 돈이니 돈을 내는 데에도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 급하고 긴하지 않은 것 이런 구별을 해서 순차적으로 공평히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왜 버리는가…… 한쪽이라도 버리지 않어요. 팔만대장경은 여기에 개와를 얻는데 거기서 물이 새게 되니깐 비가 새게 되니깐 비가 들어가지 말라고 개와를 해 언치는 것은 장경각에 개와 이는데 같은 구리를 써서 암개와 숫개와 이러한 것을 해 이는데 같은 구리를 쓰되 지금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이…… 학생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도로가 끊어져서 야단이고 돈이 없으니 평판으로 해서 동으로 하며는 조곰도 팔만대장경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똑똑이 알아주십시요. 이렇게 한다고 조곰도 손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암개와 숫개와를 이며는 그것은 손해가 안 가고 이것은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억지로 말을 할 것 같으며는 암개와 숫개와를 잇는 장구한 기간 동안에 그 헌 개와에서 비가 새서 손해 날 우려가 있고 평판으로 할 것 같으면 얼른 이 팔만대장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이 아니냐 또 공사기간이 짧으니깐 팔만대장경을, 그 각판을 유지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동평판으로 하는 것이 기간적으로 봐도 더 빠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장경각 자체가 국보로서 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경각 안에 있는 팔만대장경 판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죽이 뚜개비집처럼 지어젔든 오막사리같이 지젔든 어떻게 지젔든 간에 잘 팔만대장경 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와 보전방법을 취할 것 같으면 고만이지 그 안에 있는 팔만대장경에는 손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드라도 이제 몇몇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전 그대로 모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는 동으로 꾸리고 잇지 않었으니 또 이것도 흙기와로 이어라 이렇게 말해야 원상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동으로 기와를 잇자는 것은 더 튼튼히 해서 이여보자는 것인데 그 전에는 흙기와로 이였세요. 이번에는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꾸리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이 돈은 애껴 쓰자는 것은 제가 문화유재를 애끼지 않는 것도 아니요 선인의 유적을 훼손시키자는 것도 아니요 여기에서 나오는 1000만 환 정도는 제가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에 있는 첨성대, 포석정, 석빙고, 분황사탑, 안압지 이런 등을 수리하고 고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이 되겠다 말씀입니다. 같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거기에서 900만 환을 절약하고 이곳에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예수교인이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교에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방해할 까닥도 없이 훼방을 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할 리가 있읍니까? 다만 장경보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고적 일반에 대하여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역시 기독교나 불교를 정신적으로 반대하거나 이 원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숭배하고 지지하고 받들니다마는 우리가 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순서가 있을 게요. 어디까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아맨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국민이 생활의 도움을 받겠읍니까? 이 쓸데없는 시간에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해야 하겠읍니까? 어저께 그저께 한국은행에서 불화 옥숀을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기인해 가지고 국민이 갈망하는 유류 이것을 아직도 정부에서는 오늘 된다, 내일 된다 거짓말만 하고 아직 해결이 안 낮다 말이야. 이래 가지고 항만․부두에 사는 배를 가지고 있는 해상업자, 수송업자, 육상의 운수업자, 기타 여러 가지 국민의 이 원동력인 유류의 부족으로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신음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이렇게해서 되겠읍니까? 특히 운영위원장을 위시해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여러분이 격별히 명심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안을 기안할 때에도 의사일정을 기안할 때에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착안해야지 되겠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사에 있어서 급하고 급하지 않은 이 순서를 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에게 의혹을 얼마나 살는지 몰라요. 왜 이런 급한 것은 논의하지 이런 서서히 다 끝날 때 5분이나 10분만 했으면 될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장시간 끌고 우리가 국민한테 환영을 사고 각자 10만의 대변인으로서 환영을 받겠읍니까? 천부당만부당입니다. 내가 긴급으로 이 자리에 하나 동의를 하겠는데 오늘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맥겨 놓아 가지고서는 유류의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했지만 도리가 없에요. 그런 까닭에 이 옥숀 문제, 여러 가지 한미관계에 있어서 해결을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장관으로서 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재무부장관, 여기에 대한 절차를 모든 것을 뿌랑을 세워서 계획을 하는 기획처장, 또 우리나라에서 경제파탄을 4년 동안 여지없이 망거트린 백두진, 이 네 사람을 여기에서 파면할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선배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기를 비러 마지않습니다.

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 없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겠읍니까?

지금 저는 아까 여러분이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실은 우리가 항상 민족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이 요점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에 대한 경비를 정부에서 좀 보조하여 달라는 이 요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니 이런 것을 가지고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요는 1500만 환이라는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거기에 보수자금을 얻도록 거기에 애당초에 기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 의원도 거기에 기와장을 한 장쯤 사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 1년 전에 우리 대통령각하께서 전국적으로 팔만대장경을 한번 시찰한 후에 스스로 백만 환을 기부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증수하는 비용을 염출하여 주라는 아마 그런 담화도 계셨고 이것을 하여 달라는 협조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각 도에 이것을 분배해 가지고 그 기와를 1500장이 든다는데 1500장에 한 장에 1000환씩 든다는데 1000환을 내는 회원은 즉 기와에다가 1000환을 낸 사람의 기명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500환, 300환, 1000환, 이 세 종류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대개 1000환을 내는 회원은 거기에다가 기명을 하게 되었고 500환은 무었이라고 표적을 하고 300환은 보통회원으로서 찬조하는 것으로 합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기금을 뫃은 것이 1500만 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할 노릇이지 이것은 국회에서 1500만 환을 가지고서는 평판으로 할 수 있으니 평판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500만 환 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서 결정을 할 다름이지 1500만 환만 가지면 이것은 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된다면 만일 국회에서는 줄 수 없고 1500만 환을 가지고 하라 결정을 하면 또 우리는 민족에게 또 욕을 어더먹게 되는 것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와의 견본을 가지고 전국 각 군 소재지에 그것을 보내 가지고 그 견본으로 하여금 그 견본을 보고 나도 1000환, 나도 500환, 나도 300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보조해서 찬조하게 된 것이 오늘날 1500만 환이 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 국회의원이 900만 환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지 이것을 평판으로 해라, 1500만 환으로 해라 말라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도 거기에 일부 특별회원이 되여 있느니 만큼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즉 국보라고 해서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이고 국민이 이만큼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이름을 올린 기와가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5천년의 건설이 파괴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착착 복구해야 되는 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하면 골고루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에 누구든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나 이번에 이 팔만대장경의 보관은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문화자재이고 또한 국보인 까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부흥사업에 있어서도 전 국민이 다 각각 찬조해 가지고 한다는데 정부로서 또는 국회에서 독특한 의사를 표시해서 900만 환이면 900만 환 그대로 여기에서 염출함으로써 이것을 해 주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고려하셔서 이것만은 잘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팔만대장경 보수에 관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85표, 부에 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무슨 말씀 있읍니까?

다음에 연초전매법안에 있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야당 의원이 내일은 출석하신다고 그러니 이런 중대한 법안 문제를 우리만이 심의한다는 것보다도 내일 야당이 나와서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하기를 동의함니다.

이 동의에 대한……

중요한 법안은 심의하는 데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하자는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내일부터 야당계 의원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김춘호 의원이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3명이 다 자유당이라면 국회가 성립되지 안습니까 그 ‘우리만’이라는 그 말을 취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이런 정도의 의사진행이라면 의장의 결단으로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우리만이’ 법안을 심의한다는 그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203명이 전부 자유당 출신이면 국회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이상한 요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춘호 의원에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만일 법안심의에 모호한 지장이 올 것 같으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충분히 산회선포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여러 가지 어저께 예고가 있었든 것으로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