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영 의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여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께서 의안을 정해서 오늘 기일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10시 15분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제가 찾아가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우리 당 내에 일정 부분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님의 충정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원샷법 등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필요성이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조원진 수석께서 의사 진행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협상 대표로서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능하면 감정을 좀 자제하고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됩니다. 보통 평의원들조차도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대표로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할 조원진 의원의 오늘 발언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께서는 분명한, 우리 당에 대한 사과와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의 발언 중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법을 설명하면서 우리 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명백히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모든 면에서 어렵고 약한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민주노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당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모든 법안이나 사사건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가진 자의 특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저희는 비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새누리당을 평가할 때 ‘재벌의 나팔수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과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의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저희 당과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1월 23일 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북한인권법과 원샷법은 합의가 되었고 국회의원선거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새누리당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원도에 특별구를 하나 신설해 달라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이 남은 이 부분과 나머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또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서 다음 1월 29일 날 합의해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구만을 중시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날 절차상으로, 원샷법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의 발언은 저는 당연히 용납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다니면 여러분들 존경받으십니까? 국회의원 다 갈자는 얘기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비대위원장’이라는 표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원진 수석께서 분명한, 우리 당과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서비스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9만 개 일자리가 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당을 ‘진보․좌파,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 발을 못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하다’ 하는 표현을 쓰셨고, 또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나오고 진보․좌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오면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저희 당을 폄하했습니다. 저희 당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들어 있는 티끌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새누리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조원진 수석께서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났습니까? 시간이 전혀 없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경로당에 의정보고 겸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법안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너희는 하나도 않고 반대만 하느냐?’, 그 법 해 달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30개의 경제활성법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29개를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딱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서비스발전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발전법은 우리의 의료운영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나,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똑같이 의료보험증을 들고 가면 똑같은 의료를 받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보험에 가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갖지 못한 사람은 미국식으로 치료 못 할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저한테 박수를 쳐 줍니다. ‘그 법,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달라. 그렇게 해야…… 자네 정당 잘하고 있다. 우리가 오해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민들만 전체가 아닙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목소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합해도 우리 국회의 오명을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네 잘못이다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하면서 힘을 합해서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 짓고 이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수석께서 제가 발언하면 또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성찰의 기회를 좀 가지시고 우리 국민들이 ‘아, 국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선진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총회하고 달라서, 물론 속기록이 남습니다만 마이크가 꺼지면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서영교 의원님, 되도록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또 신청이 왔는데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얼마나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파견법은 아예 협상 자체에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파견법도 야당이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의 을은 10.4%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닙니다. 90%를 점유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을입니다. 그런 분들의, 을에 대한 법을, 그런 법의 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을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노동4법 합시다. 그렇지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합시다. 왜냐 그러면, 서비스산업발전법, 몇 년간에 걸쳐서…… 주요사항, 핵심사항 또 우려하는 3조2항의 조화롭게 한다는 사항까지도 여당이 양보를 했으면 이제 야당에서 테이블로 오셔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간곡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선거법만, 선거구 획정만 하자고 하지 마시고 민생법안도 같이 들고 나오십시오. 민생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민생법안을 들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할게요. 선거구 획정 할 테니까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을을 위한 정당’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조를 가지지 못한 90%의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파견법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조원진 수석,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발언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테러법도 얘기할게요, 테러법. 지금 쟁점 법안들이…… 아니, 테러법의 쟁점은 국정원에다가 정보조사권을 주는 건데 아니, 국정원 손발을 다 묶어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원진 의원, 지금 여기가 의원총회가 아닙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오늘 김춘진 의원님께서 선거구 획정 하자고 해서…… 선거구 획정 합시다. 단지 하나, 우리 여야가 합의한 농촌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이 방안 만들어야 됩니다. 19대 국회에서 농촌 선거구를 지키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는 21대 농촌 선거구도 또 줄여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옵니다. 농촌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 해야지요.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이제 19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19대 국회에 몸담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유은혜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의원입니다. 제 얘기 안 듣고 다 나가시네요. 의원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몇 분 안 앉아……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 제가 5분발언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동료 의원 발언할 때는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지역 시화공단에 대통령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라는 발언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 통과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야당이야말로 어제 산업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루빨리 노동4법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 지역구인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간절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말로만 경제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자리는 많은데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화국가산업단지만 해도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이는 안 오고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구하기 힘들고 해서 놀리는 작업현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발주가 와서 일감은 많은데 일손이 모자라서 발주를 더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업인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혁신을 하고 거래처를 뚫고 갖은 노력으로 기업을 일궈 놨는데 정작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야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도 입법적 미비로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경직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가 유연하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과거 제조업을 가리켜 3D 업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D자가 하나 더 붙어서 4D 업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의 D는 Dreamless, 즉 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주를 받아도 일손이 없어 일감을 놀리는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인데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견법 개정을 막은 결과, 그럼 그대들이 말씀하시는 고용안정은 나아졌습니까?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을 넘어 30대 명예퇴직을 의미하는 ‘삼팔선’까지 내려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가족부양은 누가 합니까? 대학생이 합니까? 이 모두가 고용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뿌리산업입니다.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등 우리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말 그대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뿌리산업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뿌리산업에 파견근로자를 허용할 경우 고용안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없거나 완화된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파견근로자의 비율이 일본 28%, 독일 1.6%, 영국 3.6%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 시 500만 명의 파견직이 양산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과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파견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불과 0.1%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반대만 하시겠습니까? 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뿌리산업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면 처방을 해야지 방치해 놓으면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을 만드는 데 야당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 MBC판 내부자들 그 경악스러운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해 MBC 종사자들이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무려 6명의 방송인들이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해직언론인들은 해고무효소송을 벌였고, 1심과 2심에서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고, 따라서 해고는 무효다’,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녹취록을 보아도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MBC 사측 스스로도 해고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해고시킨 인사위원 중 한 명 백종문 본부장이 실토한 말입니다. 저희가 왜 노동법, 쉬운 해고 반대하겠습니까?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MBC 녹취록이 왜 저희가 쉬운 해고 반대하는지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아들딸 누구나 회사 눈 밖에 나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 MBC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MBC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동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MBC는 허위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시켰답니다. 그런데 왜 MBC가 패소한 겁니까? 저는 MBC가 이렇게 망가진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파업 복귀 후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려야겠다’ 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며, MBC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 그 합의, 지난 4년 동안 왜 안 지키셨습니까?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묻지 마 해고자들 복직되고 MBC 정상화 시작되었을 겁니다. 적어도 MBC 2인자가 직원 서너 명의 인터넷 매체 대표를 만나 청탁 들어주며 도와 달라 굽실거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6시간 분량 녹취록에는 MBC 경영진과 극우보수 인터넷 매체 간 기이한 교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충격적입니다. MBC가 아픕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상임위, MBC 청문회 열어 따져 볼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안하무인 새누리당, 타 당 비대위원장을 모욕 주려고 연장자 공경의 미풍양속까지 짓밟는 새누리당, 막말 조원진 수석, 당장 사과하십시오. 정치에 있어 연장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한 사례가 우리 역사상, 우리 정치사상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이 모욕, 이 치욕 가슴에 안고 절치부심,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 합니다. 국회 파행을 이끌기 위해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모욕하는 이 행태, 이 덫에 빠지지 않으렵니다. 참고 참고 또 참는 저희 당에 국민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저로 말씀드리자면 방송과 맞서는 것 정말 두렵습니다. 정치인 중에 방송과 이렇게 일대일로 맞서고 보복 보도 당하는 것 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룡 MBC와의 싸움을 절대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더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조금만 예쁜 눈으로 저희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5분자유발언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정중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좋은 말씀 좋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회가 시간 지키는 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5분자유발언 하면 5분 안에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는, 이 단상이 의원총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단상에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무려 5분, 10분 계속하고 또 그 부분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절대 국회의 전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 낭독하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를 위한 경제 살리기 법안, 일명 석대법이 제19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19대 국회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를 시작한 이후 총 1만 730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이 중 32.2%인 5566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67.8%의 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를 끝으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고, 서민 경제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른바 선진화법을 빌미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다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벌써 3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정치권이 논쟁만 하고 있는 사이 이제 자동 폐기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시초인 울산 신항 건설사업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와 달리 종합보세구역 내에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요에 맞춰서 자유로운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블렌딩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렌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KDI에 의하면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4조 4647억 원, 고용유발 2만 2237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고, 특히 울산지역에서만 생산유발 2조 5419억, 고용유발 1만 203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9481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가인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오일허브는 각각 GDP의 11.5%, 7.3%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달해 있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더 이상 표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평생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온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사경을 헤맨 지 8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 씨는 현재 이국만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박근혜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본 네덜란드 경찰마저 같은 경찰로서 미안하다며 민주화 씨를 위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를 IS 테러에 비교하면서 경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내일모레면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국 모든 국민들이 가족과의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어떠하겠습니까? 평범한 가정의 소박한 행복은커녕 가족들의 단란한 일상이 파탄 나는 그 고통을 보내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과잉폭력 진압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해자인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IS 테러에 희생당한 파리의 희생자를 찾아서 위문하면서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자국의 농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드러난 언론보도만으로도 경찰 공권력의 폭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는 명백합니다. 경찰이 살수를 할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러진 농민에게 물대포 직사를 계속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살수차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물대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유일한 공식 입장인 ‘물대포를 쏜 경찰관이 백남기 농민이 넘어져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경찰청장의 말은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된 살수차 내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차량으로 접근하고 또 물대포를 맞아 넘어져 다른 사람들이 옮기는 과정이 명확히 식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까지 성의 있는 자체조사 한 번 없이 가족과 국민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경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것을 보면 무혐의 처리를 하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량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피해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 가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경찰 폭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흥 스마트허브가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갑 출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1978년 반월․시화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난 40여 년간 한국 수출산업의 메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만 9000여 개의 기업에서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부품소재 등 뿌리산업의 집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 뿌리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의 산업 분야를 말하는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뜻에서 뿌리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들인 미국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독일의 벤츠․BMW․아우디,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한국 삼성의 초고화질 UHD TV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 즉 소프트웨어도 훌륭하지만 이와 함께 제품의 내구성과 매력적 디자인을 받쳐 주는 하드웨어, 즉 주조, 금형, 용접 등 이 뿌리산업 기술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결합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뽑혀 나갈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노동개혁 개정안들이 통과가 되면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파견 범위가 확대가 되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한층 용이해질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법입니다. 2004년 11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노동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법은 현 정부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하고 확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이 선진국들은 이미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겠다며 파견을 규제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뽑거나 아니면 사내 하도급과 외주 생산을 늘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발주를 미루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중장년층의 호소에 산업 현장을 또 찾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표들은 노동4법의 조속한 통과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한 기업인은 뿌리산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일손이 모자라 파견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어느 근로자는 출퇴근 시 당하는 교통사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노동4법은 산업 현장의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하루속히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