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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류지영

柳知영

생년월일: 1950년 3월 4일
성별: 여성
19대 국회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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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9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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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2건(1-20번)
류지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9대 국회 339차 회의 | 2016-02-04 |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1-30 |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으로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1-12 |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의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18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입니다. 송도 국제신도시 관할권, 한전 부지 처리 문제 등 지금 우리 사회는 해결이 쉽지 않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현시대의 갈등이 수천 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 내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잠복된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순기능 역할도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면 사회 통합을 해치게 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분명한 절차대로 대화, 타협의 과정을...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20

거의 20년이 됐겠군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22

대한민국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걸쳐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이를 위임 입법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24

장관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26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은 민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28

만일 지자체의 운영이 비민주적이거나 또 능률적으로 수행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 중앙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30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께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앞서 장관님이 대답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32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34

법은 모든 국민들과 또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36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소송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38

이런 문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에 한전 부지에 대한 잔금 3조 1650억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공사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개발로 나타나게 될 약 131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와 또 262조 60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기약이 없어진 거지요. 언론에서는 마치 서울시민과 강남주민의 대립인 양 몰아가고 있어서 서울시와 강남구 또 현대차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현재 한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이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당초 한전 부지는 지난 2009년 7월에 지정된 대로 인근 코엑스 등이 포함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었고 2월까지만 해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잠실운동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40

총리님, 서울시의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인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42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4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국토부 훈령이 있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46

화면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지침에 운동장이 있나요? 없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48

그렇다면 서울시가 종합운동장을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국토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19대 국회 337차 회의 | 2015-10-13 | 순서: 350

이 외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은 저 자료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남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이자 주민들을 무시한 권리 침해입니다. 총리님,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와 전혀 논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난 3월에 서울시의 갑작스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강남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의사표현을 했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73%

전체 순위

상위 28%

류지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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