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용액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고 개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외경제협력자금에 대한 사전 이차보전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을 민투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하던 형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유기홍 의원, 윤관석 의원, 안홍준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는 학생에게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학생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원하는 경우 휴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 윤관석 의원, 박혜자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과 관련하여 휴업 및 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