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10조부터입니다. 「제10조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의 일부를 항상 비축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양곡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으나 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다못 비상시이어야 한다, 또한 양곡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수량을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비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은 의무적으로 비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이 10조를 토의하기 전에 원안 7조로 들어가기 전에 6조에다가 첨가할 것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첨가시킬 일이 있어 말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 법안을 심의할 적에 우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일 것입니다. 이 당면 문제의 관계로 본 법안을 지급 히 상정시켜서 토의하자는 것이 근본정신인 만큼 어저께 제8조가 부결되고 산업위원회의 6조의 신설안이 통과되므로 이 본 법안은 가격을 조절할 길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 보유미 1400원을 조절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의 골자가 가격조절과 소비절약이 이 법안의 골자라고 보면 여기에 미가소동이 일어나는 이 당면 문제를 방어할 길이 없읍니다. 이 법안을 애써서 통과시킨들 하등 미가조절을 못하며 이 당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결론이 되고 우리의 민생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서 구두로 신설 제6조 다음에 어저께 통과된 제6조 다음에 구두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10조를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근본이 없는 이 법안을 애써서 며칠을 토의해서 통과시킨들 이 당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음으로서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주문과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아니올시다. 단지 이 법안의 골자는 뼈다귀 없는 법안을 맨들었단 말이에요. 뼈가 있고 권위 있는 법안을 맨들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저께 제8조2항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배급 또는 매도하는 가격은 가계비 물가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정부 이를 정한다」 이것은 어저께 산업위원회 안 제6조 끝에다가 신설하지 않으면 이 당면 문제나 미가 조절을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유로서 보유미를 1400원씩을 방출한다는 숫자가, 정부보유미의 숫자는 어떤 근거 없는 법적 근거에서 나왔는가. 또 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막연한 수자올시다.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모리배를 숙청하게 하고 17, 18, 19조에 의한 소비제한규정을 살릴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우선 가격을 조절해서 지난 때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생산자인 농민한테서 675원씩에 사다가 1400원이란 가격을 가지고 소비층에 대하야 정부 자체가 모리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으로 구속하는 길 밖에는 없읍니다. 여러분이 통과한 가운데에 8조2항 원안을 살리지 않으면 이 가계비 물가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정부 이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진다면 미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생산자인 농민한테서 675원씩 갖다가 이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어굴치 않다는 것을 정부는 시인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한 반면에 생산자로부터 싸게 드러온 것을 정부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의 생각컨대는 정부보유미를 방출해서 미가를 조절한다면 100원 내지 150원을 정부나가 보조를 해 가지고 쌀 한 가마니에 1000원 내지 1500원을 보조해서 적어도 1000석만 일지라도 정부 보유미를 방출한다면 이 미가를 조절하는 데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가? 그러한 의미에서 쌀 한 말에 100원 내지 150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희생을 한다 그러면 우선 생산자인 농민이 안정할 것이올시다. 그 반면에 소비자인 근로 대중은 정부가 적자예산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쌀 한 가마니에 1000원 내지 1500원을 희생을 했다 하는 여기에 대하야 생산자인 농민과 근로대중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 제일 첫째의 근원이올시다. 그다음에 17조, 18조를 강화해 가지고 생산자인 농민을 위해서 또는 소비자인 근로대중을 위했다고 하면 정부 자체로서는 그다음에는 단호한 조치를 해서 매점을 하는 자 또는 기타 등등의 악질 모리배 등을 단호하게 적발하는 데 하등 천지신명에 부끄러울 일이 없고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한 의도로서 이 문제가 감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 문제인 까닭에,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건데는 14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하야 삼천만이 다 불평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대중이 다 불평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보유미를 1400원이라는데 소비층도 물론 불평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불평이 지나가지고 소동이 일어날 단계에 이를 것이니 이 원문 8조 2항을 어저께 통과된 6조에다가 신설함으로써만이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경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일 좋은 방안인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점을 단언합니다. 여기에 6조에다가 이것을 신설 안 한다고 하면 우리의 당면 문제를 도저히 입법부로서 해결할 길이 없고 행정부도 물론 해결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서 구두로서, 시간이 없으므로 절차를 못 밟었기 때문에 어저께 통과된 6조에다가 원문 8조1항을 신설함으로써만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본 법안의 가격을 조절하는 골자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신설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진수 의원이 설명하신 것은 어저께 부결되었에요.

전문이 부결된 것이 아네요. 그러면 미가조절은 무슨 법을 가지고 한단 말에요.

재청 없에요? 12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합니다. 여기 제6조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4인, 가에 40표, 부에 한 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4인, 가에 17, 부에 1표로 역시 미결에요.

이것은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제10조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04인, 가에 6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1조 천재사변이 있을 경우에 정부는 이재민에게 일부의 양곡을 대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이 통과된 제6조, 정부 원안으로는 제8조 거기에 있어서 정부는 본 법에 의해서 매수한 양곡을 수급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또는 양곡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조문으로서 이것을 능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이재민에게 양곡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때로는 곤란할 때가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양곡이 있을 때 같으면 물론 이런 조문이 없어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곡이 없을 때에 이재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입장이 곤란치 않을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이러한 조문을 따로 명시해 놓지 않드라도 어제 통과된 제7조 여기에 의해서 정부가 수급계획에 의지해서 능히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지금 막 통과된 10조에 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는 그것을 통과했읍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려고 비축합니까? 물론 이재민에게 대부해 주고 교부하려고 비축하는 것인데 이 조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1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조의 정신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어시호 여기에서 발휘된 것이올시다. 이 조문을 빼버리면 지금 통과된 10조는 무엇하기 위해서 통과한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조문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왕에 구국책으로서도 정부에서는 백성에게 항상 대두로 꿔주고 소두로 받아주는 것이 국가의 구국정책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를 조절하는 데에는 현 시세가 2000원 대로 돌파한다면 정부미는 도저히 거기에 딸아갈 수가 없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1000원 대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절정책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비축만 해 놓고 이재민에게 주지도 않고 무엇 하려고 비축합니까? 이 조문이 통과되므로서 전남과 경북지구의 이재민 수십만 명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하에는 반드시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고 또한 지금 양식이 없다는 것을 핑게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비축하기 위해서 양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양식을 항상 비축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재민이 있으면 곧 구제할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부터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39, 부에 네 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무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26표, 부에 1표, 미결입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10조를 삭제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행정부는 국민을 위하야 있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이미 10조에 비축한 모든 곡식들은 이 비상시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논 것을 이러한 조문이 없다고 해서 행정부가 가지고써 할 이유도 만무합니다. 우리가 행정부를 불신한다고 하면 혹 행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은 고라 죽드라도 대외 수출을 해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국가적 모리를 하지 않을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 이 조문은 살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행정부가 비축해 논 양곡을 가지고 국민이 도탄에 빠질 때에 쓸지 않고 어데다가 쓸 것입니까? 이것은 의리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만일 이 조문을 살려 둔다면 법을 선행하는 사람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악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먹을 곡식 며칠 분이나 한 열흘 먹을 것을 두고서도 일부러 이런 것이 있으니 민간의 소 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행정 당국이나 도 나 그 외의 어느 방면에 가서 혹 먹을 것을 내라 법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는 법이 되지 않을가 우려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문이 없을지라도 국민을 위한 행정부가 비축미를 가지고 천재지변 기외 비상사태에 들어갈 때에 구제해 주려고 할 때에는 구제해 줄 수도 있고 1두에 100원이라면 50원으로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될 형편이니까 이 조문을 살리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넉넉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삭제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삭제안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45표, 부에 열세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이니까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이번에는 원안을 묻겠는데 기권하지 말고 거수해 주세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둘 다 폐기시키는 수는 없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47표, 부에 세 표로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시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아까 우리가 작정한 재무장관이 출석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재무장관의 의견을 든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시간도 급하니까 장관 나오는 대로 의견을 듣기로 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장관의 의견을 든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