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이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제출의 원안을 읽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한동석 의원의 안 이런 순서로 읽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인쇄,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이것은 원안인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영화제작’을 삭제했든 것입니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공보실을 수석국무위원의 소관하에 두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 의원이 해 주시겠에요?

한동석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한동석 의원이 지금 자리에 잠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수정안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석국무위원은 공보실을 지휘 감독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법 제13조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것이올시다. 이런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관해서는 먼저부터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것을 누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되푸리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그와 같이 이런 중요한 국무행위에 관해서 그 책임을 밝히는 체재를 정부조직법상 가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위헌이 된다 그러면 최저한도의 수정으로서 어떤 형식으로 이 위헌이라는 것을 모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결과 이 공보실 소관사무에 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무위원을 정해야 되겠고 그 국무위원은 수석국무위원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민주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헌법에 의한 정치법률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관해서는 다시 논함을 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입법부가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헌이랄지 위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위헌․위법의 사유가 없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조항을 넘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론이 없을 줄 알고 여러분의 찬성을 비러 마지않습니다.

서동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방금 상정되 있는 정부조직법 제10조 수정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다.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개정법률안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있어서 모든 국무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 ‘모든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또한 그 헌법에 위배되는데도 고사하고 이 법률안이 정부로 해서 철회되지 아니하고 끝끝내 제2독회까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을 또 한 번 더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66조를 되푸리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부서를 요해…… 누구의 부서를 요하느냐 하며는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한다, 그러면 국무에는 반드시 국무위원에 소속되는 국무라야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번 법률개정안을 보며는 국무위원이 없는 공보실에 갖다가 이것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더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관한 말이 써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 출판이라는 것이 있에요. 단 두 글짜로 이 출판이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신문과 잡지 모든 출판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 이 개정법률안을 보며는 공보실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인쇄 이러한 것을 다 가저가게 된다, 문교부에는 출판이라는 것을 그냥 두고 그 안에 있는 신문과 모든 것 이상 말씀한 것을 가져간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을 내놨다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며는 가사 옷은 한 벌밖에 없는 것을 문교부에 주라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두루마기 바지조고리 보선 대님까지는 공보실에 가저간다 이와 같은 데에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판 아래 무엇이 있느냐? 제일 우리가 관심이 크고 출판 가운데에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등의 것인데 고사하고 인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이 인쇄라는 것은 공보실에다가 활판 옵셋트, 석판 푸레세쓰, 에찡구를 설치해 가지고 인쇄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인쇄를 가져간다, 신문을 가져간다, 잡지를 가져간다, 정기간행물을 가져간다 그러면 출판이라는 헌법에 있는 출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공보실에 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공보실을 위해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 주게 된다고 가정하면 차라리 공보실을 갖다가 공보부로 만들어 가지고 실장을 갖다가 장관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별문제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떠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공보실에는 장관이 아니고 공보실장이라는 한 관리에다가 이런 용무를 맽긴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행정 성격상 도저히 용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언론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모든 문화기관은 헌법은 고사하고 상식론에 있어서도 의당히 문교부 소관사가 될 것은 세계만방을 통해서 공통성을 가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공보실에다가 넣는 것은 어데서 나온 근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반대하며 모든 인적자원 물적자원 모든 것이 이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교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어 말하면 학술원이라든지 예술원이라든지 이것은 문교부령으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엉뚱하게 공보실에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르되 고기는 물에서 잡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산 위에 있는 나무에다 걸쳐 놓고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맹자의 말씀에 연목구어, 고기를 나무 위에서 잡는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을 바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관과 모든 자원으로 보아서도 문교부 소관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공보실에 가져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에 안 되었지만 먼저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질의응답에 있어서 법무장관은 이러한 답변을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방송은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으로 해서 공보실로 가져간다’ 이것은 아주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식착오요 인식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선전이라는 것은…… 1개의 선전에 있어서 혹은 언어로나 문자로나 혹은 표현방법에 있어서 선전목적을 달하는 것인데 방송이라는 것은 국민방송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모든 것을 표현해서 그 안에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시사 모든 것을 다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 시간을 위해서, 즉 방송을 계속해 주어서 그 속에는 취미와 오락과 위안을 얻는 것이 우리 국민방송인 것입니다. 결코 정부의 선전하는 한 도구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가지고 국민의 공기를 정부 자체가 선전의 한 도구로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일개 장관으로서 큰 실언이라고 국민 앞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공보실에다가 방송을 관리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망발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인쇄, 영화, 방송 모든 것을 문교부로부터 공보실에 가져가는 것을 전적으로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의 한 가지로는 모든 국민들은 이 개정법률안을 모두 다 싫여하는 여론이 나날이 높아 가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문화인, 언론인, 기타 지식층의 신문줄이나 보는 사람은 다 이맛쌀을 찌푸리는 것은 더 말할 것 없거니와 항간에서 돌아다니는 말을 듣건데는 이 말은 과연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본 의원도 바라는 바이지마는 이러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의 향상은 짓밟히든지 말든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가 억매이든지 말든지 정부 독자적 의견에 배치되든지 구미가 맞지 않으면 이것을 탄압하든지 혹은 자기네 손끝에서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의견으로서 이러한 불법위헌을 강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국민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더 끔찍스런 소리는 금년에는 정부수반을 위시해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모든 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억압도 하고 조장시켜서 자기의 사사로운 뜻에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야욕에서 일어난 개정법률안이 아니냐 이와 같은 소리가 나날이 높아 가는 것을 우리들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해인지 오해인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보를 사양해서 이것을 오해라고 합시다. 오해라고 하더라도 이 오해는 과연 큰 것입니다. 그 현실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이나스라는 것은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법률을 기어코 통과시켜서 공보실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맡겨서 거기에서의 푸라스보다 이것을 기어코 국민 마음에 위배되도록 해서 오해나 정해나 막론하고 국민과 정부의 마음이 서로 비틀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마이나스는 과연 크다는 것을 본 의원은 걱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법률안이 통과 안 되어지기를 바래서 반대합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의 한 가지로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으니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마도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모든 국무는 대통령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시켜도 좋다 이러한 불순한 생각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내지 않었는가 이것을 의심하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제풍운이 어느 때에 어떻게 될는지 우리들은 초조해서 주먹에 땀을 쥐고 있는 차제에 국내 상태를 돌아다보면 민생은 생활고에 빠진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철야불면하고도 걱정이 산때미같이 있는 이때에 있어서 착잡하고 말썽 많은 언론, 문화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되는 이 문제를 갖다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공보실에다가 이 사무를 맡긴다든지 때로는 대중의 희노애락을 이끌기 위해서 흥타령, 양산도, 수심가가 흘러나오는 방송 마이크까지 대통령 관할하에 있는 공보실에다 둔다는 것은 대접도 대접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정부로서 무책임하고 불법위헌을 자행하므로 해서 이 기회에 이것을 반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서 의원, 지금 독회는 2독회입니다. 대체토론 때가 아니고 제10조에 대한 찬성 반대만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제2독회에는 제10조에 관한 말만을 해라 했읍니다. 제10조 관한 얘기 외에는 한 가지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를 말한다고 해서 자꾸 10조 10조 하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 제10조 방송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6․25 사변이 돌발되자 우리 국민들은 정부방송에 그렇게 신통한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적이 목전에 육박하는데도 고사하고 무책임하고 불건실하고 허위방송을 남발해 가지고 남발 안 했어요. 해서 모든 애국자를 희생 납치를 당하게 하고 서울에 있는 무고한 국민들로 하여금 반역자니 부역자니 하는 낙인을 찍게 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얼마만한 괴로움을 이 방송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래도 정부가 할 말이 있어요? 방송을 가지고 문교부에서 띠어 가지고 공보실에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도 국민이 가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방송관리라는 문제와 우리 3대 국회와 관계를 말하면 어쨋든 3대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갑짜기 방송관리비 어마어마한 방송관리비…… 취소합니다. 방송설비비 사억 천만 환을 정부는 국회의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 비난의 소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은 야당 말석에 차지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아량을 해 가지고 이 사태를 무마시키는 데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정부가 경험 없고 철없어서 이런 노릇은 했지만 방송 자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것을 무마해서 통과시키기로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갈 공보실장은 이 자리에 바로 나와서 다시 이런 버릇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앞에서 빌고 우리들이 엄연히 관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기화로 삼아서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기억에도 새롭지만 4287년 12월 27일 이 자리에서 개헌안은 부결이 되었는데도 고사하고 그 익일 일요일인데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모르지요. ‘가결되었다’, 공보실로 해서 이런 발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때에 그 개정될 개헌안은 가타부타 내가 여기에서 적부를 혹은 그 계산법이 무엇하였다 이러한 착잡한 데에 언급하지 않드라도 어떻게 되었던 국회는 휴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발표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공보실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위헌을 자행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물론이고 만천하를 아연실색시켰던 일을 누가 했느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공보실이 하였드란 말이에요. 이뿐이 아니라 428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방송관리비를 공보실에 갖다가 해서 우리들을 깜짝 속이려고 한 것인지 그대로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였던지 하여튼 엄연히 유인물로 갖다가 우리 앞에 내어 놓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우리는 여야 일치해서 이것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위헌해 가면서 불법으로서 강력으로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만천하가 아시다싶이 공보실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불법위헌에 원기왕성하고 관록이 높은 공보실에다가 이러한 중요한 국무, 착잡한 국무를 다 갖다 맡긴다는 것은 늑대에 날개를 붙여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것을 단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존경하는 조 부의장이 대체토론이 아니고 10조에 한한 것만 말하라고 하지만 내가 10조 이외에 한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이고 이 이상 더 풀어 말하면 도리혀 여러분이 염증을 가지실 것 같애서 이만치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야가 다를지언정 언정이순 에는 한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언정이순에는 우리가 한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이 자리에 비는 것은 우리들은 이 나라의 행정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표결단계에 들어가서는 여야 일치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 편에 손을 들어 가지고 단연히 폐기되어 주시기를 아무 사심 없는 뜨거운 마음에서 존경하는 여야 여러분에게 그져 엎드려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읍니다. 한동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아까 조재천 의원이 설명한 그 안 그것이 한동석 의원의 수정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제10에 관해서 수정안을 본 의원의 명의로 제출했읍니다. 아까 이 수정안에 찬동하신 조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시간상 관계로서 미도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조재천 의원이 설명을 한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의로서 제출한 것만치 본 의원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그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1차 언급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한테 대해서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번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맨 첫날에는 법무부장관께서 ‘정부조직법 제10조에 관해서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아니 하시고 위헌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이편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뒤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들으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틀 동안을 법무부장관 내지 정부 법제 당국에서 아마 구수회의를 하고 본 의원이 상상하는 바에 의하면 철야 공부하고 한 바에 의해서 결론이 아마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국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고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두고 공부한 결과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 이와 같은 결론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이 아니라 법과대학 1학년생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에 당연히 나오는 결론입니다. 하나 어떻게 되었던 연구의 자유가 없던 혹은 소위 정부 부내에 이 언론에 관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었는지 그 까닭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후에 이틀 동안을 구수회의한 결과에 역시 필요하다, 부서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이와 같은 국무위원도 필요하다, 있어야만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의 요지였읍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을 하면 부서할 국무위원이 없고 또 책임질 국무위원이 없는 이와 같은 법률이 국회에서 정부 권한에 관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다만 법무부장관의 한 가지 오해라고 할까요 혹은 미흡하다고 할까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어서 정부조직법이 이 헌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정부조직법은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 통과시켜서 안 된다, 통과시키면 위헌이 된다는 이와 같은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설명은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상 부서를 요하고 또 책임 국무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서 끄첬읍니다. 여기에서 끄첬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다 그와 같은 헌법의 해석상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정부조직법상에 구체화되어야 비로서 그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법무부장관도 인정한 이 우리나라 헌법 해석 내지 헌법 문자상의 대원칙이 정부조직법상에도 그와 같으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보아서 쭉 가서 말하면 제3장 행정각부와…… 행정부에 다음 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이래 가지고 쭉 가서 외무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내무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상공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쭉 써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 73조와 관계되어 가지고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국무위원인 상공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부에 소속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가서 국무원 사무국 같은 것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수석국무위원은 국무원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이와 같으게 써 있읍니다. 이와 같으게 썼고 제10조 공보실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없읍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여기에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대통령 권한이 아닌 것이 없읍니다. 옛날 한문에도 보천하가 막비왕토라고 천하의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그 판도에요. 하나 그 아래에서는, 전일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반듯이 국무위원의 이 부서와 부책이라는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만 운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의 정책의 권한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에다가 가령 상공행정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인 상공부장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국무원 사무국에 관해서는 수석국무위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 관해서는 이것이 없다,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보통 논리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가량 말하면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장자한테는 이만한 땅을 주고 그다음 차자한테는 이만한 땅을 주고 그리고서는 아무 거기에 결정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셋째 아들한테는 아직도 땅이 가지 않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셋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여자고 을이라는 사람도 여자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보통 상식적으로서는 병은 여자가 아니고 아마 남자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고의 정당한 논리요 또 논리학의 정당한 이론입니다. 해서 우리는 다른 국무에 관해서는 전부 정부조직법에…… 헌법이 각 조문을 박아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에 관해서는 없다, 아무 말이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헌법의 대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보실에 관해서 아무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응당 누구든지 혹은 적당한…… 법무장관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적당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면 된다’ ‘누구든지 하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법무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국무위원이라든지 누구든지라든지 이와 같은 글자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이론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든지 이와 같이라도 해야지, 정부조직법에 뭐 한 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없을 것 같으면 보통 논리의 정당한 전개로서 반대 해석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나라 행정부와 같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때그때의 편리에 따라서 헌법을 악용하고, 헌법을 해석할려고 하고, 헌법에 대한 세계에 유례없는 해석을 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한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적어도 정부조직법에다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만큼한 문구라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 아시다싶이 법률이라는 것은 다른 조문하고의 체제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국무원이라는 제2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무원 사무국에 관해서 기왕 수석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했으니 이 공보실에 관해서도 수석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와 같이 쓰는 것이 법률의 체제상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의원이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반드시 수석국무위원이라고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써도 좋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제11조하고 이 전체의 관계를 보고서 수석국무위원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논리하에서 본 의원이 이 공보실을 수석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에 두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정할려고 하는 이 정부조직법이 위헌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도 아니요, 다만 헌법의 무슨 구구한 자구의 해석 문제도 아니요, 헌법의 당연한 이론의 귀결로써 이와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공보실 소관에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나는 내놓고 얘기할 것 같으며는 공보실에서 방송을 관리하든지 원자력을 관리하든지 공기를 하든지 이와 같은 데 대해서는 이 제10조는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것하고는 하등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딴 분들이 토론하시게 하고 본 의원은 다만 이것이 위헌이 안 되도록 하자는 데에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동석 의원과 조재천 의원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전제로 해명해 두어야 할 것이 반대가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 이유 없이 반대의 거수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당한 행동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다음과 같은 그에 대한 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라는 것이 반대의 의미의 이의 가 아니라 의이 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나서 나는 표결로 들어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최종말에 있어 가지고 언급하신 부분 즉 꼭 여기에 제안하신 대로 수석국무위원이 공보실을 지휘 감독한다 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적당한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면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제가 아까 조 부의장에게 발언통지를 낸 그 의도의 몇 분지 1이 해소된 것입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만일 이 의사당 내에서 이것이 반대로 완전히 묵살되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대단히 두 분의 제안에 대해서 애석한 일이고 또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읍니다마는 만일 조재천 의원이 아까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과연 여야 간에 조금도 이의가 있을 까닭이 없는 문제로 해서 이것이 통과될 대세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나는 유의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수석국무위원이라는 말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혹은 차라리 무임소 국무위원을 한 사람을 여기서 요구함으로써 대통령이 아무리 싫으나 좋으나 간에 무임소 국무위원을 이 공보실을 위해서만으로도 임명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후에 가서 체신부장관으로서 감독케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수석국무위원으로서 지휘 감독케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국무위원을 수석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하니까 그냥 거기에 우리가 통념적으로 공보실도 국무위원이 지휘한다면 수석국무위원을 가지고 해당시키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제안하신 여러분의 평소의 모든 형편에 비추어서 너무나 그것은 좀 통념적인 기계적인 제안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정부조직법 13조에 의해서 수석국무위원이 외무부장관인데 또 여기에 본 제안에 있어 가지고 ‘수석국무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13조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외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이 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이런 사람을 결국 공보실의 지휘 감독자로서 우리는 상정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눈 감고 넘어간다면 몰라도 만일의 경우에 공보실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무슨 결정을 내렸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추궁해 가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를 우리가 전제해 가지고 우리가 논구해야지 그냥 막연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한 견지와 또한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그 생명을 우리는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과 한동석 의원께서…… 기타의 이 제안 의원들이 재삼 숙고하셔서 이에 대한 수정을 여기에 내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결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골자는 무엇이냐 하며는 문제는 지휘 감독 받을 공보실과 지휘 감독할 그 상위에 있는 국무위원과 거기에 양자 간에 되도록이면 어떤 기능의 상통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데 어떠한 능력이…… 거기에 영향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니 ‘수석국무위원이니까 지휘 감독해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본래 이 수석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국무위원의 지위의 우월을 갖다가 결정해서 부친 말도 아니고 다만 사고가 있을 때에 사무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친 수석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실을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고사할지라도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부장관이 공보실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 되어 가지고 어떤 언론자유의 문제에 걸려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되어 가지고 진퇴를 취하게 될 때에는 공보실 문제를 가지고 이 국가의 지금 난국을 극복하는 데 가장 생명과 같은 중요한 직책을 담당한 그 외무부장관을 갖다가 외교의 그 본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퇴를 추궁하잔다는 것은 모를지언정 뜻밖에 다른 데에서 이러난 공보실 문제를 가지고 만일에 그 국무위원을 희생케 한다든지 어떻게 될 때에 가서는 그것은 우리는 당초의 그 수정안을 낸 그 본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어떤 적당한 국무위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무임소 국무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신 체신부장관이라든지 혹은 기타의 장관으로 해당시킬지언정 막연하니 수석국무위원으로 이렇게 결정하시지 말라 그런 것을 즉 외교적인 내 견지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담당해야 할 것인데 그렇한 사태가 이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른지 몰라도 그렇한 사태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다음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이다음에도 또 일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현재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직접적으로 공보실장이 지금 아직 전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이 사건의 전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일전에 평화신문이 무슨 그 보도에다 한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마는 지방검찰청장인 누군가 김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가 정부에서 정부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는 그러한 낭설을 갖다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는데 그러한 낭설을 보도하므로서 전 공무원이 흔들리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났는데 평소에 국무회의의 모든 의사의 비밀 누설을 갖다가 이번에 아주 방지하는 해결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딘가를 추궁해 가겠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는데 벌써 이것은 언론자유에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보실이 신문을 감독하기 때문에 신문에 관계하고 있으면서 공보실이 신문에 대해서 감독적으로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은 정부나 기타의 민간기관에서 언론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침해적인 염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될 때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그 언론자유를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는 정부 관리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때에 가서는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며는 역시 수석장관인 외무부장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일전에 국회의원 몇몇 분이 대통령을 뵙게 될 때에 가서 대통령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의 예산은 지금 한번 결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는 새해에 있어 가지고는 필요하다면 정부기구를 갖다가 약간 깎아 버려도 좋다…… 나는 지금 약간이라는 말로 여기에 남기는 것은 본 의원의 기억은 절반쯤 깎어도 좋다는 말씀까지도 들었다고 기억하는데 이것이 만일에 문제가 될 때에 가서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니까 약간이라는 정도로 해서 완화해서 하는 말인데 분명히 내가 들었다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수십 명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사의 출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할 때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결정이 공적으로 내렸는가, 표결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차이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민중이 그러한 것을 대단히 요망하고 있는 현시 세력 대단히 일치되는 그런 좋은 기사가 나온 데 대해서 어떤 한 검찰청의 검사가 그것을 취조를 하고 추궁을 하게 그렇게 되며는 대단히 곤란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만일 문제가 확대되여 가지고 의사당에서 언론자유 침해다 해서 문제가 될 때에 가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외무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지금 유엔 관계 기타 모든 외교를 담당한 그 사람이 공보실로 해서 무야유야 대답하다가 너 불신임결의다, 너 사표 써라 이래 가지고 나면 우리의 본의 아닌 것으로 변하여 우리 국가외교정책만 흔들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당초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면밀하게 원대하게 주밀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나는 확정을 해 주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째서 수석국무위원의 수석이라는 자를 부쳐서 안 되는가? 만일 지금같이 외무부장관이 서리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은 내무부장관이 담당하게 되고 내무부장관이 담당하지 않게 되며는 재무부장관을 걸쳐서 그다음 법무장관, 국방장관을 거치게 되는데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이것은 간접적인 권한을 담당하고 행사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사람에게 만일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어구를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공보실의 감독에 책임이 넘어가게 할 때 가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데 대한 신문 기능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경찰권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권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고 국방부장관이 군력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고 이러한 염려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 아까 한동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기타의 국방위원이라도 적절한 국무위원을 여기에 하나 담당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애초에 이 정부조직법을 거년이든지 재작년에 수정할 때 가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통과시킨 것이 지금 부족한 것이였다고 회상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시간을 쓸지라도 차라리 공보실은 무임소 국무위원 한 사람이 이것을 감독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을 부침으로서 열두 장관 외의 그 국무위원 외에 지금 3인의 무임소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여유가 있다는 데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한 사람을 임명해 주는 이렇한 작정을 한다든지, 그렇치 않고는 또 현재의 이 정부조직법의 결함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시켜서 나가 가지고 있다가 이다음에 개정할 때에 가서 완전하게 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떤 억설을 쓸려면 거반에 갈홍기 공보실장을 갖다가 국회에서 불신임건의하자 해 가지고 비밀투표함을 놓아두고 투표까지 했읍니다. 벌써 그 사람은 사실상으로 국무위원과 똑같은 격이 되었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든지 이것은 너무 궤변으로 흐를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러한 관계로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어구를 쓰게 되고 이것이 여야 간에 이의가 없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상으로나 우리나라 장래의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나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양 의원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요망하는 사람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며 곧 10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10조 표결할 터인데 10조에는 정부제출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석 의원의 10조의 신설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된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 이 두 안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신설안을 따로 묻겠어요.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묻겠어요. 주문 낭독은 유인물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0조는 정부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0조 신설안 한동석 의원의 안입니다. 주문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는 미결입니다. 조영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또 뜯어고쳐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히 심의해서 통과된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제30조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각 실에 실장 1인, 각 청에 청장 1인을 둔다. 실장과 청장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는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이것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 대한 법률에 대한 견해 또는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손을 안 들으셨는가, 나 이것 걱정이올시다. 손을 안 들어서 만약에 부결이 되어서 넘어간다면 이 30조…… 고쳐야 합니다. 책임지고 고쳐야 돼요. 이렇게 전후가 맞지 않는 법률을 적어도 입법부가 어떻게 해서 심의해서 넘기느냐 말이에요. 이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너는 왜 공보실을 갖다가 정부조직법 개정할 그때에 왜 말을 안 했느냐 이런 반문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해 드려요. 같은 실이라도 국무원 사무국은 이것은 수석국무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공보실은 왜 그런 말을 그때 안 했느냐 하면 공보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는 것 법률 기타 대통령의 발언을 사무적으로 비서실이나 다름없이 발표하는 그 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즉 말씀하자면 국무에 관한 일을 담당한 공보실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에는 공보실이라는 것은 단지 한 나라의 스폭스맨으로다가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보실에는 순전히 선전 또는 대통령 담화발표라든지 법률의 공포라든지 등등 발표하는 그 기관에 지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무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손을 들으셔서 통과시킨 방송관리…… 가장 민주주의국가에서 중요시하는 출판에 대한 것 이것이 공보실 소관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으셔서 넣었으니 거기에 대한 국무는 누가 지휘 감독할 것이냐 말이에요.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되어 있읍니다. 또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헌법 66조에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헌법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거에는,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국무가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국무 아니고 단지 대통령이 담화 발표 또는 정부로서의 법률공포 또는 대한민국의 국시를 해외에 선전하는 선전기관으로서 이것은 대통령의 임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인제는 여러분이 아까 통과해 주셔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신 이 마당은 국무회의의 일부를 갖다가 공보실에 넣어 두셨으니만큼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말이에요. 헌법에는 위법이고 현행 헌법에도 위법이요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무슨 길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만약에 이 한동석 의원의 안이 통과가 안 되면 대한민국 3대 입법부는 법률을 뒤범벅 만들어서 연결이 안 되고 헌법에도 위반되고 같은 정부조직법 내에서도 모순을 초래하는 모순성을 포함한 그런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금도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염려는 절대로 말어 주세요. 그것은 지나친 염려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수석국무위원이 한다, 만약에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맡긴다, 맡길 때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하면 어쩐다 그러는데 그것은 엎어치나 재쳐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누가 가지거나 누가 장관이 되거나 아 머 뻔히 다 아시지 않어요? 뻔히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되든지 밤낮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어요. 그러니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통과시키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정부조직법에 피차에 모순을 가져오는 연결이 안 되는 법률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지금 정부조직법 30조 헌법 66조를 읽어 보시고 거기에 모순이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시고 이것은 한동석 의원의 이 안은 법의 체계 또는 정부조직법 모든 체계를 행정적인 모든 법률 면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별로 여러분께 또는 일반 국민에게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영향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 수석국무위원이 나와서 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우리가 통과시킨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실상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별로 틀리는 것이 없읍니다. 다만 거기에 영화제작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공보실에서 빼자고 한 이것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상정된 후에 대체토론이 있어서 혹은 질의에 있어서 두 번이나 등단해서 발언한 한 사람입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백보를 양보해서 순 법리론이나 혹은 위헌론이나 이런 것은 당분간 덮어 둔다 할지라도 우리 입법부 자체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받어드릴 수 없는 것이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되어서 이 기회에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라든지 신문 출판에 관한 이런 사무관장을 공보실에 두는 것이 더 좋겠느냐 문교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겠느냐, 정부조직법에 대한 그야말로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편이 더 낫느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의 버르쟁이를 그대로 받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법률안을 만일 통과시키려면 먼저 우리가 제정해서 정부에서 공포하고 그러고도 실시를 보지 못한 소속장관인 책임장관인 문교부장관의 그 무능 또는 자기의 직무에 관한 태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책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전제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잠깐 잠들어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대로 받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적하고 정부에서 공포한 그 법률을 한 번이나 법률 그대로 문교부장관은 이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다만 행정부에서 이 자리에서 까놓고 말씀하자면 갈홍기라고 하는 공보실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권리욕에 날뛰어 가지고 존엄한 국법이 확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존엄의 그늘 밑에서 방약무인한 작난질을 해서 이날 이때까지 정부의 입장이 국민 앞에 그 꼬라지가 무엇이며 더구나 우리 국회의 입장은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부의 한 예속기관으로서 행정부의 한 자문기관으로서 그들이 요망하고 또는 개중에는 좀 더 권력의 그늘 밑에 가까히 돌아다니는 그 사람의 권리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1개의 거수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독립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긍지를 확지하고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그러한 양심이 일편이라도 남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천추에 누명을 스스로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것이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나 다른 것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통과는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그래도 우리 입법부의 위신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또는 우리 정부조직법 또는 내지 우리 국헌의 체면을 다소라도 유지해 가면서 어쨋든 이러한 태세를 만회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아주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말었다고 하는 이러한 최후적인 이러한 중요한 위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안전판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불만하나마 한동석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저는 한동석 의원의 안에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헌법 개정을 본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심의 결정해서 통과한 것이 약 1년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부조직법을 기초하고 또 본회의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지금 본회의에서 논의됨에 있어서 그야말로 금석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동석 의원이 주장하시는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위헌이다 또는 정부가 낸 안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위헌은 아닐 테고 위법일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제27조에 행정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국무라면 반드시 어떤 투의 주관사무로서 거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 제27조는 반대해석으로서 볼진데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주관사무로서 어떤 각부에 예속되지 않은 행정사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었는 것입니다. 이 정부조직법을 만들 적에는 뜯어고칠 적에도 대통령중심제에 입각한 중심제인 개정헌법에 입각해서 정부조직법을 만들었읍니다마는 아무리 대통령중심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한 국민 또는 국회가 책임을 물을 길은 헌법상 용인되여 있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규정에 의거해서 대통령의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는 이러한 권한이 특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보재하는 행정각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헌법에 의거해서 각부 장관에게 주관사무가 확실히 분명히 구별되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속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보실장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스폭스맨의 역할을 한다는 이러한 이 사실행위와 국가의 행정사무를 집행한다는 국무와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또는 유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공보실장이 발표하는 것을 이것은 법률의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국무행위는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대통령의 담화 또는 유시를 발표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공보행정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통령에 직속된 기관이라 하겠지만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든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공보실장만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정부조직법 제27조 행정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이 국회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이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이러한 그 근본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하는 말이지 어떻게 행정각부 장관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 앞에는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앞에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국민은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정각부 장관에 책임을 묻는 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민주입헌국가에 있어서는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제27조에 ‘행정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동시에 먼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인가, 제27조 행정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해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을 야당 측에서 수정안으로 나왔을 때에 그것은 구태여 묻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동시에 국회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지 간에 공보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권에 소속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어느 주관장관의 주관사무로 예속되어 있어서 또한 예속됨으로써 주무부장관의 행정집행을 통해서 국민 또는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행정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사실행위에 국한된 공보행정 역할로서 비서실과 차이가 없는 보조기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공보행정을 공보실장에게 맡기게 된다고 하면 행정각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또한 권한을 갖지 않고는 공보실장에게 맡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을 공보부로 승격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부가 많어서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국민 각자가 느끼고 있는 오늘날이기 때문에 다만 현존 제도하에 있어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보실에 전담시키되 아까 박영종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석국무위원이 한다든지 무임소 국무위원이 한다든지 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제27조나 제30조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제28조 행정각부 장관의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공보행정을 어떤 부의 주관사무의 하나로서 예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보행정에 관한 법률의 개폐 또는 대통령령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이런 필요를 느낄 때에 공보실장은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보실장 개인을 위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법률 또는 법령의 개폐 필요가 있는 경우 공보실장의 이름으로서 이것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보행정은 침체 또는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입법국가이니만큼 공보행정의 원만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수반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조치를 취할 경우에 있어서 공보실장으로서는 국무회의에 도저히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하물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장의 모든 직권과 책임을 사실행위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나 정부에서 낸 수정안도 좋지만 적어도 이것은 사실행위가 아니고 국민에게 지대한 권리 의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권의 일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행정권의 일부를 공보실에 다시 이관함에 수반되는 모든 입법조치는 반드시 어떠한 국무위원에게 어떠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 장관에게 행정각부 어느 장관에게 이것을 예속시키지 않으면 금반에 있어서 공보행정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문구상에 있어서는 제3독회에 있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한동석 의원의 개정안을 낸 취지에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동석 의원 외에 21명으로 제출된 안건은 어느 정도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벌써 제10조에 통과된 것이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인쇄,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 영화를 빼고 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두는데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공보실을 국무위원 전체 총체적 책임이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여기에 낸 안을 볼 것 같으면 수석국무위원은 공보실을 지휘 감독한다, 대통령 소속하에다가 벌써 소속하게 된 공보실을 대통령의 권한을 빼뜨러 가지고 벌써 여기에 수석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지휘 감독하게 한다면 대통령 소속하에다가 둔 이것을 권한을 뺏어 가지고 타 부처에다가 맡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미 10조가 통과되지 않었던들 절충점을 발견했을 터인데 이제 여기에는 절충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 모순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이미 10조가 통과된 다음 이 10조를 다시 제3항으로 다시 넣어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자체의 모순성을 여기에 승인해 가지고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0조제1항 즉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이 있다는 관계하고 수석국무위원이 공보실을 지휘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엄밀히 법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논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실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삼으려고 합니다. 같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운운하고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고 했읍니다.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합의체입니다. 11조제4항에 볼 것 같으면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박순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 논리를 전개한다면 11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합의체에 소속하는 국무원 사무국을 수석국무위원이 어떻게 지휘 감독하느냐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올 줄 압니다. 해서 본 의원은 소속하고 지휘 감독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행정권은 모든 것이 대통령이 소속 안 한 것이 없읍니다. 만천하가 다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면 전부 소속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어떠한 누구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누구한테 소위 직속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계단적으로 행정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느냐, 이미 정부조직법 11조에 대통령이 의장으로 된 합의체에 소속한 국무원을 수석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는 10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만약 이와 같은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정부조직법은 다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구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세세한 점은 요다음에 우리가 10조뿐 아니라 11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기왕 이 정부조직법 11조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무원에 소속한 사무국도 수석국무위원을 두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소속했더라도 수석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는 데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제2차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한동석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4조……

제14조에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은 제14조제2항 중 ‘정무국, 통상국, 방교국’을 ‘의전국, 정무국, 방교국, 통상국’으로 즉 서열을 의전국을 제일 먼저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전국을 제일 먼저 서열에 두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해서 제14조2항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무국, 의전국, 방교국과 통상국’으로 한다는 서열을 바꾸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윤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고만두시겠어요? 그러면 제14조에 있어서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제14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안하고 원안이 있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어 제14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

제15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5조제1항 중 ‘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도로, 교량, 하천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과 통계국’을 ‘토목국과 통계국’으로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15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19조……

제19조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9조제1항 중 ‘과 방송관리’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제20조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6항 ‘외국기관’을 ‘국제경제기관 및 외국 경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합니다.

부칙 이것이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은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1조에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는 국방부의 국․과장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토론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곧 표결합니다.

잠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것은 저반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토목국 관계가 부칙으로 나누어졌는데 금반 개정에는 본조문으로 넣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조 5항에는 삭제되어야 할 터인데 유인물에 이것이 기재되지 않었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것 잘 아시지요? 먼저 부칙에 있던 것이 지금 20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부칙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부칙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개정법률안은 전부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통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4항으로 되어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장……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내무장관’을 ‘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읍, 면에 있어서 도지사’로 한다. 제7조 개정안 중 ‘그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13조 개정안 제1항 중 ‘매 3만’을 ‘매 2만 5000’으로 하고 동 제2항을 삭제하고 제2, 제3항으로 다음의 2항을 가한다. ‘읍의회의원은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하고 3만을 넘는 매 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의원은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매 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제17조 개정안 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역’을 ‘구역’, ‘전 구역’을 ‘편입구역’, ‘신의원 정수’를 ‘신의원 정수 ’로 하고 제2항 중 ‘전원이 계속 재임하고’를 ‘추첨으로써 계속 재임할 의원을 결정하고’로 한다. 제19조 개정안 제1항 중 ‘양곡’을 ‘금곡’, 동 제8호 중 ‘행정소송’을 ‘행정쟁송’으로 한다. 제20조 개정안을 삭제한다. 제22조 개정안 제1항 중 ‘과반수’를 ‘정수 3분지 1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개정안 제2항 중 ‘회기는 정기회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30일, 읍, 면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하고 최초회과 임시회는 모두 10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60일’을 ‘90일’, ‘40일’을 ‘50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개정 제52조 개정안 ‘3개월’을 ‘90일’로 한다. 제54조 개정안 중 ‘과 피선거권’을 ‘과 피선거권’과 단서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 군, 구로 하되 당해 시, 군, 구에서 선출될 의원 정수가 민의원의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그 선거구에 따르고 이를 초과하는 데에는 인구, 지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시, 읍, 면의회의원의 선거구와 그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인구, 지리 등을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써 정한다. 시․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 읍, 면을 선거구로 한다.’ 제57조 개정안을 삭제한다. 제62조 개정안 중 ‘15일’을 ‘5일’을 ‘15일’을 ‘3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민의원의원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 선거구와 민의원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따로 당해 선거구 선거위원회를 둔다. 전항 단서의 경우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배수 추천으로써 도 또는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시, 읍, 면 선거위원회와 시, 읍, 면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각 7인으로 하고 시․읍․면장의 배수 추천으로써 도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제68조 개정안 제71조 개정안 제2항 중 ‘선거권자는’ 다음에 ‘1인에 한하여’를 가하고 제3항 중 ‘당해’를 삭제한다. 제71조의2 신설 제74조 개정안 단서를 삭제한다. 제75조 개정안을 동조 제1항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선인은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결정하되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제83조 개정안 중 ‘후보자 전원’을 ‘후보자’로 한다. 제85조 개정안 중 ‘선거에 관한 보고’를 ‘선거보고’, ‘국회의원선거법’을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으로 한다. 제87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96조 개정안 중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벌칙’을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읍․면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만료로 인하여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0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제2항 중 ‘재적의원’을 ‘의원정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시․읍․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읍․면장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에 다음 7항을 가한다. ‘읍, 면장이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할 군수는 도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내신할 수 있다. 징계는 파면, 2개월 이하의 정직, 6개월 이하의 감봉으로 한다. 시․읍․면장 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서 구성하되 그 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3인, 국무위원 중에서 2인, 대법관 중에서 2인을 각 호선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시․읍․면장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읍․면장 징계위원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읍․면장 징계위원회에 관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20일’을 ‘10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제2항 중 ‘1만 환’을 ‘5만 환’, ‘규정을 설할 수 있다’를 ‘규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2조 개정안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도지사, 읍, 면의 부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114조 개정안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시․읍․면장과 부시․읍․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는 당해 시, 읍, 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조 개정안 제2항 중 ‘정원 및 보수’를 ‘정원과 보수’로 한다. 제116조 개정안 제1항 중 ‘서무과와’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징집, 소집, 공보, 기본재산의 관리, 공채, 지방세, 금융, 토목, 운수,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동 제4항 중 ‘위생’을 ‘후생’, 제5항 중 ‘운수, 도량형과 특허’를 ‘도량형, 특허, 기타산업’으로 한다. 제117조 개정안 제1항 중 ‘서무과와’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징집, 소집, 공보,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분장한다.’ 동조 제6항 중 ‘운수, 도량형과 특허’를 ‘도량형, 특허, 기타산업’, 제6항 중 ‘주택, 기타 토목’를 ‘건축, 기타 토목과 운수’로 한다. 제118조의 개정안을 삭제한다. 제119조 개정안 중 제1항 중 ‘의결이’를 ‘의결이 부당’으로 하고 동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가한다’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한다. 제120조 중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으로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 제2항 중 ‘재적의원’을 ‘의원정수’로 하고 제3항 중 ‘시․읍․면장은 도지사의’를 삭제한다. 제122조 중 ‘지방의회’를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5만 원’을 ‘5만 환’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신설 제148조 개정안 제1항과 제152조의2 중 ‘및’을 ‘와’로 한다. 제149조 개정안 제160조제1항 중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수입, 지출’을 ‘1개월 이내’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단기 4289년 5월 31일까지, 시․읍․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6월 30일까지 행한다. 본 법 시행 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은 전항에 의한 선거일까지 계속 재임한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그 의원 된 임기와 같다’를 ‘1년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68조 중 ‘과 후보위원’를 삭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읍․면장이 당해 시․읍․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제1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의 조례로써 정한다.’ 제149조제2항 중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를 읍, 면 ‘의회의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참사회는’ 다음에 ‘군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를 가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참사회에 자문을 요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① 제4조의2제1항 중 ‘위치’를 ‘소재지’로 한다. ② 제9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 환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 개정안에 제3항,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였을 때에는 의장은 3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이송을 받었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12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원수는 당해 도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출되는 민의원의원수의 배수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⑤ 제18조 개정안 제2항 중 ‘의 청부인이나’를 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로 수정하고 제3항 중 ‘타급 의회의원’을 ‘다른 지방 의회의원’으로 수정한다. ⑥ 제1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 읍, 면’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 중 ‘제12조나’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 중 ‘동종의’을 삭제한다. ⑦ 제18조의2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의원정수에 이동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이 편입되였을 때에는 그 선거구에서 선출된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종래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⑧ 제19조 개정안 중 제5호 다음에 다음의 호를 신설한다.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 ⑨ 제19조 개정안 제9호 중 ‘그 의무에 속하는’의 다음에 ‘손해배상과’을 삽입한다. ⑩ 제19조의 2를 삭제한다. ⑪ 제21조 개정안 제2차 중 ‘지방의회’를 ‘임시회’로, ‘15일 이내에’를 ‘25일 이내에’로 수정한다. ⑫ 제24조 개정안 제1항 중 ‘최초회’를 삭제한다. ⑬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에 위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은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결의를 제시할 수 있다. 전항의 불신임결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제29조에 의한 임시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⑭ 제54조의 2 중 ‘피선거권이 없다’를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의 피선거권이 없다’로 하고 제2호 중 ‘그 집행이 종료된 후’를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사면된 후’로 수정한다. ⑮ 제56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민의원의원 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 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시, 읍, 면의회의원의 선거구와 그 의원정수는 인구와 지리 관계를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 정한다. 시․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 읍, 면을 선거구로 한다.’ ⑯ 제66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민의원의원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에는 당해 선거구 선거위원회를 둔다. 전항 단서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배수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시, 읍, 면 선거위원회있 시, 읍, 면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각 7인으로 하고 시․읍․면장의 배수추천으로 도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⑰ 제71조 개정안 제3항 중 ‘타급 의회의원’을 ‘다른 지방 의회의원’으로 수정한다. ⑱ 제74조 개정안 중 ‘등록된’과 단서를 삭제한다. ⑲ 제75조 개정안을 제75조제1항으로 하기로 수정한다. ⑳ 제82조 개정안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연령순에 의하고 연령과 또 연월일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㉑ 제85조의2 중 ‘투표일을 정하여’를 삭제한다. ㉒ 제92조 개정안 중 제2항을 삭제한다. ㉓제99조 개정안 단서 중 ‘제109조제3항’을 ‘제109조제3항, 제4항’으로 수정한다. ㉔ 제99조의2를 삭제하고 제100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시․읍․면장은 재직 중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타 상근의 직업을 겸할 수 없다.’ ㉕ 제131조 개정안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그 자치단체나 또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위임된 사무로서 경비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㉖ 부칙 중 제2항, 제3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단기 4289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본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항에 의한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본 법 시행 당시의 시․읍․면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71조의제1항 중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를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를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