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수해에 있어서 피해상태는 직접 피해지를 목도하지 않은 분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대략 각 지방에 불과 1시간에 300미리의 폭우가 쏘다저 가지고 사태 저수지 파괴 등등으로 그 피해라는 것은 실로 보지 않은 분에게 상상 부도하는 형편이올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지 심한 곳이 경상북도 일대, 경남 일대, 전북 일대가 더욱 우심한 형편이올습니다. 그래서 피해지 의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어쨌든지 이 일을 이대로 둘 수 없으니 국회에서 수해구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이재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구명의 길을 열어 주자는 그런 합의를 보아서 본 의원이 제안자를 대표해서 찬성자와 함께 이 안을 올린 것이올습니다. 금번 수해의 심각한 정도는 행정부로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는데 더우기 우리 국회로는 이런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행정부 이상으로 이 일에 열의를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해대책…… 구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책위원을 한 10명 정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무․농림․사회보건 분과에 해당하는 의원도 되고 또 각파의 해당 의원도 되고 겸해서 금번 수해 피해지 출신 의원도 될 수 있는 분으로 한 10명 정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인선은 이런 조건을 의장께서 감안해 가지고 의장이 그 인선을 택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흔히 과거에도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결과에 있어서는 유야무야한 것 같은 결과를 본 예가 많어서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직접 피해지 출신인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대책위원회가 생기면 더 능률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되 한 10명 정도…… 이 10명의 의원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농림․사회보건․내무 분과에 해당 의원도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각파별로도 해당되고 더우기 각지 피해지 출신 의원도 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의원으로 선정해 주시되 이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 보아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이 피해지 동포들의 참 시각 히 급한 이런 참상을 마음으로 염려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시기를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 올린 것이올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양영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의적절하게 이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또 이것을 제안해 주시는 여러 선배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잘 아시는 것이지마는 더우기 금번 수해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그중에 전라북도의 순창 장수 임실 남원, 경상남도의 함양 거창 그리고 경상북도의 이런 지역이 가장 심한 피해를 보아 있읍니다. 강우량에 있어서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은 250미리이라 혹은 300미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하도 비가 심히 오는 바람에 계량기에 물이 들어가서 계량 불능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인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말고 즉각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는데 현재의 예산상태로 보든지 혹은 정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국회 자체가 여기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것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려운 이런 실정으로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 안을 찬성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간단히 특히 그 피해지역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상 의원 말씀하세요.

금번에 박 의원으로부터서 수해구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저는 찬성하면서 제 지방의 너무 참혹한 현상에 빠져 있음을 몇 가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알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 수해가 강우로 말미암아서 혹심한 피해를 입었읍니다마는 이 비는…… 7월 21일 오전 9시 현재의 중간보고가 여기에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함양의 피해를 본다고 하면 조그마한 산촌 고을로서 수해로 말미암아서 입은 사망한 사람이 7명, 중상이 76명, 이재민이 2898명이 되어 있읍니다. 농경지 피해가 유실이 233정, 매몰이 399정, 침수가 501정, 전 이 유실이 69정, 매몰이 87정, 침수가 176정, 도로 유실이 37개소, 교량이 17개, 제방이 171개소, 가옥피해 유실이 85호, 전파가 60동, 반파가 116동, 침수가 1125동, 또 축우피해에 있어서는 농우가 22두, 도야지가 98두, 기타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고을로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총계 액수계산을 본다고 하면 12억 4000만 환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지금 오늘 다시금 내무부에 정확한 보고가 올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금 보고가 온다고 하면 지금 내무부 예상으로서는 15억이 추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금 현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위급한 것은 함양읍 시가지는 바로 위천수라는 이 내를 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이번에 570메터가 떨어저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금 요번에 강우량의 반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하면 함양읍은 전멸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함양시는 전전긍긍하고 시각을 다투고 행정부나 국회를 바라보고 구호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번 이 구호대책위원회에 많은 성의를 가지시고 이 조직에 대해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손도심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의 제의하신 수해대책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 출신구 거기에도 수해가 있고 또 국회의원을 내 보지 못한 수복지구에도 수해가 많다는 신문보도를 들었는데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남북 전남북 관계의 얘기만 하셨는데 문제를 수해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해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 다소나마 수해를 입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 도에서 대표를 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수해라며는 이 저논…… 전답 관계에 대해서 수해 입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저희 고향 화성군만 하더라도 다른 데에도 다 그렇겠읍니다마는 염전이 전멸상태에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염전 관계의 문제도 아울러서 고려에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첨부해서 받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받겠읍니다.

받아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외무위원장 박영출 의원께서 중요한 제안을 했읍니다. 그런데 항상 국회에서 제안을 할 때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할 때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하게 2200만을 안중에 놓고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수해라든지 설해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에는 일부분적으로다가 정도의 시책을 갖다 함으로서 국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선배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도심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박 의원 제안에 있어서는 선배 여러분은 다른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경상북도에 국한해서 말씀이 있었고 수해에 있어서 피해상황의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타도에는 언급한 일이 없었읍니다. 이 사람은 서울서 듣건데 강원도 같은 조그만한 지방도 10억 이상, 충북 같은 데도 7∼8억…… 15억이라고 도지사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타의 전라남도에 긍해서도 국회의원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비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긴급 휴회라도 해서 지방에 가서 그 실정을 알고 장관을 출석을 요구해서 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예산 관계로다가 오늘날까지 끌었다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에 있어서는 아까 손도심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번에 있어서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북방송을 듣더라도 이북에도 수해가 심하고 다른 나라도 심하다 말이야.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는 대책위원을 뽑는 마당에 있어서는 각 도에 한 사람식 뽑아 가지고서 각 도의 피해를 갖다가 솔직하게 국회에서 반영하고 정부에서 시책을 할 때에는 빠짐없이 하는 계획을 우리 국회는 세워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손도심 의원께서 대책위원을 뽑되 각 도에서 평균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손도심 의원이 개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박영출 의원께서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대로 해 주시기를 의사표시로다가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발언통지에 이영섭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영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년 여름에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은, 공전에 보지 못했던 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인정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수해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박 의원이나 양영주 의원께서는 그 지방적으로 국부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본 의원은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인 역시 아전인수 격으로…… 본인 출신구가 경기도올시다마는 경기도를 판다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지의 매몰, 농지의 유실, 농작물의 피해 등등만 하더라도 총면적 수가 경기도에 있어서 4335정보가 되는 것이고 피해액으로 보면 37억에 달하는 이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지방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수해상황을 조사해서 당국에 건의해 가지고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특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당장에 소채라든가 기타 보리 등등에 피해를 받아서 절량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 매몰이라든지 제방 파괴 같은 것은 장차 이것을 보수할 수 있지만 실농을 하고 혹은 수해를 당해 가지고 절량된 농가가 상당히 있으니 긴급히 그 절량농가에 있어서는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한 말씀 드리고 이 조사위원단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위원단을 갖다가 구성할 것을 본인은 희망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다 끝났는데…… 지금 표결할 터인데 아까 박영출 의원…… 제안자로부터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10명의 대책위원으로 해서 10명을 선출하는 것을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부대적으로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손도심 의원과 곽의영 의원은 수해에 관한 데에 대해서 농토에 대한 문제라든지 농림부 소관만 이야기했는데 염전에 관해 가지고 이것을 삽입해서 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가 벌써 성립된 이상에, 결의안이 제출된 이상은 이 동의는 다시 의견을 받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 자체에 관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수해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받느냐 안 받느냐 상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도심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출 의원이…… 제안자로부터 제안된 10명의 대책위원을 의장에게 일임한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는 이것은 언제든지 각파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10명으로 한다는 것 그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두 번 하겠읍니다. 제안자의 그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결의안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사위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곽의영 의원으로부터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데 그 구성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았더니 전연 말이 틀립니다. 손도심 의원이나 저나 선배 여러분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박영출 의원 안이 10인으로 구성하되 구성하는 한계는 예를 들 것 같으면 경북이라든지 수해가 극심한 지방 출신 의원으로 하자는 것이 박영출 의원의 아까의 설명취지올시다. 그래서 손도심 의원이나 저나 또 선배 여러분은 각 도에 피해가 차이는 있건마는 다 피해가 있으니 10명을 뽑되 각 도별로다가 뽑아 주시요 하는 것이 손도심 의원이나 제가 이야기하고 선배 여러분이 그대로 찬성했읍니다. 그래서 박영출 의원께서 ‘받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개의를 안 했는데 의장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 그렇게 받습니까?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손도심 의원의 의사 받았어요.

의장 말씀은 그렇지 않아서……

아까 다소간 오해가 있는 것 같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10명의 대책위원을 선출하되 지금 곽의영 의원의 의견을 받어서 각 도별로 10명의 대책위원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표결할 것 없이 이 주문 안에, 이 주문과 같이 대책위원을 조직하되 10명을 각 도별로 선출한다 이것을 주문에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그대로 표결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터인데 이 주문에 첨부된 것은 10명의 대책위원을 조직하되 각 도별로 선출한다 이것이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알고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92표, 부에 1표도 없이 수해대책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고 그리고 의사진행이라고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조금 계세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이 불가불 두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몇 분과 의논한 결과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먼저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간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아까 잠깐 뵈었던 두 가지 안,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에 관한 것이 상정되지 않었느냐고 혹 묻는 분이 있어서 해명할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본회의에 오전까지 오늘이 본회의가 개회되기까지 보고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개회할 동안까지 보고되지 않은 의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어 그래서 두 안을 하나도 상정하지 못하고 오늘 보시다싶이 수해대책에 관한 결의안만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 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이 안은…… 이석기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되어 있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먼저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