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완전 합의를 본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먼첨 그 개정안을 낭독해 드리고 그다음으로 이유를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민의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에 2항을 신설한다. 주무부장관은 종전에 한지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정규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제가 설명 말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과거 왜정 시 한지의사가 어떤 지역을 제한받어서 일정한 규정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년간 의료업자의 보조로서 임상을 주로 보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학술을 연구해서 어떤 지역을 제한한 한지의사의 면허신청의 시험이 있을 때에 이것을 시험 본 결과 합격한 사람이 이 현재에 한지의사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정 시에는 우리 국민 생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압박을 받어 왔읍니다. 이런 정치하에서 부유한 가정이 못 되는 그런 자질들이 결국 정규 의과대학을 또는 의학전문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방향으로 취미가 있어서 직접 의료업자에게 가서 임상 교수 격으로 있다가 다년간 거기에 대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그 결과 각 도에서 무의면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국한한 의료면허를 준다는 공고에 의해 가지고 그 희망자를 선택을 해서 일정한 시험을 보임으로서 거기에 대하여 통과된 사람이 한지의사라는 면목을 가지고 의사질을 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그 연한을 볼 것 같으면 한지의사란 명칭을 얻어 가지고 의료업에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는 연한을 보면 9년 이상 30년 정도 된 연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을 기초하는 데에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먼첨 대한한지의사회에 청원서를 받어 가지고, 이것은 국회의원 30여 명의 소개에 의하여 청원서를 받어 가지고 그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결의가 된 까닭에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간단히 그 청원서의 요지를 잠간 소개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한지의사 제도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잔재로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며 일제 말엽에도 벌써 차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한지의사 폐지의 목적으로서 우선 시험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기득권에 대하여 6개월간씩의 강습에 의하여 동등의 면허를 부여키로 제정이 되어 제1차 강습을 개강하여 수료 후 의사면허를 교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도 검토한 결과 그때 강습한 사실도 있었고 의사면허를 교부했다는 사실도 있었던 것을 알었읍니다. 그 숫자가 확정치 않읍니다. 그다음으로 의료기술 면이나 실질 진료상에 있어서는 당국에서 하등의 제재를 주지 않으면서 오직 우리들을 한지라는 명칭을 부쳐 지정한 지역 내에 한하여 의사를 면허한다 함은 이론상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지역 종신시키려 함은 18세기 노예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인권유린으로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지의사가 그 지역 이외에는 개업을 할 수 없겠끔 되어 있으니만치 한번 한지의사의 지역에 지정이 되며는 평생을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 점도 인권유린하시는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주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점은 어느 정도 시인이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는 무의면 타개에 좋은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술상 부족이라는 이유로서 산간벽지에 장기간 배치하여 개인 향상의 진퇴를 억제함은 국가발전의 일부 손실이며 한지의사 개인의 차별보담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농촌․어촌민을 차별하는 데 대하여 현 우리나라 의료업에도 한지의사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하는 일제 잔재의 관념을 부시지 못하고 있다 함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청원한 이 조문이 실지로 생각할 때에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한지의사가 미급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날인을 찍고 지방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지방민은 도시민보담도 열등한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파벌이 되지 안느냐 하는 이론인데 말하자면 도시민의 보건은 중요시하고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사는 국민의 보건 생명을 경시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사실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으로 단기 4281년 12월 제헌국회 당시에 한지의사 제도 폐지문제가 상정 가결되어 사회부에서 기득권자를 5차로 분하여 강습수료 후에 동등한 면허를 부여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 조치로서 공포하여 익년 4월에 제1차 강습수료와 동시에 동등의 면허를 부여키로 한 사실이 있읍니다. 제헌의회 제122차 회의에서 한지의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후 보건관계를 그때는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그 사회부 시대에 장관은 이윤영 씨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국회의 결의를 존중함으로서 강습을 필한 사람이 115명이 의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의 법적 근거로서는 과거 조선의료령에 의한 면허권자가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의사면허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관계로서 그 항목을 적용시켜 가지고 강습을 필한 자 115명이라는 숫자의 한지의사를 일반의사의 면허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국민의료법과 부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한지제도를 폐지할 전제로 한지의사 시험제도는 기히 폐지되었으나 기득권자에 대하여서는 동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기득권만 인정했고 엄연히 국회 결의로서 주무부 조치가 유하였음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600여 명의 한지의사에 대한 하등의 대책방안이 없음은 의료법제정 시에 한지의사 기득권자에 대한 대책조건이 빠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올시다. 제헌의회 제122차 회의에서 한지의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결의가 통과되어 가지고 그 후에 국민의료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에 제2회 국회가 제헌의회의 그 결의를 준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지의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신하에서 그 조항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료법에 없애 버린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한 다만 이분들의 빠졌다고 하는 데 대한 것은 다만 그 갈 방향을 주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하등의 조문이 없는 것을 빠졌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한 가지도 고려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으로는 도시집중의 우려성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생관이라든지 또는 기본생활 토대관계로서 전연 도시 전출한다 함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도시에서는 의업에 있어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반 사업에 있어서도 우열에 따라서 자연 도태되는 것인데 또 한지의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업자 전반에 걸쳐 자연도태로서 무의촌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읍니다. 이것은 과거 사회부 시대에 제1차 강습으로서 515명이라는 사람을 일반의사면허를 교부하였는데 그 사람 중에서 현재까지 도시 집중된 사람, 말하자면 자기가 과거에 한지의사로서 지정된 그 지역을 이탈한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약 1할입니다. 8년 동안에 약 1할이 이탈되고 있읍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도시집중의 우려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의료법 제17조에 본다고 하면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게 지역을 지정할……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그 기한은 일해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단 18조에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그 생활을 보조해 주어야 된다, 생활에 책임을 저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17조를 발동할 것 같으면 무의촌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원활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역을 제한당한…… 명령을 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읍니다. 이 이유로서는 우리가 2대 국회 때에 이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의 그 정신은 국가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도의 합격증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지역을 제한하자는 이러한 의도로서 일해 이내의 이 지역제한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방부의 절대적인 수요에 의해서 대개 의과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국가시험에 참가한 사람이 거의 100퍼센트 군에 입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때까지는 아직 그것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 수가 5899명이고 한지의사 수가 698명이올시다. 오늘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재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의사 698명에 대한 문제올시다. 우리 국민의료법에는 현재로서는 한지의사 제도가 폐지되고 있느니만치 앞으로는 한지의사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제 때나 최근의 군정시대에 이 한지의사로 된 사람인 698명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올시다. 이 절대 수량에 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숫자 중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가 2508개소 있읍니다. 그 이외에 4080명은 비개업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학교관계에 있거나 또는 정부에 있거나 또는 군에 있거나 그렇고 일반 국민이 혜택을 입는 사람은 2508명인데 남한 전체의 인구를 2300만으로 계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5500명 대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의사가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 점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시험제도의 다소의 완화…… 말하자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졸업 자격시험으로서 의사면허를 줄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언고 하니 이 제도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드라도 우리 현실에 절대 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이것은 이 법을 완화시키므로서 결국 국민에게 기여되는 점이 더 크지 않느냐,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도 일해를 더 공부하는 사람에게 또 국가시험이라는 어려운 난관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더 고려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서 결국 여기에 대한 연구위원을 세 사람을 선택하겠금 되어 있고 또 주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절대량이 부족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나 우리 사회보건위원회나 또는 주무부나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예를 들어 비유해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국민 700명 대 한 사람이올시다. 국민 700명 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국민 평균생명 수준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60세가 평균연령을 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고상한 국민의료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만 이 절대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평균생명률을 볼 것 같으면 40세 미만이올시다.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외국의 참 의료업이 극도로 발달되지 않는 나라와 근사한 그러한 표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법이 과거에 왜정 때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학교의 졸업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를 교부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에 그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시험제도를 둔 대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대한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인 까닭에 이 어려운 국가시험까지도 보이는 제도를 두면서도 어떻게 과거에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자면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의 지식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는 사람을 어떻게 강습이나 또는 기술연마로서 주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제도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그 법에 모순된 일이 아니냐 이런 이론이…… 네…… 그런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무분과에서는 이론상으로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할찌는 모르지만 현실상으로 이 국민의료법 부칙의 6조에 의한 기득권자로서의 한지의사가 현재 국민생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주무부장관이 제도를 정해 가지고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시켜서 여기에 적합한 그 강습의 고시라든지 기술연마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의료면허를 줄 수 있다는 제도가 있으므로서 그들에게 좀 더 의업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으냐…… 이것이 하등에 국민 보건상 손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까닭에 이런 법안의 개정안을 제기한 것이올시다. 간단히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신 까닭에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따라서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육완국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육완국 의원 나오시여서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낸 취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견해에 있어서 법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가질바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제가 낸 이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정한 비판을 바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국민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 현재 제도에 있어서의 그 길을 잠깐 설명드리겠읍니다. 푸린트에 돌려 드린 바에 의해서 국민의료법 제13조에 의사가 되는 길이 여기 적혀져 있읍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의학․치과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나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의하며 전기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그다음에 2호와 3호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외국에서 의과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는 길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다른 대학보다도 2년이나 더 수업연한이 있은 6년에 의과대학을 나온 뒤에 그리고 국가고시라고 하는 시험…… 국가고시제도에 의해서는 그 푸린트에 올렸읍니다. 이러한 국가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이고 독학에 의해서 의사가 되는 길은 1부․2부․3부 세 가지 부에 노누워 있는 실제 시험과 기초의학에 관한 학술시험 이것을 통과한 뒤에 그다음에 국가고시를 보아서 의사의 면허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실정에 대단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외국과의 균형상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한지의사 또는 한지치과의사․한지위생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지의사 제도는 왜정 때에 의사규칙 3항에 의해서 어떠한 지역 내에서 의업을 할 것을 면허한 것입니다. 원래 면허를 줄 때에 의사의 면허를 준 것이 아니지마는 의업을 그 지역 내에서 의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한지의사의 기초입니다. 왜정 때에 식민지 제도에 하나로써 한지의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흔히들 말하고 아까 이 단상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식민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 의사 제도에 있어서 식민지 제도를 강력히 시행한 것은…… 대학에 의학전문학교나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의 수를 극도로 제한한 것 이것이 식민지 정책의 가장 악랄한 해패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가 농촌에 부족하기 때분에 정규학교를 못 다녔다든지 의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농촌에 의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없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 가지 않는 이런 실정에 비추워서 자격이 부실하드라도 각 도에서 시험을 보아서 정도가 낮은, 네베루가 낮은 정도에 시험과목에 의헤서 의업 면허를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볼 때에는 그 지역 내에서 왜정 때라고 하더라도 의업을 할 것을 승낙하고 또 기한을 3개년씩 규정지어 가지고 그것을 승낙하고 시험을 보아서 자격을 얻어서 개업을 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이 한지 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흔히 한지의사는 어느 지역 내에서만 살지 그 지역 외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이러한 감을 주는 표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의 그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극단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에서 공무원을 어느 도지사라든지 군수에 임명했을 때 그 지방에서 군수 노릇이나 지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거주에 제한을 받었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승인하고 그 지역에서 의사 노릇을 하겠다고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의업을 그 지역 내에서 한다는 조건하에 다소 쉬운 시험과목에 의해서 의사면허를…… 의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고 하는 것이 이 제도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우리 국민의료법에 한지의사 제도가 없어졌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법을 만들 때에 그분들의 연구가 부족했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든지 간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한지를 그대로 존속하는지 존속치 않는지를 명확히 명시된 조문이 없었어요. 단지 부칙 제6조에 한지의사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 한지의사는 더 만들지는 않지만 현재 한지 의사로써 의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그 국한된 지역 내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업을 해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문제에 있어서 확연히 그때에 법령은 어떻게 되었든지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재 한지 제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결국 의사에 있어서 갑류다 을류다 하는 그 자격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조건…… 여기에 책등을 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등 표현은 종전에는 기한까지도 3년으로써 책정되어 있든 것이 그 뒤에 언제까지든지 그 지역에서는 할 수 있도록 기한이 철폐되었읍니다. 지금 와서 물론 이 한지의사 된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또 정규 의사 면허를 맡겠다고 하는 이 의도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퍽 좋은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경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언제고 국민 전체를 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의 성의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희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실에 흘러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법을 지금 결의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나라에서 국민 의료를 위해서 헌신해 온 그분들에게 또 나이가 많은 그분들에게 현재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정시험을 뵈고 국가시험을 뵈어 가지고 의사면허를 획득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에게 대한 용기를 꺾고 그분들에게 대한 대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고 그분들의 성의에 의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위한 노력, 불명예를 버릴려고 하는 그 노력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안을 만드러 낸 그 취지나 제가 수정안을 낸 취지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에서 수정안과 원안과의 다른 문제는 의사의 자격…… 중대한 국민의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령에 있어서 너무나 흐리멍덩한 막연한 방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법에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 이것입니다. 원안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강습 또는 기술연마로서 자격을 부여한다 했읍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되는지 몇 년이 되는지 그것은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강습이라고 하고 기술연마라고 했으면 제가 상상하기에는 강습소를 만든다든지 기술연마소를 만들어서 어떠한 1년이고 2년이고 연한을 정하는 강습․기술연마가 아니고 2개월, 6개월 길어야 1년의 강습․기술연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위해서 자기의 개업지를 떠나고 환자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강습을 받는다는 것 이것조차도 상당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한지의사 되는 그분들의 실제적인 실력을 위해서 강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허락하는 이런 분만이 먼저 면허를 맡게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단히 어려운…… 거기에 푸린트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여러 학과를 여러 날을 거처서 시험하는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기초의학에 관한, 학술에 관한 그러한 것도 시험 본다고 하면 지금 새삼스럽게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네벨을 정해 가지고 실지 시험에 치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제도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자 이것올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두뇌가 명석하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의업을 경영하면서도 이 시험의 준비를 해서 의사 면허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도를 보건사회부장관이 너무나 현재 국가고시제도나 마찬가지로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습하는 것도 연한을 2년도 하고 3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자격을 부여하는 어떠한 선을 명확하게 우리 법에다가 규정을 짓자 이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이 취지는 의사록을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다 나타나 가지고 당국에 있어서는 현재 국가고시제도나 검정시험제도보다도 훨씬 간단하고 응시하기 쉬운 이러한 시험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이 이 의료령에 대해서는 평소에 퍽 등한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실례되는 설명까지도 한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 양해보다도 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제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또 이 당장 이 자리에 있어서도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 되는 길을 작구 막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활동을 하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어떠한 같은 의업을 하는 사람끼리 경쟁이나 무슨…… 더 나뿌게 말하면 밥 보따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감을 줄 수 있는 평을 저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담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고 단지 의료령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테니까 혹시 무리한 법령이라든지 상식에 벗어나는 법령에 대해서는 네가 먼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적발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평을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단지 최후로 부탁하는 것은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보다도 그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는 이 점에 치중해서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 보건사회부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 대중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의사를 위한 법이니까 폐기해 버립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사회보건위원회에 나가서도 이 안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지 못하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햇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가서도 반대 의견을 진술했읍니다. 이제 본회의에 나와서 이 문제를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를 설명해 나가는 동안에 결코 한지의사 되시는 분의 개인의 인격이나 또는 개인의 고귀하신 개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다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해 둡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의견의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어떤 나라던지 그 나라에서 보건행정을 하는데 국민의 생명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조건 중에도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타의가 없는 것을 여기에서 또 전제합니다. 첫째 의료법에 비춰서 무조건 면허를, 즉 다시 말하면 한지 면허를 의사 면허로 교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사 면허를 교부받은 의사의 자격과 한지 의사의 자격을 교부받은 자격이 근본적으로 달러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물론 개인이 가진 역량이나 인격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한 어떤 수준을 정해서 거기에 수준 위냐 수준 아래냐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의…… 왜정 시대에 면허를 받은 그것도 대학을 졸업했거나 전문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때 당시에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 면허를 교부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장관의 권한으로 특수 사정에 의해서 특수 과목 몇 가지를 검정을 받은 다음에 통과된 자격자에게 주는 면허가 한지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면허를 교부하는 의사 면허와 한지의사 면허는 그 스스로의 자격에 있어서 다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의 자격이 어째서 달렀느냐 이것은 과거의 실정에 비춰서 부득이한 현실로 생각합니다. 그 제도 자체를 좋다고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히 현실인 이상은 정치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을 타개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도 한지의사는 한지의사대로 그대로 기득권을 부여해서 지금 진료 행위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둘째 조건은 지금 의료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료법 제13조에 대한민국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얻는 방법은 단지 한 가지 방법이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즉 다시 말씀하면 문교부장관……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의사 면허를 교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다시 말하면 의사의 질적 향상이라는 것이 절대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학에서는 4년간 수료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의과대학에서는 2년을 더해서 6년간의 수료 기간을 갖고도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에 국가시험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의사 면허를 교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이 있는 한도 안에서는 이 13조가 살어 있는 동안 이와 같이 무조건 한지의사를 의사 면허로다가 교부하는 데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조국을 찾어와서 여기에서 의사 면허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 셋째 조건은 외국에서 아무리 그 나라가 선진국가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자기 나라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서 의사 면허를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주권 국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행정부로서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이것이 한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해서 의료법에 이와 같이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문제로 이 문제를 저희가 무조건 승인할 수 없는 것은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보통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학위 자체를 광고에다가 쓸 수 있는 법령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의료법을 제정한 정신은 학위 자체도 광고에다가 쓰지 못하는 엄격한 규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민중이 학위 자체를 얻은 것은 학문의 어떤 특수한 부분을 연구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진료 행위에 엄연한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을 하거나 어떤 의료 행위를 해도 자기가 얻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로 얻은 학위까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금하고 있읍니다. 이만큼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지금 전문의 제도를 창설해서 의료 수준을 높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자기가 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일정한 전문 의사를 표방하려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체 을 통과한 다음에 대학 교수 아래에서 전문 기술을 5년 이상 습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문의라고 표방하는 것도 금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적어도 외과면 외과를 전문의이라고 내새울 때에는 국민은 그 외과 전문의라고 하는 명칭 밑에서 자기 생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의 간판을 붙이는 데에도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한지의사 되는 여러 분에게 면허를 무조건 교부해 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무의면을 해소하는 데 이 문제가 늘 인용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견해를 달리합니다. 무의면에 계신, 다시 말하면 지방에 계신 국민의 생명을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실정이 절대수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그분이 의사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의사 되시는 분의 의사 면허를 바꾼다고 해서 무의면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론상 스스로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는 저희가 결코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의료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분들이 가진 기득권은 그대로 용인했읍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물론 한지의사로 계시는 분도 의료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인격이나 대한민국의 보건행정에 공헌한 것을 우리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규정을 엄격히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의료 사업을 향상시키고 의료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사업에 종사하는 분, 다시 말하면 의사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지의 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의료법에 있어서 결코 문호가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한지의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개인이 독학을 해서 의사 면허를 얻을 길은 얼마든지 의료법에 열려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의사로 계신 분에게 결코 문호를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특별 고려에 관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디까지나 심심한 고려가 요청되는 것만은 시인합니다마는 무조건 의사 면허를 갱신해서 한지의사 여러분에게 의사 면허를 갱신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희 주무부 당국으로서는 대단히 난색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김익기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익기 위원장 말씀하세요.

육완국 의원으로부터 다소 의견의 차이보다도 우리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잘못 아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육관국 의원께서는 ‘면허를 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면허를 교부한다’가 아니올시다.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필한 자로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재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오가 있읍니다. 물론 한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 의사 면허를 가지면 이익은 그 정신적인 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지금 한지의사에 대해서 생명을 맡기고 있읍니다. 현실에 맡기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을 주느냐 손실이냐 이것을 비판할 때에는 저로서는 또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득이 있다 그것입니다. 국민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키고 한 기술이라고 더 가르키면 그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가르키므로써 이득이 있다는 것이니까 않 가르키고 이것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육완국 의원 말씀마따나 않 가르키는 것보다는 가르키는 것이 이득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줄 수 있다 했으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료법 제46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의 의사로 하여금 공의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주무부장관이 공의를 임명해서 배치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사올시다. 엄연히 46조 법률에 의해서 의사로서 임명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에 공의가 80퍼센트가 한지의사입니다. 만일에 아까의 육완국 의원 말씀과 같이 의료업만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제46조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벌써 보건사회부 자체가 이 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걸로서 결국은 공의를 임명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관께서는 신규 면허를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그분들이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신규 면허를 맡은 사람과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도 없읍니다. 똑 같읍니다. 다만 그 지역 내에 있다는 것뿐이지 딴 데 가서 의료업을 못 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들은 신규 면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정상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상열 의원 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분 부르겠읍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불가부득 제가 한 말씀 여러분께 드려야겠읍니다. 왜냐하며는 저는 최초에 한지의사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했고 그다음 해에 본부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한 의사입니다. 그렇기 따므로 한지의사의 고충도 잘 알고 본부 자격을 가진 사람의 우월감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처한 제 개인의 견해를 갖다가 피력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첫째로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국민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민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무부장관으로서 조금 어긋난 말씀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한지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맡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한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맡아 가지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의학 기술의 저율로 해서 많은 국민의 생명을 주겼다는 것을 이 사람 자신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지의사뿐만이 아니라 본부 의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전문학교나 대학을 나온 의사가 어찌한들 그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다 보호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 역시 사람입니다. 때로는 오진도 하고 실수도 해서 많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적 자격을 더 훌륭히 가진 의사가 생명에 대한 보호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절대성은 갖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밝혀 둡니다. 또는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한의사가 요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똑같은 의사의 자격으로써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 가슴속에도 아마 그것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의사가 보다 더 많은 오진,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 역시 가슴속에 지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더군다나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데 도회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농촌이나 산간벽지․어촌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보건사회부장관으로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지의사는 산간벽지 또는 어촌 도서 방면에 배치되어 있고 본부 시험이나 또는 의학전문학교․국립대학을 나온 사람은 도회지 또는 군청 소재지에서 개업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루빨리 농어촌에도 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지금 보건사회부장관이 생각하고 계신 그 훌륭한 자격자가 그런 데 가서 의학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그런 궁벽한 데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못 한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는데 육완국 의원이 내놓으신 이 안이나 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다 자격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습 또는 기술연마 운운하는 말씀이 있는데 ‘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한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장관 되시는 분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2년이던지 3년이던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읍니다. 단기한으로 해서 6개월 한다든지 3개월 한다든지 그것은 주무부장관이 ‘아아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 6개월 정도면 되겠다’, ‘3개월 정도면 되겠다’, ‘아니 2년 3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했으니까 이것은 조곰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필한 자’의 해석 이것이 또한 육완국 의원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과 조곰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한 자’, 어떤 것을 마쳤다고 하느냐?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학교를 학업을 필했다는 것은 그 소정 과목에 대한 완전한 체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이 안이 융통성이 충분합니다. 필했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왜정 때에도 그런 실례가 있읍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한지의사를 뫃아서 6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 가지고 시험을 보였읍니다. 가리킨 것을 시험을 보았어요. 그래서 답안을 제대로 못 쓴 사람은 낙제시켰읍니다. 합격한 사람만 의사 자격을 주었읍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석 이것은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의 마음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히 염려는 마십시요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익기 의원도 말씀했지만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원낙 무식해서 영어 A․B․C도 모르니까 교부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주무부장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염려하실 것이 없고 육완국 위원께서 내놓으신 개정안에 있어서 조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지의사뿐만 아니라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의생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시험을 보아 가지고 면허를 교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주무장관이 시험을 어느 정도 어떠한 과목에 한해서 시험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많이 계시는 한지의사의 여러 동지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은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주무장관 가슴속에 행정 수완 여하에 있어서 이것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말씀하기를 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지금 보건부장관이나 육완국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중에는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이 자셔서 50, 60이 된 영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언제 독일어나 영어를 공부하실 여념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고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꼭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속담에 당구삼년 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당 개가 3년이 되면 풍월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한지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은 왜정 때에 전부 가지신 자격자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지의사 면허장이 한 장도 나간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 적어도 의업을 아무리 미련한고 멍청한 사람이라도 10여 년간 했으면 과히 위험한 짓은 안 할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 많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몇 분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신 까닭에 저는 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몇 가지 찬성 이유를 말씀드리고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에 대해서 정규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나 또는 한지의사나 이분들이 귀중한 생명을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는 그 개인 개인이나 또 살고 있는 지역이나 하등의 구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한지의사나 정규 면허를 가진 의사나 같은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서 정규 의사의 진료 기술도 앞으로 향상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한지의사의 의료 기술도 앞으로 향상되도록이 보건사회부장관은 여기에 힘을 쓸 그러한 임무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주무부장관께서는 일정 때에 한지의사 면허를 가진 이 의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기술을 향상시켜 볼려는 그러한 의욕도 갖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과거에 별로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서 이 국민 생명을 맡어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의식적인 차별을 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니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이 한지의사, 일정 때에 면허를 받은 이 한지의사가 농촌에 있어서에 적어도 10여 년 이상 동안을 의료업에 종사해 왔고 실정이 그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조금도 위험한 바가 없고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강습이나 기술연마나 이와 같은 종래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료 기술을 더 좀 향상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규 의사면허를 주어 가지고 같이 다른 정규 의사면허를 받은 그분들이나 조금도 구별이 없이 같이 국민 의료에 이바지하도록이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같은 의료 면허를 주겠다고 하게 되면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읍니다마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오늘날 되어 있느냐 하면 한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 서울 바닥에다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한지의사가 여러 분이 있으며 인천이나 대구나 또는 대전이나 부산이나 목포 이런 등등의 모든 곳에서도 한지의사들이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래의 한지의사들이 이번에 기술연마를 하고 강습을 받은 다음에 정규 의사가 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도시에 집중될 그런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실지 면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은 별로 없는 것이고 주무장관이 그 행정면에 있어서 지혜롭게 한다며는 한지의사든지 또는 정규 의사든지 적어도 이것은 의료법에 의하는 17조에 의해서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어떠한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도록이 할 수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주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한지의사라는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국민의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지의사에 대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조문이 전연 없이 한지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의료법에 인정되어 있지 않은 한 개의 의료업자로 되어 있느니만큼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지어 놓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한지의사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기술연마․강습을 시켜 가지고 정규 의사의 면허를 준다든지 이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주무부장관은 너무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또는 정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우월성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다시 시켜서 그래서 정규 면허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라는 이것이 국민 의료에 있어서 조금도 손해나는 것이 없고 조금이라도 이로우면 이로웠지 손해나는 바가 없으니만큼 2대 국회에서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소루 하게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3대 국회에서 이것을 완비하게 해결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 때 온 가장 의의 있는 사실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완국 의원의 수정안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보건분과위원회의 수정안도 과히 틀리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육완국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면 강습 또는 기술연마에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노력이 없이 종전의 형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어 가지고 자기 개인 개인들이 그냥 노력해서 그때 그것 시험을 보는 그런 형편에 그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느니만큼 전체 의료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향상되는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강습 또는 기술연마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다면 정규 의사면허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찬성발언을 잠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전부 찬성발언이니 반대발언 하겠어요.

전부 찬성발언 통지를 했읍니다마는 육완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란 분 더 있고 또 사회보건분과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다 들여야 하겠읍니다.

의장, 나는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반대발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발언 통지를 내 주세요. 다음은 발언 통지 순서에 따라서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사실 아까 정준 의원께서 국민의료법에 대해서 2대 국회 때에 불비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비하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찬성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이 국민의료법에 있어서는 불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국민의료법 부칙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본 법 시행 전에 법령에 의해서 얻은 의료기관 면허 개설면허는 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또 본 법 시행 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 또는 개업면허증 그 외의 모든 권리는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놓고서 국민의료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종래는 의사․치과의사 이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기 전에 얻은 한지의사라든지 이런 의사는 이번 국민의료법이 실시되면 그 한지의사는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사로 승격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인데 이 법령으로 보면 그래야 될 것인데 보건사회부에서 어떻게 이 법령을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한지의사라는 제도를 그냥 인정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질문으로다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볼려고 했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뒤에 나와서 취지설명하시는 데 의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한지의사라는 기득권 그것을 박탈하기도…… 거시기하고 또 보건 행정상 그것을 그냥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한 국민의료법 제정할 때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것을 그냥 존치시키는 취지로 된 것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지의사를 인정한다고 이런 것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한지의사를 의사 자격을 주고 그냥 의사로 승격시키지 이랬는데 아까 정준 의원의 말씀대로 국민의료법에 불비한 것이 있어서 차제에 이것을 완비시켜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신다면 왜 하필 한지의사에만 대해서 여기에 강습을 해서 자격을 주자는 개정안을 내어놓고 한지치과의사도 있는데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어째서 말이 없느냐 말이에요. 한지의사에 대해서 이번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한지의사회에서 의사를 만들어 달라고 움지겼기 때문에 이것이 한지의사만 나왔지 똑같은 국민의료법을 볼 것 같으면 의사․치과의사 다…… 있는데 왜 구제방법을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지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한지의사에만 구제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느냐? 한지의사만 구제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료법이 완비되지 않읍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모든 사람이 살어 나가는 원인…… 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의 면허를 주는데 소홀히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는 국민의료법을 볼 것 같으면 이 의료법을 제정한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6년 졸업하고 중등학교 6년 졸업하고 다른 문과 계통이라든지 다른 학교는 4학년…… 전문대학을 4년만 다니면 되는 것을 의과에 대해서는 6년을 더 다니게 했읍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8년 학교를 다녀서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과학적으로 임상을 공부한 사람도 의사 자격을 주는 데에는 국가시험을 보아서 자격을 주게 엄격하게 규정했읍니다. 그런데 한지의사라고 해서 말이에요, 아까 사회보건위원장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10년 20년 한 분도 있다고 이랬는데 20년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부 안 하면 오히려 퇴보는 될망정 진보는 안 됩니다. 20년 하였다고 해서 한지의사에게 그냥 의사의 자격을 주자고 하는 것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조영규 의원의 말씀은 언제든지 경청했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규칙에 밝고 모두 했었는데…… 그 양반이 더구나 누구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평상시에는 항상 반대하였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특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 한지의사에만 한해서 특권을 주어서 법적으로 의사를 만들어 주자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또한 사회보건위원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한지의사 제도는 일제의 유물이라고까지 이랬는데 저는 일제의 유물이 되어서 나쁘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건행정상 시골의 무의촌에 한지의사로서 간이한 치료를 할 의사를 둔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지금 보건행정상 보건부나 감독관청에서 그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만 의사 노릇을 해라…… 이렇게 해 노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서 하지 만일 한지의사의 한지를 떼고 의사 자격을 주어 노면 거기에서 의사 노릇 안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의사 구경을 할래야 구경할 수 없고 급한 환자가 나면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고 가마에 태워 가지고 몇십 리씩 의사 있는 데 치료하러 나와야 되니까 보건행정상으로 보드라도 과거의 한지의사 제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의사에 대해서는 600여 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분이 더 많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의사시험을 보아서 자격을 획득하면 주는 것이고 자격을 획득 못 하면 안 주는 것이지요. 또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에 한지의사에게 자격을 주는데 그것은 강습을 할 것 같으면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점은 줄 수 있기도 하고 안 줄 수 있기도 하니까 보건사회부장관 권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무슨 제도라는 것은 엄격하게 시험제도를 해서 균형은 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잡어다렸다 내켰다 나꾸었다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을 지어 노면 불균형한 의사가 나와서 성적이 좋은 사람도 나오고 성적이 나쁜 사람도 나오고 또 아까 정준 의원께서 한지의사에 의식적인 차별을 하였다…… 이랬는데 그것은 의식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의사하고 한지의사를 차별하는 것은 자연적인 차별이에요. 의식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지의사는 저도 선거구에 한지의사로서 저를 지지해 주는 분도 있고 말이지요, 한지의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그 개인에 대해서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의 권한을 주는 의사의 면허를 주는데 이러한 조홀한 방법으로서 제도를 실시해서 법령으로다 우리가 한지의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어서 의사를 준다든지 이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서 저는 적어도 시골 한지의사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일반 국가시험과 같은 엄격한 시험을 보지 말고 간략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이것도 일종의 절충안인데…… 이러한 육완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만약 우리가 채택을 한다면 그 정도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차제에 이 법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를 다 넣어서 육완국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과거에 한지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 번 일제 때에 시험을 치른 경험도 있읍니다마는 연구와 공부가 부족이 되어서 합격 아니 된 경험도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한지의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제 때에는 상당이 시험이 어렵고 또한 엄격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네들이 어떠한 지역을 한정해서 의사의 자격을 주었고 또한 우리가 해방 이후 벌써 10년 동안이라는 시일을 지났는데 대개는 시일이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의 의학에 대한 모든 경험과 이런 것으로 보아서 현재 의과대학을 나오는 분, 6년 이상의 역시 연구를 해서 나오는 분보다도 실지 경험과 의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역시 제안한 이 법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골자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지만 과학과 이것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분네들은 역시 나이 많이 자시고 경험은 있지만 현재 신시대의 과학에 뒤떨어졌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의 강습을 마치고 또한 여기에 연마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한지라는 이름을 빼고 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는 골자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낸 이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에 치과, 한지치과의사를 왜 이것을 구별해서 다 같은 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필 한지의사만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치과한지에 대해서도 왜 이러한 특혜를 주지 않고 은전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컨데는 이 치라는 것은 인체에 대해서 일부분인데 역시 치로 말하더라도 사람의 보건상 다대한 관계가 있지만 인체의 전반에 긍해서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보통 의사가 취급할 때에 급한 경우에는 역시 간단한 치과에 대한 치료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입치 같은 것은 못 하지만 이를 뺀다 어떠한 간단한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보건상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이 의사와는 다르고 조금 경하다고 보아서 특히 중점적으로 나기기 위해서 한지의만 한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회보건위원회의 제안이 옳다고 해서 여기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춘호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요 문제는 이만큼 논의했으면 충분히 된 줄 압니다. 이미 한지의사라고 해서 의사 면허를 교부해서 그분들이 실지에 공의 진료소 소장을 들메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한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정치에서 되어진 산물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한을 침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진행으로서 1독회는 이만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토의종결 동의를 하면서 지금 김춘호 의원이 의견을 말씀했는데 의견을 말한 다음에는 토론종결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알고 다시 시정을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갈 것을 두 가지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아까 잘못되어서 1독회․2독회 독회에 대한 절차까지 겸처 했기 때물에 아까 동의가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김춘호 의원이 다시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고 안 되는 것을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를 물어본 다음에 규칙으로 잘못되었으면 다시 곤치기로 동의가 제기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느냐 않 되었냐 하는 것을 물어본 후에 규칙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청 있읍니까?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는 규칙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와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춘호 의원께서 토론종결․질의종결 동의와 1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를 아울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의가 글렀다는 것이 아니라 김춘호 의원 여기에 나와서 동의하기까지의 발언 내용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토론종결이라던지 질의종결 같은 동의를 낼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부를 지금 김춘호 의원은 여기에 나와서 이것은 일제의 악법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이것은 나쁘다 하는 자기로서의 대체토론을 해 놓고 그리고 질의종결 동의를 내놓는 것은 이론상 성립할 수 없읍니다. 하니 다른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김춘호 의원과 마찬가지의 동의를 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밝혀 둡니다.

김춘호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가 의견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김춘호 의원 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동의를 다시 제기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내러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것이니까 규칙에 괜찮지 않을까요? 김춘호 의원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토론종결 동의를 철회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간단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양보하지요.

김춘호 의원이 동의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찬성․반대 한 분씩만 토론한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반대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을 다스리는 의사가 아니지만 국사를 다스리는 정치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견습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읍니다. 일종의 의사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병을 다스리는 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능에서 옳은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와 그 행정과의 의술을 때우는 사람의 견지에서만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나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아까 많은 그 찬성토론 중에 우리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잘못 인도된 그 점에 있어서 세 가지의 요목을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는 데 참고드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문제는 아까 김익기 사회보건위원장이 한지의는 현재 698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698명의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698명의 명예라고 하는 것과 어떤 자존심이라는 것과 허영심이라는 것과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그 사람들의 일생의 수고에 대한 무슨 보답에 대한 이것은 좋지마는 그것과 이천만 전체의 생명과를 바꿀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이천만 중에 서울과 기타의 도청 소재지․군청 소재지에 살고 있는 인구도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대다수의 농민 대중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한지의에 대해서 의사와 완전히 동등한 권한과 자격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유로 자기의 거주와 개업지를 이동하고 난 뒤에 가서 농민 대중이 무의촌에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경우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가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보건부장관은 지정을 해 가지고…… 2년 내에 있어서는 생활보장을 해 주는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서 근무하라, 어디서 개업을 하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로 대조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자가당착이요, 자가모순이요, 그렇지 않으면 기만이요…… 왜? 보건부장관이 지정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까지 한지의로 있던 그 사람을 지정을 했지…… 그 한지의로 있든 사람은 나가 버리고 딴 사람을 그리로 갔다가 지정할 수가 있겠읍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자격과 좋은 과정을 밟아 가지고 정정당당히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한지의가 도망치고 나가 버린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가서 한지의를 보고 그네가 그 뒤에 다시 들어가거라 그러면 한지의의 어떤 의무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주고 나서는 다시 한지로 들어가라 할 때에는 그 법률은 벌써 자살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반대인 동시에 어떠한 회의 진행의 방술로서 발언이 방지된다고 할 때에 가서는 규칙으로서 말할 수가 있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규칙으로서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러한 법률안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있어서의 위반이요. 왜 위반인가? 우리 국회는 헌법 전문에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서울에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저 삼팔선에서도 보호하고 서울에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저 농촌의 말단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상은 우리가 더욱더 개선해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대중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보담도 더 개악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명명백백히 자기가 드려다보면서도 토의를 진행하거나 혹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거나…… 오늘에 1955년의 연말의 최후의 회의기 때문에 의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넘어가서 이 법안이 통과될 줄 알고 이 자리에 내놔서 1시가 임박해서 토의의 종결이라든지 어떠한 표결이라 하는 부르짖음이 이 자리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자살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은 앞으로 세 분이 남었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정시가 되었고 또 연말로 여러분이 바쁘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9차 회의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47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6 3 25 삼분지일 이분지일 7 3 5 재 존 8 1 12 ◯상◯◯◯◯에 난상토론한 뒤에 11 3 22 정치 정부 15 3 13 했미니다. 했읍니다. 15 3 14 읍국 미국 17 1 29 폐여 관여 20 3 9 원자◯ 원자핵 21 1 12 어서지라 7월에다 가조인이 된 이후 오늘에야라으기에 기 동의안이 왔가자는어다도 우리가 고다는 생합니여라마는 어서 지난 7월에 가조인이 된 이후 오늘에야 겨우 여기에 동의안이 나왔다는 것조차 우리가 늦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48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2 5 율 이 2 2 1 국감 국정 9 1 30 납치 납치 14 2 9 570억 오백몇십억 14 2 15 짝는 짜는 16 2 24 경개 경정 17 2 20 질원 질문 18 1 1 연차 연체 20 2 6 자시제 자치제 제49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3 8 원주군 원성군 5 3 9 회이면 조합회에서 령이면 조합령에서 5 3 29 분하든지 합하든지 5 3 30 담당히 상당히 6 2 5 ―제19조를 ◯의장 이기붕 제19조를 제50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5 3 24 ◯느 어느 6 2 10 분상위원 분과위원 8 1 17 국고실 국고금 17 3 25 인전 인삼 제52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3 1 13 동의 동의 13 1 23 무거움 무궁 13 1 24 〃 〃 14 2 30 심◯해야하다는◯◯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