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여섯 분입니다. 세 분 질문을 관례대로 먼저 하도록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또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영준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민생문제를 통한 경제 제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걱정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했읍니다. 생각해 보면 파란 많았던 제5공화국을 떠나보내는 송별의 장을 장식하면서 그러나 표현하기조차 괴로와지는 울분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살길을 걱정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흔히 말하는 화해와 용서는 원인분석과 그 결과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민주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는 더욱 중요하고 국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5공화국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대형 금융사고 또 부실기업에서 빚어진 비리나 불법 등은 그 원인과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 후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극심한 지역감정의 문제라든가, 불안 등도 그 원인과 대책을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지역 간의 발전의 격차로 인한 소득의 극심한 격차는 원천적으로 시정 보완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인 격차 또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갈등은 거기에 더해서 부의 편재와 상대적인 빈곤감의 해소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하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나라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소리 없고 무리 없게 흘러가게끔 유도돼야 합니다. 특히 경제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물리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파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금융은 관치금융이고 경제는 획일적인 지시경제로서 마치 군대를 통솔하듯 국민경제 전반을 호령경제로 한 30년 끌어가다 보니까 체질화시키고 말았읍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장영자 사건이나 영동사건 등 엄청난 사건이 연쇄적으로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는 식으로 경제운용방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면 현 정부 당국은 획기적인 그리고 각성하는 의미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보였듯이 사상 유례없는 금전공세로 그리고 무차별한 공약의 남발로 결과적으로 통화관리 개념을 다시 수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발권력에 의한 자금폭력 행위고 공약의 남발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 증권투기 등은 가뜩이나 부실기업 정리에서 노정된 부정 특혜금융으로 엄청난 돈을 뿌린 가운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인플레현상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실정 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그 누구 하나도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 한마디 한 일이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이미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꿈을 심어 줘야 하고 희망을 갖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월세방에서 전세방 그리고 자그마하고 아담한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리고 그 설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 줄 적에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수임된 임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국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가지고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정부라야 국민이 믿고 따라갑니다. 이제 제5공화국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정직하고도 솔직한, 잘못을 시인하는 그러한 정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요즈음의 물가동향을 보면 가히 심각합니다. 선거 전에 170원 하던 두부가 200원 내지 210원으로 폭등을 했읍니다. 하치않은 두부값을 의정단상에서 논의함이 못마땅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분도 혹여 국무위원 중에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심각한 그것이 이 나라의 물가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 가장 극심했던 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이고 금전․폭력선거로까지 불리워지는 이번 선거에서 뿌려진 자금이 시중에 떠도는 말로는 약 4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지방 단위농협에서 선거기간 동안 현금시재 가 없어서 쩔쩔매고 시간을 끄는, 다시 말해서 예금주가 요구하는 예금을 제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유세동원에 일당 2만 원 내지 3만 원 그리고 술과 밥과 교통편까지 제공되는 그러한 까닭에 일용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공사마저 중단하고 이러한 기현상에 소기업은 소기업대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동원책임자는 르망자동차를 이제 살 수 있게 됐다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차마 보기 어려운 광경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배추를 뽑는 것보다 동원에 응하는 것이 수입이 좋아서 애써 가꾼 그 배추를 내버려 두고 얼려 버리고 만 것이 이번의 실정이라고 볼 적에 지금 그래서 시중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1500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전철 건설, 해안개발, 직할시의 승격 또는 항만 건설, 공장부지의 시설 등 여러 가지 공약의 남발로 인해서 부동산의 폭등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데 많이 기여한 분들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땅 몇 평 안 산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서 부동산투기라는 이름을 씌워서 과세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뉘우쳐야 됩니다. 과연 그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인가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권인구의 증가를 의식한 나머지 증권시세를 조작 부추기기 위해서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1조 원 이상의 투자로 일시에 매입하게 해서 증권시세를 폭등 유지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상 유례없는 주가지수의 상승을 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약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를 몇 개 팔아도 모자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의 상승의 원인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사람과 당할 사람은 정액소득자와 근로자, 농민만이 또다시 물가고의 희생양이 될 것이 분명한바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 공산권의 교역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9월이면 세계의 제전이고 우리나라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88서울올림픽이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물론 민선시장 손에 의해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유사 이래 최대규모인 161개국이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공산권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는 외교관계가 전연 없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미 일변도의 교역과 대일 일변도의 수지적자의 누증은 이제 그 청산을 하여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이들 공산국가와도 경제교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삼각무역 방식에 의한 소량의 무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나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이들과도 상호 이익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논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대공산권 경제외교에 있어서 이를 정부의 독점물로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여나 야를 논의하지 말고 국가총력전을 펴서 국가이익에 기여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하여 현행 반공에 관한 모든 법률을 과감히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개막은 정당을 초월한 영광과 화합의 시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통상 마찰로 인하여 정부는 적절한 사전대처를 못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서둘러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온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졸작정치와 깜짝정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손해이고 이번 기회에 일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천시 입니다. 경제도 이 천시를 잃으면은 모든 것이 잘못돼 간다는 결과를 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의 개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환시장의 개방,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함은 물론 개도국, 공산권, 일본 등에 대한 신시장 개척에 일정기간 배타적인 수출독점권을 부여하고 개도국 중에서도 최빈국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GSP 공여를 시행하는 방안도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품수입선의 대미전환이라든가, 민간의 해외투자 규제의 철폐 및 장려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민간외교를 포함한 정당을 초월한 경제외교의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대일무역 역조의 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무역의 최대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역조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또한 그런 노력을 적극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일무역 적자를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선진으로의 앞길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역조의 불가피성이나 산업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노력한다고 해 놓고 행동은 안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즈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일본의 소위 YKK지퍼 덤핑제소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일본의 공포증에 걸린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가 우리 업자들에게 불이익은 물론이고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재무부가 이미 19.53%의 덤핑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일본의 덤핑사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두둔하고 나서는 등 부처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 앞에도 자기 입장의 변신이라는 것은 규탄되어 마땅하다고 보며, 그를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교대 교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를 들으신 후에 국무총리께서는 현명한 담판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87년 12월 중 총통화는 전년 동기 대비 22.5%가 증가하여 연말 억제목표라고 한 정부의 발표의 18%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는바 물가와 통화량 간의 관계를 볼 때 금년도 물가압력 원인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바 정부의 소상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는 이를 위하여 현재 하고 있는 무리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이로 인해서 시중자금의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의 자금압박, 일반대출의 전면금지 등 일시적이고 미봉책인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중소상인이나 소기업이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풍요스러운 자금현상에서 빈곤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현상을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M 의 증가율을 올해 목표인 18%로 억제키 위하여 순증기준으로 통안증권 2조 원, 재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각 5000억 원씩 모두 3조 원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 금년에 발행할 통화조절용 채권은 차환발행분을 포함 재정증권 1조 5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조 원, 통안증권 10조 3000억 원 등 총 13조 8000억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바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18% 억제선을 전제로 해 볼 적에 추가로 공급될 총통화 규모는 8조 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해외부문에서 5조 원이 공급될 전망이어서 민간부문에는 단지 3조 원 정도밖에 공급될 수 있는 여유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민간부문에 3조 원을 공급할 경우 자금의 경색으로 인해서 부도사태가 나고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산과 위축이 예견되는바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다가올 총선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출발부터 탁상공론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너무나 풍부한데 정부가 보다 상세하고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통화 당국이 통화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M 는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과연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가도 반성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의 통화지표 또는 보조지표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대책을 묻겠읍니다. 현재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부문 통화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를 진정키 위해서 정부는 통화조절용 채권, 그중에서도 주로 국고은행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수속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한은수지는 더욱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적자는 그 자체가 발권력에 의한 통화증발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세입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통화조절용 채권방식을 이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더욱 확대하여 해외부문의 통화압력을 재정에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은수지는 82년 이래 계속해서 적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의 한국은행의 수지현황을 재무부장관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세계잉여 1조 원을 여당 공약관련사업 등 이에 이용코자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금년도에도 한은수지가 수천억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동 세계잉여자금을 그중에서 일부를 정부의 한은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약 1800억 원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의 확답을 구합니다. 또한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한은차입금 상환 및 미지급금이자 지급에 충당함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채의 조기상환 문제입니다.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키 위하여 그 대책으로서 현재 외화차입의 억제, 해외여행 연령제한 완화, 기타 대외지급 제한의 완화 등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을 보이는바 그에 더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증발 압력을 자본수지 면에서 흡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으로서는 통화환수를 수반하는 형태의 외채상환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현재의 대출금 상환을 촉진함은 물론 외채를 조기상환토록 권장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과감한 외환규제 완화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은 원래 전통적인 통화관리 수단이 지준율정책,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전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경직된 통화관리 방식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통화관리 방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예컨대 콜 등 인터뱅크 거래금리의 자율화와 동 시장의 확대, 다양한 머니 마켓페이퍼의 개발과 거래의 활성화, 중앙은행이 필요시에 적절한 시장개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단기금융시장 육성책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적에 재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을 독립시킬 경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중립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현재에도 그러한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도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율과 수입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현재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원화는 불당 890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785원 수준까지 약 12%가 절상되었읍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절상이었다고 보는데 현재의 환율이 적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기에 미국은 앞으로도 약 15% 정도의 추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의 요구를 들을 경우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지 또 부당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그렇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려는 엄청난 범죄행위를 근래에 획책한 바 그리고 그것이 폭로된 바 있읍니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정부는 작년 대통령선거 전에 이미 한미 간에 합의한 쇠고기수입 약속을 어겼다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호된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부총리께서 바쁘신 가운데 비행기를 타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선거에서 표가 덜 나올까봐 그러한 충정은 이해가 되나 국민을 속이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이 되며, 더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거짓말과 신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더욱 웃기는 것은 관광용 쇠고기라는 괴상한 이름을 붙였읍니다. 쇠고기에도 관광용 일반용 특별사람용 보통사람용이 따로따로 있는지 그 부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관광용 쇠고기를 들여왔을 적에 약 2000만 달러라고 정부는 발표했읍니다. 우리 돈으로 1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젖송아지 암놈 한 마리 값이 20만 원이라고 볼 적에 8만 마리 정도를 수입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 값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농민들이 살길이 없다는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소값폭락은 불을 보듯 뚜렷한데 개값보다 싼 소를 가진 농민은 이제 다시 쇠고기수입 비밀협약으로 축산업자를 울리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정부는 솔직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는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농민말살정책이고 농민을 근본적으로 학대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외교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읍니다. 현지공관장인 대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현지대사를 못 믿어서 부총리가 외교까지 그것도 직접 가서 국장급도 제대로 못 만나고 옵니까? 그때 부총리가 갔다 온 소위 한미통상 굴욕외교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도 안 지켜 가며 이번에는 국제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타 농산물 개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농산물 수입의 비밀협약이 있다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민도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농촌의료보험 문제입니다. 농촌수입이 극소하고 월 정액수입이 없는 입장에서 의료보험 납입금을 감당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농민의 소득에 알맞는 보험료 부담을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의료보험료의 과다한 부담으로 포기코자 해도 포기할 길 없고 정부의 강제징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부담액을 늘리고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까지 재조정돼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의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직선제를 해냈으며 조국분단 이래 그야말로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민주헌법을 여야 합의와 국민의 합의 아래 이루었으며 또 해방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하게 되었읍니다. 2000년을 13년 앞둔 현시점에서 국민들은 안정과 민주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겨냥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책임을 집권당에 맡기되 동시에 민주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도 함께 추진해 주기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 내지 요구는 서로 상반된 것같이 보이나 200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화를 이룩하자면 안정기조의 유지와 민주적 개혁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정치적 욕구를 수용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닦아 왔으며 여기에 지난해 6․29 노태우선언으로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읍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현실의 상황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립관계의 여야가 아닌 상호 협조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 관계가 요구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의식구조를 탈피하여 우리 함께라는 공동의 의식을 가져 개인의 본능적 욕구충족이 아닌 국가 사회 전체의 질서 속에서 모두가 고른 충족을 갖추는 자세가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 자리 잡아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정부의 7년간 이룩한 경제적 치적은 경제의 안정과 고도성장을 동시에 실현 80년 말 600억 불에서 87년 말 1200억 불로 GNP 규모를 두 배로 증대시켰으며 지난 5년간 10.1%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또 한 자리 숫자의 물가정착과 국제수지의 흑자 기록 등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이에 더하여 단임제의 실천으로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뿌리를 내렸으며 국가안보 역량의 강화와 아울러 세계인의 화합을 위한 장으로서 올림픽을 유치한 것 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지난해 노태우 6․29선언 이후 민주화 내지 민주발전으로 향한 국민적 논의가 열화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와중에 경제민주화 내지 경제적 민주발전이라는 요구도 신문지상 및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읍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은 각기 달라 어떤 이는 분배상태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경제의 자율화 확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치적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로 부각된 이슈는 아마도 분배격차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화를 보는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 자유화를 내세우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평등화를 그 요체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여겨집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본주의경제에서는 먼저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며 개인의 이익추구행위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아울러 시장이라는 기구나 제도가 자본축적과 국부증대의 장치가 되므로 국가경제를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규제 내지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원리는 사적 이익추구이고 그 이익추구는 결과적으로 공익도 증진시키게 되며 그러나 공익증진은 결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증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문제는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함께 잘사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함께 잘사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에 대한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함께 잘사는 것이 경제활동의 결과가 평등하도록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때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경쟁을 배제하고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해 이를 보장하려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국가권력에 예속되어지는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가 말살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함께 잘사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경제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맡겨진 경제적 자유는 현실적으로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야기시켜 개인 간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인 불만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시장경제에 발생된 사회적 불안정요소를 제거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 보다 균형되고 조화된 사회를 이룩하느냐에 그 주된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8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진정한 전환기 내지 변화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제반 모든 대내외여건이 이러한 사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운용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야 하겠읍니다. 정부의 과다한 개입과 통제는 오히려 기존의 이권을 보호하는 상태로 되어 경제적 자유 및 자율이 상실되어져 경제를 경직적이고 비능률적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분배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을 더욱 깊게 만들어 사회적 단층을 격심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가지는 마음가짐과 이를 행동으로 표출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아직도 기득권의 향유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 할 때 우리의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 내지 민주발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며, 국제수지 흑자는 많을수록 좋으며, 우리 돈의 평가절상은 무조건 경쟁력을 약화시켜 나쁜 것이며 나의 이익추구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들의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라 하겠읍니다. 한편 우리의 경제여건은 GNP 규모 면에서나 무역거래 면에서도 나아가 1인당 국민소득의 면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낱말이 낯설지 않는 상황이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의 운용이 국제경제와의 관계를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더하여 기존의 선진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대국의 출현이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운용방식은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며 이의 확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결코 나만이 잘사는 사회, 우리만이 풍요한 사회, 우리나라만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우기 최근 들어 민주화로 향한 흥분 속에서 환상적인 구호의 난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함께 잘사는 사회, 아울러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이루고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함께하여 보다 균형되고 조화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 경제각료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들의 정치적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풍랑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욕구가 여러 갈래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없이 승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말하며 살아 있는 승자를 택해 이것이 바로 미덕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더우기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노정은 경제민주화 다시 말해 조화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편 본 의원은 앞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궁극적 목표와 이를 위한 대내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전환을 위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 국민 모두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행자들의 의식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어떤 특정이론이나 개인의 경제에 대한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당면한 현실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데 모든 방법을 찾아 모든 사람이 함께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읍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상을 향해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농민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기업가는 창의적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나아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사고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기득권의 인정과 보호 속에서 조화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아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낱말을 우리들은 흔히 듣게 되는데 이를 불식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량지표의 목표달성에 정책의 촛점을 맞추기에 급급한 인상도 수없이 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탈각하기 위한 인간이 되는 살아 있는 경제발상과 경제적 사고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에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경제기획원장관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물가안정은 제5공화국의 가장 큰 업적의 하나라 할 수 있읍니다. 인플레율을 한 자리 숫자로 안정시킴으로써 지난 5년간의 안정 속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불안요인이 팽배하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읍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가 재발된다면 그간 다져 온 안정성장의 기틀이 흔들릴 뿐 아니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경제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에 우리는 유례없는 노사분규와 엄청난 수해를 경험하였으며 또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에 의한 국제수지 확대로 통화량이 급증하고 임금이 예년의 두 배로 인상되었으며 서비스요금도 상승하였으며 연말에는 건축자재 및 농산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물가안정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부동산가격까지 들먹이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러한 물가불안요인이 금년인 88년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금년에도 노사분규의 재연압박, 공공요금의 인상요인 누적, 국회의원총선 및 지자제 실시와 올림픽 등으로 서비스요금의 인상압력과 통화증발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악몽과 같은 인플레심리의 만연 등이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을 밝히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는 안정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여하히 이룩하느냐에 있읍니다. 여기서 현실적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불균형이 오히려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우리 경제에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능동적인 정책운용이 요구되는데 국제수지 흑자지속이라는 변화된 경제여건의 상황하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재정 및 금융수단을 통한 총수요 관리정책에 아직도 기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제수지 흑자는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대를 뜻하며 이로 인해 국내수요 충족을 가져오지 못해 물가상승요인으로 등장하며 아울러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수익의 증대를 가져와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야기시키고 이는 전 산업에 파급되어 임금인상 압박에 의한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하여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동산가격 등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유효수요와 결부되어질 때 물가상승 압박을 야기시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이한 경영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산업구조의 적기조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변화된 여건하에서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스스로를 위해 과감한 개방정책과 관세정책, 환율정책 및 임금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 관련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각오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난해에도 이미 노사분규 후 임금상승은 노사분규 이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해의 높은 성장과 100억 불에 달하는 국제수지의 흑자로 인해 근로자들이 복지에 대한 기대치는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 측은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입장이며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제의 실시 등에 다른 인건비 추가부담의 가중, 양대 선거 등을 통한 물가안정요인 등으로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금년 중 특히 상반기 중에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임금인상 등을 통한 노사분규가 재연될 때 부총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데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만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계층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급격한 성장의 과정에서 고도성장부문과 낙후부문과의 상대적 격차가 커져 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 상대적 빈부 차는 보다 확대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빈부의 격차는 이의 확대가 계속될 경우 경제적 불만이 나아가 사회적 불안, 급기야는 정치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의 이러한 상대적 격차가 경제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편중된 불공정한 개입과 간섭에 의해 발생된, 다시 말해 경제주체에 대한 차별취급에 연유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배에 대한 정당성은 그다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데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여 조세 측면으로 고소득에 대한 극단적인 정책을 사용할 경우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탈세와 자본의 해외도피 등 사회적으로 더욱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외국의 경험에서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형평에 대한 욕구를 여하히 관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겪을 경제사회적 과제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신만이 잘살면 된다는 것이 또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형태의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서도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국민들이 가질 형평욕구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떠한 것이며, 일부 국민들의 과소비 풍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우리의 세제는 재정자립의 요청과 개발재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아가 기간산업 및 중화학 육성, 수출산업 등 성장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어 왔으며 이의 공은 더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세제는 근대적 세제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세제가 꼭 지녀야 할 부담배분의 공평성이 유린되어졌으며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성장 일변도의 세제운용은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초래하여 급기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1987년의 경우 조세수입이 예상세수보다 1조 2000억 원을 초과하였는바 이는 역진성이 강한 우리 세제하에서 소득분배를 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개선의 방향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세제개혁처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더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간과한 채 또는 기본철학이 결여된 미봉적이며 징세자의 편의에 치중된 세제개혁이 단행될 것인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의 이에 대한 입장과 조세에 대한 기본적 철학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한편 지금까지 경제개발 과정에서 많은 정책금융이 만들어졌으며 또 당시의 경제여건에 따라 새로운 정책금융이 추가되어 왔읍니다. 더하여 공식적인 정책금융 이외에도 그때그때 정부의 지시에 의해 지원되는 금융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읍니다. 우리의 은행은 민영화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영에 대한 주주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책금융이 많을수록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 되어 흔히 얘기하듯 은행문턱이 높다는 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듯 하였으며 은행경영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과대는 부실기업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부실기업의 발생으로 다시 은행의 경영수지는 대단히 악화되는 소위 금융산업과 부실기업의 악순환관계는 우리 현실에서 당연시되어 버렸으며 이의 최종적 부담귀착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의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과연 언제부터 금융기관의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낙후한 우리 금융산업구조하에서 자본자유화를 본격화할 때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국내저축률이 35.2%를 기록하여 국내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하였읍니다. 지금까지의 금리정책은 저축저해를 우려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었읍니다. 현실적으로 지나친 고금리가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따라서 변동하는 국제금리환경을 감안하거나 우리의 저축현실을 볼 때 금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폭의 개선이 별로 없게 되자 일본, 서독 등에는 내수확대 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과 환율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대응은 국내적으로 미국의 주장에 완전히 굴복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나아가 일부 여론은 감정적인 차원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며 국제수지 흑자도 좋은 것이라는 고정된 관념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였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된 수출시장이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미통상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여기서 한미 무역마찰 문제는 쇠고기, 담배, 보험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국제수지 흑자기조하에서 이보다도 과감한 산업구조의 개편 및 적응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눈앞의 현안문제에만 너무 집착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으며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문제를 누적시킴으로써 국민의 눈을 미봉적으로 가리려 하거나 한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외통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공부장관의 입장에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현안통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며 현재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EC와의 통상마찰문제 등과 더불어 미국 측의 계속될 압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상마찰 문제와 함께 우리의 시장을 개방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이해와 보다 폭넓은 신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부총리 이하 경제장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당부하려 합니다. 이는 새 정부의 문을 열려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독단적이거나 개인의 경제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 화합하며 참여하여 함께 우리의 현 실정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보다 요구되며 새 정부의 주요과제가 될 조화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현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평화민주당 소속 송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부정과 많은 타락선거로 얼룩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읍니다. 특히 구로구 부재자투표함 이송과정에서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114명이라는 엄청난 청년 학생들이 현재 구속 중에 있읍니다. 이에 있어서 본 의원은 통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7년 12월 22일 자 도하 각 신문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시비에 관한 신문공고를 하였읍니다. 12월 22일 자 여기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송 의원! 송 의원!

당해 위원회에서……

송 의원!

예.

국회법에 신문을 이야기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예, 알겠읍니다. 각 도하 신문에 우리 평화민주당 소속 주영태가 이송과정에서 협조를 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했읍니다. 이에 있어 주영태 선거관리위원은 본 의원에게 전혀 도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확인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했읍니다. 이 확인서를 보면은 ‘12월 22일 자 각 신문에 본인이 구로구 우편투표함을 운반할 당시 사무실이전을 도왔다고 했는데 본인은 도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1987년 12월 26일 평화민주당 선거관리위원 주영태’ 이러한 것을 볼 때 구로구사무실은 분명히 부정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신문공고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제5공화국의 체제 속에서 경제제일주의라는 허상만을 앞세우며 일로 매진해 왔읍니다. 경제발전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고 2, 3년만 참으라며 국민을 회유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논리가 민주발전만 희생시켰고 독재정치의 타성이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눌러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성장을 서구의 사회에서는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사회의 단계를 우리는 겨우 20년 동안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을 외국에서는 부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발전을 지각변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근로자의 저임금 그리고 농촌의 저농산물가격이 우리 경제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국무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산업근로자가 라면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이룩한 것이 오늘의 우리 경제발전인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앞세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독재정치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종식되기를 바랬던 민주화의 열망도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관권과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살포로 추가통화량 방출이 3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타락선거였으며 원천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적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거국내각이 구성되지 못해 사전부정선거 감시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해 지방행정의 견제의 기능이 불가능했고 야당을 지원하는 언론이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원천적 부정선거 즉 탈법적 행정력 동원과 막대한 자금살포의 부정선거였다는 국민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추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확언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선거 이후 통화인플레의 영향으로 부동산투기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각종 서비스요금이 인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화량 증가추세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지난 12월 중에 정부부분에서 1조 3074억 원, 민간부분에서 717억 원, 해외부분에서 7066억 원 등 12월 한 달 동안에 2조 850억 원이나 증가되어 월중 증가율로는 가장 많은 통화량증가를 나타냈읍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통화량을 환수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을 1조 2826억 원이나 발행하여 유동성통화를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통화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하면 한 달 동안에 2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통화증가율 20.1%보다 9.5%나 늘어난 것으로 이번 선거가 금권선거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이를 방증하는 것이 선거기간 중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이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 6586억 원으로 87년 한 해 동안의 화폐발행총액 8416억 원의 78.3%가 12월 중에 집중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도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나타낸 수치인 것입니다. 더구나 통화정책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통화량을 남발한 다음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통화안정증권으로 대처함으로써 통화안정증권의 지불이자가 누증되어 한국은행의 만성적자경영의 주원인이 되었읍니다. 한국은행의 경영적자는 주지하다시피 통화인플레를 의미하며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됨으로써 서민경제의 압박에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되는 통화정책의 난맥상이 빚어내는 비리와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87년 물가억제선을 도매물가 2%, 소비자물가 2.3%로 책정한 바 있읍니다. 87년도 통화 및 물가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물가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규모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인도나 파키스탄 경제규모와 거의 맞먹는 규모로서 예를 들면은 84년 공기업의 예산액이 24조 2000억 원으로 이것이 공기업에서 집행하는 투자재원이 우리나라 총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경제정책의 핵심부분의 집행이며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의 주식 약 8조 7000억 원의 주식공개와 민영화방안이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보통사람의 주주화로 유권자에게 선심공세로 이용되었읍니다. 민정당에서 공약하기를 포철, 한전, 전기통신공사, 전매공사 등 7개 공기업의 5조 원 상당의 정부보유주식을 중하위층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매각하고 주식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융자까지 해 준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농민이나 도시근로자에게 매각한 국민주가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꿈나무가 되고 저소득층에게 재산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데 융자까지 받아서 보유한 주식을 현금욕구가 많은 농어민이나 도시근로자가 장기간 보유가 가능하겠읍니까? 단기차익을 노려 처분해 버리면은 일회용 소비자금에 불과해 재산형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주식매입자금 융자재원을 조달했을 경우 인플레 압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농어민이나 도시근로자들이 매입한 주식이 매입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에서 되살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읍니까? 주식시장이야말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주 대량공급에 대한 주가하락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근로자나 농어민이 장기간 보유 시 은행의 공금리수준의 주가상승을 보장할 수 있읍니까? 부총리! 민정당의 국민주 매입자금 약 5조 원의 50%인 2조 5000억 원의 조달재원을 당정협의 시에 어떻게 결정했으며, 주가의 경제원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선거선심용으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민정당에서 발표한 6대 시책 중 하나인 영세민의 중산층화, 내 집 시대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도 정부보유주식의 처분대전 은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농어촌부채의 탕감재원이나 도시근로자의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었던 농어민과 도시근로자에게 가장 형평에 맞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총리의 정부보유주식의 처분에 대한 소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되 기초공제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80% 인상 54만 원으로 하고, 부양가족․배우자공제는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등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13평 이하 영세주민주택의 재산세 인하와 취득세 등록세 면세로 주택소유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주민세 균등할의 세금을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등할로 전환해서 조세의 형평을 기해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단칸방 월세생활 영세민에게도 주민세를 면세하는 등 앞으로의 지자제 실시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개편이 불가피하리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비민주적 운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131회 정기국회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금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감법만 통과된 것이 산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소득세법 개정을 미루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없읍니다. 소득분포에서 상위소득 20% 해당이 전체 소득의 43.1%에 달하고 하위영세민계층은 전체 소득의 6.08%에 그쳐 부자와 영세근로자의 소득비율이 7.2배로 심화되어 이러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조세정의의 실현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61.6%나 되며 간접세의 최종소비자에게 역진되는 기능 때문에 빈익빈 현상만 가속화시켰을 뿐입니다.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세수체계 개선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세금징수의 편리성 때문에 간접세 중심의 세원포착에서 탈피하여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직접세 세수제고방안을 세목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의 방향과 86년 말 부실기업 정리를 위하여 세감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세감법 적용으로 발생한 부실기업에 대한 세수결함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현 정권은 부동산투기를 제일 많이 비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그런데도 민정당은 선거 때에는 부동산투기 척결을 약속했읍니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우선 토지과다보유자에게 토지종합세제를 제정 실시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 국토의 30% 이상이 재벌기업과 과점지주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지난 2․12 총선 때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 측에서는 약속했읍니다. 전 국토 약 3100여만 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휴토지의 과다보유는 자산가치의 증식의 방편으로 또는 부동산투기 목적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읍니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자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토지의 과점소유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세수원의 확보와 조세의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할 수 있는 토지종합세제의 조기실시가 바람직한데 그 실시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무부장관에게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의 비민주적 운용뿐만 아니라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하지 못해 당혹감을 느끼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도 앞으로 5년 이내에 1인당 GNP 5000달러 시대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다가 도시근로자의 임금소득도 8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도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읍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향상되고 약속대로 92년까지 800만 원이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소득증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소득계층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해야 합니다. 86년도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와 주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1조 1757억 원 대 4조 1710억 원으로 저소득층이 약 4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80년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등이 동결되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72.3%만큼 상향조정되어 실질적인 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근로자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방관만 하고 있읍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로 재벌기업에게 86년에 직접세가 5252억 원, 간접세가 5735억 원, 도합 1조 98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조세감면 특혜를 주면서 저소득자나 영세사업자는 방치하여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 농림수산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 정권은 87년 6월 한미통상 협상 시 쇠고기 수입재개와 양담배수입완화조치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간청해 놓고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 측이 약속대로 수입할 것을 요청하니까 이에 당황한 정부는 열이 나면 아스피린으로 처방하듯 임기응변적이고 위기관리적인 접근방법의 경제외교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입재개를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요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일정을 앞당겨 부총리는 미국에서 돌아왔읍니다. 한마디로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쇠고기 소값파동도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이미 농정의 실패를 시인했듯이 쇠고기문제는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바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소값파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 정권은 농업정책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능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다면 이러한 예상 개방압력에 우리 농민을 보호할 대책강구가 충분히 있어야 했읍니다. 그런데도 쇠고기수입에는 우리 축산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정책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지 못하고 수입시기만을 지연시키는 미봉책에만 급급했었읍니다. 통상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미국 측의 무모한 요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총리의 미숙한 통상협상 때문이었읍니까? 무엇 때문에 새해 정초부터 미국에 찾아가서 그것도 부총리 카운터파트인 야이타 통상대표도 만나지 못하고 일개 국장한테 거절당하고 돌아왔읍니까? 돌아와서도 오늘 이 시점에서 미국에 통보해 주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미국 측이 쇠고기수입 시장개방 시한을 국회의원총선 뒤로 미루어 주는 대신 총선 후에는 관광호텔용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 모든 접객업소용 쇠고기까지 수입자유화하고 일반수입용은 관세도 20%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한 데다가 이 밖에 양담배판매 자유화와 관련 재정부담금 규모를 갑당 300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시판가격도 700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담배수입창구도 현행 전매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독자적 판매조직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합작선을 10대 재벌사 이외 회사로 합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 우리 농촌이 더 이상 수출신장에 따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인용 부총리는 이와 같은 개방요구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퇴에 즈음하여 미국 통상개방 압력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했으며, 무엇을 간청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미국 통상개방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방안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권당에서는 농가부채가 호당 300만 원이 넘게 발생한 것을 현 정권의 농정에 대한 무능과 실패 때문이라고 시인했으며 또한 시골총각이 처녀가 도시로 유출되어 장가들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농촌의 심각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한테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농정문제는 실패를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6․29선언 이후나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농정에 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농가소득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읍니다. 막연히 두 배가 아니라 호당소득을 1338만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농민에 기대감을 갖게 했읍니다. 85년에 농가 호당소득이 573만 6000원으로 도시근로자의 소득인 517만 4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읍니다. 이러한 통계숫자는 현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서 농촌의 소득에는 송아지 낳는 것은 물론 농기계의 구입에 대해서도 이를 자산소득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가 하면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일정 수준 이하의 봉급수준만을 계산했을 뿐 자산소득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이 오히려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산층의 저변확대와 사회안정기반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책이 형식적이었고 전시적인 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 경영 등의 지원문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읍니다. 또한 세제지원, 공제사업, 창업지원 등 관련법체계의 미흡한 점도 정부부처 간의 비협조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저해되어 왔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관련기관이 중복 난립되어 이의 체계적인 운영이 절실하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업무를 총괄할 중소기업청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부채 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평화민주당에서 4조 2000억에 달하는 농어촌부채를 집권 당년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더니 민정당에서는 농어촌부채를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공약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거치기간이나 분할상환의 공약은 아랑곳없이 전북 장수군 천천면 단위농협 등 전국의 각 농협에서 원리금상환 독촉이 쇄도하고 있어 현 정권은 농민말살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번 기회에 농어촌부채를 탕감할 것인지, 아니면 민정당 공약대로 거치 후 분할상환토록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입찰제도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각급 공사의 입찰제도는 최저입찰제도가 현행 계약체결방법이나 군소건설업체의 업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최저가입찰로 인해서 부실시공은 물론이고 군소업체의 도산이 속출했읍니다. 이러한 부실시공과 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1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부찰제라고 해서 평균가격낙찰제를 실시하여 업체의 무모한 최저가응찰의 폐습이 사라지게 되고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읍니다. 오는 2월 말로 부찰제 실시시한이 만료되는데 부찰제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찰제 상한금액을 10억 원이 아닌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연장실시하는 것이 군소건설업체의 육성의 계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부찰제 상한조정과 기한연장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이영준 의원께서 경제운용방식과 운용의 책임성을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저희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통화신용정책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아울러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경제운용방식을 과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책결정의 분권화와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도 추진해 왔읍니다. 아울러 정부기구 축소의 노력과 정부간섭이나 규정의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계속 지향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물으신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공산국가와의 경제교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제 면에서 이념을 초월하여 실리를 추구하고 있음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지역과의 통상은 73년 6월 대공산권지역 문호개방 선언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중․소 및 동구라파와의 교역은 대북한관계의 고려 등으로 간접교역이긴 하지만 중․소를 비롯한 주요 공산국가의 대외개방정책 추진과 함께 착실히 증진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교역도 획기적으로 증진되리라 전망됩니다. 한편 반공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송현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번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에 소상하게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헌정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읍니다. 다만 16년 만에 직선제 대통령선거를 치른 관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과열현상과 다소의 부작용이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역량을 보여 주심으로써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언론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결과에 승복한 선거라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투표 개표에 있어서는 정기에 불타는 젊은 학생들이 그 뜨거운 눈초리로 빈틈없이 투개표소를 감시해 주었으므로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읍니다. 저는 진심으로 투개표를 면밀히 지켜봐 준 5만 명의 대학생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우리도 앞으로는 부정 없는 투개표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먼저 어제 질의과정에서 한미 통상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주신 남재희 의원님, 이영권 의원님, 이세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또 오늘 이영준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송현섭 의원님께서 한미통상과 관련되는 많은 질의를 주셨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부 같이 일괄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가지고 기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영준 의원님께서 선거기간 동안에 발권력을 동원하여 과중한 통화공급을 하였다 하시면서 지속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은 송현섭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통령선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이후부터 12월 15일까지 총통화 증가규모는 1월부터 10월까지 통화규모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임은 사실입니다마는 동 기간 중에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11월 한 달 중에 해외부문에 있어서 통화규모가 증발된 것만 해도 1조 1500억 원에 달하고 또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평균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통화환수를 위한 통화조절채권 발행은 10월까지는 매월 6000억 내지 7000억 원에 달했읍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주식시장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2000억 원에 불과하여 통화환수 규모가 적은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에 정부와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과거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통화가 공급되는 데 그쳤읍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선거를 위하여서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부문별로 상세히 보면 정부부문은 동 기간 중에 전년의 7200억 원과 비슷한 7100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또 민간부문도 월평균기준으로 6200만 원이 늘어나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평균 증가규모 5500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는 지난 7년간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로 해서 관련대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82년 이래 지속적으로 한 자리 수준의 물가안정 기조를 견지해 왔읍니다. 특히 87년의 7월 중순의 폭우피해, 노사분규의 확산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물가관리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안정세를 시현한 바 있읍니다. 금년 중에 물가관리 여건을 본다면 국제수지 확대에 따라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로 물가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또 노사분규에 따라서 임금상승 영향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한 공공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원유가의 대폭 안정으로 국내 에너지가격을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또 환율의 절상추세라든가 국제금리의 안정세 등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또 국제수지 흑자재원을 바탕으로 수입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수급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등 안정적 요인도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불안요인을 조기에 불식하고 안정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관련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공공 및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서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 대외통상마찰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 개방의 가속화, 최빈국에 대한 GSP 공여 등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외환과 자본시장의 개방가속화 또 민간의 해외투자 규제철폐 등 대외경제부문의 적극적인 사전대처를 통해서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87년 4월 이후 수입확대, 대외개방의 가속화, 해외투자 규제철폐 등을 통해서 국제수지의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외환거래는 89년까지 OECD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자유화 등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자본시장의 개방은 아직 국내시장의 미발달로 우선 증권시장의 저변확대와 금융기관의 대형화, 국제화 등 자유화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또 수용태세가 갖추어지는 대로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빈국에 대한 GSP 공여는 아직 검토된 바 없읍니다. 앞으로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완전히 정착되고 또 OECD 수준의 선진경제가 달성되는 시점에 있어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투자 규제철폐 등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요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개발의 성과가 지역 간과 계층 간에 균형 있게 확산되어야 하며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보아 부문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인식하에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읍니다. 최근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됨으로써 이의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서도 본인으로서도 공감하면서 균형발전과 형평증진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국민편익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 종합개발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업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 개발을 촉진해서 미래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노동3권의 보장과 최저임금제 실시 등을 계기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배분이 돌아가도록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적극화하는 한편 도시의 영세민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생활 기본수요 충족에 노력해서 중산층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어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인간 있는, 살아 있는 경제실현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경제의식의 함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총량목표를 중시한 나머지 물량적 성장에 걸맞는 경제철학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본인으로서도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소외된 계층과 지역이 없이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해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배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적 일체감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얼마만큼의 경제적 성과가 달성되는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는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의 경제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의 축소 등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과 성과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통화량 증가에 따르는 물가안정대책을 물으셨읍니다. 87년 중에 통화증가율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한 50억 불에서 100억 불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해외부문에 있어서의 통화가 총통화 증가규모의 1.4배인 9조 원 수준에 달한 데 기인해서 18.8% 수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 8%에서 12%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실물경제의 원할한 뒷받침에 필요한 것이었으며 현금이나 요구불예금보다는 유동성이 적은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증가에 따르는 인플레요인은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편 금년 중에도 민간여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또 국제수지 흑자규모도 87년에 이어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통화흡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8년 중에 총통화증가율을 18% 수준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으로 우선 1/4분기 중에는 통화조절채권 발행을 통하여서 민속의 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늘어날 통화를 최대한 환수하고 연중으로도 외환, 재정, 금융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적정통화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통화증가가 수요 측면에 있어서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현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경제정책과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부는 작년 4월 흑자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수입자유화 확대, 관세인하 등 개방정책을 가속화하고 있고 또 환율과 기타 거시경제정책 수단이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올해는 무역수지 흑자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실효성 있는 흑자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 외환부족시대에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흑자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과감한 관련정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과거 80년대 초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방화 국제화에 따르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봄에 예상되는 노사분규와 임금투쟁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의 노사분규의 발생과 수습경험을 살려 금년 상반기 중 임금교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목표로 한 노사협력체제의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노사 간의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적인 교섭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만큼 임금교섭, 근로조건 개선 등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고 모든 노사분규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하도록 해야겠읍니다. 한편 노사 간의 분배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사내 복지제도의 확충,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산, 주거안정 지원 등을 통해서 중산층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노임수준은 노사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함으로써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또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몫이 근로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객관적 합리적 관점에서 적정임금수준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사․정 공동출연으로 중립적 입장의 노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읍니다. 또한 저학력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우선하고 또 직종 간, 학력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저임금 생산직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본격적인 임금협상 개시 이전에 근로자의 요구를 적극 파악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형평욕구에 대한 관리방안과 과소비 억제방안을 물으셨읍니다. 국민소득이 3000불에 접근함에 따라서 특히 최근 들어서서는 정치발전 과정에서 분배의 형평욕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에는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로서도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즉 조세의 형평을 제고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증진시책을 통하여서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계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저소득자의 생활안정과 자립노력을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정당치 않은 소득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억제, 금융거래실명제의 조기정착 등으로 불로소득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불치 않는 소득이 존립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건전한 소비윤리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조세정책을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현재 세금을 통한 방법을 계속 끌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송현섭 의원님께서 정부보유주식 매각대전의 비인플레 방법의 사용은 농어촌 부채탕감 재원이나 임대주택 건설재원 또는 양곡적자 상환대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정책으로 판단하는 데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우량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주로 개발하기 위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주식 매각수입을 경상적인 정부지출에 사용하기보다는 출자나 기금출연 등 자본적 지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신설 운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정부주식 매각수입을 계속해서 이를 농어촌개발기금, 양곡관리기금 그리고 주택기금 등에 출연하여서 농어촌 개발이나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재희 의원님께서 어저께 문제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불가피하게 수입할 쇠고기의 양을 발표하고 낙농가에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남재희 의원님께서 일리 있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영세성과 국내 소시장의 취약성과 가격불안정을 감안하여서 지금까지 쇠고기수입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마당에 관광호텔용까지도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버티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을 충분히 해 주시도록 대화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동시에 사전에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어떤 경우도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영권 의원님께서…… 계속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 미국이 갑자기 최근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는 진상이 무엇이냐, 쇠고기수입 재개약속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증되는 무역적자로 고민하고 있는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무역국에 대해서 근래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대미흑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양국 간의 통상현안은 누적되고 우리의 개방조치도 미 측의 기대에 못 미치자 최근 양국 간의 통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 담배․보험문제에 대해서 301조 발동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또 쇠고기문제도 GATT 제소 혹은 301조 발동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쇠고기수입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나라가 관광호텔용 쇠고기수입을 중단한 85년 5월 이래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쇠고기수입 재개를 요청하여 왔었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국내 소값의 불안정과 축산농가의 영세성을 들어 국내 소값이 안정되기 전에는 수입재개가 어려움을 미국 측에 설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 측은 국내 소값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입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아직 소값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점을 강조 미 측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도 관광호텔용 쇠고기까지 수입을 무한정 미루기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 쇠고기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도 보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세기 의원님께서……

좀 조용히 하세요. 다 들어 보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최근 대미통상교섭의 과정에 있어서의 협조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영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세기 의원님께서 한미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통상 추진체제는 대외적으로는 외무부가 한국정부를 대표하고 있고 또 대외정책에 관한 각 부처 간의 의견조정과 종합은 경제기획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관련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통상관계의 협조 조정문제는 관계부처의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내재하고 있는 문제로서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의견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과제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미통상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점차 중요한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문제를 보다 개선된 형태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외통상문제가 기존의 상품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보험, 영화, 통신, 해운, 광고 등 각종 서비스분야, 저작권, 특허 등 지적소유권 문제, 환율, 거시경제정책 등 거의 모든 경제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처가 통상관계부처화되고 있고 또 대외협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역상대국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역마찰대책으로서는 우리의 대미무역 흑자가 상당 규모로 계속되고 또 우리 경제가 홍콩, 싱가폴처럼 완전 개방되지 않는 한 한미통상마찰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 내 선거가 실시될 것이므로 시장개방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대미흑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재와 원자재도입 촉진을 위한 외화대부 확대, 실질적인 수입완화 등 적극적인 수입확대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고, 무역금융단가의 단계적 인하 등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노력함으로써 과도한 대미수출시장 의존을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현섭 의원님께서 협상결과가 무엇이고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미흑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누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통상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문제가 나왔읍니다. 이 중 특히 쇠고기라든가, 보험, 담배는 양국 간 입장이 가장 예민하게 대립되었던 문제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금년 초 공개적 마찰이 예상되어서 본인은 이러한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일괄 타결, 양국 간의 원만하고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쇠고기에 관하여는 국내 축산농가의 영세성과 국내 소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소값불안 등이 상존하는 현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관광호텔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수입재개가 어려운 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읍니다. 비록 금번 협상에서 양국 간 합의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하였읍니다마는 우리 측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였고 미국의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문제는 대립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우선 정부가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국내농가의 보호 측면과 산업특성상 구조조정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수입개방과 관세인하에 신중을 기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상당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를 유보하고 있고 공산품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자율화율은 매우 낮은 반면 관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수산물 개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고 개방 시에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답변 끝난 다음에 드리겠어요. 좀 앉아 계세요. 질서를 좀 지킵시다. 자!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추가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답변 끝난 다음에 드리겠어요.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니까 추가질문도 드리고 의사진행…… 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추가질문 해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경제문제 답변이 끝나지 않았지 않아요! 조금 앉아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듣고 다시 또 답변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면 정회하겠읍니다. 좀 질서를 지켜 주세요. 정부 측 답변을 다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다시 보충발언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정부 측 답변 다 듣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재무부장관 답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양해가 되었어요. 자, 좀 기다리세요. 조금 질서를 지켜서 가만히 계세요. 이 질문의 내용이 재무장관의 답변도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답변하세요. 좀 앉아 계세요. 질문 내용이 재무장관의 답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앉아 계세요. 질문자가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부총리가 다시 또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조홍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예정된 질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국회지만 이 국회법의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어진 10분 시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우리 국회법이,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읍니다. 의장이 스스로 이것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12대 국회 개원 직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그때는 신민당이었지만 본 의원이 제안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우리 여야 동료 의원께서도 아마 익히 전달되었으니까 내용을 검토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의장의 권한을 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의사진행발언도 의장께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국회법 92조2항에 의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즉각 주게 되어 있읍니다. 주고 안 주고 의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제 외의 의사진행은 의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한 시간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그래 본 의원은 어제 우리 의원님들 또 오늘 정해진 질의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성실하게 또 전부 질의내용을 다 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촉구하기 위해서 진행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의사와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이런데 굳이 무슨 정회를 하고 또 주니 안 주니 나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의사진행이다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부의장이 지금 맡고 계시지만 아침에 의장께서, 나 평소에 의장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별 필요 없는 의사진행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소속의원들로부터 책을 받았읍니다. 송원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데 ‘경위 들어와서 끌어내라’ 그것 있을 수 있읍니까? 그때도 사실 의사진행발언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정식회의 중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든 의장께서나 부의장께서 며칠 남지도 않았읍니다. 내일이면 끝나고 이제 나머지 이틀간인데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는데 정말 마지막이라도 원만하고 모범적인 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인용 부총리! 이 부총리는 얼마 없으면 이제 이 자리 나갈 사람이에요. 길어야 두 달, 두 달도 안 돼! 그러나 개인은 나가더라도 부총리라고 하는 직책은 이것은 계속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언이 중요하고 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농업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기 농수산부장관 나와 있지만 농수산부장관이 주무장관이고 기본적인 것은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결정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경제기획원이, EPB가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수입정책에 관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아무것도 아니여! EPB 국장보다 못할 때가 있어, 실무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위에 또 하나의 상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원 위에 뭐가 있느냐, 청와대 경제비서실이 있다 이런 말이여! 이래 가지고 우리의 경제정책 특히 농업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위축되어 있고 농민들의 농업정책이 실제 시혜당사자인 농민들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결정되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로 문제여! 이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농업정책 결정과정 특히 작금의 담배․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 800만 농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읍니다. 어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 앞에서 모여 가지고 항의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다 안 되지만 지역별로 다 일어나고 있읍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 어제 오늘 우리 질의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남재희 의원, 우리 반형식 의원, 어제 정치의제 질의 속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론이 되었고 오늘도 이영준 의원 또 그 외에 몇 분, 송현섭 의원 질의 속에서 지적이 되었어! 이러는 것이 전부 빠뜨리고 넘어간다 이런 말이여! 그중에 중요한 대목을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만도 종합해 보면 첫째, 부총리는 총리는 지금 현재 농가경제 농촌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다음 둘째, 한미 통상협정상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쇠고기 수입문제, 외신과 우리 국내 신문보도에도 이미 작년 6월에 바로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통상협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어 주었다 이런 말이야. 그 대신 수입을 개방하는 시일만 선거가 끝나는 연말까지만 기간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덮어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한미 간의 농산물수입 교섭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회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털어 달라 이겁니다. 그냥 미봉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도 1월 2일에 부총리가 갔다 왔어! 농수산물 수입문제, 담배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는 부총리보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갔어야 할 일이야! 우리 농민의 실정, 우리 여야 의원들의 이 실정…… 미국 국회의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의 농업인구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3% 미만이야! 우리는 아직도 20%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훨씬 더 농민들로부터 우리가 책을 받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압력도 받고 있고 깊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교섭단으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는 오히려 농림수산부장관이 갔어야 될 일이야! 부총리가 개인적으로도 정인용 부총리 농업경제 한 사람이 아니여! 금융경제, 시장경제 말이야, 무슨 증권이나 조작하고 그런 것 잘하는 사람이야! 부실기업 정리 잘하고…… 뭘 가서 농업경제를 알고 농촌실정을 알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야이터 만나러 갔느냐, 야이터 만나지도 못했어! 미안하지만 당신은 국장도 못 만났지만 나는 차관보를 만나고 왔어, 작년에! 뭘 하는 짓들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할 이야기는 제대로 못 했을 것이에요. 어물어물하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 용납할 수 있읍니까? 국회에서……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기만하지 말고 똑바로 여기가 국회의원 276명 상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 일천만 농어민을 앞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총리는. 바로 털어놔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무엇을 속여! 그다음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 여러 의원들도 질의자가 아니니까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경위를 다부지게 얘기를 하라 그랬읍니다. 또 이미 의원들이 다 질의 중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과서 읽는 것이야, 써 준 대로 밑에 국장 기획실장이 써 준 대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 듣고 있게 되어 있어요? 뻔히 아는 것인데…… 이런 것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한 의원들이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답변 자체가 불성실할 때에는 성실케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의장이 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갖다가 채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한국의 농업경제 특히 농가경제, 농촌실정에 대해서 경제를 맡고 있는 부총리가 실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한번 들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둘째, 한미통상협상 교섭경위 특히 농산물 교섭경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소상히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부총리 무엇이라고 했어요? 재무부장관 무엇이라고 했어요? 농림수산부장관 무엇이라고 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농산물 수입만은 신중을 기하겠다……

조 의원! 시간 되었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송현섭 의원께서 나와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 안 한 부분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답변이 미진해서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송현섭 의원님께서 저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맡은 이후 제가 하는 일 모든 일에 항상 책임을 질 각오와 용의를 가지고 일에 임해 왔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안 모든 문제를 정리를 하고 다듬고 해서 새 정부가 순항해 갈 수 있도록 잘 넘겨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저의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책임을 지겠읍니다. 답변말씀을 올리면서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간략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농촌을 잘살게 해야 되는 것, 이것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 소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에 있어서 또 무역대국으로서 세계에서 10위에 처해 있는 이 마당에서 또 한쪽에서는 미국시장이라는 중요한 시장을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리를 추구해 가느냐 하는 과제와 농민의 이익을 어떻게 병행 양립시켜 가느냐 하는 과제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고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원칙론으로 볼 때에는 항상 바깥에 문만 닫고는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과제는 이미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이와 같은 국제화 개방화 과정에서 피해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주름살이 있는 계층과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결국은 우리의 중지를 모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무역이익에 있어서의 상당한 부분 또 그다음에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에서 나오는 여력을 가지고 농어촌을 뒷받침해 주고 산업구조조정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가는 중장기계획을 가지면서 한편에서 당장 어려운 층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가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농업분야에서, 특히 축산분야에서 저희들로서도 그동안에 쇠고기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84년, 85년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요청을 우리 축산업계의 영세성, 우리 쇠고기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쇠고기값의 안정에 아직도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들어서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왔읍니다. 그리고 저의 전임자들께서도 모두 관계부처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 3년여를 아직껏 열지 않아 왔고 또 이 시점에서도 저희들로서는 하루라도 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있어서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자국의 경제, 국내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들한테 대한 압력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 또 신흥공업국에 대한 압력이 근래에 와서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끝까지 막아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301조라든가, GATT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보복조치와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실리를 찾아 가면서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할 때 이제 올림픽을 말씀을 아까 드렸읍니다마는 올림픽을 하는 나라로서 또 무역 세계 제10위라는 나라로서 1년에 흑자 100억 불을 내고 금년도도 또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는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 국내사정만 가지고 무조건 문을 닫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용, 외국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음식을 먹겠다는 그것까지를 다 막을 길은 아마 없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것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 우리 농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손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정부가 혼자서 할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그 공감대에 의거해서 그 농촌에서도 납득할 수가 있고 또 충분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완조치를 마련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찾아 나가고자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사공일입니다. 앞서 이영준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송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부 소관사항을 차례대로 간추려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가 계셨읍니다. 민간의 해외투자규모 철폐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가 계셨읍니다.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서 대상업종을 확대를 하고 금융 세제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나가며 해외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준 의원님께서 일본 YKK지퍼 덤핑제소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지난 86년 10월 13일 국내 지퍼업계는 일본의 YKK에 대한 덤핑제소를 한 바가 있읍니다. 동 제소에 대해서 정부는 약 3개월에 걸쳐서 예비심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부분에서 덤핑수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읍니다. 따라서 지난 87년 2월 16일부터 덤핑조사를 착수했읍니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덤핑을 막기 위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 조사결과 덤핑 사실의 발견과 동시에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실제 덤핑수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덤핑가격조사를 재무부가 담당을 하고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상공부가 담당해서 추진을 했읍니다. 이 덤핑제소 건에 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는 앞으로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법률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님께서 작년도의 통화운용 실정과 통화환수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향후 통화관리 방향과 통화지표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총리와 부총리께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작년 중에 총통화증가율은 연중평균기준으로 해서 18.8% 그리고 12월 평잔기준으로는 22.5%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2월 중 평잔증가율이 22.5%로 높아진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해외부문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6년도 해외부문 통화공급 규모는 2조 3346억 원에 불과했읍니다마는 87년도에는 무려 이것에 비해서 3.8배가 증가된 8조 9642억 원을 기록한 바가 있읍니다. 통화는 경기동향과 제조업가동률 그리고 투자동향 등 실물경제 동향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통화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86년도 하반기에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는 흑자시기 초기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을 신중히 해 왔읍니다마는 흑자전환이 이제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기해야 하겠읍니다. 우선 해외부문에서 공급되는 통화규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서 국제수지 흑자관리대책을 보다 강화하며, 외채상환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금융이라든지 관세징수유예제도, 각종 수출준비금제도 등 그동안 유지 지속해 왔던 각종 수출지원제도도 전면적으로 재평가 재조정할 것이고, 과거에는 주로 산업정책 측면이나 금융기관 수지보전 측면에서만 운용되어 왔던 중앙은행의 재할인제도와 지불준비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서 정통적인 통화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경직된 통화관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외부문이 유동성 환수부문에서 살초 부문으로 바뀌어졌읍니다. 따라서 적정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여신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여신회수 등을 통해서 민간여신 운용상의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아직도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공인과 농어촌 그리고 지방경제 등에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통화지표와 관련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총통화 즉 M 라고 합니다. 총통화는 중심통화지표로서의 그 유용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저축성예금이 총통화 즉 M 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저축성예금의 증대를 오히려 억제해야 하는 불합리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기적금이라든지 재형저축 등 장기안정적인 예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총통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부통화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총통화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통화지표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지금 관계기관 간에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통화지표의 개편문제를 곧 매듭짓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국은행의 적자요인과 그 해소책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최근에 누증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적자는 1986년 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통화안정증권을 확대발행한 데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제수지 흑자 전환기에 총수요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관리 비용을, 통화관리 부담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적자누증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현재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재정 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규발행을 금년에도 2조 원으로 발행하도록 했고, 재정증권 발행도 계속 늘리고 있으며 또 정부의 한은차입금 이자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86년에 한은차입금 대 이자지급이 589억이었읍니다마는 87년에는 이것을 750억을 올렸고 금년에도 750억 원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관세징수유예제도도 계속 축소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민간여신을 계속 억제를 하고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부문에 있어서 통화를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서 외채의 조기상환을 하고 있고 또 해외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한편 경상무역 외 거래도 자유화 폭을 넓혀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통화관리 비용을 각 부문에 걸쳐서 고루 분담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부문에 있어서는 환율의 적정수준을 유지를 하고 흑자관리정책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외채상환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조정을 하고 대기업의 은행차입금 상환을 계속 확대를 유도하겠읍니다. 또 재정부문에 있어서의 관세징수유예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해외부문 통화공급 확대에 대한 통화대책으로 재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확대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 통화관리상의 애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금융부문만이 담당을 해서 해외부문에서 늘어나는 통화공급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읍니다. 따라서 재정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이미 확대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작년 중에 이미 1조 5000억을 발행했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0억 원이 증액된 2조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재정증권의 경우에는 86년도에 2000억 원만이 발행됐읍니다마는 87년도에는 해외부문의 통화환수를 위해서 1조 원으로 증액발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1조 50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확대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계부처 협의 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으로 한은차입금 미지급이자를 우선 상환할 것과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국채발행으로 상환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87년도의 세계잉여금 아직 그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고 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회계법 정신에 따라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은차입금액 상환에 활용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한은차입금 상환방법으로 국채발행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잉여금과 같은 재정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한은차입금을 상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법의 개정 용의와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외국의 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과 기능도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적절히 보완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경제운용방식도 전환해야 할 것이고,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 또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이란 행정부를 떠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내에서 중립성강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도 정부의 일반경제정책과의 조화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외국의 예를 보면 크게 나누어서 미국유형과 일본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읍니다. 미국유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서독과 스위스 등의 연방국가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또 일본유형은 중앙은행을 정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제도로서 영국과 불란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읍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중앙은행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라든지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경제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실정에 맞는 중앙은행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은법 개정 시에는 이것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육성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육성책이 필요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의견과 같이하고 있읍니다. 단기금융시장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리의 자율화가 이룩되어야 하고 또 단기금융상품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서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기금융회사 등 단기금융중개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단기금융상품으로 신종기업어음이라든지 또 어음관리구좌 통화채권펀드 등을 개발을 해 왔고 콜시장의 금리를 자율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왔읍니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이 발전되어야 공개시장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한은차입을 가능한 지양을 하고 재정증권의 입찰에 의한 발행을 가능한 한 확대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주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부는 단기금융시장을 계속 발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콜시장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한 단기금융상품의 개발에 주력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 본래의 기능을 확충하고 활성화해서 단기금융시장이 통화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원화가치절상 요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이 되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고 그 결과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등 일부 특정국에 대한 흑자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읍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우리 시장의 개방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원화가치절상 요구가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율은 교역상대국과의 통화의 교환비율인 만큼 환율수준의 적정성 여부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와의 경쟁상대국의 통화가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8.7%가 절상되었읍니다마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의 엔화는 29.8%, 대만의 통화가치는 24.6% 각각 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85년 9월 소위 G5회담 이후의 미국달러화 가치가 27.4%가 하락됨에 따라서 우리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외무역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개방과 환율절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원화절상은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지나친 수출 일변도에 따른 국내 자원배분의 왜곡 즉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불균형 등 부작용을 제거해 주는 측면도 있읍니다. 따라서 원화가치절상이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을 넘어선 정도로 급격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읍니다. 국제통화시세 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하에서 앞으로의 환율수준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미국의 달러화가치가 약세를 지속하게 되고 우리의 경제력이 계속 향상이 되어서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리 원화가치는 점진적인 절상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율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 바스켓방식에 따라서 주요 통화가치의 변동추이라든지 또 국제수지 추세 등을 감안해서 원화의 실세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경제에 하나의 교란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과거 세제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년대와 70년대의 우리나라의 세제는 팽창하는 재정수요의 원활한 조달과 함께 경제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성장지원 세제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읍니다. 과거의 이러한 세제운영이 세제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제고 기능이라든지 조세중립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면 또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8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자원배분에 있어서 세제중립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흑자경제로 전환이 되고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계층 간 소득분배의 형평욕구가 더욱 증대가 되고 또 국민복지시책의 확대 추진에 따른 재정의 원활한 뒷받침도 필요하게 되는 등 재정 경제여건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경제적 요구를 국민경제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분배구조의 개선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사회질서에 부응하는 조세체계를 지향하도록 하겠읍니다. 조세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각계각층과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종인 의원님께서 정책금융과 관련된 질의와 또 부실기업 간의 악순환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은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정책금융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금리도 저리의 특혜금리로 다원화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80년 초부터는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를 하고 금리도 일반금리로 일원화해서 현재는 영농․영어자금 등 극히 일부 자금을 제외하고는 금리상의 우대조치는 없어지고 서민주택이라든지 중소기업 등 일부 제한된 부분의 자금 면에서 우선 지원하는 정책금융만이 남아 있읍니다. 그동안 은행의 자율적 경영을 저해해 왔던 부실기업도 최근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경제안정기조에 따른 국민들의 금융자산 선호경향 등을 감안을 할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자율화의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자유화를 본격화할 때 금융산업에 대한 충격을 우려하셨읍니다마는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경상거래 자유화가 정착됨에 따라서 자본거래 자유화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는 우리의 수용태세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지 이것을 성급하게 앞당기거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제금리환경이나 우리의 저축현실을 감안할 때 금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는 통화량의 조절과 함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변수의 하나로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에 걸쳐서 12%를 초과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제조업가동률이 88% 수준에 이르는 등 호황국면을 지속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살초가 계속됨으로써 시중유동성에 여유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투기 조짐이 재연되는 등 물가불안요인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은행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리문제는 경기국면이나 환율이라든지 국제금리 추세 등을 예의 주시를 해서 항상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초공제라든지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액을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초공제 등 인적공제액을 인상할 경우에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금이 경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자산소득자라든지 사업자 등 다른 고액소득자의 세금도 동시에 경감이 되고 고소득자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감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로서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적공제액을 인상하는 방법보다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라든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공제 등을 별도로 허용을 하고 또한 근로자의 복지 후생적 급여를 비과세하고 또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등을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해 왔읍니다. 정부로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 아래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인적공제를 포함한 근로소득공제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경감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편안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간접세 중심의 세제를 지양을 하고 직접세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데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은 각국의 경제 사회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0년대 이후 간접세 비중이 점차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소폭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접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세 중심의 세수구조는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부담 면에서 역진성을 갖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직접세 비중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비실명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폭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점진적인 축소 그리고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와 불로소득 등에 대한 중과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기능의 제고 등을 통해서 직접세 분야의 과세를 보다 강화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특별소비세를 대폭 조정하는 등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간접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도 기할 수 있는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8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 관련된 질의가 계셨읍니다. 산업합리화 시의 조세지원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를 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정상적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직접적인 세금감면은 합리화기준에 따라서 기업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배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자산 처분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합리화계획상 보통 통상 2년 내지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2년 내지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처분이 되여야 감면액이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개별자산의 처분을 끝낸 일부 대상기업이 신고한 직접감면세금은 양도세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있읍니다. 약 10억 4000만 원 2개 기업에 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집계되고 있고 기타 정리과정에서 부수되는 간접적인 세금감면은 합리화계획에 따른 모든 정리절차가 끝나야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 의원님께서 13평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와 취득세․등록세 면제, 다음 이어서 토지 과다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세제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 질의하신 사항은 내무부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토지의 종합세제 실시에 관하여서는 전국의 소유토지를 법인 또는 개인별로 합산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누진과세하도록 하는 토지과다보유세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개인별 또는 법인별 토지과다보유율 현황은 금년 9월 이후 파악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로 13평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면제를 하고 있고, 기타 납세자에게는 50%를 경감하고 있고 또 주민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비과세하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면의 확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내무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송 의원님께서 부찰제의 현행 적용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와 또 실시기한의 연장 용의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경쟁원리에 충실하고 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저가낙찰방법이 소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건설경기의 불황과 또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부찰제를 연장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이 적용시한 만기인 금년 3월 말 이전에 제반 경제여건과 또 건설현황 특히 중소건설업의 현황을 보아서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용한도와 시기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어가부채 4조 2000억 원을 전액 탕감하겠느냐, 아니면은 5년 거치 후 7년 상환으로라도 상환연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경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어가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수요라든지 금융질서 면이나 또는 부채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간의 형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86년 3월에 영농․영어자금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농수산자금의 지원확대 등 농어촌 금융대책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농수산 관련 중장기자금의 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을 2년 내지 3년에서 5년 내지 7년으로 이렇게 대폭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조억 원의 사채금융을 저리자금으로 대체를 한 바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영농․영어자금 공급규모를 1조 5840억 원 규모로 금년에는 이렇지 늘려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90년에는 3조억 원을 지원해서 농어가의 경영비의 50% 수준을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에 농민의 부담률이 현재 20%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국회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민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조 장기채채권 전액을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도 크게 감면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수리시설 설치비 전액을 종전에는 국고에서 70% 내지 85% 보조하던 것을 전액 100%로 이렇게 보조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자녀의 학자금도 저리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한 농업기계화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영농단의 보조율을 종전의 40%에서 50%로 이렇게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영농단도 3000개를 금년도에는 4000개로 늘리고 또한 89년도에는 5000개로 이렇게 늘림으로써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성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농업소득의 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위해서 지금 90년도에는 농공단지를 전국에 250개 단지로 늘려서 80만 90만 명의 고용인력을 늘림으로써 농외소득증대율을 현재 약 36% 수준에서 90년대에는 56%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농어촌의 현실적인 부채가 줄어지도록 최선의 시책을 강구를 하겠읍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지원시책을 통해서 농업에 있어서의, 수산업에 있어서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적인 구성도가 항상 낮기 때문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일어나서 언제나 어려운 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어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시책을 강구할 것을 또 그렇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께서 일본 YKK지퍼 덤핑제소 사건에 대해서 재무부가 이미 19.53%의 덤핑판정을 했는데 상공부는 일본의 덤핑 사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상공부로서는 이번 덤핑제소 사건이 국내 최초로 제기된 문제이고 또한 업계의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조사를 진행해 왔읍니다. 재무부가 이미 예비판정을 내린 바와 같이 덤핑혐의가 있고 또 우리 지퍼업계에 부분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첫째로 일본 YKK로부터의 수입량은 83년에 3520만 불로 감소되고 있고 또 동 제품의 국내시장점유율 역시 83년의 40%에서 86년에는 21.4%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업체의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읍니다. 둘째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수입지퍼가 대부분 수출품 생산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퍼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봉제품가방 등의 수출품 원가부담이 가중되어서 수출경쟁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세째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그 효과는 제소를 한 영세업체보다는 일본 YKK사와 기술제휴 내지 상표도입관계에 있는 한국 YKK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지퍼주식회사에 이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고, 네째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많아질 경우에 통상마찰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저희 상공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관여해서 업계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세한 지퍼업계의 근대화와 그리고 기술향상을 위한 지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종인 의원님께서 미국 및 EC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통상정책을 세워서 대응하고 또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읍니다. 우리의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의 대외무역마찰이 계속 늘어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EC 그리고 기타 국가와의 무역마찰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종인 의원의 의견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고 그리고 국제수지의 흑자는 많을수록 좋다 하는 이러한 과거의 생각에도 일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통상마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교역국으로서의 세계에 있어서의 위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출입 규모는 이미 1000억 불로서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가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가 이룩한 국제수지 흑자 100억 불은 일본, 서독, 대만에 이어 세계의 네 번째로 흑자를 많이 낸 나라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GNP 규모에 비해서 낸 국제수지 흑자의 규모는 대만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밖에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흑자규모가 96억 불로서 거의 100억 불에 육박하고 있고 또 EC와의 흑자도 21억 불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전제 위에서 앞으로의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제수지의 흑자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수출의 양적 신장보다도 수출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는 면도 필요하겠읍니다만서도 수출의 축소보다는 무엇보다도 수출의 확대를 통해서 흑자를 적정수준에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이 더욱더 촉진되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읍니다. 우리나라 수입자유화율이 95.3%에 이를 것으로 금년에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우리가 오래동안 국제수지 적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법 그리고 제도 면에 있어서 이러한 수입을 제한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관료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수출은 애국하는 것이고 수입은 비애국적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키는 것이 결코 쉽게 1, 2년에 될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국제수지가 정착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또 관세인하 등 수입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머물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총체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적정규모로 유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개별 교역대상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미무역 흑자 96억 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에서의 수입을 가능한 한 미국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한국에 대한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것을 수용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EC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수출이 작년의 경우에 약 45%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증가에 상응하는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수입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될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 밖에 물론 수출시장도 미국이나 구라파에 집중하지 않고 동남아 중남미 등에 다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개방 및 환율절상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부분으로 순조롭게 이행시키기 위한 국내정책, 산업조정정책이 함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관민 합동으로 총력통상외교를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김종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이러한 통상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상마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우리의 경제현실과 국제경제 여건을 우리 국민에게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해당 업계나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송현섭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및 관련단체와 학계․업계대표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상공부 중심으로 해서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업종별 조합이 함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본인은 현재는 정부의 행정조직의 미비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통한 중소기업행정의 일원화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신설문제는 장기적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최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최명헌입니다. 먼저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시의 문제점을 정치적으로 언급하셨읍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반론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의제가 경제문제 질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가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대 국회를 마감하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제5공화국의 전반적인 경제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에 대한 미래지향적 경제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60년대의 우리 경제개발정책은 총체적인 경제규모와 절대빈곤이 그 문제였으며 때문에 오로지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의 간접자본과 기간산업 육성에 그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70년대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드라이브정책의 실현으로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에 힘입어 그런대로 우리 경제가 안정된 기반 위에 정착하는가 싶었읍니다. 특정부문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보호 육성을 이룩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주도로 공업화전략으로 그 경제규모의 확대는 이룩할 수 있읍니다마는 형평보다는 성장우선정책에 밀려 소득은 계층 간 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고도성장과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급조된 재벌의 형성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공헌도 있었읍니다마는 기업의 공개념 이전에 일부 기업은 가족회사로 유지되어 국민총화를 크게 해쳤으며 가치관의 혼돈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중점육성은 상대적으로 산업의 근본인 중소기업을 위축시켰음은 물론 과잉투자에 따른 유휴시설의 산적으로 크나큰 시행착오를 범했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제5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60년대 70년대의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그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세계경제가 연평균 2.8%의 성장, 특히 선진 제국의 연간 경제성장은 2.5%밖에 달성 못 하는 아주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엔고 또는 국제금리의 인하, 유가의 하락 등에 힘입어 86년에는 GNP 12.5%의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도매물가의 하락과 소비자물가 한 자리 숫자로의 억제로 5년째 물가안정 기조를 이룩함으로써 우리가 다가오는 88올림픽만 성공적으로 치른 후 우리 경제는 반드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달성한 업적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인플레의 조짐이 다소 비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각 경제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더욱이 생산업체는 작년 1년 18%라는 임금의 인상을 보았고 노사분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성의 저하 또는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생산사원의 인적 이동 등 수많은 부담을 기업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부담이 생산원가로 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는 각 기업체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6․29 노태우선언은 비단 정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산업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의식개혁과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경제질서 함양에 솔선하며 새로운 산업사회 건설에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점 특히 관계장관들의 분발과 관심을 당부하며 권위주의와 형식을 벗어나 국민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자세로서의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저희 당의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께서 누차에 걸쳐서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예견하였읍니다. 예상되는 대공산국 특히 중공과 경제교류에 대비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영준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보다 세부적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공의 인구는 10억을 넘고 있읍니다. 1인당 GNP는 우리 1인당 GNP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중공의 전체의 GNP 총수는 우리의 4배를 상회하고 있고 또한 요즘 경제성장률은 5% 내지 6%의 성장을 계속하면서 6차 5개년계획 중 그 경제성장을 기필코 달성한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국가 중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겠읍니다. 특히 통상계획은 과거 중앙집권제로 이룩했읍니다마는 근자에는 그 전체 일부를 중앙에서만 집행하고 광동, 복건, 산동성을 비롯한 북경, 상해 등의 시에서는 무역자치권이 부여되어 있고 기타 성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무역에 대한 중앙통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개무역을 통한 간접교역을 확대하고 스포츠 또는 문화교류 또는 과학기술자의 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나면 비록 중공경제의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대외개방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등의 시장에서도 우리와의 수출경쟁 대상국은 됩니다마는 그들의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수경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합작기업 및 현지법인의 설치, 일부 기술지도 또는 중공에 대한 교역정보센터의 구축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 민간무역협정에서 국가 간의 무역협정으로 전환되는 실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항가리와의 민간무역협정의 체결은 우리 다 같이 큰 찬사를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대공산권 교류의 가능성에 대한 금년 중 정부의 구상과 전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답변 도중 외무부장관께서 중공과 소련의 외교문제를 논했읍니다마는 등거리외교를 실시한다 하는 답변이 계셨읍니다.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비단 중공뿐만 아니라 순수 민간교역 문제는 소련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포함해서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공은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이 적은 순수 민간무역협정의 체결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는 해외 경제지원대상국으로까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문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8년 GATT의 발족 이래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최로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자유화라는 큰 수확을 올렸으나 또한 반면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어 무역환경이 극히 악화되었음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신ROUND가 제안되어 신보호무역주의의 출현으로 쌍무주의 내지는 지역주의가 선진국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읍니다. 자국이익우선주의 및 약육강식의 힘의 원리가 세계무역상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장단기 두 가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즉 단기적으로는 GSP 활용을 극소화하는 방안 또 장기적으로는 GSP를 공여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각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첨단산업제품 위조상품 등의 분야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하한선을 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및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이 신ROUND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의 연초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2% 내지 3% 선을 유지해 오던 그 안정기반이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어 만 원권이 총 화폐발행 잔액의 78.8%를 차지하여 연간 10% 이상의 증발을 기록하여 심지어는 근자에는 만 원권이 1000원권의 가치로 전락하였다는 일부 국민의 우려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실제로 건축자재의 경우 품귀현상은 물론 35% 이상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부총리의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영세민,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인플레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회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불안요소의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방정책으로 87년도 말 현재 93.6%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읍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가 문제가 되겠고 이는 국제화시대에 우리 산업의 발전에 대한 자극과 국제경쟁력 배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하겠으나 예를 들어 외국의 불량상품이나 특히 얼마 전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읍니다마는 양담배의 경우 살충제가 살포되어서 소비자에 위해가 된다 하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상공장관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산업의 기간이요,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을 확대시켜 균형 있는 소득분배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위치와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된 것은 우리 산업이 균형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제5공화국의 큰 업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그 누구보다도 중소기업 보호 육성문제로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정부 측과 실랑이를 벌렸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선까지는 갔다고 봅니다. 한 가지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금융기관의 대중소기업 대출이 80.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이 7.3%, 신용대출이 9.6%인바 보증대출 및 신용대출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제지원제도는 31%만의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소방안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점진적 확대실시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과다보유세제 및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적용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필수에너지 및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내대륙붕 및 해외자원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특히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대륙붕 개발 도중에 가스가 분출되고 경제성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과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년부터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석유의존도를 급격히 감축시키기 시작하여 총에너지 중 석유비중을 80년도 대비 87년도에는 약 17%를 감축하였고, 특히 발전에 있어서는 석유비중을 80년 78.7%에서 87년에는 7.1%를 감축하여 주로 원자력과 석탄사용으로 대체하였는바 원자력은 단가 및 열효율 면에서 훨씬 이점을 안고 있으나 석탄으로 대체한 것은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제3의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단위별 효율은 고려치 않는다 하더라도 유가가 현재와 같이 17달러 내지 18달러 선을 유지한다면은 석탄보다는 석유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읍니다. 물론 유가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해도 지난 2년간의 유가가 평균 17불 선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발전을 위한 석유를 석탄으로의 교체는 일단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대한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동자부장관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다음은 우리가 10여 년에 걸쳐서 심각하게 논의해 온 바로 대일무역 역조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측 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읍니다마는 7년간 양국 간 의원총회에서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었읍니다마는 추호도 일본으로서는 시정된 바 없읍니다. 보다 과감한 또 획기적인 대일무역 역조 시정을 위한 상공장관의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 시원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균형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책에 대하여 상공 및 건설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네델란드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초기에는 산업용지를 구입할 때는 정부가 50%를 보조하였고 일정한 수준이 경과한 후에는 25%의 보조로서 지역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덴마크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60년대 초기 인구의 4분의 1이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로서 사업자금의 25%의 공여가 주어졌으며 특히 건축비용은 75%를 대부하여 주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자치지구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1973년 이래 코펜하겐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추세를 보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은 일단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주 및 이전공장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보다 적극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낙후된 지역개발 문제는 건설부장관께서 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장의 지방이전 및 임대공장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공부에서 창업지원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에 따라서 기업의 의욕을 가지는 기업가들이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마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짓는 그 서민층에게 곁들여서 임대공장을 지어 준다면은 멀리 가지 않고 주택 면도 해결되고, 직장 면도 해결되고, 도심의 인구밀집현상도 해결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전국 그리고 대도시지역 특히 경인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준공업지구로부터 상업지구로의 용도변경이 중단되어 있어 인허가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무허가로 존재하여 극히 일부지만 부조리를 낳게 하고 국고수입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유보되어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40m 대로 폭에 건물들이 있읍니다마는 더 이상 증축이 안 되고 또 그 건물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가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유인즉 이것이 엄연히 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준공업지구 그대로 남아 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령의 적용입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고 있읍니다마는 수용을 당하면은 전연 그 효용가치가 없읍니다. 심지어 담보물권으로도 행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이 그 토지분에 대한 것이 전부 부과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세금은 징수해 가면서 개인재산의 효용을 막는 이와 같은 조치는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부장관의 의견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노 대통령당선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린벨트 문제만은 절대 텃치 안 하겠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부락이 있었는데 정부가 탁상으로 그린벨트를 설치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지붕 위로 이 녹지대 선이 그려져 있읍니다. 이것은 개수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전연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정부의 횡포 이전에 너무도 모르고 한 처사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제인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녹지대를 설정하되 확실한 선을 실지 답사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좀 더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두 지루하신 것 같아서 또 일부는 중복된 감마저 있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윤영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향하여 선진조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였으며 그 결과 총량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기형적인 성장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만끽하는 일부 재벌과 부유층이 지상낙원을 구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부채에 허덕이는 많은 농민, 저임금 속에서 그날그날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수많은 도시근로자 그리고 극심한 자금난 경영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4만 5000여의 중소기업이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서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있다고 할진데 과연 우리의 고도성장은 이러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제는 외면할래야 할 수 없는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 지역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소득격차, 세대 간의 갈등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되어 누적되어 온 이러한 그늘진 곳을 하나하나 치유해 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정책 당국이 지향하고 있는 총량 위주의 경제운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성장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와 같은 총량 증대에 최대의 목표를 두어 온 것은 60년대 우리의 절대적 빈곤타파와 외채이자 상환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적 증대가 초역사적인 경제목표가 결코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외채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공정한 분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한 총량확대정책이 아직도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물량확대 위주 정책이 결과적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빈곤, 수많은 도시빈민층의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였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의 물량확대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하루빨리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 증진시키는 질적 위주의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묻습니다. 경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때그때의 상황변동에 따라 새로운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 경제발전을 거듭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대처능력 부실로 인하여 생긴 그늘진 곳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에 선행하여 경제적 자유를 요구해 왔읍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정치권력의 분산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적 권력의 분산에서 개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권력의 분산은 경쟁의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보적인 원리마저 지켜지지 않고 권력집중, 관주도 경제의 일방통행만이 있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권력의 집중을 두려워한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의 기능도 분산시켜 하나가 아닌 12개의 은행을 설치하여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관치금융의 대명사처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위에 재무부 이재국이 군림하고 있는 실정을 재무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은행 중의 은행인 중앙은행이 이와 같이 독립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된 결과 작년에는 무려 870억 원의 적자를 내어 82년부터 87년 말까지는 1조 원의 적립금을 축내고도 7000여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읍니까? 중앙은행이 적자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대외신뢰도도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이 나라 경제의 적신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중앙은행의 적자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해소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60년대부터 인허가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운용은 양적 팽창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의 원리보다는 인허가 및 특혜의 원리로 통용되어 온 결과 대기업의 비대만을 조장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대기업은 철저한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성장하였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철저히 쥐어짜고 베일에 가린 불공정거래와 각종 특혜의 부산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8․3조치, 9․27조치 그리고 부실기업 등의 정리를 통한 한은 특융조치도 경쟁의 원리를 무시하고 오직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조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을 거치지 않고 성장한 이와 같은 대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로자의 저임금과 정부의 비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혜 속에서 양적 성장의 주역이면서 그 과실을 대부분 독차지한 우리 재벌은 어떠했읍니까? 우리 재벌의 이상비대현상은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수치로 나열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패전 후 일본에서 맥아더 사령부가 재벌을 해체한 이유를 납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재벌해체론을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공로도 일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재벌 체중감량과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제 재벌은 문어발식 기업확장 체질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종산업에만 진력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육성시키고 나머지 기업은 처분할 것을 감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S기업은 전자 반도체, H재벌은 자동차 건설업, D재벌은 중공 조선 하는 식으로 단일화 또는 특성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대적인 산업조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산업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재벌의 의식 또는 체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타성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산하의 각종 문화재단의 재산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세금도피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영역까지 침투하는 오늘의 대기업의 지금 같은 자세를 버리고 중소기업과 더불어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재벌 족벌체제를 과감히 청산하는 등 기업경영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국민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부의 축적에 대해서 도덕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역사가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우선 부의 축적이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빈부의 격차도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대로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덜하지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일보사의 공동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부의 축적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응답이 58.6%라는 사실 하나만 봐서라도 실증되고 남음이 있읍니다. 여하간에 자본주의가 건실하게 정착할 수 있으려면 부의 축적이 선진국처럼 청교도정신에 입각한 근면 절약 성실과 창의성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데 도덕성의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진 자가 존경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사회는 존경은커녕 도둑놈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분배의 공정으로 해소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세제 면에서나 고용대책 또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점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인색한 정부 여당이 대기업을 살찌게 하는 조감법 개정에는 날치기통과를 일삼는 등 열을 올린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차제에 공정한 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책을 근본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대기업의 성장에 가리워진 중소기업의 실태는 어떠했읍니까? 무리한 원화절상 및 미국, EC의 GSP 축소는 마침내 섬유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손익분기점 이하에서도 경영을 강요당하여 도산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계속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단가의 인하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자금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며 이의 육성이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자립적 산업구조 달성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현실은 대기업 우선의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속죄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 특히 경제팀은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것을 제의하며, 이로 하여금 근본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위주의 상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통상마찰을 가급적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노사분규의 해결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내용의 핵심은 소득재분배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소득분배에 있어 노동의 분배 몫을 그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근로자의 분배 몫을 되돌려 주는 것이 산업평화와 경제민주화의 첩경이며 노사분규의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지난여름 극심했던 노사분규에서 기업 측만 두둔한 정부의 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둔 처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업의 재산소득은 기업이윤과 이자소득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윤에서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순이익률이 일본의 1.6 내지 2.1%, 미국의 3.5 내지 5%의 수준에 비해 1.1 내지 1.6%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능력은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으나 이자소득을 보면 제조업산업의 부가가치 중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습니다. 즉 일본이 2%, 미국은 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물경 30%나 됩니다. 실로 고금리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분배 몫이 자연히 줄어들고 부유층인 이자소득계층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기업의 제조원가 구성으로 볼 때 금리 1%의 인하는 노무비를 구성하는 임금을 5포인트 인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만일 금리를 3% 하향조정한다면 노조 측 요구인 20%에 가까운 15%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행 금리를 과감히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줄여 임금인상을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액이 매출액의 1% 수준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또 접대비도 0.3%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의 누수현상을 과감하게 줄임으로써 기업의 잠재력을 북돋우어 근로자 우대개선 효과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노사문제를 노동정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의 개혁으로 임금인상 요인을 찾을 수 있음을 볼 때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세정의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조세제도는 원래 소득의 재분배기능도 해야 하는 법인데 더우기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차별세금과세인 간접세체계 때문에 소득재분배는커녕 거꾸로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역진적 기능을 발휘하여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분배의 역진적 기능을 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86년의 경우 간접세의 비중이 조세수입의 61.6%나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1.3%, 일본의 29%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비대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이러한 간접세 일변도정책은 결국 소득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세의 배분적 정의가 실현될 시기라고 보는데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간접세 일변도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세금특혜지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읍니다. 85년도부터 무려 5600억 원을 초과하는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게 주어졌는데 86년도, 87년도에는 그 얼마이며, 이러한 특혜조치를 산업별 기능별 경쟁력과 유망성을 감안하여 서서히 줄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조세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법상의 특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미무역 마찰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밖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쇠고기 등 농산물시장 개방압력과 보험 등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한 정책 당국의 통상협상 자세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초에 비밀리에 6월 말에 개방하기로 했던 것을 대통령선거 후인 12월 말에 개방키로 미국 측과 합의해 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솔직한 장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미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물었읍니다마는 솔직하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받아들여 쇠고기수입을 개방하고 양담배값을 대폭 인하하여 농수산물의 수입 촉진에 앞장서고 있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그동안 정부가 무분별한 소 입식과 쇠고기수입정책은 전대미문의 소값파동을 일으켜 지난 3년 동안 우리 농민에게 1조 5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가져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농촌부채 4조 2000억 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값파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지금 또다시 쇠고기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기사상태 에 있는 농민을 우롱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하고 경계해야 할 일은 한미 통상협상의 전도가 전혀 내다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협상태도가 소방에만 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불을 지르고 있고 정부는 우리 나름의 확고한 협상전략 없이 그것을 끄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고 경계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협상전략이 없으니 양보의 대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솔직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농어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작금의 쇠고기수입 허용문제에 대하여 이미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쇠고기수입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물리칠 수 없을 바에는 솔직히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린 다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비로소 대미교섭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확실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통화량의 증가가 금년의 물가를 위협하는 최대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총통화는 지난 연중평잔으로 18.8%나 늘었고 특히 지난 12월 평잔기준으로는 22.5%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물가에 영향이 큰 통화량의 경우 연중평잔으로 19.4%가 늘었는가 하면 12월 평잔기준으로는 무려 29.5%나 급증해 시중유동성이 흘러넘쳐 올해 물가를 위협할 최대의 요인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시중에서 이야기되고 있듯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약 3, 4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뿌린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금의 출처가 과연 어딘지 정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설에 의하면 석유비축자금이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이의 진실 진위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께서는 지난 선거유세에서 제5공화국의 비리도 척결하겠다고 국민에게 굳게 약속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또 이것을 굳게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의 시행을 위하여 제5공화국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그 말썽 많고 국민이 아직도 분명히 납득하지 못하는 거대한 경제금융 부정사건 즉 장영자 사건, 명성사건, 범양사건의 비자금 등 대형 금융부정사건과 그리고 56개 부실기업 정리에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원칙도 기준도 책임질 아무 주체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나, 유공 민영화 과정에서의 소위 배럴당 5불씩 지불되었다는 할증료를 둘러싼 커미션수수에 대한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비리사건을 한데 묶어 이를 철저히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 없앰으로써 머지않아 수립될 제6공화국에서는 일체감으로 뭉쳐진 국민총화를 위하여 국회 내에서 제5공화국경제비리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과거 몇몇 정치지도자가 탐닉한 작은 이익에 얽매어 민족정기가 오도되어 온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이 사회에 말할 수 없는 의혹과 비리를 잉태시켜 왔읍니다. 그리하여 법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위화감과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동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하고 또한 일부 소수의 지지로 당선된 노태우 당선자에 대한 정통성 시비도 사라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자칫 성원이 안 될 염려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다음 이재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김해 양산 출신 이재우 의원입니다. 12대 국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제138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는 즈음해서 12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무질서, 무법천지, 극한투쟁으로 일관된 느낌이 없지 않으며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국회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숨길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난해 6월 이른바 6․29 노태우선언 이후 비로소 대화와 화합정치의 장도 펼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남긴 큰 업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민족분단이라는 큰 고통과 시련 속에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이․취임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만방의 국가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는 이때 유독 같은 민족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김일성의 괴뢰집단은 서울올림픽을 질시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그리운 조국 품에 돌아오는 많은 중동근로자와 한국을 보기 위해 세계인이 탑승한 KAL기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공중폭발시킨 세기의 대참사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어린이유괴살인사건,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치안행정의 미숙 등등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모든 정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나친 표현이 될까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악순환이 반복되고 언제나 과도기라고 지칭 자위하는 나라가 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단계가 되었고 진정 국민을 위하여 선정하는 국회 그리고 위정자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정치는 ‘참’이어야 합니다. 가식이 만연하는 정치장, 천사의 가면을 쓴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화와 질서, 정연한 논리 위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 국정에 반영하는 국회! 당리당략에 얽매어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는 이제 우리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격동의 지난날을 조용히 뒤돌아보고 민주와 화합의 새 시대의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읍니다. 모든 문제를 다 거론하기에는 시간과 시일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제통상 문제와 특히 농수산 경제문제에 촛점을 맞출까 합니다. 첫째, 한미 무역마찰입니다. 70년대와 80년 초까지 20%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이 6년 계속 한 자리 숫자를 유지했으며 불확실해 보이던 성장이 급성장으로 진전되면서 GNP 규모는 약 2배로 확대된 1200억 불에 도달하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커져 가던 외채는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으로 수년 내에 채권국으로 전환될 기틀을 다져 놓았으며, 국민저축률 또한 물가안정과 투기억제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인 36%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경제체질이 크게 개선되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호전된 상황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은 우리를 크게 경계하게 되었으며 급성장하는 무서운 국가로 보여지는 것이 싫지는 않지마는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감을 숨길 수 없는 차제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힘에 겨운 부담을 주려는 처사는 지극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치협상자의 처세는 어떻습니까? 실로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바야흐로 국제무역 태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즈음에서 미국은 생명보험회사 합작투자 허용과 쇠고기수입, 양담배 가격인하 요구 등등 실로 우리에게 과중한 요구를 함에 있어 특히 쇠고기수입 문제는 우리 1000만 농민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소파동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악몽을 또다시 겪어야 합니까? 연일 전국 도처에서 아우성치는 농민과 축산업자의 강한 항의는 실로 시한폭탄과 같은 무서움을 안겨 줄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양담배 문제입니다. 연초재배농가에는 큰 문제가 되겠읍니다만 우리도 이제 양담배 노이로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국산담배의 질적 개선과 전매업도 가능하다면 민간참여의 길을 모색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현행대로 하더라도 무언가 경영 쇄신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차제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환율문제입니다. 전년도에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은 약 10%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원화절상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원화절상으로 인하여 공산품의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만 특히 농어가에서 수출하는 품목에서는 원화절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농어촌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므로 정부 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별도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며 농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측면에서 그 대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째, 농어촌의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경제가 날로 향상되면서 저축도 늘어난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지만 실제 농어촌의 상황은 그와는 상반되는 현상들이 많으며 실로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농어촌 부채경감 조치의 일환으로 영농자금 회수연기와 금리인하, 사채 대체자금 지원, 농지개량조합비 감면, 농조 장기채 전액 국고보조 등등 여러 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미 농기구 구매자금 지원 및 유류특소세 감면, 농어촌의료보험 등등 많은 시책이 실행 중이나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농어민부채 규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가구당 부채도 평균 220만 원에 달해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농어가도 많이 있읍니다. 추가적인 영농자금 금리인하 등 근본적인 지원방안은 없는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문제입니다. 불순한 일기와 불확실한 성수기에 가격등락으로 인한 농어민경제가 왕왕 투기와 같은 상황이 됨으로 해서 농어가 피해는 매우 큽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경로는 전근대적 유통구조인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개입으로 실제 생산농가가 받는 대가에 비하여 소비자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통단계를 직거래체제로 더욱 확대 조정하여 농어가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되는 획기적인 유통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차․2차산업의 균형발전 건입니다. 이제까지는 2차산업인 공업에 치중한 나머지 1차산업인 농수산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제는 1․2차산업이 명실공히 균형 있게 육성 발전되어 선진국으로 치닫는 우리 경제가 절름발이형 선진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의 편중으로 조성된 국민위화감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농어촌경제정책에 중점이 더욱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역할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선진국의 국토는 보다 푸르고 산림이 더욱 울창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국토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읍니다. 산림행정 부분에 획기적인 예산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관계장관의 견해를 듣고져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영세어민 보호문제입니다. 농민의 생업터전은 땅입니다. 어민의 생업터전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어민이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면 갈 데가 어디에 있읍니까? 어업권 하나 없는 어민은 차치하고라도 그나마 여러 종류의 어업권에 대하여 한 종류의 어업허가권을 가진 영세어민들은 법적으로 성어기에만 잠시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기간에 하는 어획은 불법어업이라 하여 어민들은 가혹한 반대급부를 받고 있읍니다. 물론 수자원보호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신규허가는 규제해야겠지마는 부의 축적을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생계유지에 급급한 영세어민들에게 바다가 보다 자유스럽고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줄 것을 관계장관에게 부탁드립니다. 아홉째, 영농후계자 문제입니다. 농촌은 우리나라의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농어촌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보다 과학적으로 영농하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농후계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등등으로 해서 실로 정부로부터 영농자금을 융자받아 후계자로서의 영농을 함에 있어 모든 후계자가 성공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실제 농어촌에 있는 영농후계자들 중 상당수가 실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아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도 받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 그리고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어민 간접경제문제라고 할까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주보급계획은 실로 획기적인 조치임에 분명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즉 농어민에게도 2차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교육도 되고 또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대단한 당정협의의 결단이라고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면서 이왕에 시행단계에 와 있는 포철, 한전, 국민은행주 등등 즉 국민주 보급계획에 관련해서 농어민에게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하여 농어촌소득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계획을 보면 농어촌부분에서는 농어촌목돈마련저축 가입자만 언급되고 있으나 일반 농어민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에 보다 대폭적인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장관께서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건입니다. 1972년 그린벨트관계법이 발효되는 즈음해서 그린벨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확정시킨 중앙관서의 잘못으로 그린벨트구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크고 넓게 그어질수록 좋고 편리한 것인 줄로 알고 어떤 읍․면에서는 100% 그린벨트화 시켜 버린 웃지 못할 현실이 우리나라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김해 양산지역만 하더라도 김해 대동면 같은 경우 100%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계법이 선포된 당시나 지금이나 전연 외관상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없고 인구는 늘어나고 주택문제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양산군 장안읍 경우도 100% 그린벨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문제 및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 이 지방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농어촌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마치 국민이 그린벨트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린벨트가 국민생활보다 우선인지 도대체 구분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것이 비단 김해 양산뿐이겠읍니까? 전국 도처에 이런 상황이 널리 현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의원은 그린벨트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완화시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린벨트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형 거주지역을 그린벨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서 좀 사람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보완 내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정의당에서도 한 번 더 깊이 재음미해서 그린벨트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잘못 획정된 부분인 그린벨트선을 그 목적에 맞게 재조정할 단계가 왔다고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총리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농어촌과 농토는 영원히 국가와 국민이 지키고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이럴 사태를 염려해서 아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읍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10분 후에도 성원이 안 되면 안 되겠읍니다. 그동안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 여러분! 그리고 의사국 여러분이 성원을 이루도록 수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성원을 이루도록 해 보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이재우 의원께서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잘못 그어진 그린벨트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의 조정문제는 이 의원이 지적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에 많은 분이 그런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다시피 도시집중 비대에서 오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확대시키지 않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 측면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신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확실히 대답을 할 권위 있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오나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최명헌 의원님께서 대공산권 교류의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미수교국이라는 제약하에서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공산권 관계개선은 대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조급하게 추진할 성질이 아니고 실리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간접교역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에 특히 호의적인 동구권 제 국가와는 상호 사무소개설 추진, 합작투자 진출 등 직교역 추진여건의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명헌 의원님께서 대미 통상협상 시 정부와 관계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와 협의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미통상에 있어서 정부는 그간 꾸준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흑자관리와 개방정책에 관한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하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경제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책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최명헌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영탁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여건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물가안정 요인을 조기에 불식하고 안정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관련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수급 그리고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공공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서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 의원님께서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공정거래제도는 7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질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서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력집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읍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서 소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행동 면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 관련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조사, 시정하고 또 부동산업 유통 계열화업종 등 지금까지 법 운용실적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도 불공정거래 유형을 확대 지정하여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의 근절 등을 통하여서 경제 각 부분에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최명헌 의원님께서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70년대 후반 극심한 부동산투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시책의 핵심과제로 토지거래신고제 실시, 특정지역고시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있고 지가도 상승될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토지의 공개념을 보다 강화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대책을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여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실시할 예정이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율을 누진과세로 전환하고 감면규정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읍니다. 또 개발이익의 근본적인 환수방안도 현재 관계부처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윤영탁 의원님께서 물량확대 위주의 경제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따라서 경제규모의 확대를 위한 능률 중심의 경제전략이 불가피하였던 과정에서도 부문 간,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이 초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읍니다마는 특히 86년 이래 국제수지의 흑자전환과 고도성장의 지속에 따라서 늘어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농어촌종합개발대책 3대 복지제도의 도입 등 복지증진 노력을 강화하여 왔읍니다. 최근 정치발전과 소득수준이 3000불대 도달에 따라서 각종 복지욕구가 분출됨으로써 분배형평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 성장혜택이 국민 각자에게 보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 가고 또 분배의 형평을 위하여서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도모,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근로자 복지의 증진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통하여서 중산층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의 균형배치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저소득층보호시책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경제력집중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윤영탁 의원님께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체질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 왔고 또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되면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80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에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대폭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현재의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와 함께 기술개발 중심의 기능별 지원제도로 산업지원제도를 수렴시켜 나가면서 기업의 공개촉진 등으로서 주식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열기업군의 업종정비는 정부가 직접 이에 개입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계열기업군 스스로가 불필요한 업종을 정비하고 전문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께서 공정한 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가 계수상 8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통계상의 분배와 감각적인 분배 간에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나마 고소득계층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등을 통하여서 공정준칙을 위반함으로써 부의 형성에 도덕성이 결여된 데에 기인한 점도 크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제도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불합리한 인허가의 개선과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 기회의 근원적인 봉쇄 등을 통하여서 소득과 부의 축적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득분배의 형평제고와 부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과세형평이 도모되도록 조세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영세민,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를 계속 확충하고 이들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윤영탁 의원님께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교섭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재우 의원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해 가면서 같이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83년도, 84년도에 국내 소파동으로서 84년 11월 쇠고기수입을 중단하였고 또 85년 5월에는 관광호텔용까지 수입을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쇠고기수입 중단조치가 GATT 제2조의 관세양허의무 위반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GATT 제소 혹은 미 통상법 301조의 보복의사를 표명하여 왔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하여 급선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축산농가의 영세성과 국내 소시장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국내 소값이 안정되기 전에는 수입재개가 어려움을 미 측에 설득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협상 시에도 미국은 국내 소시장이 이제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수입재개를 요청하여 왔는바 최근 국내 소값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소값이 확실히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 측에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제12위의 교역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관광호텔용 쇠고기까지 수입을 무한정 미루기만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러한 관광용 쇠고기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도 보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서 축산농가에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재우 의원님께서 원화의 환율인상으로 농어가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별도 방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농업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서 농수산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고 따라서 원화의 환율인상으로 농어가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의 무역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농수산물 개방도 점차 확대될 전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농어가 소득향상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지구의 개발 등 농어촌 공업화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시책효과가 전국에 확산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가격지지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가소득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재우 의원님께서 국민위화감 치유를 위해서 농촌경제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이미 천명하였듯이 지역 간, 부문 간 균형발전에 최대역점을 두고 있고 또 특히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86년도에 농어촌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농공지구의 개발 등 농어촌 소득확충과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한편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농어가경제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서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부채탕감대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답변말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명헌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대출과 신용대출 확대방안 그리고 세제지원제도의 활용제고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신용보증한도거래제의 실시 그리고 제3자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확대한 바가 있으며, 순수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납품대전으로 받은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통화관리상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용대출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제지원제도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간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또는 적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필요성이 비교적 적거나 또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 활용화율이 85년에 33%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86년에는 53%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절차 등을 더욱 쉽게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중 첫째 질의는 한국은행의 적자요인과 해소책에 관한 질의였읍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적자누증은 앞에서 이영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해외부문 통화증발에 기여한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영탁 의원님께서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서 기업부담을 줄임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도를 하고 부유층의 이자소득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서 김종인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부동산가격의 상승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를 인하 조정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금리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종업원의 임금인상 여지를 만들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임금인상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동시에 이 시점에서의 금리인하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가격이나 또는 기타 실물자산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물가상승을 자극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산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줄여서 근로자대우 개선효과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준조세를 계속 줄여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모금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각종 기부금에 의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국가예산사업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사내유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또 효율적 경영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도 이바지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다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간접세 일변도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의를 윤 의원님께서 해 주셨읍니다. 앞서 송현섭 의원님의 직접세 제고방안에 관한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금년에 세제개편 시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도 기할 수 있는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통화량 증가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 시에 약 3조 원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해 선거 전에 즉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통화는 2조 6234억 원이 증가했읍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부문의 신용은 1943억 원이 감소했읍니다. 86년의 같은 기간 중에는 정부부문에서 1280억 원이 증가를 했읍니다. 또 민간신용은 이 기간 중에 9874억 원이 증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월평균으로 보면 약 3900억 원이 증가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증가율 6015억에 비해서 크게 감소된 수준이고, 86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증가액 1조 1388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해외부문에서 공급된 통화는 총통화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2조 748억 원에 이르러서 선거기간 중에 늘어난 총통화의 대부분이 해외부문에서 공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또한 석유사업기금은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원유비축자금 또 에너지관련 투자지원 등에 운용토록 제한되어 있고 유용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선거자금으로 전용 등은 불가능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외산담배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국산담배의 질적 개선과 또 전매사업의 민간참여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본 질의는 부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담배의 품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지금 현재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매공사의 경영을 쇄신을 해서 공사의 생산성을 최대한 제고토록 하고 아울러서 노후시설의 개체를 촉진하고 특히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국산담배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읍니다. 또한 그 전매사업의 민영화 문제는 전매공사가 발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전매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담배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국내담배산업의 향후 추이와 또 전망 등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국민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농민들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농민에게도 국민주를 배정할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는 국민주를 보급함에 있어서 국민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분산보유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어촌에 있어서는 농어촌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를 국민주에 우선배정대상자로 하고 있읍니다. 다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가 아닌 농어민은 대체로 월소득이 60만 원 이상인 농어민들로서 도시의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자와 함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량이 되겠읍니다마는 국민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모든 농어민은 국민주를 우선배정받거나 아니면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농촌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실정이 많기 때문에 영농자금금리를 더 인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지원방안은 없는지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86년 3월, 87년 3월 또 87년 12월에 걸쳐서 갖가지 정부시책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크게 보면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수산업의 농기업적 경영 측면 또는 상업영농화를 위한 농업경영의 대규모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발전시키고자 농어촌금리제도를 포함한, 즉 금융제도 개선을 포함한 2000년대의 농어촌발전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수산물가격의 등락으로 농어민경제가 투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전근대적인 그러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로 인해서 생산농가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한 소비자가격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통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수산업의 본질이나 기본성격을 말씀해서 특히 생산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경청한 바 있읍니다. 농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의 그 계절성 때문에 가격의 등락 즉 가격의 진폭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패성이 강한 그러한 품목으로서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공히 낮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도 또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대도시소비지의 농․수협공판장이나 대단위 도매시장 건설을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시설 즉 예냉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소비지에 대형 수퍼마켓 시설을 크게 늘려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시장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정보망을 넓히는 외에도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의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쇄신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읍니다. 또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예산과 행정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산림청을 농림수산부 산하로 이관해서 산림행정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 산림청 예산규모도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림을 국토자산의 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에 대한 투자와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산림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대행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조금의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서 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시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영세어민들에게는 어업허가를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모든 어업을 무제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어업의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인 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산란기간에는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산란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현재 그 허가는 시․도지사가 관할수역에 대한 자원을 보호하고 기존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마는 영세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인 경직성이 면해지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읍니다. 영농후계자 선정과정에서 그리고 관리미숙 등으로 실패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86년도 말 현재 농어민후계자는 3만 944명입니다마는 신병으로 인해서, 전업으로 인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자는 782명으로서 전체의 2.5%에 해당합니다. 농어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후계자 선발을 확대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양적 확대 면보다도 질적 정예화 면에서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도 정말 영농의지가 강한 후계자를 엄선해 나가는 한편 선발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장기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후관리 면에도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다자간 무역협정, 특히 최근의 선진국들의 신라운드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유관단체를 망라하는 민간협의체 구성 및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신라운드 흔히 우루과이라운드로 불리는 라운드는 1986년 9월에 만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자유화를 지키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현재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1990년 말까지 4년 동안에 완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협상 진전상황은 과거 동경라운드에 비해서 협상의제가 많고 다수국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이 있읍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그리고 선진국 서로 상호 간에도 이해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읍니다.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고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과거와는 달리 동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의 부당한 발동금지 및 분쟁해결 절차개선 등 7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독자적인 서면제안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기 제안한 관심분야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우리에게 영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농산물, 서비스 등 협상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참여를 적극화해 시켜 나가겠읍니다. 협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KOTRA,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협조를 강화해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명헌 의원께서 불량상품 또는 유해상품 수입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률에 의거 수입 통관 전에 철저한 검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유해물품을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수입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기화로 불량상품 및 유해물품이 수입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ATT 등 국제간에 통용되는 절차를 더욱 보강해서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양담배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입자인 전매공사에서 수입 시 해당 법률에 의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해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최명헌 의원님께서는 한일수교 후 대일무역 역조 총액 및 대일역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87년 말까지 대일무역 적자총액은 436억 불로서 같은 기간 중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242억 불의 1.8배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구조가 수입은 일본에 그리고 수출은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상공부는 이러한 대일역조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작년부터 대일역조개선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대일수출의 확대와 기계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대일수입의 수입대체 그리고 수입대상국의 전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 결과 87년에는 대일수출이 57% 증가한 85억 3000만 불을 달성했고, 수입은 26%만이 증가해 136억 9000만 불로서 그동안 해마다 늘어만 가던 대일무역 역조가 86년의 54억 4000만 불에서 2억 7000만 불이 감소한 51억 6000만 불로 개선되었읍니다. 2억 7000만 불이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작년에 우리의 수출이 이 대일수입 의존이 큰 자동차나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124억 불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액이 2억 7000만 불이 줄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일역조 개선에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이 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수출은 110억 불, 수입은 155억 불 해서 적자를 45억 불로 줄이고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91년까지는 반드시 대일무역 적자는 없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최명헌 의원님께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방에로의 공장이주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앞으로의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공장의 지방분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에 최명헌 의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수도권 및 부산에서의 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농공지구 입주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서 상세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지방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2001년까지 지역별․업종별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공업입지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도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안을 작성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윤영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청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면에서 윤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비롯해서 상공부는 각종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86년, 87년에는 그 성과가 크다는 것이 통계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행정의 일원화는 장단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소기업청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정부기구 개편이 검토될 때 이와 관련해서 연구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에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최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내 대륙붕 개발현황과 해외자원 개발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초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공포를 했고 이어서 우리나라 대륙붕 석유광구를 일곱 개 설정을 한 연후에 작년 말까지 6만 8000㎞의 물리탐사와 15개의 탐사시추를 한 바가 있읍니다. 작년에 12월 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우리의 이 열다섯 번째 뚫은 시추결과로 해서 가스층을 우리는 발견을 했읍니다. 이것은 부산 동쪽 120㎞, 울산 동쪽 100㎞ 지점에 있는 제6광구 1소구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가스층과 가스 및 석유를 포유하고 있는 근원암의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산유지역과 같은 퇴적분지가 우리나라 대륙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또한 이번에 이 시추는 우리나라 국내의 시추기술과 또 장비와 그리고 돈을 가지고 했다는 데에도 큰 뜻이 있읍니다.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은 이곳에서 세 개의 평가시추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평가시추가 끝나서 확실한 경제성평가가 판단이 되면은 저희는 이것을 채굴하고 산유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외에도 국내 단독광구인 제1광구와 제3광구에 대해서 기초물리탐사와 기초시추를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자원 개발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77년에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저희들이 만든 이후에 작년 말까지 6개국에서 16개 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들인 돈은 5억 2700만 불을 들였읍니다. 그 결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연탄을 우리가 투자한 사업에서 900만t을 수입을 연간 하고 있고 석유는 111만 배럴을 수입을 해 왔읍니다. 금년도에는 원유를 약 800만 배럴, 유연탄은 270만t 도입을 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투자회임기간도 길고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또 사업확실성이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기술적인 검증을 면밀히 한 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유연탄과 우라늄의 경우에는 90년대의 우리나라 소요분의 약 30%를 해외에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석유는 2000년 초에 우리나라의 소유분의 약 20%까지를 개발원유로써 충당해 볼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최명헌 의원님께서는 유연탄발전소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원자력부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연탄부문이 17%를 점하고 있읍니다. 현재 유연탄발전소는 여섯 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기름값이 떨어지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시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름값의 평균단가는 우리나라 도착 기준으로 17불이 약간 넘고 있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연탄발전소의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은 아직도 유연탄발전소가 유리합니다. 물론 석유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명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일부에 동조를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그러한 조짐이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고 또 석유비중을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결코 국민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부장관입니다. 최명헌 의원님께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의 낙후지역 개발문제, 공장․임대아파트 문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하는 문제, 토지수용의 경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그린벨트를 개선하는 문제, 이 맨 끝부분은 이재우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최명헌 의원님께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을 특히 낙후지역을 촉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 인구,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여러 가지 시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서해안시대에 대응해서 중부권 서남권과 동남권 등 지역경제권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기능을 적절히 분산 수용하고 지역경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부권 및 동남권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87년에 확정한 바 있고, 서남권 개발계획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그 밖에 태백산과 다도해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을 병행 추진해서 금년에는 365억 원을 투입해서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임대공장의 건설을 확대하는 문제와 임대주택을 인근에 건설해서 공급하는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공장 건설은 상공부가 이미 창원․인천공단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읍니다. 임대공장과 임대아파트와의 적정배치 문제는 도시 내 주거환경과 조화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저희 부로서는 상공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임대공장의 확대와 병행해서 임대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건설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법상 그렇게 되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도 당해 시장이 도시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분석을 해서 용도지역의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당 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 조치하겠읍니다. 다음 토지수용 대상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의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대상으로 지상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이전이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가설건축을 허용하여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최명헌 의원님과 이재우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의 환경공해 방지 그리고 안보상 등을 위해서 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2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전국 14개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지역은 지정 당시의 행정공무원의 행정기술의 미숙으로 말미암아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계선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물의를 빚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 부에서는 당초에 27종 그러니까 축사 30평, 잠실 퇴비사 등 27종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체 금지해 왔던 행위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서 공동시설이랄지, 주민생활 편의에 꼭 필요한 시설, 이러한 시설 등 280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온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정 당시부터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30평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특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경계선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현지를 답지한 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회 벽두에 약간의 불쾌한 장면도 있었던 것 다 이제 유종의 미를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