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할 의원이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네 분 의원이 질문하고 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오한구 의원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오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현안 및 정책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섰읍니다만 이번 회기가 소리 높은 정치현안문제로 인하여 예산국회로서의 본연의 면모가 퇴색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5공화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최근에 있었던 노사분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지나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7년간의 선진경제로 향한 우리의 경제적 성과가 사회혼란에 의해 80년도 초반의 경제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당시의 상황을 두고 누군들 본 의원과 같은 걱정스러운 심정이 아니었겠읍니까마는 이 분규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와 정치발전에 미치는 상상 밖의 해독요인들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최근에 있었던 노사분규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불만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수긍되는 바 있으나 분쟁이 과격해지고 파괴와 농성으로 국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회생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이른바 좌익폭동세력들이 위장취업이란 수단으로 선량한 노동자 속에 파고들어가 장기적 공작거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분규가 발생하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 선동적 구호를 내어 걸고 폭력을 유도하며 기존 노조를 어용으로 몰아내고 다시 선출된 노조를 또 어용으로 모는 악순환으로 기업을 마비시키고 마침내는 경제파탄과 국체 전복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기도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가 존립의 가장 큰 기둥은 경제입니다.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의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저 북쪽에 보이지 않는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노리는 간접침략의 첫째 목표가 우리의 경제파탄인 것입니다. 최근의 사태가 단순 노동쟁의라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숙명적인 진통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월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분규의 양상은 법 상식은 물론 인간으로서 윤리나 도덕까지 짓밟히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읍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폭력화되어 가는 노사분규를 진정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개입도 해 보았으나 오히려 그들의 분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 별다른 진전도 성과도 이룩하지 못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만약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이러한 좌익세력을 동반세력이라고 여겨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면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정의당 노태우 총재의 6․29 민주화선언을 온 국민이 열렬히 환영한 것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참모습을 그려 넣겠다는 의지를 높이 산 것이지 길거리를 누비고 공장기물을 파괴하는 그런 자유를 환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읍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금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15.3%로 78년 하반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수지도 작년에 이어 계속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가 아직 안정권 내에 있고 노사분규도 점차 진정기미를 보여 우리 경제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빈약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던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의 불균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3저현상이 퇴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겠읍니다.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심각해져 가는 우리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근의 노사분규 등에서 나타난 우리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취약점 등을 보완하고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좌익폭동세력들이 난동을 종식시켜 불안했던 우리 경제를 다시 본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총리의 구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88년도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7조 541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과 대비할 경우 12.7%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주식매입 수입을 포함하게 되면 15.1%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10.7%를 훨씬 웃돌고 있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세입 내 세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최근의 노사분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임금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물가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팽창예산으로 볼 수 있어 가뜩이나 안정기조가 불안한 마당에 재정안정기조가 흔들릴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5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의 호황을 경험하는 한편 하반기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노사분규에 직면했었읍니다. 소위 3저의 과실 배분과 6․29선언으로 인한 민주화 열기를 배경으로 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은 기업의 실태를 무시한 무리한 임금인상의 요구와 작업환경의 개선을 관철하려 하는 한편 기업 측은 불끄기식 임금인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임금인상의 실패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선, 중공업 등과 같은 적자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째, 산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금년을 기점으로 고임금체제에 적응하는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고도산업사회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한 미래기업의 비젼과 산업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고용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매년 6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력을 흡수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존 한계기업의 도태나 지나친 자본의 노동대체로 인한 고용감소 등 고임금체제하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업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경공업의 높은 부가가치화 그리고 전자 자동차 등 성장주도산업의 투자확충을 통하여 80년 이래 추진해 온 산업의 합리화 고도화를 앞당기는 한편 노동자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안과 관련하여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촌부채탕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9일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떤 정치지도자가 지방에서 선거공약성 발언을 통해 ‘우리가 집권하면 4조 원이 넘는 농어촌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공약은 지난 71년도 대통령선거전에서도 모 후보가 당시 긴박했던 안보정세나 안보환경을 외면한 채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였던 사례나 불변가로 환산해서 연간 국가예산 총액보다 1.3배가 넘는 전 국도의 완전포장을 임기 내 종료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례 등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선심공약을 서슴없이 남발한 적이 있어 이번의 발언도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성실하고 순수한 농민들의 기대심리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정권의 차원이나 선거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를 떠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물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노사분규로 인한 20%에 가까운 노동자 임금인상과 부품의 수급차질, 계속되는 원화절상 압력과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공산품가격이 들썩이고, 연이은 태풍과 수해로 타격을 입은 농산물가격의 인상, 두 자리 숫자로 결정된 공무원봉급 인상 등 그동안 억눌려 온 국민 각 욕구 계층의 자기 몫 확보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인상러시는 다가올 선거와 함께 인플레심리로 변하면서 물가심리를 자극하여 귀금속사재기, 부동산투기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9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4.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억제선 3.5%의 두 배에 가까운 6%까지 육박할 전망인데 이렇게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물가를 전기요금과 유가를 인하하는 등의 물가정책만으로 대처한다면 당장의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물가관리에 대한 정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림수산분야 투자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선성장 후안정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크게 발생되어 농어가부채는 매년 증가하여 이제는 4조억을 넘어 5조억에 육박하게 됨으로써 농어촌경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위에 머물러 있던 농림수산분야에 대해 정부는 국민화합적 차원 내지 안정경제성장 차원에서 재인식하여 투융자, 조세, 금융상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 서독과 같이 공업화 과정에서 농림수산 분야 육성을 위하여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보다 강한 법의 제정 및 계획 등을 통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농림수산업 분야의 집중투자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반영되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부진한 농공단지 조성실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84년부터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의 일환책으로 추진하여 온 농공단지조성계획은 의욕적인 출발에 반해 그 추진실적은 대단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우선 조성 및 입주현황을 보면 84년부터 현재까지 67개 예정지구 중 이미 조성 완료된 지구는 8개 지역이며 입주 확정된 900개의 업체 중 실제 입주 가동한 업체는 41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공장입주지역이 서울 근교 선호현상으로 나타나 있어 소득이 낮은 오지일수록 공장유치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대학의 분교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고사하고 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듯이 농공단지의 조성도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이 지역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에 있다고 한다면 그 확대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공장 입지조건이 나쁘고 소득이 낮은 지역도 소외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지역별 차등지원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현재 일반지역과 특별지역만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을 뿐 근원적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금융 세제 등 지원혜택이 타 지역에 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 차등제 지원방법을 더욱 세분화하여 지역 간 여건에 알맞은 유인대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농공단지 조성의 부진요인과 지역별 차등지원의 세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추곡수매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하여는 올해의 경우 두 차례의 태풍과 집중폭우로 인하여 농어민들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실의에 차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생활보조, 피해복구사업만을 위주로 지원했을 뿐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원법률 및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업재해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손해액이 약 1000억 원에 비하여 농가지원 규모는 약 2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가의 생활 및 차기 영농준비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으며 농가부채의 급증한 원인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대책, 부채경감대책, 농공지역 조성 등 농가의 실질소득 확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고는 하나 그 효과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할 뿐 당장 농민의 피부에 닿는 지원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14% 인상의 추곡수매가를 확정 발표하였읍니다. 또한 88년도 하곡수매 예시가격 10%도 동시 인상 조치하였읍니다. 물가안정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을 위한 민정당의 수매가인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수매가격의 결정은 농가소득이 86년도에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9.2%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근로자 소득의 105%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하여야 장차 도농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의 형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특용작물 가격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수산물가격은 정부의 수입정책 및 물가지수 맞추기에 급급한 농수산물가격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격불안정의 연속이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200만 생산농가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될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이익생산, 가격폭락, 부채누적, 농산물수입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른바 외국의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업공황이 국내농업으로 전파된 수입공황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읍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천재지변, 병충해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현저히 감수 되어 영농의욕 상실의 차원을 넘어 생계를 염려하는 농가가 많이 있읍니다. 상업농 시대에서 생산의 감소로 인한 경제작물의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시장원리의 기본이며 감수된 농작물의 피해를 높은 가격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농민의 기대심리는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를 인용한 농민들의 주장은 정부가 또다시 물가안정을 위한 지수억제책의 일환으로 경제작물을 수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경악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장관께서는 농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불식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고추, 과일 등 특용작물의 수입계획 유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영농후계자의 육성은 총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1000여만 원의 자금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중농수준의 소득을 올려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시성과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제도의 실시기간 중 그간 불안했던 축산정책으로 그들의 정착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농지구입자금의 우선지원과 농어촌후계자의 확산을 기하여 농어촌을 지키겠다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농어촌의 현대화를 앞당길 새로운 육성정책으로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수리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태풍과 홍수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는 국난을 겪은바 있읍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대비가 있었더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내년 예산에 치수대책비로 총 234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부가 기왕에 추진하여 오던 다목적댐 건설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 치수대책비는 예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복지투자와 경제개발도 해야지만 치수대책의 우선순위를 높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태풍 수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시 각부 장관들은 한결같이 항구적인 치수대책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음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산림육성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청이 과거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기능에 맞추어 환원한 데 대하여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입니다. 이는 종전의 산림보호정책에서 산림육성정책으로 일대 산림정책의 전환이라고 본 의원은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산림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규모를 보면 86년의 경우 약 623억 원으로서 실질가액으로 볼 때 70년도 투자규모를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종전보다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국가재정의 신장세에 따른 투자배분율로 볼 때에는 산림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 국토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산림자원을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으며 산림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조림사업의 경우 어느 국고보조사업보다도 지방비 부담률이 높이 책정되어 있어 향후 실시될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지방재정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오면 조림사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어집니다. 차제에 정부는 조림예산의 지방부담률 40%를 과감하게 낮추어 산림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분야에서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솔잎혹파리 문제라고 봅니다. 매년 상당한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피해 퇴치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피해가 엄청나 전국 임야면적 653만㏊의 4%에 해당되는 27만㏊에 걸쳐 번져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퇴치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송이생산지와 같이 농민소득에 직결되는 지역의 집중방제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시고 또한 근본적인 퇴치를 위한 기술개발의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과학기술 입국의 터전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합니다. 경제문제에 미치는 영향만 보더라도 우리 산업의 지상과제인 고도화를 뒷받침할 기본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2000년대의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적절하고도 의욕적인 의지를 표명했읍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며 비젼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주역인 과학자나 기술자 확보에 대한 과학계나 기술계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외 우수두뇌 유치나 일부 특수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소극적 제도를 탈피하고 범국가적이고 적극적인 과학기술인력 확보시책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 학위 소지자의 7할이 있는 국내 대학의 연구실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국내외 흩어져 있는 우수두뇌를 총동원하여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생산현장을 잇는 폭넓고 내실 있는 기술인력 양성에 과감한 연구투자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초과학의 육성은 대학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과 기술의 개발은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주과학과 같은 거대과학에 대한 투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진공업국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의 패턴이고 우리도 이러한 궤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투자에 있어 다소 불균형된 현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소는 이제 본궤도에 진입하여 앞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 하더라도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일선 산업계의 연구 참여가 심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민간연구투자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망되고 있는바 민간자본의 유인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내년도 정부의 연구투자개발예산 내역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는 80년도 초와 비교하여 믿어지지 않으리만큼 성장과 안정을 정착시켜 왔읍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값진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며 오늘날 혼란 속에 불안했던 우리 경제는 기필코 회복되어야 합니다. 태평성세는 느슨하게, 혼란 시는 고삐를 잡아당겨 범법자는 엄히 다스려 선량한 국민들 소위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정치체제하에서도 공통된 정치의 대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안정을 향한 우리의 꿈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쟁의는 보호되어야 하나 빈곤과 혼란은 다시 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나주․광산 출신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12대 마지막 국회인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 정치사에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더욱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국민적 여망과 열기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국민 각자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 지금 우리 경제는 몹시 불안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올습니다. 6․29 노태우선언 이후 7․8월 사이에 전국 사업장에서 들끓었던 노사분규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는 했지만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잠복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경제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경제의 안정이 없이는 아무리 민주화의 열기가 높다고 해도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의 체험을 보아 왔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가 커질수록 적절한 정책의 조화가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3저현상이 서서히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야에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물가가 이미 연말 억제선을 넘어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또 둘째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수지 또한 적지 않은 주름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읍니다. 세째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크게 떨어져 가지고 대량실업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읍니다. 네째로는 경제 각 부분에 낭비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득표전략으로서 많은 선심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참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 어려운 전환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충정에서 다음 몇 가지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을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물가안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물가안정을 제5공화국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부해 왔읍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이것마저 흐트러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우리 경제에 다시 인플레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가 무차별 사격전술에 의해 고삐가 잡힌 듯 했읍니다마는 한 자리 숫자가 된 지 몇 해 안 가서 다시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올 들어 9월 말 현재 도매물가가 이미 1.8%가 올랐고 소비자물가가 4.4%나 뛰었읍니다. 이른바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라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한 자리 숫자를 억지로 만들었읍니다마는 지금의 사정은 이러한 고통이 한낱 물거품이 되어 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 정부가 대규모 선심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두 자리 숫자인 12.7%로 늘려서 짜 놓고 공무원봉급은 13.6%나 올릴 방침을 밝힌 바 있읍니다. 여기에다 노동자의 임금이 이래저래 올라 가지고 기업들이 생산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이를 가격에 떠넘길 기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민주화의 진입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남미 알젠티나나 브라질, 칠레 여러 나라들이 오늘과 같이 경제의 정체 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스페인도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 적어도 5년간은 경제정세를 경험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토록 정부가 주장해 온 안정기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사 많은 부분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정권을 내준다고 해도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할 때 안정기조를 흐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와 같이 물가안정 위기관리의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안정기조를 다질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의 악령은 씻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2.7%가 늘어난 17조 5419억 원으로 짜여 있읍니다. 정부가 이러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국민부담을 생각치 않고 실질경제성장률은 7.5%로 본 데 반해 예산증가율을 이보다 5.2%나 높게 잡은 것은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경기전망도 매우 불투명해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도 금년보다 훨씬 불안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꼭 써야 할 경직성경비 부문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 정리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자유당 정권은 원조물자로써, 공화당 정권은 차관으로 유지됐다고 말하지만 제5공화국 정권은 무엇보다도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그 떡고물로 유지된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부실기업 정리에 구구한 억측과 낭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습니다. 산업합리화라고 해 가지고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턱없이 해 주어 부실기업을 옹호해 준 사례들이 바로 이 정권에서 빚어진 것들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특융을 통해서 통화인플레를 유발하고 국민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세금으로 부실기업에는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고 연관성조차 없는 기업에 부실기업을 떠맡겼으며 그 인수기업마저 재무구조가 흔들리니까 또 뒷돈을 몇십억씩 대 주지 않았읍니까! 그야말로 국민여론에 관계없이 정부의 최고책임자의 마음에 달려 있을 만큼 누구에나 이 부실기업 정리를 부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오히려 부실을 낳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적 상황으로 몰리고 더우기 경제의 기본 룰마저 파괴되어 버렸읍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재집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고 단임정신으로 물러가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서 원리금 상환을 10년이니 15년이니 하면서 마음대로 유예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우리 야당에서는 그토록 저지해 온 부실기업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을 날치기로 통과해 놓고 그것이 마치 필요악인 양 정당화했던 것이 이 정권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파렴치한 죄상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온 국민에게 이해와 관용을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에 들어설 민간정부가 이를 감당해 낼 방도가 없읍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모두 뒤집어쓰고 계속 국민을 우롱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러한 선례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부가 아무리 국민들에게 잘해 보겠다고 호소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신뢰성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속죄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에게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미 통상관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대미 통상정책은 굴욕의 한계를 넘어서서 종속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수입자유화율이 이미 90%를 훨씬 넘어서 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접근되어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심지어 생명보험시장마저 열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원화절상을 가속화시켜라, 농수산물을 전면 개방하라, 보험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등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읍니다. 사실 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자’는 식으로 미국의 구미를 잘 맞췄읍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게 무엇을 받아 냈읍니까? 우리는 미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우방 가운데에서도 유독 반미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에게 지적소유권이니 물질특허니 해서 보호를 요청해 오고 있고 또 선뜻 선뜻 들어준 것이 우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최소한의 양보조차 없이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강경자세를 이제는 한미 통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싹트고 종속이론이 보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판에 미국의 횡포는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은 지금까지 저자세 일변도에서 대미 통상정책을 대폭 바꿔서 그야말로 수평적 대등관계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 대해서도 금년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조세 부담에 관해 묻겠읍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각종 성금이라든가 헌금 또는 기부금이 이른바 그 준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읍니다. 최근 전경련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출액의 1.08%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조세부담률은 지난 80년 0.48%에서 85년에는 0.8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매출액의 1%를 넘어섰읍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제5공화국 집권 초기에 비해 걷어들이고 있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읍니다. 매출액 신장률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 절대액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더우기 이 가운데도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의 41.8%가 기업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뜯어 가는 것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경련의 주장을 보면 인건비의 3.94%에 해당되는 돈을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없어져도 임금을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준조세 부담을 늘려 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명세와 용도를 밝혀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강제성 준조세 징수를 중단해서 그 여력을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돌려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이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선 이래 가장 큰 실패작이 있다면 박 정권 때보다 오히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를 더 넓혔다는 것입니다. 지난 85년 말 현재 상위 20%가 43.71%의 소득을 쥐고 있고 하위 20%가 6.08%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의 편중현상은 독재정권 아래서 정치와 경제의 유착으로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긁어모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식해 버리는 바람에 순진한 근로자와 농민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헐벗고 못살아야만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세제상으로도 이들을 옹호한 흔적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작년 말 현재 내국세 가운데 직접세 비중이 36.9%인데 비해서 간접세 비중은 63.1%나 되고 있읍니다. 전체의 3분의 2가 소득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제가 소득재분배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조장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속세를 한번 따져 봅시다.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해 왔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굴지의 재벌 2세가 경영대권을 물려받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주식지분의 변동이 별로 변동이 없이 했읍니다. 얼마나 탈세를 했겠읍니까? 이제 갓 30대 말 40대의 젊은 층이 수백억 수천억씩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속세 몇 푼 안 내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상속세라는 이 제도가 정부의 옹호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상속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344억 원에 불과하고 최근 몇 해간은 답보상태에 있읍니다. 또 이자소득세만 해도 내자동원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실명이든 가명이든 가리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 다음 종합소득세에로 합산 과세해 오고 있어서 재산소득자를 옹호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제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고 빈익빈 부익부를 오히려 조장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제운용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세제개혁을 단행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에는 아주 중과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11대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세제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재무부장관이 세제개혁안심의회를 두고 잘 해서 나가다가 아마 부실기업이 커져 가지고 펑크 나서 정리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세제개혁안심의회의 근황 현황,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묻겠읍니다. 6․29 노태우선언 이후 우리의 산업현장은 약 2개월간 노사분규로 쑥밭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현황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 되어서 근로자를 억압하고 하루 일당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킨 결과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 가운데 단순히 생계비를 보장해 달라는 임금문제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쪽도 많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얼마나 많은 학대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을 시켰는지 짐작이 갑니다. 먼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노사분규 이후 전경련 같은 단체에서는 투자를 늘려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마는 실제 기업인의 투자심리는 그만큼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업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니까 눈가림식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또한 부총리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투자로 이어질 경우 대량실업이 예견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가 적어도 7, 8%의 성장을 추구해야만 쏟아지는 신규 인력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고 실업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정부는 이번 노사분규를 계기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전부가 다 농민의 후손입니다. 오늘의 농어촌문제에 관해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농어촌문제를 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하다고 여겨집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산업사회로 가다 보니 자연히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논리를 중요하게 보는 쪽과 부문 간 불균형성장을 시정하지 않은 채 농어촌을 방치해 둔 결과 정책적인 실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지 않나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이 이렇게 못살게 된 것은 독재정권 아래서 그늘진 곳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비도덕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거는 첫째로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농어촌을 대변해 줄 기회가 없었읍니다. 또 둘째로는 성장의 기여도가 낮다고 해서 농수산물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비교우위가 없다는 정책입안자들의 탁상공론에 지배됐읍니다. 또 세째로는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 사회적인 도덕이나 규범이 무너져 가지고 약자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농어민의 한을, 실정을 대변해 줄 실력자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농어촌문제는 단순히 경제원리에 접근시켜 가지고 풀어 갈 것이 못 되고 또한 동정적인 입장에서 보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전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1000만 농어민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우리의 고도성장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되었읍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몇 사람한테 5조 원씩 탕감해 주면서 3, 4조 원의 농어촌부채를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읍니다. 지금 농촌부채의 대부분이 정책재해에서 나왔읍니다. 소 키워라! 돼지 키워라! 특작물 해라! 따라가다 보니까 빚을 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읍니다. 농어촌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에는 도시 영세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반대이론을 펴고 있지마는 본 의원은 이것은 한낱 구차스러운 변명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이 못살게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시로 몰려들어 가지고 영세민이 생기고 이렇게 못사는 사람이 도시에도 있는 것이지, 농어촌이 잘살게 되면 누가 공해에 찌들리고 공기 나쁘고 물 좋지 않은데 누가 일자리도 없는 도시로 몰려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여유 있는 분들은 시골에 있는 전원도시같이 별장 짓고 시골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어촌부채 탕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오히려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농어촌이 이처럼 처절하게 된 것은 제5공화국의 무능과 정책재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농어촌을 근본적으로 잘살게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곡가에 대해서 오늘 마침 14%를 올렸읍니다. 그렇게까지 부총리께서 7, 8% 이상은 못 올리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선거를 의식해서 좀 압력을 넣으니까 못 하겠다는 안을 오늘 14%를 인상했읍니다.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생략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80년도부터 86년까지의 인상폭을 보니까 금년에는 우리 당이 주장한 대로 20% 이상 25%쯤 올려도 형평의 원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을 텐데 부총리께서는 7%를 14%로 올렸을 때 얼마나 더 소요되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 요구한 대로 25%를 올렸을 경우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원전 11․12호기의 건설은 전원개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전력예비율의 적정선은 일반적으로 10 내지 20% 수준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0%를 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수요의 증가로 원전 11․12호기를 건설해 오는 96년에는 예비율을 15% 내외로 낮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석유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짧게 잡아 폐기해 버린 대신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성을 무시한 낭비적 투자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단축하면서까지 원전건설을 서둘러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원유도입 과정에서 현재 장기계획에 의해 도입되는 이외 현물시장에서 들여오는 기름값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도입단가를 메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른바 복합단가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유회사 가운데는 다소 높은 값으로 산출해 외화를 현지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유가가 10.2% 하향되고 따라서 전력요율도 4% 내릴 것 같고 그런데 일반 소비자물가가 얼마만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석유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그치지 않고 말썽이 많은데 그 실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질의를 마치면서 총리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많은 외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 대외개방전략으로 어느 정도 성장은 이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른 분야에서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정부의 하향식 구조 아래 획일적이고도 독선적인 분위기로 민간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창의성을 살리지 못해 보다 나은 경제의 모습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장을 정부가 낙하산식으로 임명하거나 내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농어민을 대변하는 농협이나 수협․축협 회장을 정부 일방적으로 발령하고 임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공장을 하나를 세우는 데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날짜가 소요되는지 이 같은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읍니다. 금융 또한 정부 주도로 운용하다 보니 부패의 온상이 되고 경제의 부실화 주범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7․8월 노사분규에서 보여 주듯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보호해 주다 보니 어용노조가 생기고 여기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6․29 노태우선언을 통해 정치적인 민주화가 전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듯이 총리께서는 전 국무위원 이름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선언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대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황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 당면과제로서 이 나라 민주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민주구현은 직선개헌과 참다운 국민정부 출범이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룩한 국민경제의 달성, 곧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포함하는 국정 전반의 총체적 민주화 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적 민주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최적모형을 제시하면서 그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고론탁설의 장황한 설명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 본질은 국민 일반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소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참뜻이 이러할진대 절대다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오늘의 국민경제현실은 원천적으로 시정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적 이목을 받으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그 과정에서 GNP는 양적으로 증대시켰지만 질적 개선을 감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전 없는 성장, 허구적인 발전, 다시 말씀드려서 극심한 구조적 파행과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오늘의 병적인 경제현실을 가져왔읍니다. 그동안 극심했던 노사분규, 근로가구의 빈곤, 농촌의 피폐화, 중소기업의 몰락, 특권계층의 경제지배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민주화는 우선 배분정책의 민주적 일대쇄신을 통해 계층 간, 산업 간, 지역 간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해결하여 고르게 잘사는 사회의 복지화를 이룩하는 데서 찾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통제경제질서를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것입니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상정할 때에도 이러한 관치경제의 청산과 민간경제의 구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필연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구조적 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총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사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우리의 노사분규가 단순한 경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적 사변이었다는 일반 인식에서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전 산업 전국 규모로 연쇄폭발했던 우리의 노사분규는 이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관치경제의 엄격한 규격 속에서 노동을 규제하고 정당한 노동대가의 지불이나 경제발전에 상응한 성과배분을 거부한 우리 경제산업정책의 오류가 바로 우리 노사분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노사분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며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 노사분규의 이 같은 성격을 감안해서 정부의 확고한 대책방안을 갖고 이를 보다 앞서 수습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 파괴, 방화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수천 명의 노동사범이 발생하고 수백 명이 구속되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불길은 일단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씨가 타고 있는 우리의 노동문제를 정부는 차제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고통을 공유하고 희생을 교대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제도의 민주화 등 근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시켜야 하며 이러한 안정된 노사 바탕 위에서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정상화 방안, 다시 말씀드려서 안정기조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장기간의 노사분규 등으로 말미암아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지속성장이 저해를 받는 등 위기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물가가 뛰고 성장이 둔화되고 총통화억제선이 무너지고 수출이 급격히 감소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가고 국제수지 흑자에 차질이 생긴 것은 우리 경제현실의 난국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기업은 존망의 기로에 봉착되어 있고 여타의 기업들도 자금난, 부품과 원자재난, 수출난 등 극심한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읍니다. 대기업은 그들대로 흑자도산의 위험을 안고 있고 더우기 자금력이 허약한 중소기업은 연쇄부도의 불안 속에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위축과 성장둔화 등으로 말미암아 실업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에는 100만이 넘는 대량실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은 실로 가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둔화 물가상승 수출저조 실업위기 기업도산 등 80년 제2차 석유파동 때의 불황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속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경제활력을 소생시킴으로써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업해결을 위한 고용안정책을 강구하는 등 위기관리적 경제운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년 대학졸업 실업자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학력실업에 대한 비상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부총리께서는 신입사원을 작년 수준으로 채용하라고 각 기업체에 종용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수용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기업형편이 계속된다면 폭발적인 실업증가는 명약관화한 일로서 실업문제에 대한 전 정부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노사분규를 기점으로 고임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고임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기술을 선진화해야 하는 3고의 산업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통화억제선이 이미 깨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자금난 특히 생산중단 재고누증과 함께 극심한 운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과중한 준조세를 과감히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기업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준조세 가운데 그 태반이 성금 기부금 헌금 등 비자발적인 강제지출이었고 준조세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비중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의 압력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 차제에 변칙적인 기업지출인 이 같은 준조세를 과감히 축소하여 모든 부담과 경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절실히 요구되는 안정화시책과 현실경제의 난국 해결은 원천적으로 상충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선택이 어렵지 않을 수 없읍니다. 때문에 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년 대비 12.7%를 증가시킨 총 17조 5419억 원의 88년도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했읍니다. 정부는 올림픽과 지방자치, 민생복지 등을 내세워 내년 예산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폭 삭감 수정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점은 예산규모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능가한 엄청난 팽창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잇따른 수재와 노사분규 그리고 3저 퇴조와 경기후퇴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 때문에 내년의 경제성장이 불과 5, 6%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10.7%로 낙관하면서 그나마 이를 훨씬 상회한 12.7%의 예산팽창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안일한 정부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더우기 내년 예산이 예년과 달리 투융자 지출을 일반회계예산과 분리한 소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신설한 점을 감안할 때 투융자 부문을 망라한 실제 예산증가율은 17%를 넘고 있어 실로 무책임한 팽창예산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둘째 문제점은 경직성경비가 더욱 증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비 17%, 인건비 17.5%, 경직성경비 증가율 16.2%를 기록하고 있고 총예산 대비 점유율도 69%로서 금년보다 훨씬 높아졌읍니다. 특히 방위비 증가규모가 8376억 원이나 되어 내년 예산증가액은 1조 9823억 원의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재정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팽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지원 확대와 국민복지 증진 등 불가피한 예산지원의 확충은 손쉬운 예산규모 팽창이 아니라 당연히 이 같은 경직성경비의 감축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증대시켰다는 것은 성실치 못한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세째 문제점은 내년 예산이 선거예산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공무원봉급 13.6% 증액, 주요 도시지역 개발 등 집권당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업비 요구를 모두 반영시켜 줌으로써 정치적 선심지출이 내년 예산에 과중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물가상승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안전기반이 동요하고 있는 지금 재정팽창까지 가중된다면 우리의 안정화시책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안정기반을 견지하기 위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세입 내 세출의 건전한 나라살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적정규모로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규모는 그 증가율을 GNP 성장률 범위 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방위비는 도식적인 GNP 대비 책정방식을 지양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불필요한 기구의 축소 및 통폐합을 통해 예산낭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예산긴축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강력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이름 아래 한은의 독립성을 박탈한 뒤 지난 25년간 이를 지배 관리해 왔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겠읍니다. 이제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은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 조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의 세부담, 특히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세부담을 덜어 주도록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단순화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면세점 인상과 농민 중소기업 관련세금의 과감한 완화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규모의 2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엄청난 지하경제를 발굴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소득보다 사업소득에 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역리현상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소득세율이 16.75% 선인 데 반하여 사업소득세율은 6%에서 55% 누진세율 선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세구조의 모순은 조속히 바르게 고쳐져야 하며 종합소득세에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점진적으로 종합소득세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접세와 간접세 체계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고소득 경부담 저소득 고부담의 모순이 심화되어 있음은 주지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제의 구조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특례규정도 차제에 현실화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특례과표가 연간 2400만 원으로서 그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 수가 극히 적으므로 특례금액을 2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인상 조정하여 많은 영세상인에게 혜택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세째, 금리를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기업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읍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이 바탕에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금리인하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실질금융비용이 14%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라도 차제에 금리인하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질의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중소기업 문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벌이겠다고 약속하곤 했읍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소기업은 자금, 시장, 사업영역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경제의 기반이며 사회안전판인 중소기업 육성을 생각해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판에 박은 듯한 보호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더욱 위기를 더해 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영역 보호와 확장, 대기업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관계를 형성 적정한 자금조달의 보장 그리고 응분의 시장확보 등 명실상부한 정부시책이 즉시 강구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단과 황포는 하나의 산업폭력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은 대기업에 대한 편파적이고 일방지원을 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갖춘 국민경제발전의 터전이 마련될 것이며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선진국가로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그 나라의 중소기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만의 중소기업대책이 아니라 참으로 중소기업을 회생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압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국정부와 의회는 통상법 301조와 수많은 무역법안의 제정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미국의 경제보복을 받아야 하고 그들 보호무역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의 소극적 외교활동과 안일한 정책 등 대미 통상정책의 실패가 가져다준 당연한 귀결로 규정지우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들의 무역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인 경제압력이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태도가 너무 잔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시간만 끌다가 들어주는 예정된 양보만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응법률의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농민 없는 농정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농정인가를 원천적으로 반성하면서 이 나라 농촌경제의 회생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의 당면문제는 경자유전원칙의 붕괴, 농산물가격 파탄과 수지악화 그리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업기반 와해 등 이 같은 결과로 빚어진 엄청난 부채로 요약해서 규정할 수 있읍니다. 정부는 농민의 농지확보를 위한 제도적 쇄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윤은 고사하고 생산비마저 찾을 수 없는 농산물가격정책의 개선 없이 농촌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농산물가격을 희생시켜 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기존의 물가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이번 추곡수매가가 결정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정부발표에 의하면 추곡수매가를 14% 인상 확정했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은 현 농촌실정을 감안해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금년 추곡수매가는 정부의 88년도 예산증가율 12.7%, 공무원봉급 인상률 13.6%, 20%에 가까운 실제 임금인상률을 감안해서 최소한 20% 선으로 인상 재조정해야 합니다. 농촌경제의 소생이 곧 우리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선결과제임을 재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민주화의 길목은 종착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어떠한 강제나 아래로부터의 어떤 위압이나 이 모든 것을 뿌리치면서 가장 민주적인 틀을 만들고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춘 전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를 재삼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백년대계를 짬에 있어 추호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이 없도록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혜를 모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송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합의개헌의 찬연한 업적을 이룩한 12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평소 느끼고 있는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밝은 햇살 속에서 순항을 거듭해 오던 우리 경제는 갑자기 몰아닥친 격랑에 밀려 흔들리기 시작 지금 일찌기 체험해 보지 못한 큰 시련을 맞고 있읍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노사분규의 회오리바람이 이제 가까스로 진정되었읍니다만 경제 전반을 감싸고 있는 전환기의 당면과제들은 아직도 불안의 불씨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체의 늪 속에 빠질 것인가? 또 안정의 기반 확보냐, 인플레의 재현이냐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욕구창출의 열망과 민주제도의 정착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일순간에 터져 나오는 기대심리의 현실화 욕구가 사회적 전환능력을 넘어설 때 그것은 그 같은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뛰어넘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민주를 명분 삼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비민주성이 그대로 방치된 분위기 아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안정이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도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폭력혁명세력은 붉은 독버섯처럼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그리고 신앙의 터전에까지 깊숙히 파고들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으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오늘의 경제기적까지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어려운 고비를 외면한 채 만일 어떤 정치세력이 인기획득의 일환으로 이들 과격집단의 볼모가 되거나 또는 정부의 좌익척결 의지를 왜곡 매도하면서 폭력혁명세력까지도 공공연히 비호 두둔하는 환상적 모험주의에 젖은 정치인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의 붕괴위험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임은 물론 우리 국민생존에도 결정적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정치적 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6․29선언의 기본정신도 결국 정치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제적 변혁기를 맞아 경제의 민주화 즉 경제의 자율성, 공정성, 개방성, 균형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유경제체제를 꽃피우기 위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데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6․29선언 이후 우리 민주정의당은 적정분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중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에 두고 경제력집중 억제, 중산층 보호, 중소기업의 적극지원, 서민복지 증진 등에 최대 역점을 두어 왔읍니다. 그동안 경제의 안정과 고도성장을 동시에 실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흑자 기록 그리고 사회복지시책의 획기적 증대 등 제5공화국 정부가 이룩한 경제 치적은 한국이 이룩한 80년대의 경제기적이라고 세계는 한결같이 놀라움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로 절대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었던 지난 60년대 이후 척박한 경제상황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금까지 분배나 균형보다도 성장을 중시해 오면서 결국 부문 간 불균형과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란 부산물을 낳게 한 것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최근의 노사분규 사태도 어찌 보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타성화된 사용자 측의 자세에서도 그 원인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늘 속에 가려져 소외됐던 부문이 민주화의 전환기를 맞아 제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땀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적자구조의 한국경제를 흑자구조로 전환시킨 3저 요인의 쇠퇴,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상실, 노사분규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력과 그에 따른 생산감퇴, 대외무역 압력과 보복위협, 설비투자의 미흡 등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나 이를 상쇄할 만한 조건은 현재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날 우리가 무에서 경제기적을 창출해 낸 우리 모든 국민의 땀과 지혜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기회를 잃지 않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이의 강력한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노태우 총재께서는 이번 대표연설에서 경제발전의 주역인 기업가들의 창의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율경영의 풍토 정착과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정부개입 축소, 특혜와 불균형의 과감한 시정 그리고 경제발전의 열매가 국민 각층에게 공평하게 돌아가 균형 잡힌 조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강조하였읍니다. 노태우 총재가 제시한 경제의 민주화의 큰 줄기인 경제운용의 자율과 개방의 촉진 및 분배의 균형이란 과제는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전환기 경제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무난히 선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느냐, 후진국에 처질 수밖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제와 대립의 해소를 통해 성장의 지속과 안정의 유지라는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변혁기를 맞아 새로운 안정모델의 정립, 성장성과의 균형적 합리적 배분, 국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부문 간 지역 간 균형발전,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창달 등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그 경제운용 기본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총리께서는 6․29선언 후 정부가 실천에 옮겼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제민주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배문제에 관해 묻겠읍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농어민 등이 다소 소외되어 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제6차 계획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복지제도 확충에 보다 역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성장의 주체인 이들에게 공정한 분배의 혜택을 주기 위한 당위성을 뒷받침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1인당 GNP가 높다 하더라도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정당하게 그리고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저소득계층의 소외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은 절대적 빈곤 못지않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맙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공정한 분배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불만 없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여 부의 집중을 막아야 하고 부에 대한 축적과정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력집중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독과점 다기업활동, 소유집중 현상 등은 오늘날 경제체제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자아내게 한 큰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윤리를 왜곡시키는 악영향마저 미치게 했다는 점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하루바삐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정거래 차원의 시책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못 되므로 금융, 세제, 산업조정 등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층에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의 세습문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재벌 세습자에게 상속세 증여세를 철저히 적용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속에서 경제력집중 완화 등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미친 노사분규의 영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읍니다. 기업은 정부의 과보호라는 온실 속에서 성장과 이윤추구에만 급급할 경우 사회갈등만 심화시키고 근로자와의 관계 악화로 마침내 기업 자체도 흔들리고 만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업과 자신과의 공존공생정신 아래 합리적 타협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파괴 등 과격한 투쟁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내경기는 작년 초 이후의 호황국면에서 벗어나 차츰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읍니다. 물가는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 고개를 들고 있으며 기업가들은 잇단 분규의 후유증으로 투자의욕은 감퇴되었고, 얼룩진 산업현장에서의 진통으로 인한 서먹한 분위기는 비능률을 초래하여 현저한 생산성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기류가 조속히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고용문제에 파급 자칫하면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읍니다. 노사분규로 표출된 근로자계층의 강렬한 욕구는 이제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전반적 정책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노사분규가 각 경제부문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이며, 특히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과 실업증대에 따른 고용대책 그리고 이번 노사분규로 파산에 직면한 한계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구조조정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과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견제와 아울러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는 저임금을 무기로 한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읍니다. 더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실현되기도 전에 고임금시대에 도래할 전기를 맞고 있어 더 이상 저임금의 이점은 상실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국제경쟁력 상실과 고용감소 없이 산업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읍니다. 수출도 더 이상 정부 지원과 저임금에 의존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화를 평가절하할 수도 없읍니다. 따라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기 위해서도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사분규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노동을 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문조차도 시설로 대체함으로써 노동투입비율을 낮추려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 저임근로자들의 대량실업 조짐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고생산․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만을 남게 하는 압력이 되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낮고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도시빈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도 존속시키면서 직업훈련 등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도 아울러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본집약적 산업에로의 이행은 기업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고 도시빈민층의 고용대책 마련과 이들의 직업훈련 강화 등에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국제경쟁력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통화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물가에 적신호가 켜져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우대금리와 공정할인율도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일본 영국 등에서도 고금리추세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읍니다. 국내적으로는 노사분규로 관련 제조업체 임금이 적자기업이든 흑자기업이든 무차별적으로 올라 지난해에 비해 19% 정도의 상승을 보였읍니다. 통화량도 수해복구 및 노사분규 집중지원에 이어 추석자금 1조 5000억 원이 방출된 데다가 앞으로 있을 양대 선거와 올림픽 등 팽창요인이 너무도 많은 현실입니다. 또한 부동산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 전국적으로 투기 조짐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투기꾼들은 여전히 교묘한 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읍니다. 연말까지 가면 정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사면초가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욕구를 자제해야 하며 정부의 최대목표 역시 물가안정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이야말로 무엇보다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부는 현재 우리를 둘러싼 악조건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금인상 등의 인상요인을 기업 내부에 흡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총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과 특히 통화팽창과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말과 내년의 물가상승률은 어느 선으로 유지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국제환경의 악조건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관련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제는 부의 편재로 인해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기 쉬운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높이고 고용증대와 중산층 육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지방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는 관점에서 다시금 중소기업 지원육성강화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차 경제계획 기간 동안 모든 부문의 중소기업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의 88%에 그쳤읍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제5차 계획 기간 중 비록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했으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를 밑돌아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제6차 계획 기간의 중소기업 부문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력성장을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부문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과 취약기술업종도 꾸준히 육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존 제도에 의해서도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제약조건 때문에 창업과 육성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남아 있읍니다. 무엇보다 대도시 중소기업의 지방이전도 중요하지만 농공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견기업을 대만의 경우처럼 알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소나기식 수출은 선진국들의 규제를 받기 쉽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중견기업을 수출역군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 문제에 있어 보증한도와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여전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도 대폭 늘려야 하며 특히 신소재산업과 정밀부품산업 등은 비교적 위험은 크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다소 심사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과감한 정책이 아쉽다고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심화되고 있는 격차축소 문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문제, 지방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 촉진 문제, 중견기업의 수출주도기업으로의 육성문제 등에 관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천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부장관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인상과 심사기준의 완화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심각한 영세기업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 3만 3700여 제조업체에 달하는 상시종업원규모 49명 이하의 영세기업은 그늘에 가려진 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난이며 그다음 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연 27%나 되는 높은 이자를 물면서 1950억 원가량의 사채를 쓰고 있으며 이는 전체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사채의 87.4%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담보력도 약하고 섭외력도 모자라 이들은 문턱 높은 은행창구를 이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의 여유자금 중 2000여억 원을 별도 책정 어느 정도 대손을 각오하고서라도 과감히 이들을 지원 이자가 비싼 사채를 은행자금으로 대체토록 하여 이들이 자립기반을 닦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규창업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영세기업을 구제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층을 한층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들 영세기업에 몸담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종업원들은 좋지 못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민복지의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영세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노사분규를 겪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수해복구지원자금 중 중소기업체에 지원된 내용과 규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부채 경감문제에 관해 재무장관께 묻습니다.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12.7%인 데 비해 복지부문 예산을 40% 늘려 잡은 것은 재정의 복지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며 특히 농어촌 지원에 금년보다 27%나 많은 6700억 원을 책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 혜택이 골고루 미쳐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세 농어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채상환 이자율과 앞으로 영농자금대출 이자율도 현행보다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준조세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기업의 실질 세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데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를 둔 각종 준조세 부담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읍니다. 기업은 사회를 위해 각종 성금과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부담액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원래 준조세란 조세와 같이 가격에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목적 아래 비용을 꼭 기업에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면 굳이 준조세라는 왜곡된 조세의 형태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법인세나 사업세 같은 직접세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거의 관례화된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준조세 문제를 어떠한 정책대안과 실천의지를 갖고 시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해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번 증시조작설 파동으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읍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시장의 악성 루머를 무책임하게 거론 평지풍파를 일으켜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시도했음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케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질서까지 뒤흔들어 놓는 부작용을 낳게 했읍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흑색선전형 유언비어 공세 따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특히 공당과 정치인의 윤리성과 품격이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케 한 케이스였읍니다. 자본시장의 메카니즘과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증시인에게 냉소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었던 이 조작설 파문은 앞으로 국민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충격과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함이 요망된다는 교훈을 또한 남겼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증시조작설의 진원과 그 진상 그리고 그 가능성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정부 당국도 증시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읍니다. 지금까지 당국은 걸핏하면 증시를 규제 간섭하려 드는 타성에 젖어 주가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역작용이 적잖았음을 인식하고 건전한 증시 육성을 위해서도 진정한 증시의 자율화에 주력하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주식 대중화를 통한 부의 균점문제, 시장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실명거래제 확대문제 등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과 아울러 증시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관해 재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시장 개방문제에 관해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이번 대외개방된 생보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사회보장수단과 산업자금지원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고 참여지분도 49%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외국사와 합작이나 신설 국내 생보사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50대 여신관리대상 기업이나 상호출자에 관한 규제를 받는 32대 재벌그룹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 생명보험회사 설립 및 육성 지원에 대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경제정책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안정의 밑바탕과 성장의 자취도 이제는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도덕성이 스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오늘의 정치풍토를 닮아서는 더더욱 안 되겠읍니다. 구실만 생기면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또 다시 흩어지는 모래알 정치, 자기가 한 말 그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는 정치인, 민주화를 제창하고 투쟁해 왔다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과 룰조차도 외면해 버리는 정치인, 욕심만이 가득 차 겸양과 관용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이 아직도 판을 치고 60년대식 낡은 환상만으로 큰소리를 쳐 대고 있는 이 어지러운 연출일랑 제발 경제에서만은 본 따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정치의 뿌리는 경제입니다. 무성한 경제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보다 잘살게 하는 전기가 되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부터 정직해야 하고 속임수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은 모든 분야의 민주화 물결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안정된 사회, 국민 각층에게 균형 있는 분배가 실현되는 사회, 자율경영의 풍토가 정착되는 사회, 그 속에서만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제는 흐르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보다 낮은 곳에까지 그리고 깊숙한 오지에까지 경제의 푸른 물줄기가 흐르게 하려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넘어 버리는 우리의 단단한 의지와 피나는 노력이 깃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이 없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소박한 바램과 목마름을 채워 주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경제의 안정을 우리의 생명수처럼 지키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오한구 의원, 이재근 의원, 황대봉 의원, 송용식 의원, 네 분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오한구 의원의 질의입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 등 취약점을 보완하고 일부 좌경세력의 난동을 종식시켜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근 의원, 황대봉 의원, 송용식 의원께서는 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복지증진과 경제의 민간주도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개발 초기에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전략을 추구해 오던 동안 불균형성장전략이 불가피하였음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도로, 통신, 교육 등 기반시설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 간의 격차 축소와 중소기업 육성, 농촌생산기반 확충으로 부문 간 격차의 축소 노력을 해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흑자기조 위에서 고도성장이 이룩되어 분배와 복지 면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종합대책, 의료보험의 확대 등 3대 복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때 지역 간 계층 간의 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한편 경제정책의 기조는 기업의 창의력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분배가 공정히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창달에 두고 자율과 개방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축소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좌경세력의 침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재근 의원께서 농어촌부채의 탕감 용의와 농어촌을 근본적으로 잘살게 하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영세 농어가의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미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고리의 사채를 저리의 공금융으로 대체하고 농수산관련 자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500억 원의 농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부채 탕감은 정부의 재정형편 또 다른 농민과의 평균문제 그리고 농어민의 자립정신 등을 고려할 때 그 시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는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의 확대,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88년에 농어촌지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6% 증액 편성하였읍니다. 이와 아울러 농가 가계비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 의료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88년부터는 농어촌의료보험의 실시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위한 대학 기숙사의 확충 등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대봉 의원께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노사분규를 거울삼아 정부도 보다 안정된 노사관계의 정립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적법활동의 보호 그리고 합리적인 쟁의제도의 도입 등으로 노사 당사자가 균형된 교섭력을 가지면서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실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대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노사 당사자 간에는 굳건한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근로환경의 개선, 임금수준의 향상과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산, 주택마련 지원제도 등으로 그들의 재산형성을 도와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이것으로 답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한구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관하여서 재정안정기조를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근 의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이 팽창예산이 되기 때문에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 답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87년도 추경예산 대비로는 9.2%, 본예산 대비로는 12.7%가 증가되었읍니다. 예년의 예산규모 증가추세와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큰 무리 없는 증가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년도 경제는 실질성장률 기준으로는 7.5%로 전망하고 또 국민총생산 물가전망까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은 10.7%로 전망하고 있어서 소득증가에 따르는 조세수입의 누진효과 등을 감안할 때 12.7%의 예산증가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은 농어촌지원대책의 계속 추진, 국민복지시책의 본격 추진 등 민생부문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고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하여서 재정을 통한 인플레 요인이 없도록 편성 노력하였읍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또 역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재정긴축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민간임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민간기업들의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서 봉급을 일률 9% 인상하는 외에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에 대해 가계보조비 인상 등을 보완적으로 처우개선을 도모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공무원보수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재정건전화 노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었고 85년 이후부터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왔읍니다마는 특히 87년 농어촌종합대책, 국민복지시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 그 지원을 대폭 확대한 분야로서 88년 이후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역점분야이고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한구 의원님께서 기업의 임금인상 실태를 보는 정부의 시각과 조선 중공업 등 적자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의 노사분규 진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기업에서는 분규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서 부담능력을 넘는 임금인상 타결도 없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이나 기업의 지불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앞으로 경영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기업들은 경비절감 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임금수준은 충실히 이행 노력함으로써 노사 간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는 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여서 감량경영의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적자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수요가 회복되지 아니하여서 경영사정이 예상보다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서 근로자의 계속적인 임금인상 요구는 자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한구 의원께서 고임금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기업의 비젼과 생산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생산은 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화 추진,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을 거치면서 생산구조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왔읍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한 부문은 저임금에 의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 들어 노사분규를 계기로 고임금체제에 부응하는 생산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산업이 고임금체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유망산업 부문의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는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산업활동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기업의 국제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지원체제를 정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오한구 의원님께서는 고임금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에 노사분규 사태로 예상보다도 빨리 고임금체제로 우리 경제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기계화 자동화의 추진으로 고용흡수력이 다소 둔화될 것도 예상됩니다. 반면에 신규노동력은 최근 연간 50 내지 60만여 명씩 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높으면서 고용효과도 있는 전자 기계 등 고기술 노동집약산업과 정보 및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섬유, 의복,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저임금 업종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고급화를 촉진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급격한 고용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사양산업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한구 의원님께서 산업구조 합리화 고도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근로자의 분배개선 욕구도 충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어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구조의 고도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산업기술향상자금 등 각종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조정투자 촉진을 위하여서 각종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계속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한편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은행차입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권의 여유자금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농어가의 부채탕감의 실현가능성 및 정부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6년 말 현재의 농․수․축협으로부터의 농가부채 규모는 4조 2000억 수준으로서 부채탕감을 위한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총 재정부담은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되겠읍니다. 1차 연도에 소요되는 금액만도 1조 원 이상이며 이는 내년도 농림수산부 전체예산에 상당하는 금액규모로서 농가부채 탕감은 정부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만약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마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서 86년도 농어촌종합대책에 이어서 금년 3월에도 1조 원의 공금융으로 고리사채를 대체하는 등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또 정부재정능력 등 경제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시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보다는 농가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 의원님께서 향후 물가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재근 의원님께서도 물가안정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안정기반을 다져 나갈 용의가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같이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무엇보다도 오한구 의원님과 이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기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의 소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14일 수립한 정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의 추진으로써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7월 이후에 풍수해 피해 등의 영향 또 9월 말 현재 전년 말에 대비할 때 도매는 1.8%, 소비자는 4.4%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물가, 특히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주로 폭우피해로 인한 일부 농산물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더우기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정국전개와 관련한 사회분위기의 변화도 전반적인 물가오름세 심리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관리 여건상의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정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대응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통화 환율 등의 총량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둘째, 노사분규의 물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임금인상 부분은 기업의 자체흡수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유가와 전력요금의 인하, 할당관세 적용의 확대 등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겠읍니다. 또 세째로는 수해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서 공급부족품목의 공급확대 등 대책을 강구하고, 네째로는 공공요금 등 연내에는 조정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강화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강화로 물가오름세 심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도매물가는 당초 목표범위 내인 2% 선에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또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읍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각계의 협조를 얻어서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읍니다. 또 다음에 오한구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80년대 이후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어촌, 영세민 등 저소득층과 낙후부문의 지원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읍니다. 농림수산부문 예산은 최근 2, 3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규모 증가율을 상회하여 왔고, 88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이 12.7%인데 반하여서 농림수산부문의 예산은 재정융자까지 포함하여서 15.9%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어촌의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농어촌종합대책과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등 농어촌 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적극 반영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어촌 지원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농공지구 조성의 부진요인과 지역별 차등지원의 세분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공지구는 현재까지 지정된 72개 지구 중 강원도 춘성군 등 13개 지구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서 51개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이와 같이 공장 가동이 저조한 것은 근래의 경기호전 등에 힘입어 작년 말과 금년에 집중적으로 지정된 데에다 농공지구 개발은 조사, 설계, 토지소유주와 매수협의, 공사기간 등이 불가피한 데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40여 개 지구가 부지조성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약 200여 개 공장이 설비 또는 가동에 들어갈 수 있고 내년도에는 가동공장만도 5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농공지역은 그동안 공업화 여건이 유리한 지구로서 자연히 입주수요가 몰려서 수도권 주변인 충남북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들 지역은 이제 대부분 개발연면적제한에 도달하여 앞으로는 낙후 농어촌지역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낙후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오한구 의원님께서 지역별 차등지원을 더욱 세분화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정부도 앞으로 그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재근 의원님께서 기업의 준조세부담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송용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기업의 준조세로 인식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각종 수수료, 수익자부담, 조합비 등 기업의 업무추진상 필요한 비용과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법률에 정해진 부담금이 있고 또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관계 기부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지출도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목적과 관련 없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성금과 기부금으로서 이러한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경영에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한 모금을 적극 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비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비자발적 준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재근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적어도 7, 8%의 성장을 해야만 신규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사오십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신규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7, 8%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노사분규 여파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좀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투자가 감소되거나 높은 임금인상에 따라서 자동화 기계화 투자가 촉진되어 노동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경우 고용흡수력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의 지속을 위해서 투자활성화 조치와 함께 고용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신규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의 대졸자 신규채용규모를 예년 수준에 준하도록 유도하고 또 비영리법인과 조합 등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전산터미널을 증설함으로써 취업정보조직의 확대와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고용안정방안으로 사내 훈련제도를 확대하여서 기존 인력의 기능향상훈련을 실시하고 전직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직업훈련원의 기능도 저급기술 훈련에서 고급기술 훈련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황대봉 의원님께서 안정기조의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노사분규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그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내지 8월 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으나 다행히 9월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44%나 늘어나서 8월 중 4억 7000만 불에 그쳤던 경상수지 흑자가 9월 중에는 10억 불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흑자기조의 유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노사분규에 따라서 높이 올라간 임금이 안정기조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여서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통화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기업이 임금상승요인을 가급적 가격으로 전가치 않도록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에너지가격 인하 등을 통해서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도 저임금시대에서 고임금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야만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투자와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규모, 재정의 경직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그리고 불필요한 기구의 통폐합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에 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여러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금년의 66.9%에서 68.9%로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공무원 처우의 개선과 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을 감안한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대북괴 억지전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실시할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총무처, 내무부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의 현지성 확보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이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80년 이후 정부기구의 확대를 억제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향을 견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서 중앙정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나감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낭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송용식 의원님께서 6․29선언 이후의 경제민주화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반영계획을 물으셨읍니다. 경제민주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들이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제발전의 과실이 균형 있게 배분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일찌기 5공화국 정부가 자율개방과 복지의 증진을 경제운용의 기조로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경제활동의 특혜요소를 시정하는 한편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을 과감히 축소해 왔읍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추어서 개방화 시책을 추진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복지증진과 배분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6․29선언 이후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서 지난번 노사분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노사 자체해결원칙을 견지하여 분쟁을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새로운 헌법안에 따라서 노동3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농어촌의료보험, 국민연금제, 최저임금제도 국민복지와 평형을 제고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88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저소득층과 낙후부문 지원강화로 민생안정과 소득불균형의 완화에 역점을 두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율개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서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세제개혁을 통하여서 분배의 형평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인허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용식 의원님께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속에서 경제력집중의 완화 등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어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는 매우 필요한 과제이면서도 해결 또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성장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룩한 경우에는 부문 간의 발전격차 때문에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과거 육칠십 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경제력집중과 소득불균형 문제가 민간의 자유스러운 경쟁의 결과라고 인식하여 정부의 간여를 축소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계열 대기업군의 상호출자나 총액출자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독과점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여서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과 정책노력을 경주하여야만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율화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또 금융혜택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제력집중이 완화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증여세 기능을 통한 부의 세습화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정부가 1인당 소득 3000불 시대에서 경제성장 활력을 감퇴시키고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상실시키면서 지나치게 급격한 제도개혁과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결국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항구적인 국민복지 증진의 토대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자유경쟁원리를 존중하는 틀 속에서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송 의원께서 노사분규가 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물으셨읍니다. 노사분규는 조업의 중단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가져왔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감퇴시킴과 동시에 노사 간의 일체감을 저해함으로써 작업현장의 생산효율을 떨어뜨리고 금년 인상된 임금이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이는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노사분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파급될 악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서 추진 중입니다마는 노사분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임금상승분이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기업의 직간접 원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위축된 기업투자심리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고임금시대에 대비하여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토록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책과 아울러 각 경제주체들 간에 공존공영하는 정신적 토대에서 한국적인 건전한 노사관계가 잘 정립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보다 성숙된 단계로 순조롭게 진입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산업구조조정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직업훈련 강화 등 도시빈민층의 고용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 노사분규의 결과로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상승됨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근로자계층의 실업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기업이 사람을 많이 쓰는 투자를 기피하고 생력화 , 자동화에 투자하게 되고, 둘째는 저임금으로 경쟁하던 업체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숙련도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업체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므로 전반적으로 저학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진학률이 높아져서 중졸 이하 저학력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도시빈민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자녀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과 사내직업훈련을 통한 미숙련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서 내년도 직업훈련인원을 6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이 중 30%는 생활보호자에게 우선적으로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또한 직업훈련 과정도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하여서 고급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능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서 중소기업창업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송용식 의원께서 물가안정종합대책과 금년과 내년의 물가전망 특히 통화팽창과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송 의원님의 질의 중에 앞서의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지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주택매매가격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히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것인바, 첫째로 투기우려지역의 조사를 강화하고, 둘째로 특정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확대해 가는 것을 검토하고, 세째로 신규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네째로 착공시점이 미확정된 개발지역의 발표를 억제해 가는 동시에, 다섯째, 기업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실시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여섯 번째로 무허가 중개업자의 특별단속과 신규허가 억제 등의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서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사공일입니다. 먼저 이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재근 의원님께서 세제관련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분배의 형평을 최대한 기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의 공정한 경쟁과 또한 기회균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각종 경제시책을 펴 오고 있읍니다. 그 결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소득분배의 형평이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70년대 후반에 일시 악화되었던 계층별 소득분배구조가 80년대 들어와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계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이동해 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과거 1인당 국민소득 2000불 내지 3000불대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험하였던 바와 같이 형평에 대한 욕구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분배의 형평을 보다 최대한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제 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한편 과세저변의 확대를 통한 소득세 기능의 제고와 상속세 등 재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울러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에 적합한 소비세의 과세체계를 조정하도록 하고 직․간접세의 균형 있는 조세체계와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제발전심의회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5년에 학계 언론계 경제단체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50명의 위원과 5개의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기 세제발전 방향에 관하여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서 1차 보고서를 건의해 온 바가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국제수지의 흑자전환과 개방화의 진전이라든지 또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 경제 사회여건이 새롭게 전개됨에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세제상의 대응방안을 좀 더 신중히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재근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를 주셨읍니다마는 부실기업 정리를 경제사범으로 시인하고 국민의 용서를 빌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지난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부 부실기업과 경제여건의 변화 그리고 일부 기업의 부실경영 등으로 발생한 부실기업들은 그동안 우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 부실의 규모가 누적적으로 커져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누적 결손부담을 져야 하는 은행의 경영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자율화 기반을 약화시키게 되어서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금융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가 필수불가결한 과제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황 의원님께서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집행이며 이러한 기능은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정책의 목표인 경제성장, 고용증대, 물가안정을 기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도 국가의 일반경제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조화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통화신용정책 간의 조화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 주고 고소득층에 대하여서는 정당하게 과세되도록 하는 등 우리의 조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복지시책을 꾸준히 확대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국제수지 흑자전환과 개방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정부는 세제개선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향후의 세제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과 농어촌 등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세 부담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 대하여서는 조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접세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종합소득세제의 확충과 재산과세의 중과 등을 통하여 직간접세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세제발전심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리인하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금리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변수의 하나로서 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는 그 당시의 경기국면, 저축, 투자 동향, 국제금리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또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의 금리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 조짐 등 실물선호 경향이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의 금리인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송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인상과 신소재산업 및 정밀부품산업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보증금액과 기업규모를 감안해서 현재 10억 원으로 하고 있읍니다. 현재 보증업체 평균 보증금액은 9300만 원이며 5억 원 미만 보증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보증한도 인상문제는 기업규모의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은 기업체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신소재산업과 정밀부품산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에 대하여서는 신용상태가 다소 취약해서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영세기업의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금융수혜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의 가계자금 이외의 전 자금을 소규모 기업에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방은행은 대출의 80%, 시중은행 35%를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영세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담보력 부족문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물 감정가액의 100%까지 대출을 인정해 주고 있는 한편 신용보증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경우 금년 9월 말 현재 기업자금 공급액의 67.5%인 7150억 원을 신용흡수한 바 있읍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는 기본요건만 심사해서 기업당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토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더욱 확충하고 담보력 부족문제를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노사분규를 겪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수해복구자금 중 중소기업체에 지원된 내용과 규모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긴급 운용자금의 지원, 무역금융 융자기간의 연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펴 오고 있읍니다. 10월 10일 현재 자금지원 상황을 보면 289개 업체에서 254억 원을 지원 신청해 왔읍니다. 이 중에서 253개 업체에 213억 원이 지원되었읍니다. 미지원된 부분은 지금 현재 융자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수해복구자금은 10월 10일 현재 총 1113억 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체의 공장복구와 영세 사업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510억 원, 나머지 603억 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택복구자금 등으로 지원이 되었읍니다. 다음 농어촌부채 경감의 실질혜택이 영세 농어민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이자율도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송 의원님께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농어가부채가 영세 농어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 3월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따라서 영세 농어가에게는 특별히 연 8%의 사채대체자금 5000억 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한 바 있읍니다. 각종 농수산 중장기자금도 연 3%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대체해서 농어가부채 경감의 실질혜택이 영세 농어가에 집중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영세 농어가에게는 영농자금 등 각종 저리의 농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학자금 융자도 확대하는 등 영세 농어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한편 농업자금의 금리는 현재도 일반금리보다 낮은 연 5% 내지 8%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는 것은 도시영세민지원자금 등 타 자금과의 형평문제와 자금조달비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증권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우리의 자본시장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장규모나 심도 면에서 볼 때 그 기반이 취약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시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은행부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공개,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 등 직접금융을 여신관리와 연계시켜서 운용함으로써 우량주식의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공기업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우량주식의 공급확대와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 확충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업원지주제의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증권저축제도를 발전시켜서 증권투자가 주요 저축수단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 증권시장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고 내부자거래의 규제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 국회에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증권거래의 실명화 문제는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증권시장의 자율성 확대에 관해서는 현재도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 증권시장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송 의원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증시조작설의 진상은 무엇이며, 그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재의 증권시장 규모와 거래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증권거래조작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권감독원이 이를 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송 의원님께서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의 허용은 외국과의 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능률제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읍니다. 앞으로 합작과 국내 생명보험회사 신설에 참여하는 외국 보험사와 국내 기업은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 경제력집중 문제와 금융의 전문화 유도 측면 등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주민의 보험수요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경제단체와 건실한 지방 경제인 등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설립 육성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오한구 의원님께서 86년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89.2%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105%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읍니다. 또한 황대봉 의원님께서 오늘 날짜로 14% 추곡수매가격이 결정이 되었지만 88년도 정부예산 인상폭이 12.7%나 되고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13.6%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감안해서 추곡수매가격을 다시 20%로 인상을 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금년도산 추곡 및 내년도 생산될 하곡의 수매방침에 관해서 자상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금년산 추곡에 대한 정부수매는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큰 비와 태풍 등의 기상재해를 당해서 농민이 매우 어려웠던 그런 영농여건을 극복하고 좋은 결실을 가능케 한 농어민의 그 노고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높여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매가격은 작년도 가격 대비 14%로 인상하였고, 수매물량은 농가의 출하 희망량 전량으로 결정하였읍니다. 수매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로 했읍니다. 또한 88년산 보리 수매가격은 농한기의 유휴노동력 흡수와 농지의 이용률 제고 및 겨울철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산 수매가격 대비 10%를 인상한 가격으로 예시키로 결정하였으며 계약생산된 보리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키로 하였읍니다. 금년산 추곡과 내년산 하곡의 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서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 9월 말 현재 도매물가는 전년 대비 1.3%이고 소비자물가와 농가구입가격도 3 내지 4% 수준에서 각각 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주요 영농자재가격도 82년도부터 계속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 등의 지표만을 감안한다면 금년산 추곡수매가격과 88년산 보리 예시가격의 인상요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 내지 4% 인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근로자 임금인상이나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 등을 고려를 하더라도 추곡수매가격은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7 내지 8% 수준밖에 인상할 수 없는 실정이었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의 결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난 여름 기상재해를 당한 농어민의 그 땀 흘린 노력에 보답하고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켜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매가격의 대폭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며, 수매량도 출하희망 전량을 수매키로 결정하게 됐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추곡이나 하곡수매가의 인상이 일반물가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모처럼 정착된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분간 정부미 방출가격을 올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하였음을 동시에 말씀 올립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근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 추곡수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수매가격을 7 내지 8% 인상할 때 소요자금은 얼마나 들며 14% 인상할 때와 25% 인상할 때 추가소요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읍니다.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매가격이 7% 내지 8% 인상할 때는 소요자금이 약 9000억이 되겠읍니다. 14% 인상할 때 추가소요액은 약 900억 원이 되겠읍니다. 또한 25% 인상할 때 추가소요는 약 1500억 원이 더 들게 되겠읍니다. 다음 오한구 의원님께서 농촌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특용작물 가격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일부 농민은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경제작물의 수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고추, 과일 등 특용작물의 수입계획 유무를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고추 생산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다소 피해가 있었읍니다마는 초기 작황과 9월 이후에 후기 기상조건이 매우 좋아서 예년과 생산량 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풍년을 기록했던 작년에서 그 풍년으로 인해서 이월된 민간재고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도 약 4000여t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안정에 하등의 차질이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고추 수입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실의 경우는 배와 사과 등 국산 과실 수출과 연계를 해서 일부 품목을 최소한 현재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수입품목과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수입을 최대한 억제해서 국내 과일가격 안정과 생산농가 보호에 계속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참깨와 땅콩은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급조절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을 불가피하게 수입해서 현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입과 방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이 불안정한 참깨 땅콩 등의 국내산 증산을 위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이나 기술지도나 재배방법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음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한구 의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고 물으시면서 불안했던 축산정책으로 정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농지구입자금의 우선지원 등 농어촌의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후계자에 대한 육성정책 등을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과학영농과 복지농어촌 건설을 담당할 인력 양성을 위해서 87년까지 총 3만 9444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고 2811억 원을 그동안 지원해 왔읍니다. 농어민후계자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면은 일반농가보다는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영농기술 향상이 앞서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익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 농가에 전파 기술지도하는 등 그 성과는 솔직하게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다만 86년 말 농어민후계자 3만 9444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고 도시에 이주한 사람 또 전업을 한 사람, 신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전체 숫자 중에서 2.5%에 해당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83년도와 84년도에 한우를 입식한 후에 약 2000명에게는 원금상환 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하고 이자 6억 7800만 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전액 대납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들이 농어촌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원자금을 증액하는 외에도 조건개선 등 보완대책을 계속 추진해서 후계자육성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88년도 예산에 치수대책비로 2347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이는 기 공사 중인 다목적댐 건설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치수대책비는 예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바 치수대책의 우선순위를 높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용인을 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 주셨읍니다. 금년 7월 8월에 역사상 그 유례없는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수리시설 피해가 무려 992억 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피해가 902억 원, 총 1894억 원의 피해를 보았지만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정부는 수리시설 4704개소에 대해서 1243억 원을 지원하고,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를 위해서 1만 7000㏊에 대해서 577억 원을 지원 복구하고 있읍니다. 88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비 122억 원, 배수개선 439억 원, 국가방조제 개보수비 46억 원, 농지정리 981억 원 등 총 1588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87년도의 1288억 원보다 300억 원을 증액 지원해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오한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이 623억 원, 실질가격으로 따지면 70년도 수준에 불과한데 국가재정 신장추세로 보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88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동안 산림청 예산의 신장은 정부예산 신장에 비해 솔직하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지자원10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은 845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22억 원이 늘어나서 35.6%가 아마 신장이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산지를 하루빨리 자원화하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예산 확보에 더욱더 정진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조림예산의 지방비 부담률이 약 40%나 되는데 이를 과감히 낮출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임야 중에서 사유림 중에 10ha 미만의 산주가 약 96%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규모가 영세화하고 투자에 장기성과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조림 육성을 통한 산지의 자원화를 이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림사업의 보조율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49%, 지방비가 15%, 자부담이 36%이지만 지방비 부담 내용은 대부분 사업지도나 부대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고보조예산을 더욱더 늘리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데 방제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장기기술개발계획 같은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황과 문제점 등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해서 76년도에 무려 39만㏊에 만연이 되었지만 그 후 계속적인 방제로 피해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 27만㏊의 솔잎혹파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북, 경남, 충남 일부 지역은 완전히 이제 혹파리가 방제가 되었읍니다마는 현재 경북 북부지방하고 충남북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 심한 상태에 있읍니다. 솔잎혹파리는 약제살포로는 방제가 되지 않고 발생된 수간 나무에다가 주사를 주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제가능 시기가 1개월 정도로 너무 짧고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발생 전 면적을 방제하기는 사실상 참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솔잎혹파리의 방제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예산과 인력을 총투입해서 총력방제를 실시하고는 있읍니다마는 피해지역이 방대하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주요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나 사적지, 올림픽경기장 및 성화봉송로 주변과 주요 국도, 철도변을 우선 방제를 하되 수간에 주사를 하는 것하고 비닐피복 등 종합적인 방법으로 중점 방제를 하고 있읍니다. 기타 지역은 천적을 사육해서 방사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통한 회복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병충해에 잘 견디는 수종의 개발과 첨단과학을 이용한 방제방법의 연구 등 근본적인 방제방법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재근 의원님께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질의해 주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황대봉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서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139억 불을 수출해서 73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금년 1월에서 8월 사이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가 늘어난 114억 불을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이미 60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대로 갈 경우 연말까지의 대미수출은 174억 불로 무역수지 흑자는 약 85억 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대미수출로 해서 고용되는 인원도 직간접으로 15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호혜원칙에 따라서 미국의 관심사항도 가능한 수용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져 있는 제조업분야는 수입자유화를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관세인하 등의 시장개방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서비스분야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미흡한 분야이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되 선진국의 경영기법 등 기술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기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임을 고려해서 시장개방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는 당분간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함으로써 대미흑자의 증가를 억제토록 노력을 하는 한편 통상외교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함께 전개함으로써 미국 행정부 의회 및 주정부 단위까지도 우리의 개방 노력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계속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재근 의원님께서 대일역조 개선의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읍니다. 금년 1월에서 8월까지의 대일적자는 40억 불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2억 불이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대일수출은 50% 수준으로 증가해 있고 이에 비해서 대일수입은 25% 수준으로 억제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일적자는 개선의 전기가 마련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월에는 대일적자가 4억 불로 작년 동기보다도 오히려 1억 불이 줄었고 앞으로의 개선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읍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작년도의 347억 불에 비해서 거의 100억 불이 넘는 44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일적자를 작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해 나간다면 대일적자는 앞으로 개선이 확실히 예견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더욱 확고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대일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부품 기계 소재의 국산화를 더욱 촉진하며 수입선 전환시책도 꾸준히 추진시켜서 앞으로 수년 내에 반드시 대일무역이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재근 의원님께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현재 위축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해 주셨읍니다.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이 기업의 투자의욕에 다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지난여름의 노사분규를 통해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다 같이 새로운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인은 더욱더 경영내용을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근로자 또한 지나친 임금인상이 회사의 도산 또는 물가인상으로 전가되어 근로자의 장기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협조해 나간다면 오히려 모범적인 노사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기업의 발전속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시행된 석유류가격의 인하라든가, 할당관세 적용의 확대 또는 특별 외화대부의 확대 등을 통해서 원가부담을 줄여 주는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임금시대에 대비해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등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황대봉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의 보호 확대 또 대기업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이와 아울러서 송용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축소,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방안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 촉진방안과 중견기업의 수출주도기업으로의 육성방안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5공화국 수립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읍니다. 82년도에 중소기업기본법 등 5개 법률을 전면 개정 보완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유망 중소기업 중견 수출기업의 발굴․육성, 봉제사업 그리고 근대화사업 협동화사업 등의 각종 경영개선 기술향상을 위한 경영지도와 자금지원을 함께 했고 또 작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책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면은 1980년에 대비해서 1986년에는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3만 800개에서 5만 800개로 2만 개가 늘었으며, 종업원의 비중도 80년에 49.4%에서 57.3%로 늘었고,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은 80년의 32%에서 86년에는 37.7%로 늘었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84년도에 전체 수출의 25.4%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86년에 31.9%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중이 착실히 증가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79년에는 23개 업종이던 것을 84년에 205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보호하고 있고 또한 154개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자금 경영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1000억 원에 달하는 공업발전기금과 산업기술향상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한도를 확대하고 또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기업과 이 모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조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급기업협의회를 현재 72개를 구성해서 모기업과 부품납품업체 간의 경영지도 기술협력 등을 통한 협력체제로서 모기업과 부품납품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작년 5월에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읍니다. 정부예산으로 마련되는 창업지원기금은 86년에 200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 150억 원을 합해서 350억 원이 조성되어서 지원되고 있고, 창업투자회사도 서울에 11개, 지방에 5개 해서 16개사로 설립해서 현재 221억 원의 자금을 144개의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에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서울에 비해서도 비중상으로는 다섯 개나 설립을 허용해 준 바가 있고 또 기업의 지방이전 및 농공지구에 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현재 4512개를 선정 그동안에 1조 2154억 원의 자금지원을 한 바 있고 또한 중견 수출기업 659개를 선정해서 여기에 428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이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 중소 무역업체의 수를 보면은 1980년에 1944개였던 중소 무역업체 수는 87년 8월 현재 1만 777개로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84년에 25.4%에서 금년에는 30.7%로 늘어 있고,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은 85년도에 50%였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37.4%로 줄어들므로써 대체로 중소 수출업체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중소기업육성 장기계획이 끝나는 1991년에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생산에 있어서는 44%, 고용에 있어서는 63% 그리고 부가가치 면에서 45%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는 전체 수출의 45%까지 육성되도록 모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자리를 떠나려면 아주 떠나 버리고 지키려면 좀 지켜 주세요. 헌법이 통과되던 날 그렇게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것을 참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날부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의장의 책임입니까? 내가 책임을 다 지고 그만두지요. 기어코 이 며칠 안 남은 우리가 이것을 망신을 한번 치루어야지 그래야 신경성 속병이 낫지 이것 안 되겠읍니다. 자, 이 수에…… 여러분들이 5분만 참으시면 성원이 되어요. 이왕 들어와 앉으셨으면 진득하게 그래도 성원이 될 때까지 좀 참으십시다. 40년 여기를 벼개 삼아서 지내보았지만 이런 국회는 안 보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뭐요!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에는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재 예비전력이 높은데 원전 11․12호기 건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42.1%에 달하고 있읍니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5년에 76년서부터 86년까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평균수요를 높게 잡은 데서 기인을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 건설에는 10년이라는 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준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서부터 96년까지의 새로운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그 후에 떨어질 전력예비율을 보충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읍니다. 현재 저희는 약 7%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상정을 해서 96년까지는 총 15기에 달하는 600만㎾의 발전소를 세우고 그동안에 유휴화된 시설을 160만㎾분을 폐지를 해서 96년에는 2558만㎾의 용량을 가진 전력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전력예비율은 11.4%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원유도입 과정에서 정유회사의 외화도피의 염려는 없는 것이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석유사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 원유의 가격과 물량 등 도입조건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승인을 동자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항차별 수입추천은 대한석유협회로부터 받게 되고 그다음에 원유대전의 지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장과 거래조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외화도피의 염려는 제도상으로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실제로 평균도입단가 이상으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도입단가 이상분만큼은 도입 정유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현재의 유가체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유가인하가 물가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16일 0시 오늘 밤 자정을 통해서 원유가를 세전 공장도 기준으로다가 11.01%를 인하를 하고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10.2%를 인하를 하되 전 유종에 동률인하원칙을 적용을 했읍니다. 이로 인해서 도매물가는 1.24%의 인하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소비자물가는 0.08%의 인하효과가 직접적으로 파생이 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기업부담은 제조업 부분에서 전체로 0.2%의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 계산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석유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지 않느냐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석유사업기금은 금년에 1조 225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석유비축사업 그리고 원유도입선 다변화, 에너지이용합리화 투자, 유전개발사업 그리고 석탄개발, 원유개발, 도시가스 보급 등 에너지관련 부문에의 투융자 그리고 앞으로 혹여 유가가 올라갔을 때에 그 완충용으로 예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700억 이렇게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그러한 사실은 하나도 없고 이미 제도상으로는 석유사업법규에 의해서 그 법규의 규정에 맞도록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오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과학기술인력 양성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이미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밝혔읍니다. 즉 2000년까지 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할 15만 명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1만 5000명은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수준급의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연구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인력양산계획의 주축은 역시 대학이고 1만 5000명의 핵심요원 중에서 약 1만 명은 대학으로부터 양성토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5000명은 해외 과학자 두뇌유치와 해외 특수연수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아울러 과학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초․중․고교에 있어서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고급두뇌의 양성에 소요되는 투자를 원칙적으로는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되 정부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국영기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기업과 대학 간의 협의에 따라서 대기업은 필요한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대학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한편 산․학․연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으로 상호 간의 기술 및 인력을 교류 활용하고 또한 국내외 과학기술자의 현황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기초연구활동의 육성은 고급두뇌 양성과 기술혁신의 원천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학교수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겠읍니다. 그리고 대학부설연구소를 분야별로 특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처와 문교부를 통하여 금년에 235억 원의 기초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의 20% 선에 해당하는 약 4조 원을 대학 기초연구에 투자토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오한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기술 향상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정부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민간기술개발의 확대를 위해서 제반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 추진하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하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 풍토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전에 상공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조세 금융 등 산업기술 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유인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 보강함으로써 민간기업이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인해 나가고 있읍니다. 즉 조세지원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공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지원도 강화해서 86년에는 총 3033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5631억 원을 지원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구매에 의한 민간기술개발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하여서 정부구매 예시제를 국영기업체 등 8개 기관에서 이미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 성능 효율 등을 중시하는 종합낙찰제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신제품개발자에 대한 입찰자격 완화 등 국산 신기술제품에 대한 창출과 시장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또한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민간기업 연구소가 80년도에는 52개만이 존재하던 것이 87년 금년에는 현재 398개로 확대되어서 활성화되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1.5% 수준인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를 6차 계획이 끝나는 91년까지는 매출액 대비 3% 선에서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매출액 대비 5%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1988년도 정부의 연구개발비 및 과학기술인력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987년도 금년이 되겠읍니다. 금년 대비 13.9%가 증액된 5821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 강화에 4555억 원 또 과학기술인력 개발에 657억 원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609억 원 등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감표원! 의석을 한번 세어 봐 줘요, 빨리. 먼저 조종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조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난 12일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의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학생 근로자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개헌안이 머지않아 국민투표절차를 거쳐 새 시대 새 역사를 엮어 갈 국가의 기본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는 민주화는 정치적인 자유나 대통령직선제 선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경제의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무색할 만치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질식하고 있읍니다. 자본과 금융이 대부분 권력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기업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도시근로자나 농민은 단순한 생산도구로 전락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우려할 일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에서 오는 양극화현상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균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새로운 민주화시대에 맞는 경제시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이른바 3저의 호기를 타고 12.5%의 GNP 성장률과 46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의 원년을 기록하였읍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 한국경제는 가중되는 개방압력, 확산되는 노사분규 등으로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작년 초부터 시작된 80년대의 호황이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지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KDI 보고서는 노사분규로 임금이 5 내지 6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면 87년 후반기의 실질 GNP 성장률은 예상치 9.9%에서 5.8%로 둔화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34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감소되고 소비자물가는 2.5%에서 4.2%로 상승하며 실업자 수는 60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증가된다고 하였읍니다. 여기에다 노사분규가 계속되면 소득분배도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읍니다. 참으로 불안한 전망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KDI 보고서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장래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낙관적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민주적인 정치상황의 변화가 기업의 활성화나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내년의 올림픽 유치와 이를 계기로 한 제3국과의 교역 확대 등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바 KDI 보고서가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덮어 둔 채 비관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도적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국민 중에는 KDI 보고서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안정을 추구하는 중산층에 불안감을 안겨 주려는 정치적 복선에서 공개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 부총리께서는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노사분규로 인한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도 13.6%라는 두 자리 수로 정해졌읍니다. 그중에서도 물가상승은 가장 심각하여 벌써 8월 중 물가가 전월 대비 도매물가 0.4%, 소비자물가는 1.4%가 각각 상승하여 지난 5년간의 월평균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도 역시 10% 이상 두 자리 숫자로 폭등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두 자리 수의 인상러시가 물가 통화 재정 등 경제운용 면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로 도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부총리께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전에서 발주한 원전 11․12호기의 원자로는 미국 CE사의 건설경험이나 설계능력으로 미루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CE사가 제시한 모형은 국내외 신문이나 권력 있는 전문지 그리고 경쟁업체인 웨스팅 하우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운영경험도 없고 미 정부 당국의 승인도 받은 적이 없는 신형임이 밝혀졌는데 부총리께서는 왜 CE사가 건설경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증언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E사와의 계약은 우선 입찰규정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입찰서는 입찰자들이 제시하는 모형은 실제 운전경험이 있어야 하고 운전경험이 없을 때는 미국 원자로안전심의회의 안전성확인서와 각 부품의 신뢰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CE사의 원자로는 이와 같은 입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읍니다. CE사를 실수요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한전과 CE사 간에 모종의 비리가 개재하고 있지 않은가 의혹이 가는데 CE사 제품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동력자원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세계에서 아직 한 번도 운전실적이 없는 원자로를 정부가 도입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였읍니다. 원자력 자체가 갖는 고도의 안전성 보장에 비추어 이 비좁은 대한민국이 신형 원자로의 실험장소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며 하나의 상식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하여 소련과 같은 원전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본 의원은 핵발전소에 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경험이 없는 신형 원자로의 도입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CE사와 한전과의 계약파기를 요구하는데 동력자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과 각종 생산시설의 공급을 위하여 1961년 외자청을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 현재까지 조달업무를 해 오고 있으나 1987년 상반기를 기준하여 보면 내․외자 등 일반물품의 조달이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시장경제원칙에 의하여 수요 공급이 충분한데도 중앙집중 구매방식을 채택하므로 산업발전의 저해는 물론 종이 사무용품을 비롯한 양회 레미콘까지도 구입 조달함으로써 국가전략상의 주요 물자만을 구매 조달하여야 하는 본래의 조달목적을 무시한 관계로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수요기관의 물품구매행정의 능력 저하 그리고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있읍니다. 자유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의 조달정책도 선진국형 자유경제체제로 조달 구매정책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조달청이 없이 수요기관별로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진행될 지방자치권 시대에 발맞추어 모든 조달청의 중앙집중 구매방식은 수요기관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달기능은 가격과 절차만을 중시해 온 결과 각 기업의 시설과 능력을 감안치 않고 가격 위주에 의한 입찰로 공급과 품질에 막대한 문제를 초래했고 동일 품질의 물품을 이중가격으로 구매하는 양상까지 유발시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지방공업의 발전 등 산업의 지방분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지방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중앙집중구매조달정책이 아닌 자유경쟁원리와 지방 특유의 사정과 생산품을 감안, 지역 간 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방 행정기관 등 수요기관에 조달업무를 이관시켜 조달청은 전략물자 수급 등 본연의 조달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되었다는 평판이 나돌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내용과 크게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구역과 인근 해역에서의 매립은 투기방지를 위해 정부 혹은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는 개인 매립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읍니다. 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투자사업비 가액 상당으로 제한한다 하고서는 국가귀속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밖에 준공 이후 5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준공매립지는 용도제한을 안 받도록 조치하였는데 공유수면매립법이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이렇게 본질적으로 크게 변질 후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원안의 이와 같은 수정으로 개발이익을 본 간척사업자가 누구누구인지 건설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수해 때 입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몰된 농경지나 파괴된 도로 하천 제방 등이 손도 못 댄 채 방치되고 있으며 주택을 잃은 주민들은 개조된 축사나 천막 등에서 아직도 기거하며 성큼 다가온 겨우살이 준비에 한숨짓고 있읍니다. 태풍 설마와 다이너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한 지 석 달이 지났읍니다. 수해복구의 긴박성을 들어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일괄계상 지급까지 한 정부가 재해복구에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립니까? 수해지역 시․군별로 통산하면 약 20 내지 30억 원의 수해복구비가 이미 영달되었읍니다. 이처럼 복구사업이 부진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를 임박하여 정치성 선거용 사업으로 선심공세를 할 의도로 늑장을 피는 것이 아닙니까? 추석에도 그 돈으로 사전선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김정렬 국무총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해 보시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전개된 수재민돕기운동으로 갹출된 의연금 성금의 행방은 어디로 갔읍니까? 이것을 받아 본 수재민이 별로 없다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수해지구에 배정 영달된 복구의 구호성금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또 어떻게 집행하였읍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건설부장관! 한번 양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투기를 위해 외국자본이 국내에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일본의 투기꾼들이 강남지역 일부 부동산업자에게 자금을 대 주고 이익금을 나눠 먹고 있으며 이미 거액의 투기성자금이 유입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읍니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재 한국의 농업과 일천만 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읍니다. 국내의 농업생산기반은 여지없이 파괴되어 식량자급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농촌경제는 형편없이 피폐하여 농가부채가 호당 300만 원 가까이 누증되었으며 전체 농지의 30%가 임대농지로 전락하였읍니다. 도농 간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어 농촌으로 시집 올 처녀가 없는 세상이 되어 장가 못 간 청년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신규 노동력은 거의 이농하여 농촌노동력이 고령화 여성화됨으로써 농업은 이제 산업으로서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형편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오늘의 농업, 오늘의 농촌, 오늘의 농민들이 왜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26년간 경제개발계획 기간을 통해 공업화 도시화 위주의 농업과 농촌을 소외시킨 정책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업비중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야만 수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경제개발논리 밑에 저곡가․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회피할 수 없는 치명적 파탄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의 일천만 농민들은 추곡수매가 결정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87년도 추곡수매가는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18.5%가 넘어서고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은 역시 13.6%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홍수와 잦은 호우, 태풍,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수해보상도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쌀생산농가의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되고 농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적어도 25%는 인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오늘 어떠한 근거에서 추곡가를 14%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쌀값이 하루에 350g씩을 먹을 때 330원으로 커피 한 잔 값인 500원도 못 되는데 쌀값이 물가의 주범처럼 선전한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86년의 경우 80㎏의 1등품 한 가마당 6만 7180원으로 책정하고 전년 대비 6%로 대폭 인상했다고 크게 강조했지만 작년도 생산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 1320원 아닙니까? 하여간 금년 추곡가 14% 인상의 근거와 금년도 추곡생산비는 얼마이며, 우리 통일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작년 대비 25%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아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말 정부가 발표한 농어가부채 총액은 4조 1800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1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어가의 공개된 부채이고 음성적인 부채까지 합치면 6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같은 엄청난 농가부채의 원인이 생산성 부채 즉 농기계 구입이나 축산업 시설 등의 과잉투자와 농민의 사치소비 풍조로 인한 소비성 부채의 증대 등 농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 측의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나 과잉투자는 정부가 농업기계화다 복합영농이다 하여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강하며, 가계비 증대도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농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읍니까? 농업소득의 약 65%가 논농사에서 조달되는데 현재 논농사만 가지고는 가계를 꾸려 갈 수가 없읍니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70년대 중반에는 5단보 이상만 경작하면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였지만 최근에는 1.5정보 이상을 경작해야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너 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부채를 무릅쓰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기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가격보장이 안 되어 사료비와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비닐하우스나 축산업에 투자한 돈이 몽땅 빚으로 남게 되었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오늘의 농가부채는 농민의 잘못보다는 전적으로 농림수산정책의 잘못 즉 정책재해에서 온 것임을 장관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수출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곡가․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일천만 농어민들은 빚쟁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가부채는 적어도 1㏊ 미만 농가는 전액 탕감되어야 하고 1㏊ 이상 농가는 일정기간의 거치를 거쳐 분활상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초 정부가 농어촌의 고리사채 1조 원을 저리의 공금리로 대환조치했지만 이자율을 내려 주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금융특혜 지원을 한 금액이 도대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작년 56개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상환 유예해 준 은행부채가 4조 원 또 지난 4월 6개 원양선사에 대해 상환 유예한 은행부채만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데 일천만 농민이 진 부채 4조 1800억 원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농가부채를 적어도 1㏊ 미만 농가는 전액 탕감하고 1㏊ 이상 농가는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농지제도는 해방과 함께 농지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골격을 갖추었지만 그 이후 역대 독재정권의 일관된 반민주적 농업정책과 무사안일로 인해 이제 법과 실제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무질서한 혼돈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바뀐 헌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은 변함없이 남아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농지 214만 정보의 30%에 상당하는 65만 정보가 임대농지이며 그 가운데 63%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비농민 즉 부재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읍니다. 법으로 규정된 3정보 소유 상한선도 유명무실해져 도시 투기자들의 농토 잠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농지제도는 무법천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농지문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농지제도는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지소유의 자격이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즉 농지법도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농지제도의 모법인 농지기본법을 언제쯤 제정할 것이며 농지제도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지임대차관리법이란 것을 만들고 임차료 상한선을 규정하였읍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임대농민들에게 임차료를 조금 물게 해 주고 부재지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여 차츰차츰 손을 떼게 해서 농토를 농민들에게 환원시켜 주겠다는 입법취지로서 농민을 위한 농민을 돕는 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읍니까? 전국적으로 토지값이 일시에 하락하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임대를 해 주지 않는 일까지 생겨났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농토가 없는 농민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계속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어야 할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정사정하여 음성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임차료를 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으로는 임차료를 낮춘다는 것은 아무 실효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오히려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호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임대농지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 법을 전면 폐기조치하고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지임대차 문제는 누가 봐도 막중한 난제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도시 거주 부재지주들에 의한 농지잠식을 막는 방법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농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라고 할 수 있읍니다. 부재지주에게 종합토지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농지소유를 갖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재지주에 대한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께서 이 세제 세율에 대해서 언제부터 부과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소위 수세라고 하는 농지개량조합비가 서울 물값보다 더 비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실제로 수세는 일반 농지세보다 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기껏 보를 막아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철에 물을 대 주는 곳인데 무엇 때문에 엄청난 수세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마치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의 물을 팔아먹는 수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싸게 거두어들인 수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농․수․축협은 그래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분기별로 결산공개라도 하는데 농지개량조합은 결산공개마저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지개량조합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마조합이라고 지칭하고 있읍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워낙 커지니까 최근에는 1~2개 읍면당 몽리면적 단위로 조합원의 대표를 한 명씩 선출하는 운영위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지개량조합을 위시하여 농협 수협 축협이 정부의 시녀 역할만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농민의 자주적 민주적 이익단체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 시간 되었는데 회의록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만합시다. 다음은 신경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님들 속히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신경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국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에 싸여 있읍니다. 조령모개식으로 시국에 대처하는 대응 정국은 변화무쌍하다기보다 변덕스럽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으로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제5공화국의 정책변화에 환멸을 느꼈읍니다. 어느 날 갑자기 4․13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금과옥조인 양 되뇌던 사람들이 이를 뒤집고 6․29선언이 나왔읍니다. 어찌 됐든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6․29선언의 뒤안길을 살펴볼 때 실천된 것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정치인 학생들이 아직도 수백 명에 달하고 오늘에 와서는 6․29선언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재야인사와 근로자, 학생들을 잡아 가두는 등 소위 노태우선언은 허구적이며 실현 불가능성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라고 후세 사가들이 규정질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민정당과 그 집권세력은 집권연장을 기도한 나머지 내심으로는 대통령직선제를 굳혀 놓고 밖으로는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양 내세웠던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정당의 밀약된 음모는 4․13조치에 이어 6․29선언으로 정국전환의 극적인 타결의 일대 효과를 일으키는 데만은 성공했다고 하겠읍니다. 비밀의 베일 속에서 꾸며진 이들의 각본은 이제 와서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역사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분쟁은 궤도를 일탈하려는 열차의 극한상황을 보는 듯 아슬아슬한 조바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읍니다. 현재 당면한 노사분규에 있어 정부는 무책이 상책인 양 수수방관 상태이고 정치인들은 인기발언이나 현학적 미사여구만 일삼고 노사분규를 단순히 노사 간의 사무적 협상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한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미봉적인 해결이 아니라 경제윤리적 차원에 바탕을 두고 노사 간의 위화감부터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산물로 인한 권력의 지나친 비호, 이를 배경 삼아 근로자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주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 공존공영의 유대감이 끈끈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몇 푼 더 받자고 농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대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허기진 배로 열심히 일했읍니다. 고도성장의 뒷받침이 근로자의 피와 땀의 희생이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대가는 그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저임금에다 온갖 산업재해, 비인간적 멸시와 소외감뿐이었읍니다. 기업주들의 호화판 행각은 근로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읍니다. 거기에다 군사정권의 독재적 속성은 갖은 악법과 회유책으로 근로자의 자유와 생존권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들 근로자들은 분노했읍니다. 점진적으로나마 그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정부가 솔선수범했더라면 이런 극한적 노사분규로 인한 불행은 없었을 텐데 쌓이고 누적된 분노가 봇물 쏟아지듯 마구 터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우리 모두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근로자의 이익균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헌법개정특별위원으로서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삽입시키려고 끈질긴 투쟁을 벌였읍니다. 그러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참여권과 균등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산업경제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희생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낮은 임금을 국제경쟁의 무기로 삼지 맙시다. 근로자를 이 땅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기풍을 진작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우리 민족은 성취지향적 의욕이 강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대화하고 정직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되겠읍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의 제일차적 사명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장관이란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붙들어 놓은 구조악적 족쇠를 풀어 노사문제에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근로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는 노사분규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율배반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못된 산업구조가 잉태한,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경제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시켜 왔고 사람대접을 못 받는 근로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주국방이 중요한 일이지만 국방비 산정기준마저 성역시될 수는 없읍니다. 모든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되는데 유독 국방비만이 GNP 대비로 연동 증감되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12%였는데 국방비 증가는 무려 17%에 달했읍니다. GNP는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할 텐데 국방비도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국방예산이 GNP의 5.45%로 6조 원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0.45%만 삭감해도 약 5000억이 됩니다. 5000억이면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13%나 탕감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동안 국방비 때문에 다른 예산이 위축되었던 점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그런 식의 국방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비만으로 국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늘 말하는 총력안보란 결국 다른 모든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원활해져야 국방이 튼튼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GNP에 자동 연동되는 국방예산은 재조정해서 다른 예산과 조화 있고 현실감 있게 예산편성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일반회계 사업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편중 전환하게 된 그 이유, 그 시행시기를 선거시점에 맞춘 저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주로 복지관련 사업으로 편성이 된 줄 압니다.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사업이란 말이 좋아 복지사업이지 비리의 온상인 형제복지원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복지사업을 특별회계로 양산하자는 말입니까? 그 시행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농림수산부장관! 우리나라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처음 시작된 1962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읍니다. 1962년의 인구는 2600만 명이었으며 그중 농업인구는 56%였고 국민총생산의 39.3%가 농업부문에서 창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및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경제구조는 급변하여 1984년 현재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 4060만 명의 22.2%로 감소하였으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도 12.7%로 하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곡물농산물의 수입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는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여 앞으로 10년 이내에 식량파동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텐데 장관은 식량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매년 20억 불의 막대한 식량수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을 계속 더 늘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줄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담배 수입으로 타격을 받는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이농현상 즉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따라 도시근로자화되는 문제는 농업정책의 실패요인이라고 봅니다.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데는 과거 실패했던 복합영농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됩니다. 농민들이 우유가 남아돌아서 내다 버리는 실정인데 이것 하나 처리 못 하는 장관이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며 언제까지 이런 식의 무원칙 무계획적으로 농민을 우롱하려 합니까! 경제기획원장관! 수해물가로부터 시작된 물가상승기류가 노사분규와 추석자금 방출, 추곡수매가 방출, 선거자금 살포 등으로 연말에 가면 5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게 될 텐데 통화안정이 걱정됩니다. 경기침체에다 물가는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징후도 있는데 기업 원가상승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집약산업에 중점을 두어 환율과 금리 그리고 통화량의 적정선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 지켜 온 저물가정책이 전환기적 심리로 방만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서민가계에 미치는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과 생필품 및 연탄가격 등을 동결시킬 용의는 없는지 장관 답변해 주시오. 경제기획원장관!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선정 사상 처음으로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여건에서 그와 같은 과시적 행위가 타당하겠는지요. 세계 도처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차관공여국이라는 명성은 도리어 우리 입장을 불리하게 할 것입니다. 막대한 외채를 지고 있는 처지에 타국에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빚 얻어다 남 주는 격이 아니겠읍니까? 역효과를 생각 않고 목전의 이미지 상승만 노린다면 그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외국의 경제적 압력에는 의연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조바심하며 끌려다녀야 되겠읍니까?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보면 마치 미국의 식민지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는데 아무리 국민지지도가 낮은 정통성이 허약한 정부라 해도 그렇게 질질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부가 시골장터의 장사꾼만도 못하게 흥정해서야 되겠읍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럴듯하게 들어주면서 실리귀결책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 마당에 방위조약의 수행만으로 충분한 일이지 지저분하게 안보문제를 이유 삼아 거론하며 잘 봐 달라고 애걸해서 될 일입니까? 일본과의 무역역조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할 것은 물론이고 대일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부품 및 기재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토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대일 무역역조를 감소시키는 일환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일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중공과 유럽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중공의 경제교류는 이제 상식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념과 수교의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파격적이며 실리적인 정책으로 정치상황에 우선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중공 관계를 은밀히 맺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만개발계획은 대중공 무역에 대비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 개발계획과 21세기 대중공 무역 개방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개방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구체적 개발계획과 중공무역에 대비한 항만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산항과 서해안,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올 들어 충청도의 논산군, 부여군, 공주군, 서천군 등에 전대미문의 수해가 극심한 바 있었으나 적극적인 국민의 성원과 각종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수재민돕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복구에 대한 자립심 함양과 생계대책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나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 수해성금과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편파적으로 배정되어 현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바 있읍니다. 좀 더 신속히 피해상황 복구계획,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엄동이 오기 전에 모든 수해민에 대한 대책을 완결 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성금 내역과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보조한 각종 물자 및 약품 등의 지역별 배정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오. 그리고 여전히 되풀이되는 끔찍한 수해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광주직할시 확장변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왔으면 들어 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광주직할시 승격이 채 1년도 안 지났는데 선거철을 앞두고 행정의 모순이라는 미명 아래 광산군 송정리 시를 편입하여 정부와 민정당이 앞장서서 선심용으로 PR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일로 본래의 직할시 면적보다 편입용지가 더 넓어서 2배 이상으로 확장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말았읍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조화 있는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행정의 부재와 허구성을 드러내어 전라도 푸대접에 대한 선심공세를 펴고 있는바 정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몰지각한 지방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시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시오. 기왕에 선심용으로 하려거든 충청도에도 대전직할시 하나는 선물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중부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대전의 직할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 분명하게 대전직할시 문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주식투자 인구수는 총인구의 5.6%, 234만 명으로 급격히 불어나서 전체 1000만 가구 중 20%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2%에 불과하며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99%나 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을 비롯한 대주주들의 투기성 주식투자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주주들의 장악하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상호신용금고에서 중앙대학의 변칙예금 30억 원을 횡령하였고, 영신상호신용금고에서는 87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투기에 사용하는 등 금융계는 물론 서민생활까지 불안케 하고 있읍니다. 한때는 동대문시장이 마비가 되었던 사실도 있읍니다. 이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이 신용금고의 이러한 무책임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서 시장경제가 마비가 되었었고 시장경제가 교란이 왔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재무장관! 전국 239개 신용금고를 일제히 조사해서 신용금고 허가를 남발한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특히 증권거래의 조작설에 대해서 아직 국민은 의혹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읍니다. 아니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이 조작설에 대한 깊은 의문과 심한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읍니다.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증권거래소가 의혹과 흑막의 복마전으로 구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허구와 취약의 너울을 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조작설이 시중경제를 걷잡을 수 없이 마구 교란시키고 있읍니다. 이 증권조작설은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논전만을 되풀이하다가 그것도 밑도 끝도 없이 희미하게 꼬리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일해재단 이사장인 정주영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해재단은 단 한 푼도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언명했읍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권의 한 정치인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언했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정주영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야권의 한 정치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위신이 땅에 추락이 되어도 침묵이 금이란 말입니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오. 어느 사회나 루머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 루머는 진실 앞에서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문제는 진실을 덮어 두니까 의혹과 풍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루머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곧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또한 걱정입니다. 차라리 루머로 그쳤으면 하는 바램도 있읍니다. 이․장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 범양사건과 최근의 오대양사건, 영신금고사건, 대주금고사건, 증권조작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제5공화국은 시종일관 루머와 사건으로 점철되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건이든 초기에 서슴없이 발표했더라면 루머가 생길 여지가 없었는데 설마하며 은폐하려다 보니 이 지경이 아니겠읍니까? 민주화의 대로에서 어떠한 치부라도 공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역사 앞에 감히 현실을 증언하려 합니다. 바로 이 시대 이 시점이 국민의 화합, 정치의 화해, 경제의 도약을 꾀할 절호의 기회를 몇몇 정치세력 간의 이해에 얽혀 역사의 대국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당은 자유와 민주의 기치를 들고 지난날 독재의 잔행을 씻겠다고 다짐합니다. 야당의 대권경쟁자들은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목청 높여 다짐합니다. 참으로 말의 성찬이요, 허구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아니 본 의원이 바랐던 것은 영웅주의자들의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위와 같은 여야의 구두선을 확실히 보장하는 내각책임제에서 장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흰 구름이 신비스러운 것처럼 말의 유혹의 신비로움은 머지않은 냉혹한 현실 앞에 무산되고 말 것임을 엄숙히 예언해 두면서 역사의 전진이냐 역사의 후퇴냐 그것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한 국사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국민의 대표가 회의장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또 식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좀 괴로우시겠지만 다 들어와서 회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김동욱 의원 발언하세요.

통일민주당 소속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감회 깊은 역사의 순간 속에 서 있읍니다. 라스키의 명구를 빌릴 것도 없이 인간 최고의 가치는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그 귀중한 자유는 지난 4반세기 동안 군부독재에 무참하게 유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탱크와 중무장한 군인들에게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한 채 본인의 선친은 10월 유신으로, 본 의원 또한 5․17 ―․―로 부자 양대에 걸쳐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당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권승리를 맞은 감회가 남달리 깊은 바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민주화의 대장정이 시작된 길목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귀중한 민주의 꽃봉오리가 행여라도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선거의 혁명을 거쳐 이 땅에서 군정의 망령을 영원히 걷어 내고 탄탄한 민주정부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는 일, 곧 순수 민간정부를 수립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하된 이 시대의 소명인 것입니다. 경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당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별의별 범죄적 작태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로써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의 민주화를 꽃에 비유한다면 경제의 민주화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의 열화 같은 민주화의 욕구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한 진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는 첫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효율적인 균형과 협력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노사 빈부계층 간의 합리적인 과실의 배분이 뒤따라야 하고 세째,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는 배분원리를 도외시한 저임금의 기초 위에서 재벌 중심으로만 성장하여 왔고 게다가 국토마저 왜곡된 개발정책을 펴 왔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왜곡상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80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비롯한 각종 산업합리화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산업구조를 자율경제환경에 맞도록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재벌집단을 정비하고 그 친목단체인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개발계획 국토계획 등을 자율경제에 합당하도록 수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산업연구원 등 어용 관변 에코노미스트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은 이제 암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으로 말미암아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었읍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재벌이 거느리고 있는 업체 수는 전국 제조업체 수의 0.7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 부가가치 자원총액의 3분지 1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당시부터 정부는 문어발식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친다고 몇 차례 교통정리를 하였읍니다만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몇몇 재벌만 타살되었을 뿐 결국은 주고받기식으로 끝나서 재벌집중경제만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1986년도에 이들 30대 재벌에 대한 대출금 지급보증 등 금융기관의 여신이 약 22조 원으로서 총여신의 40%에 이르고 있으며 현대그룹 하나에만도 7.7%나 집중되어 있읍니다. 소위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시작한 1983년 당시 30대 재벌 집중도가 3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5.7%가 증가한 것입니다. 여신규제가 아니라 여신촉진책을 써 왔던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수출산업금융, 무역금융, 한은장기저리금융 등 저금리성 특혜가 이들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982년 금융자율화 조치 이후 재벌들이 은행까지 지배하게 되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재벌중심 경제는 결국 시장독과점의 요인이 되어 공정한 시장경제에 암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서독은 전후 재벌해체에 성공한 나라들이올시다. 서독의 에르하르트 수상은 나치 정권이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쿠르프 등 일부 특정 군수재벌에게 집중시켰던 생산력을 과감히 해체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읍니다. 일본은 또한 1974년 미군정시절 경제력집중배제법에 따라 기존 재벌을 정비 해체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고 경제대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쓰시다 재벌은 항공 선박 등 33개나 되는 산하기업 가운데에서 전문전기분야의 10개 기업만으로 축소 재편하여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굴지의 명문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과 경영의 철저한 실질적인 기업공개 등을 통해 국민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건전한 자본주의 풍토를 굳혀 온 일본에서는 경영인들의 생활관이 항상 검소하여 노사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고대 씨족사회를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재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나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진 각국에는 특정전문업종의 대형화된 재벌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 악명 높은 문어발식 재벌집단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중소기업영역인 내수 소비재 시장에까지 침투하여 그들을 잠식 합병함으로써 맘모스처럼 비대해져 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40만 내지 50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10대 재벌의 연 고용확대는 1만 5000명에서 2만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결국 자본 기술집약적 체질을 갖고 있으므로 고용확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실업사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의해 만성적인 노사분규와 실업증가로 표현되는 소위 영국병을 치유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독점적 부실 재벌기업을 정리하고 근본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대폭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벌기업은 전문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련의 해체도 이에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선도해야 될 문제의 전경련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난날의 정경유착과 같은 비민주적 경제적 소행들을 지양 반성하기는커녕 사사건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예컨대 국무회의에까지 나가 근로자들을 허위로 비방한 간부를 잘했다고 승진의 포상을 내린 그러한 작태 말입니다. KDI 등 어용 관변 경제연구집단의 해체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순수한 연구에 의한 진실을 건의하거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미화하는 곡학아세에만 급급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오늘 이 모양이 되게 한 각종 정책결정의 뒤에는 이들의 충실한 시녀노릇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노사분규 때만 하여도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추호도 고려하지 않고 수출이 줄고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재벌들만 두둔하는 일방적인 보고서를 몇 차례나 내놓았읍니다. 더구나 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KDI의 초대 원장 김 모 씨는 재벌기업 금융기관 등의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여당의 선거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 관변 연구기관의 정경유착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KDI, KIET 등은 마땅히 폐쇄하고 선진외국처럼 순수 민간연구기관이나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소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최근 몇 년간의 경제성장이란 것이 자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유가 저달러화 저국제금리의 3저현상 덕으로 거의 공짜로 얻은 결과일 뿐입니다. 실속 없이 속 빈 강정 같은 종합무역상사, 중동 부자나라에 갖다 바친 해외건설, 세계 굴지의 선복량을 자랑하다 결국은 3조 5000억이란 엄청난 부채를 국민에게 떠맡긴 해운업, 이들을 부실 3형제라고 하는데 세계 제2위라는 부채 덩어리의 조선업을 합쳐 부실 4형제가 돼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들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해운산업합리화, 건설산업합리화 등의 미명 아래 계속 특혜지원이 베풀어졌읍니다. 썩은 나무에 계속 비료를 주어 온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정치의 치맛폭에서 커 온 약체 재벌경제였기에 3저가 서서히 퇴조하며 3고로 전환되는 이즈음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율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특혜나 지시, 압력 이러한 것에 의한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재벌 랭킹 4위의 대우그룹 정리설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의 자금난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자력회생 가능성이 거의 무망하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차제에 주식회사 대우, 중공업, 전자, 자동차 등 주력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를 통폐합 또는 처분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빈껍데기 재벌에 또다시 은행돈을 퍼붓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85년 초에 현 정권에 의해 정리된 국제그룹이 당시 18개 기업 자산 총계가 1조 4450억 원, 부채가 도합 1조 2850억 원이었고, 대우그룹은 24개 계열기업 자산 총계가 4조 1157억 원, 부채 총계가 3조 3147억 원으로 난형난제지간이었읍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 정권의 눈에 나서 타살됐고 대우는 오히려 그 후로도 조선합리화자금 등 수천억 원대의 추가 특별융자 지원을 받아 기업확장을 계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우자동차를 위해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군산 앞바다의 200여만 평의 산업기지를 대우에게 지정 허가하였다는 말이 있읍니다. 빈껍데기 부실재벌기업 대우가 공화당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권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읍니까? 부총리께서는 대우그룹의 통폐합설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고, 정경유착의 표본인 대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풀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대우그룹에 나간 은행대출 및 해외지급보증 현황, 대우그룹의 현 재무상황을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영신상호신용금고 사건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각이 되어서 서민들의 쌈짓돈을 긁어모아 한달음에 140억 원을 유용한 회장이 모 권력층의 인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대형비리들이 이처럼 모두 권력층과 결부되어 있다니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에도 명성사건, 장영자사건, 영동개발사건 그리고 대주상호신용금고 등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숱하게 겪어 왔읍니다. 이러한 것을 겪어 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지금 무어라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강권정부를 유지해 온 것은 최루탄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최루탄을 생산하는 천인공노할 사업은 한 모라는 여자가 경영하는 S화학 회사인데 얼마나 정부의 비호 아래 많은 최루탄을 생산하여 치부를 했길래 거액의 외화도피를 했다는 사실이 외국신문에까지 보도됐겠읍니까? 최루탄에 숨진 이한열 군이 지하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앞서 말씀드린 영신상호신용금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차제에 이러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S화학의 한 여인 사건도 그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정부는 국내의 특정기업이나 재벌 비호에는 강하면서도 국제통상정책에는 나약하기 짝이 없읍니다. 미국의 개방압력은 날로 가속화되어 컴퓨터, 담배, 보험시장을 열어 주었고 저작권, 물질특허, 통신, 서비스시장까지 완전 개방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미국의 교역대상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미국의 공격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IMF를 앞세워 원화절상까지 강요하고 있읍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비민주적인 정부를 보호해 주는 대가로 통상편의와 환율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때문인지 통상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항상 저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읍니다. 심지어 농수축산물의 개방까지 들먹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은 지금 수준의 개방에 이르기까지 20년이나 버텨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400억 달러에 가까운 외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은 사실 아주 근소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 경제는 외국의 예속경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소득배분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빈부격차입니다. 지난여름 유례 드문 집단노동쟁의로 산업계에 열풍이 일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분규로 단정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우조선 근로자 이석규 씨의 빈소를 조문하고 나오면서 노동문제는 인간존엄성의 문제라고 설파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되뇌이며 우리 근로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 왔는가에 대해 느낀 바가 많았읍니다. 이번 노동사태는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30년 가까이 억눌려 왔던 근로자들이 이제는 근로자들도 인간대접을 받아 보자는 한풀이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일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출감소나 성장둔화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통기의 값비싼 대가로서 수업료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 당사자나 관변 에코노미스트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죄인시하였고 이를 부당하다고 충고하는 변호사, 목사, 신부 등 많은 양식인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했읍니다. ‘수출 100억 불 1인당 GNP 1000불’에 이를 때까지만 참고 견디자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묵묵히 일만 하라고 강요해 온 정부와 기업이 그 목표가 두 배 세 배 달성된 후에도 성장후퇴를 우려하여 근로자들의 계속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여 왔던 것입니다. 안정도 중요하고 성장의 구호도 좋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정이며 누구를 위한 성장이란 말입니까? 이 같은 노동탄압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979년 16.7%에서 1984년에는 11%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로도 입증이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생계비보다도 낮은 임금으로 겨우 지탱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이 땅에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읍니다. 이제 근로자의 몫은 마땅히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 신성한 노동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굴욕적인 대미 통상자세와 비합리적인 소득의 배분이 바로 요즘 학생들을 반미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향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노사 간의 이익균점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개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읍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공업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되고 다목적댐이 만들어졌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같은 사업들이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외시한 채 양적인 졸속에 흘러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 자체가 훼손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토개발이 백년대계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 즉흥적 발상에 의해 전시효과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천에서 구미, 대전에서 진주, 대구에서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이 논의되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강릉 간 고속전철안이 발표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 부산의 명지 녹산 앞바다에 산업기지가 만들어진다 하고 광주의 행정구역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당초의 정부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 도대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바람난리 물난리를 겪었읍니다. 전시효과에 치우진 대형댐 건설이 홍수를 막는 데 실패하였으며,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 셀마호의 경우에도 충무,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읍니다. 통영군 한 곳에서만도 123억 원의 피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토개발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전시효과만 노려서 즉흥적으로 추진되어서야 되겠읍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하나하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일부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됨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의 기형적 비대화라는 불치병과 날로 피폐해 가는 농어촌의 이농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명동성당에 진 치고 있는 상계동 철거민의 한이 도시개발의 표본이라면 전국 농가의 90% 이상이 부채농가라는 사실이 곧 농어촌의 실상인 것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터인데 이는 지방경제의 복권 없이는 허울만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방경제 부흥은 농업과 공업 간의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당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같은 개발 및 소득격차가 미봉적인 농공단지 조성이나 일시적인 빚탕감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달 본 의원과 깊은 인연을 맺어 온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마을에서 ‘농촌문제 해결 없이 민주화 없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300여 명의 부락민들이 궐기대회를 열었는데 500명이 넘는 무장경찰은 이들 농민들이 마을 입구를 나서기도 전에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마암면은 정부의 현직 장관을 두 사람이나 배출한 곳입니다. 태풍과 수해 속에 시달린 순박한 농민들의 생존의 몸부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폭력경찰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마땅히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농수산부장관!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정식으로 항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의원! 시간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최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국무위원들, 야당 의원님들은 원래 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장기이니까 기분 나빠 하시지를 마시고 잘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정의당 소속의 최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요가 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송두리째 멸망의 벼랑으로 밀어 넣을 뻔했던 불법과 무질서, 파괴와 방화가 종횡무진 자행되는 폭력시위로 연속되어 일시나마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희생이 강요되었던 사실에 대해 우리 경제발전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악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확산되었던 정치적 폭력시위는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의 위기관리적 차원 높은 정치철학에 의해 민주 민족 화합의 역사적 새 길로 인도되었으며 잇달아 일어난 산업계의 노사분규는 안정기조 속에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룬 5공화국의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지나 않을까 온 국민이 우려하는 중에서도 외부 불순세력의 끈질긴 위협을 슬기롭게 물리친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대화합으로 말끔히 진정되어 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노사분규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기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첫 단계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5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 산업역군이 낮은 임금을 감내하면서 흘린 땀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세계의 선진 개도국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응분의 대가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이익균점이라는 자유경제원리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사교섭의 과정이 투쟁적이고 요란스럽다 해도 그것은 경제발전의 단계요, 근로자에게 부여된 기본권으로 우리 사회에 수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등과 욕구충족만을 위해 기업주와의 관계에서 공동협력 공동소유 공동결정의 원칙이 일시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점점 드높아진 나머지 기업경영과 국가경제 전체의 목표를 도외시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이 무엇인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학생과 근로자들의 과격행위가 외부의 좌경 불순세력에 의해 배후 조종되어 순수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쟁의를 마치 계급투쟁이나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체제부정의 민중운동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노학연계로 매년 노사협의 때마다 사회 경제적 혼란을 획책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한 노사분규는 임금인상과 같은 외적인 변화는 물론 노동인력의 재편성을 비롯한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 경제발전의 새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경제시책은 전례 없는 물가안정과 수출증대에 힘입어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었읍니다. 안정기조의 경제시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 2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타인 자본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대량 고용하여 기업 내에 생산 제조업의 비중을 높게 편성함으로써 광공업의 경우 대기업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경제력집중 현상의 부작용도 발생했읍니다. 경제기조를 안정과 수출증대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압박을 덜 받게 하여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지만 기술혁신에 의한 합리적 경영과 생산성 향상에 둔감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투자해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 가는 경영전략 면에서는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물결은 우리 산업계로 하여금 고임금시대로 성큼 다가서게 만들었읍니다. 새 헌법에 따라 출발하는 새 정부에서는 거대한 인구군으로 성장한 임금근로자들이 선진외국에서도 드문 노동3권의 완전보장 아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경제여건을 보면 금년 말과 내년에 두 차례의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적 큰 행사가 있고 겹친 수해와 노사분규로 최근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상당 수준 오르고 있고 제5공화국에 들어 애써 잡아 놓은 인플레심리마저 고개를 들고 있읍니다. 3저 호기를 이용한 호황시대는 점점 퇴조하기 시작한 데다가 이번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면 고용 수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기업가들의 투자를 비롯한 경영의욕을 잃지 않을까 우려해서 부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임금교섭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처럼 노사교섭 이전에 파업이 먼저 일어나 다급해진 기업들이 파업으로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타결한 나머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영 면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있을 노사분규에 대비해서 임금교섭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적정임금 조정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인상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앙등, 국제금리 상승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국민생계보장과 실업자 방지를 위해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은 25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번 헌법 개정을 계기로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의 일부 의견도 우리나라 소득분배시책이 저소득층에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내 연구기관이 발표한 통계에는 지난 82년부터 86년 사이에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연평균 6.8%의 실질임금이 인상되었고 국민소득분배구조는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이 85년 6.1%를 능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도상국 3%에 비교하면 소득분배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되어 왔는데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상하 간의 국민소득분배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불균형이 사실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앞으로 우리 경제는 물가억제를 어느 정도 성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70년대 부동산투기가 물가상승을 선도했고 국민 속에 인플레심리를 조장하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또다시 부동산투기성향이 우리 경제를 교란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는 일시적 단속 행정이 아닌 법적 제도적인 근본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민주화의 물결로 분출된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는 임금의 완만한 인상에 의한 물가억제와 안정기조의 유지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속하려는 정부의 경제운용 기본방침을 흔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국내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장에 열쇠가 되는 소비자물가가 껑충 뛰어서 지난 상반기부터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의 마이너스 1.4%, 일본의 0%에 비해 높은 2, 3% 수준을 유지하던 물가는 하반기 근로자임금 인상 파동을 계기로 5, 6%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아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환율의 압박 그리고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의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장기계획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보호정책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써 온 탓으로 생산량이나 부가가치 면에서나 고용 면에서나 국가 전체경제 규모에 비해 대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경제력집중화의 병폐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경제시책의 주요 방향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되 기업 내 기술혁신에 의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육성 등 경제적 민주화의 실현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번 노사분규는 공교롭게도 대기업에서 시발하여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고 그 결과 대기업은 경제세계의 경쟁생리를 무섭게 드러내고 있읍니다. 최근 대기업일수록 노사문제에서 오는 마찰을 축소하기 위해 공장자동화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 고임금시대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고급인력 흡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 임금에 의한 임금압박으로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질서 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노사분규를 두고 상공부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사문제에 관한 잘못된 시각을 바꾸어 새 시대에 걸맞는 노사관을 정립하도록 지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업이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을 한다면 노사 간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상호협력과 합리적 관계형성으로 투쟁과 갈등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공부는 이번 분규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줄이고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안도의 느낌이 듭니다만 이 기회에 본 의원이 상공행정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1970년대 말 우리 경제시책이 중화학공업에 지나치리만큼 투자해 놓고 오일쇼크와 국내외적 인플레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자 정책적으로 특혜에 의한 금융지원을 계속해서 국가경제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관 주도형 경제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부의 일방적 금융지원이 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경영합리화에 의한 자력기반 조성에 중점적으로 지도했으면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관해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고도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파생된 국민생활수준의 격차와 개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방 중심도시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전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함으로써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인구의 대도시집중 현상은 큰 기업들로 하여금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게 만들어 인구의 지방분산은 고사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에 몰리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정책은 농어촌과 낙후된 지방의 노동인력을 모두 흡수해 국토의 균형개발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므로 정부는 농어촌 공업화 시책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걸맞는 국토의 균형개발계획에 대해 몇 가지 시책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균형개발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새 헌법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경제 면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개발계획의 재정투자부문을 주축으로 한 국토개발투자는 전국을 몇 개의 기준에 의해 그 지역과 사업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개발이 뒤떨어진 지역과 생활수준이 낮은 주민을 위해 집중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도시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지수가 상위급인 지역은 개발억제 내지 개발제한지역으로 규정해 투자순위를 늦추고 개발지수가 낮은 지역은 개발유도 및 개발촉진지역으로 해서 우선 투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의 그린벨트정책에 관해 그 개선책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환경의 보존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억제하는 등 대도시 주변에 긴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그린벨트의 해제나 재조정에 관해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에 자손대대로 살아오던 120만이 넘는 상주 주민들이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 면에서나 일상생활 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이로 인해 지나치게 희생당하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같은 마을에서 농로나 좁은 도로를 경계로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규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의 낙후와 불편상태는 날로 심화되어 이질감마저 생기고 있읍니다. 특히 한수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의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160만 주민은 서울의 주변인 동시에 남북한 군사분계선의 접근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법률과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의 낙후성은 물론 주거생활에 주는 불편과 고통이 극심하여 민원의 정도를 넘어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근접해 있는 고양군과 양주지역 등지는 한 군 내에 도시계획법상의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도는 개발유보권역으로 이중 삼중으로 꽁꽁 묶여 있어서 주택 공장 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기존주택의 개보수까지도 심한 규제를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는 물론 교육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기술을 요하는 영농사업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정부수립 후 우리의 짧은 경제발전사를 되돌아보면 정치의 변화가 곧 경제발전의 단절로 이어져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오다시피 한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경제개발의 토대를 계속성 있게 유지하면서 민족의 역량을 통일된 조국의 경제건설에 총집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말 세계경제의 흐름은 자유자본주의국가 간의 교역의 차원을 넘어 동구라파의 사회주의국가는 물론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강력히 버티어 오던 중공과 소련 등 공산대국들까지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변신을 시도하여 자국의 경제개발을 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급박한 국제경제의 조류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적으로 겹친 수해와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여파가 수출에 영향을 주어 당초의 경제성장 목표달성과 향후 몇 년간의 국제수지 개선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새 헌법에 의한 정권이양에도 희망 부풀어 있지만 내심으로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땀 흘려 이룩한 경제발전의 주춧돌을 허물지 않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도약을 시도함으로써 88년 올림픽을 민족의 긍지로 치루어 세계 선진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발전계획도 종래의 국민소득 수출고 외채상환 국제수지 등을 숫자로 표현한 현시적 경제운용방식의 차원을 탈피하여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토종합개발에 의한 국내자원의 최대활용과 농가소득의 향상, 중소기업의 육성 등 균형된 개발로 국력을 집결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조류에 대처하는 동시에 상부구조인 정치발전과 변화를 하부구조인 경제가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10년 내지 20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다 끝났읍니다. 무척 여러분들 피로하시겠지만 더 이상 좌석이 비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조종익 의원, 신경설 의원, 김동욱 의원, 최영덕 의원 여러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 의원의 제일 처음 질문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및 소득분배의 불균형에서 오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화시대에 맞는 경제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균형발전과 민간주도 경제에 관해 물으신 오한구 의원, 이재근 의원, 황대봉 의원, 송용식 의원의 질문과 같은 취지로 이해되므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지소유의 자격과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농지기본법 제정시기와 농지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농지임대차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등 농지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새로운 헌법 개정안에도 천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자유전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비농민의 농지구입을 금지하는 한편 장기 저리의 농지구입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자경농민의 농지구입을 촉진시켜 나가겠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하신 농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신경설 의원의 질문은 GNP에 연동되어 있는 국방비 책정기준을 시정할 용의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고 전쟁도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을 제외한 우리의 전력이 북한 전력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투자수요가 매우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을 전력증강에 투입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방위비 예산으로 GNP의 6% 정도를 배분하겠다는 정책의지였읍니다마는 최근에 복지분배 등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5.5%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읍니다. 한편 질의하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설치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해재단의 증권시장 조작설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아까 네 분 하신 답변에서 재무부장관이 말씀드렸고 또 본인도 지난번 정치분야 답변 시 그것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의 물으심은 우리의 굴욕적인 대미 통상자세와 비합리적인 소득배분이 요즈음 학생들을 반미적이고 사회주의 경향으로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와 미국의 급격한 시장개방 요구나 수입규제조치가 다소 일부 학생들의 반미감정과 사회주의 경향을 부추긴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냉혹한 국제경제 현실 속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방이 불가피하며 더구나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이익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의 안보상황이나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측에 대하여는 무리한 요구나 수입규제조치를 완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한미종속으로 파악하는 경향이나 현존하는 소득불균형 현상을 자유경제체제의 타도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국제경제사회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부 좌경이론이나 반미경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들과의 대화와 교육기회를 통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읍니다. 최영덕 의원의 말씀은 노사 간에 정신적…… 아까 아마 답변 안 했으면 다른 분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약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이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읍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지요? 아, 그것 얘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그 일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최 의원의 말씀은 우선…… 그 노사 간에 정신적 구조개혁을 위한 구상과 좌경 불순세력과의 연계에 의한 사회 경제적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했읍니다마는 말씀드리면은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간에 의존 협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 없이 기업은 유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도 기업이 있어야만 설 자리가 있는 만큼 기업주는 부담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자제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경영 내용의 공개를 촉진시킴으로써 노사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타결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좌경 불순세력 침투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호히 대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쳤읍니다.

정부 측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오늘 정부 측 출석요구는 내무부장관은 우리가 부르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경찰관계는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무총리께서 내일은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한마디 전해 주셔서 내일 답변 시에 그게 소명되었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조종익 의원님께서 근래의 물가 통화 재정 등 경제운용에 관하여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일부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물가가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7월 이후 임금인상 등 각종의 소득보상 요구가 확대되고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등 물가관리 여건이 최근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만큼 안정기조의 견지에 당면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 내용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 근로자 농민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와 정부가 다 같이 적극 협조하여서 물가오름세 심리를 초기에 단절함으로써 안정기조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믿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 조달청의 조달업무를 지방행정기관에 이관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은 소액 수요분은 지방행정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체 조달하는 등 탄력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방 특성의 사정과 지역 간, 산업 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서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각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조달청 지방지청에서 지방업체 생산품을 현지 구매하여서 공급하고 있읍니다. 특정기관에 있어서 소량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의 경감방안에 대하여서 물으셨읍니다. 앞서 오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채탕감은 경제 사회 윤리적 측면으로 보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86년 종합대책이나 금년 부채경감대책에서와 같이 재정능력이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가소득원을 확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농업소득원의 개발과 영농구조 개편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농업소득에 의존해서만은 도시와의 균형된 소득수준 달성이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서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외국의 예를 교훈 삼아서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취업 노임소득 증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예. 조 의원님 계속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부재지주에 대한 농지세 중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는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에 대한 기득이익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그나마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 있어서 재산세 중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신경설 의원님께서 일반회계 사업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 시행계획 내용을 총리께 물으셨읍니다. 제가 답변말씀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서 종래 정부가 직접 자본과 경영을 책임지던 공기업의 단계적인 민영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내년부터 국민연금제 실시 등으로 연금기금을 비롯한 공공자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식매각수입과 공공기금을 경상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재정투융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종래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와 각종 기금에 대한 출원을 담당하게 되며 복지관련사업은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신경설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켜 온 저물가정책이 전환기적 심리로 방만하게 운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서민가계를 위해서 공공요금과 생필품 그리고 연탄가격을 동결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켜 온 안정기조가 지속적 성장의 필수적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의 물가오름세 심리가 다시 재연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해서 모든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 물가안정을 최대과제로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또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서 통화 그리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가와 전력요금의 인하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는 시책 등 안정기조 견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요금도 연내에는 추가조정을 지양하고 다만 조정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등 일부 요금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 수준에서 조정하되 적정시기를 선택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연탄 등의 생필품가격은 서민가계의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안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커다란 외채부담을 안고 있는 처지에서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과시적 행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자본제공 협력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은 대외채무를 가지고 있고 또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완전정착에 대해서도 우려의 여지가 전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겠읍니다마는 동 기금을 통한 개발사업차관과 기자재차관 등 자본협력의 제공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점차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어서 향후의 산업설비와 기계류 등의 시장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시장을 개도국으로 다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동욱 의원님께서 독점적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동시에 전경련의 해체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업군 중심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서 고용흡수력이 큰 산업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이미 이를 과감히 정리한 바 있으며 또한 대기업군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서 계열기업군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총액출자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촉진 시책을 대폭 보강하여서 경쟁력 있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침투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통해서 적극 방지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관련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존립 운영에 대하여는 사업자들이 임의결정할 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본래의 설립취지에 의해서 운영되기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김동욱 의원님께서 KDI, KIET 등을 해체하고 순수 민간연구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KDI와 KIET 등 연구기관은 장단기 정책과제의 연구와 학계와 정부의 교량적 역할 등을 통해서 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 연구기관의 순수 연구활동이나 정책건의기능 등 본래의 역할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능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책연구기관 외에도 더욱 많은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서 경쟁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인으로서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 민간연구기관의 육성 발전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동욱 의원님께서 대외시장 개방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외개방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상 국제경쟁력 증진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개방화 과정에서 그동안 보호를 받아 왔던 일부 산업부분과 관련 개방화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경제발전단계로 보아서 우리의 개방화 속도가 경쟁국보다 빠른 것은 아닙니다. 80년대 들어서 정부가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국내산업 보호를 통한 부작용과 비능률을 해소하고 자율과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우리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수입자유화 예시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개방화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농산물 등 국내 파급효과가 큰 품목은 개방시기를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왔고 앞으로도 대외개방은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그 파급효과가 작은 것부터 대외경쟁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김동욱 의원님께서 근로자들의 이익균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각 기업들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보다 능률적인 기업과 비능률적인 기업 간에는 이익의 발생 폭이 상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익의 배분문제는 정부가 획일적인 제도로서 보장하기보다는 기업마다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타결방식이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최영덕 의원님께서 노사분규에 대비해서 임금교섭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임금조정정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민간기업의 임금조정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업종 간에 따라서 기업수익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속도와 경영합리화의 성과에 따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높은 임금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일반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업종별 생산성 증가속도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또 각 기업들이 노사협의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공개토록 함으로써 노사 간 상호신뢰에 의한 보다 합리적인 임금교섭풍토가 정착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모든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력 간 직종 간 임금격차 축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인플레하에서 고도성장정책이 추진되고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던 70년대에는 악화되었읍니다마는 80년대에 들어서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여러 특혜요인을 과감히 축소해서 계층 간 균형발전에 주력한 결과 현저히 개선되어 가고 있읍니다. 85년 현재 우리나라 상위 20% 소득계층과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각각 43.7%와 17.7%로 이는 우리와 유사한 발전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계수상 소득분배구조가 이처럼 개선되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통계상의 분배와 감각적인 분배 간의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불만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령 등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균형된 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분배구조가 계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소득과 부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민간경제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 기회를 근원적으로 봉쇄해 나갈 것이고 또 부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제고와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제도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저임지대와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농어촌 공업화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 등 계층별 지원시책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최영덕 의원님께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송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읍니다.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이 본회의 석상에서 앉아서 국무위원에게 반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다. 물을 얘기가 있으면 발언권을 청해 가지고 당당하게 물어야지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그 점은 주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 소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부족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신 분이 나중에 보충질문을 또 하실 기회가 있읍니다. 수속을 밟아서 우리 질서 있게 하십시다. 다음에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저 속사포 쏘듯이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다 역정이 나서 그러는 까닭이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종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거액의 외국자금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하는데 이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송금되는 고액, 3만 불 이상이 되겠읍니다. 이 고액의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액의 외국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읍니다. 앞으로도 이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련정보 입수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화해서 국내외 자금을 막론하고 부동산투기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강력히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신경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양담배 수입과 관련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 86년 9월부터 우리의 담배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을 해서 외산담배를 일부 수입 판매하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은 아직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산담배의 판매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우리 잎담배의 수출을 촉진해 나가는 등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담배시장 개방으로 인한 잎담배 경작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소액투자층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액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규모를 우선에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상장법인 1000개사 그리고 주식인구 500만 명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시책을 펴 오고 있읍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특히 대주주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이 증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기업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액투자자 보호문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이번 국회에 제출된 증권거래법과 증권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읍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있었던 증권시장 조작설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송용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최근에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상호신용금고는 당초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허가된 것입니다. 일부 상호신용금고는 그동안 금융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없는 경영인들이 무책임하게 운용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상호신용금고는 제도권금융의 이용이 쉽지 않은 영세서민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서민의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행감독원의 정기 수시검사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끝으로 김동욱 의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영신상호신용금고 사고에 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은행감독원이 지난 87년 9월 2일부터 영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금 예수금의 일부를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변칙 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의 재산 등을 금고 명의로 확보한 후에 사고관련자는 지난 9월 21일에 고발되었읍니다. 정부는 그간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해서 공동관리인을 선임해서 동 금고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영업은 계속하면서 예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는 금융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감 없는 자가 금고경영을 맡아서 변칙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결과 빚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경영권 이전심사, 임원 자격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고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고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영권 이전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과점주주의 부당한 경영관여를 배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금고검사 결과 변칙적 자산운용 등이 발견될 때에는 벌칙을 더욱 강화하겠읍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제2금융권의 검사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그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사고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신용관리기금의 확충과 예금에 대한 보험기능 강화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최루탄제조회사인 S화학의 외화도피설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회사의 거액외화도피설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정보를 받은 바가 없읍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대우그룹의 통폐합설 여부와 동 그룹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으셨읍니다. 대우그룹 통폐합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읍니다. 기업의 여신현황 등은 관련기업의 국내외적인 신뢰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적어 온 순서대로 답변하라기가 싫어서 찾아보는데 국무위원 안 계신 분 있나요? 건설부장관 안 계세요? 건설부장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부 순서대로 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괜찮으시지요? 나오세요.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신경설 의원님께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압력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근 의원님 그리고 황대봉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신경설 의원님께서는 대일역조 개선을 위해서 이것이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결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일적자 문제는 우리 경제가 부품 소재 그리고 기계의 대일 의존도가 크다는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일무역역조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대일 전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그리고 기계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대일수입을 절감해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87년을 고비로 해서 대일무역 역조는 개선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금년 말에는 대일무역 역조가 작년 수준 이내로 축소됨으로써 앞으로 5년 내에 대일역조 개선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신경설 의원님께서 수출시장의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대중공 교역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70년대 초부터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문호개방 및 교역증진시책을 추진해 왔고,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일본, 구라파 등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비적성 공산국과의 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중공교역은 주로 홍콩, 싱가폴, 일본을 경유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되어 있고 80년대에 들어서 중공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간접교역 단계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박람회 참가, 구상무역 모색 또 기타 주요 경제인사 교류촉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만서도 보안관계상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는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의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등을 볼 때 앞으로 교역신장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계속적으로 대중공 교역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영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영덕 의원님께서 최근에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또 환율절상 압력, 그 밖에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의 무역환경을 보면 밖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안으로는 원화절상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 그리고 통화관리를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축소 등 교역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출업계는 그동안 쌓아 온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 고급화, 새로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질서 있는 수출을 통한 수출상품의 제값 받기 등을 노력하므로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수출은 당초 연초에 세웠던 390억 불을 훨씬 초과해서 약 440억 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그리고 그 후에 닥쳐올 여러 가지 수출경쟁 여건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수출구조 개선 그리고 기술개발, 품질고급화와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 등 우리의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최영덕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산업질서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금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서 자력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정책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의 비중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민주화와 그리고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의 건전화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제5공화국 수립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읍니다. 전에 송용식 의원님의 답변에서 구체적인 여러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답변해 드렸읍니다만서도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더욱 보완해서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축소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금지원보다 기술혁신, 산업구조 고도화에 의한 자력성장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이러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지원 기술지원 그리고 경영지도를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세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조종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원전 11․12호기 입찰에 있어서 CE사의 원자로를 선택한 사유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85년 10월 말에 5개국 6개사에 대해서 입찰안내서를 발송을 한 연후에 응찰서를 받아 가지고 86년 4월부터 86년 9월까지 6개월 동안에 각 분야 전문가로다가 구성되는 특별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응찰내용을 평가를 했읍니다. 그 평가의 결과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CE사의 입찰서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원전 11호․12호기의 원자로 모델은 CE사가 미국 내에서 공급한 모델하고 같은 설계개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 설계는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에도 합격을 하고 현재 15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CE사의 원자로가 해외에서 건설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15기의 원자로로 제작 공급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심사에 있어서 또 그 안정성과 경제성에 있어서 응찰에 부합되고 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CE사와의 원자로도입계약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종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전면 폐지하고 헌법상에 명기된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하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일본 대만이나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임대차 그 현실을 법적으로 이를 제도화해서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통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비농민의 농지구입을 규제하고 비농민소유 농지를 자경농민이 쉽사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관련 세제를 개편해서 점진적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이를 보완해 나갈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는 민주화시대에 부응해서 농지개량조합을 포함한 농․수․축협을 농어민의 자주적 민주적 이익단체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농․수․축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적 협동조합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협동조합의 특수기능을 살리면서 양곡, 비료, 농약판매 등 정부 정책사업의 지원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조합 총대회에서 조합장을 선출케 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합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왔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45%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를 일시에 자율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와 관련하여 농어민관련 단체의 조합장 선임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조합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14%만 인상한 근거는 무엇이며, 25%로 재조정할 용의는 또한 금년산 추곡생산비에 대하여서도 부총리께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농어가 소득지지 차원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관련 물가변동요인만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인상요인이 불과 3, 4%에 지날 뿐만 아니라 최근의 근로자 임금상승률과 공무원봉급 인상률 등을 내년도의 경우를 감안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7 내지 8% 인상요인이 있을 뿐입니다마는 금년의 풍수해를 극복한 그러한 농어민의 어려운 노고를 보답하고 또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14%로 결정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곡생산비는 아직 실수확량을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생산비 집계가 최종 완료되지 않고 있음도 동시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여기는 일문일답하는 데가 아니니까 준비된 것 말씀하세요.

다음 신경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20억 불의 막대한 식량수입을 함으로써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전환되어 금후 10년 이내에 식량파동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식량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읍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따라 주로 사료양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업여건상 그러한 곡물의 획기적 증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수입토록 수입제한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지원을 위해서 보리 등에 대한 수매가격예시제도 및 계약재배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대두 등도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하여 수입양곡 사용업체에 인수토록 함으로써 수입양곡을 국내증산과 연계시켜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식량 소비성향을 정밀분석하여 새로운 식품을 과감히 개발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외에 식량수급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동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마을에서 일어난 부락농민과 경찰과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본인에게 충고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일선에서 일어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하였읍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앞으로 농어민의 불편이 최대한으로 줄어지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 주셨읍니다. 정부는 산업화의 고도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꾸준히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만 최근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86년에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이외에 금년 3월에는 농어촌경제의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경감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어촌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외에 농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과감한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농어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촉진 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시설 확충에도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건설부장관 이규효입니다. 조종익 의원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정부가 당초에 입법요구한 그런 내용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제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본 간척사업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은 자연히 지가가 상승되고 그러한 구역이라고 보고 정부는 이에 수반한 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원안에는 공영개발원칙을 천명한 그러한 입법을 국회에 냈읍니다.

잠깐 계세요. 따로 회의들 하지 마세요!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꼭 시원합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간매립사업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민간경제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개인에게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읍니다마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읍니다. 또한 원안에는 기히 매립면허를 받았읍니다마는 이것이 용도변경이 자주 되어서 여기에도 매립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기히 준공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준공 인가일부터 5년 내에는 절대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이러한 조항을 했읍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준공된, 구법에 의해서 매립된 매립지에 대해서 후법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소급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이것도 수정이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안 수정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현재 보는 자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연말에 법이 공포되고 금년 10월 13일에 그 시행령이 공포되기 때문에 이 법 개정 후에 한 건도 매립면허가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태풍 셀마나 다이나, 그다음에 금년에 집중폭우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났는데 이미 석 달이나 지나갔는데 복구에 늦장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고, 그다음에 수재민돕기운동으로 갹출된 의연금 성금 액수와 그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읍니다. 이미 금년 수해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10회에 걸쳐서 계속 우리나라를 강타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는 점은 이미 국회에서 제가 보고를 올린 바가 있읍니다. 피해발생 후 먼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도로 하천 공공시설이 무려 3만 483개소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응급복구를 서둘러서 완료했고, 그다음에 양곡 침구 생필품 방역 등 해당 응급구호에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였읍니다. 다음에 한 일이 응급복구 완료 후에 정부는 항구복구를 위해서 442명의 중앙합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배분계획을 세워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번 수해국회 때 예비비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재민 생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9월 4일에 공공시설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9월 28일에 이것도 7월 재해의 하나입니다. 이미 시․도에 배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배정되었다고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구복구이기 때문에. 첫째, 조사 측량을 해야 하고 조사 측량이 끝나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항구복구는 다음 해 상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 보기에는 아무런 복구가 착수조차 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조사 측량 설계가 전국적으로 72%가 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발주단계에 있거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월 재해 중에 주택 농경지 복구는 9월 28일 자로 이미 시․도에 예산을 배정하고 현재 이 5000억의 예비비 중에 8월 재해를 전부 커버하는 이러한 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기획원과 일부 재원을 협의 중에 있고 이 협의가 끝나면 곧 시․도에 내시되도록 하겠읍니다. 절대로 이러한 수해를 가지고 선거 선심을 누구가 만약 시킨다면 저는 장관의 명을 걸고 사퇴하더라도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의연금은 보건사회부장관 소관입니다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의 보건사회부에서 통보한 바에 의하면 재해의연금 모금총액은 315억 51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재민의 생필품, 장의비, 위로금 등에 217억 3100만 원을 이미 집행하였읍니다. 하고 잔여 98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와 사용처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곧 보건사회부에서 금년도 수해의연금 집행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신경설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대중공 교역에 대비한 아산만개발계획의 진척이 여하한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도 신 의원 말씀처럼 예의 주시하면서 인천항의 확장을 이 이상 하면 수도권에 너무 과밀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아산만과 군산항 중심으로 서해안시대의 2대 항만으로 발전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아산만계획은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실시가 끝나면 연차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해 갈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신 의원께서는 또한 국민의 성금내역과 정부와 국민단체에서 보조한 의약품 등 각종 물자의 지역별 배정상황을 밝히고 수해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성금내역과 의연금에 대해서는 조종익 의원님의 질문과 성질을 같이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단지 각 민간단체 및 국민으로부터 받은 답지한 의연품, 성품은 의류가 164만 5000점, 의약품 4만 2000점, 양곡 1만 9000㎏으로서 이는 지역별 배정내역은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천문과 수문을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예비비 중에 14억 원의 조사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계통의 천문과 수문에 관한 이 계통의 총두뇌를 총집결한 방재기획단을 9월 26일 자로 설립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신 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시켜서 현재 그 의견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듣고 오면 또한 초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해서 명년 상반기까지는 이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정부의 안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연차적인 투자를 해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바로 신 의원이 걱정하시는 우리 수해문제도 어느 정도는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한번 다시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읍니다.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국토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선거 등등 선심용으로 전시효과만 노려서 즉흥적인 경향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면서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있고 이로 인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함은 본인도 김 의원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역사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0년, 2차 종합개발계획이 이게 한 5년이 됩니다마는 15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된 60년대 후반기 70년대는 천혜적 우리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천혜적 입지여건을 최대한으로 고도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전례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은 어느 거점 중심으로 국토계획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산업화 도시화는 되었읍니다마는 바로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균형개발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2차 계획을 80년대 초에 5공화국에 들어오면서 세우면서 이러한 1차 계획 동안의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국토이용의 균형화, 국토이용의 고도화 국민생활의 편의화라는 이러한 3자 목표를 두고 바로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1차 국토계획 때 집중된 수도권의 모든 집적이익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이 탄생되었고 또 수도권에는 일체 대단위 공업단지 개발을 금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렇게 수도권에 모여드는 이러한 집적이익을 대전 중심의 □□부권, 광주 중심의 서남권, 대구․부산 중심의 동남부권, 3대 권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유도하면 수도권과 대응되는 그러한 지방권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구상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오랜 연구를 거쳐서 이룩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선심용 국토개발계획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몇 가지 실례를 드셨읍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본인에게 요구했읍니다. 진주-대전 고속도로 구상, 대구-춘천 중앙고속도로 구상, 명지공업단지 구상,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명지의 경우는 부산공업의 정비와 확충을 위해서는 부산직할시의 행정구역이 너무나 협소해서 또 부산시내의 주거지와 공업화가 혼재해서 명실공히 한국 제2의 도시입니다마는 도시구조적인 면에서는 가장 후진성을 불면하는 이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여백을, 공간을 만들어서 부산시의 공업을 정비하고 동시에 확충하자는 이러한 남부, 바로 동남권 중심의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구상이지 결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벌써 선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구상되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의 고속도로 구상도 현재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가장 우리나라의 후발지역이 어디냐 하면 강원도의 중부, 경북의 북부, 전북의 동부, 그다음에 경남의 서부입니다. 이러한 가장 후발지역을 개발 선도하기 위한 고속도로 노선이 바로 중앙선이고 진주-대전선이라는 점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도 금년에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미 건설부장관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이제 우리 국토계획을 아까 말씀처럼 균형개발 중심으로 하자면은 가장 선두역할을 하는 것이 도로라고 본인은 아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을 해서 정부 관계부처와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결코 선거용으로 즉흥적으로 구상된 노선이 아님을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영덕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영덕 의원님께서는 국민생활 수준의 균등한 향상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토균형개발촉진법 제정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하여는 본인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그러나 국토균형개발촉진법이란 것은 현재 사실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수도권정비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등등 법률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법이 과연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이러한 개별법을 가지면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기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법체계상 입법기술상 더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일응 검토는 해 보겠읍니다마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고 해서 현재 본인은 이러한 관계부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 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규제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과감한 규제완화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이유에 대해서는 누누이 국회에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근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읍니다.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고 또한 불합리한 점도 주무장관으로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치고 16년이라는 일관된 유지된 정책이 바로 이 개발제한구역의 시책인데 이것을 일시에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크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발제한구역의 구역 자체의 해제는 전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6년 동안에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사는 사람 구역 외보다 더 나쁜 질이 좋지 않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구역 내건 구역 바깥이건 국민의, 그 사는 분들의 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또한 장관의 소신입니다. 때문에 구역해제는 토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금지시킨 행위 허가를 바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가는 그러한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사실은 당초에 16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의 제한이 27종밖에 허용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서 무려 지금은 280여 종까지 행위를 완화해 주고 있읍니다. 더 완화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 기준은 그 사시는 농민의 생업활동, 그다음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가 280여 종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정밀 관찰해서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운영해 갈 것임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본인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읍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읍니까? 시간도 이렇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의 아니게 의원들 여러분께 괴로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 성원이 될까 하면 또 몇 분 나가서 어떻게 휴즈선 끊어진 전등 이어 가듯이 하면서 이 시간을 끌고 왔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9차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개의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