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16일까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