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올시다. 네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성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기도 남양주 출신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9 선언 이후 새로 출범한 제13대 국회에서 사회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지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오늘에 걸쳐서 국회법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야 3당이 제안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법률안은 그 내용이 행정부와도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먼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가운데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로 족하다는 내용은 바로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49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의 법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중에는 증인이 이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증인을 수갑을 채워서 이 의사당에 잡아와서 증언하게 하는 구인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원칙에 반한 것이며 이 또한 헌법규정 내지 그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위헌규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하였던 1년 전의 6․29 선언을 잠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암울과 절망이 난무하는 화염병과 최루가스 그리고 숨 막히는 대결의 사회모습을 6월의 푸른 신록처럼 밝고 신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6․29 선언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무너져 내린 막장 속에 갇힌 광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의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희망과 꿈과 용기를 국민 모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국가 사회적 갈등과 격한 이념적․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한 다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변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6․29 선언의 확실한 실천과 국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몇 가지 현실사회의 밝은 위상과 뚜렷한 정체성을 정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의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다지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의 건설을 머지않아 성취할 수 있는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는 탈권위주의시대의 개막입니다. 강요되거나 습관화된 권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읍니다. 심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권위만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민주화, 기본적 인권․언론 등 사회 제 가치가 참되게 인정되고 근로자 농어민 언론인 경제인 교육자 등 모든 세력들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가 사회의 내면적 발전은 국민소득 5000불 시대의 기대감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과 의욕 그리고 민족자존의 의식을 한층 고양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튼튼한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 구축된 이러한 긍정적 위상과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사회안정의 확보와 모든 국정수임자가 국민적 화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의 요청과 진운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가치와 이념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도처에서 독버섯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직면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중 가장 염려스럽고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이념적 추구방향의 혼돈과 무감각의 소용돌이임을 심각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 정치인은 물론 사천만 온 국민의 총체적 터전이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근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엄청난 도발이 자행되더라도 이 사회는 충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감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 왔고 수호해 나가야만 할 제반 국가 사회적 가치와 이념, 즉 생명 호국영령 분단극복 등 민족적 가치와 정신에 대한 왜곡과 파괴가 민주화란 미명하에 하등의 제동과 파급효과의 판단 없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적 정신적 혼돈의 와중에서 무엇이 지켜야만 할 가치이며 이념이며 정신적 지주를 어떠한 것에 두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여야 할지 방황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의 정신적 혼란과 가치 및 이념의 무감각 상황이 어떤 근원적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이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청신한 이념 및 가치관을 갖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정신 및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념적 혼란과 무감각 상황은 작금에 이르러 최대의 국민적 논제로 떠오른 통일문제에서 그 극한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금에 표출된 통일논의에 있어서, 첫째 통일논의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소위 민중통일론과 둘째 북한의 6․25 남침은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는 것 등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일부의 주장은 기실 국민적 지지나 통일의 이념적 가치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자칫 무정부주의적 통일논의의 확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마저 송두리째 전복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계속될 통일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념 및 가치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부정하는 세력 및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좌경용공세력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긴장의 도를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주변에서 가시화된 좌경용공세력의 실체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들은 언필칭 민주화란 명목으로 민중혁명론 등 체제전복을 기도해 왔으나 우리 당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 및 구체적인 실천으로 인하여 한계성에 다다르자 이제는 통일을 빌미로 한 체제도전을 극한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좌경용공세력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해결의 추진은 어떻게 분별의 핵심을 찾아 정곡을 파헤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의 대학가에서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는 반미구호의 양면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내용상의 차이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반미내용은 군작전권의 회수 등 한미 간의 호혜․수평적인 관계정립을 강조하는 민족자존적인 것인 반면에 극렬 좌익용공세력의 반미구호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및 반핵 등이 그 핵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여 체제전복적인 반미세력을 구분, 민족자존적인 반미구호를 외치는 대다수 학생까지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극복하여야 할 두 번째 불안요소는 국법질서 준수의 해이 즉,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기강의 해이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날의 근대농업사회에서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여 전문화된 현대산업사회로 성장해 온 세계적인 모델국가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능률과 효율 그리고 국가발전 위주의 정책추진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 각자의 요구나 성장에 따른 배분이 미흡하였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법치주의의 이상과 목표와는 달리 책정된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규제와 힘을 늦추면 혼란이 온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은 차선으로 하는 공권력의 집행이 남용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6․29 선언 이후 민주화조치가 실현되고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기능이 존중되고 인정됨으로써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는 불신과 실력에 의한 저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행히도 민주화 자율화에 역편승해서 이제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것이면 무조건 거부하고 불신하고 집단행동으로 맞서 저지함으로써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비민주적 사고방식과 국법 경시풍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토록 실추된 법과 공권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장관이 구상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대적 법치주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6공화국에 있어서의 법질서 운용 및 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법과 공권력이 불신받고 명백한 위법자가 이의 적용을 거부할 때 어떠한 결과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국사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소신과 명백한 태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당의 지도자는 그 대표연설에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면서 그 수가 600명 이상이라고 한 주장을 들은 바 있읍니다. 민주화의 가면을 쓴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세력 및 폭력 방화 살인자는 결코 소위 양심수나 애국자 등으로 시국사범의 범주로 개념 짓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국사범의 전원 석방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삼권분립의 원칙 및 법질서 유지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기강의 확립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문제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 가정이 있고 문제 가정이 있게 된 그 근저에는 문제 사회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문제 사람의 교정과 선도는 문제 사회의 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교통질서의 문란, 투기꾼의 발호, 떼강도의 횡포, 사행행위의 다발 등은 문제가 발생할 우리 사회의 내부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법의 적용과 공권력의 발동만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요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그리고 국민 각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사회기강의 확립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이 정부는 물론 국민 각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능할 것이며 또한 법과 공권력이 그 본래의 역량을 발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장관께서는 양대 선거 이후 무조건의 집단행동풍조 및 극도의 무질서와 범법행위의 증가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국민화합적 사회기강의 확립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적 행동 시 나타나는 폭력적 방법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그 폭력적 수단의 하나인 화염병 사용은 이젠 국민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고 있읍니다. 일부 극렬시위자들이 가두소요, 공공건물 점거 및 파괴, 방화 등의 투쟁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화염병은 이미 살상 방화 파괴의 무기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도 이미 72년도에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이 공동발의로 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정부의 입법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불안과 병폐는 책임의식의 부재와 용기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불안은 무엇보다도 국정 각 분야 책임자의 소신과 책임감의 부재에 원인이 크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침은 정부 각 부처의 장관에게 권능과 책임을 주고 자기 책임하에 소관 분야의 행정을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바로 행정의 민주화가 아니겠읍니까? 총리께서는 각 부처의 장관이 책임 있는 소관행정을 추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믿음직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정부는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용기 있는 자세로 국정을 수행하여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교실로 간주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정치라고도 말하여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새롭게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 이후 실로 4반세기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단순히 해산되었던 지방의회를 재구성한다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1950년대 9년 동안 실시 경험을 통해서 미흡했던 분권과 참여의 강도를 보다 높이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는 내용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양대 선거에서 표출되었던 지역 간의 갈등, 대립과 마찰을 통한 국력의 소모가 지방의회까지 다시 파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정치분야 질문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인 지방재정의 자결 에 대하여서만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지방재정 규모는 10조 2896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2.7%이고 총조세수입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실로서 지나친 중앙집권의 재정 표현인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자결 과제는 형식적 자립도 계산이 아니라 재정을 자결할 수 있는 재원을 얼마나 지방에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와 이 요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려분! 정부의 대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주변 도시의 심각한 낙후성과 점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 인근 도시의 문제점입니다. 서울시의 번지르한 발전 뒤엔 수도권지역 위성도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제반 불이익과 고통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12 시 19 군으로 그 인구가 550만에 연 6.1%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에 상응하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택지 학교 등 개발행정 및 복지행정이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욕구불만이 격증하고 급기야는 집단민원사태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 각종 개발제한법규에 의한 규제와 행정력의 미흡 등 소득원의 불이익 및 생활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는 애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이미 경제질문에서 했읍니다마는 개발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낙후도는 거의 폐허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여기다 경기도는 관내 17 시군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그 비용까지도 연간 20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집을 짓고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욕구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팔당 상수도원은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물을 먹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의 수도물에 대한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팔당 상수도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경기도가 그 관리비까지도 물어야 합니까? 생활편의시설의 하나인 전화요금과 버스요금도 그러합니다. 서울에서의 전화요금은 3분에 25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서 동일생활권에 사는 경기도는 서울과 통화 시 지역에 따라서 30초에 150원까지 무려 서울과 비교해서 36배를 내는 지역이 있읍니다. 서울 시내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를 통과할 때마다 기본요금 140원 외에 할증료라는 명목으로써 최고 230원까지 가산해서 370원의 요금을 내는 지역이 있으니 서민이 이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통과 그 요금 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주민의 안녕질서를 보장한다는 치안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전국의 평균으로 경찰 1인이 635명을 담당하는 데 반해서 도시권지역은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1070명 이상으로 거의 2배에 가까워 치안의 미흡현상이 또한 큽니다. 이 외에도 외형적 도시형태를 갖추었지 문화 예술 위생 후생 도로 교통 행정 등 각종 분야에서의 서울 근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야 될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실질적인 협조체제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 근교 도시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일대 쇄신하고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서 수도권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도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여 동시생활권인 서울시민에 상응하는 각종 생활편익 및 정책적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지역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간접보상제도의 실시, 수도권 광역화 종합행정 및 정책수행체계 수립 등 균형 있는 복지와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6․29 선언의 정신과 실천을 전환점으로 우리 스스로 이룩한 조국의 위대한 전진과 민족자존의 새 시대를 더욱 알차게 그리고 튼튼히 다져 나아가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툼보다도 이해를, 분열보다는 협조를 요구하면서 이제 또 한 번의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열과 노력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이신 김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의정부 출신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무슨 문제부터 물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한구석 마음을 놓고 우리가 자긍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과 문화 예술의 표출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교호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현실 상황의 원인을 그 한 분야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읍니다. 금품만능사조에 따른 인간존엄성의 상실, 인륜 도덕의 붕괴, 각종 사회적 갈등, 노사 간의 대립, 소외계층 문제와 빈부격차, 심각해져 가는 주택난, 강력범죄의 격증과 흉포화, 정의사회의 상실 등 일일이 그 예를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미온적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여 무법․초법․탈법적으로 갖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음으로써 사회기강이 무너진 데에 비롯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대하의 물줄기를 보호하는 수만 리의 뚝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바로 법이 권위를 잃고 정부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도를 걷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기강과 사회정의가 붕괴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사회기강을 확립 유지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오늘날 사회기강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바로 제5공화국을 이끌었던 전두환 정권과 현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80년대에 아무런 명분이나 정당성 없이 등장한 5․17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고 비난을 하고 항의를 하고 빗발치는 저항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러한 명분론보다는 전 정권이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정부를 정부답게 이끌지 못하고 스스로의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정권의 부도덕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화를 향하여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 발전시켜야 하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날 5공화국이 저지른 여러 가지 부도덕성을 척결, 광정함으로써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점에서 전 정권과 뿌리를 같이하는 현 노태우 정권은 스스로 지난날 썩을 대로 썩은 스스로의 상처를 도려내는 뼈아픈 자기혁신과 방향의 전환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충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기본정신 밑에서 본 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윤리도덕과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사회에는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며 국민들은 제자리를 잃고 경박한 사회풍조나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하게 마련입니다. 5공화국 때 우리나라 사회상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읍니다. 그러기에 각종 사회악과 범죄는 기승을 부렸고, 특히 가장 건전하고 순진해야 할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격증해 가고 있으며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윤리도덕의 사회적 초석이 될 노인층마저도 정치권력에 이용되는바 말단 지역단위별 조직까지 갖추는 유사정치조직으로 화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비리의 온상을 척결하고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이라고 보는데 그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고 총리 개인의 철학도 여기에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그 발족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를 통해 강제 징수된 연도별 성금액수와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날 지역감정 대립 현상은 남북분단으로 가슴 아픈 우리에게 또 하나의 뼈저린 통한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그 원인을 따진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역시 결코 한두 가지만은 아닌 것이 또 그 대응방법의 원리라고 봅니다. 생각컨대 무사공평한 인사정책, 균형적인 지역개발, 균등한 기회제공, 여러 가지 차이의 해소 등 근본적이며 다각적인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사회기강과 도덕을 타락시키고 국민들 상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하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서 부정선거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공무원들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관권개입과 어마어마한 금력을 살포해서 국민을 매수 유혹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정부 스스로가 저지른다면 어떻게 사회기강이 확립되고 법의 위신이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는 지난번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부정․타락선거의 실태를 소상히 밝히시고 그 책임의 소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1년에 조직된 청소년연맹은 매년 정부로부터 10억 원씩을 지원받고 있읍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기업주들로부터 준조세적으로 지난 6년 동안에 무려 120억 원 정도의 찬조금을 강제 징수했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산하에 2600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고 회원 수가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21만 7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그 조직과 운영의 형태가 마치 저 악명 높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그러한 흡사한 조직과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단체는 5공화국 비리의 일맥을 형성하는 한 크나큰 요소로서 마땅히 해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방침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울러 이 단체의 출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내용 그리고 정부지원금과 기업주들로부터 강제 징수한 찬조금의 내역을 연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연맹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단체로서 새세대육영회를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단체는 84년 권력층의 주도 아래 조직되어서 지난 3년 동안에 국고에서 얼마를 갖다가 썼느냐 하면 17억 원을 갖다 쓰고 기업주들의 찬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모두 무려 43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알려져 있읍니다. 이것 역시 5공화국 비리의 하나로서 마땅히 해체되고 그 소유 자산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와 방침을 묻습니다. 또한 이 단체의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 사업 내역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민주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국민도의앙양운동으로서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을 곁들여서 묻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은 있지만 준법은 없고 경찰은 있되 치안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날로 격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 특히 청소년범죄와 강력범의 증가추세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편 히로뽕 대마초 등 마약 복용자가 수없이 늘어 가고 있고 이것도 특히 청소년층과 부녀층에 유행병처럼 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본인이 망국의 현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제일의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뭐에 그럼 집중했느냐? 그보다는 학생문제에 신경을 전부 집중시켜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지난 7년 동안에 각종 사회범죄의 발생 추세를 연도별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치안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마약 상습 복용자의 실태와 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아울러 묻습니다. 둘째로, 잘 들으십시오. 지난날 형제복지원 사건, 성지원 사건 그리고 오대양 사건 등은 온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다 미궁에 빠져 버렸읍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전말을 소상히 밝혀 주시는 동시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적 요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관권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나 정치적 사찰과 공작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경찰의 정치 간여는 이제 단연 배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제도를 독립적인 공안위원회제도로 바꾸는 제도적 개혁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곁들여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올림픽비행선 사건, 장관 아실 것입니다. 경찰 내부를 시끄럽게 했던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그 경위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정부는 소위 6․29 선언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특사와 가석방 등을 통해서 석방할 만한 양심수는 거의 다 석방했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야권 3당에서는 아직도 600명에 달하는 양심수가 햇빛을 보질 못하고 있고 10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지명수배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 완전석방과 수배해제를 나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들은 대부분이 제5공화국에 대해서 체제도전을 했던 인사거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정치범들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비교가 적절할는지는 모릅니다만 지난날 극형까지 내렸던 인사를 사면 복권시켜 준 정부가 그보다 가벼운 죄형에 의해 복역 중인 인사들을 아직도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 집행의 공평성의 측면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아직 미석방된 이들 양심수의 전면 석방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묻고, 법의 형평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이들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주화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정치에 간여하거나 지나치게 민주생활의 자유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공기 로서 기능해야 할 검찰은 비록 정부 공권력의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치성을 배제하고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이 대정부 신뢰성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이는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검찰과 법무행정의 운영적 측면에서 그러한 전통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를 위한 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장관의 개인적인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80년도에 국가예산의 18%를 약간 넘어섰던 문교예산은 82년도부터 부과한 문제의 교육세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교육세를 포함해서 그 다 합쳐도 겨우 2% 포인트밖에 늘지 않은 20% 정도의 예산이 지난 5년 6년 동안을 쭉 계속해 왔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교육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취급해 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부방침의 획기적인 시정이 오늘날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82년도부터 징수해 온 이 교육세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교원처우개선을 비롯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서만 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1대 의원 시절에 저희 재무위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액이 말이지요, 딴 데로 전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교육세 징수 실태하고 지출 내역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날 교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권상실과 학생지도의 미흡이라고 사실 봅니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만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국가적 역군을 양성하고 후손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실태는 한마디로 참다운 교육의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움의 도상에 있는 학생들이 총장실이나 학장실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괴하는 오늘의 학원사태에 관해서 과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읍니까? 오늘의 학원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전적으로 학생들에게만 귀책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사실이고 본 의원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문교당국과 학교당국 그리고 교육자 스스로에게도 자성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교권확립을 위한 장관의 견해와 이것도 장관의 개인적인 철학을 좀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 이 교사임용의 적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교육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지난 5, 6년 전에 배출된 사범계 출신 교사들이 아직도 임용되지 않는 등 약 1만 6000명에 달하는 교사가 지금 현재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교사들의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새로이 교원대학을 설립하는 등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교사 양성을 해 온 정부의 정책빈곤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일부 지방학교의 경우 교사의 부족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교사임용을 위한 문교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는 이들 미임용 교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교사임용 적체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상 가장 커다란 실책 중의 하나는 일관성 없는 어문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한글 전용하고 한자 혼용의 어문정책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언어사용에 세대 간에 격차와 괴리가 아주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한자는 비록 외래문화의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뼈와 살이 된 우리의 문자로 굳어져 우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문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술과 과학분야의 용어 등만 보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 번째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입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는 어느 정도 그 자율적인 영역이 넓혀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방송매체는 아직도 구태의연합니다. 특히 민영 텔레비전 방송이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정부는 민영 텔레비전 방송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방송의 경우는 종교방송이라는 특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의 일반방송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일반 광고방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기독교방송은 광고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이 매우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방송에 대한 광고규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언론탄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정부가 이 방송의 지방방송국 개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역시 납득할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해명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오래전부터 해마다 지방별 각종 문화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들이 전통적인 양식이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너무나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전통문화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그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약사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분업으로 올바른 약 판매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특히 또한 식품의 경우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유해식품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어서 국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커다란 위해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들은 선진외국의 예에 보더라도 엄격히 규제되고 단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약사행정의 정상 확립을 위한 장관의 견해와 방침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제국에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각종 세제를 아무런 규제 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그 유해화학성분이 보건위생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국민보건을 해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유해화학성분의 규제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지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나오셔서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실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어민의 보험부담액이 지나치게 높고 비합리적이며 도시서민의 보험 실시가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6개월이나 미뤄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의료보험조합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농어촌 지역조합의 적자경영을 보전해야 되겠으며, 둘째로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소득 아닌 재산에 부과하는 농어촌지역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85년도부터 계획된 그리고 준비는…… 도시서민의 의료보험을 공약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이 몇 건이냐 하면 1100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 아마 대부분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노사분규의 발생은 그동안 5공화국 아래서 노동 삼권이 억제되고 정부의 비호를 받아 온 기업인들이 공권력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희생과 침묵을 강요해 온 데 그 일종의 반발작용에 기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입이 있어도 사실 말 못 했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것 억울합니다’ 하고 항변 한번 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자기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권익을 보호하려고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사분규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대부분이 커다란 불상사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근로자들의 성숙된 자세에 의한 노력의 결과다…… 저는 그들에게 높은 치하를 보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이러한 노사분규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실효성 있는 조정기능을 도대체 발휘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위한 시정방침을 묻습니다. 끝으로 체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스포츠경기에서 괄목할 만한 기량이 향상돼서 여러 국제대회에서 크나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국민적 관심은 각종 시합에서의 승리와 그 출전선수들의 기량에 쏠리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관심의 추세에 따라서 정부도 체육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체력 향상이나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의 측면보다는 운동선수의 양성에 주력하는 정책향상을 지향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본말과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체육행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저변확대에 주력해야 되며 선수양성은 2차적인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0년대 초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온 소년체전은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국민체력 향상, 다시 나아가 우수한 선수의 발굴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소년체전을 폐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스포츠문화의 대중화와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침을 알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빈부의 격차나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 없이 고루 잘 살아갈 수 있는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상 질문한 사회․문화분야의 주요현안은 물론,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강신옥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강신옥입니다. 저는 법률을 공부하면서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고 법률은 정의의 구체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법인 자연법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법을 다루어 보면서 국민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은 지배자가, 권력자들의 지배도구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경원하게 되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드는 정치가나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들어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법률적으로 헌정사를 평가해 본다면은 자유당정권을 쓰러뜨린 4․19 혁명은 시민의 자연법적 권리인 저항권의 행사로써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마는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5․17 사태 등은 정의가 아닌 힘에 의한 정치질서의 파괴로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두환의 소위 제5공화국은 권력장악 과정이 정의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역사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부정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정의보다는 힘을 그 지배원리로 삼게 된다고 단언할 수 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새 정부를 대표해서 5․16이나 12․12 사태, 5․17 사태 등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적․법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여러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가 우리나라 발전에 준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던져 보는 것은 앞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새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소위 6․29 선언을 한 후에 그 선언을 하게 된 이유로 국민에 대해서 항복을 했다 하는 용어를 써서 제가 솔직한 분이라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자기를 항복시킨 국민에게 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특히 혹독한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투쟁하다 구속된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겠다는 굳은 언약을 했읍니다. 그 당시 구속되어 있던 양심수들은 누구보다 독재정권을 쓰러뜨리는 데 공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용감한 민주투사가 없었던들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읍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라면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민주화를 이룩한 애국시민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장은커녕 민주화의 결실인 자유마저 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차가운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속자문제를 가지고 저는 많은 대화도 가져 보고 또 고민도 하였읍니다. 저는 또 변호사였기 때문에 현재도 갇혀 있는 많은 양심수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열렬하고 깨끗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과 같은 용기가 있고 뜨거운 정열이 있는 젊은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래는 낙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들은 정부가 보듯이 공산주의자이거나 폭력혁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독재정부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울뿐이지, 그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유도 충만하고 평등한 분배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 기성인들은 그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성인들이 부정한 권력에 협조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들은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안일과 출세를 위해서 그들이 배운 지식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약한 이웃의 고통을 같이하려고 예수같이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국무총리나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들과 같이 인생을 남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보고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제자들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나 문교부장관의 교육관은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전인간적인 큰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못하고 성적 위주의 교육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서 지나치게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만들고 큰 인간을 교육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적으로나 봉사정신의 면에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건강한 인간을 키우는 방법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정책을 구상하시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양심수를 석방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법의 존엄성이 무너진다고 걱정합니다. 법의 존엄성이 무너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읍니다. 법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정의로와야지 정의에 어긋난 법은 악법으로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국사범이나 양심수들이 법답지 않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권력을 빼앗는 과정이 정의에 어긋나고 권력형 비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이 그것을 비호하는 곳에서 법의 존엄성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법은 강자만을 보호하고 약자를 괴롭힌다고 생각될 때 국민들은 법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양심수의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최근에 석방된 재일동포 유학생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 17년간을 옥살이하다가 나온 서준식 씨의 경우를 들어 보겠읍니다. 저는 6월 24일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서준식 씨를 만나 보았읍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도의 간디와 같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고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는 재일동포로서 조선민족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떳떳하게 일본에서 조선사람 행세를 하다가 고국이 그리워서 서울법과대학에 유학을 왔읍니다. 그는 방학 중에 일본에 갔다가 분단상황에 대해 우리만큼은 경계심이 없는 일본에서 이북도 고국이라는 생각에 일주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녀온 적이 있었읍니다. 그리고는 다시 개학해서 서울대학 법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71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간첩혐의로 체포되었고 고문에 의해서 간첩으로 되어서 7년간의 유죄판결을 받고 7년 동안 복역까지 마쳤읍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여 왔고 전향서를 받아 내기 위하여 복역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지만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어 냈읍니다. 그런데 만기출소가 될 때쯤 소위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이 유신긴급조치시대에 통과되어서 만기를 채우고도 단순히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씩 다섯 번이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10년간의 감호생활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종이쪽지 한 장만 써 버리면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도 자기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나아가 악법하에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여 자기의 안일을 돌보지 않은 채 간디 같은 생활을 하다가 모든 고문을 이기고 결국 5월 25일 석방되어 정의를 찾았읍니다. 석방된 후에야 이제 말한 연세대학 강당에서 자기는 공산주의자라고 한 적도 없고 폭력혁명을 믿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전향서를 쓰라고 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7년을 투쟁하였다고 말했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법과대학생들한테 한 말은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법과대학생이 돼 달라’ 이런 것을 부탁했읍니다. 그는 벌써 훌륭한 법철학자가 되어 있었고 법률을 공부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였읍니다. 그는 또 인생을 일생 동안 순수하게 사는 것이 결국 역사에의 큰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이런 모습의 인간들이 현재 구속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나온다고 질서가 문란해지겠읍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를 든 서준식 씨나 지난 6월 10일 석방된 강종건 씨가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각각 10년씩 7년씩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번에 석방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6․29 직후나 대통령 취임 때 등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역시 현재 양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로 석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석방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치 서준식 씨나 강종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개전의 정을 보인 것처럼 기사화돼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로 나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자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장관은 사회안전법이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보는지 어떤지 법무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지만 소위 전향서를 구속자에게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있읍니까? 법적 근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고문에 의하거나 피구금자의 인격을 침해하면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음은 분명한데 실제상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요구하는 실정을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 본 서준식 씨나 강종건 씨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은 법정신에 반해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악법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거나 수사과정에서 헌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고문을 당해서 진술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인정되어 소추를 당하였읍니다. 그런 데다가 이 양심수들의 재판을 맡았던 법원은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하지 못한 결과 수사기관의 의견서가 그대로 판결로 선고되어 그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복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수들은 결국 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가지고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계속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부정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정의로 구금되어 있는 그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최근까지 당국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사면을 할 수 없고 가석방의 형식으로 은전을 베푼다는 차원에서 구속자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이 정권이 아직도 전두환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참으로 앞으로의 정국이 불안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예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데는 구속자들의 문제를 옛날 그들을 구속했던 공안담당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옛날의 공안담당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려는 데 원인이 있읍니다.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구속자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 정부가 약속한 민주화의지에 의심을 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직도 구속자문제를 가석방 차원에서 개전의 정을 말하며 더 석방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읍니까? 구속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면담해서 그들이 어떻게 수사받았으며 진실한 생각은 어떠한가를 물어보고 과감하게 전면 석방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에 앞으로 더 이상의 석방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이나 평화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 의원들의 합의로 벌써 구속자 전면 특별사면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였읍니다. 특별사면 촉구결의는 입법의 형식을 밟지는 않았지마는 그 권위는 법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법이 아니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법이란 바로 정의의 표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허물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자석방을 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자 석방결의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야 3당으로서는 합헌적인 법률제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치닫게 될 정치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할 수밖에 없읍니다. 새로운 정치, 희망을 걸 수 있는 정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최근 재야 지도자들이 주최가 되어서 7․4 남북공동성명 기념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이 평화로운 시위로 아무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최루탄 없이 마쳐졌다고 하는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양이고 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모든 시위에 최루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몇 달만이라도 최루탄을 사용치 않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수 없는지 그 용의를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도 정부의 의지가 평화로운 시위를 원천봉쇄로 과잉진압을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과격만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큰 정치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양심수로서 지난 2월에 석방되었다가 재구속된 이부영 씨는 구금된 장소는 용산경찰서이고 사실상은 장안평 모 분실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장안평에 있는 분실이라는 사무실은 옛날 고문이 행해졌던 곳으로서 국민들은 겁을 내고 있는 곳인데 왜 그런 곳을 아직도 운영하고 일반경찰서에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서울에 경찰서 말고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의 수사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장소에서는 무슨 사건을 조사하는 곳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접견하러 온 변호사를 그곳에서 접견하게 하는지 어떤지도 대답해 주시고, 그런 수사장소가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마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안기부나 보안사령부에서 고문을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1966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에 우리 정부는 몇 개의 유보조항을 조건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인권을 중하게 여기려면 유보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또 동시에 1984년 12월 10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고문철폐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로서 위 각 규약에 대해서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강도사건이나 절도사건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안 된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읍니다. 강력사건도 많이 일어나서 또 크게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런 시민의 불안을 없애 주는 확실한 정책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민의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는 확실한 얘기가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치안 부재 현상은 경찰병력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너무 많이 동원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는 그런 비난도 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장관께서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얼마 전에 새문안교회에 전투경찰 두 사람이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교인을 붙들어 내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 민주화를 얘기하고 새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전경들이 교회에 뛰어 들어가서 교인들을 붙들어 와서 구타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생길 수 있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영숙입니다. 의장님,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제 심정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재야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서 과장 면담 요청조차도 번번이 입구에서 거절되었고 때로는 머리채가 잡힌 채 닭장차에 실려서 시내 외곽으로 끌려가거나 경찰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따지고 추궁하는 자리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어지는데 이것이 아마 모성애의 발로인지 모르겠읍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우리 함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고 이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 내용을 준비하면서 부딪힌 가장 난감했던 점은 사회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는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 어느 것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듯 선전해 오고 있으나 사실 날로 병이 심화되고 역대 정부는 바로 그런 상태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읍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사회문제의 발생 근본원인은 바로 이 나라의 분단상황입니다. 이 분단 40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바로 이 분단상황을 정권유지의 담보물로 이용해서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비판도 허락하지 않고 탄압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온통 상처투성이의 사회로 만들었읍니다. 그러면서 늘어 가는 것은 권력에 의한 비리였고 그 비리의 희생자는 늘어만 갔읍니다. 그 희생자들이 한 맺힌 사람들로서 위정자들의 선처를 지금 기다리고 있읍니다. 저는 새 공화국의 새 출발을 위해 우선 한이 맺힌 국민이 없는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복지사회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첫째 질문은 무엇보다도 한 맺힌 사람들의 소원을 제발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오늘날 이처럼 안정을 잃고 있는 것은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을 푼다는 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한에서 풀려나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이지요. 다시 말해서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읍니다. 어렵게 공부시켜서 자랑스럽게 좋은 대학에 보낸 자식이 어느 날 맑은 하늘에 벼락이지, 배를 찌르고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가슴 찢는 비보를 듣고 한껏 그동안 좋은 학교에 아들을 보냈다고 부풀렸던 기대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땅속에 묻어 버린 조성만 군의 어머니의 심정을 저는 한이라고 하고 싶고 그 한은 자식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풀리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나라에 한 맺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가슴앓이를 해야만 하는지도 국무위원들께서는 알아야만 합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한을 외면한 채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정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사회가 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알기 위해서도 사실들을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앞서 말씀하신 강 의원님께서 많은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구속자가 수많지마는 그중에서도, 제가 보는 구속자 중에 그 한을 품은 구속자들은 장기수들입니다. 그리고 장기수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문에 의해서 좌경용공분자로 조작된 후 엄청난 양의 형을 선고받아 가지고 장기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가장을 오랫동안 감옥에 보내 놓고 그야말로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과 그리고 사회 냉소적인 그리고 소외의 고통을 받으면서 언제나 신문에 석방설이 떠돌 때마다 단식하면서 마음 조이면서 혹시나 이번에 내 아들 내 남편이 나올까 그러다가 아닌 경우에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한, 이번에도 이태복 씨가 신문에 오르내렸읍니다. 이분은 장기수로서 그 어머니는 오로지 그 같은 사건에 혼자 남은 그 아들의 석방을 고대하고 있던 차에 신문에 오르내리니까 아주 기대를 부풀렸었읍니다. 그런데 끝판에 가서 그 이태복 씨는 제외되었읍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와서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지마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 비보를 듣는 순간 허리가 그렇게 못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니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태복 씨의 어머니의 한, 또 다른 형태의 한이 있읍니다. 그것은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재판조차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뒤로 두 손 묶인 채 오물 속에서 생개구리를 입으로 잡아먹기도 했다는 이런 생지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 취급으로 일생 취업은 물론 주거제한 등으로 삶을 저당 잡힌 사람들의 한, 수사당국에 연행되어 간 후 변사처리 된,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이름 잃은 억울한 넋들의 한. 그뿐입니까? 학생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우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한 재취업의 길이 막혀 생활기반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한, 또 더 비참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윤락가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노동자의 한, 농사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지은 만큼의 빚에 쪼들려서 드디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까지 해야 하는 농민들의 한, 생계가 막연하고 생활수단이 없기 때문에 뛰어든 윤락가에서 포주와 폭력배와 경찰들에게 갖은 방법의 인권과 재산권의 유린으로 끝내는 병든 몸만 가지고 쫓겨나는 이른바 윤락여성들의 서러운 한 등 이 땅 위에 이렇게 비참한 인권유린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하늘이 용서 못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위문 간 일이 있는 경찰병원에서 시위진압 과정에서 뒷 발꿈치의 살점이 뜯긴 전경과 심한 화상으로 고통당하는 전경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읍니다. 언제나 이 나라에는 전경인 아들과 학생인 아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인가! 참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었읍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한이든지 간에 한은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해소하려는 이 악순환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한을 풀어내기 위해 저는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국무위원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마음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읍니다. 과연 여기에서 드리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냐 하면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의원들과 국무위원들 간에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가슴 답답했읍니다.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말씨름의 대결장인 양 말만 많이 무성하게 주고받았을 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고 또한 고민하는 흔적마저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마는 양심수 석방문제가 그렇게 되풀이 촉구되었으나 관련부처의 답변은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말 저는 거기에서 절벽을 느꼈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듣기 싫고 절벽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되풀이 되풀이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에 맺힌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것은 해결이 될 때까지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에게 또 묻습니다. 제가 일반 양심수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얘기됐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 한 가지 사실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강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17년간의 구금생활을 끝내고 난 서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와 같은 감호소에 있던 구금자는 51명이었는데 그들의 평균연령이 자그마치 64세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중에는 심지어 78세의 고령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은 30여 년간의 수용생활로 거의 모두가 지병으로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호감호처분의 이유가 되고 있는 재범의 우려가 그들에게 전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들을 풀어 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장관께서는 잘 아실 텐데 법을 모르는 저희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거기에 있는 5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드리는 둘째 질문입니다. 최루탄 희생자 고 이한열 군의 부모가 제기한 가해자 색출과 국가배상청구를 지방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와 겸해서 일반적으로 6000여 명의 최루탄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거기에 이어서 헌법에서도 허락되어 있지 않은 고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그것은 김근태 씨 이태복 씨 이을호 씨 등의 고문사건 처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상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참 간략하게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좀 자상하게 친절한 답변을 이번에는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80년 8월에 시작된 삼청교육대 교육은 4주간의 순화교육 후 3개월 내지는 6개월의 강제노역 그리고 감호소에 이송해서 1년에서 5년간, 그보다도 더 긴 것은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감호소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인권유린당한 사실을 진정해 오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훈련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살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짚차에 매달려서 운동장을 네 바퀴 돌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인제 내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병신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그때 당시 국보위의 사회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이셨던 장관께서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만은 속 시원한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정해 왔을 때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밝혀 주실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또 그때에 교육을 받은 수료자의 수는 얼마가 되며 죽은 사람과 불구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명예회복의 문제인데요, 범죄자 비행개요라고 해서 컴퓨터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관님! 저는 한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폭력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폭력정치의 가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전투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미 답변하신 바 있읍니다. 대공작전과 치안수요를 위해서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읍니다. 일면 수긍도 가는 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에만 투입하든지 아니면 국민시위 진압이나 대국민용으로 쓰시려면 그 명칭을 바꾸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민은 전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백골단을 모르신다고 하셨읍니다. 제가 지금 여쭈어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또 어떤 명칭을 가진 사람들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위진압 시 집단으로 몰려다니는데 가끔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도 나타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잔혹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폭행하고 연행하는 그러한 백색 또는 올림픽 컬러의 그 헬멧을 쓴 폭력단을 무엇이라고 장관님은 부르시지요? 이들이 국민이 말하고 있는 백골단입니다. 지난번 장관께서 사과문을 보낸 바 있는 새문안교회에서의 폭행도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점을 상기하셔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정말 내무부장관이 모르는 집단이라면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장관은 마땅히 져야겠고 또 모르셨다면 인제라도 색출해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들이 경찰 소속이라면 즉각 해체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되풀이되는 말이 되는 듯싶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장관께서는 거듭하시기가 곤란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여쭈어보고 싶어서 또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로 최루탄 문제인데요, 왜 또 묻느냐고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장관은 지난번 답변에서 가급적 사용 억제를 하신다고 하셔서 참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단 하루에 31억 1000여만 원어치의 최루탄을 사용했는가 하면 올 들어 지난 6월 10일까지 사용된 최루탄이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가 증가되었고 이미 6438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그 독성은 더 강화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최루탄이 임신부에게 특히 나쁘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나요?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셨는데 그렇게 아시고 나서도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루탄 사용은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한국의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주장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번처럼 ‘시위 군중의 화염병과 투석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작년 이맘때의 일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권인숙 양에게 공권력이 저지른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군의 최루탄살해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하늘에 닿게 했읍니다. 그러한 국민의 울분은 6월의 민주항쟁을 뜨겁게 불태웠고 이 불길은 이 나라 강토를 뒤엎었읍니다. 이때의 상황을 내무부장관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국가기강을 원천적으로 문란케 하는 사회 소요로 봤겠지요? 그러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진압은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까지 동원하지 않았나 싶었던 병력이었읍니까? 백골단의 폭력이었읍니까? 무한적으로 쏘아 댄 최루탄이었읍니까? 노도와 같은 파고를 단숨에 잠잠케 한 것은 다름 아닌 민권을 돌려주겠다는 몇 마디의 6․29 선언이었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림픽도 평화롭게 치르고 우리가 바라는 안정사회를 이룩하는 일의 첩경은 6․29 선언의 민주화약속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일 바로 그것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최루탄 사용 금지 선언만 장관님께서 하신다면 그 효과는 6․29에 버금갈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재야 50여 개 단체의 무탄무석 의 평화시위가 입증하지 않았읍니까? 국민의 요구를 평화스럽게 좀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뭐가 나쁘지요? 저는 제발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인명에 해롭고 우리 후손에게 해롭다는 최루탄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평화롭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과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새 신문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업병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새 아마 장관님의 심기도 괴로우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실은 균형 잃은 성장위주정책의 희생물로서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로공단의 톨루엔 집단중독 사건,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건 등에서 당국의 시책 빈곤을 드러냈는데 사회단체에서는 화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장관께서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건에서 직무유기한 사람들의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태조사 또는 각 국립병원에 직업병연구소와 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은중독자인 이 15세 소년이 사망한 것은 물론 오래전에 그 병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사고를 재촉했지만 우선 한국의 모든 병원이 직업병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사망을 재촉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대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고나오면 환영하지를 않죠. 그러나 밝은 면을 위해서도 어두운 면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락행위방지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억압과 착취의 형태로 알려진 성을 팔고 사는 매매춘은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여 불법화했읍니다. 그리고 같은 해 관광산업진흥법을 만들고 1962년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그해부터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는 묵인된 것만이 아니라 합법성을 부여하는 허가증까지 발급했읍니다. 문제는 빈곤여성의 취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의 제정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매매춘을 음성화시키고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가중시키는 촉진제가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100여만 여성이 이 분야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금지할 수 없다면 이것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인권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춘여성만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고 미성년과 여성의 인신매매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한국관광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질문과 관련이 있읍니다. 그것은 ‘현대의 흑사병’으로 알려진 AIDS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4명의 감염자밖에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읍니다. 이제 눈앞에 닥친 올림픽 이전에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IDS의 감염경로가 외국에서 오는 사람과 다녀온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항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7년 10월 보사부가 세계 최초로 AIDS예방법안을 착안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감사할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항체검사조항이 외무부 교통부 그리고 체육부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8올림픽 유치와 수출정책에 방해된다는 이유와 다른 나라에서는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AIDS의 완전개방을 의미합니다. 외화가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AIDS는 소위 선진국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으로서 선진국의 눈치를 보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숫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삽으로도 못 막는 때까지 버려두지 말고 대비해서 이 법안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순위는 대기업 위주의 물량적 경제성장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에서 복지증진으로, 그리고 안보와 치안 위주로부터 인권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개발5개년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복지증진5개년계획도 함께 설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기획원의 명칭을 경제복지기획원으로 바꾸고 기획원 산하에 적어도 경제기획 부분과 동등한 정도의 사회복지기획부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산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복지보다는 항상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치우치고 있다는 데에 반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결과는 노동자들과 농민 서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인 만큼 그 혜택의 일부분을 그들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으로 복지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복지행정을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서 보사부, 주무부서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지난 박종철 군 고문 사건 은폐조작 사건 때 여론에 밀려서 만들어 낸 인권보호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총리가 취임하신 후 몇 차례 위원회를 모였으며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수의 석방문제에 있어서 선별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가두어 놓은 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가 할 수는 없는 점으로 미루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고 각 정당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로써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족법과 남녀평등고용법 등의 개정 등 당면과제를 포함한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제2정무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할 때 제2정무부 장관을 여성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묻습니다. 국무총리께 끝으로 묻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와 같은 의원이요, 노 대통령의 측근인 박철언 의원은 얼마 전 북한을 다녀왔으며 평양에서는 김일성을 장시간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당사자인 박 의원도 이를 사석에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러한 인적왕래를 부인했읍니다. 박철언 의원이 최근에 북한을 다녀왔읍니까, 안 다녀왔읍니까? 다녀왔다면 왜 그 사실과 내용을 최소한 야당 지도자에게만이라도 알려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산적한 사회문제 가운데서 인권문제와 폭력, 정치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민족통일에 앞서 민족화합을 위한 거보를 내딛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제가 명태는 두드릴수록 맛이 나고 조선사람은 때릴수록 다스리기 좋다고 했다는데 결국 이런 신념이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칼은 칼집에 있는 동안만 권위의 상징이 되어 사회질서를 위한 힘이 되지만 그 칼을 칼집에서 일단 뽑으면 살인하는 흉기가 됩니다. 또한 칼을 뽑아 살인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 칼을 집어넣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 뺏길 때 비로소 손에서 놓게 됩니다. 박 정권도 제 손으로 칼을 칼집에 넣지 못했고 칼을 뽑아 더욱 많은 피를 흘려 정권을 잡은 전 정권은 그 칼을 점점 더 갈아 후회했읍니다. 이 정부는 전 정권이 뽑은 칼을 그대로 인수하여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칼을 칼집에 꽂으렵니까?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 정각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13대 국회, 시간 지키는 관례를 깨뜨리지 마시고 정각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념과 가치관 혼란의 원인과 국민정신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이 정립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념적 가치관의 갈등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뿌리는 어제오늘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근래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불균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한 욕구가 누적되는 가운데 민주화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이념과 주장에 대한 규제가 약화됨에 따라서 이념적 갈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장점을 더욱 실감하고 또한 확신이 갈 적에 이념적 가치관의 혼란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자율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화의 실현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수합해서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넓게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념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현상의 흐름과 북한의 현실 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내용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젊은 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역시 이성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일논의와 관련한 이념, 가치 및 체제부정세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가치의 옹호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통일논의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역시 전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 체제전복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역시 우려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재인식시키도록 하고 교육적․지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된 폭력파괴행위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이성호 의원의 각 부처 장관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총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은 행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읍니다. 이것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어저께 정부의 인사내용이 그러함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사항이거나 국가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부처 입장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가 스스로의 책임 밑에 자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관행이 정착화될 수가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역시 이성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수도권 광역화 종합행정과 정책수행체계의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수도권지역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도로 교통 상하수도 주거단지 등 여러 면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이런 느낌에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 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체계를 개선 강화해 나가면서 공동 관련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잘 안 될 때에는 중앙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해결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광역행정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본적인 제도도 마련할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는 비리의 온상을 척결하고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 무슨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부정과 비리를 추방을 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립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며 또한 정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도 그에 부응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민주화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신풍조를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확립하는 요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들이 청렴자세를 수범하고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노태우 대통령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에 따라 정부는 기타 고위공직자들도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지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이 확대가 되어 나갈 때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노력이 또한 자기 정화적인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국민 각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건전한 기풍이 확립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김문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대한노인회 새세대육영회 및 청소년연맹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각부 장관들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즉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운영실태에 관한 내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새세대육영회와 청소년연맹에 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문원 의원께서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 역시 누차 정치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질문이 나와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다시는 거론하고도 싶지 않은 우리가 빨리 씻어야 될 병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하루빨리 극복돼야 할 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만큼 인재의 고른 등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도모, 본적지제도 폐지 검토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한 행정구조 개편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역감정이 사회적 갈등요인이 아닌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김문원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지난 양대 선거에서 부정․타락 실태가 있었는데 그 실태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양대 선거를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읍니다. 특히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면서까지 민의가 소중히 반영이 되도록 아주 깊이 유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17년 만에 부활된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또는 타락현상이 일어나고 합동연설회장 등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할 경우 인사조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선거후유증이 가장 적었읍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내외 언론도 이번 양대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번 양대 선거를 통해서 자유로운 선거분위기 보장과 아울러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유권자 또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입후보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읍니다. 다음 역시 김문원 의원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이 나라 발전에 그 나름대로 큰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후기에 들어 그 운동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원래의 그 기본정신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기조 위에서 중앙조직보다 지방조직 중심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실질적인 범국민정신운동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역할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발전적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사회각계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현재 정부는 학계, 기타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운동발전연구위원회를 이미 설치를 해서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국민운동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읍니다. 8월 중에는 그 발전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새마을운동이 초기의 순수한 기본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국민운동으로 정착 발전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강신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5․16, 12․12, 5․17 사태 등에 대한 평가와 그에 관련된 견해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의 축적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많은 시간에 걸친 평가의 축적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태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더구나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 보고 있고 빨리 과거적인 것들에 대한 단절 위에서 새로운 민주과학의, 국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건들과 관련시켜 생각을 해 볼 적에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헌정질서의 파괴나 급격한 정치적 변혁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또한 장기집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가 없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책임 또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강신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교육자로서의 교육관에 대한 물음이셨읍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신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조건을 주시고서 거기에 대한 교육관을 물으시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와 관련되는 질문이셨다면 제가 좀 서툴게 말씀드려도 용서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로 교육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조건을 제한해서 교육관을 물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서 제가 연구할 겨를도 없었고 질문의 말씀을 듣고서 그저 한두 가지 정리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인교육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입시형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인교육의 절실성은 더욱 간절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커서 이것을 키우려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질서의식이 체화가 되도록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고도산업사회로 진입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고도산업사회로서의 이행기에 있어서 전통지향적인 사고방식과 또는 가치관과 또는 발전지향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가치관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과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가치충격이 없는 굳건한 가치관의 확립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차피 또한 고도산업사회와 더불어 진행이 되는 것이 국제화의 흐름입니다. 민족자존을 지켜 나가되 그러나 폐쇄적 자세는 이를 지양을 하면서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자세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정리 안 된 마음으로써 그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전인교육의 필요성, 절실성,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의 조기의 체질화 그리고 고도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치충격의 최소화, 즉 굳건한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는 자질과 자세함양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강신옥 의원께서 역시 말씀하신 구속자 전면석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또는 안보분야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늘도 이따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법무부장관께 일괄해서 답변을 부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께서 역시 제기해 주신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에 우리 정부가 유보조항을 달아서 가입한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권규약 가입을 위해서 85년 9월 제12대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 의원이셨던 여러 의원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국회 외무위에서 유보조항에 관해서 검토하던 중 제12대 국회 임기가 끝나 버리게 되었읍니다. 이래서 자동 폐기됨으로써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새 헌법에 의거해서 유보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됨에 따라서 전진적인 자세로 이 인권규약에 가입키로 방침을 이미 정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가입을 위한 행정분야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역시 강신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1984년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철폐국제협약에 아직까지 우리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문 및 기타 잔혹적,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은 19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서 87년 2월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29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협약은 협약의 명칭이 의미하듯이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인권규약이 인권에 관한 기본조약이라고 한다면 이 고문방지협약은 인권에 대한 특별조약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읍니다. 정부는 인권보호, 특히 고문근절을 위해서 위에 말씀드린 협약에 가입키로 이미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동안 이 협약의 여러 가지 규정 중 국내법과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관계부처 간에 진행해 왔읍니다. 가능한 한 금년 내에 국회에 가입동의안 제출 등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영숙 선생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적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됐읍니다. 박영숙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즉 그 첫째의 것이 복지증진5개년계획의 수립과 사회복지기구의 확대 개편 용의에 대한 물음이셨읍니다. 국가발전계획에서 사회개발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본인도 완전히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중장기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제4차 5개년계획부터는 그 명칭을 과거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명칭 대신에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 와지고 있읍니다. 복지증진5개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복지라는 것은 경제사회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가고 있는 이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과 별도로 이것이 있는 경우는 유기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경제계획, 사회계획과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같은 계획 안에 통합해서 편성은 하되 이 복지계획이 명료하게 나타날 수가 있도록 짤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대외거래에서 흑자를 나타내면서 안정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소홀하였던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경제 활성화,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그리고 근로자의 중산층화, 지역경제의 균형적 활성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기구의 확대 개편 문제는 앞으로 늘어날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토록 해서 그 결론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정부에서 이를 검토를 하겠읍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 안에 기획국에 상당하는 정도의 비중을 갖는 복지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이와 같은 행정개혁위원회의 연구과제 중에 포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즉 내무부에서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다,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 관청으로 독립시킬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상이라고 그럴까 또는 정부 행정 관행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행정 각부의 부에 해당이 되는 관청을 지방에 모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방에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방자치단체만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각부 정책이 시행이 되게끔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예컨대 농림수산부의 어떤 정책이 있다 이러면 이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지방관청이 따로 있지가 않고 이것은 도의 해당 국에서 이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른 모든 부가 다 그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행정조직체계가 다른 부문의 경우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영숙 의원님께서 주신 총리 취임 이후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운영실태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따끔한 느낌이 느껴졌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박종철 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 신장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기 위해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의 중진들로 인권보호특별위원회를 지난해 2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설치한 바가 있었읍니다. 인권보호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상 인권침해방지방안 등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논의하던 중 6․29 선언을 분기점으로 해서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읍니다. 개선이 됐읍니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인권관계법률도 개정됨에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별도로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사실상 적게 되어 버려서 이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음을 아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구속된 시국사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가 정당 간의 협의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구속자 석방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기회와 경로를 통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뜻을 존중하여 정부의 결정에 참고로 삼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날에 걸친 여러 의원들께서 이 석방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요구대로 속 시원하게는 아직까지 못 해 드렸읍니다마는 어쨌든 각 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잊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각 정당과의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는 아직은 생각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정당에서 견해나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경우 이것을 충실히 검토해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영숙 의원께서 주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 국무위원과 여성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83년 12월에 발족이 되어 있읍니다. 그간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관행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관례상 제거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로이 신설된 정무제2장관과 여성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 여성 또는 여권신장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의 단적인 한 예로서 모든 자치단체 시 또는 도에다가 가정복지국을 신설을 하고 그 국장, 그 책임자에는 부득이한 적임자가 없는 경우는 전원 여성을 기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원이 여성으로 기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영숙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모 의원의 북한방문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화통로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해 주신 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끝으로 먼저 이성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국정감사권 발동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증언거부자의 구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에 대해서 미리 정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외람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읍니다마는 견해를 밝혀 달라는 의원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증인의 구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헌법에서는 사법부 밖에다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인제도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을 그 의사에 반해서 구인하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비해서 수단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회로부터 구인장 발부 요구를 받은 법관은 자칫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정조사권의 발동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국회에서의 과반수 찬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아무쪼록 여야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정부에 이송될 경우 정부로서는 부득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한 스무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되도록 요점만 간추려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께서 사회기강 확립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모든 문제를 집단의 위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강력사범의 증가와 교통사고의 다발 등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추세에 편승한 과다한 욕구의 분출과 물질만능주의와 범인성 환경의 확산과 그리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해이된 사회기강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으며 강절도 등 고질적인 국민생활 침해사범과 마약 등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능과 관할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소탕활동을 계속하겠읍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단속하여 교통질서가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의 공동약속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앞으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염병 사용에 대한 입법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성호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시위의 양상은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과격․폭력화되는 경향이 있고 화염병의 투척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갖게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화염병을 사용한 시위가 2.7배나 늘어났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8배가 늘어난 사실에서 그 심각성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임에도 현행 법제하에서는 그 화염병의 투척으로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용결과가 범죄로 성립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괴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화염병의 제조 소지 사용 등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참고로 이미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이미 1972년에 여야 의원 공동발의와 전원일치로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불란서 서독 이태리 등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은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화염병과 최루탄 사용과 같은 악순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자립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과 제약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미흡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세원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원이 서울 등 대도시에 편재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만으로써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76%에 달하게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86년도 말에 담배판매세를 신설해서 전매익금 중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시군에 이양조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적인 지방세 수입 증대 노력과 함께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제도적인 보장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하겠읍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력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질문은 강신옥 의원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근래에 청소년범죄를 위시한 강절도 폭력 등 강력사건이 빈발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데에 대해서 치안을 맡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등 가치관의 전도와 유해업소 등 범인성 환경의 확산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0년부터 87년까지 강력범의 발생은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율은 96.5%입니다. 참고로 80년과 87년을 비교해 보면 80년의 경우에는 6565건이 발생을 했고 6146건을 검거를 했읍니다. 87년에는 8032건 발생에 7713건을 검거했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강력범을 척결하기 위해서 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예방과 검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6월 27일부터 70일 소탕활동을 전개해서 주요 미제사건과 기소중지자 검거에도 전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치안의 제일차적 과제를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에 두고 사회질서 확립과 국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약사범은 강력범 이상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정신적 타락을 가져오는 악성범죄임에도 최근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퇴폐풍조 등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은밀히 확산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80년부터 87년까지 8년간의 마약사범 단속실적은 총 3163명으로 연평균 395명을 검거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23명을 검거한 바 있읍니다. 경찰은 그동안 전담반을 편성하고 보사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 아래 우범지역이나 앵속 밀경작지 색출, 항공 항만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생활양식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아 계몽사업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오대양 사건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오대양 사건은 이 회사 대표 박순자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몰려 그 회사 사원 등 32명이 함께 용인에 있는 공장으로 도피해서 작년 8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집단 자살한 사건으로 일단락 지었읍니다마는 사건 발생 전 도주한 총무과장 노순호 등은 계속 아직까지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성지원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보사부 소관이기 때문에 보사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게 되겠읍니다. 경찰중립화 문제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기본임무로 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김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자국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읍니다. 크게 보아서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위원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서독이나 불란서 및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독임제 관청을 채택하는 나라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국의 실정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달되어 왔으므로 제도 나름대로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찰제도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5월에 발족된 행정개혁위원회의 과제로 자체 내에서도 선정이 된 바가 있읍니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 치안여건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비행선 도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비행선 도입은 88서울올림픽기간 중 예상되는 테러행위 등 불순책동을 저지하고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중요행사 시의 경비업무에 활용하고자 올림픽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인 87년 8월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간의 도입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비행선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고 있었던 한국비행선주식회사와 면허는 아직 획득하지 못했으나 비행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건화기획의 두 업체가 있었읍니다. 건화기획이 제한된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비행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아마 되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비행선 운영업 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민원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업체가 비행선 도입을 위한 신용장개설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의로 발급함으로 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당 부에서는 관련 공무원을 면직조치하는 등 엄중 문책한 바 있읍니다. 비행선사업이 민간업체가 운영하기에는 성격이나 능력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방침을 재검토해서 공신력 있는 공공단체에 인수시켜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도입과정에 석연치 못한 점은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강신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루탄 사용 금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질문은 박영숙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뿐 아니라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최근 경찰은 가급적 최루탄 사용을 억제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난 7월 4일 있었던 시위에서도 주최 측과 사전협의에 의해서 평화적이고 되도록이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 결과 모처럼 화염병이나 최루탄이 없는 시위의 선례를 만들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례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화되어서 폭력시위와 최루탄의 악순환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대공분실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공분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부영 씨는 88년 3월 28일 서울지역출옥동지회 회장, 서울민주투쟁연합회 회장에 취임해서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바가 있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유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이 없고 그동안에 불법시위를 주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간첩이나 북한과 연계된 국내 지하혁명단체 또는 좌경의식화사범을 수사하기 위해서 치안본부와 서울시경에 각각 대공분실을 설치해서 이러한 사범들을 수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접견이 그 장소에서 가능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말하라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 경찰은 수사풍토와 제도개선, 수사요원의 자질향상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인권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먼저 수사풍토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수사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시한부 사건 해결 독촉이나 목표할당식 수사지시를 지양하고 정직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치안본부를 비롯한 전국 222개 경찰관서에 수사이의신고처를 설치해서 수사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읍니다. 수사독찰반을 편성해서 일선 수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모든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사요원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면서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수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지․파출소용 소형 감식장비 등 과학수사장비 309점을 구입 보강하고 87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지문자동분류 및 검색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관련되는 제반 시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사풍토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경찰의 새문안교회 난입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6월 19일 대학생 진승일 군 등 4명이 새문안교회 앞 노상에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것을 때마침 방범순찰 중이던 서울시경 소속 전경이 발견하고 검문을 하자 그중 3명이 급히 도주하므로 이들을 뒤쫓아서 무의식중에 교회 안까지 들어가서 물의를 빚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평소 종교활동이 보장되도록 부단히 교양을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일은 지리감각에 어두운 일부 전경대원들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이 있은 직후 서울시경 국장이 새문안교회를 방문해서 교역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본인도 서한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삼청교육에 관련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삼청교육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삼청교육은 당시 계엄포고 13호에 의거해서 계엄사령부에서 전국의 우범자를 일제히 단속하여 순화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모두 3만 9786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컴퓨터기록이 말소되어 있읍니다.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투경찰과 관련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장관으로서 내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투경찰은 내륙이나 해상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외에 방범활동 경비업무 등 경찰보조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할 경우 날로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반경찰 인력증원과 같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투경찰의 명칭변경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소위 백골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최근의 시위양상은 각목과 투석 그리고 화염병 사용 등으로 많은 인명의 피해는 물론 기물파괴, 차량을 불태우는 등의 폭력․난동 시위로 변질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로서는 현장에서 그 주동자를 연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완전 진압복 차림으로서는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복장차림을 한 일부 기동대원들이 헬맷을 쓰고 있읍니다. 아마 이들을 보고서 백골단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헬맷을 착용한 것은 돌과 각목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부터 대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한 것뿐이며 결코 다른 특수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임무수행 과정에서 난폭한 행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점은 철저한 교육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질문 당시에 임춘원 의원께서 대공수사단 건물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봐요, 이 의원! 자, 조용하세요. 예, 어서 답변하시오. 여봐요, 조용히 좀 해요.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저희 경찰은 인권침해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의식개혁을 통한 교육과 수사방법의 과학화, 수사환경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대공수사단은 현재 시설 부족으로 가건물인 콘셋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족한 사무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홍제동에 신축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방식도 일반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기타의 면회인은 물론 언론인에게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민족자존적인 입장에서 반미주장을 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체제전복세력과 구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반미주장을 한다고 하여 이를 전부 좌경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반미주장을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이들의 주장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범행동기와 경위, 평소의 성향과 좌경의식과의 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이적인식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반미주장을 하는 학생들이 혼동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좌경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옥석을 가리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6․29 이후 자율화에 편승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등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실추된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최근 양대 선거와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추세에 편승하여 모든 문제를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적 절차에 따르기보다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등 법을 경시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일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평소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기틀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집행 담당자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법을 엄정 공평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 법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엄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에 더욱 진력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가 법을 어길 때에는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단하여 법의 존재가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며 법의 생활화운동을 전개하여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과 불신감을 해소시켜 국민의 준법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며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감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드높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문원 의원님과 강신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7월 4일 이미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즉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법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하며 또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법의 존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 하거나 폭력 및 파괴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는 이를 엄히 다스려 나가는 것이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구속자 석방 문제를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만 법의 집행과정에서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는 대로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취하겠으며 나아가 더 많은 구속자들이 석방되고 민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교화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셨읍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기준이 없이 구속자를 전면 석방하게 되면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을 가져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구속자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충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구속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겠읍니다마는 현실사회에 있어서는 구성원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범법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곧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문원 의원님께서 검찰의 중립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 여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체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권 행사는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평무사를 그 생명으로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법은 검사를 준사법관인 독립관청으로 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법관에 준하여 그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나아가 검찰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을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측면보다는 이러한 정신을 실제로 살려 나가려는 조직구성원들의 의지나 자세, 즉 제도의 운영 여하에 달려 있다는 김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도 해 나가겠지마는 그에 앞서 검찰조직이나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의지를 법정신이 지향하는 쪽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권력적 압력이나 경제적 유혹 또는 신분적 정실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법을 집행하는 자세가 검사들의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장관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고 인사운영 등에서도 이런 원칙이 반영되도록 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재일교포 피보호감호자인 서준식과 강종건의 석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서준식과 강종건, 양인은 모두 간첩죄로 복역을 마치고 전향을 거부해서 재범의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안감호 중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당 부 검사와 면담 시 이들이 법질서 준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서 검사가 직접 면담을 하고 또 가족, 변호인, 보안감호소 교화사와 교화위원 등이 계속 교화를 한 결과 사상적으로 서준식은 여전히 넓은 의미의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고 강종건은 공산주의자인 여부의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양인은 모두 북괴의 테러, 기타 폭력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한편 앞으로는 공산주의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서 재범의 현저한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서준식은 5월 24일, 강종건은 6월 10일에 각각 주거제한처분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석방하고 그대로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 사회안전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보상황하에서 북한공산집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좌익수의 실태를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그들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에서 제정된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법을 폐지할 경우에 전향되지 않은 좌익출소자들을 사회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법을 폐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며, 다만 우선은 우리가 이 현행법을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 전향서 관계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수형자에 대해서는 행형법에 따라서 교정 교화를 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익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정 교화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사상적 전향을 위해 각종 교정․교화 활동을 하고 있고 전향서 제출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전향이란 자신의 사상적 오류를 스스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사 그러한 전향은 전향서를 제출한다 하여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보안감호 중인 사람들의 석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보안감호 중인 자들 중에는 6․25 이전부터 공산주의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개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들은 모두 남파간첩 또는 골수 공산주의자로서 죄질이 중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버리지 않고 북괴의 체제를 공공연히 찬양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 자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북괴 인민공화국의 국민임을 주장하여 바로 북한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나가면 바로 월북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도 있으며 또 연고자가 없어서 보호할 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소하는 경우에 재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안전법에 따라서 부득이 감호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교육 개선 및 다각적인 교화방법을 통해서 개과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수시로 석방조치를 할 것이며 또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직업이나 거처까지 알선하는 이런 것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신옥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 의원님께서 이한열 군의 부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서는 이 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3월 29일 최루탄 발사 과정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법상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총 1816만여 원의 배상인용결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군 유족 측에서 여기에 불복을 하고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루탄 발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접수 처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87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총 32건이 접수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20건이 처리되었는데 그중 인용된 사건은 7건이고 기각된 것이 13건입니다. 현재 국가배상심의회에서는 안전수칙에 위배하여 최루탄을 발사한 경우와 같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피해배상을 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기각한 경우는 대부분 최루탄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가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기각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을호․이태복․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 수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을호는 구속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신분열증세로 입원 가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서 구속된 뒤 가족들의 진정에 따라서 서울시립병원에 감정 유치를 한 결과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곧 석방된 자로서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태복의 경우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결과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마는 본인이 그 후에 그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근태 씨는 최근에 석방이 됐읍니다마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그의 처와 대한변협인권위원회 등에서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서 서울지검에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인 등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처리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우선 김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인 청소년연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청소년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1000만 명 이상의 학생 중에서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건전한 청소년단체들이 보다 많이 생기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1981년에 설립되어서 짧은 기간에도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금 조성과 운영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학생단원 20여만 명과 지도자 1만 2000명으로 조직된 동 연맹은 건전한 내용의 청소년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이제는 정부의 보조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자율 기반이 조성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연맹이 건전한 청소년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 연맹이 타 청소년단체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지도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청소년연맹에 대한 81년부터 88년까지의 국고보조는 47억 원, 기부금 총액은 120억 원이었읍니다. 앞으로는 적립된 기금이 123억 원이므로 정부에서 보조하지 않더라도 자립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김문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 새세대육영회가 기업주로부터 받은 찬조금 등을 특정 개인이 이용했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고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내역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면 새세대육영회는 한국의 새 세대를 장차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1981년 6월 8일 설립한 사단법인체입니다. 최근 동 법인의 회비 및 찬조금 모금과 운영에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동 조사에 의하면 새세대육영회의 재산 총규모는 336억 8500만 원으로 이 중에 유동자산이 248억 6700만 원, 고정자산이 88억 1800만 원입니다. 81년부터 88년 5월 31일 현재까지의 수입지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수입은 432억 9900만 원으로 회비 6억 4100만 원, 찬조금 235억 9900만 원, 수입이자 173억 1500만 원, 보조금 17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지출액 184억 3200만 원으로 유아교육교사 연수, 직영 유아원 운영, 유아교육 교재․교구 개발 보급 등 목적사업 수행에 62억 8000만 원, 관리운영비에 23억 6900만 원, 감가상각비에 9억 6500만 원, 회관 및 생활관 건립에 88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찬조금 등 회비유용은 없었으며 집행잔액 248억 6700만 원은 장기투자신탁으로 예치되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동 법인이 그간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계속 그와 같은 유아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장기투자신탁 등에 예치된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 그 과실과 회비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문원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80년도에 국가예산의 18%를 넘던 문교예산이 교육세를 포함 20% 정도밖에 안 된 것은 교육문제를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이의 시정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문교예산을 걱정해 주신 김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의 경우 방위비 인건비 지방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재정형편상 어느 한 부분의 급격한 증액투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읍니다. 그간 문교예산은 80년도에 18.9%에서 88년도에는 20.7%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읍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문교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문교예산은 GNP의 3.4%로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읍니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시한 2001년까지 GNP의 4.7% 확보를 위해서 매년 0.1%씩 증액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교육세 징수 실태와 지출 내역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세는 82년도에 신설해서 87년도까지 1조 803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한 교육세는 전액 교원처우개선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었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82년부터 87년까지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에 투자한 총금액은 4조 3651억 원으로서 그중에 41%가 교육세 재원으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부족분 2조 5619억 원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읍니다. 교육세 신설 후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처우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밀학급의 완화를 위해서 학교 640개교, 교실 2만 9486개 교실을 신축해서 국민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64명에서 56명으로 감축되었고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학교 80교, 교실 3756개 교실을 신축하였으며 노후된 교실 2만 5100실을 개축하고 수거식 화장실 1만 4700동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였으며 교직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교감업무추진비 및 교직수당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교원처우개선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의는 교권확립을 위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화가 추진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대학의 권위가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대학의 권위가 무너진 것은 □□ 정부정책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도 있읍니다마는 또 어느 의미에서는 숱한 교권 도전 행위에도 함구하고 있었던 교수님들의 무관심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대학에 대해서 간섭을 멀리 배제하고 자율권을 대폭 확대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권위가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대학에서는 교권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대학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교권을 세우고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회 각계로부터의 대학의 교권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김문원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인 교원 적체 해소의 방안은 초등의 경우 88년도 교원임용 대상자 4400여 명 가운데 4000여 명이 임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별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중등의 경우는 88학년도 교원임용 총 대상자 1만 5800여 명 가운데에 금년 내에 7900여 명이 임용되고 나머지 7900여 명은 89년도로 이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적체현상은 80년대에 들어와 교원 퇴직률의 급격한 감소,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 부진 등으로 인한 교원수요의 둔화와 국립사범대학 학생정원의 대폭적인 증원 및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한 졸업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학생 수 및 학급 수 증가로 인한 교원정원의 자연증가 이외에 적체해소를 위해서 매년 삼사천 명을 특별 증원하여 왔고 앞으로도 학급당 편성인원의 하향조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등으로 계속 교원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사범대학 학생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도까지는 국립사대의 졸업생의 교원 임용 적체를 대부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 김문원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한자혼용 등 어문정책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은 1948년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한 이래 한글전용을 바탕으로 한자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며 이는 한글전용이라는 민족의 이상실현과 한자혼용이라는 엄연한 현실에의 적응 및 민족문화의 계승 창달을 지향한 시책으로서 정부수립 이후 일관된 어문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이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한자․한문교육을 위해서 교육용 기초한자로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900자, 모두 1800자를 가르치고 있으며 국민학교에서는 1970년부터 한글전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 재량으로 특별활동시간에 한자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한글전용교육은 실시한 지 18년이 지난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문자교육정책의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신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 내용은 문교부장관의 교육관과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구상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저의 교육관부터 외람됩니다마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교육은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으로 고루 계발하여 가정 사회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전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람의 잠재능력을, 지 덕 체 정 의 를 고루 계발시켜야 하겠읍니다마는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식 편중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은 물론 다양한 특별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써클활동을 활성화해서 덕육 체육 정의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꿈이 있고 낭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김문원 의원님께서 체육행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주력해야 되며 선수 양성은 2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은 이제까지 각종 국제대회와 86아주대회 그리고 88서울올림픽에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성과거양을 목표로 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주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국제대회 등의 교류를 통해서 공산권 그리고 미수교국과의 외교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86대회의 성공적 완수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로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체육 참여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건민 복지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 진흥의 기본목표는 참다운 인간과 건강한 국민의 육성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 국민체력의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그리고 체육활동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체육활동 참여를 주도할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하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체육활동에 활용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서 사회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문원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대한노인회의 운영실태와 성금내역, 저에게 질문하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대책, 유해식품의 근절대책,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의료보험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대한노인회의 운영실태와 성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5년 8월에 사단법인으로 설치된 이래 14개 시도 연합회, 252개 시․군․구 지부의 조직과 8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읍니다. 본회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취업의 알선과 직종 개발 보급, 경로당 노인교실의 설립 운영,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전통문화의 창달과 충효사상의 보급 등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예산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연간 1억 원, 서울시보조금 4000만 원, 자체수익금 3억 6000만 원으로 약 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금내역에 있어서는 노인회 설립 이래 1987년도까지 총 11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은 어버이날 행사 시 전통문화 선양 유공자 포상 지원 4억 원, 노인솜씨큰잔치 지원 1억 1000만 원, 노인복지와 노인회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이며 87년 현재 6억여 원의 적립이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약효와 부작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정부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기관의 자료와 국내 병․의원 및 약국을 통한 모니터링 그리고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서 부작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검토한 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금지나 제한 또는 처방 변경 등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의약제도상의 문제나 부작용정보 수집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의약분업제도를 마련해서 전문가의 철저한 감독하에 의약품이 사용되도록 제도화하고 대중광고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부작용모니터링센터에 가입하는 등 부작용 정보 수집활동을 활성화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해식품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유해식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식품관리를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유해식품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상설기동감시반 확대 등 식품위생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은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해서 원료구입으로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는 체계적 감시활동을 실시하겠읍니다. 또한 유해식품 제조업자는 사직당국과 협조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와도 협조해서 범국민적인 유해식품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요식업단체의 자율적 지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과 첨가물의 규격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넷째, 국민보건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엔 전문기구와의 긴밀한 정보교환하에 다양한 규제기준을 정해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우선 의약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지정된 성분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작물에 대하여는 맹독성 농약의 취급제한기준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제에 대해서는 경성세제가 잘 용해되지 않는 등 유해성이 높은 까닭에 정부에서도 공업용 이외에는 연성세제를 생산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섯째로 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조합의 일원화에 관하여 말씀 올리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집단 구성이 용이하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가능한 직장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1977년부터 시작해서 그 후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고 1988년에는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도시자영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직장 농촌 도시 순서로 조합방식으로 확대하게 된 것은 임금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자영자가 각기 소득원이 다르고 소득이 파악되는 비율과 의료이용률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조합방식 의료보험은 소득재배분의 범위에 제약이 있고 위험분산이 광역화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89년도에 실시될 도시지역 의료보험은 대도시는 구 단위로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시 전체 단위를 광역조합을 구성하고 중소도시도 이미 실시 중인 인근 군조합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등 조합관리를 점차 광역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보험관리의 통합 일원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 농어민 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금소득자는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으나 농어민은 소득의 변동이 심하고 또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가 세대별 생활 정도를 그대로 반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소득 이외의 재산, 가족 수 등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농어민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그 소득이 파악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읍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의 실시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잡한 도시지역 보험관리를 위해 관할구역의 확대 조정, 대상자 정밀조사, 전산 개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정부재정 추가 부담 문제, 의약분업, 의료전달체계 등 관련 의료제도의 개선방안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맞추어 미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부득이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가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도 늦어지게 된 것은 보다 완벽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라는 점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에 물으신 형제복지원․성지원 사건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 올리겠읍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종교인 교육자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으로 입퇴소심사위원회를 구성 설치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고자에 인계, 전문시설로의 전환 및 자활인정으로 인한 사회복귀 등의 조치를 취해서 사건 당시 수용인원 전원을 퇴소조치하고 부랑인시설을 완전 폐쇄조치하였읍니다. 사건 당시 원장 박인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특수감금죄 등으로 88년 7월 7일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읍니다. 성지원과 양지원의 경우에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설치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사건 당시 양 시설 수용자 1013명 중 대부분 연고자 인계, 전문시설로의 전환조치 등으로 퇴소시켜서 현재는 64명만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임원도 전면 개편해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랑인 보호사업은 사회복지법령에 의한 복지 차원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춘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AIDS 대책, 특히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매춘행위의 근절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윤락여성 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공창제도 폐지 이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당시부터 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현재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윤락행위는 과거에 대집단에서 소집단 또는 개인활동화되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락여성의 정확한 통계숫자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읍니다. 윤락행위는 주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제성장이 거듭되는데도 계속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정적․사회문화적․정신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인식되므로 개인선도의 병행과 더불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윤락여성의 인권 차원에서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선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 저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예방 그리고 선도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읍니다. 예방사업으로는 시도, 시․군․구에 273명의 상담원을 배치해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7개 상담소에서 가출상담에 주력 연간 40만 명을 귀가조치시켰으며 결혼 중매, 직업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YWCA 등 여성단체와 새마을부인회 등에서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조장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사후 선도대책으로는 전국의 24개 직업보도소에서 직업자활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건강진단증을 제도화해서 전국 34개소 성병진료소에서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자치회의 운영 권장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단체와 사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서인 교통부와 협의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외국인 입국 시 AIDS 항체검사를 의무화해서 국내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87년 AIDS예방법 제정 당시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실시되는 AIDS 항체검사만으로는 국가 간의 AIDS 전파를 차단시킬 수 없다는 이유와 해외여행 자체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세계적인 여론 그리고 국제외교상 제기될 상호 형평의 문제 등으로 삭제되었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해외여행자에게 AIDS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결의한 바 있고 현재로써는 교육과 홍보만이 AIDS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선언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강제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입국 시에 AIDS 예방 팜프랫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무료로 AIDS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과의 접촉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게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해외공관과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AIDS의 국내유입 확산을 최소한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7월 6일 임춘원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새세대심장재단의 기부금 모금 액수와 사용내역, 전직 대통령 부인께서 설립하게 된 이유와 이사장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새세대심장재단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1984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각종 기부금, 후원회 회비 등의 수입으로 선천성 심장병환자의 수술비, 정밀검사비 그리고 요양비 등을 지불해 왔읍니다. 84년 설립 당시부터 87년 말까지 동 재단의 기부금 총액은 221억 98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643명에 대한 수술비 지원, 492명에 대한 정밀검사비 지원 등 총 4135명에 95억 6500만 원을 사용하였읍니다. 87년 말 현재 잔액은 226억 원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께서 새세대심장재단을 설립한 사유는 81년부터 한미재단에서 한국 심장병 어린이를 도미시켜 치료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치료 지원이 문제가 되어 오던 중 83년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방한 후 귀국 시 영부인인 낸시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 두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 준 것을 계기로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동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선출과 퇴임문제는 동 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단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께서 노사분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의 조정기능의 발휘가 미흡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지난해 6․29 선언 이전까지 정부는 사실 노사분규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읍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손상되었었고 또 권리신장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6․29 선언을 계기로 작년 말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읍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노사 당사자에 의해서 보다 민주적으로 노사문제 자율해결이라는 대원칙하에 입각해서 일차적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당사자들 간에 의거해서 이룩되도록 정부는 현재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 이룩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조정을 위해서 당 부는 노동위원회가 개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쟁의발생신고 건 중 약 78%가 저희 노동위원회의 조정단계에서 해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노동쟁의의 증가로 인해서 아직 충분한 노사 당사자 간이 원하는 시간 내에 적절히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직 또 혹은 인력보강을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정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계제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박영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재분야에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병에 대한 내용 및 그 대책 그리고 사망한 고 문 군에 대한 그 이후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답변에 앞서서 15살이라는 나이 어린 근로자가 수은 취급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먼저 명복을 빌고 그의 가족에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중금속 및 신종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 등으로 직업병의 발생 소지도 증가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현재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대책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유해물질의 관리 기법 개발은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읍니다. 또 개발이 되면 이에 대한 보급, 두 번째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 육성, 세 번째 유해물질의 사전신고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난 85년부터 매년 납 석면 등 유해물질별로 현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1월부터 전 수은취급업체 또 그리고 5월에는 분진발생업체 그리고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는 중금속 그리고 유기용제 소음 등 직업병 취약업체, 전국에 약 1840여 개 됩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고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업체는 시정명령과 사후확인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업체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과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산재요양 또는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직업병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 부는 이와 같은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사 산하의 중앙병원에 직업병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마는 어제그제 서울대학병원 등 의과대학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수은중독 사건과 관련해서 춘천 소재 유일계량기제작소 대표인 이용환을 현재 입건하고 동 회사의 실지 취급책임자였던 상무 이용원을 지난달 6월 22일 구속한 바 있으며 연소근로자를 유해부서에 취업시킨 협성계공 대표를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현재 입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 당 업소를 맡았던 근로감독관 2명은 징계에 회부했고 그 근로감독관을 감독했던 사업소 소장은 경고처분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정한모입니다. 신민주공화당 김문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방송매체, 특히 민영 TV방송을 허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송제도는 공영방송제도로서 이는 과거에 국영방송제도의 그 경직성과 또 민영방송제도인 상업성 등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폐단과 문제점을 경험한 뒤에 개선된 제도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제도가 더욱 발전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정보충족욕구가 원만히 수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민영 TV방송의 허용문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CBS 기독교방송의 광고방송 문제와 지방국 신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기독교방송은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방송으로 현행법상 특수종교방송입니다. 따라서 방송성격상 일반 상업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경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기업 협찬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CBS 기독교방송의 지방국은 부산 대구 광주 이리 등 4개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주 등 지방 대도시의 지방국 증설을 요청해 오고 있읍니다. 이는 타 종교방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지방문화제와 향토문화행사들이 오히려 전통문화를 변질 훼손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각 지방별로 행해지는 문화제나 문화행사는 내용별로는 크게 각 지방의 특장행사와 연례적인 축제행사 그리고 경연행사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이러한 지방문화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보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통문화를 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들 행사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일부 행사는 축제분위기의 조성 또는 지나친 경연의 성격으로 인해서 전통문화를 변질시키는 폐단을 나타내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부에서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지방문화제 행사 시에는 사계 전문가의 충실한 자문과 고증을 거쳐서 올바른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이 이루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우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오늘 네 분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박영숙 의원하고 김문원 의원하고 이렇게 두 분이 보충발언을 요구해 오셨읍니다. 김 의원 어떠세요? 요구대로 하시겠읍니까? 또 박 의원도……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또 네 분이 남아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시는 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답을 했던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네 분 중에 두 분이 보충질의를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어제 그제 얘기했는데 국무위원들, 쇠귀에 경 읽기로…… 앞으로 좀 더 명심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답해 줄 것을 요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원이 요구하셨으니까 우리 밤을 새더라도 보충질의 요구하신 우리 김문원 의원 나오셔서 짧게 해 주십사 하면 또 뭐하니까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고, 박 의원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답은 이따가 네 분의 질문이 끝나고 정부의 답할 적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김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김문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워낙 정부 측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문제의 성격상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초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오늘 이 부정선거 관계를 아까 총리께 여쭈어보았읍니다마는 총리 이러실 겁니까? 말씀이 도대체, 평소에 제가 존경을 했읍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제가 놀랬읍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해방 이후에 부작용이 제일 없는 부정선거였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선거를 세 번 치르었읍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세 번을 국회의원선거를 치르었읍니다마는 그 세 번 치르는 동안에 최대의 부정선거가 이번 13대 국회의원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왔읍니다. 사실은 총리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좀 성의가 있으셨으면 하다못해 지난 선거에 전국적으로 막 라이타 등등 많이 뿌려졌읍니다. 라이타라도 하나 들고나와서 ‘사실은 부정선거 이렇게 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 건데 전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쭈어본 것은 부정선거의 사례를,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실태를 좀 말씀해 달라 이랬읍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부정선거 안 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여쭈는 것하고는 이것이 속된 말로 핀트가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선거에 볼 것 같으면 양재기 돈봉투, 심지어는 어느 의원들은 악기까지, 1만 5000원짜리 악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만 개씩 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는 것이 맨날 부정선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 의정부에만 해도 그것이 수만 개가 뿌려졌는데 그러면 경찰 중에서 그래 그것 하나 들고 ‘이런 부정선거 사례가 있읍니다’ 하고 보고한 사람이 없다면 경찰이나 정부 자체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의 발상이 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선거나 치르어서 어떻게 그냥 되면 이기면 국민들이 체념할 것이다 하는 과거의 타성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부정선거를 해 놓고도 ‘부정선거 안 했읍니다’ 이렇게 나오는 답변이…… 그리고 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발상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선거 때 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야당 의원들 참 많이 계시지마는 저 야당 의원들 뵈면 저도 야당입니다마는 참 존경의 염을 표시합니다. 저희 동료 야당 의원한테도 ‘야! 참 잘 살아 나왔다’ 그랬읍니다. 최대의 부정선거 속에서 살아 나온 분들이 바로 오늘날 여기 13대 국회의 이 의석에 앉아 있는 야당 의원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느냐? 선거 전에 통반장들 전부 사표를 냈읍니다. 사표를 내고 떨어지면 내 모가지 날아갈 테니까 좀 열심히 해 달라고 옆집에 다 얘기도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읍니다. 목격을 했고 본인들도 저한테 와서 그것을 하소연도 하고…… 이것은 관권남용입니다. 총리! 이런 사항들이 지난 선거에 비일비재했고, 충청도 어느 곳입니다. 제가 구태여 지역구까지 얘기해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에 보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의원 선거운동했다고 끌어다가 손에다 못까지 박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폭력사태가 지금 남발했었는데 10만 경찰이 도대체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실태를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라이타 하나라도 들고나와서 ‘이것 선거 때 지역구에 뿌려진 라이타입니다’ 하고 들고나왔어도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도대체 선거 실태를 여쭈어보았더니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다 해서 제가 유감스러워서 이렇게 나왔읍니다. 지난번 선거에 내무부가 선거 사례 중에 부정선거 사례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압수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이따 들고나와 주세요. 그것이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직무유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부정선거해 놓고 민주주의 하자는 것은 이것은 양의 탈을 쓴 그러한 양두구육식의 얘기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총리께서 거북하시면 거기 주무 내무부장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선거 때에 부정선거로 적발된 사실 그리고 물증 이런 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셔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안 하겠다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어떻게 안 하겠다, 일례를 들어서 통장의 사표를 선거 전에 안 받겠다든지 이러한 확실한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 말씀이 틀렸읍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길게 내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하여튼 총리와 그리고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의 양식에 맡기면서 하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는 좋지만 굉장히 앉아 있기 불편한 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불편하신데 제가 시간 오래 안 걸릴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장관들께서마다 약간씩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읍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기록 정정할 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보사부장관님께서 제가 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한 개정 얘기를 했는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기록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사부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20년 30년 전에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법 개정입니다. 왜 여성들이 그동안에 매춘이라고 했던 것을 매매춘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매춘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춘인데 첫째로 이 법률이 여자만 범법자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선 문제되고 그다음 중간착취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관광이니 관광사업을 하는 이 나라에서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금지를 못 할 바에는 법적인 보장이라도 해 주어야겠다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복지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쭉 느끼는 것은 참 사천 몇백만 국민들은 오로지 이 국회만을 바라보고, 특히 국무위원들까지 참석하신 이 국회가 그야말로 관심의 초점인데요, 제가 첫째로 느끼는 것은 이 국회에 너무 피 흐르는 따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인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됐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의 답변이 여전히 똑같은 절벽 같은 답변에는 실망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김근태 씨 문제와 또 서준식 씨 얘기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꼈읍니다. 김근태 씨는 자기가 오로지 고문받았다는 유일한 물증이 자기 상처에서 뜯어낸 그 상처덩이였었읍니다. 그것을 서울교도소에서 탈취당했어요. 그리고 그 관할은 법무부입니다. 또 서준식 씨도 그렇게 전향서를 쓰지 않고 말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는 연세대에서 많은 학생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했읍니다. 전향서를 써라 써라 해도 안 했더니 또 편지라도 써라 써라 해서 그것도 안 하니까 말로라도 하라 하라 해서 안 하니까 내준 것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좋습니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생각은 없읍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말 인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국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윤락여성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AIDS방지법에 대해서도 여자에게만 범죄시하는 것이 문제인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원래가 AIDS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전염병입니다. 원래 콜레라니 뭐니 그런 것은 3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법이 있었는데 제1국가에서, 선진국에서 자기네가 수출하는 병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것을 제3국이 그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엄연하게 5년 후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AIDS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는 이미 보균자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대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읍니다. 올림픽이 내일모레로 닥쳤읍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로 해서 매춘하는 여성들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미 가정에 침투된 사실이 지난번에 보도되었읍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인명을 좌우하는 법을 만드는 데 무슨 선진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요새 남북관계에 우리 노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은밀한 가운데에 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 이 박철언 의원께서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서 질문한 것인데 통일논의가 아직도 국회에서마저도 공개될 수 없고 밀실에서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런 답변이 좀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발표될지 모를 일을 이렇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쨌든 이 국회는 피가 좀 흐르고 따뜻하고 인명을 아끼고 정말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국회가 좀 되어야만 국민이 소망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상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상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변동이 진행 중인 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면 근본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 가속화인 변화 그리고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변화를 통해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변화에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이기지 못해 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입니다.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개혁과 발전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한 사회가 지니는 탄력성과 내구성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변화만을 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빠른 변화를 전제한 개혁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도 있고 또 느린 변화를 전제한 안정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도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안정의 논리보다 변화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지난 20 내지 30년간 정부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이유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정치․사회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읍니다만 이젠 과감한 개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때를 맞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체제비판세력이 권위주의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고 민주화를 가속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범한 과오와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고 잘못을 숨기려 들거나 변명으로 호도하려 들지 말고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제비판세력도 급격한 개혁이 충격과 혼란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개방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구미 선진국처럼 다원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회는 개혁에 따르는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내구성과 그 충격을 이겨 낼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이렇듯 안정성이 낮은 사회에서 지나친 변화를 추구하면 무규범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혼란에서 비롯하는 무질서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사회해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는 엔진의 상태와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듯이 사회개혁의 속도도 우리 사회의 내구성과 탄력성의 정도를 감안한 후 양자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체제의 비판과 체제의 부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체제 속에서 제도적 모순과 현실적 부조리를 비판하며 그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사회가 다소의 모순성을 안고 있다 해서 기존의 사회체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체의 기존체제와 질서를 부정하며 폭력적 행위까지 동원하여 민중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는 일부 좌경급진주의자들의 체제전복적 운동과 민주화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요, 과정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해도 그 목적을 폭력에 의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 한다면 그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정당화될 수 없읍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테제는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의 금과옥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하나의 원인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병리현상이고 다른 또 하나는 6․29 선언 이후의 민주화과정에서 표출된 무질서와 무규범입니다. 청소년비행을 비롯한 각종의 강력범죄와 탈법행위 그리고 윤리도덕의 타락 및 인명경시풍조, 이기주의적 가치관의 팽배와 퇴폐적 향락풍조의 만연 그리고 운명공동체의식 및 협동정신의 결여 등은 모두 산업화 과정의 병리현상으로서 우리 사회불안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부적 대증요법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읍니다. 산업사회가 지니는 병리현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여 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떨어진 불만 임시변통으로 꺼 보려는 근시안적 접근방법으로는 누적된 사회문제들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는 종래의 관행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문제해결의 전체적 청사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읍니다.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시각의 대전환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는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부만을 염두에 둔 보고위주의 행정, 생색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을 기피하려는 무사안일주의를 청산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적 혼란을 틈타 방화․파괴 등의 집단적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선량한 국민의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는 폭력에 의한 혁명적 방법이 아닌 점진적 개혁과 단계적 개선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과 규칙이 그 권위를 잃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혼란이 연출되어서 공권력은 민주화 타령만을 해야 옳은 것이며 민주화시대에는 공권력이 집단적 폭력과 파괴행위를 방관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저의 학문적 경험에 의하면 잘못된 전제,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은 아무리 그 논리 전개 과정이 옳아도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화와 법질서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법과 규칙의 구속력은 어쩔 수 없이 약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민주화와 법질서는 역함수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민주화와 법질서의 유지는 이원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옳습니까? 민주화에 편승한 폭력․파괴행위와 무규범적 탈선행위를 관용하는 현 내각의 유약한 자세가 민주화를 그릇된 방향으로 빗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께서는 현 정부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일천한 정부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각의 의지와 자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소수의 급진세력이 목청 높여 소리치는 주의주장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는 조용한 다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독재정치보다 더 경계해야 할 무서운 정체가 민주화에 편승하여 그 위력을 날로 더해 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동정치입니다. 독재정치가 힘을 바탕으로 한 통치형태라면 선동정치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사술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꾀하면서도 그것이 국민과 민중과 인민의 합치된 의견인 것처럼 기만하기 때문에 그 해독은 독재정치 못지않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병인 중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이라 생각합니다. 빈곤도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무서운 것과 같이 박탈감도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박탈감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일부 집단 일부 계층이 사회적 혜택을 독점하고 이를 기득권화하려 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법과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혜택이 사회 기층부까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회이고 불안한 사회입니다.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언로를 다변화하여 누구나가 자유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기대수준을 높였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좌절을 상승시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적․지역적․세대 간의 불신과 반목, 마찰과 갈등으로 민족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그중 지역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 심화하고 있는 것이 지역감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지역감정은 국민적 화합과 공동체적 유대를 해치는 망국적 고질이 되었읍니다. 같은 국적 같은 국가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종족과 종교와 문화와 역사가 다르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동질적인 국민이 원한과 적대적 감정을 품어 대립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우리의 경우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서로 반목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악화된 양상을 띠게 된 일차적 원인은 지난 양대 선거의 제도적 모순과 지역감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일부 정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호남 푸대접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정부 예산 배정 면에서 특정지역을 푸대접한 일이 있읍니까? 1인당 평균소득을 지역별로 대비해 보았을 때 특정지역의 푸대접 주장은 근거가 있읍니까? 지역개발과 도로포장 면에서 특정지역의 푸대접론은 타당합니까?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고 불리한 차별을 받았읍니까? 망국적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호남 푸대접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백서를 만들 용의는 없읍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조화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사회모순의 극복과 부조리의 척결을 국민화합의 기조 위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분야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행착오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고 교육목표까지도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멋대로 바뀌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치혼란, 가치불안, 가치착란, 가치광란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다시 말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문제 삼을 때가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올바로 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문공부는 지난 6월 22일 통일논의의 개방과 민주화추세에 편승하여 대학가와 일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좌익서적 9권을 금서로 지정하여 검찰에 고발했읍니다. 문공부에 따르면 이들 좌익서적들은 북한의 김일성체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4․3 폭동, 10․1 사건 등을 민중항쟁으로 미화한 내용의 불온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과 김달수의 ‘태백산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한 권의 책만 입수하면 몇백 권 몇천 권의 책을 쉽게 사진판으로 복사해 낼 수 있는 시대에 금서라 규정하여 고발한다 해서 반국가적 불온서적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읽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일성 어록까지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서 운운하여 정부가 아직도 출판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들 불온서적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이론서적을 발간하여 계몽하는 쪽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아니겠읍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국립대학의 교수가 학술세미나에서 민중혁명론을 공공연하게 제창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금서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정기간행물 등록 개방 이후의 등록상황을 보면 일간지 16개, 주간지 121개, 월간지 251개 등으로 모두 552개나 됩니다. 법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가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민주화시대에 걸맞을 뿐 아니라 6․29 선언의 정신에도 부합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책임언론풍토의 정착과 함께 언론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문화공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접근권, 다시 말해 언론매체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문의 가지수가 많다 해도 꼭 같은 의견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다면 그런 언론풍토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맞지 않는다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문은 지면과 구독료 그리고 광고료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위반했고 자본주의의 기본인 자유경쟁의 원리를 스스로 파기해 왔읍니다. 다행히 지난 3월부터 카르텔에 의하여 공동결정제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아직 그 구습을 완전히 철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발행부수 공증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광고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한국 신문의 유통질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 공증제도는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시설을 늘리고 문화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수용하는 국민의 향수 능력을 높이고 수용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예술의 전당을 요란하게 잘 지었다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곧 유령의 집으로 퇴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재래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혁명을 선동하거나 공산주의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내용, 지역 간․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불안을 심화하는 내용,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민족의 분열을 획책하는 내용, 예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설과 춘화의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방송의 기본적 기능을 결정하는 방송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영방송제도에서 시작하여 국영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공영과 민영의 이원방송제도로 바꾸었다가 1980년 언론구조를 개편하면서 방송을 공영화했읍니다. 그리하여 1980년 이후 외형상 공영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 되었지만 아직 국영방송시대와 상업방송시대의 구각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공영방송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방송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방송을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중 상당 부분은 제도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신에 맞는 방송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시행착오만 거듭할 뿐 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없읍니다. 제도의 모순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신에 저촉되는 잘못된 운영을 고쳐 공영방송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제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영방송으로의 한국방송공사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재원 중 시청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광고료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60%를 넘어서 공영방송으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89년부터 KBS TV 제1채널의 광고방송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제1채널의 광고철폐에서 오는 예산상의 차질을 어떻게 보충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TV 광고는 이를 방송할 채널이 부족하여 그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읍니다. 오늘날 TV 광고는 기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윤활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광고를 하고 싶어도 채널의 부족으로 광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방송시행령으로 제한해 놓은 광고시간, 즉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의 규정을 고쳐 광고방송시간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KBS의 채널별 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일곱째, MBC 서울 본사의 주식 중 70%는 KBS가 소유하고 있어 외형상 MBC는 KBS의 자매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MBC를 공익재단화하거나 영국의 IBA와 같은 방송사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책을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AFKN TV는 우리나라 VHF 채널의 하나, 즉 채널 2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 법적 근거는 한미행정협정인데 주권국가가 외국군대에 VHF 채널을 배정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읍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에는 틀림없으나 주한미군의 방위비 일부까지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판국에 VHF 채널의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AFKN이 미국의 저질 대중문화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VHF 채널 사용의 부당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방송광고공사는 2584억 원의 공익자금을 조성하여 언론공익에 1019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355억 원 등 총 2374억 원을 집행했읍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한 액수가 정치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낭설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낭설을 토대로 방송광고공사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읍니다. 공익자금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공익자금의 배정을 일임함으로써 공익자금 사용의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사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의 대학은 해방지구를 방불케 하는 치외법권지대가 되었읍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야 할 대학이 민중혁명의 기지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체제전복을 노리는 선동이 판을 치고 폭력이 횡행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제 발표된 김일성 교시가 오늘 아침이면 대자보로 대학구내 여기저기 나붙고 평양방송을 통해 전파된 대남선전문이 대학신문에 전문 전재되고 있읍니다. 일부 좌경운동권 학생들은 교수연구실 점거 및 폐쇄, 기물파괴, 인민재판, 전화에 의한 공갈 협박, 벽보 유인물을 통한 규탄과 매도의 방법을 동원하며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읍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우리 대학은 선동정치의 실험장이 되고 말았읍니다.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을 자유스럽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경학생들만이 대학의 언로를 장악하고 언론의 자유를 독점하는 모순된 현상이 우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력만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이 조성한 공포분위기로 교수도 학생도 소신대로 의견을 펼 수 없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까닭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성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부는 대학이 자율성을 찾아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까지와 같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 내각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시적 인기에 일희일비하거나 조작된 여론에 맹목적으로 영합하는 나약한 정부가 되지 말고 소신 있게 민주화를 추진하여 역사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성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양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제13대 국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막중한 역사적 사명과 과제를 던져 주고 있읍니다. 근 30년 세월 동안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숨통을 거머쥔 채 살림이 아닌 죽임의 길로 몰아간 저 포악한 정치군벌의 통치시대를 기어이 마감하고 조국의 참된 민주화와 반외세 민족자주와 그리고 민족통일의 장정을 시작하려는 이때에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일체의 사회․정치제도와 그 현상의 경신 그리고 부패한 군사정치문화의 종식 및 청산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역사적 과제와 소명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길 앞에 크게 부각되고 있읍니다. 드디어 세상은 변했읍니다. 이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다수 국민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통치의 한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란 반민주적인 전제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정치의 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치란 다름 아닌 공동선의 도구이자 인간 삶의 최고가치이며 참으로 살맛나는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지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정치는 공동체를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란 민족의 주체인 민중을 절대로 깔보거나 억누르지 않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독단적으로 재단하여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다 함께 사람답게 살게 하는 좋은 정치를 실천하는 데 살과 뼈를 가르고 깎는 노력을 거짓 없이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영원히 살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시대의 역사적인 입장 위에서 국민을 대변하여 사회․문화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정부에 충정을 가지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모두가 이 의사당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까지의 무책임하고 교만한 설교 조의 답변 태도를 버리고 국민 일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리 답변 준비하십시오. 김대중 현 평화민주당 총재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우선 정부의 가부 태도만 묻겠읍니다. 이 두 사건은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또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장차의 본격적인 조사에 맡기고 오늘은 정부의 결론적인 답변만 묻습니다. 첫째, 1973년 8월 8일 일본 동경에서 행해진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사건은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한 것이며 당시 정보부장인 이후락 씨도 신동아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분명히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정부는 아직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빈축을 사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중앙정보부가 한 것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주십시오. 역사에 위증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총리께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리께서는 1980년에 있은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에게 내린 사형선고의 죄목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그 판결문을 지금도 공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는 이유가 김대중 씨에 대한 적용 죄목인 반국가단체의 괴수에 대한 범죄사실이라고 조작한 내용이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즉 1973년의 납치사건 해결 당시의 외교적 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는 김대중 피고에 대한 사형 적용의 범죄사실 내용과 이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 대통령은 어제 7․7 선언에서 각계 인사의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6개 항의 대북정책을 선언했읍니다. 총리는 이 선언 내용의 실천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각계 인사의 남북교류에 있어서 그 선발 방법을 밝혀 주시고, 대학생들의 경우에 현재의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임원들을 대표로 선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휴전협정 제2조와 제4조60항을 보면 평화협정을 위한 예비조치로써 군비동결과 외국군의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회담을 열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올림픽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이 정치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국방부장관은 제6차 5개년계획 국방부 재정운용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군비경쟁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국이 현재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단골 의제로 등장하다시피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 병기의 매각문제를 둘러싼 뇌물거래 등 한미군사관계의 흑막을 은폐한 채 군비증강을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무기매입 등 한미군사관계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키 위해서라도 군사관계 분야의 보도통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안보의 일차적인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영속적인 체제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단 고착화를 위한 휴전협정 유지에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그와 같은 성명이 몰고 올 파급효과에 대하여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대책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루먼이 한국에 미군을 파병할 당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파병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미군 파한 이유를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거듭하여 천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미군의 진주를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으며 미군 진주의 고마움을 역설, 국민 일반에게 똑같은 관념을 가지도록 강요하는지 묻는 바이며 또한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치졸한 사대주의적인 발상의 표현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주화의 시대입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정부는 지난날과 같이 교육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정치도구화하려는 생각을 일체 버리고 현행 교육제도와 법률 중에서 반민족, 반민주적인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폐하는 데 주저 없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의 현장을 교육자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풍토 조성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듭하여 말한다면 교육의 자유는 곧 해당 교육기관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4월 13일 정부는 올해 안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임기제를 확정, 8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물론 이 나라의 교육민주화에 앞서 산적한 교육문제가 교장임기제 하나로만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모든 교사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장임기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를 앞으로 신임교장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불순하고 부당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직 교장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적용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장들이 4년 혹은 5년의 단임으로 교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전국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평교사협의회의 구성요구를 묵살하고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많은 젊고 유능한 교사자격을 가진 예비교사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교사 임용 적체의 구체적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거의 60명에 이르는 학급정원을 삼사십 명 선으로 감축할 의도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군․시 지역의 밀집․과대 학교를 분리 운영케 할 의도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농현상에 의한 농어촌의 잉여교실을 이의 대안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늘 문제시되어 온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와 같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문제가 있음을 모든 학부모들이나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충분한 인식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부는 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즉시 전면 폐지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수업 전개 방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발견학습법이나 탐구학습법은 거의 이론뿐으로 사실 학습현장에서는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주입식, 암기식, 흑백론적인 OX 학습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아이들의 잘못되고 편협한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수업전개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의 의도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비인간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학교성적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 한 어린 여중생이 쓴 유서의 한 토막입니다. ‘공부만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 이 사회에 봉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것이 보람 있고 행복한 거잖아. 꼭 돈 벌고 명예가 많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살면 뭐해? 나만 편안하면 뭐해?’ 이런 생각으로 고민고민하다가 죽어 가는 어린아이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이 아이들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이 아이들을 죽인 사람은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요, 교사들이요, 교장과 교육장과 교육감과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문교부장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입니다. 장관! 이제 어찌하시겠읍니까? 이제 남과 북은 동반자의 관계로 돌아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이념도 홍익인간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에서 민족자주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실천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까지의 반공교육의 모순과 학교병영화의 모순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 현실 위에 시대와 병행하는 교과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동포들을 북쪽 오랑캐니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나 악마라고 가르칠 교과서를 계속해서 만들겠읍니까? 그렇지 않고 만일 진실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대북관념이 학생들의 관념에서 순간적으로 무너짐으로써 사상의 혼란을 가져올 텐데 이런 현실 속에서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전해 주려고 하며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금까지 써 온 방법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셈입니까? 그리고 장관은 학생들을 이 지긋지긋한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킬 대책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입시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각종 기업체 종사원의 학력조건을 일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로 강제 시행토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장관! 정말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출세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일의 능력만큼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입시지옥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입시지옥의 해결을 위하여 야간대학을 많이 열고 사회의 각 분야에 평생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을 무제한으로 개설하여 배우고 싶은 사람은 대학 아닌 곳에서도 누구나 배우게 할 생각은 없읍니까? 동시에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제를 완전 철폐하여 입학은 쉽고 졸업정원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졸업은 어려운 제도를 정착시킬 의향은 없읍니까? 그리고 또 제발이지 나쁜 정치권력이나 그 추종 집단들이 대학을 일일이 간섭하고 감시하고 조종하는 못된 짓을 장관은 당장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읍니까? 대학이란 젊고 늙고 간에 참다운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지식인이란 끊임없는 비판정신과 회의주의, 객관성을 추구하려는 생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무한한 자유분위기 속에서 대학인은 부단한 비판정신을 발휘하여 창의성 있는 진리탐구에 매진하도록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에게 자기의 확고한 신념과 학문적인 양심 아래 자기의 지적 소신을 용기 있게 역설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관은 정권 안보적인 차원에서 체포, 구속, 지명수배 중인 모든 대학인들을 즉시 석방, 사면, 복권, 수배해제 하고 전방시찰이나 강제징집 등을 중지하며 공연히 매카시즘적인 발상으로 학생들에게 용공혐의를 씌워 매도하는 일을 정부가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볼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장관! 부탁이지만 이제 대학생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교수와 학교당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선해 보며 모든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정부는 지금까지 조금도 반성 없이 대학인을 증오하고 공연히 적대시해 왔읍니다. 그렇습니다. 장관! 도대체 그 누가 우리의 꽃 같은 젊은이들을 슬프게 했읍니까? 도대체 그 누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성나게 하고 길거리를 헤매며 돌팔매질을 하게 하고 화염병을 던지게 했으며 스스로 그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게 했읍니까? 그리고 또 그 누가 우리의 젊은이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푸른 열두 발 포승으로 묶어 죽음의 집 속에 가두며 두들겨 패고 물 먹이고 가슴을 찌르고 고문하여 죽게 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백주 대낮에 M16 연발총으로 무차별 사격하여 저 무등산 아래 금남로 바닥에 떼죽음을 시켰읍니까? 장관! 장관이 진실로 이 나라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진실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대답해 보십시오. 본 의원의 스승이며 문학계에 있어서 대선배이신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헌법에는 엄연히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신문의 시설기준령을 가지고 신문사 창설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것을 분명한 헌법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장관은 언론경영의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관께서 아직 윤전기 등을 설치해야 허가해 준다는 식의 신문사 시설기준이 신문사 창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제동장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동장치는 그동안 정치군벌체제 아래서 끊임없이 등록취소와 사실상의 검열제도인 납본 등으로 문제가 되어 온 출판의 경우에도 조금도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장관의 소견을 밝히고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문경영진의 카르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문재벌경영진의 가족화는 언론지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문의 경영진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또 언론사의 주식은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때 MBC의 주식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이번 제13대 국회는 국회법까지 고쳐서 TV가 국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는 정치를 일부 정치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의 시대를 열자는 데 여야의 공통적인 인식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4당 대표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표연설을 통하여 공당의 대표로서의 정치적 비젼을 밝혔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면 중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영방송이 하는 짓입니까? 장관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4당 대표들의 녹화필름을 방송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오늘까지 계속되는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또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거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공익자금이라는 돈방석 위에 올라앉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해를 누누이 지적해 온 바가 있읍니다. 차제에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완전 즉시 해체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장관은 또 전 세계에서 외국의 주둔군이 전국적인 TV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이외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이미 다른 의원도 앞서 물었지만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AFKN이 우리나라 정보주권을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그 존립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AFKN의 존립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9시간이나 양키군사문화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우리의 안방에까지 쏟아 놓고 있는 AFKN은 명백히 우리 민족의 자존과 정보주권을 여지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장관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라나는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제인필러와 아침을 함께 보내고 쟈니카슨과 저녁을 함께 보내야 하는 문화적인 파행현상을 장관은 방관만 하고 계시겠읍니까? 불과 5만 명도 채 안 되는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AFKN이 국내방송의 채널 중에서 그 화질이 가장 선명한 화면인 VHF2 채널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부끄러운 문화적 식민주의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써 이 저질의 양키방송을 유선방송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답변 준비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노점상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서민이 서울에 30여만 명을 비롯해서 전국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도시서민은 정부의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88올림픽대회기간 중에는 노점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며 향후 정부의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노사분규 현장에 구사대와 경찰이 공모해서 노조운동을 극렬하게 탄압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법무부장관은 구사대와 공모한 경찰을 색출 엄단한 바가 있읍니까? 지난달 포항제철의 3개 협력업체의 노사분규가 있을 때 근로자들의 일부가 평화민주당 포항지구 당사에서 농성을 했는데 여기에 구사대 300여 명이 불법난입, 농성근로자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일국의 공당인 평화민주당의 지구당사의 기물을 또는 건물까지도 심하게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읍니다. 이에 책임을 물어서 내무부장관은 곧 경찰이 구사대를 진압하지 못한 경위를 물어 포항경찰서장을 인책 사임토록 하고 내무부장관도 스스로 조용히 사임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지난 5월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서정의 씨 납치사건은 재벌기업의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최종적인 배후가 현대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혐오스러운 납치사건의 배후조종 혐의로 현대그룹의 전 회장인 정주영 씨를 구속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십시오. 끝으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이 땅의 불의를 척결하고 또 모든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진실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존경과 사랑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신명을 가지고 조국의 참역사를 여는 전위적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공포와 전율의 한 시대가 끝나고 오직 폭력과 비명뿐인 정치형태가 마감돼 가고 있읍니다. 정말이지 하루속히 젊은 벗들의 생피로 절은 우리 시대의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역사를 화들짝 열기 위하여 먼저 간 꽃, 넋들 앞에 우리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 이미 산처럼 쌓인 살아 있는 부끄러움을 낱낱이 거두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소값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입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 왔읍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이 죽어 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 먹으면서 바른말 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르지요. 문교부 장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가진 자의 지배의 도구, 권력자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생긴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 줄이겠읍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교육의 문제 또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 된 소년근로자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였읍니다. 직업병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미비, 수은중독임이 밝혀진 이후의 회사의 비정한 처사와 노동행정관청의 태만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제 자식 놈은 아직 공부조차 힘이 들어서 온갖 투정이나 부리고 응석이나 부리고 있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 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멀리 서산에서 서울까지 부모 슬하를 떠나온 것만 해도 애처로운 일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 가는 그 위태로운 작업장에 방치되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한 책임은 결국 무능한 그의 부모만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며칠 전에는 열네 살 먹은 어린 소년이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견디다 못해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 가만히 11시간 앉아 계셔도 다리가 꼬이고 허리가 아프지요? 과연 그 철부지를 잡아다 방화죄로 처벌을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노동부장관! 현재 전국적으로 미성년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다시 안 묻습니다. 한국의 산재율은 세계의 몇 번째입니까?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그중 병신이 되는 수는 몇이나 됩니까? 좀 알기 쉽게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에 몇 명이 병신이 되거나 죽는가? 한 노동자가 40년 일한다면 산재로 죽거나 병신이 될 확률은 몇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죽게 될 확률은 몇 %나 되는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한번 정확한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전국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아, 이 점은 우리 양성우 의원께서 이미 물으셨기 때문에 노점상과 철거민의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어떻든 이 나라 근로자 농민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을 더 늘어놓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외쳐 대는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말이 과연 진실이라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 손에 모아 쥔 소수 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여 왔읍니다. 빈부격차의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우리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 놓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만 믿고 있으면 잘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규정 외에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다시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규정은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에 의하지 않고는 확보된 일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서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뒤엎어 버릴 위험이 있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상대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마저 파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 안에 수용한 것 아닙니까? 권력분립이나 복수정당제도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체제전복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공언하셨읍니다. 당시 총리께서 말씀하신 체제라는 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부정을 자행한 권력자와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여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 특권계급의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말한 체제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는 군부독재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어 버렸읍니다. 체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도 이미 독점재벌들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어 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그 반신불수의 체제나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7․8월 이래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횟수도 엄청났거니와 그 세력 또한 그것이 일정한 이념적 목표 아래 조직된 힘으로 일시에 들고일어날 경우 정부의 존립을 뒤엎어 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읍니다. 이러한 관측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면 이들 노동자들에게 계급혁명의 이념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노조활동마저 파괴해서 제 몫을 일부나마 찾으려는 노력마저 봉쇄함으로써 이들의 가슴에 분노와 증오가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들 또한 명백히 민주체제의 파괴를 재촉하는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 모두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전자는 뜨거운 인간애와 도덕적 이상에 불타고 있음에 반해서 후자는 이기적 탐욕에 눈이 멀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자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후자집단이 만든 착취의 구조 속에서 자생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후자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나는 노조제도를 파괴하려는 기도는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다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주가 노조설립신고서류를 탈취한 사건은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설립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신고증을 제때 내주지 않거나 반려시킨 횟수 또 설립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령노조 때문에 신고서가 반려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부당하게 부서를 변경당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모르면 구제신청을 받은 건수 정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기업주가 노동자를 납치한 사건은 몇이나 됩니까? 파업은 사업장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파업을 하였다 해서 통근차 운행을 중지하고 식당을 폐쇄하거나 단전 단수까지 하는 것은 과연 합법입니까? 합법이라면 과연 인간적인 조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폐쇄한 식당에서 농성노동자들이 쌀을 꺼내서 밥을 해 먹었다고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소한 것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80년 이후 노동자의 귀책사유라 해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몇 명입니까? 이 같은 사업주의 탄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읍니까? 법무부장관! 87년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 중에 노동자는 몇 명이고 사업주는 몇 명입니까? 뻔하게 사업주가 시킨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행동대 몇 사람 구속한 것은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1건도 없지요? 그 엄청난 노동탄압에 사업주가 관여한 것은 단 1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 현대정공에서 노동자가 문서탈취 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읍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자가 전 모라는 깡패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가지고 구사대를 조직하려던 계획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읍니다. 그런 계획서를 만든 사람은 멀쩡하니 돌아다니고 그런 계획서 뺏었다고 감옥 가고, 너무 불공평 안 합니까? 또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부산 원창에서 한 여성근로자가 남자사원 3명으로부터 사설 고문실로 끌려 들어가서 폭행을 당하였읍니다. 당시 관리자들은 옷을 벗겨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청산가리를 억지로 먹이려고 위협하기도 하였읍니다. 그 근로자는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읍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였는지 법무부장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너 말고, 즉 네 말 말고 증거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만 하고 아직 아무런 결말도 안 내고 있읍니다. 장관이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에 의하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도 목격자가 없으면 공소유지가 안 되었읍니까? 저는 지금 그 청산가리가 묻은 옷을 보관하고 있읍니다. 피해자는 이것 또한 어디서 만들어 온 것 아니냐고 물을까 봐서 증거로 제출할 의욕을 잃고 저한테 가지고 왔읍니다. 다른 아무 증거도 없이 공갈을 당하였다는 사장의 말 한마디만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 소위 구사대와 노동자들이 부닥치는 곳에서마다 경찰이 구사대는 내버려 두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만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번 대한광학 구사대사건에서는 구사대가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겠지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큰 사업장에 분규가 생기면 안기부 보안대 경찰이 함께 관여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다는데 안기부나 보안대가 노동문제에 관여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읍니까? 물론 이것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와 대한광학 통일 동아건설 등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읍니다. 작년 8월 창원 주식회사 통일의 분규 시에 노무과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회사가 안기부 보안대 경찰 노동부에 연간 3700만 원의 뇌물을 주기로 하는 계획서와 그중 567만 원은 6․7월 두 달 안에 실제 집행되었다는 것이 기록된 문서가 나왔읍니다. 노동자들은 이 문서를 노동자신문에 보도했고 보도지침으로 그 유명한 말지에서도 역시 보도가 되었읍니다. 저도 그 복사된 문서를 보았읍니다.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남의 돈 거저먹기가 미안해서 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져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뇌물 주는 회사는 주식회사 통일뿐이 아니라서 철저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뿐입니다. 사실여부를 조사는 한번 해 보았읍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면 유언비어유포죄로 처벌이라도 했읍니까? 무슨 단체에서 유인물 한 장만 만들어도 빠짐없이 수집을 해 가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그 유명한 말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노동자신문은 마침 못 보셨기 때문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셨읍니까? 노동부장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는 기업주나 공권력이나 모두 한통속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기업과 공권력과 언론이 합세해서 노동자를 몰아붙인 사건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읍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울산 현대엔진의 노사분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분규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읍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자 회사는 식당을 폐쇄했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 버렸읍니다. 그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가족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깡패와 청원경찰로 구성된 구사대는 이 밥마저 빼앗아서 불 질러 버렸읍니다. 법원도 회사를 거들었읍니다. 법원은 노동자 95%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것도 회사가 후보등록효력정지신청을 한 단 하루 만에 노동자는 불러 보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 버렸읍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노동자를 불러서 심신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저는 그 사건에서 처음 보았읍니다. 노동자들은 전투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구사대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노동자의 말은 증거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증거를 대겠읍니다.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무전기로 구사대 간의 교신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읍니다. ‘감 잡았다’ ‘전경들이, 지금 진입하지 않은 전경들이 칼빈총을 반납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중대에 갔다 와야 한단다. 우리 버스 한 대, 우리 버스가 없으면 중공업 버스라도 한 대를 보내라 운운……’ 답입니다. ‘버스 한 대가 있읍니다. 지금 전경들이 타고 있읍니다’ ‘1번 이기철 반장 나오세요’ ‘여기는 S6. 나오세요. 현재 전경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지 판단을 못 하고 있으니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효과가 날 테니 백골단 현장배치’ ‘전경과 백골단은 행동을 같이한다’ 교신 중에 나오는 전경을 청원경찰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2항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총기를 대여해 주기 전에는 총을 가질 수 없읍니다. 이 칼빈총은 어디서 났읍니까? 전경은 왜 끼어들고 돌은 왜 던집니까? 3월 9일 역시 같은 농성장에 불이 났읍니다. 언론은 노동자들이 불을 낸 것으로 보도를 했읍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불을 지른 것인지 구사대가 지른 것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신나라도……’, 역시 교신내용입니다. ‘신나라도 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불을 놔 가지고 없애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좋은 생각이다’ ‘바람도 불고 춥고 한데 5충 옥상에 있는 사람들……’, 5층 옥상에 노동자들이 그 당시 농성을 하고 있었읍니다.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난방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불을 많이 지핍시다’ 내무부장관! 즉각 이 구사대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을 방화죄로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녹음테이프는 제가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나오는 음성은 우리 노동자들이 어느 이사의 음성, 어느 부장의 음성 하나하나 다 집어내 주실 것이고 음성을 감정하면 누구의 목소리인지 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노동부는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봅시다. 3월 16일에는 노동부 소장이 협상을 주선을 하겠다고 해서 노조 측이 나가니까 납치를 했읍니다. 나가니까 구사대가 노조 간부들을 납치했읍니다. 이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청원경찰 1명이 사망하였읍니다. 결국 노동부가 회사의 납치를 도와주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되었읍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자 7명이 상해치사죄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법무부장관! 그때 돌을 던진 노동자는 수십 명이고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한열 이석규는 최루탄으로 죽여 놓고도 여럿이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많은 노동자 중에 어떻게 용케 돌 던진 사람을 골라냈는지,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참 용케 골라냈는지 경의를 표합니다. 민정당 의원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난번 선거 날 울산 동구에서 일어난 일 하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동구 방어진 투표구에서 민정당 부녀당원 두 사람이 부정투표함 2개를 발견하고 항의를 했읍니다. 부정투표함이든 아니든 의심되는 투표함을 발견하고 항의를 했고 그에 의해서 민정당 후보마저 원천적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무효를 선언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에서는 민정당도 별수 없는 모양입디다. 민정당원이 부정을 뻔히 보고도 백골단과 전경이 재벌 후보 편을 드니 꼼짝을 못 했다 하는 소문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노조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공장바닥에서 스치로폴 한 장 깔고 앉아서 생라면을 씹고 있는 이 노동자가, 가족이 가져다준 주먹밥마저 빼앗아서 불태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 갔다가 해고되어서 길거리에 내쫓긴 이들 노동자가 그들을 내팽개친 기업주와 이 땅 위에서 서로 화합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대륙레미콘 공장에서는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8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읍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분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노조 한다고 월급을 오히려 깎으려 하다가 분규가 발생을 했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장소에는 부지 1000평 위에 15층짜리 호텔을 짓겠다는 사장의 원대한 꿈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가 서 있읍니다. 제주 새한병원, 고려남훈병원, 6개월이 넘도록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읍니다. 직장을 폐쇄한 사장이야 재산도 많고 경찰에 끌려갈 염려도 없으니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노동자들은 먹을 것도 없고 걸핏하면 경찰에 끌려가야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도움을 요청받은 국회의원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앞에 말한 문송면 군 사건, 이미 지난 2월 조사결과 그 공장바닥에 수은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었읍니다. 그리고 벨브에서 수은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친구와 본인이 증언하고 있읍니다. 이만하면 중대한 과실이 될 만도 합니다.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는 사람이 죽지를 않아도 구속을 했는데 서울사람은 힘이 세니까 구속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거꾸로 노동부 산재과라는 데서 장례대책위원회를 해체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망발을 부리고 있는데 장례대책위원회가 무슨 틀린 소리 합니까? 정말 슬픈 사건, 정말 치가 떨리는 사건, 바로 대림산업 이란 정유소에서 노동자들이 참사한 사건입니다.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주일 전부터 이라크는 공격을 예고했고 같은 날도 역시 방송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외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철조망을 치고 감시인을 고용해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공습경보가 두 번이나 울렸음에도 작업을 강행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대피하면 수당의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월남전 생각이 납니다. 월남전에 대해서 온 세계가 비난을 하고 민족의 자율성을 들어서 비난하는 견해가 있었을 때 정부는 슬그머니 여론을 이렇게 조성했읍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벌어 온 돈으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었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 했읍니다.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백성 몇만 명이든 죽일 수 있다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읍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바로 당신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안전근로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통제정책은 있었는가요? 만일 없었다면 새로 만드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적어도 대림의 책임자는 구속을 하고 정부의 외무 관계 당국자, 건설부․노동부장관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증권시장에서 주식값이 상종가가 되면 하루 만에 30억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어느 재벌 총수가 있고 하루 이자만 7000만 원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어느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60년 이래 제조업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대비하면 제조업 노동자가 현재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60년 이래 누적된 손해를 계산하면 1인당 5700만 원이 된다는 어느 대학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노동부장관! 믿어지지 않아서 장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비슷한 계산이라도 나올 수 있읍니까? 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할 의향은 없읍니까?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도이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법무부장관에게 한번 묻습니다. 방금 제가 한 제안이 우리 헌법하에서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읍니다. 제5공화국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탕감해 주거나 15년 거치 15년 상환 등으로 유예해 준 돈이 6조 원이라는데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인에게 이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 허용되고 특정인의 재산을 연불로 매수해서 국민들에게 연불로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85년 국제그룹을 해체할 당시 인수자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와대에서 인수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산평가도 인수자 일방적으로 하게 해서 평가과정에서 연합철강 한 기업에서만 부정실사로 270억의 부당이익을 주었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자본주의입니까? 부실기업 정리할 때 은행이 인수자에게 탕감해 주고 이자 유예해 주고 종자돈 주고 한 정도의 혜택을 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재벌 못 되라는 법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 정리를 할 양이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혜택을 좀 더 주고 힘이 좀 더 들더라도 그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 노동자에게 주식을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담보를 얘기하시렵니까? 담보 없는 대출이 5조 원이라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읍니다. 수천수만의 노동자의 양심이 담보가 될 수 없읍니까? 돌맹이도 참 담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기를 쓰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임시정부의 정책 이어받은 것 한 개도 없읍니다. 제가 바로 재벌해체와 토지분배 등 경제개혁을 주장한 것은 이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역시 있읍니다. 다음은 권력형 부정의 수사와 재산 환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처음 저는 이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서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농촌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욕심은 차마 못 부리겠읍니다. 농촌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 쓰거나 간에 반드시 그 규모를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검찰은 아직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국회가 고발을 해 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읍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혐의사실을 연일 보도해도 수사의 단서로서 부족합니까? 검찰이 국회를 물 먹일 일이 있읍니까? 검찰 말대로라면 국회가 검찰에 수사의 단서나 제공하는 검찰의 하위수사기관입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조차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으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신병자들입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장관이 차마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을…… 수사하고 소추하기가 곤란하다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용의는 없읍니까? 굳이 자리가 아깝다면 전직․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두환 씨 스스로 국민 앞에 부정의 방법, 규모와 내용을 밝히고 부정하게 빼돌려 놓은 재산을 모두 내놓은 다음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민들 사이에 사면을 해 주자는 여론을 은근히 조성해 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장관이나 노태우 씨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 목숨을 함께 걸었던 거사의 동지이고, 그동안 해마다 떡 부스러기에 탐이 나서 모여든 사람들과 덕유산에 모여서 평생 동지임을 거듭 맹세하였읍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씨가 전국에 뿌린 2조 원이 넘는다는 그 엄청난 돈도 주로 전두환 씨가 준 것이라 들었읍니다. 노태우 씨가 전두환 씨를 차마 조사할 수야 있읍니까? 범죄조직도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한다는데 명색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의리를 저버릴 수야 있겠읍니까? 그러나 의리를 지키고 수사를 않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농민들은 당신네 평생 동지들이 부정하게 긁어모은 돈이 그들의 피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조사특위에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 그 혐의자의 평생 동지들은 증인의 구인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조사법을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들먹이며 엄정한 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군인들은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구속할 경우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방자한 말로 국민을 은근히 협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부 정치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애국적 군인들도 국민들과 뜻을 같이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경고성 투쟁은 시작되었읍니다. 3년째 계속되고 금년 들어 이제 100일째로 접어드는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투쟁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가 바로 그들 자신의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투쟁입니다. 이 국회에서조차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오늘의 저 투쟁은 전 국민에게 확산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여 둡니다.

그만하세요. 속기록에 게재해 드릴 테니까…… 다음은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남 서천 출신 민주정의당의 이긍규입니다. 저는 학문습득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숙합니다마는 과거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깨우친 바를 바탕으로 오늘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인은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현실인식을 갖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자는 전제의 말씀부터 올리면서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요즘 서점가에는 과거에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민중해방운동사’니 ‘무장폭력투쟁연구’니 ‘분단을 뛰어넘어’ ‘분단에서 통일로’ 하는 문제서적들이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읍니다. 먼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판매금지 종용을 사법부에서 의뢰했던 181종의 좌경도서가 아직도 서점가에 그대로 나돌고 있고 심지어 출판계에서는 정부의 판금조치가 베스트셀러라는 약속을 해 주는 보너스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출판사 가운데 50여 개사, 대학가 주변 서점 가운데 40여 개소가 공안관계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 운영되면서 좌경의 범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데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 대학 내 사회과학분야에 소위 제3세대 학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변혁운동의 성격은 노동자계급이 헤게모니를 갖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서 물의를 빚기도 하고 운동권학생들의 이념적 지주라 불리우는 모 대학의 한 교수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중도좌파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도 있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처럼 학문적 실험 속에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있는 바로는 대학의 핵심운동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그룹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이 대학 내 강의실에서 버젓이 이데올로기 학습을 갖고 심지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그룹의 가입조건이 이들이 추구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숙지도와 호불호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데 문교부는 이들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신학기 들어 각 대학 학생회를 운동권이 장악함으로써 조직과 자금 및 선전력을 두루 갖춘 거대한 권력조직이 대학 내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선량한 다수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학에서 일고 있는 통일논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학가는 온통 민주화 함성으로 가득 찼지 않았읍니까? 올해 들어와 갑자기 통일과 반미의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정부의 분석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통일문제가 대다수 학생들의 열정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한 운동권의 전략 때문은 아닌지요? 다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이론이 우리 민주주의체제에 비추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까? 즉 민중의 뜻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또 진보세력과 좌경세력 또는 좌파세력은 엄밀히 어떻게 구분되며 이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하나 더 설명드리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파출소 앞에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버젓이 나붙고 있었읍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민중과 지금 운동권이 사용하는 그 민중의 그 개념파악에 상당한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의를 분명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좌경오염현상에 대해 커다란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볼 때 대학가와 노동현장 그리고 출판 언론 종교 문화계통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파고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사상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막스레닌주의 네오막스주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민중혁명론 주체사상 등과 같은 좌익사상의 논의와 확산을 전면 허용할 것인지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이 산업사회가 겪고 있는 홍역현상이라고 할 노사분규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749건이라는 미증유의 노사분규를 겪은 데 이어 올해에도 6월 말까지 1161건이라는 엄청난 후유증을 치렀읍니다. 따라서 노사분규를 비롯한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상호협조를 통한 노사안정을 기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단체협약 불이행이나 휴․폐업, 해고 등 사용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분규가 전체의 20%를 차지, 작년의 9% 수준을 배 이상 웃돌며 분규의 절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최근 노사분규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요쟁점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문제보다 노사 간의 갈등조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읍니다. 예컨대 노사 간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협상이 합의되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노조는 어용으로 몰리고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 또 다른 조건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노사분규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외부세력의 개입이 분명히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읍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 울산의 현대그룹 14개 회사의 연합노조는 일부 재야세력이 근로자들을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근로현장의 외세 개입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노조활동이 외세에 의해 순수한 권익보호활동의 차원을 벗어나 투쟁의 도구화할 때 산업사회와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안정에도 당연히 커다란 손실이 빚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외세의 노조 개입에 대해 실제 자료나 증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떠한지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요즈음 노동조합의 결성 증가와 함께 이른바 민주노조의 출현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지난 6․29 선언 이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결성되기 시작한 화이트컬러까지도 포함한 소위 민주노조는 현재 모두 355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노조의 본산인 한국노총과 상반된 위치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양대 세력 간의 불협화음은 자칫 산업사회의 노동조합운동마저 분열시킬 우려가 뒤따르고 있는바 이 시점에서 민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어떠하며 이들의 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지 또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된 노사문제를 하나 들어보겠읍니다. 범국민적인 대사인 올림픽 개막을 2개월여 앞두고 선수촌에 사용될 비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 중에는 요즈음 근로자들이 납품업체의 긴박한 시한에 쫓기고 있음을 빌미로 노사 간에 9월이나 10월에 임금 등을 타결키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7월 중에 납품이 끝나야 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2, 3개월이나 앞당겨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들었읍니다. 노동부장관은 올림픽 관련 업체의 노사문제를 국가 대사인 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림픽기간만이라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체에 준하여 다루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본 의원은 노사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즈음 신문을 펼쳐 보면 각종 산업재해, 특히 직업병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읍니다. 온도계공장의 15세 소년이 수은중독으로 숨지고 40대 가장이 카드뮴중독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금속제련소 근로자가 중금속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등 산재와 관련된 기사가 줄을 잇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세계 제1위라는 보도와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자 근로자 수가 1761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졌읍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산업재해가 선진국의 문턱에 선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산업재해는 근본적으로 기업주의 몰이해와 비인간적인 경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와 아울러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태만히 하고 산업안전보호법 등 관계법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34개소의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겠읍니까? 셋째, 산업재해에 임하는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매스컴의 보도에 뒤늦게 따라가는 사후약방문의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최근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망국의 병, 마약류 문제에 대하여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매년 50% 이상씩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히로뽕 밀매조직만 해도 10 내지 11개 파, 투약자는 이삼만 명에 이르며 마약단속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의 히로뽕 경험자는 10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는 놀라운 보고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이 이와 같이 확산된 것은 물질만능과 쾌락주의가 팽배한 사회풍조에 그 원인이 있는 반면 그동안 정부당국이 마약류 사범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적절하고 철저한 시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최근에 마약류 사범이 만연되고 있는 실태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예방과 단속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업무의 체제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업무를 보건사회부가 주관하면서 그 전문수사요원을 검찰에 파견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차제에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같은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마약단속의 권한과 책임 및 예산을 전문수사기관인 검찰에 완전 이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마약사범대응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혜택을 손꼽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그동안의 제도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어촌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징수방법이 월납제 원칙에서 분기납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요즈음은 일부 농어촌주민 가운데 특용작물 재배나 양식업 등을 통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농가에서는 곡물수확기나 되어야 현금을 만져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징수시기를 이러한 곡물수확기에 맞추어 연 2회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법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의 입장에서도 현금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고 또 관계조합에서도 보험료 징수를 한층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날 지역 간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은 도시보다 농어촌주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확충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읍니다. 서해안의 산업적 개발, 중공과의 교역기지 구축 등을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산업시설 건설이나 교통통신망 확충, 항만 건설 등이 긴요한 사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서해안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 산업화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파생했던 사회적․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해안지역은 우리 역사에서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전통을 꽃피웠던 백제문화권이며 또 지금도 예향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산업적인 개발에 못지않게 문화 면에서의 개발도 각별한 관심과 역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서해안개발사업 가운데 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는지 알고 싶으며 있다면 그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부장관께서 나와 계신데 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여쭙겠읍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올림픽 공동개최는 그 실상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몇 개 경기종목씩 나누어 따로따로 개최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정부가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열자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많은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 북측이 주장하는 공동개최의 실상이 무엇인지 체육부장관은 알기 쉽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 많은 애로가 계신 것 같아서 저 일찍 하단하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분의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그런데 부득이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미안합니다마는 잠시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평화민주당 소속의 김덕규 의원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에 즈음해서 국무총리와 각료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13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엄청난 데다가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제5공화국의 악습을 물려받은 현 정권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정말로 두 발 뻗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는 지난 5일 동안 실로 한심한 답변만을 계속해 왔읍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낼 정도로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분이 노태우정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란 고작해야 비서진들이 써 주는 답변서를 또박또박 읽어 가는 앵무새의 역할 그것뿐이었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고 곤란한 대목은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총리는 어떤 소신과 정치철학을 갖고 국정을 집행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 한 대목에서만은 딱 부러지게 답변을 했읍니다. 국정감사․조사법과 증언․감정법을 질문하는 여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 중인 그리고 이 바로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조사법과 증언․감정법안이 오늘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거부의 뜻을 이 국회에서 밝혔는데 그동안에 과연 총리께서는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했겠읍니까? 검토하지도 않고 거부권행사의 뜻을 밝혔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극도로 모독하는 방자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인데 총리가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검토했다면 총리 스스로 국회의 전문위원으로 격하시키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니면 집권 여당 의원이 답변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리가 특정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거부권행사의 뜻을 밝히면서 국정감사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은 과반수찬성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읍니다.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다면 그것 또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총리는 헌법정신 운운하면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입장을 갖고 국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로 국정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가지로 유린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이처럼 총리가 2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이 국회에 대한 협박이올습니다. 국회에 대한 협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대한 협박은 바로 국민에 대한 협박이올습니다. 협박을 통해서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국회가 독재정권의 들러리 노릇을 하던 버릇을 재연하는 것으로서 이 국회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총리의 사과와 총리의 취소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의 발언을 요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의 많음도 있고 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간 정회를 하고 8시 40분에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의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정회할 당시에 8시 40분경쯤 해서 속개를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족수가 안 되어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문하신 네 분과 또 두 분의 보충질문하신, 이에 도합 여섯 분의 질문을 정부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참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오랜 장시간을 끌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섯 분의 질문을 듣자고 하면 최하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한 서너 너덧 시간 또 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 뜻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회의하기 전에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상회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민주화와 법질서의 관계를 어떻게……

좀 조용하세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주주의와 법질서는 상충되거나 별개의 것일 수는 없으며……

총리! 조금만 계실까요? 내가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할 적에도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 이것 봐요. 좀 조용히 하세요. 국무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법질서는 상충되거나 별개의 것일 수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승복하는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또한 법질서와 안정의 확보 없이 민주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시대의 전환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민주화시대로의 전환기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표출과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가급적 공권력의 발동을 억제하면서 민주화의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주화를 명분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행동이 방치될 수 없으며 더구나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가 임박한 현시점에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안정의 확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화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 대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법질서 유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회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견해의 물음이셨읍니다. 양대 선거의 결과를 보면 지역감정의 골이 얕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국민적 화해와 화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이 되는 이때에 정부는 이 문제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국민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인재의 고른 등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박차를 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비로소 결실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양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이 계셨읍니다. 그 한 가지는 1973년 8월 8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둘째는 1980년 사형선고의 범죄내용과 그 판결문을 공개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먼저 1973년 사건에 관해서는 저 자신으로서나 또는 현 정부로서나 당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이상으로는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보면 당사자에게 통고해 주는 것이 통상 예라고 알고 있으며 판결문 공표 여부는 정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양성우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7․7 선언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남북학생 및 각계 인사 교류계획의 구체적 일정과 방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서 각계 인사 교류 추진, 이산가족 상호방문 주선, 남북한 간 물자거래, 문호개방 등 6개 항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자주․평화․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정부는 7․7 선언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면서 그 구체적 후속조치가 마련되면 국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한 측의 태도에 따라 더욱 빨리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조용하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의원 여러분!
대학생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 앉으세요.
각계 인사 교류계획도 7․7 선언의 후계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며 정부는 남북학생교류의 구체적 내용, 절차,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우리 측 구상을 담은 대북제의를 조만간 북한 측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에 앞서 국회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겠읍니다. 특히 남북학생교류와 관련하여서는……

총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원 여러분!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의원 여러분! 어서 앉으세요. 그래도 국무총리 답변 후에 다시 나와서 얼마든지 질문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 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우리가 끌어 나가야 하지 않겠읍니까? 의원 여러분! 어서 앉으십시오. 자, 이 의원 앉으십시오. 어서 앉아 주세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란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릴게. 어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해 가면서 의장에게 맡기세요. 이것 이쪽저쪽에서 이렇게 소란이 나오면 회의를 잘 진행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피차가 의원 사이에 인격에 관한 문제 등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벌써 9시가 훨씬 지나지 않았읍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좀 서운한 점이 있고 또 저거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회의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따가 보충질의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장한테 맡기시고 국무총리…… 그런 얘기도 좀 그만하시고…… 총리 답변하세요.
정부는 대학당국 교수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학 대표,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별도의 협의회를 운영할 구상을 갖고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게 되는 학생선발의 방법은 앞으로 구성될 협의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협의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교류에 참가하게 되고 또 희망 학생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간다는 원칙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읍니다. 역시 양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이 2000년까지 남북 군비경쟁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교․안보분야 질문 때 국방부장관이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북한은 60년대 이래 국민총생산의 24%를 군비증강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왔으나 우리는 경제개발 국민복지 등에 우선적 투자로 인해서 충분한 방어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방위력증강사업은 지속 추진하여야만 90년대 중반에 가서 최소한의 방어전력이 확보되고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과의 대등한 전력이 확보될 전망이므로 이때까지의 방위력증강사업의 계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역시 양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군사분야의 보도통제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안보분야 질문 때 역시 국방부장관이 이미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군사분야 보도통제 문제는 그간 어려운 우리 안보현실 때문에 시의적절한 군사사항의 보도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군 간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기 위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양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휴전협정에 규정된 남북정치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전시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연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 의원이 말씀하신 휴전협정조항에 의거한 남북정치회담은 과거, 즉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미․영․불․소 및 남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바 있읍니다마는 의제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측의 거부로 말미암아 성과 없이 끝낸 바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한반도 군축문제와 관련해서 상호신뢰구축, 불가침협정체결, 군축협상이라는 3단계 접근방안을 북한 측에 제시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신뢰 조성과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한의 주장 역시 한국을 배제시킨 가운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자주성에 입각한 남북 당사자 간의 직접해결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호응하여 옴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정착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들도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역시 양성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문제가 되겠읍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주둔한다고 말한 것은 사대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미국이나 한국 어느 일방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양국 간 방위협정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총리의 국정보고 때 체제전복적 운동에 대한 대응방침과 관련한 체제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드린 체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되겠읍니다. 노 의원의 말씀과 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계층 간의 다양한 분화는 있을 수 있으되 소수 지배계급은 있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노무현 의원의 질문이셨읍니다. 재벌해체와 토지분배에 의해서 경제개혁을 달성할 용의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중화학 중심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군에 의한 경제력집중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춘원 의원의 경제력집중 해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호출자의 금지와 총액출자의 제한, 대기업군에 대한 금융여신규제와 기업공개촉진 등을 시행하여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이를 강화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제도와 산업․금융․조세정책 등 관련 시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서 경제력집중 완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한편 토지분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자유경제의 기본체제의 틀 안에서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생산적 토지 과다 보유자에게는 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도 누진율을 적용해서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가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이긍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론의 수용 여부 그리고 좌경이념의 확산방지책 등 여기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급진 이념 문제 등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치분야 및 외교․안보분야 질문 때에 답변드린 바가 있고 또 앞서 이성호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법무부장관과 함께 답변드린 바가 있으므로 이 의원의 질문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하여 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론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만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이론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킨다든지 또한 특정계급 또는 계층만이 권력을 잡는 소위 계급투쟁적 차원의 혁명이론을 의미하는 경우는 이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 하겠읍니다. 또 급진사상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가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과 박영숙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나오시도록 이와 같이 해 드린 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정선거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달라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소선거구제에서 실시했던 경과를 보면서 6․7․8대의 선거사범과 이번 선거사범을 비교해 볼 때 매우 그 숫자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참고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6대 때는 1370명, 7대 때는 7694명, 8대 때는 3036명 그리고 이번에 13대 때는 920명이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성숙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대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번 총선거에서의 과열현상과 타락상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폭력사태 등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사태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이 선거를 관리했던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의 국회의 의석 구성을 이렇게 제가 볼 적에 이와 같이 역사상 없는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이번 선거가 그래도 잘 관리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느 모 야당에 속하신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송구스러워서 거명은 않겠읍니다마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내려가신 일이 있읍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관권만 개입 안 되고 부정선거가 안 되면 야당인 내가 당선될 테니까 잘 부탁한다. 그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표를 얻으셔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 주변이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마는 김문원 의원께서 이번의 선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우시겠읍니다마는 이 정도로써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영숙 의원께서 또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박 의원께서 주신 따뜻한 충고로 이렇게 감사하게 경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읍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총리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의장이 누차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국무위원들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솔직히 해 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도 했고 또 오늘도 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평화민주당의 우리 김덕규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셨고 또 민정당에서 이렇게 또 그거에 대치하는 또 의사진행 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지금 이해찬 의원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신청을 하셨읍니다. 의원들이 잘 양해를 하고 원만하게 이 회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의장단을 도와주셔야지 이것 참 우스운 말씀이지만 장기의 장군 멍군 하는 식으로 한쪽에서 의사진행 하면 또 한쪽에서 또 의사진행 이렇게 교섭단체에서 나오신다고 하면 뭐 시간이야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그 시간이 문제 되겠읍니까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5일간 여야가 한자리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참 국회를 끌어가는 이 훌륭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가 내가 의장의 입장을 떠나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참 얘기 안 해도 될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파장이라면 좀 지나친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국무위원들이 나오시는 우리 정부의 답변에 있어서는 의원들 질문에 참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발언을 해 주실 것으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원만하게 이 회의를 우리가 진행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섭섭하시더라도 또 마음에 좀 이의가 있으시더라도…… 여야가 이렇게 보충질의 의사진행 이것은 양쪽 다 의장의 직권으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 안 드리겠읍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국무위원…… 이것 끝나는 대로 끝머리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할 얘기는 또 제가 맡아서 할 테니 좀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먼저에 들어온 것도 내가 다 안 드렸는데 지금 들어온 것 또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왔다 갔다 하니 의장에게 좀 맡겨 주시고 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꾹꾹 참고…… 알겠다니까요.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 이 요지를 여기 써서 주셔서 아니까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십사 이 말이야…… 글쎄, 그러니까 이 답변 끝나는 대로 시간이 얼마든지 걸리더라도 보충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제가 그런 배려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양성우 의원께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노무현 의원께서도 노점상과 도시영세민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두 분의 질문을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도 도시근로자 및 영세서민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생활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문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도시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의 거주환경정비를 위해서 91년까지 958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도에만도 152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노점상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간선도로 주변이나 고궁 그리고 공원 등에서의 상행위가 도로나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기존상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올림픽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영세서민층임을 감안해서 정부는 도시영세민 연고지 위주 정착사업과 농공단지 등의 취업알선 그리고 도시영세민 생계안정대책사업, 도시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세 노점상을 위해서는 일정 구역을 획정해서 노점상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포항제철 협력업체의 노사분규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포항제철 협력업체인 선일기업․삼풍공업 제철정비 등의 노조결성 근로자 47명이 25개 포항제철 협력업체 연합노조를 결성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연합노조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그중 34명이 평민당 지구당 당사로 가서 연합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포항제철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포철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읍니다. 이때 이른바 구사대 100여 명이 농성근로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당사와 집기류가 파손되고 근로자 열한 사람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찰도 같은 날 2시 40분경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의 신고를 받고 비상소집을 하여 출동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여서 관련 혐의자 최윤희 등 5명을 연행해서 그중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찰이 출동이나 사고의 예방 등 의무를 태만히 했는지 여부는 현지에 치안본부 조사대를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경찰이 구사대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른바 구사대라고 하는 것은 일부 노사분규업체에서 장기농성 등 노사분규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들 구사대들이 농성근로자들과 충돌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이 회사나 구사대와 사전 결탁하여 때늦게 출동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사대나 농성근로자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있으며 자체조사에서도 일부 경찰관이 상황처리 미흡으로 구사대 폭력을 적절히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있으나 결코 편파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찰이 소위 구사대에 편파적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통일의 섭외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지 등에 보도된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작년인 87년 8월 20일 농성노동자들이 사무실에 난입했을 때 통일산업 노무차장 강승현의 개인 메모지를 발견하였는데 그 메모지에 섭외활동계획안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말’지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계기관에게 섭외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당시에 즉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읍니다. 때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대로 처리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울산 현대엔진 노사분규 시 경찰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금년 2월 26일부터 현대엔진 노조원 400여 명이 민주노조 탄압중지 등을 요구하며 동사 본관 5층 강당을 점거한 채 장기간 농성을 벌임에 따라 경찰에서는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4개 중대를 농성장에서 1.5㎞ 떨어진 울산시 다이아몬드호텔 앞에 배치했을 뿐 사내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무선교신에 대해서, 3월 7일 현대엔진 청원경찰이 농성 중인 본관 1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버스를 이용해서 본관 앞으로 이동하면서 청원경찰들이 무선교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참고로 청원경찰의 총기소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시설주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기를 대여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총기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청경에게 휴대하게 하거나 또는 무기고에 격납시키거나 또는 경찰서에 반납하는 등 시설경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월 9일 화재는 농성근로자들이 5층 강당에서 불을 붙인 솜방망이를 투척하여 회사 측이 사고예방을 위해 건물 주변에 쌓아 놓은 타이탄 2대분의 메트리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날 저녁에도 5층 옥상에서 농성근로자가 현대영빈관 주변에 솜방망이를 던져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현대엔진 농성사건으로 전 노조위원장 권용묵 등 23명이 구속되어 5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18명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재판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물로 채택될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이 노 의원 말씀대로 그 육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면 무선교신자들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지금 통일민주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이 교섭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이 잠시 4대표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읍니다. 여러분들에게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잠시만 정회를 선언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잠시 전에 정회를 할 그 당시 민주당 그리고 평민당에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4당 총무들이 조금 아까 의견을 함께 갖추신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의사진행으로 몇 분이 요청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을 다 그만두기로 하고 두 가지 문제를 대략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읍니다. 첫째는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내놓은 그 법률안 중의 일부 조문 중 내용을 의원이 질의한 결과 총리가 답변하시는 그 중에 좀 얘기가 잘못돼서 그걸 가지고 아까 조금 소란이 있었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사진행을 우리가 그만두자고 하는 그 귀결은 80년도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문 이것이 당사자인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가 이것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을 그 음모사건에 관계되었던 그 본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요지올시다. 이것을 아까 총리가 답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또 이 내용이 그 당사자 본 의원들에게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셔서 이 두 가지 발언내용 때문에 잠시 우리가 정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그리고 4당 총무 되시는 분들이 상의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일단 다른 질문 답변에 앞서서 총리가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앞선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답변한 것이었으며 본뜻은 결코 해당 법안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판결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소관으로만 알고 있어서 앞서와 같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법무부에서도 조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양성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구사대와 공모한 경찰을 색출해서 처단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경찰이 구사대와 공모하여 노조탄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 서정의 씨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배후조종혐의로 최고경영자를 구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검찰보고에 따르면 현대건설 노조설립추진위원장 서정의 씨 납치사건은 동사 노조설립추진위원인 서정의 씨 등 10명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4월 19일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5월 2일 종로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회사 측에서 간부들로 하여금 위원들을 개별 설득하여 노조설립을 포기케 하기로 결정하여 9명으로부터 는 포기서를 받았으나 서정의 씨가 이를 거부하자 동인의 설득을 책임 맡은 국내공사관리이사 최재동이 회사로부터 무능력과 책임의식 결여 등의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지면 이 넓은 총무부장 강명구에게 부탁을 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착수 시부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회사 고위 임직원 관련 여부에 촛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이상 상급자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그리고 노조와 파업의 자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노조의 결성과 파업 등 단체행동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신 87년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구속된 근로자와 사업자의 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구속된 근로자는 총 764명이었는데 그중 629명은 이제 석방이 되어 현재 135명이 구속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구속된 사업주는 총 12명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원창에서의 여성근로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재벌 등의 주식을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등과 같은 개혁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비추어서 재벌 등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강제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조치 등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공화국의 비리와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만이라도 수사를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해서 착수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에서는 언론보도나 각종 풍문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범죄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상회 의원님께서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교육목표까지도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육 근본 문제점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제도와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발전적으로 변화해 왔읍니다. 교육은 시대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가치갈등을 겪어 왔읍니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문제로서 가치질서 확립, 인간성 회복 등이 선결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급학교 입시에 대비하느라고 지나친 경쟁과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인간교육을 소홀히 했던 현실을 감안하여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새로 개정한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을 목표로 하여 2000년대에 대비한 실력과 자질을 길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상회 의원의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좌경운동권 학생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학원현실에 대해서 문교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일부 학생들의 편향된 주장과 폭력적인 과격행위가 일방적인 학원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학생들이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방법으로 대학의 학교관리 능력과 교권을 무력화시키고 다수 학생들의 면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를 갖고 민주․자율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신뢰의 바탕을 굳건히 구축해 나가면서 학원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학원질서를 바로잡고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역량을 배양하는 한편에 대학에서는 학내에 잔존해 있는 불만요소를 조기에 해결하고 교육기능과 정성 어린 대화, 설득을 다해서 문제의식과 편향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우리의 삶의 틀인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해가 되는 일과 학내외를 막론한 폭력파괴행위 그리고 교권을 위협하는 일들을 엄격히 대응하면서 대학인 모두가 스스로 합심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생들의 급진적 과격주의에 대한 사회 각계의 충고와 질책이 함께하여 학원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학원이 밖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양성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의 질의는 교육의 자율은 해당 교육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부는 종래에도 최근 학교운영을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해 왔읍니다마는 특히 최근 자율화․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초․중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계획의 수립, 육성회비 책정 등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에서 종래 관장하여 오던 업무 74종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학교운영은 학교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학교급별 교육의 체계적인 연계성 유지라든지 일정한 교육내용 수준의 유지 및 교육내용 공정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진 집필진 현장검토진 실무진 등 실인원 3000여 명이 2, 3년간에 걸쳐서 공동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교사가, 학교 또는 지방에 맡길 수는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교장임기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기제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시에 여야가 모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당 부에서는 학장임기제 실시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해서 연구 중에 있고 그 연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하느냐, 현직 교장에게도 적용하느냐, 임기 후 교사로 복귀하느냐 등의 여러 가지 문제는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해서 각계의 폭넓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읍니다. 세 번째 양성우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사협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노동3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라서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나 교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거나 교과별 또는 교육활동 영역별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교원은 막중한 제2세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직무내용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아서 전문직으로서의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 주장이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고 교원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어버이와 같이 보는 전통에 비추어 봐서 교사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에 교원들의 노동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겠읍니다. 양성우 의원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 적체 해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밀학급 완화와 과대 규모 학교를 분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과밀학급 완화에 대해서는 학급당 50명 이상 학생을 50명으로 완화할 경우 3275억 원이 소요되고 과대학교를 분리해서 36학급으로 완화할 경우 1조 13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일시에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6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현재 학급당 인원 56명을 50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40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섯 번째 양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농촌 유휴교실 활용 현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82년도 이후 폐교된 학교는 105개교로서 그 활용현황은 학생야영장 마을회관 노인교실 향토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적은 학교는 매각하여 농어촌학교 환경개선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양 의원님의 질의는 보충수업․자율학습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80년도에 과외금지조치에 의해서 정규수업 외에는 학생들에게 교내외 모든 수업과 수강을 금지하였던바 수업결손 보충, 진학준비, 과외욕구의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 교내 보충수업은 부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84년도 4월에 교내 보충수업을 허용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문교부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변태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 오던 가운데 86년 7월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운영 일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읍니다마는 계속해서 획일 강제 등 과열상태가 계속되어 문제를 야기시켰읍니다. 지난 3․4월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와 학교의 의견을 파악한바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전적으로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여 지난 5월 6일에 교육감 중심 운영에서 학교장 책임으로 맡겨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거나 간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장학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였으므로 폐지 여부의 문제는 없읍니다. 다만 비교육적으로 왜곡 운영될 경우에 문교부는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읍니다. 일곱 번째 양성우 의원님의 질의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전개 방식을 발견학습법 탐구학습법으로 바꾸고 성적 위주의 학생평가를 완전 지양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교과와 단원 내용, 학생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수업전개방식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주입식 일제 수업보다는 발견학습 탐구학습 등 학습의 개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수업방법의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읍니다. 또한 평가도 지식 위주의 학생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능력과 목표도달도, 학생의 발달과정 등을 중요시하는 평가관의 정립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양성우 의원님의 또 다른 질문은 성적비관에서 오는 자살이 늘고 있는 데에 대한 교육풍토의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노무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 같아서 한꺼번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금년 들어서 6월까지의 자살학생 수는 원인별로 보면 가정불화 결손 빈곤 등의 가정환경에 의한 자살이 41.2%이며 학생 자신의 신체결함이나 정신질환 신병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21.6%이고 부모의 과잉기대나 꾸중, 학생의 행실에 대한 질책 등의 부모요인에 의한 것이 15.7%로 나타나 있으며 성적부진이나 성적에 대한 강박감에 의한 것이 13.7%이고 이성관계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 7.8%로 나타나 있읍니다. 문교부는 청소년의 자살사안과 관련하여 부모의 과잉기대나 가정적 요인 등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대화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성관계 등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예술 및 체육활동 등 건전한 서클활동을 권장하며 성적부진이나 성적에 대한 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력중시의 풍토를 지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읍니다. 한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적극 권장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학교가 다 함께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애정으로 청소년을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양성우 의원님의 질문은 정부는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에서 민족․자주․평화통일로 바꿀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고유사상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애주의와 민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및 범인류적 공영사상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으로서 지녀야 할 성격인 모든 개념을 모순 없이 포함하는 포괄성, 교육활동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 기초적인 사상을 가져야 하는 기본성, 교육활동이 원리를 꿰뚫는 일관성, 시간의 경과 및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지속성과 항구성을 지니고 있어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홍익인간에는 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족․자주․평화통일의 뜻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을 민족․자주․평화통일로 교육이념을 바꿀 경우에는 그 밖의 교육이념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현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의 질의는 왜곡된 반공교육 내용이 아직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북한의 모습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현행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은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서 가능한 한 사실내용을 전달하려는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읍니다. 72년 7월 4일 공동성명 이후에 북괴라는 호칭도 교과서에 사용치 않고 있으며 교과서에 북한 동포를 뿔 달린 도깨비로 묘사한 일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없었읍니다. 이미 문교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를 개편 중에 있읍니다. 개편되는 교과서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오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남북분단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며 아픔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바탕 위에서 분단의 비극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교육내용을 정선토록 하겠읍니다. 열한 번째의 양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입시지옥 해방대책에 대해 물으시면서 말씀하신 몇 가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각종 기업체의 직원채용 시 학력을 철폐토록 권유하고 나아가서 이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학력철폐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972년에 학력을 철폐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각종 공무원 채용에 있어 학력을 철폐하였으며 각 기업체에서도 학력을 철폐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도 해소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권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체 직원의 채용에 있어 학력철폐를 법률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기업체가 채용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고학력자 선호의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누구든지 쉽게 야간에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학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는 개방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을 설립해서 계속교육 기회를 대폭 늘려 현재 17만 5000여 명이 수학하고 있으며 전국 44개 대학 야간학과에 1만 3800여 명이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언제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학제를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는 입학정원제를 철폐해서 엄격한 졸업정원제로 바꿀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는 81년도부터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입학은 졸업정원의 130%로 하고 졸업은 100%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마는 30%의 강제 중도탈락자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그 제도 자체의 취지인 대학입학 기회의 확대 효과보다는 탈락으로 인한 갈등이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금년도부터 입학정원제로 개선하였읍니다. 앞으로 대학입시제도는 교육개혁심의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읍니다. 열두 번째 질의는 대학이 자유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 나아가면서 외부에서 대학에 대한 감시와 구속․수배 및 강제징집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설득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대학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교부는 대학자율화 시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제징집은 83년 12월 학원자율화조치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는 사법부 조치에 앞서 교육적 지도가 선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이긍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3세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학문적 실험 속에서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사회과학분야의 일부 소장학자 중에서 문제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등 급진논리와 유사한 이론을 개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일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바른 이념의 정립을 위해서 상반된 견해와 이념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는 것은 우리의 체제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우리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일부 대학인의 관심이 급진적 변혁논리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논리는 소극적이어서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는 물론, 특히 현실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논리에 우리 학생들이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문교부로서는 대학 내에서 이념문제에 대한 충실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균형 있는 학문적 논의가 활발히 개진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논리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학문적 차원의 토론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긍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대학가 핵심운동권의 실태파악과 그 대책 및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가의 핵심운동권의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수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표면에 내세운 구호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현실비판적인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늘 우려하고 있읍니다마는 사회각계의 민주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대학의 자율화가 확대되어 제자와 스승 사이에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이념문제에 있어서도 학문적 차원에서 교수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분명한 대학풍토가 조성되는 방향에서 대학을 활성화해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이 편향된 의식에 쉽사리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에 학원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긍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최근 대학에서 일고 있는 통일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학원소요 과정에서 민주화구호가 통일논의로 바뀌었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젊은 대학생의 이상주의와 민족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읍니다마는 통일논의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미군철수 주장 등 반미구호와 서울올림픽을 남북한의 영구분단책이라고 매도하는 등의 과격한 언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일부 문제학생들은 통일논의를 내세워 또 다른 투쟁으로 나아가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이긍규 의원께서 서울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주최란 무엇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그리고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 등에 관해서 분명히 밝히도록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주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주최는 올림픽헌장과 1981년 9월 바덴바덴총회 결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주어진 제24회 올림픽의 주최권을 분할하여 서울올림픽과는 완전히 별개로 평양올림픽을 주최함으로써 결국 서울과 평양에서 2개의 올림픽으로 나누어 열자는 것입니다. 북한 측의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회명칭은 제24회 조선올림픽 또는 제24회 평양․서울올림픽으로 하고, 둘째 평양 측 조직위원회는 서울조직위원회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구성 운영하며, 셋째 개․폐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넷째 수익사업은 북한 측이 별도로 추진하거나 전체 수익을 반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소박하게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한이 상대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에 사이좋게 서로 참가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공동주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동주최가 안 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북한의 주장은 공동주최라는 허울 아래 사실은 서울과 평양에서 별도의 올림픽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대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분단조국의 통일에 기여해 보자는 뜻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므로 우선 민족적 견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올림픽헌장상 올림픽의 주최권한은 하나의 특정도시에 주어지는 것이며 다른 도시와 분할 내지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주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대회에 관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동주최란 있을 수 없다는 방침 아래서 다만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 광주나 부산에서 일부 경기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에서도 몇 개 종목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소위 IOC 중재안의 핵심인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평양에 유치하도록 그들 올림픽위원회 명의로 독자적인 유치신청을 했던 엄연한 사실에서 볼 때 북측도 아시아경기대회나 올림픽의 주최권이 어느 특정도시에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서 1972년에 열렸던 제20회 뮌헨올림픽에서도 독일은 IOC 회원국의 하나로서 별도로 참가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양독 간에는 기본조약이 체결되어서 오늘날 각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련 중공 등 26개국에 달하는 북한과의 단독수교국을 포함해서 올림픽 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전체 167개국 IOC 회원국 중에서 161개국이 참가신청을 해 온 사실 등은 북한 측의 남북공동주최 주장을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IOC의 중재로 네 차례에 걸쳐서 로잔에서 열렸던 남북체육회담에 참석하면서 우리 육천만 온 겨레의 제전으로 승화되어야 할 서울올림픽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참가시켜야겠다는 염원 아래 올림픽헌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다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일부 종목의 북한 배정을 내용으로 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이며 역사적 유례없는 IOC 중재안을 받아들인 바 있읍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서 이제 올림픽 개막일도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북한 측이 민족적 견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올림픽헌장상이나 기술상 그리고 시간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IOC 당국과 각 국제경기연맹은 물론이고 북한을 제외한 IOC 회원국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공동주최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민족적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북한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긍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마약류 사범의 확산실태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마약류 사범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80년 마약류 사범이 667명이던 것이 87년에는 1309명으로 증가했고 금년 6월까지 이미 995명을 단속하였읍니다. 최근의 마약류 사범은 마약과 대마사범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히로뽕 등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읍니다. 종래에는 기지촌 주변 접객업소 여성 등에 한정되던 것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부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유흥접객업소 전자오락실 등 우범장소의 증가에 따라 마약류 매개장소가 확산되고 있고 일본 등 외국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어 외국으로의 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대책을 말씀 올리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실무대책반을 운영해서 합동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마약감시기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마약감시분소를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설하였으며 마약감시원의 연차적 증원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유흥가 기지촌 등 우범지역과 국제공항 항만 등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류 위해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마약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류 감시단속기구 문제는 정부에서도 마약류 단속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에 마약감시기구의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의료보장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납부문제는 농어촌 실정으로 보아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미 분기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를 곡물수확기에 맞추어 연 2회 분할납부하는 문제는 누적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데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우선 현행방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시행과정을 더 보아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있어서도 전체 대상자 429만 명 중 72.1%를 농어촌 주민으로 선정하고 본인부담률을 도시지역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의료혜택이 확충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매춘문제와 AIDS에 관한 박영숙 의원님의 충고는 깊이 명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무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최근 수은중독사건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취업자 수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협성계공 사장 입건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 6000명입니다. 이와 같은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장에 이들이 취업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유해위험부서에 근무시키는 것을 법으로 제한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연소자보호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9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협성계공 대표 양제석에 대하여는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산재율이 세계 몇 위이며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신체장애자 수 그리고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사망률, 신체장애자 비율과 40년을 노동할 때 산재사망 확률과 신체장애가 될 확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산재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나라마다 각각 상이하므로 정확하게 비교하여 말씀드리기에는 퍽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재피해자는 총 14만 3000명이고 이 중에서 사망자는 1760명, 신체장애자 발생 인원은 2만 5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산재율이 2.66%입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의 산재율은 약 4%에서 5% 수준이었읍니다. 여기에 비해 볼 때 많이 낮아졌읍니다마는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일본 대만 그리고 싱가폴 등 공업국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마는 일본이 현재 0.61%, 대만이 0.70%, 싱가폴이 0.93%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비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이들 국가에 비해 적어도 3 내지 4배 가까운 높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미 발족을 시켰읍니다마는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정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최소한도 93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1% 미만으로 감소시키도록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1000명당 발생률로 보면 사망이 0.32%, 신체장애는 4.5인이 됩니다. 근로자가 40년을 종사할 때 산재로 인한 사망 확률은 백분율로 0.001%이며 신체장애 확률은 백분율로 0.18%가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세 번째, 87년 이후 기업주의 노조설립신고서 탈취 건수, 또한 신고를 했으나 신고증을 기일 내에 주지 않고 반려시킨 수, 또 선 접수를 이유로 뒤에 접수한 신고서를 반려시킨 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건수, 그리고 기업주의 근로자 납치 건수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기업주의 노조설립서 탈취 사례는 87년 7월 15일 현대미포조선소 소속 근로자 김용환 외 38명이 노조를 설립하고 7월 16일 울산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설립신고서가 탈취된 사실이 있었읍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건수는 88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총 483건이며 이 중 구제판정을 내린 것은 89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앞으로 좀 더 조사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노사분규로 인한 구속 근로자의 수는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근로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주로 폭행 파괴 시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바 우리 부로서는 그간 사직당국에 의해서 구속된 근로자의 정확한 수는 솔직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에 노동쟁의조정법상 제삼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된 자는 4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읍니다. 80년 이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직자 수가 얼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개별기업의 고용사항이 관청에 신고나 또는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해고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해고근로자들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해서 다툼이 있어 근로자가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 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읍니다. 87년의 경우 해고건수는 605건으로 그중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건수는 217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대림산업 이란현장에서 사전경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많이 생겼으며 현장 안전조치 등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전쟁위험지역의 공관 및 진출업체에 대하여 현지사정에 맞도록 비상사태별 긴급대피를 포함한 안전조치 및 근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처하여 왔읍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된 귀국 근로자의 이야기 중 공습경보를 며칠 전에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전경고 없이 폭격하여 이를 이라크정부에 항의까지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서 사실을 규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의 출장 중 사이렌이 울려 대피를 하게 되면 수당을 공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귀국 후 철저히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해서 만일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란에는 저희 노동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노무관이 주재하지 않아서 영사와 회사 자체에서 근로자 안전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험지역에는 노무관을 배치하거나 본부에서 출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겠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향상 간의 격차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얼마나 못 받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근무자의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 상승 추이에 비하여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를 구체적인 액수로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1년부터 17년간의 추세를 토대로 하여 비교해 보면 이 기간 중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분야에서 9.4%씩 상승된 반면 근로자의 임금은 명목기준으로 20.2%, 실질기준으로 7.5%가 상승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에 비해 연평균 1.9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생산성에는 기계장비의 증가,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이 복합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만을 토대로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 향상에 얼마만큼 적게 지급되었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퍽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80년 이후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수가 얼마냐는 질문이었읍니다. 노사분규와 노조활동 등에 관련해서 분신자살 등 사망한 근로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경교통의 박종만, 신흥정밀의 박영진, 경기교통 김장수, 고려피혁의 최윤범 등을 들 수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이었읍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을 위해서 노사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신규노조 설립 등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동향파악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통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에 따라서 강력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외세의 노조 개입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노사문제에 비제도권 단체 등이 개입해서 노사분규, 조직분규를 조장하거나 합의된 임금교섭을 무효화하고 반대파로 하여금 농성토록 하는 등 사례는 있었으나 그 규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기업 내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타결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외세 개입을 배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소위 민주노조와 기존 노조가 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시각과 그 대책입니다. 6․29 선언 이후 노동조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소위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들은 업종별․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 노조와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가 있읍니다.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성과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기초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제도권 내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노동조합은 적극 포용하고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관련 업체에 있어서의 노사분규 예방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부로서는 노동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7월 중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재문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 보완, 강화대책과 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개선대책 그리고 산재에 대한 사후책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계가 자정이 다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제20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