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相回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62년 이 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3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진행과 경제적 생활여건의 향상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해외이주의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이주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과밀인구 해소와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수속․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이주의 활성화와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등 해외이주제도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외이주의 정의를 현행법상의 집단...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3대 국회는 9월 정기회기를 끝으로 파란만장했던 정치역정에 실질적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긴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화시대에로의 전환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3대 국회의 회기 중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정치적 지각변동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성취의 희열이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깊은 좌절과 심한 자학에 빠진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영어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는가 하면 찬반토론 후 다수결원칙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는 의회민주정치의 기본까지 무시한 채 국회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
이상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의 규정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및 본문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여타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 경비의 실제 액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하여 미측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의 발생은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둘째,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셋째,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일랜드 및 한․사우디 간 협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아일랜드 간 협약은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아일랜드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사우디 간의 협정은 양국 간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상호 면세함으로써 양국의 국제...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6차 위원회에서 개최된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면서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 보장 문제의 해결이 한일 양국 간의 장래에 아주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중심이 되어 결의안 초안을 기초하여 3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5년 한일 양국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지 2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재일한...
민주정의당 소속 이상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변동이 진행 중인 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면 근본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 가속화인 변화 그리고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변화를 통해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변화에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이기지 못해 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입니다.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개혁과 발전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한 사회가 지니는 탄력성과 내구성의 한계를 감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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