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들은 각 당 대표들이 이미 상호 양해가 되어서 선출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김진재 의원, 장경우 의원, 함종한 의원, 이해찬 의원, 이교성 의원, 장석화 의원, 박태권 의원, 유기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의사국장 진재훈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구분해서 우측의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읍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도 역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의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맨 앞줄 첫째 열로부터 차례로 좌측 1열 우측 1열 교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우 양쪽 측면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는지 한번……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99표 중에서 김재순 의원 268표, 김대중 의원 2표, 김재광 의원 1표, 김원기 의원 1표, 김종필 의원 1표, 노승환 의원 1표, 박준규 의원 1표, 윤길중 의원 1표, 기권 11표, 무효 12표로써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재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