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집회요구를 했읍니다. 그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제141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 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