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武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문화 분야의 질문 기회를 빌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의 질서가 함포와 핵무기를 앞세운 대결과 투쟁의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선 지는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전의 두 번은 과정상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그 정통성에 관해서 약간의 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이번의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통성에 관한 아무런 시비거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친일과 반일, 용공과 반공, 독재와 민주, 이런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들을 놓고 반드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13대 국회 이 자리에서 4년간 일하고 6년하고도 한두 달 더 쉬고 이제 다시 여기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감회도 새롭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선거 두 번 떨어지고 다른 선거도 좀 떨어지고 이러는 동안에 모든 것이 제 잘못은 없고 전부 선배 정치인들 또 전체 정치 그쪽의 잘못 때문에 떨어졌는가 싶어 마음속에 원망도 많고 여러 가지 맺힌 생각도 참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 잘나고 정치만 잘못됐고 꼭 그리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정치적 상황과 구도가 누구 누구 탓할 것 없이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모두 신용을 좀 잃고 있는 그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더욱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심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는 이 부문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와 조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가 나서서 이와 같은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이 또한 우리 오늘의 정치현실의 서글픈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관해서 그것을 정치인의 이해관계로나 또는 지역감정으로 풀이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높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기도도 있어 왔기 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90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하면서 대단히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수치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심의에 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오늘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시 예산제도라는 것이 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이 국가의 목적에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따지고 또 그것이 오늘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
부산 동구 출신 민주당 노무현 의원입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본회의에 빈자리가 많다, 이석이 많다 이런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에 나서면서 또한 대정부질문에 함께 자리를 하면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으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당부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어쩐지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미사여구는 잔뜩 늘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듣고 나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멍군 장군 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
귀찮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해 달라는 취지로 번호를 또박또박 이렇게 붙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질문한 취지를 사전에 넘겨짚어서 그 취지를 다른 견해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긴 설명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상 앞에서부터 물어야겠습니다만 뒤의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시선언 이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제안에 관해서 미리 미국과도 긴밀히 사전협의가 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핵을 없애자는 취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충분히 준비되고 검토된 것이라고 말씀하...
노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유야 어떻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과거 우당으로서 야당을 함께하시던 평민당 의원이 전혀 한 분도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서 입장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저의 생각과 같고 그들이 퇴장했던 이유가 충분히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느 날엔가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섭단체가 없어지면서 퇴장을 한다는 것이 전혀 정치적 항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스스로의 모습과 힘이 왜소해져 버린 현실에서 그들과 함께 퇴장해 본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
노동위원회 노무현 의원입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8년 12월 5일 이인제․노무현․정정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개정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회부순서에 따라 2건은 1988년 12월 13일에, 다른 1건은 1989년 2월 20일에 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3건의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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