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30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30차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7일 자로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자유당을 이탈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교섭단체이탈 통지서 본 의원은 단기 4293년 6월 7일 자 자유당을 이탈하였음을 자이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7일 민의원 김의준 민의원의장 귀하 6월 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8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 임시조치법안 제출의 건 표기 법안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나이다.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과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관하여 타 법률에서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구법에 대치되는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6월 7일 자로 김동욱 박해정 윤택중, 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불법축재자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불법축재자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본 법은 4월 민주혁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적 부패를 숙정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의 새로운 기초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 법에서 권력자라 함은 대통령․부통령․국회의원․국영은행의 중역․정부직할 기업체의 중역․2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대통령․부통령․국회의장의 동거가족 및 비서도 전항에 준한다. ③ 전 2항의 권력자와 결탁한 자도 전 2항에 준한다. 제3조 본 법에서 불법행위라 함은 권력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세법․조세범처벌법․재정법․은행법․귀속재산처리법․국유재산처리법․재산도피방지법․무역법․외환관리규칙․국가공무원법․국유또는공유의재산처리에관한법령, 기타 처벌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① 본 법에서 공공재산이라 함은 국유 또는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 국고금, 귀속재산, 정부 및 국영은행 소유의 외환, 국영은행의 대여금과 조세를 말한다. ② 권력자에 의하여 불법수단으로 취득한 사유재산과 뇌물도 전항에 준한다. 제5조 ① 정부는 권력자가 불법행위로 공공재산을 취득한 자를 본 법 공포 후 6월 이내에 조사하여 지체 없이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그 불법행위가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본 법 공포일 전에 불법행위로서 공공재산을 취득한 자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할 검찰청에 그 공공재산과 불법행위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는 경제질서유지상 그 정상이 경미한 것은 공소제기를 유보할 수 있다. 단 공소제기를 유보하는 경우에도 부정재산으로서 법률상 몰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국가귀속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로 취득한 공공재산을 은닉, 손괴, 양도하거나 또는 불법행위의 증거를 인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불법행위로서 취득한 공공재산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7조 정부는 본 법 행위로 공공재산을 취득한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특별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불법행위로 공공재산을 취득한 권력자로서 본 법 시행 당시 그 불법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시효를 연장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기 4293년 6월 7일 우 법안제안자 김동욱 박해정 윤택중 찬성의원 홍봉진 조한백 민장식 김재곤 조일환 주요한 나용균 류 홍 이영준 김학준 5월 7일 자로 서범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특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특사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서민호 씨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제2호에 의한 특별사면의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대통령직무대행자인 수석국무위원에게 건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7일 제안자 서범석 조영규 김의택 이영준 민관식 김학준 윤택중 조한백 나용균 이태용 김도연 윤명운 정일형 6월 7일 자로 박충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자산반환조치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자산반환조치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일본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이승만 박사의 자산 500만 불을 한국에 반환 조치할 것을 건의함. 이유 1. 조선일보 6월 5일 기사에 일본 독매신문 4일 석간 기사라 하여 류태하 전 주일대사가 500만 불에 달하는 이 박사의 재보 를 일본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50년 동란 당시에 한국은행에 보관 중이었던 금괴를 부산에 도피시켰다가 그 후 부산도 불안하니 다시 일본으로 도피시켰던 것일 것입니다. 그 외 북진 시에 평양에서 노획물로 금괴를 두 추럭에 실어서 그시 진해에 운반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금괴도 일본으로 도피시켰으리라고 짐작되는데 기사의 사실 여부를 규명 후 사실이라면 하여튼 한국재산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재산이 해외로 도피될 우려가 유하니 한국정부는 조속히 반환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단기 4293년 6월 7일 제안자 박충모 김학준 이병하 전영석 정재완 문종두 김응주 김재곤 이필호 강영훈 이태용 김의택 6월 7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용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부 소관 중앙선거위원회 소관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7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내무부 소관 2.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6월 7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비료공급과 농자금 방출상황에 관한 조사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7일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의장 곽상훈 귀하 비료공급 및 농자금 방출상황 조사보고의 건 5월 30일 국회 제24차 본회의에서 정준 의원이 요청한 표기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이해익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청취하고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6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즉 법률 제548호 국회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3년 6월 7일 공포. 단기 4293년 6월 8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548호 국회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3년 6월 7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지금 장택상 의원이 신상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음으로 장택상 의원 신상발언을 허락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본인에 한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듣는 분에 한해서는 이게 가장 흥미 없는 얘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이 일개인 나에게만 관한 일이고 보면 굳이 여러분 앞에 신상발언을 올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민의원의원의 한 사람인 나로 인연해 가지고 신성한 국회에까지 그 누를 끼친다는 데 대해서는 일신상 해명을 아니하고는 안 될 입장에 서 있는 것을 가장 민망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타서 간명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 그동안 각 일간지에 보도도 되었고 또한 본 의원 측의 해명도 각 신문에 보도되었으니 대개 짐작하시는 분은 알고 있으실 줄 압니다마는 기왕 해명할 입장에 서 있는 까닭에 간명한 해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거월 12일 날 검찰에서 와 달라는 통고를 받고 가서 그 내막을 알아보았더니 지금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강학이가 검찰에 공술하기를 장택상 의원의 등록방해는 이강학이 자신이 2월 12일 날 아침 9시경에 장택상 의원을 자택에 방문하고 그 전날 11일 날 정체불명의 괴한이 장 모 집에 와 가지고 네가 대통령 입후보하면 죽이겠다, 조병옥이도 죽이겠다 이런 공갈협박을 하고 간 데 대해서 치안상 소홀하다는 것을 사과한 나머지에 이승만 박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십이분 있는 이상 입후보하는 것이 재미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즉 장 모 왈 아 그거 그럴 것 뭐 있나, 자네네들 걱정하지 말고 아 질질 끌다가 등록시간만 넘겨 버리면 자네들 편안히 잠자고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게 구느냐,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강학이 진술에도 한 7, 8분 이내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이 사람도 선거에 많이 나가 보았읍니다마는 떨어져도 보았고 붙어도 보았지만 일개 읍의원 시의원 도의원 하나를 눕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눕힐 때는 대가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초 내라도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 입후보한 사람이 일개 이사관급에 있는 치안국장이 와서 7, 8분 이내에 괴한침입에 대해서 사과하는 나머지에 대통령 입후보할 것 없다고 한다고, 내가 있다가 아 질질 시간 끌어서 등록시간만 넘기면 그만 아닌가 해서 이것이 등록방해를 해 달라는 요청이라서 나는 그 말을 믿고 등록방해를 했소 하는 것이 이강학의 공술입니다. 단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검사국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3월 26일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승만 박사 생일날을 기해 가지고 하야권고 공개장을 내가 냈고 4월 2일 날 등록방해선거무효소송을 남 먼저 대법원 특별부에다가 제출했읍니다. 만일 그때에 최인규, 이강학이가 반드시 대법원에 불려 나와야 할 경우인데 그때 나와 가지고 ‘아 네가 등록방해를 자청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이 소송 걸었느냐?’ 하면 그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대변할 것 같아서 소송을 걸겠읍니까? 본 의원의 짐작에는 이승만 박사에게 하야권고를 공개하고 4월 2일에 등록방해선거무효소송을 걸므로서 이강학 이성우 최인규 등이 반드시 저희들이 불려 나가야 할 경우를 미리 예지하고 이것을 사전에 장 모가 자청해서 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합의 본 것은 검찰에서도 본 의원이 진술했읍니다마는 선거 다 끝나고 3월 15일…… 아 저 등록마감이 다 끝나고 2월 15일 날 이강학 이성우 최인규가 본 의원의 집에 와서 사과하는 나머지에 본 의원이 고성을……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책망했읍니다. ‘너희 선거방해가 최고도로 발달됐다. 그것 내가 작년 세말에 영주 보궐선거 가서도 완장부대니 3인조니 9인조니 내가 목도를 해 봤고 또 그 외에도 남한 일대의 각 선거구에 너희가 한 그 지정머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최고도로 발달된 그 기술로 얼마든지 선거방해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등록을 못 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동시에 각 구청에다가 폭한 수삼십 명씩 미리 배치해 두었다가 등록서류를 탈취하고 동시에 사람을 구타해 가지고 천하를 시끄럽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책망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짐작에는 4월 2일 날 등록방해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까닭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논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말에 솥뚜껑으로 자라 잡기로 본 의원이 이강학이를 보고 ‘아 질질 끌어서 등록시간만 넘기면 다 될 것이 아닌가?’ 이랬으니 이것이 등록방해를 자청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해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공술한 것입니다. 그러면 2월 12일 날 전날, 2월 11일, 2월 10일, 9일경 그 수삼 일 동안에 각 신문에 5단으로 뽑아서 백주에 등록서류가 피탈되고 폭행을 당했다고 난 그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입증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12일 날 비로소 내 말을 듣고 등록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 전날 수삼 일 전에 폭행을 가해 가지고 사오백 명의 추천인의 추천장을 뺏어 간 그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이 말이야. 자 이런 것은 다 소용없고 이강학이 말이 가장 유효적절하고 내가 그런 일이 없다 한 것은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2월 15일 날, 등록마감이 2월 13일인데 2월 15일 날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등이 와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는 것을 사과하고 벌떡 일어나 서면서…… 최인규가 일어나 서면서 하는 말이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10여 명이 ‘수도의대’와 ‘세브란스’와 각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니 내무부로서는 대단히 이것이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금일봉을 치료비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지를 하나 내놔. 그래 내가 있다가 금일봉이라면 돈이구려, 이런 돈은 내무부에서 선거방해 하는 데 더 보태 쓰고 내게는 줄 필요가 없소, 이러고 집어 던지자니까 최인규가 활까닥 문 밖으로 나서고 구두를 신으며…… 그 사람이 좀 허둘갑스러운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 창랑 선생, 아 이것 금일봉인데 저는 갑니다’ 이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반공투위 간부를 둘을 불러 가지고 이거 금일봉이라고 하니 당신네들이 보고 이것을 내무부에 전달하오 그러고 저는 국회로 왔읍니다. 이것이 2월 15일입니다. 바로 오후에 반공투위 사무실로 가니 간부들 말이 ‘우리가 구타사건에 소송으로 해 가지고 치료비를 물릴 텐데 저이가 자진해 가지고 치료비라고 주고 가는 것 반환할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네 말로 ‘장 의원께서는 간섭할 것 없읍니다……’ 그리고 소위 여권문제라는 것 2월 이십삼사 일경인가 지금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때에 공명선거추진위원회에 본 의원은 명색이 고문이라고 이름을 두고 또 동시에 우리 반공투위에서도 장충단공원이라든지 또 서울그라운드라든지 몇 군데를 시청에다가 신청하고 부정선거 공격 연설을 하겠다고 그것 신문에 다 보도되었읍니다. 그때 한창 선거에 대한 규탄을 하겠다는 그런 공기가 태동될 때에 느닷없이 치안국 간부가 하나 와 가지고 ‘아 이것 국내에서 등록방해도 당하시고 이랬으니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계실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어떻겠읍니까?’ ‘여보게, 국내 바람도 세서 못 견디겠네, 해외에까지 가서 내가 바람 맞으러 가야 할 필요가 없네’ 이래 보냈읍니다. 보냈더니 한 수삼 일 후 그 치안국 간부라는 자가 와 가지고…… 그자는 즉 본 의원이 과거에 수도청장 때에 관방에 있던 자입니다. 이자 말이 ‘저는 과거에 선생이 수도청장에 계실 적에 관방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잘 아는 까닭에 아무쪼록 장 의원을 권유해서 외국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도록 여권을 하나 갖다가 드리도록 하라 이래 왔으니 쓰시고 안 쓰시는 것은 자유로 하시고 제 입장이 내무부장관한테 대단히 곤란하니 제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아 이것 받아 두어 가지고 안 쓰시면 고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마디를 가지고 약 30분 동안 앉어서 애걸복걸하다시피 했읍니다. 그래 제 말이 ‘아 좋다, 그러면 자네네 마음대로 하게’ 이것이 즉 그 여권입니다. 이 여권은 아시다시피 본인의 서명도 없고 행선지의 비자도 없이 출국허가도 없고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짜고짜 없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 조간에다가 ‘장택상 씨 여권압수’라고 아주 3단으로 이렇게 뽑았읍니다. 그 압수당한 여권을 제가 어떻게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까? 이것 보세요. 장택상 씨 여권압수라…… 이렇게 나를 여기서 잡으니 내가 해방 이후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위 제가 대통령 입후보를 반독재민련에서 받은 날짜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이에요. 2월 9일 입후보 지명을 받고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신문기자에게, 이것은 한국일보 2월 9일 날 조간입니다. ‘지방유세에 민주당을 때리지 않겠읍니까?’ 하고 질문했읍니다. 본 의원이 답하기를 ‘민주당이야 다 같이 얻어맞은 격인데 내가 왜 때리겠소? 큼직한 자유당을 때려야만 되겠소’ 내가 2월 9일 날 신문기자…… 지명받은 그 시간에 신문기자에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 2월 9일 날 입후보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쳐야 표 받을 사람이 나는 민주당을 때릴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신문기자에게 발표한 사람이 2월 12일 날 와 가지고 느닷없이 이강학이 보고 ‘아 내 등록방해 해 주게’, 이거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이기붕이나 한희석이나 이재학이가 와 가지고 무슨 큰 감투를 준다든지 돈을 몇억 환을 대가로 준다면 혹 또 양보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돈 100만 환을 치료비로 주었다는 것을 어제 모 신문에 내가 착복했다니 그래 내가 아무리 죽게 되었기로 돈 100만 환을 착복을 합니까? 그래 내가 과거에 수도청장에 국무총리에 국회 부의장에 외무장관에 지낸 사람이 돈에 눈을 떴으면 내가 오늘날 모 신문기자 말과 같이 해방 이후에 수세식 집 하나 못 가진 분이 뭘 정치인이라고 떠드오 하는 그런 조롱도 받았읍니다마는 그래 내가 아마 괜찮이 지냈을 겁니다. 내가 재작년 내 집 안채를 전세를 준 사람입니다. 하도 부대껴서,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돈 100만 환을 치료비 받은 것을 착복을 했다니 이거 억울합니다. 주먹따지로 가지고 사람 때리는 것만이 깡패가 아닙니다. 붓으로 때리는 것도 그것도 깡패입니다. 주먹으로만 사람 치는 것이 깡패가 아니에요. 붓으로 사람을 치는 것도 깡패예요. 이렇게 소위 한국의 국회의원을 3선이나 하고 이 나라에 그래도 민주주의투쟁에 한 번도 내가 이탈되어 본 적 없읍니다. 정치파동 때에 내가 이탈했읍니다. 왜? 경향신문에서 저를 육두문자로 욕을 했읍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음에 슬펐읍니다. 과거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삼 년 그래도 수고한 사람을 민주당에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지없이 때리는데 내가 마음에 개인의 감정에 복받쳐서 내가 이탈했어요. 나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았댔읍니다. 그거 하나밖에 죄가 없읍니다. 그 외에는 이승만 정권과 투쟁하는 것, 반민주주의자들과 투쟁하는 데 내가 누구에게 뒤를, 내가 누구에게 한 번 추호라도 양보할 생각도 없고 양보한 일도 없고 내가 오늘날 살아 나온 사람입니다. 국민과 국가에 해로운 일이라고는 내가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할 생각조차 없고 내가 청빈한 사람으로 지내 온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을 덮어놓고 이강학이 말이 좋다, 장택상이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사관급에 있는 이강학이가 ‘아 그만두시지요……’ ‘아 그거 좋아. 내 등록방해 해 주오……’ 요거 한 7, 8분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도 입후보를 세 번 다섯 번 해 보았읍니다. 같이 나선 사람 하나 눕히는 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 아무리 싸구려기로 일국의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이 그 일개 이강학이 말 듣고 ‘나 그만두겠소’ 하고 등록방해해 달라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허나 때려잡을려고 작정한다면 내가 때려잡혀요. 이런 등등을 여러분에게 일신상 발언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즐기지도 않고 할 용의도 없고 하나 내가 연장 70에 국가에 봉사해 왔다고 내가 자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얻어맞기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또 내가 3선 의원인 까닭에 우리 민의원에도 누를 끼치는 우려가 십이분 있는 까닭에 이것을 해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앞에 시간을 허비한 것을 죄송스럽게 느끼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이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의안심사에 관한 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하오에는…… 오늘 산회 후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감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심의를 종료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은 내일 상오 회의에는 본회의를 개의한 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심의가 끝나는 예산안을 내일 오전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심의 통과하도록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내일 그 오전 중에 그 심의가 끝나면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오 회의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안을 내일 중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일 오전 중에 예결위원회를 걸쳐서 내일 하오 회의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를 보자 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각 법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정안 등은 제출하는 것을 삼가서 조속히 이 각 법안을 통과하도록 촉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오는 10일 날, 열흘날에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자 하는 이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날에는 10일 날에는 각 의원이 전원 참석해 주시도록 각 교섭단체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오늘 본회의에서 말씀드려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당면한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를 합의를 보아서 여러분께 보고를 했읍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10일 날 헌법 상정이올시다. 이것은 전 국민과 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여러 나라에서도 여기에 주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소중하고도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출석이 온전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10일 날 상정하면 아마 11일경에는 표결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10일 11일은 세상없어도 전원이 참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투표에 참가하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물론이려니와 겸사겸사해서 오늘 출석 안 한 분에 여러분이 극력 통지를 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오전 중에는…… 물론 본회의가 오전 오후로 될 것인데 오전 중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도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가 본회의에 참석 안 하더라도 이것을 오전 중에 결말을 내 달라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자칫하면 내일 오전 본회의는 쉬는 것으로 아시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는 계속해서 하고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빠져서 이것을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이 예산안을 보면 몇 조목 안 되고 극히 간단한 것인 동시에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 안 시켜서는 안 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거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회의만 할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전 회의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회의에서도 승인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선거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래서 먼저 인원조사를 하겠읍니다. 성원을……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의원들은 나가지 마세요. 성원시켜 주세요. 조금 조용해 주세요. 세 번이나 점검을 했는데 1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 29명이나 부족이올시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성원을 기다릴 수 없으니 성원이 되면 제3항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들어가겠는데 의사일정 제3항은 뒤로 미루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독회에서 질의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나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복된 것을 좀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두 분 두 분 하고 위원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먼점 이필호 의원 질의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석에서는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법안 제1독회―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에 계신 특히 야당에 속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 대소 선거에 있어서 선거 아닌 선거를 치르고 부정과 불법으로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지서주임이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은 경찰서장이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4․19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와 같이 서럽게 당선된 야당의원마저 썩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짖게 만든 것을 보고 금번 개정되는 선거법은 어쨌든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앞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또는 혼란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이 너무나 어떤 조항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또는 혼란을 야기할 점이 있기 따므로 제가 몇 가지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어제 여러 선배들의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 문제에 있어서 이 부재자투표는 대다수가 군대가 적용이 되는 만큼 어제 이 자리에서 기초위원장으로 계신 조영규 의원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있는 각 군 지휘관이 이 부재자투표를 절대 찬성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부재자투표를 운운할 때에 본 의원은 국방위원에 소속해서 고급 지휘관이나 또는 하급 지휘관, 일선에 있는 사병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부재자투표가 옳은가 그른가 여러 가지로 제가 알어보았읍니다마는 어제도 고급 지휘관에 속한 사람들은 과거의 자유당 정부하에서 선거 때마다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정치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선거 따므로 군대가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따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공명선거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 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같이 그대로 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또 전방에 있는 사병들이나 하급 지휘관은 상급, 고급 지휘관이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부재자투표를 주장하는 것이지 어째서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선거다운 선거를 못 해 보았는데 왜 부재자투표를 차기 실시를 하여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는 것은 어떤 지역대표를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국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만큼 일선에서 하사관이라든지 장교급은 3년 4년을 현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만은 영내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 여기에서 조영규 의원의 말씀이 일선에서 선거를 할 때에는 군인은 추럭에서…… 한 추럭을 싣고 와서 명찰과 계급을 떼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사람이 투표를 해 가지고 대리투표를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전방에서는 그런 예도 하고 있지만서도 지금껏 선거를 할 때에 군인을 무식층과 유식층을 나누어 가지고, A․B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A반에 속하는 무식층은 투표에 참가를 시키고 B반에 속하는 유식층이라든지 또는 야당 지구에서 나간 사병에 있어서는 일절 투표를 할 수 없고 사전에 도장만 찍어 가지고 투표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자기가 신고를 한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전선은 150마일 전선을 적과 대치한 이 마당에서 만일에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그 부대명을 일일이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대명은 우리 지금 군대에 있어서는 수천 부대를…… 이 부대를 만일에 불순분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적에 들어가면 방첩에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부재자투표를 하면 결국은 공명선거가 되고 또는 현지에서 투표를 하면 공명선거가 안 되고 부정이 개재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아니고 공명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재자투표보다도 현지투표를 하는 것이 낫고 부정선거를, 만일에 또다시 어떤 정당이 집권해 가지고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종전의 일부 지역에서 부정투표를 했던 것을 233 선거구의 전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을 군대에 있는 고급 지휘관이나 하급 지휘관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부재자투표제만은 본 의원은 반대를 하니까 기초위원장께서 이 부재자투표제를 전문 삭제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첫째 묻겠읍니다. 둘째, 선거법 70조에 야간연설 중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선거가 닥쳐오면 농번기에 있어서 야간연설을 초안에 볼 것 같으면 오후 10시…… 썸머타임이 실시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도저히 연설을 했자 다수 군중이 집합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 농촌에 있어서 주로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있어서는 요새 저녁식사한 것이 대개 9시 정도 되는데 10시로 제한을 해 놓으면 야간연설을 들을 형편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한계를 정해 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는 11시까지 하고 10월부터 2월까지는 10시까지 한다는 이렇게 수정하실 수 없으신가? 그다음에 선거위원이나…… 참관인이나 후보자가 투표소 내에서 투표사항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국한을 해 가지고 투표소 내에서 만일에 부정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또는 불법을 했다거나 이럴 때에는 촬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진기를 하나 들고 쭉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을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종전에 촬영을 안 할 때에도 무식층이라든지 부인층에다가 무슨 미국에서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안내에서 찰까닥 찍으니까 당신이 어디에 찍었는지 다 안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사진기를 들고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할 것 같으면 그 투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협감을 줄 혐의나 그 사람이 투표하는 데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것도 어떤 투표소 내에서 반드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무슨 불법이 났을 때 이럴 때만 촬영을 하고 참관인이라든지 또는 입후보자가 언제든지 촬영한다고 하는 것은 참 투표소 내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다음에 투표를 기표할 때에 여기에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접어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안 접고 넣었을 때에 과거의 자유당식의 공개투표식을 한 사람 두 사람이 했을 때에 이 투표는 유효냐 무효냐 이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참의원선거는 6개월 이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 6개월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자유당 치하에서 참의원선거법을 통과해 놓고 10여 년을 반대파의 승산을 우려해 가지고 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단상을 통해서 국민이 참의원선거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금번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해 놓고 무슨 이유로 참의원은 6개월 이후에 하실려는가? 만일에 참의원을 동시에 실시 안 하고 6개월 이후에 한다면 민의원 출마를 해 가지고 낙선자 전원이 다시 참의원에 출마하게 되므로 일종의 민의원 낙선자 집단 같은 그럴 우려가 있으니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하실 생각을 안 갖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아까 국회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모든 법안의 수정안은 내지를 않고 기초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이성주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선거법에 부재자투표 부칙 삭제라든지 기탁금 삭제라든지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이성주 의원한테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성주 의원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3․15 선거 부정선거의 그 근본원인인 2․4 파동 때의 총책임자로서 우리를 여기서 이 사람 잡아내어라 저 사람 잡아내어라 해 가지고……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성주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운영위원장이라 해서 발언하는 자체도 본인은 듣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자유당에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군대를 그야말로 망쳐 가지고 오늘날 군대는 부정선거 때문에 군대 내부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재자투표제를 금번만 안 한다는 그것까지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이성주 의원이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은 선거법기초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니까 문자 그대로 위원장이 설명을 하신 데 대한 의문을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이 민의원의원선거법은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고 연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각파에서 다 거기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특별한, 각별히 부당한 것이 있기 전에는 왈가왈부 얘기가 없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의원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규 의원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과 반대되는 설명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이 여기에 와서 설명하신 것이 기초위원장으로서 그 기초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을 설명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합의된 기초위원회의 안과 별개 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의심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첫째에는 부재자투표,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지금 나온 안은 그것이 좋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선진 문명국가에서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채용 안 하는 나라는 없다, 대단히 좋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시 아니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부재자투표제가 괜찮하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의 실정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와는 다른 점이 있고 하니까 후…… 내부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준비에도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속이 복잡한 바가 있으니까 이번에 실시하지 아니한다 하는 데에 취급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간단히 넘어 버리고 부재자투표제도가 대단히 좋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역설했읍니다. 나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기초위원회 생각과는 전연히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신 조영규 의원은 이 부재자투표제를 자기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나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합의한 데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 생각에는 조영규 의원의 설명은 이 내논 안과는 엉뚱한 그러한 설명에 치중해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과거에 부재자투표제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 나쁜 놈들이 있어 가지고 지휘관이 이것을 정치도구화시켜 가지고 대리투표도 하고 부정투표도 하고 무데기투표 넣고 그래 가지고 자유당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피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그런 소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의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찍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잔다 하면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지휘관이 마음대로 부정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원칙이 지금 이번 선거에도,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부정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할 때에 오늘날 군대가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하극상, 밑의 사병들이 장성급들을 불신해 가지고 쫓아내라 하는 이런 판국입니다. 사령관이, 지휘관이 과연 사병들을 시켜 가지고 종전 모양으로 네가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투표를 하지 말고 대리투표한다 그런 짓을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는 만일 지휘관이 그런 짓을 하다가는 총살을 당할 것입니다. 사병들 앞에서 그것은 못 이겨 내요. 그 경우와 거기서 고향으로 이놈을 투표를 한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있읍니다. 거기서 가령 신청을 해, 표를 기표를 해서 이중 삼중 봉투지에다가 넣어 보내, 우편으로 가, 행선지에 가서 보관을 해, 투표함에 들여, 다시 까, 그러면 집권당인 여당이, 일선에서 지금 군대가 전연히 달삭할 수 없는 이곳에다가 비해서 이러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수속절차가 복잡한 이러한 판국에서 권력 있는 여당이 어느 편에서 부정을 더 많이 하겠느냐? 지금 군대가 자기 영내에서 투표한다고 그러면 지휘관이 간섭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하극상이라, 지휘관이 하관들한테 지금 몰리는 판인데 어느 때라고 지휘관이 사병들한테 너 아무개 써라, 표를 가져오라, 번호표 가져오라, 누구 찍어서 안 된다, 대리투표한다, 어림 반 푼어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말이요, 우편으로 우송하는 데에 그 복잡한 시간, 거리 수속을 밟을 때에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이 어느 쪽에서 부정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느냐? 나는 후자가 훨씬 더 많다, 우편으로 보내고 할 때에는 우체가 가져올 때에, 봉투지에다가 봉할 때에, 우송을 할 때에, 보관할 때에, 깔 때에 나는 내가 집권당이라고 하면 군대 내에서 지휘관을 시켜 가지고 부정을 한 그것보다는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사바사바하고 많이 부정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어느 편에 부정이 많이 있을 계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이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재자투표제도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하는 것이고, 특별위원장이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영국이나 불란서나 미국이나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나라는 없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금방 따라갈려면 상말로 빕새가 황새 따라갈려다가 다리가 찢어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더구나 앞으로 지금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헌법 개정 이런 중대한 과정이 앞으로 가로놓여 있고 지금도 이 헌법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 자체끼리도 의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이 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참가를 안 한다든지 반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가 없을 사람이라 나는 여기서 완전히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잡음이 나는 판국인데 언제 공고해 가지고 부재자투표제를 언제 이렇게 모두 수속절차를 다 마련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언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한 영내에다가 대한민국 233구에 대한 입후보자를 쭉 걸어 놓고 병정들한테 다 알려야 합니다. 자, 우리 고향에서는 누가 나왔다 누가 나왔다 보아야 될 것이 아니오? 언제 이것을 233구에다가 입후보자를 다 게재해 가지고 군대들한테 주지시킬 시간이 어디가 있으며 그런 시설이 언제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영규 의원이 하는 말이 “아, 그것은 지휘관들을 불러 이야기하니까 ‘제발 부재자투표제 하게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다 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 어떤 지휘관이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것이요? 과거에는 기름도 팔아먹고 연탄도 팔아먹고 총알까지도 다 팔아먹은 부정한 놈들이 있으니까 아, 지금 그런 것 안 되리다. 어디서 저희가 돈이 나와서 저희 돈으로 그런 것 한다 말이요? 도대체가…… 나는 예산심의 때에 국방장관이니 누구니 그런 말 한 사람들 다려다가 한번 따져 보아야 하겠어요. 축재를 얼마나 해 놓았기에 저희가 사재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치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도 지방에 내가 듣는 바로 의하면 순사나 군수더러 이번에 선거하는 데에 내 편 좀 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도지사한테까지 이야기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방에 있어 가지고도 아직 부정이 전연이 없어졌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집권당에서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제를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을 무시해 가지고 이론 일본 으로 영국이 이렇다 미국이 이렇다 그런 탁상공론은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편이 더 부정선거를 막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군대가 그 자기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투표하는 것과 현실이 우편으로 보낼 경우, 집권당인 여당에서 어느 쪽에서 부정을 더 많이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조영규 의원은 묘안이 있는가, 단시일 내에 선거를 천연시키지 아니하고 단시일 내에 무난히 경제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보나 잘할 수가 있는 묘가 있는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조영규 위원장 답변하세요. 이필호 김선태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두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필호 의원이 질문하신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명선거가 되며는 부재자투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공명선거가 되며는 부재자투표가 필요 없다 하는 말씀에 반해서 공명선거가 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는 부재자투표선거가 하등의 지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 봉투를 뜯고 협잡을 하고 하는 등등의 건이 일어난다고 할 적에 이면에, 더우기 이번에 이루어지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군대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서 부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사람을 정말 완전히 당선 또는 낙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 그와 같은…… 그와 같이 꿈꾸는 지휘관의 두뇌로부터 사라진 시대가 오지 않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필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대표가 아니다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가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역시 소선거구를 선택한 것은 역시 지역적인 대표라는 의미를 은연중 내포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 시에 부대명을 쓰게 된다, 물론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방첩에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 육군본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방첩관계에 있어서 더우기 부재자투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거 왜냐하며는 그 부대의 어디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그 부대에 있는 투표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오직 아는 사람은 그 고향에 있는…… 주소지에 있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알지 그 지역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누구누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그 투표구에서 볼 때에 누가누가 이 부대에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대에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방첩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필호 의원이 보시는 점과 정반대로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3구에 만연된다, 부정이 있다면 만연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만연이 되나 여기서 인제 양자택일한 것은 부정이 있다고 전제할 때에 군대가 주둔해 있는 데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완전한 부정 국회의원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부정이 개재했다고 할 것 같으면 233구에 분산이 되니까 당선된 사람이 223분지 1의 부정은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무결한 부정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야간연설 시간 말씀을 했는데 기초위원회에서 얘기는 야간연설 시간을 썸머타임에 있어서는 11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었읍니다. 그런데 너무 밤이 야심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인제 통행금지시간이 12시인데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했읍니다. 11시에 끝마치고 거리가 먼 데서 돌아오다가 야당 강연을 들으러 갔다는 핑계를 대 가지고 경찰관이 한 30분쯤 시계를 이리 돌려 가지고 너 이놈 통행금지시간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압박을 줄까 봐 적어도 2시간의 차이는 있어야…… 끝막는 시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도회지는 상관이 없읍니다. 11시까지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돌아올 수 있지만 지방에 원거리에 있을 때에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런 점을 고려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소소한 문제는 수정안을 내 주신다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써는 무슨 1시간쯤 야간연설 시간 늘쿠는 것 무방하지 않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참관인 그 촬영이 오히려 투표자에 대한 위협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이 시방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 여태까지 못된 짓이 이루어진 것을 시정하는 데 주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별게 다 나옵니다. 완장을 차고 댕기면 안 된다는 둥 완장을 차서는 안 된다는 둥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한국적인 입장에서 이런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10년이나 20년 후 이것 아마 그때에 가서는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촬영을 방해했읍니다. 종전에는 촬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촬영의 자유를 주자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표 후에 접어 넣는데 안 접어 넣으면 무효가 아니냐? 물론 무효입니다. 공개투표는 근본적으로 무효로 되어 있읍니다. 접어 넣지 않고 펴 가지고 기표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찬성입니다. 신문에도 나왔읍니다마는 민주당 정책소위원회에서 최고위원에게 건의한 안으로서 동시에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본 것은 없읍니다. 의견은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 수도 없다, 왜? 헌법에 민의원은 45일 이내고 참의원은 6개월 이내로 되었기 때문으로 이것은 원의와 또는 행정부의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려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의원과 민의원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혼동되면 복잡하다고 하지만 정부통령선거 때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를 동시에 선거했어도 아무리…… 무식한 시골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표를 잘못 찍어도…… 잘못 찍은 일은 없어도 똑바로 찍다가 혼이 난 일은 많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원의와 또는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작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성주 의원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합의를 보았다는 것도…… 이것은 여담이올시다. 어디까지나 여담이올시다마는 저의 입장으로서 또는 저희 위원회의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내논 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 김선태 의원도 언급이 되셨읍니다. 자유당, 민주당 여기에서…… 무소속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사소한 것, 지금 이필호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시간 1시간쯤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 이런 것은 수정안으로 내 주셔도 저희들은 환영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요 정책에 대한…… 선거 실시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수정안을 안 내 주시는 것을 저희는 희망합니다. 즉 부재자투표에 있어서도 완전한 찬성 또는 완전한 반대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으로 오랜 시일을 끌었읍니다. 그래서 중간을 택해 가지고 하긴 한다 하는데 이번 민의원만 안 하고 참의원 때부터 한다 이런 절충적인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물론 법적으로는 수정안을 내놔 주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은 좀 중간을 취해서 절충적인 합의를 본 사항이니만큼 지금 즉각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어떻게 양보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선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부재자투표 설명이 엉뚱하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재자투표의 제도를 둔다 이렇게 되었으면 두는 것이 옳다는 설명은 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는 것이 그르다고 하는 설명은 제가 마음으로 그르다고는 할지언정 기초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부재자투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단지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 불능하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지 않었느냐 하는 꾸지람은 제가 달게 들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시간적인 관계도 수정안 내노신 분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재자투표에 대한 모든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행령을 행정기관…… 각 그러면 군대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또는 수용소 병원 형무소 이런 데 다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 가지고 그것을 인제 본인이 싸인을 해서 그게 인제 다시 선거위원회로 되돌아오고 하는 데 아무리 못 걸리더라도 1개월 내지 1개월여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는 민의원선거를 빨리해야 한다는 그런 우리들은 처지에 있어서는 이번 민의원선거만큼은 양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김선태 의원이 말씀했는데 아까 이필호 의원에게 답변한 말씀과 같이 부정 이것은 아마 이번 선거는 언감생심 어떤 놈이 감히 마음먹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에 부정이 개재된다 해 가지고 우편취급같이 그러한 복잡한 것을 하면 부정하기 더 쉽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오히려 복잡한 것이 부정에 대한 마술을 쓰기가 더 어렵다, 간단한 것이 부정에 대한 마술을 쓰기가 쉽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한국은 선진국가와 다르다, 현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했읍니다. 한국인은요, 제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선거기술은요 이것 아마 달나라 로케트의 비화처럼 고도로 발달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협잡한 것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같이 기술적으로 잘 해먹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히 염려하실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립니다.

아까 이필호 의원께서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에게 물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운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아까 이필호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안에 대한 철회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여타의 말씀에 대해서 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될 수만 있으며는 수정안을 안 내도록 하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원안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자 하는 합의를 보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이고 제 개인 이성주로서 또 이성주라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2․4 파동 때에 제가 누구를 잡아라, 이 사람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장내에서 보다시피 목격한 바가 있고 또 2․4 파동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안법을 가지고 서로 여․야당이 그 법안 통과를 위요해 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투쟁에까지 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여기에 있어서 그때에 제가 자유당의 원내 부총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필호 의원도 원내의 교섭단체의 총무나 부총무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쯤은 국회의원 오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결국 소속단체에서 결정이 되며는 그 결정을 결국 주선을 하고 또 그 결정 사실을 의원들을 통해서 행동 통일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직책을 저는 부총무로서 맡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2․4 사태 때에도 역시 보안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데에 노력을 했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즉 저의 직책이 부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의원의 행동 통일을 기도하는 이 역할은 저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누구를 잡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제 직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언제인가 자유당의 김상도 의원이 ‘경위권 발동한 장본인이 이성주다’ 이런 것을 신문에 쓰게 한 사실도 있었읍니다마는 경위권 발동의 권한은 어느 당의 총무나 부총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이나 또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된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의 하나고 국회법을 아시는 분으로서는 잘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구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겠다고서 안 했지만 오늘 이필호 의원이 제가 제출한 수정안을 위요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더러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부시켜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어제부터 혹은 선거법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기초위원으로부터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종용을 많이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제출할 때에 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의원이 제출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제 혼자 의사로서 철회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결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더우기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기초위원장에게도 제가 제안자로서 그 입장을 해명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철회를 하는 것을 원한다면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나더러 직접 철회하라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한데 더우기 이필호 의원이 단상에서 2․4 사태 문제하고 이 수정안하고 결부시켜서 제가 듣기에는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협박적인 뜻이 있는 이런 태도로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저로서는 오히려 말이에요,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철회한다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듣고 철회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도 오늘날 이 단상에 설 때까지 저 이성주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는 투쟁 일관으로 관철이 된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식의 권유에 의해서 철회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런데 질문에 있어서 인신에 관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질문의 본질이 그 사람 역사에 관한 문제도 아니요, 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바쁜 시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질문하세요.

참의원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원래 이 참의원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헌법 초안에는 참의원은 일종 무용의 장물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면 참의원의원은 40만 선량이에요. 도를 선거구로 하고 또 인구 40만에 하나씩 선출되는 그러한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원의 권한은 지극히 유야무야한 정도밖에는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치도의상으로 보나 입법도의상으로 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번에 선거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여실히 뒷받침을 해 가지고 참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참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논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참의원의원은 선거구가 한 도이기 때문에 제 사는 전라남도로 말한다고 하며는 지역이 20, 근 30지역에 달하고 있읍니다. 인구가 320만에 정원이 여덟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만 선량이올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조직이 공고히 되어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외에는 입후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사실 누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며는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320만 한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후보할 사람이 과연 참의원의원 정원수에 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의문이올시다. 그러는 데다가 선거법에는, 선거법 29조에는 민의원의원은 입후보를 하는 데 30만 환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참의원의원은 50만 환을 기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 기탁금이라는 것이 입후보의 난립을 제한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것이 입후보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혹은 세금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어도 참의원의원은 입후보하기가 어렵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한 여기에다가 민의원의원과 차등을 붙여 가지고 기탁금을 50만 환을 했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의원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은 자력이 있을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50만 환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혹은 작용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입후보하기도 어려운 참의원의원의 입후보에게다 이러한 기탁금을…… 다액의 기탁금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결국 이것은 입후보에 대한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참의원에 대한 헌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헌법 초안의 규정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원에 당선되기는 지극히 어렵게 당선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의 참의원의원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데다가 입후보하는 데까지 이러한 어려운 가혹한 조건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정한 참의원은 일종 형식적으로 남의 나라에도 상․하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에 상․하원이 없어서는 되겠느냐, 형식적으로 두자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퍽 의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101조에 보며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연기식으로 하느냐 단기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 묻자는 양반도 있었읍니다마는 초안에는 의원 정수의 반수까지 연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해요. 열국의 준례에 의해서 단기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정원수까지를 연기식으로 한다거나 하면 이론이 통합니다. 하지마는 정원은 여러 사람인데 네 사람만을 해라, 결국 선거권자에 대해 가지고 선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올시다. 처음부터서 단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마는 연기로 주장을 하면서도 반수까지 투표를 해라, 연기로 해라, 결국 선거권 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 아니냐, 아무튼 참의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모든 방면에 제한을 가해 가지고 완전한 참의원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라고 말이 있겠지요. 여덟 사람이면 여덟 사람을 쭉 하니 다 할 수가 없으니깐 절반만 하자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법률을 정하고 국민의 권한을 주장하는 그런 마당에서는 통하지 못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4조에 보면 참의원의원에 대해 가지고 참의원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최초 개회일부터 개시된다 그랬읍니다. 이것은 준례를 어데서 갖다가 이러한 규정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기를 민의원의원은 물론 전임자의 임기도 있으니깐 그렇지만 당선일로서 임기가 시작됩니다. 참의원의원도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개원일부터라고 하면 혹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원칙으로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을 개회일부터서 임기가 시작된다, 개회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켜서 개회라고 했는지, 회의를 하는 것을 가르켜서 개회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초 개회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이렇게 말이야 어떻게든지 참의원 내지 참의원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제한하기로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극히 소소한 문제올시다. 그런 말까지 질문이라고 하느냐 하실란가 모르지만 법률용어는 일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당선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고 있읍니다. 선거에 당했다고 해서 당선이란 문자를 쓰고 있는데 부칙 제4조에 참의원에 한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만 한해서 ‘선출된 참의원이……’, 법률을 다 읽어 봐야 ‘선출된’이란 말은 꼭 그 한 자올시다. 참의원의원 임기개시, 임기문제에 관련되어서만이 선출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써 가지고 있는가,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이다음에 헌법 초안을 우리가 논의할 적에 얘기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마는 헌법 초안에서 초안이 참의원의원과 참의원이 있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런 헌법은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의원의원만이 앉아 가지고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괴상스러운, 10만 선량인 민의원은 막대한 권한을 갖고 40만 선량인 참의원은, 참의원으로써 구성된 참의원은 아무 권한이 없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것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선거법에 있어서도…… 민의원과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등과 불합리한 것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류청 의원 질의하세요. 류청 의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첫째, 선거운동에 대해서 43조에 선전을 위한 벽보는 공영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서 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항에 개인연설회에 있어서 고지를 위한 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가지고 붙이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왕에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타가 공영제로 되어 있는 만큼 선전벽보를 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첩부해 주려며는 개인연설을 하기 위한 벽보도 선거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무슨 이유로써 이것은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붙이게끔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51조에 합동정견발표회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최초의 안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합동정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된 것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 모양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합동정견발표회라고 할까 연설회는 반드시 한 번씩은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선거구민들도 이것을 제일 기대하고 있을 것을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임의규정을 당위 혹은 강제규정으로 고쳐 가지고 ‘개최한다’ 이렇게 고쳐서 반드시 한 번씩은 합동연설회에 나가도록, 본인이 나가기 싫거든 안 나가더라도 반드시 하지 않어서는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인 7월 말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개인연설회를 만약에 한다고 해 보았던들 야간을 이용하지 않어서는 선거민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많이 모여 보았던들 장시간 얘기해 보았댔자 듣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듣기도 굉장한 고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합동연설회를 한 번 반드시 해서 그때 유권자들이 거의 다 모여 가지고 가부를, 판정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투표에 관해서 본 법 95조의1항에 투표소는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선거법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던 것을 1시간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선거투표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협잡이 있다, 그래서 1시간 단축한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기왕에 단축할 바에는 투표개시시간을 늦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투표개시시간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로 하고 차라리 단축할 바에는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투표구가 농촌인데 농촌의 농민들은 그날이 닥쳐오면 아침밥을 일찍 해 먹고 빨리 투표하고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할려고 논밭에 나가는 길에 투표하러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하고 와서 옷 갈아입고 또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1시간 일찍 했다고 해서 별 지장이 없는 것이고 또 다행히도 하절이나 춘절이나 해가 길 때 투표를 하면 모르지만 만일 선거가 해가 짧은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있다고 할 적에 오후 5시라고 하면 캄캄하게 됩니다. 종전에 부정이나 협잡이 투표가 마감되어 가지고 집계를 낼 적에 한두 시간 소요되는 시간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또 밤중에 투표함을 호송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같이 해가 길고 더군다나 썸머타임이 실시되고 있을 때 같으면 오후 5시가 해가 중턱에 떠 있지만 만일 겨울을 상정할 적에는 오후 5시가 상당히 늦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투표시간, 총투표시간을 단축한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기위 단축할 바엔 투표를 시작하는 시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7시로 하고 투표마감시간을 1시간 단축해서 4시로 해 가지고 4시에 마감한 뒤에 한두 시간 집계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밝은 시간에 투표함을 호송해 가지고 개표위원회 개표장소까지 호송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이상 세 가지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석연치 않을 경우에는 수정안을 낼까 생각해서 이만큼 줄이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 한 분이 남았는데 질의에 있어서…… 그러면 또 있답니다. 그러면 변진갑 의원과 류청 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세요.

먼저 변진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기탁금의 30만 환과 50만 환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의원은 입후보하기도 힘이 들고 선거운동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실지가 참의원은 입후보하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지역이 방대하니까…… 그런데 참의원의원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서 50만 환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현행법에 50만 환으로 있는 것을 수정 안 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어서도 참의원과 민의원에 있어서 그 기탁금의 차액을 보고 있는 나라가 있읍니다. 역시 방대한 데 곤란한 문제가 부수되어 옵니다. 가사 민의원을 비율로 보아서 5 대 1 정도로 5배 정도로 입후보한다면 5․8 40, 40명이나 입후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립 방지를 위해서 역시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기탁금을 둔 것이 난립방지에 일조가 된 것을 모두 인증을 받고 있읍니다. 또 공청회 때에도 기탁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읍니다. 입후보를 제한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한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 참의원에 나온 사람이 반드시 돈이 많다 그렇게 전제도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이 30만 환이나 50만 환이 없어 가지고 실제 문제로 할 수 있느냐 또는 기탁금을 몰수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사며는 그 기탁금은 직접 바로 잡혀먹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까지 요전에 드렸읍니다. 제한연기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어저께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읍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비례의 다수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아까 변진갑 의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직을 가진…… 정당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당선되기가 어렵다,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라남도 하면 전라남도에 여덟 사람이 정원인데 여덟 사람을 표를 다 찍게 된다며는, 즉 51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라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여덟 사람이 다 되어 버립니다. 독점을 해 버립니다. 그런 결점이 있어요. 49퍼센트를 가진 무소속이나 그런 분은 한 사람도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례의 다수를 채택하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입후보자의 제한연기제를 쓰지를 아니치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단기명으로 쓰면 어떠냐? 단기명으로 쓰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소수가 당선이 되고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의 인원밖에는 당선을 못 시키는 이런 결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을 채택해서 제한연기제…… 반만 표를 찍는다, 여덟 사람이면 네 사람, 서울 같은 데에서 여섯 사람이 나오면 세 사람만 표를 찍는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절대다수의…… 다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점령 못 하게 된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데 좋은 것이다 해서 저희는 제한연기제를 채택했읍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참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최초에 개회일부터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헌법의 102조에 있읍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 임명된 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실례했읍니다. 102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부터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현행 헌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또 부칙 4조에 가서 선출된 의원을 당선된 의원이라 하지 왜 여기에만 그랬느냐, 그것은 별로 타의가 없읍니다. 그것은 뭐 선출된 의원이든지 당선된 의원이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류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연설회 고지 벽보를 후보자가 만들게 한 이유가 무어냐? 그 이유가 중대한 이유가 있읍니다. 처음에 등록을 마악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그전에 등록할 때에 물론 돈을 냅니다. 그러며는 고지 벽보의 인쇄가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연설에 대한 고지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처음 그 며칠 관계로 해서 이것은 본인에게 하게끔 그렇게 했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조 합동연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했느냐? 여기서 하나 곤란한 것은 이게 민의원선거법 하나만이 아니라 참의원의원까지 하는 국회의원선거법, 즉 종합선거법입니다. 참의원에 있어서 40명이나 50명이 나왔을 때에 도저히 합동연설회를 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 처음 조문에 있는 것과 같이 시일과 장소 이것을 정하도록 한다면 한 장소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동강연회를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당히 선거위원회가 이것은 작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입후보자와 선거위원회가 작정을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합동강연회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과히 염려하실 것 없고 실지 문제가 참의원선거는 합동강연회를 입후보자가 많을 것 같으면 잘 안 될 것이고 민의원에 있어서는 다 합동강연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투표시간 문제에 있어서 오전 7시가 좋은데 왜 8시로 했느냐 하면 동절을 고려했읍니다. 겨울 오전 7시, 더군다나 참관인이 보성에서…… 저희 경험에 의해서 절실히 느꼈읍니다. 참관인이 자고 거기를 투표구까지 갈 때에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참관인의 신청시간이 1시간 전이다, 이전, 과거에는 그랬읍니다. 지금은 제한이 없읍니다. 그런 등등의 것으로 보아서 오전 7시가 동절에 있어서는 너무 이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것은 동절을 고려해서 8시로 했읍니다. 마감시간 4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마감시간 4시 상관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여기에 있어서는 전부 4시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수정안을 내신다면 그것은 원의에 의해서 작정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5분 남었는데 두 분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재형 의원과 또 한 분, 두 분이 있는데 이재형 의원 말씀하시고, 오늘 시작을 11시에 했읍니다. 11시에 했으니 1독회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 방대한 법안을 기초하신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초위원장이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명선거를 기하기 위해서 종래의 선거법의 불미한 점에다가 전폭적으로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재자투표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각도에서의 여태까지의 설명은 만족한 것이 없읍니다. 군에 있어서, 특히 그 계급적인 지배를 받는 군인들의 투표를 자유롭게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그 부대 주둔지에서 투표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원주지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여태까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선거에 공정을 기하는 이론으로만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라 하더라도 또 원주지를 떠나서 일정한 주소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늘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는 그 각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대는 작전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군의 명령에 의해서 자주 이동하는 것이고 선거법에 의할 것 같으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줄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데서 이 원칙을 작정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인데 그 설명이 없는 것은 너무 부정선거에 시달린 나머지 그 점에만 주력해서 하신 것으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상은 언제나 어디로 떠돌아다니든지 자기가 투표권을 선거마다 행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사무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보장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욕속부달이고 교각살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종래의 제도대로 해야 하겠다는 거기다가 중점을 두어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기초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선거법에는 정당우월주의라는 것이 도처에서 엿보이는 것입니다. 먼저번 선거에도 선거위원 추천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물론 민주주의적 정치운영에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이것을 법률로써 우대하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는 것인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야당에서도 참관인을 혹은 선거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난번 선거법 개정에서 처음 얘기가 되었읍니다. 거기다가 덩달아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아니며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 더 제한한 것은 입법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정당을 취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가져와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 단계에 있어서 그러한 정도의 정당우월주의로서의 선거법을 만드는 것을 비록 용인한다 하더라도 조영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이론은 지극히 긍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101조 참의원선거 투표에 있어서 정원의 반수만을 투표시킨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도에서 한 정당이 유권자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8명을 전부 투표시킨다고 하면 그 정당에서 불과 51퍼센트의 인원으로써 독점할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처럼 이상적인 정당이고 조직과 운영을 지향해서 나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전 유권자가 전부 정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애국반을 통해서 개나 소나 다 잡어넣어서 정당에 안 들은 놈은 논두렁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사회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백의 백 유권자는 전부 정당에 들어야 할는지 몰라도 정당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 정치활동을 잘함으로써 정당에 들지 않은 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조영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1퍼센트의 유권자를 독점할 수 있는 사태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 국민을 정당의 패거리로 나누어서 종전과 같이 하는 그러한 사태를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우 자체가 정당우월주의에 젖은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수만 투표시킨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정당이 한 도를 두 구역으로 갈라서 이 A구역에는 누구누구 네 사람을 찍어라, B구역에는 누구누구 네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51퍼센트를 가진 정당이 이 인원배정을 통해서 전부를 독점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할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그 일단만을 생각하셔서 다른 나라에 보기 드믄 법률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단기명으로 하든지 정원 전부를 연기명으로 하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의 새로운 해명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윤담 의원.

앞으로 선배․동지 여러 의원들이 말한 취지로 해서 별말 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소견을 좀 말할까 그럽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에 종래에 열람장소를 면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10리나 20리에 떨어져 원거리에 있는 유권자가 면에 가서 일일이 열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열람시켜도 열람을 하지 않고 투표의 날을 닥아서 자기가 빠진 것을 비로소 알아 가지고 그때에 허둥지둥 야단 쳤자 등록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예가 2대도 있었고 3대도 있었고 4대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선거인명부를 면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한 부씩을 더 만들어서 각 이․구장 집에다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를 정해서 열람을 시켰으면 아침저녁으로 서로 상의해서 가서 열람을 해 가지고 자기가 빠졌다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빠졌다든지 자기 가족이 빠졌다든지 하며는 다시 등록을…… 신고를 하며는 그것이 대단히 국민에게 편리하고 또 누락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갑이라는 동내에 명부가 실려 있고 을이라는 동내에 명부가 실려 있는 유권자가 간혹 있읍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는 데 한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소한 문제 같지만 전국의 유권자가 명부 열람하는 데 큰 그에 관계가 있읍니다. 자기 동내 앉아서 명부를 열람하게 되며는 그것이 국민에게 큰 도음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선거인명부 열람을…… 열람장소는 각 리에 두도록 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할 것은 전에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선배․동지 여러분이 많이 반대를 하고 또 찬성할 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원안을 찬성해서 부재자투표법을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할 적에 시방 유권자들은 군인 수십만 명이 대개는 이동을 심히 하므로 그분들이 투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출신구인 논산을구도 훈련병이, 5만이나 있는 훈련병이 대개는 국민의 절대인 권리이면서도 그분들이 투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부재자투표는 삼가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에 달린 것이고 일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맡아서 일 보는 사람이 잘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래의 3․15 선거라든지 요전 5․2 민의원선거라든지 그때를 생각할 적에 협잡질을 할려면 얼마든지 협잡질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할 수가 있으며 운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소홀히 해 놓아도 공정하게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선거를 할 수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국민 대수를 국민의 제일 기본권리인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투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찬성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질문을 그치고저 합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이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물으신 말씀이 세 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첫째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것같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태까지의 선거인명부라는 것이 전부 협잡입니다. 3월 그 전의, 현행 선거법은 3월 1일 현재로 60일 이전에 거주한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7월이나 8월 이렇게 현행 선거법대로 한다면 7월 말경에 선거가 된다 할 때에 벌써 그러며는 금년 봄에 이동된 군인은 전부 기권을 당하고 맙니다. 권리가 없읍니다. 투표의 권리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재자투표제도를 이렇게 구상을 했고, 보충선거인명부까지를 구상한 것은 역시 아까 이재형 의원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투표권을 박탈 않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기 따무로의 매 3개월이 아니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그것으로 그대로 하되 3개월이 지나며는 보충선거인명부를 다시 두게 하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이것이 교각살우 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되니까 어려운 것같이 생각이 되시지만 아마 한번 시행해 놓고, 이번 참의원선거 때에 시행하고 보며는 아 그것 좋은 방법이다 하는 납득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정당우월주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설명말씀 드릴 때에 잘못하다가 이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전해야 할 텐데 1인 1당으로 누구나 똑같은 권리가 있다며는…… 선거위원은 제한되어 있읍니다. 수효가…… 중앙선거위원은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 6명, 지방선거위원은 투표구까지 전부 해서 5명씩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5개나 6개 이상 정당이 되어 놓으며는 국내 정계도 혼란하지 않겠읍니까? 역시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그러며는 233명이며는 적어도 11개의 교섭단체가 등분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그래도 최소한도 5개나 6개 이 정도 되어야 그래도 이 나라가 정당정치 방향으로다가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고려에 넣었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은 정당우월주의 거기에 대한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수긍합니다. 그다음에 제한연기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원칙으로 얘기를 해서 비례다수제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다수다, 다만 1명이라도 많으면…… 8명이면 8명, 6명이면 6명이 다 당선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며는 그래도 A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고 B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다섯과 열의, 2 대 1의 비율 정도로 국회의원이나 참의원이……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민의원의원에 있어서는 아주 소선거구로 고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표가 많어도 이것은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참의원에 있어 가지고는 도를 선거구로 한 중선거구를 채택을 했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채택했읍니다. 만약에 단기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어색합니다.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하지 제한연기명이라는 것이 우습다, 하지만 한국적인 실정 또는 여러 가지 점을 고찰해서, 외국에는 대개 전국 선거구와 또는 지방 선거구와 2개로 나누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에 대해서 아주 투표를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율로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채택하는 그 근본정신, 다수비율의 그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만부득이해서 이 어색한 것을 채택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명으로 하면 한 사람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사람에게 전 도의 표가 몰릴 그런 염려가 있읍니다. 또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비교적 소수의, 다수이지만 어떤 그 난립에 의해서라든지 그 표가 몰린 관계로 해서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될 사람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참 10위나 20위에 갈 사람이 어떻게 엉뚱하게 당선되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연기명제를 만부득이 시행했읍니다. 또 여기서 A구와 B구를 논아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역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도 전체를 가지고 제한연기명으로 할 때에 A구 B구를 논아서 당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를 한몫 해서 여덟 사람을 다 내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좀 불편할 것입니다. 역시 다수당에 대해서…… 다수 지지자를 가진 당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주는 것이 그래도 소수가 당선될 수 있는 챤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담 의원이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것은 이 선거인명부 열람장소를 갖다가 각 동리에다가 선거인명부를 두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해롭지 않은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본을 많이 만들 이런 불편이 있읍니다. 각 동리마다 하면 이 사본을 굉장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되는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든지 열람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리에다가 보내는데 그 리 것만 보낼 수는 없읍니다. 그 투표구 전체 것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대리를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해관계를 가진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이, 어떤 사람이고 가서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고 이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 동내에서 편히 보는 것만은 못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자기 사람의 것을 적어 가지고 가서 열람시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물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시정은 못 하지만 이것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 좋다 말씀을 해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단 이번 민의원만큼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시일관계상 새로 되느니만큼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사무적인 절차 모든 것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의원선거가 지연이 되면 한국의 공백상태를 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가 보아서 이번 민의원선거만큼은 약하기로 했읍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써 질의는, 이상 더 발언자가 없어서 질의는 이걸로써 종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지만 대체토론에 한 분이 지금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1독회는 기어이 끝마칠 작정을 하고 시간을 연장해서 대체토론 한 분 마저 하고 1독회는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무부장관의 무슨 통첩이 있다 합니다. 잠시 보고한답니다.

여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통첩이 하나 온 것이 있읍니다. 이 유인물은 여러분에게 다 논아 드렸읍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구요, 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낭독하겠읍니다. 이름이 말이에요, 가령 태평로 1가인데 태평로 1가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실질적인 선거구는 변동이 없읍니다. 1가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여기를 보수동이라 한다든지 이렇게 이름만이 변경되었읍니다. 그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산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도 성동구 같은 데 이런 데는 명칭이 굉장히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실질적으로 민의원의원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종전에 구와 조금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원칙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를 제가 올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7일 내무부장관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위원장 귀하 국회의원선거구 에 관한 건 민의원의원선거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3항 및 법률 537호와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변경된 동리 및 읍의 명칭은 별표와 여하오니 참고에 자하시기 경망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추신, 변경된 부분은 국회의원선거법 초안 수정을 요하는 것이오니 혜량하시압. 이렇게 왔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역표를 갖다가 여기에 유인해서 드렸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표와 이 원…… 지금까지 시행된 현행법과 대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작정되었던, 작정한…… 즉 5․2 선거 때 작정된 실질적인 구역이 이 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있으면 바로 기초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양해하셔서 원의로써 이것을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조 의원 대체토론하세요.

이성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네, 알겠읍니다. 사무처에서 취급이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면 한근조 의원은 대체토론이 아니고 수정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지망자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안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겠읍니다. 이로써 종료한 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성원이 되면 2독회를 내일로 넘기자 하는 것을 작정하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하셔야 되니깐요. 성원되겠어요…… 그러면 2독회를 내일로 넘기는 데, 성원되는 것 같습니다. 2독회 내일 넘기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2독회 내일 넘기는 것을 선포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