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주호영 의원 등 10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불법적 징계청구를 함으로써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전횡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은 되려 파시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제안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국정감사에서도 행정부 견제 대신 청와대의 이중대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코드인사들로 채우면서 사실상 삼권분립마저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검찰은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면서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일방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습니다. 좀 들으세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 역시 여지없이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부동산 대란 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폐 청산, 부자 때리기와 같은 국민 편 가르기 프레임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제1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에 의해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인정하는 훌륭한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야당한테 비토권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야당이 확실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소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사람들이 비토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어거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절대적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확실하게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공수처장 임명방식이 되어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권력기관의 구성원리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고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없다’고까지 확인했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랬던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 제6조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줄여 버렸습니다. 10일 내에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안 되면 야당 추천 위원을 학계 인사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수사․조사 경력 5년이라는 자격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닌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만이 개정의 논점이 되어야 함에도 몰래 공수처 검사의 요건까지 낮추는 비겁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정식으로 기구가 발족해 운영되기도 전에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부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도 철저히 무시돼 왔습니다. 공수처법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8일 오전 10시 회의는 당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위해 잡힌 일정이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앞서 2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8일 법사위가 열리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법안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서 7일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는 안건조정위가 개최되지도 안건이 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8일 오전 10시에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반대토론까지 생략했습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을 보십시오. 윤호중 위원장이 독단으로 반대토론을 종결해 버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개최 7분 45초 만에 날치기 처리되는 영상이 낱낱이 공개돼 있습니다. 여당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습니다. 야당 측 추천 위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중립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 됩니다. 자신들이 낙점한 후보를 거부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은 태생부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태어난 조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기관인 검찰이 가진 기소권을 법률이 설치하는 기구에 부여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합니다. 수사개시 여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등 위헌 요소가 다분합니다. 당시 미래통합당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경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헌법도 아닌 법률로 설치되는데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쫓기듯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말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정권실세 비리는 모두 덮여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수정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법과 같이 하도록 되돌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의해 독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하는 개악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 발언 금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6인으로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4인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으로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인으로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인으로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으로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