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喆圭
[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제22대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전) 제21대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전) 제20대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 (전) 제25대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전) 제23대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 (전) 경찰청 교통관리관(경무관)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경무관) (전) 강원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전) 경찰청 외사1과장(총경) 1980년 제29기 경찰간부후보생 수석 합격, 수석 졸
의장님,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야유를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의 입법부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계엄선포 전까지 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 탄핵을 비롯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
그렇게 대단히 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법무부차관님,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그 폭동의 범주는 뭐뭐입니까?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또한 직권남용이라든가…… 권향엽 의원님…… 차관님, 직권남용이 내란죄의 행위태양에 들어갑니까? 구성요건에 직권남용도 들어가는 거지요?
직권남용도 내란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내란죄를 범하는데 직권을,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내란……
맞잖아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내란죄의 구성 요소 중에 행위의 태양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가 된다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되는 것이지요. 내란죄가 범해졌다면 그 내란죄를 범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까?
차관님, 살인범이 살해하는 데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가 불법 무기라 해 가지고 별도의 죄로 기소합니까?
폭력을 했다고, 물리력의 상해를 입혔다고 상해죄로 별도로 기소합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흡수되는 거지요. 내란죄에……
들어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여러 가지 반복된 건 안 묻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지요? 배경이 무엇이지요?
무엇으로 착수했습니까? 무슨 죄……
아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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