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의 위원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